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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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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월 26일 (수) 14:30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유영화의원외3인발의)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무위원회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공사간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유영화의원외3인발의)

(14시32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새 천년 새해에 들어 처음 맞이하는 뜻 깊은 금번 56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다시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는 만사 형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성차별적 관행이 뿌리깊은 우리 현실에서 제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설치 및 운용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함과 동시에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능력개발을 최대한 실현하여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으로 하였으며 매회계년도마다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기금운용상황 및 결산서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유치관리토록 하고 출납은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토록 하여 기금의 적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9조, 제30조, 동법시행령 29조 내지 32조, 충청북도 여성 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 서면으로 의견요구한 바 별첨과 같이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부수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기금의 정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기금의 조성은 제천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제천시는 세출예산에서 출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과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등에 사업으로 하고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그 기능을 획정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등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획정함과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은 시 금고에 유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으로 하며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작성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준용규정은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과 아울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여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근거규정에 따른 동 조례 제정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 용도등은 여성발전기본법 제4장 제29조, 동법 제30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장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인용하므로서 모법 및 시행령 근거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에 관련된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과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의견을 구한 결과 재정확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적법 절차를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95년 12월30일 제정되고 98년 2월28일 일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확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제정은 그다지 활발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입장에서 금번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동 조례는 여성 및 각 단체로 부터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 관련 실과로 부터의 의견이나 여성단체로 부터의 의견등을 폭넓게 수렴 반영하여 운영상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할 수 있어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천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사회참여,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이 복무여건 개선과 남여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복무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경조사별로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번째 여성공무원의 임신중에서 보건휴가를 인정하도록 세번째 유아를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 부터 표준조례안이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조에 5항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국민의료보험법 제20조로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겁니다.

다음 23조의 2항에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하는 조항이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3항에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물론 그것도 있고 임신중에 한달에 한번은 검진일로 해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신설이 돼서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에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항에는 지금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휴가를 명예퇴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었으나 요중에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돼야 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구조조정 관계로 없어져서 삭제가 되고 대신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에 30일 이하의 일반휴가에는 공휴일이 삽입이 되고 30일 이상의 휴가에는 삽입이 되는데 경조사 휴가에는 공휴일이 반드시 삽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조문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확대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혼이나 회갑, 출산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 탈상 이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사망이 됐을 때 배우자에 한해서 7일 휴가가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남여평등이 실현되고 배우자에 대한 직계 존비속까지 전부 휴가 확대일수가 개정 조정이 된것 입니다.

여타 내용은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의안번호 583호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복무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제23조 특별휴가 제4항으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에 대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규정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입니다.

제22조 공가 제5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고 제23조 특별휴가 제2항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얻을수 있다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 관련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 및 일수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간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범위를 인정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규정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성립된 동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며 동 조례 제22조 공가 제5호의 건강진단 근거규정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는 것은 `99. 2. 8일 종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동법으로 통합된 바 있어 법 적용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 12. 3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충북도에서는 `99. 12. 10일 각 시·군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시에서는 2000. 1.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동 조례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추가 예산의 소요 또는 주민의 부담등의 요소는 없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변경한다. 이내용중에서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로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의안번호 584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은 제천시세 감면조례 제13조의 내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례개정안은 `99. 11.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로 통보되면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라고 시행·지시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상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자의 범주에 해당이 되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99. 11. 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99. 11. 18일자로 각 시·군으로 시달된 이후

본 시에서는 2000. 1.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임대주택 사업자의 시세부담 경감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1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총무위원회 소속실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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