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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4차 본회의(1999.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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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9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7. 제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

8. 의사일정변경의건

9.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7. 제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8.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격동의 20세기를 뒤로 하고 역사적인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우리시 예산은 올해의 건전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부서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속적인 인원감축과 일시사역인부의 공공근로 대체등으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비적 성격의 예산은 그간 IMF 사태로 인한 소극적인 투자에서 탈피하여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전환, 정보화사업 및 문화관광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지역개발과 선진농업육성, 환경보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사업은 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 자체사업의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과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천동~역뜰간 굴다리 도로 확포장사업과 시민의 광장 시설사업에 지방채 발행없이 순수 시비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대학촌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9억7,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6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353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222억6,200만원, 세외수입가 104억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91억원, 지방양여금이 189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87억9,5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347억3,100만원, 경상경비가 81억8,1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채무부담상환이 32억2,400만원, 출연금 및 적립금이 4억7,600만원, 예비비가 43억3,700만원등 총 50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재정보전으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5억,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억3,700만원,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억원등 4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중점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분야는 11억6,200만원으로 지적, 호적전산화사업 2억8,600만원, 행정정보화사업 8억7,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0억2,800만원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억9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48억1,100만원, 거택구호등 저소득주민지원 39억400만원, 노인복지 관련 사업 30억3,300만원, 실업대책사업 18억9천만원등입니다.

농수산분야는 136억1,800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및 경지정리사업 10억9,200만원, 농촌소득증대지원사업에 22억2,4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27억3,400만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0억3,500만원, 산촌종합개발등 산림육성사업에 24억9,300만원, 오지개발 및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26억8천만원등입니다.

도시교통분야는 579억9,8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224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7억2,400만원, 영천동~역뜰간 도로확포장에 35억원, 시의 시도 읍면 정비사업 에 24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억700만원, 재해위험교량 및 시설정비사업에 26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4억900만원등입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분야는 84억6,9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9억4,400만원, 농촌하수처리에 12억8,600만원,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31억8,9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2억8,6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 78억2,6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 13억1천만원, 번지점프장에 12억7,400만원, 금월봉 관광지 개발에 18억원, 시민의 광장 조성에 22억4,900만원,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에업 4억5천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3억1,900만원으로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147억2,200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가 205억9,7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05억3,7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49억5,400만원, 전입금 35억원, 도비보조금 및 이월금 등이 20억8,3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5억8,800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경상비 18억2,5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에 24억3,800만원, 지방채 상환에 44억6천만원, 예비비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억8,500만원으로 세입은 택지매각에 34억8,500만원, 이월금 7억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및 택지분양 해약금등에 2억2,3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3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3,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0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7천만원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 7억6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12억4,800만원, 예비비 등에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8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융자금 회수가 4억700만원, 과년도 수입등이 4억8천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및 시설비 등에 9,600만원과 나머지는 예비비에 3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억3,7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과태료 수입등이 5억3,7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1억3,500만원, 차선도색 3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억1,900만원, 예비비 36억8,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4억1,7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3,6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수입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8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4,1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수입 2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4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융자금 3억2천만원, 예비비등에 3억2,100만 각각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억9,6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및 이자수입등이 3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비 및 농공단지 시설보수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설된 회계로서 26억4,500만원으로 세입은 채비지 매각수입 21억4,500만원, 전입금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구획정리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적자가 없이 지역현안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비를 대폭 증액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제천시의 지방재정 운용 의지와 예산편성의 기조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2000년 당초예산안을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으로 21세기를 향한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농정과, 농축유통과를 통합하여 농업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권한 위임사무를 통합 정리하는 개정사항과 아울러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 위임사무중 용도변경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하거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1의 읍면동 권한위임사항중 농정과와 농축유통과 소관사항을 농업축산과로 개정하고 동 조례 별표 1의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위임 사항중 용도변경 신고수리 조항의 신설 및 의미해석상 오인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로써 행정기구통합에 따른 소관 과의 명칭변경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위임사무중 신설된 용도 변경신고수리 조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편람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입니다.

과의 통,폐합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단순한 통합정리는 마땅하다 할 것이나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위임사무중 신설된 용도변경 신고수리 조항의 경우 읍면동 기능을 축소시켜 단순민원 처리기능으로 전환코자 하는 행정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볼 수 없는 바 차후에 동 권한을 본청으로 흡수하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사회보장업무의 증가에 따른 행정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별정직

으로 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정규직화하고 또는 신규채용코자 하는 상위 지침에 의거 증가된 정원에 맞추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정원 889명을 사회복지요원 인력 4명 증가에 따라 893명으로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도 875명에서 879명으로 4명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동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적 검토로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사회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사항이므로 행정적 오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며 예산편성, 결산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외 사용금지의 명문화 및 회계공무원과 그 책임을 규정하였고 종전의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귀속시키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이 조례의 근거법인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가 인정되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통합 또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위의 각 법에서 정한 세입세출 및 제 규정 또한 충북도의 표준안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 제출자는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하고 기존의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될 사업비와 일반적인 하수도 특별회계에 소요될 사업비와의 혼동 집행의 우려가 있는 바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물태지구 국토이용 변경 및 관광지 지정에 따른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동 관광지 조성지역과 도로편입 지역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역은 21필지 22,311㎡이고 추정가액은 3억5,6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행정적 검토를 한 바 충주호반 관광개발 계획지구의 하나인 물태지구 개발 위하여 동 사업은 `96. 5. 8일 기본용역을 토대로 `97. 3. 15일 일부 편입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금번 추가로 편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반려된 바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산취득후 부지의 매각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충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 조례안 및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지난 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99년 11월29일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본 조례안을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에 의거 우리시 도시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과 관리용 가설건축물등 가설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시공할 것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녹지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녹지에도 창고시설, 식물관리시설과 관리용 가설 건축물등 가설 건축물 축조를 허용하고 기존건축물과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 개설전 까지의 기간동안 허가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 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녹지의 점용허가에는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조례에의 위임에서는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남발로 도시공원시설계획 집행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점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인근 유사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의 6/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토지등급 과세 표준액이란 용어는 ‘96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재산평정가액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를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공유재산 관리조례 또한 재산평정가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하단 토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의 반대토론 내용입니다.

조례는 행정집행의 기준이 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내용은 물론 조례의 형식과 절차 또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점용료 징수기준에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이란 용어는 ‘9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도 재산평정가액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폐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도 재산평정가액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폐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조례 시행상 합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찬성토론은 없었으며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위원 6명 전원의 반대로 본조례안을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7. 제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4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회기중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받으신 사항으로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으나 본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송학면 도화리 권역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부합되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입안하였고 유원지 구역축소로 제척되는 지역에는 최고 고도지구와 도시설계 지구를 지정하여 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금번 제척으로 유원지 면적은 561,900㎡가 줄어든 889,000㎡로 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도시계획의 결정에 도시계획은 건교부 장관의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도시계획 입안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둘째,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등 이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 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내려진 바 있음을 고찰하여 볼 때 과거와 같이 공익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이해 당사자들도 위헌 결정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점 감안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의회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천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안>

의림유원지 도시계획은 ‘85. 12. 6일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제천시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14년 동안 도시계획결정에 의거한 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익만을 위한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여론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토지소유주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더이상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과 모산·도화리간 형평을 맞추고자 아래 본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 제천의 상징인 의림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의림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송학면 도화리 지역과 모산동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두번째로 무분별한 개발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설계지구, 고도지구 입안등의 변경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제2의림지 밑 솔밭공원 주변지역도 유원지 구역으로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네번째, 제천의 명소이며 사적지로 지정코자 신중에 있는 의림지를 원형대로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비록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득이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개발과 보존,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의림지의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금번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제척되고 남는 잔여 유원지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원지내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하므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민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29일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이상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의림지 지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의견안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안인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안을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 중 2000년 예산안과 함께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12월 15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99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는 관계로 제천시 제3회 추경예산안도 당초 일정보다 늦게 제출될 것으로 확실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99년 12월 23일까지 3일간 연장 변경코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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