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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6차 본회의(1999.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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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2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통·리장 회장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는 제천시의회에 발전을 위해서 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고 큰 일들을 해 주셔서 농사도 잘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특히 잡곡값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기대해 맞이 않습니다.

크게 보면 온나라가 태평하고 우리 국민이 편안해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 제천시가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시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 모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님외 4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하시겠으며 소관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8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제천시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리·통장 협의회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을 갖고 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오신 권희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활발한 시정추진으로 지방세정업무 전국 최우수기관 등 중앙 및 충청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분야에서 제천시가 선정된 데 대하여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경쟁과 도전으로 세계속의 제천 창조를 위한 희망찬 설계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위치에서 지난 과거를 회고해 보고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재평가해봄과 동시에 내일을 향한 희망찬 발전전략과 새로운 경영을 위한 출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식정보화 시대의 발전전략을 위해 우리시는 인적·물적 가용자원과 경영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마스터플랜의 설계와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기본요소인 행정구역 명칭중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읍·면의 행정리 명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1읍 7면 9개 동의 행정동과 153개리, 278통으로 총 431개 리·통으로 획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청풍명월의 본향으로서 읍·면의 지명이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송학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중 청풍면을 제외한 7개 읍·면의 행정리 명칭을 살펴보면 고유명칭을 제외한 1리, 2리, 3리, 4리 등의 지명이 봉양읍 주포리를 포함 9개 리가 있으며 금성면이 16개 리중 2개리, 수산면 23개 리중 3개리, 덕산면 17개 리중 3개리, 한수면 6개 리중 1개 리, 백운면 22개 리중 7개 리, 송학면 17개 리중 5개 리등 고유지명이 아닌 2리, 3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리가 45개 리가 있습니다.

리 명칭과 관련하여 1987년 충청북도에서 발간한 충북지명지와 1991년 제천문화원에서 발간한 의림문화 제6집에 보면 제천의 지명 내고장의 옛이름이라 하여 각 리·동, 자연부락마다 아름다운 고유지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유지명이 유감스럽게도 1900년대의 가장 국가적 치욕인 일제침략기였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통폐합으로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시 이를 바로잡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1리, 2리, 3리, 4리 등으로 원지명을 무시하고 리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이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지역의 옛이름 아름다운 지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조사한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간단히 소개하면 금성면 구룡리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시 구곡, 자감동, 한천을 통합하여 구룡리로 개편하였으며 덕산면 신현리도 곡현리’와 신리를 통합하여 신현리로 개편하는 등 각 자연부락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고유지명을 상실하였습니다.

일제침략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잃어버린 고유한 우리지역의 자연부락 지명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방곡, 수촌, 뇌곡, 신촌, 백곡, 선림, 지곡, 배재 즉 이현, 절골 즉 사동이라고도 합니다.

덕주, 궁평, 노목, 호암, 공제, 꽃미, 예찬, 능곡, 송곡, 약수, 구례, 용산, 왕당, 옹당, 길현, 당현, 고산, 미실 등 깊은 뜻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제천시에서는 다양한 밀레니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러한 읍면의 2리, 3리 등의 지명을 옛이름으로 변경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를 생산적 복지라 하며 전면적인 복지정책의 재검토와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다가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 영세서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요소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중 경로당 연료비 현실화와 노인시내버스 요금을 130원 인상하여 630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여성복지정책중 시정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고

셋째, 장애인 복지정책중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할 편의시설 내역 및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넷째, 도시영세민의 월동대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다섯째,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내역 및 확대지원방안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0년 농업발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1999년 한해는 현재의 재래식 농업에서 WTO 체제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 NGO의 활동이 활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는 농업자체가 친환경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21세기의 농업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추진된 산업화와 국토개발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문명의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파괴된 환경복원을 위해 더욱 많은 비용과 대가의 지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소비자들의 안전 먹거리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농약, 화학비료 등의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흙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친환경농업 자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육성을 위해 95년부터 97년까지 318개소에 795억원, 98년도 80개소에 200억원, 91년 75개소에 1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1999년도에 1만 572㏊에 57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농정의 슬로건으로 ‘신지식 친환경농업으로 새천년을 열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약, 화학비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농가에 ㏊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57억원을 지원하며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내 농업인이나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5개소에 80억원을 지원하며 푸른 들 가꾸기 대상농가에는 ㏊당 20만원씩 6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사업을 위하여 규산 268억, 석회 157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99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봉직해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내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진년 새해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 명칭을 자연부락 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유감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질문서를 받은 사항은 행정리 명칭을 자연부락 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단 한줄의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리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역사적인 고찰이라든가 지방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나열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대해서 조금 당혹스럽게 느껴지고 제 답변이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시신 사항에 만족할런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모든 사항

을 그런 모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충분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리의 명칭을 자연부락 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의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읍면동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이장정원조례에 근거하여 행정리를 두고 있으며 조례상에 정해진 별표에 리장 정원을 관할구역은 리의 가구수와 인구수 거리, 면적등을 감안하여 법정리동명을 근간으로 하고 편의상 1, 2, 3리의 순서를 부여하여 행정리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행정리동의 명칭을 법정리동명을 근간으로 붙여 사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리 구역단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주민의 상호 일체감과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자연부락명으로 행정리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법정리를 근거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 법정리 구역 인지에 혼란의 소지가 있고 현재 하나의 행정리가 다수의 자연부락이 합쳐 구성되는 지역은 어느것을 행정리명으로 해야 할 지를 놓고 주민간에 이해와 여론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미당1리는 대미론과 부처목으로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서 미당1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연부락 명으로 할 때 어떤 자연부락을 리의 명으로 할 것인가는 주민들간에 이해가 서로 대립된다고 할 수 있고 명도1리는 주막거리, 미실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도 자연부락이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것을 할것인가는 주민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만은 이자리에서는 예를 다 들어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연부락의 명칭을 행정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정리 명칭에 근거한 행정리 명칭보다 주민간에 의견 대립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현재대로 법정리명에 근거한 행정리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본의원 역시 좀 유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저의 질문의 핵심을 알고 답변서에 나열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서 원고를 드릴테니까 차후에라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조정이나 지명변경이 쉬운 작업은 아닌지 압니다.

추진과정에 주민의 이해대립등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지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물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해당 지역 주민과 또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것이 1914년에 일제시대에 법정동이 생기기 시작해서 2개 자연부락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묶었고 그다음에 행정동을 행정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60년대 이후부터 행정동이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이 1리, 2리, 3리로 한것은 60년도 이후에 인구가 밀집이 되고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리동에다가 행정리동을 1,2,3동으로 해서 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언제부터 였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행정동 앞에는 법정동 명칭이 붙고해서 지역의 고유한 명칭은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연부락명으로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반이 1,895개 반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동을 내놓고 중앙동이라든지 남천동이라든지 명서동, 의림동을 제외하고 시의 부락이나 읍면의 부락은 반이 자연부락으로 거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95개 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부락명이 1,500개 이상은 제천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연부락 명을 뽑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자연부락 명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유영화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리동을 다시 설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 분산되지 않으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자연부락 명이라든지 고유명칭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가 가는데 반까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14년에 일제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후에 군사정권인 60년대 이후에 군사적으로 1,2,3리로 표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과장님을 드릴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주신대로 가능한 지역부터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잘알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난 한해도 구조조정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 업무를 과감히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신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화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노인복지정책중 경로당 연료비 현실화 및 시내버스 요금 조정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지원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난방연료비 지원은 89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운영비 지원은 9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경로당 235개소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비는 월 44,000원 난방비는 연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시비 부담비율이 35%에 해당하므로 난방비 현실화 지원은 시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시 재정 여건 변동에 따라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상당폭이 증가 추세에 있어 2000년도 우리시 노인교통수당 대상 인원은 13,511명에 1인당 500원 기준 월 12매 지원할 경우 예산액은 9억7,300만원소요되며 현재 제천시 시내버스 요금 6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2억2,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추가 부담액이 2억5,300만원이 되며 또한 노인교통수당 부담 비율이 99년도에는 도비 30%에서 2000년도에는 15%로 시비 부담율이 가중되고 있어서 시 재정 형편상 인상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여성복지정책중 시정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이념을 적용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제정되어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98년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99년 현재까지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여성회관을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술교육, 취미교육 12개 과목 574명으로 제공함으로서 여성취업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여성들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취업알선창구를 운영 취업담당 및 알선 122건, 취업정보제공 100건을 제공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99년 35개 위원회에 281명의 위원중 여성위원이 31명으로 10%에 해당되지만 2002년까지는 30%로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각 여성단체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주부클럽의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 400만원, 국민운동지원사업비 4개 단체 65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은 물론 여성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정책중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7조 부칙 제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 10일 철도 역사는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까지 정비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당초예산에 1억1,900만원이 반영되어 최대한 조기집행 법정기한내 정비토록 하겠으며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시설주 및 관련기관에 2차에 걸쳐 법정기한내 설치토록 촉구한바 있고 법정기한내 설치하지 못할 경우 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기한내에 정비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다음은 도시영세민의 월동대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영세민의 월동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2,260가구에 4,908명으로 총 인구대비 3.3%이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 804가구에 1,125명과 한시생계 보호자 303가구에 633명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특히 10월 생계비를 지급시에는 김장비와 침구류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94,760원을 월동대책비로 지급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768가구 1,970명과 한시자활보호대상자 385가구 1,180명에게는 월동대책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화된 생계비를 지급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월동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년 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가구당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지원 융자하고 또한 농협을 통해 가구당 1,200만원을 지원 융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지원실적은 중고등학교 학생 601명에게 3억1,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장학금으로 196명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9가구 4,300만원과 생업자금 13가구에 1억3,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영세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내역 및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2세대에 4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비율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1인당 월 152,130원씩 연간 87,626,000원 정도의 거택 보호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거택보호비 이외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5,000원, 중학생은 30,000원, 고등학생은 35,000원이 지원되며 영양급식비로 1인 1일 700원, 중고생 교통비로 1인 1일 500원,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로 연간 1인당 100,000원이 지원되며 교복비로 연간 중학생이 90,000원, 고등학생이 110,000원, 의약품비로 1인당 연간 31,000원이 이미용비로 연간 2만원, 운동화비로 연간 1인당 25,000원을 지원하여 금년에는 32세대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2세대에 3천만원, 자립정착금을 4세대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소년소녀가장에 후원된 금액을 보면 한국복지재단에서 전체 세대에 결연이 되어 후원금이 1,500만원이며 사회단체 및 독지가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3,700만원으로 총 5,200만원이 후원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지원 방안은 후원자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여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5%로 상향조정되는 등 복지정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희망은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평생 소원은 눈을 한번 떠보는 것입니다.

앉은뱅이 장애인의 평생 소원은 힘차게 달릴 수 있는거겠지요

예를 들어 말을 못하는 농아는 애국자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게 평생 소원일 것입니다.

이런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최명현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책자 표지가 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금년에도 수고하셨지만 내년에도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제천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명현 과장님께서 전직원들을 독려해 가면서 많은 사회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걸로 주변에서 항상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1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내년도 4월까지 법적 시한을 줬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최명현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정부추진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 별도의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예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거는 이 계획표말고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계획은 중앙에서 부터 지시가 돼서 별도로 만든 계획서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5개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별도로 지침을 5개년 계획서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축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제천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글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욕심으로는 2-3년안에 앞당겨서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다문 1년이라도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은 대상이 기관시설이 있고 개인 시설이 있는데 기관시설이야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강구책을 앞서 답변서에 보면은 시정명령기간을 주고 명령기간에 이행을 안하면 못할시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 제도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물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도 우리시에서 상당히 하고 있고 개인적인 자본적 보조사업도 하고 있는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편의시설 같은거는 지원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데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관계 유관부서 교통과나 건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협조체제 하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은 우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하에 추진하고 그것이 다 됐을 때 부족한게 나타났을 때는 더 추가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이계획도 다 안됐는데 다른 계획을 하다 보면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지역에도 영세개인사업자가 상당히 많은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수적으로 그런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지금 답변서 별표 1 뒷장을 보시면 35 순번제 음향신호기 86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음향신호기는 도로 횡단보도에 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도 있고 엘레베이타나 그런것도 전부 들어갑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최명현 과장님 전담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도 넣었던 사항인데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하거나 또 청각장애인 위주로 해서 특별하게 설치해 놓은거라면 차임벨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신호등 차임벨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그게 몇개나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된게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상당히 부실해요

기회가 있으시면 직원을 시키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신호등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점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책은 벼재배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업환경오염 저감과 지력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과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 농산물의 생산, 공급을 체계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벼 집단재배지 50㏊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 종합관리 실천기술을 보급하여 농약과 비료사용량 절감을 통한 농업환경유지 보전과 안전한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중에 있는 백운면 방학시범 마을에 기 구성된 전담지도침에서 논 339필지 57.5㏊에 대한 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당해 토양에 맞는 주문배합비료 공급과 병해충방제 및 용수, 생물상 등 농업환경 변동조사 실시와 지력증진 시범마을 농업인 교육, 운영협의회 지도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원사업비는 매년 4,54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예산구성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단계 추진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이며 2단계는 전지역으로 확대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99년도 실시지역인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이 되겠으며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희망농가 신청접수결과 국립공원 관리구역인 덕산과 한수면 거주 12농가로 벼재배 11농가 4.3㏊, 채소 1농가에 0.8㏊ 모두 5.1㏊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2000년 1월말까지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 심의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에 의거 영농지도 및 교육의 이수, 비료 및 농약사용대장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기술센타의 파종전 또는 수확후 토양검정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검사결과 후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당 52만 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신청농업인 전체가 적합판정을 받아 보조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외 9명으로 구성된 영농지도반을 편성 시비처방서 발급과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작물별비료, 농약사용지도 및 사용량 점검 등 친환경농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11농가 5.5㏊ 전체가 적합판정을 받아 286만 5,760원을 연내에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자금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99년부터 2004년까지 45조 526억원을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1세기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과 농촌분야에 투융자사업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집행 및 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1차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부실과 비효율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투융자 관리체계를 대폭개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0년부터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경영책임하에 추진하는 자율적 사업에 대한 저리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0년에는 일반 전업농 육성사업과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그리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며 2001년에는 농기계구입지원외 9종의 사업을 2002년에는 전통식품개발사업외 8종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원내용은 농업분야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사업과 기존의 농업시설개보수,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고 별도로 운영자금도 지원하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예특작과 축산분야, 재배, 생산에 종사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체계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던 신청 대상자 심사, 선정 및 사후관리체계를 농·축협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개보수 자금은 연리 5% 2년거치 3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5%에 2년 상환입니다.

지원규모는 2000년도에 전체 1,9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1농가당 2,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융자지원하며 지금까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상 1년전에 예산신청하여 당해년도 1월 15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므로써 1년의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여건의 변화로 사업포기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농업인이 필요시 수시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여 1년에서 약 3개월로 대상자 결정에서 자금지원까지의 기간이 단축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개발기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업분야 생산, 가공, 유통 및 생산성향상 등에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가능한 품목의 작목반 등 농업인 조직의 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농가와 농촌에 정착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지도자, 작목반 등 농업인 조직원으로서 이농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농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심사, 검토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 상정하여 대상자 선정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3%에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지원규모는 약 5억원 정도이며 지원한도는 개인이 2000만원이며 법인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업분야 예산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정발전에 필요한 시책에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최대한 시비예산을 농정분야에 증액 반영하여 농촌 활력화 운동전개로 농촌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부터 99년 1월 20일 까지 농업인에게서 2000년도 농림사업예산 신청을 받아 자율사업은 20개 사업에 105억 400만원, 공공사업은 34개 사업에 145억 5,700만원으로 총 54개 사업에 250억 6,100만원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예산의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일부 전환되고 원예특작과 축산분야의 종합자금제 도입으로 지원사업비가 다소 감소하게 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2001년 1월 15일 까지는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 농업인이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농림사업예산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림사업은 지난 12월 3일자로 신청요령을 공고하여 농업인 자율사업 20종, 공공사업 53종 등의 사업항목에 대해 2000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홍보를 철저히하기 위하여 안내전단을 농가당 1매씩 돌아가게 8,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공고문도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작배부 자연부락단위로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여 많은 사업예산이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정책자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청원군에서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 150억 운영을 하는데 지금 왜 이런 걸 했느냐 하면 농가가 부채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때문에 다시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책자금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농촌발전 심의위원들이 먼저 지원정책자금을 갖다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힘없고 그런 농민들은 그저 영농자금 봄에 200만원 대출받아 가지고 가을에 갚고 이런 대출관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청원군에서 농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150억원을 조성을 해서 연리 5%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군자체에서 2차를 2%를 보전해 줍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2차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청원군쪽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 번 도입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지금 유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조성도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시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번 각 시·군과 타지역의 사례를 종합해서 한 번 알아보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확실한 대안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좀 잘 농정을 펼치는 타 시·군이 있다면, 물론 우리 제천시가 못해서는 아닙니다. 잘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부분적으로 그런 걸 도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우리 어려운 지역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농업분야 구조조정때 우리 이창재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분이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적관리해 가지고 정말 답변내용들을 성실하게 시행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제천시 통·리장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천시의 발전과 좀더 나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주민들의 경사보다는 애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장례지원반의 운영은 정말로 주민의 애환을 달래주며 가장 주민의 곁에 서서 1년 365일을 함께 하는 대주민복지제도의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인 장례지원반 운영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충북에서는 단양과 보은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양에서는 군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2개 읍면당 1개면씩 천막과 기물을 확보해 놓고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만 운영하며 천막만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계획에 진천군에서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서울에서 도봉구과 송파구에 장의차를 확보하여 장의차만 무료로 대여하여 주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제기를 확보하여 신청상가만 무료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서는 천막만 무료대여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 영월에서는 군청에서 장례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평창에서는 읍면에서 신청가구에 한하여 대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군에서 천막대여 및 면에서는 식탁 또 부녀회에서는 그릇만 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같은 경우는 천막과 상은 시에서 대여를 하고 그릇은 부녀회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국적인 시·군에서는 장례지원반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7명의 인원으로 천막설치, 상대여, 그릇대여, 아울러 전기시설 설치 및 대여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철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좀더 발전할 수는 없는가, 또한 행정적인 면에서 뒷받침의 소홀로 기관들의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근무의욕 부족을 가져오는 일은 없는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장례예식장의 설치용의는 없는가입니다.

현재 제천에는 2개소의 장례예식장과 30여개소의 상포상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상가집에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과 또한 애사시에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모든 사업의 추세가 되도록 이면 직영보다는 민영화의 사업추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따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경제적인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는 금전의 가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많은 이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제천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의 운영과 더불어 우리 제천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검토될 만한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드린 첫째, 장례지원반의 운영상 문제점및 애로사항은 없는가 둘째, 장례예식장의 설치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장례지원반을 항상 격려해 주시는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장례지원반은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 무휴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장비로는 1톤 트럭 더블캡 차량 1대와 조문객맞이 시설로 천막 18조 식탁 45개 상조기 및 근조기 그리고 돗자리가 8조 옥외등이 10조 실내등 20조 그리고 난로가 16대 그릇, 접시 수저 각 1,800개를 확보해서 상가에서 지원요청시 무료대여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절차를 잘 몰라서 상당한 상태에서는 당황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장례지원반에서는 장례절차에 대한 전반사항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배부함은 물론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장례를 무사히 마치도록 함은 물론 명정을 쓸 줄 모르는 대다수 상가에 관이나 비단홍패에 명정을 대필해 주는 등에 서비스와 상담에도 충실하게 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지만 지원체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을 당한 가구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장례지원반에 접수되면 즉시 물품을 확보된 차량에 싣고 즉시 출동하여 설치 및 대여해 주고 있으며 접수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장일이 빠른 가구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사망자수 869명중 장례지원반에서 지원한 것이 430명으로 비율로는 49.5%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2개 병원의 장례예식장 이용은 369명 그것이 45.5%로 95%가 장례예식장이나 아니면 저희 시의 장례지원반의 지원을 받아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예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전 희망가구 100%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여기 비율로 보면 5%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관외에서 사망을 했거나 유아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지원반은 작년도에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용율이 금년보다는 다소 저조하였으나 2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전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있어서 거의 모든 상가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물품을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물품을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한 강우나 강설, 그런 악천후로 인해서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또 사용자의 부주의 같은 걸로 인해서 기물이 1년이상 보존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릇이나 수저, 이런 소형기물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소요량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상가에서 무리한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상가들이 있어서 한 상가에 두번이상 출장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는 야간 출장에 따른 한계점, 또 연중 무휴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등 다소의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장례예식장을 설치해서 직영할 계획 여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시관내에 장례예식장이 서울병원과 제천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장례반을 이용하지 않는 상가 전원이 사실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30일 현재 이용 가구가 396가구 중 서울병원이 254가구 그리고 제천병원이 142가구로 장례예식장 규모는 현재 장례예식을 치른 것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갖추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장례지원반에서 지원한 상가가 430가구로 사망자의 약 50%를 육박하고 있으나 장례지원반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민이 1년 평균사망자는 950명에서 1,000여명 정도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원반 이용과 2개소의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시민들의 장례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시에서 민간부문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하는 어려움과 또 직영을 하기 위한 시설준비에 따른 예산투자의 과다, 또 혐오 시설물의 설치장소의 문제,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있다면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감소되는 데 따른 감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장례예식장을 시에서 직접운영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다소의 한계가 있지 않나 요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참말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예, 민경완 의원입니다.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당장 한다, 안한다,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차차 한 번 더 생각해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정규직 4명, 일용직 3명, 합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 제천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가장 궂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격려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하는 상태로 보아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들이 현재 급식비는 중식대로 7명이 약 7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기타 금액은 지금 현재 정규직 4명으로 있는 이 분들의 월액 여비 11만 5,000원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7명이 같이 나누어서 기타 식대라든가 기타 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내년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가 모두 POOL로 묶여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작년도와 같이 급량비로 100만원이 지급되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그런 대금이 있었는데 인제 모든 대금이 경상비가 POOL로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것도 지급되는지도 모르겠고 기타 특근 근무수당이라든가 혹시 휴일 근무수당, 야간급식비, 이런 많은 것이 좀 제약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365일 무휴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최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비라든가 월액여비라든가 이런 부족현상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과의 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하나 이 분들이 특근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공휴일에 근무할 때는 저희 규정에 있는 수당지급에 맞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근하면 특근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에 있는 수당은 지급을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들이 좀 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사례는 전국적으로 우수모범사례로써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까지 할 려고 하는 많은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갑자기 큰일을 당하여 당황하고 있을 시 시 지원을 받고 무사히 큰 일을 치루고 난 시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수고했다고 해서 봉사료라든가 수고비를 주는 시민들도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지 초기에는 더러 그럴려고 하는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년 운영을 하면서 전혀 그러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줄려고 하는 시민들도 없고, 다만 고마움을 표시하는 서한이나 그런 것을 보내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조그만한 사례비라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것은 기필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 자신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야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면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에 앞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방청에 참여하신 통리장연합회 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나온 한해를 회고할 때 흔히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년이야말로 그어느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파란많은 격동과 변혁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더구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면서 새로운 새천년을 향한 기대가 가득한 이유는 무언가 새롭게 달라지고 무언가 변해서 희망한 2000년도에는 밝은 미래가 건설되기를 희망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또한 15만 시민을 위해 맡은 소임을 완수하겠다는 주인정신과 책임의식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이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과와 보람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욕을 갖고 3대 의회에 진출하여 이제 1년여 의정활동에 몸담고 있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복잡한 제도하에서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이 너무나 많은 현실앞에 저 역시 때로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님의 눈부신 활약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3대 의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열정과 의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기좋은 제천건설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신문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면 지역간 이웃간에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심에 밀려 점점 희박해 지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 육성사업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시민적 관심 제고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은 물론 탈선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 청소년 육성 시책 운영 및 실적과 각종 청소년 행사 관련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일상생활 중에서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려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생활체육공간 시설 현황, 생활체육공간 확충 및 활성화 대책, 각종 체육대회 출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우리고장의 새천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체육청소년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청소년 육성시책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14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23,000여명 청소년들의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그리고 각 학교 체육관등의 장소에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며 마음놓고 웃고 춤추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정서순화의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문화회관 4층에 있는 제천공부방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있는 의림공부방에 현직 교사 각 1명씩이 지도교사로 지정 청소년공부방을 마련하여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 학교인 구 동현동사무소에 야간 정진야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연료비, 문화행사 참가비등 연간 481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농어촌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모범청소년 13명에게 5회에 걸쳐 도지사 및 시장표창을 하여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각종 청소년 행사관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선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소양을 높이고자 15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정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에 72명을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 수송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청소년을 가진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탈선, 비행에 물들지 않도록 검찰지청, 경찰서, 교육청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개반 28명의 청소년 선도반을 구성해서 12월24일부터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교계와 협의 매일 저녁 10시를 기하여 청소년 사랑의 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조기귀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간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공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네운동장이 1개소, 동네체육시설 17개소, 길거리 농구대 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생활체육공간 확충 및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주거지 인근에 중점 설치할 계획이며 2000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동네운동장 1개소와 시 재원을 투자 길거리 농구대 17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니 동네운동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시민의 광장 조성 사업도 생활체육공원이 포함된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확보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제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운영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교실 21교실 운영, 특정계층 단위 생활체육교실 5교실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등을 해서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종 대회 출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 종합체육대회인 제38회 충북도민대회와 제9회 생활체육문화축제에 출전하였으며 도 종목별 체육대회에 19회, 시청 운동경기부 가 대회에 출전한 것이 11회였으며 주요 성적을 보면 아시는 바와같이 도민체전 종합 2위, 도 문화축제 종합 3위, 도 종목별 대회중 도지사기 대회에 배드민턴, 탁구, 배구가 우승을 했고 에어로빅, 축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또한 도 생체회장기 우승이 배드민턴, 탁구, 축구, 볼링이며 배구가 준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시청운동경기부중 육상팀 출전 성적을 보고드리면 금수산 산악마라톤 풀코스 여자 1위, 단축코스 여자 1위, 남자 2위를 하였으며 전국실업단 대회에 3회 출전해서 2위가 3종목, 3위가 2종목, 5위가 2종목, 6위가 1종목을 하였으며 보디빌딩은 제10회 춘계보디빌딩 선수권대회 라이트헤비급에 1위, 99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웰터급 2위, 헤비급 3위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체육청소년 부분에 더 좋은 실적과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며 간단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시민운동으로 종교계와 협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사랑의 종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책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책이 되어야 하며 그러나 만에 하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를 해소해 나갈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몇개의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체육시설인 길거리 농구대, 허리돌기등의 운동기구가 자주 망가져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일이 많은데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시설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아마 길거리 농구대로 생각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높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의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영천동 8통, 9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관한 것이 경찰서에서 시로 이관된 이후 우리 제천시에서는 여론 수렴후 해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인 경찰서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및 향후 추진일정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몇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번째 사랑의 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시행을 계획한 청소년 사랑의 종 운영은 효율적이고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도록 청소년 유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유흥가 주변을 대상으로 사랑의 종과 아울러 청소년 선도반을 별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음관계때문에 종교단체에서 동시에 틀면은 소음관계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기독교계 10군데 방송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리에 요소요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불교계는 4군데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가면서 방송내용을 시내 곳곳에서 청취해 가면서 조정해나가서 10시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 이런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나 길거리 농구대등의 관리책임관계를 읍면동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은 18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고뒷산, 독순봉 이런데 공원에 있는건 하두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사실 고장나는 예가 빈번합니다.

그때그때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하고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가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좋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체육시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저희들이 설치한 것외 학교에 관내에 43개 학교에 79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공유지에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이 4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승인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17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농구대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금년도에도 한 41개인가 당초계획을 했는데 예산상 다소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우선 17군데를 증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동 관계를 문의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청소년 보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관리책임이 경찰에서 행정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관리라든가 이런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던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근거에 의하면 96년도에 지정해서 운영해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 19통, 20통인데 지정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없어진 미성년자보호법입니다만은 그 법을 보니까 법이 60년도에 제정이 됐고 70년도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당시는 금지구역이 아니고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을 경찰서장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보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면에서 모순이 있어서 그렇지 지정은 그 당시에 된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으냐 하면은 실지 현지에 가보면은 우리가 받은 것이 96년도인데 현지 안내판은 92년도에 써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정관리해 오던 것이 그동안에 여건변동 사회적 여건도 있고 지역적 여건도 있고 해서 해제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동안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고 각 기관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는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그지역에 가로등이나 이런거를 밝게 해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경찰서에서는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실무협의회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도 경찰서에는 단속을 강화하는게 안좋으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모든 여론수렴과 기관의 의견 그리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한번 했고 시 발전협의회 부의를 했고 제2건국위에 부의를 했고 이런데 다 부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서는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 이런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7일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상귀 의원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나라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권길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시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읍면동 이장 협의회장님들과 임원님들 진심으로 방청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달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새해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에 임하고 답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버려야 할 일들은 20세기 1999년도와 함께 모두 버리고 희망찬 새천년의 시대 21세기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정신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림하고 규제하고 매사에 관여하던 과거의 행정으로는 이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효율과 능률을 바탕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성과지향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념등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행정개혁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모두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시의 향후대책과 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시장 인접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전면과 옆면 유료주차장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직접 관리토록 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을 살리는 한 방책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와 무상임대해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번째로 화산동 외곽마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성면으로 속해 있다가 제천시 승격과 함께 화산동으로 편입된 강제, 명지, 산곡동 등 시내 편입지 농촌지구 주거환경개선과 낙후된 시내 동 지역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1년 축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제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축산물 완전개방을 1년 앞두고 우리시에서는 축산분야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권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향후대책과 또 시에서 직·간접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곳은 탁사정, 명암계곡, 무암계곡, 취적대, 학현계곡, 능강계곡, 덕동계곡 그리고 자라바위 이렇게 8곳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8개 소를 행락성수기인 5월에서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탁사정과 명암계곡은 동네에서 위탁을 받질 않아서 나머지 6개소만 마을회에서 또는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입장객들로 부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 비용으로 청소를 대행해 주는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별로 시설물 설치라든가 지원내역은 지금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시에 향후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13조와 동법시행규칙 7조에 근거를 해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한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 그 비용으로 청소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법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4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 재조정되면서 우리시에는 상석, 후산, 부산, 장성, 도실, 다불리, 이렇게 6개 리를 제외하고 제천시 관내 모든 지역이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돼서 현행 그 자연발생유원지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관내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로 운영되고 있는 8개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8개소 모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동조례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동조례 폐지로 인해서 이 지역의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관리되는 8개 지역중에서 자연생태적으로나 관광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자연환경보존법 43조 및 동시행령 43조 규정에 의해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이용료 징수방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법조문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행락성수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모든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0년에도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권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예, 권길남 의원입니다.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코자 하는 것은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홍천이나 또 서면쪽, 법흥사쪽 이런 강원도쪽으로 많이들 몰리고 있습니다.

유원지로써는 우리지역에는 참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대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식당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조금 낫다고 되어 있는 것은 탁사정뿐이 사실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명암계곡도 그렇고 식당하나 없고 우암계곡도 그렇고 취적대, 학현계곡, 능강계곡, 덕동계곡, 이렇게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없지 않느냐.

물론 강원도쪽으로 제천에서 피서를 가는 것은 강원도쪽에 가면 물이 맑고, 강이 있고, 경치가 좋아서 가겠지만 일부 피서객들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참 우리쪽으로도 좋은 데가 있지만 시설이 너무 없다, 어디 한 군데 밥 사먹을 데도 없고 해서 손쉽게 하기 위해서 법흥사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래도 거기는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주시는 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뭐 말하자면 활성화되는 얘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관련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는데...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묶여 있다가 해제한다는 얘기는 쓰레기 산림법에 묶여 있다 해제되는 이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뇨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사실 어쩔 수 없이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지역은 폐기물관리구역이 아니다라고 지정을 제외한 지역, 거기에 한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관리구역을 일괄 재조정고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지부락을 제외하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가 폐기물관리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조례로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조례도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우리 관내에 그래도 본의원 말씀대로 유원지라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쓰레기나 이런 것은 지금 전체 쓰레기 대책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연간 휴식년제나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강화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솔직히 환경문제로 볼 때는 쓰레기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무서워서 참 유원지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강원도쪽으로 우리 제천의 돈을 갖다 내버리기 보다는 제천 유원지를 활성화시켜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는 가는 게 어떠냐, 본의원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많이 가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지금 답변에 보면 별표에 볼 것 같으면 시설이 정말 전무한 상태예요.

뭐 탁사정 한 군데만 있고 급수시설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본의원도 한 번 그 명암계곡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때가 진짜 없더라구요. 쓰레기통 하나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내가 싸 가지고 갔던 짐을, 쓰레기를 해 가지고 직접 싸들고 오는 사람들은 몇 안돼요. 쓰레기통이라도 보여야 버리는데, 잘 보여 야 버리는데, 그래서 이 쓰레기통 같은 것도 더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규제만 해서, 너무 자연발생이라 해서 그냥 내 버려두지 말고 될라면 되라는 식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감독은 하시고 행정적으로도 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너무 규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식당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이 하겠다는 것은 좀 과감하게 허가도 잘 좀 해줘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 문제는 실제 우리가 강원도의 예를 들으셨는데, 강원도하고는 여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해서 무슨 식당이나 그런 것을 해도 영업행위가 되는데 실지 저희 관내에는 영업행위가 될 게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식당을 허가하는 문제,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이름은 없어진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실지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조례도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지 유원지 명칭은 없어지더라도 그 계곡은 항상 시민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바꾸겠지요. 유원지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권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성실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조례가 폐지가 되면 앞으로 건전생활체육과 하고는 무관한 업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은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쓰레기 대책이라든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전부 돈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쓰레기 관리는 이런 것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고유의 업무로는 환경과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아까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환경이용료를 징수하겠다...

이재환 의원 아니, 그 자체는 그러면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요금징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되면 자연발생유원지는 없어지고,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자연환경이용료, 그러니까 공원에 들어갈려면 공원들어가는데 돈 내듯이 그런 맥락에서 자연환경이용료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징수해서 거기 시설물 관리를 하고, 다만 쓰레기는 앞으로 입구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든지 해서 종량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환 의원 예, 그러면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8개소 외에 여기에 못지 않게 관광객이 머무르고 가는 곳도 제천시내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 쯤 되느냐 하면은 덕산면 수산리 쌍다리 부근이 되겠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요금징수 가능하게 될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물론 지정을 하면 이용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 국립공원관리하듯이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이재환 의원 아니, 글쎄 그런 휴식년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러니까 수산리 다리있는데 같은 지역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재환 의원 문제는 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그리고 이 자라바위하고 취적대는 어디 있는 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라바위는 백운에 있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아! 백운, 그럼 취적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취적대는 도화리

이재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길남 의원 저 의장님 잠깐만...

권길남 의원 말씀해 주세요.

권길남 의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원지라고 해서 우리 이재환 의원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8개만 지정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8군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8군데를 다 지정할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가로 돈을 받고 대신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는 휴식년제도 실시해서 통제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길남 의원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가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물은 것과는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오히려 이용료를 받는다, 안 받던데 이용료를 받으면 시민들이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서도 주차를 안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입장료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입장료를 받는다, 이용료를 받는다, 사실 볼 것도 없고, 시설도 없고 한데 그것이 잘 활성화될 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래서 활성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두었을 때는 개방이 돼서 다 들어가는 데 실지 이것은 하나의 규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당도 짓고 시설물도 확충하고 쓰레기통도 설치하고 이런 활성화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식당을 짓고 뭐 시에서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되도록이면 강원도로 가는 피서객들을 우리 제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되도록이면 많지는 않겠지만 제천의 돈을 제천에 흡수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시에서 식당을 막 지워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길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가오눈 새천년에는 더 많은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으시는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항상 우리지역 도심지 교통문제 해소에 많은 관심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도시위원회 권길남 의원님께서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중앙시장 주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번째, 중앙시장 전면과 옆면 유료주차장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수 있는 방안과 두번째, 공영유료주차장을 무상 임대해 줄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직접 관리토록 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책이라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15만 시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 일원 24개소에 954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9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을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한 후 제천시주차장 조례와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한 규정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앞 공영유료주차장 29면도 중앙시장 상경기의 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중앙시장 인근 유료주차장 관리를 중앙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권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수차에 걸친 건의가 있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 계약의 파기나 변경등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주차장 위탁관리자와 시장 번영회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차권을 발행 주차장 위탁관리자와 매일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요망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관리권의 부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실정이고 만일 중앙시장 번영회에 주차장 위탁 관리권을 부여할 경우 관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이군경회, 장애인 협회, 노인회,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용사회, 새마을지도자회등 많은 단체들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거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혜성 시비까지 파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주차권을 발행하여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더 구체화시켜 발전시켜 나갔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무상임대 용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유료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경쟁입찰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만약 중앙시장 번영회에 직접 운영권을 부여한다해도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제공할 수 없을 뿐아니라 주차비 무료라는 취약점을 이용한 일부 차량운전자들의 장기주차행위가 늘어나 오히려 주차공간이 없어지므로 증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극심한 불편이 가중되고 상경기 활성화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앞 주차장 14면을 무료로 운영했을 때에 고정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1일 주차 차량이 30-40대 정도밖에 안되었으나 유상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1일 20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보다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나 고객편익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중앙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 의원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우리 시의 교통행정을 펴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한말씀 드릴 것은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를 전에 한번 본의원이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다시한번 질문한 것은 제천시에 상경기가 주축이 되는 중앙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고 아주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모두 원하는 바이고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넣었습니다.

답해 주신데 보면은 답변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변중에는 이런 귀절이 있는데 위탁관리를 부여할 경우 관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노인회,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용사회, 새마을지도자회등 많은 단체들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나열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 인접되어 있는 주차장을 중앙시장이 관리를 안하고 딴 사람이 한다면 중앙시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도 봐야 되겠고 이게 활성화방안입니다.

제천경기에 주축이 되는 중앙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딴데서는 비교할수가 없어요

중앙시장 주차장하고는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거를 관리토록 하는게 순리적이고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도 넣었습니다만은 무상임대야 현행 법규상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법규에 대해서는 더 거론치 않겠습니다.

무상은 어렵다고 했으니 차후에 말씀을 드릴 문제이고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답변서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립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재있는 동안에야 할수없겠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에야 내쫒고 중앙시장 번영회로 수탁권을 관리해라 할수는 없을테고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딴 방법으로 중앙시장 번영회에 관리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길남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권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제, 명지, 산곡동등 도시 남부의 농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보면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취락지구, 재해위험 상존 마을, 관광지, 사적지, 주요도로변등 마을, 노후불량주택이 1/3이상이고 세대주 2/3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등의 5가지 요건을 갖춘 마을을 지구지정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지구 지정을 위해서 금년초 3월달에 관내 7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25개 지구만이 지정고시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면 간이오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정비, 마을안길 기반시설등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당 약 4억원 한도의 예산지원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융자금 2천만원 연리 5.5%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는 화산동 남부지역에 대하여는 99년도 지구지정 대상에서는 앞서 언급요건에 해당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 취락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99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취락 지구로 고지골, 진우골, 강제골, 역뜰일대를 지정하므로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제천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영천 굴다리 확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인 명지교차로와의 연결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남부지역 발전을 선도할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 남제천 인터체인지와 중앙고속도로의 준공, 지방도 597호선의 확포장공사등 도시기반 시설이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이를 계기로 충주호반 관광개발 구상이 점차 현실화되는 2000년대에는 관광배후기능과 물류집산기능으로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강태운 산업국장님 상세한 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추가 답변서까지 내주시고 해서 청사진을 도면까지 제가 받고 잘 봤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강제, 명지, 산곡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0년이 넘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성면으로 있었으면 더 발전이 됐다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더 소외만 당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이지만 이 청사진을 보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제, 명지, 산곡은 그렇습니다.

발전이 된다고는 보지만 현재 혐오시설만 전부 들어와 있지 국장님도 아시지만 도살장, 도계장, 도견장, 폐차장만 들어와 있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하나 혜택을 못본 데가 거기입니다.

이거는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여기 답변서에 38호선 대로가 뚫립니다.

수산간 4차선 도로가 뚫리는데 그 뚫리는 걸로는 그쪽에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고들 생각을 해요

도로를 높혀놔가지고 오히려 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우리는 망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도로를 높혀놔가지고 지금 있는 도로는 더 좋은데 높혀놓으니까 둑막은 식이 됐다고 야단들입니다.

먼저도 진정서도 들어왔고 해서 아실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도로계획상 할 수없이 높이기로 결정을 해서 하지만 도로난다고 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거고 해서 앞으로는 여기 자세한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강국장님 하여튼 여러가지로 강제동쪽에 남부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신경을 더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남부지역이 낙후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99년 2월24일자로 충북 고시 제21호로 취락지구를 미리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 13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사명의로... 그래서 지정고시하게 되면은 건폐율이 자연녹지 20%에서 자연취락지구는 40%로 상향이 됩니다.

앞으로 건축경기가 활발히 신개축이나 증축이 될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돼서 발전이 될걸로 전망이 됩니다.

권길남 의원 감사합니다.

도면까지 보충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는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길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물 수입개방은 우유 및 유제품, 돼지 및 닭고기는 95년부터 개방되며 쇠고기는 94년부터 수입이 시작되었고 2001년1월 생우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 후 돼지, 닭, 낙농부문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생우가 수입될 경우 한우산업에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도 축산물 수입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개방의 충격완화 내지는 안정적인 축산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2000년도에 3,840두를 대상으로 도·시비 5,760만원의 투자와 축발기금 4억 6,080만원과 자담 5,760만원, 계 해서 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안정제사업추진으로 한우생산안정기반을 유지하겠으며,

두번째,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도 강화방안으로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거세홍보 및 지도 교육실시를 하겠으며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한 생산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번째,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문전거래를 지양하고 축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유도하고 한우전문 판매점 운영 활성화로 한우육을 소비촉진하며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 판매를 연계할 것입니다.

네번째,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하여 수입육의 국산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원산지 단속 강화와 아울러 밀도살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다섯번째,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맛과 육질면에서 수입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우육의 우수성을 국민의식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보대책으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방안으로 2000년도에 답이작 사료작물 112㏊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702기를 위하여 1억 3,019만 4,000원을 투자, 추진하여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 청예사료작물 재배 120㏊를 권장하는 등 총 7,900여톤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예, 권길남 의원입니다.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중에 첫번째로 한우사육기반안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발표가 났지만 안정기금으로 보존금이 8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가요, 어떻게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잠정가격입니다.

권길남 의원 아니죠 작년가격은 70만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잠정.

권길남 의원 아, 잠정가격, 그래서 여기 지금 신문에도 보면 80만원선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0만원선 가지고는 원래 타산이 맞질 않아요, 번식농가에서는 전혀 되질 않는, 말하자면 8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되는 이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농림부에서는...

권길남 의원 그렇죠 가격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의원 그래서 그 선은 좀 우리에서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정사항이 있고 하더라도, 무슨 정부에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직 없습니다.

권길남 의원 시로다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안정기준가격은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에서 안정제사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권길남 의원 예, 이 선은 좀 올라가야 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답변중에 지금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보대책, 여기에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13만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의원 13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이것은 1억3,000만원인데 총 702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권길남 의원 천자가 빠졌군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의원 1억이겠죠, 13만원이면 안되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축산발전에 좀 많은 힘을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몽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난 감사활동기간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권희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아직도 집행부 일부에서는 한층 완숙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규제와 선례답습에만 얽매여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로 인지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새천년에는 시정질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한 번 시정질문한 것은 다시 반복질문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찰하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항이 지역구에 국한된 문제라고 오인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넓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우리시 건설행정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이용도와 편의제공이 형편성에 맞게 시행하였는지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탄지~수산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두번째로 탄지~덕곡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낙후농촌에 대한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미 개혁되어 추진하고 있는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의 공사가 현재까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구간의 전체 연장이 26.5㎞인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얼마인지, 2000년도 공사비가 5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기간이 95년서부터 2003년 까지로 돼 있는데 기간내 완공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 한수면 덕곡리는 충주댐 건설로 교통이 마비된 상태이며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으로 한시간이나 소요되고 있어 탄지~덕곡간 도로가 공사완료되면 약 30분대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 구간의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평소 도로건설 행정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태승균 의장님 및 전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세기를 마무리짓는 뜻깊은 이 때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 및 탄지~덕곡 도로간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지~수산간 도로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도17호선인 탄지~수산선은 한수면 탄지리를 기점으로 수산면 수산리로 연결되는 국도36호선 합류도로로써 전체연장은 26.5㎞이며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4억 5,4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55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5㎞를 확장 완료한 상태로써 금액으로 약 27%에 해당하는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예산부족 여부 및 2003년 준공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도 제17호선인 탄지~수산간 도로 노선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 시행중인 사업구간으로써 청풍면 연론리 연론도로, 수산면 서곡리 서곡도로, 수산면 수산리 수산~구곡 도로, 한수면 탄지리 탄지~수산간 도로 등 4개 공사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투자예정사업비 5억원으로써는 전체 사업구간을 마무리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아울러 사업비의 거의가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본사업의 마무리는 중앙부처의 양여금 배정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 추세라면 2003년 공사마무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탄지~덕곡간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약 3.5㎞정도로써 56세대의 가구에 닥 16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써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완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는 약 29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99년 36호 국도 분기점으로 부터 500m에 대한 구간은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하여 사업추진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써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방침에도 우선 확장구간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제시되어 있어 우선 추가적인 공사발주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경계벽을 조속히 좁혀주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상급기관인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 등을 통하여 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데 역점을 두며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장님은 도로행정이나 또 건설행정에 아주 밝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최몽룡 의원 전체 노선을 다 봤습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전체 노선은 아직 답사를 못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기일이 짧아서 못 가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양여금, 양여금을 여러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양여금이라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양여금을 정부로부터 우리시에 양여금을 받는 과정이 어떠한 목적으로 양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제가 세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의 제정목적이 특수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양여금을 1억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양여금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최몽룡 의원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신청을 합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양여금은 저희들이 양여금 배정을 할 때는 모든 양여금 대상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위생사업이라든지 양여금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일단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배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거의가 시·군별로 배정되는 금액은 저희들의 융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배정기준이 전국적으로 비포장율이면 비포장율, 하수관 미개수면 미개수율에 의해서 딱 퍼센트를 전국 100으로 따져 가지고서 232개 시·군·구별로 해 나가서 두드리면 얼마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금액은 아마 행자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역시 저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노선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해 나가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이런 절차로 양여금은 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제천시는 통합지역입니다.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이 다른 통합지역보다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서광우 시·군별 세부적인 대비표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양여금이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질의를 않고 이 탄지에서 수산간 도로 공사는 분명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이설도로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에서 수자원공사나 정부에 이 댐 이설도로에서 양여금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댐 지원사업공사가 해 달라는 건의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온 후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특별히 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몽룡 의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에 주민들이 거의 수몰민들이고 교통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길이 빨리 완공이 되야지만 여기있는 주민들도 우리 다같은 제천시민으로써 교통이나 편의제공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맞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택하셔 가지고 양여금, 양여금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덕곡이라는 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행정에 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덕곡이라는 데는 옛날에 수몰되기 전에는 36번 국도가 마을앞으로 지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주민들이 교통이나 이런 불편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약 70여대의 차가 왕복운행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충주댐으로 인해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곳의 주민들은 어떤 개인의 잘못,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사업을 하면서부터 이 분들이 고통이나 여러가지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곳에 학생들이 지금 한수면 송계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통근버스로 소요되는 시간이 약 1시간 20분 정도됩니다.

그럼 전국에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등하교를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데는.

그러면 이 어린학생들이 1시간 동안 겨울 빙판에 불안감을 떨고 마음을 조이면서 타고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해야 됩니다.

또 역시 학부모님들은 남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의 수발을 해 주고 학교를 보내놓고 귀가할 때까지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럼 이런 심적 보상을 누가 해 줄 겁니까?

이런 것 한 번 우리시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탄지에서 덕곡간의 이 도로가 계통이 되면 약 30분대로 줄어듭니다.

이 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우선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야 되고 최대한 단축거리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곳을 아직 뒤로 미루고 다른 데에 공사를 집주한다는 것은 저는 시에서 형평성을 우선 쳤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참 저희가 현장을 제가 부임하고서 답사를 안 해 본 것 같습니다마는 70년도에 저는 옛날 36호 대천~울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를 덤프차를 타고 충주에서부터 단양까지 일주일에 두세번씩 꼭 다니던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실은 위험한 고비도 몇 번을 넘기고 그런 기억이 아련한 곳인데, 지금은 이 쪽 밑으로 내려 오는 바람에 최고 오지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참 오티리에서 고개 넘어갈 때 생각해 보면, 요전에도 한 번 가 봤더니 옛날 생각이 고대로 나고 그러는데 옛날에 차량 한 대가 피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대피소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부 하부구간에 그래서 커브가 많았었는데 그 상태로 되면서 80년대 댐 들어서면서 현재는 최오지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촌락으로 형성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로서는 애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어린자녀들이 통학거리가 멀어가지고서 추위에 떨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가슴아픈 마음을 같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24개 군도노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노선이 지금 현재 계속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저희 마음으로서는 안심되는 것은 다른 노선은 아직 선정되지도 않은 계속사업중에 들어가지도 않은 노선인데, 이 노선은 들어 갔으니까 하여튼 예산범위내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야 하기 때문에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총괄해서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협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시정질문하는 요지는 과장님 자꾸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방법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충분히 저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얼마전에 우리 시정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몰민들이 피해보는 보상을 해 다오, 해 다오, 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어떤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지금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덕곡리 같은 데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가는 곳입니다.

심적 피해, 또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것은 전부 다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수자원공사나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사를 맡아서 해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혹시 한수면 개발위원회에서 금년초엔가 시장님을 방문해서 대화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작년초에 한 것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최몽룡 의원 거기서 시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챙겨보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 문제는 챙겨주시고 지금 많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길고 짧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서광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것은 양여금이나 다른 차원에서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댐 지원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져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돼 가지고 진짜 마음에 떠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제천시 산하에 어떤 오지에 사는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교통과장 최영배
건설과장 서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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