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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8차 본회의(1999.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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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4일 (금) 10:05


의사일정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중앙고속도로(제천-원주)통행료징수유보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8. 중앙고속도로(제천-원주)통행료징수유보건의문채택의건(최상귀의원외3인)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정광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의정분야에 공로가 많은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감사패입니다.

감사패

새마을 지도자 제천시협의회장 안현모, 귀하께서는 새마을 지도자 제천시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새마을 정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현안사업인 남한강 상류지역 보안림 지정철회활동은 물론 의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1999년 12월 24일 제천시의회 의장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표창장 기획담당관실 기능 9등급 이재현

위 공무원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제천시의회 의장

부상은 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표창장 의회사무국 김영순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99년도 시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99년도제3회추경안 및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제천~원주통행료징수유보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9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 특위에 제출된 안으로써 ’99년도 당초 및 1·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지만 이 예산이 99년도 마무리 차원의 정리예산인 만큼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 1,667억 5,061만 1,000원, 금회 추경시 36억 3,600만 7,000원을 포함하여 1,703억 8,66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회 추경까지의 114억 6,091만 9,000원의 금회 추경시 1억 1,77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15억 7,868만원이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회 추경시까지 26억 9,685만 8,000원에 금회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 6,68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회 추경시까지 44억 6,586만 2,000원에 금회 추경시 2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 7,286만 2,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회 추경시까지 36억 4,934만 5,000원에 금회 3,124만 9,000원이 늘어난 36억 8,059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기존 361억 8,714만 7,000원에서 5억 2,601만원이 늘어난 367억 1,31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당초 2,029억 3,775만 8,000원에 금회 41억 6,201만 7,000원이 증액된 2,070억 9,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모두 삭감 또는 증액한 사항은 없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확정된 추경안이 치밀한 계획대로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16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석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병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병석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감사결과보고를 위임하였기에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99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기념품·위문품 전달의 형평성 결여와 시설 등 위문비 집행의 무원칙등 4건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등 감사일반개요와 함께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써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 감사진행과 함께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는 등 입체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2월 8일 까지로 하여 1일부터 3일까지는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 4일과 6일 2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7일과 8일에는 미료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대상기간 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중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 대상, 일곱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총무위원회 ’99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그의 결론을 도출함에 앞서 연말을 맞이하여 폭주하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집행기관 전공직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시종일관 질이나 양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하였던 감사위원들 모두의 수고에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집행기관과 의회의 유기적 관계하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주목적인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 점검을 통한 감사와 견제기능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건전한 대안제시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총론적인 평가를 하면서 의회자체와 기관으로 나누어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자체평가로써 잘된 점은 첫째, 진지한 자세로 일관한 감사활동입니다.

99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행한 감사기간 동안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연장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의원 각자 충분한 질문 소재를 질문하여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 점입니다.

둘째, 자료나 정보, 여론 수집에 충실한 점입니다.

국감자료를 비롯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한 인터넷에 의한 타자치단체의 자료와 정보를 폭넓게 확보하여 비교, 형량함은 물론 장기간 스크립한 보도자료를 증거인용자료로 활용하는 등 자료나 정보, 여론수집에 충실하였습니다.

셋째, 서류와 현장감각을 접목한 입체적 감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3일간의 회의식 감사와 함께 2일간의 현장확인 아울러 미료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재점검하는 2일간의 보완감사를 시행하는 등 입체적, 종합적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의 전분야에 걸친 폭넓은 감사를 벌인 점입니다.

본청 2개 담당관실을 비롯 7개과 및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함께 읍·면·동 등 2개 동과 2개 면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정하여 시본청의 정책집행 기능과 함께 일선에서 파급효과를 동시에 점검하였습니다.

다섯째, 과감하고 신선한 지적사항의 도출입니다.

금번 감사시 지적사항은 59건으로 98감사 대비 218%가 증가하였고 그 내용 또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고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행정편의를 함께 고려한 대안제시입니다.

지적사항과 함께 제시한 조치요구사항은 가급적 시민의 불편사항을 경감시키거나 행정의 편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하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시킨 감사입니다.

예년과 같이 전체 읍·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2개면 2개동만 회의식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읍·면 ·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의 공유와 첨단기기의 활용입니다.

개별수집된 정보나 자료 등은 감사위원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노트북을 활용한 증거 인용 기법 등은 괄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선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전문분야에 대한 핵심접근이 지난하였습니다.

법정감사 기간 7일 동안에 행정의 내부사항이나 현장확인 등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지난하였으며 따라서 핵심접근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연수, 자체연수 등을 통하여 평소 꾸준히 연찬하는 자구적 노력을 집주해 나가는 동시에 감사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건의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의식 감사의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질의·응답방식의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한 관계로 심도있는 감사가 어려우므로 향후 자료요구시에는 내역과 증빙서류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추진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된 점으로는 첫째, 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폭주하는 일상업무 중에서도 시간상 차질없이 회의식 감사를 수감하였고 현장감사시에도 긴밀한 현장안내와 함께 일부미흡한 부분을 사전 보완하는 등 성실히 감사에 임한 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각종 민원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각 부서의 민원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법규적 하자나 월권사례는 없었고 또 다른 행정적 오류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민원업무를 신중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전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원만히 처리된 일반행정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다소의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문제점 없이 해결가능한 수준이었으므로 시정 전반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공이 미흡한 점입니다.

감사자료가 방대하고 작성기간이 짧은 관계로 애로가 있었음은 이해가 가나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공개자료에만 치우쳐 요구된 핵심내용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아울러 자료제공의 창구가 공유를 기하지 못하여 일부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세입확보 예산절감 노력의 결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과년도분 처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으며 각 부서 대부분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물, 광고물 등 제작 단가가 부서별 균형에 맞지 않는 등 소홀히 집행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일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1년에 1회 또는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넷째, 현장관리 감각의 결여입니다.

사업현장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완벽히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은 부실시공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의 부진입니다.

광범위한 아이디어 수집이 미흡한 가운데 개선 발전시켜 행정에 접목시킨 획기적인 실적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공사관련 집행사항이 일부 소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영달이 늦어 연말에 임박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이월시킨 사례가 빈번하고 설계변경이 추가시공이라는 명분하에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으며 준공처리시 확행되어야 할 정상설계가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계획 집행에 있어 공개경쟁원칙 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금 등의 정산처리가 소홀합니다.

민간단체장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밀한 정산처리가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지역간 균형감각이 결여된 사업비 배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등 사업비 배분에 있어 읍·면·동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함이 없이 불균형하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하여야 할 점이 다소 도출된 반면 큰 문제점 없이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 59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16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수립된 계획을 2000년 1월 31일한 서면제출하고 별도 계획되는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혈을 실시한 바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9년12월 1일부터 8일까지 기간중 7일간에 거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있는 사무감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 기능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관 과·사업소 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9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9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99행정사무감사 일반개요,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사항 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감사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제안·건의사항 그리고 수범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13p 행정사무감사결과서의 총괄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 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62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안·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과·사업소별로 2000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소관부서가 다른 과·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23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수범사례는 ’99년 시정추진에 있어 큰 성과가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까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천시의 행정시책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실정에 맞도록 가능한 시정에 반영하시거나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0년 1월 31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0시44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등 필요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의 내용중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가 폐지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한 연령등 인사관련제도의 미비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수정과 임용권의 소속공무원의 장 및 지방의회로의 위임사항 삽입, 단위기관내 전보규정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직위로의 전보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로써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며 제4항의 규정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99. 11. 19. 충북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99. 12. 13.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된 사항임으로 절차상 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제천시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는 물론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내용 및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 수탁 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원칙과 지휘 감독 및 매년 1회 이상의 감사시행등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제 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조례 제정안이 마련됨과 아울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법령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동 제정 조례는 ‘99. 12.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바 있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나 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규정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권고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결국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불이익에 대한 구제 요건이 미흡하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에 이를 검토, 보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수도권내에 있는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제24조의 6을 신설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키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 12.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재산세 및 종토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은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 본사와 공장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2,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는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과밀 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동 조례상의 권역명칭과 동일하며,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장 제114조의 2에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동법 제115조에는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동 조례에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감면 범위내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제천시세 감면 조례상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99. 6. 29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지원방안과 ’99. 8.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99. 9.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로, ’99. 10. 14일 충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이때에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라는 지시가 있어 본 시에서는 ‘99. 11. 5일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사항이 없었으며 ’99. 12. 13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수도권내에서의 법인이나 공장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제천시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하수처리 원가의 48.5%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연차별 현실화목표와 시 자체의 현실화 3단계 방안에 따라 인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별표1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가정용은 기본요금 500원에서 580원으로 16% 인상하고 사용요율은 사용량에 따라 ㎥당 20원에서 30원까지 차등인상하고 영업용은 기본요금 1,000원에서 1,160원으로 16% 인상하고 사용요율은 사용량에 따라 ㎥당 20원에서 50원까지 차등인상하며 이외에도 업무용과 욕탕, 산업용등 전업종에 대하여 평균 16.5%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도 사용료의 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상 사용요율을 개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를 한 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연차별 현실화목표를 달성시키고자 시 자체에서도 ‘99 ~ 2001년도까지 3단계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 그 1단계로 현재의 48.5%에 불과한 현실화율을 65%로 실현시키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6.5%인상하는 개정안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임으로 ‘99. 10. 29일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으며 ‘99. 10. 20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99. 12. 13일에는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는등 제반 절차를 거침으로써 행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만성적인 하수도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시설개량과 유지관리에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정기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조정하고 재해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그내용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는 면적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며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경우 피해정도가 50%이상인 때에는 전액면제하고 50%미만인 때에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할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 사항으로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 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신설된 제5항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 산출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며 제6조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감면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 출입로는 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앙고속도로(제천-원주)통행료징수유보건의문채택의건(최상귀의원외3인)

(11시1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구간 통행료 징수 유보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구간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중에 있어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95년 8월 2차선으로 부분 개통된 이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인근 강원도 신림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2000년 5월 4차선 완공시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 건의문의 주요골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 3가지와 4차선으로 완공되는 2000년 5월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 전문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준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장관, 충청북도 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제목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구간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

목전으로 다가온 새천년에 세계 초일류 국가로의 웅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귀하와 귀기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지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춘천~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가 1989년 3월 착공되어 전구간 개통을 못하고 로선중 주요도시간 일부 구간만을 2차로로 부분 개통하여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천~원주구간도 제천시민 모두에게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벅찬 희망과 감동을 주며 난공사 구간임에도 95년 8월 2차선으로 부분 개통하였으나 산악지대의 높은 교량과 이어지는 터널을 통과하며 부분적으로 구름위를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으나 잦은 굽이와 편도 1차선의 좁은 로폭과 심한 경사면등 국도와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고속도로 개통의 편익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4차선 확포장공사가 개시되었으며 공사관계 차량과 장비의 잦은 출입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개통이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오고 있어 이는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인근 강원도 신림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건의드리오니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사중인 고속도로에 통행료 징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유료도로법 제3조에 의하면 유료도로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로 정하고 있으나 제천~원주구간은 편도 1차선으로만 개통된 후 4차선 확포장 공사중에 있어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다 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나 갓길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율이 높을 뿐 아니라 안전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선 공사중에 있으며 고속도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못합니다.

둘째, 강원도 지역이용자와의 형평성 결여입니다.

제천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신림 IC나 남원주 IC를 이용하는 강원권 주민은 그 구간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셋째, 2회 요금납부로 이용객 불편 및 지체입니다.

제천~서울간 운행시 제천톨게이트에서 1,100원을 선납하고 남원주 톨게이트에서 재차 티켓팅하여 서울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납부하는등 두차례 요금계산으로 이용객 불편과 교통지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공되어 이용객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2000년 5월까지 제천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하여 15만 제천시민과 단양·영월·영주등 강원 남부·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각분야에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번 제천시의회에서 15만 시민의 뜻에 따라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오니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간 통행료 징수가 반드시 유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9. 12. 24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구간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문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건설교통부등 관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격동과 혼란, 좌절과 분노 그리고 반성과 각오로 점철된 1900년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할 ’99년도도 역사속에 영원히 묻히고 말것입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0여일 동안의 정기회 일정이 다소 길고 지루하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개회이후 지금까지 촉박한 일정속에 단 하루도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한속에 실시되었던 현장확인과 밤 늦도록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당초 계획된 모든 의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국민 각자가 자기 성찰과 근검절약의 가풍을 확립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인적 투자의 값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롭게 된다하여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진정으로 바뀌고 변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되면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냉엄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과 인내를 시대는 요구할 것이며 우리지역 주민들은 더 큰 봉사와 혜택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정기회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준비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묘년 한해를 보람되게 보내시고 200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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