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11.2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9일 (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불과 한달 앞두고 제3대 제천시의회의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회발전을 위한 기탄없는 비판과 격려에 힘입어 21세기 새롭고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위원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통해 집행한 행정을 지도·점검하고 조례등 기타 안건의 처리를 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시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유영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55회 정기회 회기중 본 충무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후 12월1일 8일까지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은 후 1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15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자체 의결한 후 16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12월20일 5차 회의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한후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른 농정과, 농축유통과를 통합하였고 건축법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의 조정으로 사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정과, 농축유통과 통합에 따른 과 명칭 변경 및 업무가 변경돼야 되겠고 두번째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건축과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해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농정과, 농축유통과를 통합하여 농업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권한위임 사무를 통합 정리하는 개정사항과 아울러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위임사무중 용도변경 신고 수리 조항을 신설하거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한 문구의 수정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사항으로서 동 조례 별표 1에 읍면동 권한위임사항중 농정과와 농축유통과 소관 사항을 농업축산과로 개정하며 신설 및 보완사항으로 동 조례 별표 1에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위임사항중 용도변경 신고 수리조항의 신설 및 의미 해석상 오인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의 정리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 검토로서 행정기구 통합에 따른 소관 과의 명칭 변경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 위임사무중 신설된 용도변경 신고 수리조항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상 위임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편람 유권해석의 내용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는 과의 통폐합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단순한 통합정리는 마땅하다 할것이나 도시건축과 소관 권한위임사무중 신설된 용도변경 신고 수리 조항의 경우 읍면동 기능을 축소시켜 주민복지센타 즉 단순민원 처리기능으로 전환코자 하는 행정추세에 비추어 볼때 합리적이라 볼수 없는 바 차후에 동 권한을 본청으로 흡수하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읍면동의 단순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청으로 흡수하고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할 계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번에 위임하는 업무는 2001년후에도 읍면동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2000년도 내년도에는 2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전면 확대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위임이 된다고하더라도 그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돼야 될 업무면 다시 전부 환원을 합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2001년부터 다시 본청으로 흡수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돈을 줄 우려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위임을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도 사소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넣으면 이번에 위임하지 않고 명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이 시에 와서 용도변경을 받아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문화해서 여기에 넣은 것이고 지금까지도 읍면동에 일정규모이상, 규모 이하의 용도변경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던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9건의 민원을 동에 위임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결국 1년 동안에 동에 위임했다가 또 2001년 후에는 다시 본청으로 흡수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더 혼동만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가지가 이번에 전부 위임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산 문구의 정립이라든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용도변경만 이번에 신설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가지는 기 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책임한계는 어느 업무냐 아니냐를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위임에 관한 사무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나머지는 책임성을 명확히 했고 9번에 용도변경 수리만큼은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돼서 시에서 이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위임사무로 읍면동에 줘서 책임한계도 명확히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가 모두 이번에 새로 신설이 돼서 읍면동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있던 것을 조금 더 체계화했고 명문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8가지는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9번 용도변경 신고 수리는 본청에서 하던 것을 읍면동으로 넘기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요. 읍면동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바꼈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면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이 있습니다.

소규모도 시에 와서 용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무위임규칙이나 여러가지 적법한 절차를 따져가지고 위임을 해줘도 법에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명문화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위임사무에 신설해서 용도변경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새로 위임이 됐거나 신설이 돼서 시의 업무가 읍면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 하던 것을 조금 정리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지금 조병석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9번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병석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기존에 동에서 용도변경 신고 수리를 받았어요

받았다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거를 폐지가 된것을 명문화시켜서 위임사무로 해서 1년간이라도 계속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존치하실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조병석위원이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읍면동이 폐지가 되고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할 때 그때에 다시 시로 흡수가 되고 환원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이거를 왜 위임사무로 하느냐 하는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1년간 법이 폐지가 됐으면 차라리 시가 그런것을 시행해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1년 동안 위임사무를 둬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하는 뜻이 조병석위원님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위임사무에 용도변경을 넣어서 1년후면 다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시로 넘어올 것을 왜서 불편하게 1년간에 다시 넘기느냐는 말씀이신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읍면동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사항이고 또 어떤 대규모라든지 주민들이 시를 와야 될 그런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법이 바뀐 시점에서 받아서 시에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했고 또 그사항이 그렇게 대규모적이거나 꼭 시를 와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여기다 신설을 안해주면은 시에와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더라도 동에 가서 가까운 동에서 신고 하나로 가능한 것을 1년 동안이라도 다시 시를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오히려 더 가중되기 때문에 법에서 삭제된 사항을 저희들은 명문화해서 읍면동에 넘겨서 기능전환이 될때 까지라도 주민들이 오히려 편하게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기존에 용도변경 신고 수리가 근거법령이 건축법 69조나 82조, 83조의 변경이 없이 계속해서 현재 수리가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구태여 나올 필요가 없는데 법령이 바꼈으니까 차제에 시가 1년후보다는 차라리 지금 흡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골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차제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해도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소규모의 용도변경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 직접 오는거 보다는 또 동사무소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봐서 사실 지금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가 있으면 동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해서 과거에 없던 것을 신설해서 위임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장기훈 위원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면은 시로 본청으로 해당실과로 흡수가 되는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때는 건축업무라든가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넘어오겠죠

장기훈 위원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전환이 됐을 적에 구체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은 전담이 뭐가 되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전체적으로는 얘기를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동의 기능은 하나의 주민복지기능, 읍면같으면 농업분야, 민방위분야 이런 분야만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본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업무보고시에도 보면은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선정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고 그러는데 선정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선정기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을 안했습니다.

1월중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모든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걸 정비해서 준비를 한 후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내년도에 여러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복지센타 시범 동은 거기에 정원 현황조정도 같이 있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같이 됩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정원이 4명 증가되어 이에 맞도록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조정내용입니다.

현행 저희들 정원이 889명이 4명이 증가된 893명으로 증가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75명에서 87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변동없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사회보장업무의 증가에 따른 행정담당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정규직화하고 또는 신규채용코자 하는 상위지침에 의거 증가된 정원에 맞춰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정원 889명을 사회복지 인력 4명 증가에 따라 893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875명에서 879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법규적 검토로서 동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사회보장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사항이므로 행정적 오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의안번 568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참고사항에 기타 참고사항 행정 12200-301 99년 10월13일과 관련임 이 관련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것이 저희들 지금현재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을 일반직화하고 정원을 17명에서 21명으로 정원을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부칙 4조에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제천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총 인원이 17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현원이 17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해서 4명이 돼서 21명이 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17명의 직급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별정 7급이 14명이 있구요 별정 8급이 3명해서 17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항간에 청주시가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화 하면서 직급의 하향조정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제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직급에 문제에서 이번에 하향조정해서 임용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험요구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7급이 14명, 8급이 3명인데 직급별로 전체적인 17명 전원을 하향조정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17명 전체를 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전부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별정 7급은 8급으로 별정 8급은 9급으로 해서 하향조정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문제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미리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미리 대화도 갖고 여러가지 검토사항을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별정 7급이 14명이 있는데 저희들 일반직화 되면서 정원이 사회복지 7급이 8명, 8급이 8명, 9급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별정 7급을 일반직 직원들은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런것이 평정이 되어 있어서 승진오바된 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오바된 명부가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임용받은 연수도 거의가 대동소이하고 하기 때문에 임용의 기준에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직하고 대화도 사전에 가졌었고 결정난 다음에도 여러가지 상황설명을 해서 서로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제천시 공무원 정원중에 7급 정원하고 현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직급별로 봤을 때 7급하고 8급 정원대 현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가 정원표는 안가지고 왔는데 7급하고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 난감한 문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7급하고 8급은 장기근속자를 임용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승진해서 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 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2월8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비를 관기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통합 운영관리하므로서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등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관련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크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자금이월 예비비 계상등을 들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이고 하수도법 제21조입니다.

제정안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자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2000년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운영사업비 수질관리청에서 제천시에 지원되는 기금은 21억9,3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1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8억4,3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1억7,200만원, 마을하수도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게 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세입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등과 세출은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등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검토로서 이 조례의 근거법인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가 인정되며 하수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폐지와 함께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통합 또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의 각 법에서 정한 세입세출 및 제규정 또한 충북도의 표준안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행정적 검토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하고 기존의 하수도법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천시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될 사업비와 일반적인 하수도 특별회계에 소요될 사업비와의 혼동 집행의 우려가 있는 바,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획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99년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세입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일반회계나 타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 사용료등 과거의 일반회계 재원들이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회계는 법정경비밖에 남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99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하고 2000년 예산하고의 차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예상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략,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내년도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가요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 99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하고 2000년도에 일반회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99년도가 80억3,500정도 되구요 200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70억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 예산을 총괄 보면은 16.8%정도가 99년 대비 2000년 예산이 증액이 되는걸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확정된거는 아니지만 실과사업소별로 틀리겠지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줄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운영관리되던 재원이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했을 때 환경관리사업소가 과연 일반회계가 존재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게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회계에 법정경비인 인건비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간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하는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환경관사업소도 아웃소싱해서 위탁줄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이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법정경비만 두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다른 경비까지 다 관리할려면 상수도사업소같이 전체 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특별회계로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일반회계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인건비 정도만 남겨놓고 다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짰는데요 그거는 예산상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만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되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됩니다.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이유가 한강수계 수질개선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상류지역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다 특별회계로 주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법정경비인 인건비만 남잖아요

다해서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독립채산이 맞는 쪽으로 나가야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일반회계 전입받아 가지고 쓰고 특별회계 재원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받고 이렇다면은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결과는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각 공기업을 아웃소싱해야 되는데 이런데 문제가 상당히 생겨요

적어도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민간이 운영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운영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냥 주는 돈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월급주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적자가 나고 도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특별회계는 무조건 적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실려면 적어도 소장님이 민간기업에 환경관리사업소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풍호반 관광자원의 특성을 부각시킨 수변 주말가족 문화관광지로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21필지에 22,311㎡이고 추정가격은 3억5,6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생략하고 참고서류는 공유재산 취득대상 필지별 대상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물태지구 국토이용 변경 및 관광지 지정에 따른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동 관광지 조성지역과 도로편입지역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범위는 21필 토지 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22,311㎡ 추정가액은 3억5,699만2천원으로서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으로서 충주호반관광개발 계획지구의 하나인 물태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은 `96. 5. 8일 기본용역을 토대로 `97. 3. 15일 일부 편입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금번 추가로 편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임으로 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반려된 바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산취득후 부지의 매각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충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입대상부지 현황도에요 이게 지금 붉은색 부분으로 칠한게 관광지 조성부분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파운다리로 표시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전체가 142,000㎡정도 됩니다.

파운다리안에요

이게 ㎡입니다.

민경환 위원 142,000㎡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43,000평이요

민경환 위원 원래 물태지구 관광개발 계획이 이 평수가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만평정도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축소되나 보죠?

○회계과장 이후준 개발계획이 포함된게 주하는거 말고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 올린게 43,000평 이거 가지고 계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안에 임야로 되어있거나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는 시유림이나 시 땅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중에서 구성비를 보면요 142,000㎡중에서 국유지가 한 603㎡정도 되고 시유지가 122,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15,000㎡가 됩니다.

민경환 위원 15,000㎡가 사유지라고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취득대상 면적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건가요? 도로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중에서 도로는 포함이 안됩니다.

민경환 위원 15,000㎡정도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 사유지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임야는 당연히 시유림일테구요

전이나 전부다 시유지입니까?

9번 전, 11-4 전, 11-8 이런거는 다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시유지로 해서 매입이 된 토지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당시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당초에 매입가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노란부분에 사유지 매입대상이 평당 6만원 가까이 되는거 같습니다.

평당 얼마나 됩니까?

55,000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정도 되는거죠? 평당 55,000원 정도요

그 가격이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저희가 이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평당 55,000원이 공시지가라구요? 아니죠

여기 공시지가가 기껏해야 2-3,000원 할텐데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추정 매입가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여기 위치가 운동장 뒷편 산 너머쪽이죠

연곡리에서 바라보이는 쪽을 말씀하시는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소도면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회계과장 이후준 문화재단지 너머죠

민경환 위원 운동장에서 안보여요

정씨 종중산에 막혀가지고 안보이는 지역이죠

이게 결국 문화재 지역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그죠?

○회계과장 이후준 우리가 제천시에 교리관광단지, 능강지구, 물태지구 3개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태지구가 처음에는 150,000평 정도 돼가지고 전체 운동장옆에서 부터 연곡앞에까지 관광지 조성이 계획이 됐다가 문광부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43,000평으로 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디로 닦을 겁니까?

도로 매입하는 쪽은 연곡리 쪽이고 지금 문화재단지쪽에서...

○회계과장 이후준 문화재단지쪽에서는 도로가 지금현재 없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지에서 운동장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편입지역을 만들려면 운동장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거기에 있는 포장도로가 연결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거는...

매입토지는 연론쪽으로 되어 있는데 민위원님 말씀이 문화재단지...

민경환 위원 문화재단지와 물태관광지구가 연계가 안된다는건 문화재를 본 사람들이 물태관광지를 갈려면 청풍주유소에서 신리로 해서 연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후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사업 주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을 걸쳐가는게 더 좋은거 아니예요?

민경환 위원 그거는 청풍면 소재지는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청풍면 전체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지금 문화재단지에서 이쪽 물태관광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나와야죠

○회계과장 이후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물태관광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매입부분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계획인데요 이게 언제쯤 가결됐죠?

○회계과장 이후준 11월초에 가결됐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게 21필지 221,311㎡로 매입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 선정한 근거는 어떻게 두고하신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방금 도면에 나왔습니다만은 개발하고자 하는 파운다리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장기훈 위원 사유지가 21곳이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도로편입지하고 다해서?

○회계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현재 21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과 접촉을 다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후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타진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번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없으셨는지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사항에 대해서는 접촉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장기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는 관련부서꺼니까 묻지않겠습니다.

다만 문환관광과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개발이 되니 토지를 매입해 주시오 해서 매입부서기 때문에 조례를 내신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이 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토지매입후에 국토이용계획이 승인 안나면은 개발할수가 없어서 괜히 땅만 매입해 놓는 결과가 되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제가 자세한거는 모르는데요 국토이용계획이 저희가 되면은 개발하기 편리하고 그런게 돼야 되지만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관광개발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법적인게 지정이 안되면은 개발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데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세제상에 혜택이 많단 말입니다.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는 상당히 개발이 힘이 든다 이런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소요예산이 3억5,600이네요

3억5,700정도인데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 3억5천은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그동안에 국공유지나 도유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분이나 시 소유 토지나 재산을 매각해서 조성해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가 매입재산이 있죠

유영화 위원 매각해서 현금으로 재산 형성된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현금으로는 재산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도 이거는 처분재산 비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에 아무데나 넣을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후준 처분재산 비도가 그전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거를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시청을 판다든지 그런 큰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비도지정이 없다손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사소하게 잔여토지 팔고 이런거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잡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9일 개의 되는 제5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기회를 맞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내년도 집행부의 업무목표 및 살림살이 등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 되도록 세심히 활동 하시려면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후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