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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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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0:00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이라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등 감사 일반개요와 함께,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 감사진행과 함께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는등 입체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하여 1일부터 3일까지는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 4일과 6일 2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하였으며 7일과 8일에는 미료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와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 대상 일곱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총무위원회의 ‘99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론을 도출함에 앞서 연말을 맞이하여 폭주하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집행기관 전공직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시종일관 질과 양 모든면에서 진일보한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하였던 감사위원들 모두의 수고에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집행기관과 의회의 유기적 관계하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감사의 주목적인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점검을 통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건전한 대안 제시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총론적인 평가를 하면서 의회자체와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자체평가로서 잘된 점은 첫째, 진지한 자세로 일관한 감사활동입니다.

‘99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행한 감사기간동안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연장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위원 각자 충분한 질문소재를 준비하여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 점입니다.

둘째, 자료나 정보·여론수집에 충실한 점입니다.

국감자료를 비롯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한 인터넷에 의한 타 자치단체의 자료와 정보를 폭넓게 확보하여 비교, 형량함은 물론 장기간 스크랩한 보도자료를 증거 인용자료로 활용하는등 자료나 정보· 여론수집에 충실하였습니다.

셋째, 서류와 현장감각을 접목한 입체적 감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3일간의 회의식 감사와 함께 2일간의 현장확인, 아울러 미료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재점검하는 2일간의 보완감사를 시행하는등 입체적, 종합적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의 전분야에 걸친 폭넓은 감사를 벌인 점입니다

본청 2개 담당관실을 비롯 7개과 및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함께 읍·면·동중 2개동과 2개면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 본청의 정책 및 집행 기능과 함께 일선에서의 파급효과를 동시에 점검하였습니다.

다섯째, 과감하고 신선한 지적사항의 도출입니다.

금번 감사시 지적사항은 59건으로 ‘98감사대비 218%가 증가하였고, 그 내용 또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예년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행정편의를 함께 고려한 대안제시입니다.

지적사항과 함께 제시한 조치 요구사항은 가급적 시민의 불편사항을 경감시키거나 행정의 편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하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시킨 감사입니다.

예년과 같이 전체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지양하고 2개면, 2개동만 회의식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읍·면·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의 공유와 첨단 기기의 활용입니다.

개별 수집된 정보나 자료등은 감사위원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노트북을 활용한 증거 인용기법등은 괄목할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선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전문분야에 대한 핵심 접근이 지난하였습니다.

법정감사기간 7일동안에 행정의 내부사항이나 현장확인등을 전체적으로 소화해내기 지난하였으며 따라서 핵심접근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연수, 자체연수등을 통하여 평소 꾸준히 연찬하는 자구적 노력을 집주해 나가는 동시에 감사기간의 연장등을 위한 건의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의식 감사의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질의, 응답 방식의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심도있는 감사가 어려우므로 향후 자료요구시에는 내역과 증빙부분을 강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추진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으로는 첫째, 성실한 수감 자세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폭주하는 일상업무 중에서도 시간상 차질없이 회의식 감사를 수감하였고 현장 감사시에도 긴밀한 현장안내와 함께 일부 미흡한 부분을 사전보완 하는 등 성실히 감사에 임한 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각종 민원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각부서의 민원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법규적 하자나 월권 사례는 없었고 커다란 행정적 오류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민원업무를 신중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전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원만히 처리된 일반 행정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다소의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문제점없이 해결가능한 수준이었으므로 시정전반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공이 미흡한 점입니다.

감사자료가 방대하고 작성기간이 짧은 관계로 애로가 있었음은 이해가 가나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통계자료에만 치우쳐 요구된 핵심내용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아울러 자료제공의 창구가 통일을 기하지 못하여 일부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세입확보, 예산절감 노력의 결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과년도분 처리가 미흡하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당초 예산 편성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으며, 각 부서 대부분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경상적경비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물, 광고물등 제작단가가 부서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등 소홀히 집행한 부분이 산견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일부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고는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1년에 1회 또는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넷째, 현장관리 감각의 결여입니다.

사업현장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완벽히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은 부실 시공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의 부진입니다.

광범위한 아이디어 수집이 미흡한 가운데 개선발전시켜 행정에 접목시킨 획기적인 실적이 적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공사관련 집행상황이 일부 소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보조금등 지원사업비 영달이 늦어 연말에 임박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이월시킨 사례가 빈번하고 설계변경이 추가시공이라는 명분하에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으며 준공처리시 확행되어야 할 정산설계가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집행에 있어 공개경쟁원칙 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금등의 정산처리가 소홀합니다.

민간단체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밀한 정산처리가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지역간 균형감각이 결여된 사업비배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등 사업비 배분에 있어 읍·면·동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함이 없이 불균형하게 책정되고 있어 향후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도출된 반면 큰 문제점없이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59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16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수립된 계획을 2000년 1월 31일한 서면제출하고 별도 계획되는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바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가 폐지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한 연령 등 인사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 폐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임용권의 지방의회 위임사항을 삽입하고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할 수 있도록 한 별정직 공무원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거직 공무원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과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의안번호 574호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등 필요 사항을 규정한 동조례의 내용중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가 폐지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근무상환 연령등 인사 관련제도의 미비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별정직 읍면동장의 직위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수정과 임용권의 소속공무원의장 및 지방의회로의 위임사항 삽입 단위기관내 전보규정을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직위로의 전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 검토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며 제4항의 규정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동 조례는 ‘99년 11월 19일충북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99년 12월 13일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사항임으로 절차상 행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제천시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목적, 정의, 적용범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탁사무의 처리, 사무처리의 지원, 책임의 소재 및 명의효시, 협약체결, 지휘감독, 사무편람, 처리상황의 감사, 재위탁의 금지, 시행규칙 사항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작성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의안번호 595호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는 물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제규정 수록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조사로는 검사, 검정, 관리 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 눙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등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원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수탁사무처리의 지원은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휘 감독 및 매년 1회 이상의 감사 시행 등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조례 제정안이 마련됨과 아울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법령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제정 조례는 ‘99. 12. 13. 제천시 조례 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바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므로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나 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규정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권고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결국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불이익에 대한 구제 요건이 미흡하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에 이를 검토, 보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시세 감면조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 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시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시달된 대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례는 없고 신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암공업단지 유치에도 문을 더 넓게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런 감면조례가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이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취득세나 등록세가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시에 와서 공장을 대도시에 있던 사람이 와서 공장을 지은 사람은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선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의안번호 576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도권내에 있는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세 및 종토지를 감면할수 있도록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제24조의 6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키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12.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은 면제,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본사와 공장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2,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법규적 검토로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는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조례상의 권역명칭과 동일하며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장 제114조의 2에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동법 제115조에는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동 조례에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타당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감면 범위내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제천시세 감면 조례상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입니다.

‘99 . 6.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지원방안과 ’99. 8. 2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99. 9.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로 ’99. 10. 14일 충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이때에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라는 지시가 있어 본 시에서는 ‘99. 11. 5일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사항이 없었으며 ’99. 12. 13일 조례 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수도권내에서의 법인이나 공장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제천시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86년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한 이래 97년 7월 26일 및 99년 2월 26일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한바 있으나 도매물가 상승률에도 전혀 못미치는 소폭인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처리원가대 평균요금 부과단가 비율인 현실화율이 48.5%에 불과하여 인상요인이 약 52%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차별 현실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료 현실화 달성도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제천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3단계로 자체 마련하고 1단계로서 현재 48.5%인 현실화율을 65%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16.5% 인상하고자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인상 평균 16.5%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 제2항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제2항 별표1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의안번호 597호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수처리원가의 48.5%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연차별 현실화 목표와 시 자체의 현실화 3단계 방안에 따라 인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별표 1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가정용은 기본요금 500원에서 580원으로 16% 인상하고 사용요율은 사용량에 따라 ㎥당 20원에서 30원까지 차등인상하는 것입니다.

영업용은 기본요금 1,000원에서 1,160원으로 16% 인상하고 사용요율은 사용량에 따라 ㎥당 20원에서 50원까지 차등인상 이외에도 업무용과 욕탕, 산업용등 전업종에 대하여 평균 16.5%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에도 사용료의 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상 사용요율을 개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것입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연차별 현실화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시 자체에서도 ‘99~2001년도까지 3단계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어 그 1단계로 현재의 48.5%에 불과한 현실화율을 65%로 실현시키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6.5%인상하는 개정안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임으로 ‘99. 10. 29일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으며 ‘99. 10. 20일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99. 12. 13일에는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 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침으로써 행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만성적인 하수도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시설개량과 유지관리에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는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사업소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보통 일반사업자들이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때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먼저 합니다.

사업소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민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소 운영경비를 줄이고자 금년 7월14일날 위생처리장도 확장공사하면서 처리비를 경비를 절감한 바 있고 지금 앞으로 증가되는 마을하수도가 매년부터는 9개 사업장이 증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도 같이 유지운영해야 되는데 기동반을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가능하시면 먼저 자체적인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시켜 주시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 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받고 있는 기본요금의 인상은 언제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86년도에 제정한 이래 97년 7월26일날 28%를 한번 인상했고 99년 2월26일날 9개 업종을 6개 업종으로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2%정도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두번있었고 인상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현재 99년도에 목표가 70% 금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65%로되면은 내년도에 85% 2002년에 가서는 100% 인상하겠다 하는데 3개년 동안에 연속적으로 인상하면은 시민들에게 저항이 없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국가정책 목표가 99년까지 70%이고 2000년까지 85%, 2001년까지 100%입니다.

저희들은 인상목표를 한꺼번에 할수가 없어서 제천시에서는 99년까지 65%입니다.

전국 목표는 70%인데 65%로 했고 2000년까지 정부 목표가 85%인데 80%로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100%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에 따라서 앞으로 국비 지원금이나 지방양여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2001년까지는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하수처리비용을 보니까 원가의 미치는 선이 100%로 보시는거 아닙니까?

현실화했을 때 처리원가는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기훈 위원 100%로 현실화했을 때 처리원가가 얼마냐 이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98년도 기준했을 때 201.9원입니다.

98년도 기준치로 해서 따진게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기훈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하수도 요금의 상승도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원가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총무위원회 모든 일정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순조로이 마쳤습니다.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가슴 벅찬 시기를 당하여 개최된 99년도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도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일정동안 2000년도 예산안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느라 각별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관과 산하공무원 여러분!

폭주하는 일상업무 처리중에도 본위원회 모든 일정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이로한 모든 일제적 활동들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수준높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는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지선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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