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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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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9일 (월) 10:13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3.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제천시장체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정기회는 제3대 의회 들어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정기회에 임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정기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의견안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시 중요한 안건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일반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의 처리를 위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5분)

○위원장 최몽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요일정에 대한 의사일정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최상귀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간사 최상귀입니다.

제55회 정기회 기간중 본 산업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검토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중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12월 9일과 10일 양일에는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000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15일 4차 회의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자체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 운영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2월 20일은 상임위원회 마지막회의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상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4월 9일날 개정 공포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이 시달, 5월 21일날 시달되어 우리 시의 도시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조례 771호는 폐지하고 이번 조례로 대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물등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했습니다.

당초에는 개축이나재축, 재수선만 허용하고 증축은 종교용 시설과 교육시설에만 한하여 허용을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시공할 것을 명시하는 범위안에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녹지에도 창고시설 및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합니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합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할 수 없으나 이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동안에 한하여만 허가합니다.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대한 조례는 97년 4월 30일자로 제정된 조례인데 771호는 이 조례의 통과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개정된 제8조, 제12조의 2, 제15조 및 제30조에 근거를 둡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제6조, 7조에 대해서도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는 제천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으로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의 경우는 지금 근린공원하고 근린공원 자연공간에 형성된 모든 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제6조 제1항 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영 제6조 제1항 8호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이 중에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창고, 하역장의 목적이어야 한다.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이어야 한다.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에 한한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하나의 공원을 둘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에 한한다.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인데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한한다.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 라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노외주차장입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 철근콘크리트를 넣으면 안되고 그냥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허가는 노외주차장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복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외주차장이나 식물관련시설이나 창고나 이런 것이 모두 다 자기 토지이어야 됩니다.

여섯번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한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례, 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3번이 중요합니다.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아니어야 한다.

4번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지적법 시행령 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적정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떤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새로운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요 위의 6번에 대한 것은 앞에 이미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녹지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는 거의가 1, 2항목이 거의가 공원점용허가에 준합니다.

그래서 6p 2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목이 뭐냐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 점용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의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번입니다.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토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p 자번입니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로 된 경우에는, 맹지는 도로가 없어 쓸 수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기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입니다.

전용시설의 철거,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입니다.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두번째,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점용료의 납부입니다.

점용료의 납부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번째,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세번째입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첫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두번째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입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와 동시에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대한 조례 771호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입니다.

모든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공시지가×면적×80/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7번,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유사한 행위가 있을시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토석채취료를 제천시재산관리조례 25조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의 ㎡당시가×채취량×5/10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569호로 제출된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했을 때 도시공원법 제8조에 보면은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녹지의 점용허가입니다.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식재·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두번째, 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규제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검토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남발로 도시공원시설계획 집행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별표1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유사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의 6/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토지등급 과세 표준액이란 용어는 96년이후 사용하지 않고 재산평정가액,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재산평정가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폐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를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조문 일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하는 지시에 의거해서 제정하고 또 법에 일관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지침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자체에서만, 지침시달에 의해서만 확인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쳐서... 조례규칙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는 거치셨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남발로 도시공원시설계획 집행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다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셨을 시에는 기 조성돼 있는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있는 공원중에, 이미 조성된 공원 중에는 큰 문제가 없고, 독순봉에 조성되지 않은 시설, 이런 데 기존건축물도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공원에 묶여서 자기 권리 행사를 못했던 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노외주차장이나 가설건축물쪽으로 많이 점용허가를 득할려고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법에 조금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돼 있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큰 공원을, 주로 지금 이것에 해당이 되는 공원을 말씀드리면 천남동 일대에 지정한 천남공원, 신백동 일대에 신백 301번지에 대한 공원, 성산공원, 동향공원, 교동공원, 장락 제1공원, 장락 제2공원, 청전공원, 또 장락 제3공원, 왕암쪽으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좀 저거 하지만 이것이 제일 큽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교동 뒷산서부터 주공아파트 새로 선 그 부위까지 넘어가는 그 공원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 또 가장 많습니다. 독순봉서부터 시작해서...

이종호 위원 저희들은 생각을 갖기로 그 진입도로 문제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외주차장이 설립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자기 토지라는 또 하나의 규제조항이 있으니까 자기 토지가 아닌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토지인 사람이 꼭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와 자기 토지를 연계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저기가 되고, 특히 나중에 공원관리상 문제가 된다고 하고 지점만 규제를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데 까지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대충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독순봉에 3~4 가구 정도가 기존 건축물로 돼 있고, 그것은 연면적 범위에 한해서 13평짜리면 13평을 대수선도 할 수 있고 2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독순봉에 3채, 서부동에 1채, 중앙공원내 공공건물이 3~4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저기는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많이 지나고 자꾸 허가 건수가 누적이 된다면 많이 훼손될 저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규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을 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증·개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원에 맞는 시설을 할 시에 도시공원의 규모에 맞게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재산을 허용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공원을 시설한다면 주변경관하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조성할 시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법상 볼 것 같으면 증축도 가능하고 연면적 범위내에서 재축도 가능합니다. 다시 뜯는 것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당장 시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앙공원내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내년에 당장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공공건물은 감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쉽겠습니다마는 개인 건물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천상 공원을 조성할 시기에는 그 건물을 사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 법을 운영하는 데는 어쩔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 점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인근 유사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이 6/100으로 정하고 있는 바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이란 용어는 96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재산평정가액,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대부, 또는 사용액 요율을 산정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폐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뒤에 또 제출하신 별지에 보면 공원점용 징수기준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다 적용을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관련 세정과 계통하고 협의를 해 봐서 이 문건을 넣은 건데 과세표준액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님 지적을 주셨으니까 전문직한테 물어보는, 저 참여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싶은 게 사전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볼 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사전에 해 봤습니다.

틀림없이 과세표준액은 현재도 쓰고 있다고...

이종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저희들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셨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안가결하고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자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하게 산림녹지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두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단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건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고치시겠다고 하는데 고치면 다시 또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현재까지는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또 전체, 전국을 통괄하는 산림청에서 부터 이런 문안이 돼서 내려왔고, 그래서 현재 썼던 것인데...

이종호 위원 그럼 과장님도 어느 게 맞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제가 어제까지 검토를 할 때는 틀림없이 공시지가×면적×80/100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을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이라고 사용한다고 알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기 우리 금방 전문위원께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온 것은 재산가액의 1/100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점용대상에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이래 가지고 다 재산가액으로 돼 있지 과세표준액이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나면 동일 회기중에는 다시 상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 발의를 하든지 또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우선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 또 다른 분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그 우리 이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격이 되겠는데,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회계과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의 주무부서에다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회계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우선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중차대한 것인데 조례를 통상 제정하다 보면 또 조례내용을 읽어보면 제한이나 허용입니다. 그렇죠. 시민하고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했을 적에 관련법규도 안 읽어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물론 검토를 다 해 봅니다.

검토를 다 해 보나 저도 현재까지 이 장소에 나올 때까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 과세표준액이라는 말은 현재까지 쓰고 있고 현재도 이것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게 제가 불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 말이예요 중차대한 조례안 제정인데 이것을 관련부서에다가 구두로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확정하지 마시고 관련법규를 찾아 보셨어야죠.

법이,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딱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딱 명시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갖다가 자꾸 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시인을 하시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제출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번에 조례제정이 안 되었을 적에 제천시민한테 불편부당한 점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직은 어떤 분이 재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가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불변사항은 크게 없을 겁니다마는 금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 금년에 령이 제정이 된 것이 금년 연말을 넘기지 않고 저희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박연길 위원 추후 유사한 부서에서 조례제정안을 상정을 할 적에는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따지시고 좀 찾아보신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민경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과세표준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3조 3항에 보면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 위원 그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런 게 우리가 심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구요.

노외주차장도 차가 포장이 된 지역이 공원내에 대개 없기 때문에 비포장을 거쳐서 노외주차장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비오고 할 때는 질퍽질퍽한 것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토지형질 변경인 경우에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이 아니라 시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없구요 이게 가설건축물 창고 하니까 창고의 종류가 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고를 관리하는데 냄새나는 물질을 갖다가 창고안에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때 이런 것이 되겠으니까 저희들이 창고같은 것을 허가해 줄 때는 무슨무슨 물건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 오수, 폐수 매연과다 기타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좀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기준이 없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 위에 저기 그 항목 2항에 점용목적 이외의 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 구체적이란 말을 적용을 해서 사실 창고나 지을 때도 거기다 오이같은 걸 넣느냐, 무슨 자동차 부품을 넣느냐 엄밀히 따져 가지고 허가하는 것이 3번을 지키는 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요. 무슨 점용허가를 낼 지 몰라도 오수도 하나도 안 버리고 폐수도 하나도 안 버리고 매연도 없고 이런 점용허가 낼 게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냉동냉장 창고, 요런 것은 농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공해가 없는 물품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복합시설로 쓸 수 있는 창고같은 것만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번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물량하고 어떤 물질을 넣을 것인가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노외주차장이 설립이 된다할 것 같으면 그 옆에,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초소같은 게 또 하나 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동식이고 이렇다면 가능합니다.

이동식으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원상태 복원목적으로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오·폐수 시설이 저거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반대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도시공원과 녹지의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공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나 조례는 행정집행이 되는 법규로써 조례내용은 물론 형식과 절차 또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점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인근 유사토지 등급 과세표준액의 6/100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이라는 용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1항 및 2항에서 재산평정가액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폐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조례시행상 합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좀 더 연구하여 완벽하게 보완, 작성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본 조례안은 반대위원이 6명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반대를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제천시장체출)

(11시03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요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해당 위원회의 본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작성,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의림지 일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번째, 송학면 도화리 지역, 의림지 권역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고시로 고시되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준농림지역이었다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시지역내 용도구역을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축소에 따른 제척구역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와 도로변에 대한 도시설계지구에 입안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송학면 도화리 지역은 용도변경 미수립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입안 면적이 39만 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제척구역에 대한 도로변의 설계지구는 도로변 양쪽 폭 20m로써 연장 4,300m에 8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면 도화리 지역과 모산동의 유원지 제척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역을 전체 82만 6,000㎡를 최고고도지역으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당초에 145만 900㎡이었는데 56만 1,900㎡가 감정으로 인해서 88만 9,000㎡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외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p에 의견청취 대상도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지정, 자연녹지 지역, 최고고도 지구,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그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조서를 말씀을 드리면 39만 1,000㎡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총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50.02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 내용도 도시설계지구는 8만 6,000㎡, 그 다음 장에 고도지구는 3층 이하 11m로써 82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제천도시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송학면 도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미수립되어 있던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입니다. 39만 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제척지역 도로변 양쪽으로 앞폭은 20m, 연장 4,300m, 그래서 8만 6,000㎡로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원지 제척지역 중에서 제1의림지 상류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산동과 송학면 도화리 지역 82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다면 유원지 면적이 당초 145만 900㎡에서 88만 9,000㎡로 변경됨에 따라 56만 1,900㎡가 축소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을 보면은 도시계획은 건교부 장관의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방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본 사항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두번째는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이하 여러 가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 중앙지에 여러군데 났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로 부터 내려진 바가 있음을 고찰하여 볼 때 과거와 같이 공익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제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도 위헌결정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재산권을 묶어 놓다보니까 집행부서나 여러가지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기존에 145만 900㎡에서 지금 변경계획을 해서 88만 9,000㎡로 축소를 했을 경우 요부분만 가지고도 의림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맞게끔 의림지를 보존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지난 도도시위원회때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회부된 사항으로써 금년에 세명대학 환경기술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축소한 면적이 되겠는데 그래서 제척되는 구간에 대한 계획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때도 도시위원들 일부 의견이제척구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난립이 예상된다고 그래 가지고 고도지구로 제척되는 구간을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도지구, 도시설계지구로 이렇게 지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요 제척이된 56만 1,900㎡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에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도지구나 도시설계지구, 자연녹지지구로 지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피해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묶여 있는 88만 9,000㎡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제척되는 구간을 비롯해서 유원지 결정구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송학면 도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지역인데, 면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준농림 지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60%, 건폐율이 60%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했지만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인근지역과 형평성 맞게 준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유원지 구역으로 용도결정이 돼서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공공시설이나 자동차라든가 모든 시설을 지정해 놓고 87년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세출사업비를 투자하여 5억 이상 예산이 투자됩니다. 현재 축소되는 구역도 한 3억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도에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제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현실에 맍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다가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기간 동안에 보고를 했을 때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구간은 도시설계지구 전체를 도시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을 하고 그래서 도로변 20m 구간은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지구에는 3층이나 12m미만으로 도시설계를 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문제는 유원지구역으로 나누는 구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금년도에 한 2억을 투자를 해서 세입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오수처리에 대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환견오염은 배제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 제척되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에 88만 9,000㎡에 묶여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거기에는 연차적인 계획은 유원지구역으로 나누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의 시설도 있지만 민자로 유치된 시설도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로 투자할 사업은 권장하고 공공의 시설은 주차장이라든가 역사박물관, 문화정보관,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 등 공공의 시설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상세구역의 대부분은 민박이라든가 관광농원이 일부 있습니다.

개인의 민자는 적극적으로 우선 유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내로 묶여 있는 지역에 보면 증축이나 개축을 하나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선 주택 같은 데는 엉망이거든요.

다 무너져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유원지 시설에 맞는 지역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연차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매입을 해서 차후로는 지가가 상승이 됐을 시에는 막대한 예산만 자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차근차근히 계획을 진행하셔 가지고 세부계획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유원지에 편입돼 있어도 식당이라든가 민박, 이런 시설은 본인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것이지 기존에도 건축을 한 분이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영세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외에 지금 도시설계지구나 자연녹지지구 지정했을 때의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민들의 일부는, 본인의 뜻에 맞게 100%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균형있게 개발을 해야지 난립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종호 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함대희계장님, 신건민 주사님께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의림지를 사적지로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조금 전에 아까 역사 박물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삼한시대 부터 축조된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농업에 대한 역사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지난번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어떤 사유제산권 제한에 대한 이런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판결, 이런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우리가 멀리좀 내다 봐야 되고 또 후대에 앞으로 30년, 50년이 흐른 다음에 제천 의림지를 망쳐놨다, 이런 소리는 적어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2의림지,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솔밭공원 같은데 보면 참 유원지로써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천 시민들이 여름되면 더우면 의림지 주변보다는 제2의림지 솔밭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유원지 시설로 하나도 안 묶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택이외에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환경보전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솔밭공원이 있는데는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여기는 인제 유원지에서 제척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적어도 솔밭공원 주변만큼 또 제2의림지 못뚝 밑에 여기는 유원지시설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한 두번 안 갔다 오신 분들 없으실 거고 또 제천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수십번 이상 거기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솔밭공원 주변, 제2의림지 못뚝 밑에 여기는 유원지 시설로 묶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시유지로 개발되지 않아...

이종호 위원 그럼 맞은편에, 솔밭공원 맞은 편에는요. 거기도 전부다 시유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개인 상가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개인이 증축이나 개축을 했을 경우에, 개축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증축을 했을 적에 거기도 3층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솔밭공원이 얼마나 보기 좋고 좋은데, 거기다가 3층 건물을 죽 지어놓고 상가시설이 있을 적에 과연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겠느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유원지 지역이 상가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완전히 됐기 때문에 더 거기는 더 추가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증축을 해도 3층 증축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연길 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후세에 적어도 20~3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자손들 한테 욕되지 않는, 지금에 결정을 해 줬던 사람들이 욕먹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천 하면은 의림지가 명승지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지금 물론 개인 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그 분들을 위해서는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의림지로 봐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축소하는 하단부에요 축소지한 하단부쪽으로 거기도 지금 사유지가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농경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 위로는요? 그 지금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민원제기 같은 건 없어요? 왜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안 풀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여기도 일부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때 제척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럼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현재 축소안 들어온 것 까지만 되면은 더이상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람기간 동안에 더 좀 축소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더 좀 축소해 달라는...

○위원장 최몽룡 아니, 그런데 정식으로 민원제기한 건 없어요, 서류상으로 민원들어온 것?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람기간 동안 두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사는 분이 더 축소해 가지고...

○위원장 최몽룡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그 분은 어디 지역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전체적인 걸 다.

○위원장 최몽룡 예, 전부 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서 안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최상귀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간사 최상귀입니다.

제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유원지 도시계획은 85년 12월 6일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제천시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14년 동안 도시결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익만을 위한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여론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더이상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과 모산 도화리간 형평을 맞추고자 아래 본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첫번째, 제천의 상징인 의림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의림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송학면 도화리 지역과 모산동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바라며,

두번째, 무분별한 개발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설계지구, 고도지구 입안 등의 변경안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세번째, 제2의림지 및 솔밭공원 주변 지역도 유원지 구역으로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할 겁니다.

네번째, 제천의 명소이며 사적지로 지정코자 신청중에 있는 의림지를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록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득이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개발과 보존,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의림지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금번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제척되고 남는 유원지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원지내 세부토지 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민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29일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1건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9시 30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박연길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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