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5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1999.12.2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0:05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 종결에 따른 강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감사 활동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연일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셨고, 시정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얼마나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결과를 거두었다고 강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 일부에서는 한층 완숙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규제와 선례답습에만 얽매여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마추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곳에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 진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 요약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자료와 오·탈자등이 여과없이 그대로 제출되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등 감사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고 집행하므로서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유관부서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왕암지방산업 단지와 같이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도 장미빛 청사진 제시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여 지역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넷째 사회가 다원화 되고 세분화 함에 따라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의식, 행정추진 체계는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등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회행정사무감사의 반복지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결과보고를 하고서도 매년 같은 사업이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행정체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서 관계관들의 노고에 힘입어 대과없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그 계획을 2000년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임시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살기좋고 더욱더 발전하는 제천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종합적으로 감사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한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최상귀 간사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간사 최상귀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감사지적 및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 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는 61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제안 및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 중에서 각과·사업소별로 2000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유관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23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수범사례는 ‘99년 시정추진에 있어 큰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행정시책 추진의 우수사례 1건을 선정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3페이지 ‘99감사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작성 미흡입니다.

의회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회의식 감사 즉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식 감사이므로 감사자료 제출시 가능한한 실적과 내역을 정확하게 검증·제출하여야 하나 정산내역이 불충분하거나, 각종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지장이 많았음, 따라서 감사자료의 분량이 많더라도 현황 위주의 자료는 지양하고 실적과 내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전 실과장 책임하에 충분하게 검토후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 쓰레기소각로처리 대책 미흡입니다.

금성문화마을 조성 당시 2,100만원을 들여 시설한 쓰레기소각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어 있고 이제는 그나마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도록 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는바 환경관리부서와 협의 소각로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함이 확정될 경우 이곳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소각로시설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고 소각로설치 부지는 공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둘째 한수문화마을 조성사업미흡입니다.

한수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동·서쪽 끝의 구내도로가 로폭이 4.5m로 좁게 설계·시공되어 차량교행 및 회전이 불가하게 시설되어 있으며, 차량진입시 40~50m를 후진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로견의 잔디식재 화단을 축소하여 로폭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택지를 분양받은 해당가구와 협의 주택배치를 기능적으로 하여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문화마을내 공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마사토로 부설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점토질 흙으로 성토되어 있어 강우시 인접 도로나 주차장으로 토사유출이 우려됨, 점토를 모래나 마사토로 교체하기 바람, 문화마을지구내 서쪽 끝부분 로견의 화단에 잔디를 식재 하였으나 성토흙이 부족하고 조잡하게 시공하여 잔디가 고사되었음, 내년봄 하자 보수로 재시공 식재요망, 셋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시공 미흡입니다.

기계화영농의 기반구축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농로확포장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선고지구, 명도지구, 학산지구 기계화 경작로를 현지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폭 3m와 포장두께 20㎝는 제대로 시공되었으나, 선고지구 배수암거의 콘크리트 겉면에 못등이 돌출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잔유물 제거바람, 농경지 진입로가 급경사이거나 불편하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음, 향후 경작로공사시 진입로크기는 확대하고 경사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시공바랍니다.

넷째, 공전소류지 시설공사 마무리 미흡입니다.

봉양읍 공전리에 21억여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99.10.28일 소류지를 완공하였는 바, 제당사면은 시드스프레이나 잔디를 식재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나 맨흙으로 시공되어 강우시 비탈면 유실이 우려됨, 줄떼등 공법으로 보완시공바람, 소류지 좌측도로옆 절개지가 급경사로 절취되어 낙석및 붕괴가 우려됨, 안식각으로 처리하여 붕괴예방, 도수로 옹벽하단부에는 배수구가 있으나, 상단부에는 배수구가 없어 장마시 위험 기술적 검토후 배수공 보완 시공 요망, 제당성토원으로 대제중학교 마당흙을 사용 하였으나 미복구 상태로 사업완공 이후 현재까지 방치함 원상복구 요망, 다섯 번째 농업인후계자 관리업무 소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99. 8. 6일자로 농업인 후계자 지원관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관 되었으나 년말이 다가온 12월 현재까지 ’98. ‘99농업인후계자 19명에 대한 현지기술지도 업무는 물론 실태조사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업무소홀임, 농업인 후계자 지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업무가 개선되었으나, 인력 미배치에 대한 문제점만을 제기하며 관련업무를 전혀 시행치 않은 점은 업무 태만임, 농업관리기구가 통합되고 전체공무원의 정원이 감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여 적의 시행하기 바람, 여섯 번째 정주권개발 사업중 입석경작로 포장사업 시공 미흡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공한 입석3리 경작로 포장사업중 콘크리트 신축 이음부분에 심한 크랙이 발생하였음, 보완시공 요망,

일곱 번째, 민박마을선정 부적정입니다.

농촌지역에 경관이 빼어나거나 인근에 관광지가 있어 민박수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민박 마을로 지정하고 마을거주 농가에서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소득을 볼려고 할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음, ‘99년도에는 송학면 오미리 마을을 민박마을로 선정하여 11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였음송학면 오미리는 산간 오지마을로서 관광탐방객이나 민박수요를 감안할 때 민박마을 대상지로는 적지가 아니며, 일부를 제외한 농가는 민박용이라기 보다는 개인주택 개보수 성격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 다음은 농업축산과와 산림녹지과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사과왜성밀식과원 조성미비, 백운면 운학2리에 과원조성을 위해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산을 절개 하였으나 과원조성지로는 부적합하며, 절개지 경사면의 높이가 10여m에 이르는등 훼손이 심하여 토사유출 및 붕괴우려가 높음, 훼손지 복구 및 사면처리 보완 시공요, 과원조성후 관리부실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함, 보식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홉번째 수출사과 이중봉지공급부적정 제천사과의 품질향상과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용 사과 이중봉지를 제천사과영농조합 법인에 시비 1,008만원을 보조하여 120만매를 공급하였으나 이중봉지를 일괄 구입하여 과수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 경비가 과다 포함되어 실제 과수농가의 지원혜택이 축소된 결과이며, 영농조합법인에 속한 조합원 위주로 공급하여 일반소규모 과수농가에는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음, 2000년도에는 시비지원 예산이 4배정도 증액 편성되는 바, 법인위주 공급을 지양하고 과수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수농가에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규모 과수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98 산림사업불용액 과다발생, ‘98년도 예산불용액중 경제수 조림등의 사업비가 집행후 잔액이 25~60%까지 과다 발생하였음, 향후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낙찰율을 적용해서 추가 발주하여 가능한한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기 바람,

두 번째, 임산물저장시설위치 선정 부적정입니다.

‘99년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으로 지원한 화산동 소재 이필호 농가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할 때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건축되어야 하나, 저장시설이 도로에 인접하여 입·출고 작업시 통행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음, 향후 시설용도를 감안하여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세 번째 삼림욕장 조성사업 부진 및 시설 미비, 제천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98년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 되었으나, ’99년도 사업은 산림욕장 조성지내 지장물등의 보상협의가 안되어 착수조차 못하여 ‘99년 사업비 2억원이 사장되어 있음, 첫째당초 사업계획시 이런 문제점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 둘째 집수맨홀에 뚜껑만 설치하고 측면 유입구에는 철망을 설치하지 않아 우기시 낙엽·오물등 유입으로 맨홀 매몰이 우려됨, 우기전 스틸그레이팅 2개소 보완 시공요, 셋째가로등에 자동점멸기 미부착으로 절전 및 관리상 부적합, 자동점멸기 설치로 관리상 효율 제고, 넷째 펌프시설 인입 전기선이 지상에 노출되어 미관 저해 및 위험 상존 지하 매설로 위험요인 제거, 네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 마무리공사 미비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18억8,500만원이 집중 투자되는 중요 사업으로서 ‘99년도 사업은 준공되었으나 각종 시설사업에 미흡한 점이 있음, 첫째 마을회관및 공동판매장 신축건물의 공사시 전기선이 외부에 노출되는등 조잡하게 시공됨 보완 시공 요, 신축 회관 진입도로 미포장으로 이용에 불편이 큼, 회관광장 전체포장이 어려우면 진입구간 일부라도 포장 요망, 셋째, 회관 물받이 시설이 출입구 옆에 설치된 것은 위치가 부적정하고, 높이와 용량등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낙수 받침이 없이 시공됨 보완 시공 요, 상수도관 매설 작업시 오폐수관을 동시 시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 할 수 있으나, 개별 시공하고 있음, 상·하수관로 동시 시설 요망, 다섯째 신축 회관주변의 농경지, 석축쌓기, 배수로 등에 공사후 주변 정리가 미비함, 단위공사 완료후 완벽한 마무리 요망, 다섯 번째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미흡 및 민원 발생 우려 봉양읍 명암리 산9-1번지 동일산업에서 채석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나 비산먼지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음, 허가연장시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민원사전 예방, 청풍면 읍리 산4-5외 1필지는 청풍문화마을 부지조성 공사용으로 산림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마사토와 점토를 반출하였으나, 산림 복구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면고르기 추가시행 및 보완 식수 사태지 보완 시공 요,

여섯 번째 산림형질변경허가지 호화조경 및 전용우려, 백운면 덕동리에 표고재배를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석쌓기등 호화조경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버섯을 재배하겠다는 합법을 가장하여 형질변경을 한 후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이 분명한 바, 이곳 덕동계곡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청정 지역이며, 제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연을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임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개인 영리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시지정 모범업소 지정관리 업무 미흡, 시지정 모범업소는 30개 업소이며, 물가안정홍보용 쓰레기봉투를 월10매씩 무상 지급하고 있으나, 시지정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없으며, 업주가 바뀌어도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잘못임, 모범업소지정에 따른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하여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기 바람, 두 번째 우수기업체 상패시상 선정기준 모호 관내 중·소기업체를 건전 육성하고자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분기 1회씩 시장명의로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으나,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 객관성 있는 선발기준이 없이 선정 표창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분기 1회 표창하는 것은 너무 잦은 표창임, 뚜렷하고 객관성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시민의 날 등을 이용 년1회 1~2개 업체를 시상하는 방안 검토 요, 세 번째 왕암산업단지입주업체 유치활동실적 미흡, 제천 왕암지방산업 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없음, 제천시민에게 기대심리만 높이지 말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찍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집행부, 의회등을 총망라하여 기업유치홍보단을 구성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여 기업체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천시민이 연대하여 토지공사에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 검토요, 네 번째 고용촉진훈련 성과 미흡입니다.

생보자등 저소득계층에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99년도에 국·시비 2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3차에 걸쳐 365명을 위탁훈련 시켰으나 취업실적은 1명뿐이고, 자격증 취득실적은 12명으로 지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미함,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고 자격증 취득실적등 훈련성과가 미미한 기관·학원은 훈련기관에서 배제시키는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정산 미흡입니다.

‘98년도 의회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중 대상자 선발의 부당성, 다양한 대상사업 발굴미흡, 사업성과 부재, 근로의지 저해 사례등은 많이 개선되었 으며, ’99년 사업으로 230개 사업장에 연인원 9만여명이 참여하고, 40억6천여만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등 여러 부분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함, 그러나 4단계로 나누어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 집행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9월30일 완료된 3단계사업에 대하여 정산안 된 감사자료가 제출된 것은 정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박달재 일주문 야간조명 시설미설치, 박달재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도로입구에 사업비 1억8,663만2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일주문을 장대하게 설치하였으나, 야간조명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명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함, 2000년도 사업에 일주문 야간조명시설 설치요, 두 번째 박달재 일주문 주변 배수시설 미비, 박달재 일주문 주변에 배수시설이 미비하고, 구도로 쪽의 하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적절하게 시공되지 못함, 배수시설 정비요, 세 번째, 박달재 명소화사업구간 주변 정비 미흡, 박달재를 명소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박달재 소공원앞 로원에 폐잡목이 방치되어 있고, 성황당옆 사태지를 응급복구 하였으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로원에 적치되어 있는 폐잡목을 이적 처리하고 사태지에는 건설 폐기물을 제거하고 잔디식재 요망, 네 번째, 덕주산성 남문초루계단 상단벌어짐 현상, 덕주산성 남문초루의 대리석 계단 상단부분이 틈새가 생겨 벌어지고 있음 틈새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완시공요, 다섯 번째,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경관훼손 우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피제거 작업시 암반을 대규모로 발파 절취하고 우회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자연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사업허가 지구내라 하더라도 이곳은 주요 관광 도로변으로서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여섯 번째, 자양영당 정비사업지구주변 민가로 인해 미관 저해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6억원을 투자하여 의병기념관건립, 영당보수, 의병거택복원등 대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변에 민가가 소재해 성역화 된 자양영당의 전체 이미지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주변민가를 매입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람, 일곱 번째, 자양영당 화동강목판목 훼손우려, 화동강목판목이 보관된 영당 통풍구 일부에 건축자재등을 적치하여 통풍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내부에 집기류와 거적등을 보관하는 등 문화재급인 화동강목판목의 관리가 소홀함 건축 잡재료등 즉시 제거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저조, ‘99년 10월말 현재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4억625만원이나 징수액은 3억50만원으로 징수율이 74%로 저조한 실정임,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두 번째, 화랑예식장 앞 공영주차장 상행위 단속 미흡, 화랑예식장앞 공영주차장이 김장채소 시장화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인근 상가의 민원대상이 되는등 공영시설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흡함, 공영주차장내 불법 상행위 단속 확행, 세 번째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정차 행위단속 미흡,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네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 미흡, 장락주공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상가에 붙혀 시공을 하여 소통에 장애가 되고 미관이 주변상가와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었음, 향후 버스승강장을 설치할때는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고, 제천지역의 이미지와 맞으면서 특색있는 모형으로 시설하기바람, 다섯 번째, 의림지공영주차장 관리미흡, 의림지 공영주차장 시설이 완공되지 못하고 토공과 자갈다짐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의림지 이벤트홀의 주차장으로 변해 먼지발생과 교통장애등 인근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이용으로 토공이 완료된 주차장이 훼손되고 있음, 공영주차장 조기완공 및 관리 철저, 여섯 번째 교통표지판 설치 높이 부적정,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위치가 도로가장자리로 너무 치우쳐 있고, 너무 높이 달려 있어 식별이 어려운 곳이 많아 안내표지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도로여건에 맞으면서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 위치와 높이를 조정하기 바람, 일곱 번째 장애인용 교통신호기 정비미흡, 많은 예산을 들여 맹인용 경보음 신호기와 점자 블럭을 설치 하였으나, 현재 제천지역에는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한곳도 없고, 점자블럭은 거의 교체되었음, 장애인용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도록 정비 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부실시공 및 관리미흡, 오염된 도심권 하천에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하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98년부터 ’99년 4월까지 3억9,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야면석 쌓기를 한 일부구간이 금년 장마시 유실되었음 보완 시공요, 비탈면에 식생지 매트를 부설하고, 시드스프레이를 하였으나, 풀이 자라지 않고 있음, 시드스프레이 보완 시공요,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채꽃포장을 조성하느라 포장 조성시 나온 호박돌과 자갈을 매트위에 적치하여 풀이 자라지 못함 적치물 제거요, 갯버들 식재지 고사 보식요, 두 번째, 한수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불량, 한수면 소재지에 주진입도로를 개선하여 통행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1억4천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 하였으나 도로끝 부분의 건물 1동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된 도로를 개통치 못하고 있으며, 투자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음, 보상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세 번째, 월굴-중전간 도로확포장공사미비, 낙후 농촌지역의 주민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금성면 월굴~중전리간 1,934m의 리도를 ‘97년부터 ’99년 9월까지 1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 완료하였으나

신설 도로이며, 청풍호변에 위치한 관광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은 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공사임, 향후 2차선이상의 도로공사에는 가로수를 꼭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이 로선에는 산림녹지과와 협의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기 바람, 도로사면이 급경사 구간이 많으며, 법면보호 시설을 하지 않아 사태우려가 높음, 사태우려지 보완 시공요, 네 번째,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사업 미흡, 신월로에 자전거 도로가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었으나, 차량진입 방지봉의 스테인레스 부분이 마무리가 불량함 시급히 정비요, 보차도 연결부위가 높아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음, 향후 시공시에는 경계부위를 낮게 시공하여 도로 연계성이 좋게 시공하길 바람, 다섯 번째 하소-신월간 도로공사 부진, 연약지반 노출과 지하수 분출로 계획 공정대비 76%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음, 대책강구하여 보완 시공요, 여섯 번째,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 가로수 고사 공사구간에 식재한 왕벗나무 181주중 30% 정도가 고사 되었는데 이곳은 보식까지한 구간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로수 고사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자 보수 식재요, 2차구간 중간식수대에 소나무 식재방안 검토요, 자전거 도로를 칼라콘으로 시공하여 배수가 불량하니 향후 투수콘으로 시공하기 바람, 일곱 번째, 청사진입로 개설공사부적정, 진흥아파트 부도로 인해 도로기능을 전혀하지 못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적절치 못함, 대책을 강구하여 도로기능을 제고시키기바람, 여덟 번째, 주택은행~구시청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불량, 본사업장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으로 현장을 점검한 바,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경계석 턱이 너무 높고, 차량진입방지봉, 자전거 거치대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상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포장면이 파손된 곳이 많은등 전반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가로등을 도로가장자리로 이설 조치, 경계석 턱 낮추기 실시, 차량진입방지봉, 자전거 거치대 보수, 로면 파손부 보수, 자전거도로 설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와 정비를 분명히 구분하여 보완 시공 조치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추진 미흡,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그동안 많은 논란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 오랜기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야간에는 이용을 꺼리는등 우범지대화, 도시흉물화된 상태임. 이런 현시설에 대하여 사법부의 선고공판 후로만 미루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임, 시설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대책과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관련업무 미흡,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장미빛 계획으로 일관해 오다 환경부로부터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후 재협의 하라는 조건으로 부동의 되어 지금까지 진척사항없이 동결됨, 시행정의 오류로 인하여 지역에 부동산 투기등 역기능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음,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제천개발촉진 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피해 잔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에게 그동안 많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시의 재정형편상 조기집행이 어려웠던 사항은 인정하나 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책이 미흡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폐여부등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네 번째, 청전2택지 지구분양대책미흡, 청전2택지 지구가 ‘95년12월 조성 완료되어 총 402필지중 10필지가 미분양되어 시내 한복판에 공한지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분양대금 27억6,400만원이 4년동안 사장된 결과로서 이로인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 회계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음, 조속히 분양을 완료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대책과 분양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2000년도에는 특별회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섯 번째, 청전2택지 지구상가앞 도로협소로 상습교통체증 유발, 청전2택지 개발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 주택용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상가시설앞 도로가 2차선으로 시설되어 상습체증 구간으로 시민이용에 큰 불편이 있고 사고위험 또한 높음, 향후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시에는 주민 유입 규모및 차량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차공간이나 간선 도로망을 적절히 확보하기 바람, 여섯 번째, 서부10통-거북주택간 도로 과다 설계변경,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현지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초설계에 반영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은 시공 과정에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추가공정이 발생되거나, 민원 해소를 위한 추가 사업이 필요할 때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임, 본사업장은 당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옹벽등 구조물 추가를 위해 당초사업비의 24%를 증액시킨 것은 당초 설계를 소홀히 한 것임, 향후 사업시행시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바람, 일곱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조치 미흡, ‘96년이후 매년 의회행정사무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건수가 ‘99년도 25건으로 전체 체납건수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임, 2000년도에는 체납사유별로 구분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여덟 번째,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홍보 미흡, 본사업은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구당 1백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많은 시민들이 시책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아홉번째, 봉양중학교 진입도로개설 사업 부실시공, 봉양중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99년 210m구간에 1억2,740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99. 9. 9일 완공된 사업장이나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됨, 중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개설한 사업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음, 향후 도로설계시에는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인도없는 도로에 통신전주 방치로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 도로가장자리로 이설 조치, 도로지형상 경사도가 10%에 이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적사장이 설치되지 않았음, 보완 시공, 하단부 도로 경계석과 방호벽이 견고하게 시공되지 않았음, 보완시공, 우수공 빗물받이 부실시공, 보완시공, 열번째, 교육청 뒤 도시계획도로사업 장기간 방치, 교육청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96년 의회사무감사시 “남산유적지 훼손에 따른 민원발생건”이 지적되어 선형변경을 검토중에 있는바, 도로개설사업이 장기간 중단 된 상태로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선형 변경등 검토 조기 시행요, 공사중단지점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 상태가 미흡함, 도로상 적치물 제거등 즉시 원상복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첫 번째 향토음식마을육성사업추진미흡,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수면 탄지리 36번국도변 마을에 향토음식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목, 조경, 전기등 기술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총사업비 1억2,200만원 중에서 입간판설치비로 1,500만원이 투자된 것은 사업내용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사업별로 적절히 안배하기 바람, 입간판 설치위치가 낮아 임야에 간판이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향이 있음, 시야를 가리는 임야부 절취방안 강구, 마을 쉼터 바닥에 잔자갈을 부설하였으나, 36번국도 로면과 높이가 같아 국도로 자갈이 유입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음, 쉼터 바닥 전면적 또는 도로접면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설치, 향토음식마을 육성대책 건의 향토음식마을 육성사업의 지정과 기반과 조성은 완료되었다 하나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로서 지도가 필요함, 래방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물 개발과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육성대책 및 홍보대책 수립 시행요, 두 번째 제천사과 홍보미흡, 제천사과의 품질은 충주사과와 비교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홍보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충주사과의 지명도를 고려하더라도 충주보다 너무 열세인 것이 사실임, 제천사과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세 번째, 묘종공급센터 홍보미흡, 농업기술센터에서 묘종공급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널리 알려, 시기별로 원하는 농가에서 양질의 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 해 주길 바람, 네 번째, 신기술 개발·보급실적 미흡,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는 실적들이 타지역에서도 연구하고 시행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농가에 적응성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물탱크청소 업체선정 편중 제천지역에 물탱크 청소대행업소는 8개소가 있으나 ‘99년 청소한 실적을 보면 2~3개업소에 집중되어 있음, 업체선정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선정 시행 하기 바람, 두 번째, 수도사업소 각종 통계자료의 부정확, 수도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자료, 각종사업 실적등이 작성시마다 상이하게 작성하여 통계의 정확성이 결여됨, 누수방지사업현황, 수도관매설 연도별현황이 도감사자료와 통계가 상이함, 기초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세 번째, 불용예산과다 발생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0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35억씩 지원을 받아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가능한한 정확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네 번째, 고정자산취득시기 부적정, 고정자산의 취득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고, 특히 년말에 치우쳐 있음, 년초 자산취득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소요시기에 계획대로 취득하기 바람, 다음 제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건의사항은 해당 과별로 제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점검 철저 요망, 다음은 과사업소별로 제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제천미곡종합 처리장 진입도로 포장지원요망, 둘째,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철저로 영세 축산농가 지원, 셋째, 여성농민지위 향상대책 철저요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산촌종합개발 사업지 산림 소득사업 홍보 대책 강구요망, 두 번째, 산촌종합개발 사업지구 진입 도로 확포장 요망, 세 번째, 산촌종합개발 사업 타시군사례 비교검토 시행요망, 네 번째, 임도시설사업하자보수 유념시행요망, 다섯 번째 무궁화나무 보급운동 전개요망, 여섯 번째,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톱밥제조 공급요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 리후렛 역대합실 비치요망, 두 번째 의림지 야간조명시설 설치 요망, 세 번째, 관광유람시설사업 민자유치방안 검토요망, 네 번째, 벚꽃축제와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통합방안 검토요망, 다섯 번째, 박달재 일주문 보호대책 강구요망, 여섯 번째, 박달재 도로변 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적체 해소대책 요망,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보차도 경계석 턱낮추기 시행 요망, 두 번째,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시행 철저요망,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및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조사 및 시정 조치요망, 두 번째, 담장등에 도시미관을 가꾸는 벽화 제작요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특산 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개발확대요망, 두 번째, 귀농인기술 교육심층 실시요망,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건설과 소관 되겠습니다.

건의제목으로는 불우가정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수리봉사 활동으로 사고예방입니다.

내용으로는 재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99년9월7일부터 9월29일까지 9일간 8개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불우가정 242가구에 대하여 4,52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안전공사등 2개기관 8개 전업사의 협조를 받아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해 무료점검 및 수리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전기로 인한 감전 및 화재 예방활동을 하였음, 이는 관내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정을 실질적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향후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 하는등 ‘99년도 행정추진의 수범사례로 평가 할 수 있겠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게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12월20일.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귀 간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내용이 없으시므로 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국·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99년12월24일 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0분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날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로는 도로법 및 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조정하고 제정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법은 금년도 2월8일날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은 8월6일날되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불가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등에 따른 점용료감면기준을 구법에는 개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을 했고 또한가지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해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점용을 해서 점용목적을 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건이 되겠고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의해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고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경우에 피해정도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주고 50% 미만일때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현실적이고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법 제43조 4호에 의해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사용할 경우 영리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주거용으로 가든이라든지 음식점을 제외한 순수한 주택용으로 쓰는 주택 점용료는 전액 면제해주도록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법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도로를 무허가로 점용한 경우에 옛날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는데 이것을 변상금으로 변경해서 점용료의 120/100,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말씀드린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징수와 동법시행령 26조의 점용료 사용 기준내지 점용료의 감면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3조 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동조 제5항을 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동조 제6항중 별표1의 제6호의 경우를 삭제하고 제7항으로 하며 제7항을 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4항을 신설한다.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첫 번째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두 번째,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세 번째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 미만일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네 번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조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수 있다.

이경우에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중 제1호 및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그래가지고서 그전에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해 가지고서 부분면적이 뭔지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해서 삭제를 하고 다시 5항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큰 1개의 면적으로 한다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다보면은 삼성이코노다 대우자동차다 하면은 간판면적이 도로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옆 측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측면으로 하면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 면적중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한다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득이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꼭 실무자들이라든지 신고하는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 못하도록 규정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1의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감액한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반을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감액한다 이래서 이것은 지하에도 점용료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20m밑인 경우에는 반만 받고 40m인 경우에는 20%만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점용료의 감면, 현 조례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해서 이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해서 실무자들이 혼선을 빚었던건데 이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이후의 기간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50%이상 피해일때는 전액감면,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4항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10조에 가서 부당이득금의 징수 현재 조례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변상금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드린 서류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해등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과 점용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법규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신설된 제5항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 산출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며, 제6조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감면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출입로는 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은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완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은 조례안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한 경우에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1년에 대략 몇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죄송합니다.

지금현재로는 부당이득금 금년도 징수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정상적인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연에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

최상귀 위원 가져오신 현황에 안갖고 계시면은...

○건설과장 서광우 죄송합니다.

서류를...

최상귀 위원 오후에 보내주시구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최상귀 위원 그랬을 때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금년에는 한건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변상금을 120/100으로 해도 역시...

○건설과장 서광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규상에만 그렇게 되어있지 저희시에서는 거의 하다못해 옥외광고판 하나라도 전부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사전허가가 없다면은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120/100은 상위법의 지침상에 있는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서광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규정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상가에 인접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주택용내지 일부 점포하고 2층에 주택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규정에서,

이종호 위원 보면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중에 상가하고 주택을 겸하고있는 건물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여기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건설과장 서광우 주택에 주거용이라고 하면은 가게하고 겸하게 되면은 안되는 순수한 주거용을 말할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순수한 주거에 맞아야 된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이종호 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완화해 주신건데...

○건설과장 서광우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5항에 신설부분에 보면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이 표시면적은 표시면적의 가장큰 한 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면 여러개 있을 경우 그중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건설과장 서광우 예, 넓은 면적으로요.

이종호 위원 여기에 따른 향후 문제점은 없을거 같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지않고 계도를 한다든지 허가가 맡으러 왔을 때 구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계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고 해서 큰 문제점 없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의 간판이 부착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가건물인데 들어온 업체가 다양하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도 건물에 하나의 기준만 한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서광우 간판 한건한건으로 따집니다.

이종호 위원 한건한건, 여러상가가 들어와있더라도 한건한건 적용한다. 건물로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서광우 한건에 대한 면적이 구구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나 여러개 중복이 되어가지고 입주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서광우 그건 여러개 각각으로 한건당...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부탁좀 드려봐야겠습니다.

변상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120/100으로 변상금으로 징수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있는데 현재 까지 징수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정하면은 법이 강화된다고 볼수있죠?

○건설과장 서광우 여기에 대해서는 강화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있다고 하지만은 혹여나 주민들이 과거에 그런 규정만 갖고 행위를 했을 때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사전 입법 예고를 20일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봤는데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전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무리가 있다든지 와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 시보라든지 반상회보지에 다시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물론 과장님이 사전에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이 오늘 조례안 올라와서 심의하는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홍보를 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때에는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철저한 것을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가 되지않으면은 현재까지는 예가 없다고 하지만은 혹시나 예가 나왔을 때 민원이 나올수도 있고 시에서도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다른계통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12월24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기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회의가 계속되고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2000년 본예산등 많은 안건과 꽉 짜여진 일정속에서도 위원님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의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본 산업도시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위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