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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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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4:08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2.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3.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4시08분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4시시10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항은 당초 의사일정 결정시까지 예상되어 있지 않던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지난 12월17일 저녁에 접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나눠드린 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2항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국도비 내시변경과 교부세 확정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이 1,643억8,547만7천원인데 증액됨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도 총액이 55억4,947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3,156만4천원으로 각각 증액변경되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 7억2,822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643억8,547만7천원으로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물관리 기금 차입이 3억3,800만원,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1억61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14건에 9,639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7건에 7,726만9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2,822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인건비에 당초 보건소에서 의사수당이 계상이 안되어서 1,8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1억439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물관리기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은 교부세 증액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8억1,46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4p 말씀드린대로 물관리기금에 기부금수입에 3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사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p 지방교부세가 591억원에서 11억61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602억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설명을 안드리고 중요한 것 몇건씩 묶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시설근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40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1,9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는등 총 8건에 8,485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수입입니다.

역시 국고에 기금수입인데 국민건강 징수로해서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에 58,000원, 암검진사업 187만7천원등 총 6건에 1,153만5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7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천년맞이 실크로드행사에 도비 5,000만원, 도경계 조형물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물관리기금이 감액됨에 따라가지고 도비부담분 1억9,6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726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과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금액이 큰 것, 이런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가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해서 3,800만원, 다음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보조에 1,100만원이 각각 증액해서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p 체육진흥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교실운영이 국비 884만1천원 포함해서 2,94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p보건소 운영에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보건소에서도 예산요구가 안되었고 저희도 예산요구 안된걸 검토하다보니까 저희도 미쳐 챙기지못한걸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법정경비로 1,8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정간호 위탁교육비에 120만원등 건강관리 기금에서 나온 6건에 사업비 9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여비에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교육비에 11만7천원, 다음 재활업무 실무자 자격요원 교육비에 180만원등 191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재활기초 장애인 조사요원으로해서 29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p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다 보조사업에 소용되는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7억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에 물관리기금에 3억8,400만원하고 도비는 2,850만원은 증액이 되고 이것은 이사업비 감액된 사업비 가지고서도 전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한것입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계비가 송학면을 대상으로 2억8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부서에서 아마 몇 개면을 중앙에 보고했는데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인구하고 여러 가지 봐서 송학면으로 확정지정해서 통보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7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p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9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보조사업입니다.

도경계조형물설치 및 주변정비 5,000만원이 도비가 오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에 9,910만원 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p에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물꼬지원사업이 각각 추가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1억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p에 관광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새천년맞이 실크로드행사로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금 내용이 부분적으로 약간 변경된 보조사업이 된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보조에 부담을 변경을 부담하고 교부세가 증액된 것을 정산하면서 8억1,462만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전액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99년3회추경에 4억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는데 4억이 추가가 되었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내년도 예산에 20억4,400만원을 22억2,100만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추가내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동현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p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1개소해서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해서 3,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액보조가 있는데 다시 또,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외에,

이종호 위원 그럼 어떤 사업내역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거기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업내역은 문화원에서 추가로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이종호 위원 사업내역은 추가 받아서...

○기획담당관 조동현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이종호 위원 그럼 연간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내시가 된 것이 3,800만원인가요?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안나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1,624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1,624만원하고 3,800만원, 물론 정액보조나 기히 주라고 명세가 되어있는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아요.

정액보조라고 해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지역에 지방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될수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p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해서 7억2,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이되어도 사업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현재는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그사업이 줄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2000년에는 하주종말처리사업이 다 완공이 되는데 감이 되도 준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9p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국비가 84만원해서 168만원인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제가 얘기듣기로는 청소년연맹이라든가 청소년클럽계통에 부모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는걸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부모들을 교육을 하는걸로...

이종호 위원 부모교육을 하신다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이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도 없이 보이스카웃이나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부모를 선출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많지 않은 것이니까 중앙으로부터 교육지침이라든가 내려올 것입니다.

내시같은 것이 일괄해 가지고 계획이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 장의 종이쪽지에서 내가지고 그것만 내려오는 상태니까 먼저 추후로 해당부서별로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시행정밖에 안되거든요.

168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 부모들 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자되시는 부모를 모신다고 해도 중앙지침에는 생색내기위한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밥이나 한끼먹고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전시행정밖에는 안되거든요.

뭔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되어야되는데 대다수가 전시행정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조동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전체적인 말씀하신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2p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새천년맞이 실크로드행사 문화관광과 소관인거 같은데 도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행사인지 실크로드라고 그러면 과연 옛날부터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실크로드를 저희들 지역까지 연장해서한다는 행사인지 아니면 도에 자체에서 계획을 내놓은 사업이신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혹시 모르시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실크로드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중국까지 자전거 횡단하는 기념사업을 도단위에서 기획해 가지고서 제천시에 인물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횡단하는 행사를...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원종 도지사께서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베이징하고 서울을 연결해서 도쿄까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다가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도지사를 역임하시면서 이행사를 하시는거 같은데 과연 이것이 저희 지역하고의 연계성이 맞는지 물론 도비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천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이종호 위원 다음에 23p에 민간자본보조 협업체 단기소득육성에 1개소가 감이 되었거든요. 당초보다 285만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거기에 국가예산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감이되는 것이지 왜 지금 감을 시키는지 그것은 국가예산자체가 그마만치 줄어드니까 감하는걸로...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다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이런것도 국비가 내시될 때 그대로 받을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20p보면은 도경계 조형물설치 및 주변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보다 색다른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변정비하는 쪽으로만 하는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형물이라든가 로원에 특색있는 조형물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도에서 책정했을 때에는 도계별로 그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는 영월쪽에 도계를 얘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 영월은 터널이 뚫리니까 불가하다 해서 학산이나 대량이나 이런쪽에서 학산이 최종 검토가 되는거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학산쪽으로요.

아직 조형물자체는 어디 충청북도를 표시하는 이런것들...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하고 제천시하고 경계를 같이하니까 경계로서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거나 오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충청북도에 들어왔구나 이런 상징적인 형상물이나 로원을 만드는 그런사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도경계로 봤을때는 강원도가 곰으로 어디든지 도경계를 갖는 강원도가 잘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충청북도는 도경계마다 표시는 있어도 강원도 같지는 않은거 같아요.

시비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구만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계획 수립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20p에 도 경계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는 의무부담율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도경계에 조형물을 만들면 도위주로 만들텐데 꼭 시비부담해서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드린대로 도경계라고 해 가지고 도경계만이 아니라 시경계도 똑같은 경계니까 조형물을 만들더라도 충청북도라고 쓰고 제천시라고 내용을 안쓰는게 아닙니다.

또 도에서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에 연계되는 사업이라면은 이와같은 정비사업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시군부담을 같이 수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부담율이 너무 높지않아요.

통상 보면은 충청북도라는 글씨는 크게 쓸테고 제천시라는 같은 경계로 봤을 때 명칭은 작게 쓸것이 불을보듯 뻔한데 부담율이 50대50이라면은 지방비 부담율치고 시비가 부담율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부담율은 이것은 어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사업하면서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제가봐서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이런 사업은 거의 50% 부담이면은 도에서 잘해주는겁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충청북도 크게쓰고 제천시를 조그맣게 쓰고 그런 것은 하나의 걱정하는 사안이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달라질수가 있는것이니까 그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경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없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내시해주니까 하는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필요로 느끼는 사업에 시비가 투자가 되고 이런게 앞으로도 계속 시비부담율 50%해 가지고 자꾸 도비내시해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에서 돈가져오니까 좋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제천시재정에 악화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로 간다는 말입니다.

충청북도라는 광역단체가 자치단체에만 작년만해도 우리 3억6,000만원같은거 말이죠.

내시해주고도 주지않는 이런 기관이 우리 원하지도 않는거 예산내려보내면 부담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걸 검토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받아야될 것은 못받고 필요도 없는걸 받아가지고 시비부담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늘어가면은 우리 시재정압박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안그러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이와같은 도비보조사업을 많이 했을 때 시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는 제가 인정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알기에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도계대상지를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정도는 어느정도 교감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는것이지 전혀 해당없습니다하면은 책정을 안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조사가 일단 되어가지고서 어느지역을 할것이냐 판단하는거고 그와같은 관점에서 보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계시겠지만은 이런쪽으로 생각해보죠.

영월군이 되었든, 원주시가 되었든간에 그경계에 제천시에 경계쪽으로 초라한 지형에 경계로서에 상호에 대비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는 충청북도에 경계라기 보다도 제천시에 경계를 충청북도에 같은 경계로 봐가지고 50% 부담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이런 사업을 도에 사업이다 시에 사업이다 딱 구분해서 생각하면은...

유영화 위원 이해도 가는데 기초단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주는게 광역행정이고 중앙행정이란 말이예요.

광역행정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한번 타시도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율을 얼마를 주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6시10분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6시11분)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동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산업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시 1,000만원을 증액키로 했던 경제개발비의 어려운 가정 전기 수리 인건비는 사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바 2000년 부터는 국도비가 포함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이점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어려운 가정전기시설 보수건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한바있습니다.

본사업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공공근로로 추진가능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차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어려운 가정 전기수리비 인건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에 1,000만원 서있는거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위원장 민경완 재료비 1,000만원 마저 삭감하고 대신 공공근로사업비로 50% 까지는 재료비로 하실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만원까지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하시면 재료비로 그거를 할수 있죠?

가능합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공공근로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50%는 재료비로 50%는 인건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최상귀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안과 4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상귀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9일과 10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11일부터 14일 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15일 본위원회에 보고된 사안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국가적 경제현실 및 지역현실을 직시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아래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기준으로 정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그대로 살려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원징수를 위한 적정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징수가능여부와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누락 여부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의 책정과 기존사업의 확대시 무리수는 없는가 경상경비 실과별, 업무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와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는 한편 2000년도 업무계획내용의 반영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제반사항의 시정에도 역점을 두어 심의하였고 또한 지역별 사업비 안배 행사성예산과 낭비요인의 제거등에도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건실한 관리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였습니다.

위 기본방향과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이 매우 타당하게 심사된 것으로 인정되어 상임위안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사항중 경제개발비 어려운 가정 전기수리 인건비로 1,000만원을 증액키로 했던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가급적 시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기존 계상된 재료비 1,000만원마저 삭감하여 재료비 1,000만원과 인건비 1,000만원 상당을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989억6,724만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36억5,725만3천원, 특별회계가 353억98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만 7억2,822만4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43억8,547만7천원이 되며, 특별회계 포함 예산 총규모는 1,996억9,5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수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삭감액은 22억6,962만4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1억5,7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5,1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3억6,052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98만5천원을 삭감하고 세입분야의 증액은 없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전출비와 수도사업소의 전입금중 차액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306만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598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삭감한 898만5,000만원은 착오분에 대한 삭감으로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삭감액중 실제 예비비에 증액되는 금액은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의 삭감 총 규모는 일반및특별회계포함 24억7,796만9천원이 되겠으며, 착오세입을 잡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898만5천원을 제한 세출예산의 실제 삭감액은 24억6,8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중지를 모아 심의한 사안인 만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한번더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상귀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12월9일과10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보고를 받고 11일부터 14일 까지 심도있는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12월16일부터 19일 까지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방금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자체 의견조율도 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은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며칠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최상귀
위원이재환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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