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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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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1일 (화) 14:08


의사일정

1.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의된안건

1.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08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회의에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긴급한 개인사정에 의해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하고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것이며, 이어서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역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위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3회 추경은 원칙적으로 세입에 추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세입조치를 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변경내시분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라든가 수당의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경상예산에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 이런 것은 전부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불용액 삭감한 것이 20억 되고, 경상비 불용액 삭감한 것이 13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p입니다.

예산총칙에 총 예산액이 수도사업이나 공영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1,938억6,345만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역시 58억1,589만8천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3%를 차입한도액으로 고시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입세출에 일반특별회계 합산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p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세입분야입니다.

총규모가 1,703억8,661만8천원으로서 36억3,600만7천원이 증가되어서 2.1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8억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7,917만9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210억1,9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500만원으로 특별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전체가 53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583억2,852만6천원으로서 25억3,182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5억9,769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이 9억3,41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396억728만6천원으로서 27억7,679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감소가 19억1,045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8억6,634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32억6,111만6천원으로서 29억1,091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중에 보조사업이 31억4,606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체사업은 2억3,514만6천원이 감되었고 집행잔액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이 146억9,193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특히 예비비가 37억9,847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3억5,448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0p, 11p, 12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34억7,684만1천원인데 4억82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외수입에 201억6,691만8천원으로서 3억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2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33억992만3천원으로서 3,12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861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263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6억8,396만3천원으로서 4,620만원이 감되었고 이것은 경상적 경비의 감액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2억4,793만8천원으로서 9,95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조사업에는 3,124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자체사업에서 1억3,08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예비비로 5억5,388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22억3,615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 전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p 세입분야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입니다.

주민세가 2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3억5,000만원 각각 증가되었고 목적세도 도시계획세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1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846만1천원, 종합운동장 사용료증가, 실내체육관 사용료증가가 1,2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증가가 650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보건소 환자 진료비 증가가 각각 1억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4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6,213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담금에 왕암공단 하수처리장 토지공사 부담금이 4억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상금은 59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위약금이 2,4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억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체납처분 수입이 55만원, 기타잡수입이 4,44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p 국고보조금이 총 15억9,761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9억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감이 죽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전부 합쳐가지고 9억3,4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증액계상된 분 위주로 삭감사항은 극히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보조내시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는걸로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3p는 생략을 하고 44p에 의정자료수집 및 연찬회 참석여비가 부족하다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p에 행정사료 구입비 전액 1,0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료실을 설치하면서 현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것을 해 가지고 추진해왔는데 책 한권에 200만원, 300만원해서 이예산으로 어떤 집행을 한다는 것이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기부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충당을 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책 몇권을 사는데 이런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직은 회계절차 이런것도 공정가격도 없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부 희사를 받아가지고 행정사료 구입비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47p본청에 봉급분에 3억2,000만원, 명퇴수당이 우리가 예정한 인원보다 상당히 줄어가지고 8억8,000만원등해서 예산을 감액을 했고 다만 기타직 보수에 본청인원 및 사업소 인원이 2명이 증가됨에 따라가지고서 관련예산 2,615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본청에 일용인부임 역시 퇴직수당이 15명을 계상했는데 36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퇴직수당 부족분 4,007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51p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홍보 광고비가 5,056만원이였었는데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5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등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6,3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도 역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55p에 마지막에 국고대여장학금 퇴직자가 대여금을 일시상환함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이 2억9,600만원이 줄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6p에 금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전부 갱신을 했는데 여기에 시비 부담금이 6,746만2천원을 부담하도록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부담지시에 따라서 6,74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p에 금년도 세정업무에서 도내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경비를 세정과에 업무추진비에 340만원, 징수포상금에 66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p 말미에 동현동 과선교밑에 토지주와 교환차액 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되었었는데 토지주가 양도소득세문제로 해서 교환을 거절함에 따라가지고서 5,930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62p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6,050만원, 도서구입비에 시동지역 도서관에 4,392만4천원, 특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6,950만원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7p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봉급 부족액 354만원, 수당보조액 165만원, 113만3천원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역시 관련된 부족분 31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p에 보건소 봉급은 잔액분 인원감축에 따라 잔액분 1억26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학산보건소 신축공사비로 3억8,556만원, 다음 부지매입비로 1억7,701만8천원, 설계비 921만5천원, 감리비 848만3천원을 각각 국고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보건차량이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p에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 청소인부임이 감축됨에 따라가지고 2억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차량유지비도 2,300만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75p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5,200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8억4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가지고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미부담금이 3회추경에 전부 5억9,950만원이 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미부담했던금액 일부를 해 가지고 8억400만원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83p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5,4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085만3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00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85p에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를 감액을 7,000만원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7,000만원 증액을 해 가지고 각각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은 추가내시 예산성립자가 8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단계 동절기사업 인부임도 1억694만4천원 추가 계상을 하는등 관련 보조내시에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89p로 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로 해 가지고 성보나벤뚜라에 물리치료기 구입하는데 1,200만원 추가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푸드뱅크 남는 음식을 거둬가지고서 결식을 하는데 도와주는 차량과 냉장고 사업비 1,673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93p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신백초교뒤에 도로개설공사로 8,0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6p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오미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도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덕산면 신현2리 하신대 농로포장과 세월교 덕산면에 부지변경이 되고 의림동에 부지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102p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상학생이 39명 감소됨에 따라서 6,700만원이 감액처리되겠습니다.

다음 103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향토지적재산권 등록비를 100만원 깍아가지고 내고장 홍보용 캐릭터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0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이 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중소기업에 대출이 다 안돼 가지고서 감액분 5,600만원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108p입니다.

2000년도 새해 용두산 해맞이 축제사업비로 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p 팔송정 지사포괄사업비 예산성립된걸 시달비 9,919만원과 부대비 81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태조왕건 촬영세트조성 실시설계비 촬영세트 건물이 아니고 부지조성을 하는데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설비가 안되는 용지구입문제 이런 것이 용역설계를 하는걸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KBS사업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p에 산림자원개발에 보조사업에 임산물 직매장을 임협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해서 3억7,940만원을 보조내시 받았으나 그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 피재골 삼림욕장 수목이식비가 먼저 2회 추경때도 위원님들이 말을 했는데 수목이식비는 보상금 관련규정이나 이랬을 때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의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소요되는 1,0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p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에 시설비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4억원이 증액내시가 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추가분 3억3,06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이하는 전부 부대비에서 깍아가지고서 시설비로 돌리거나 정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p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운영비 잔액에 9,558만2천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27p로 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정리하니까 예비비로 37억9,847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83억5,4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전부 기본적으로 증감조정이 되어서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생략을 하고 13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청풍면청사 오수정화 시설이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관련규정에 되어있으나 문화마을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2,500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화산동이 통합방송이 되는데 행정방송이 동이 통합되면서 관련시설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당초에 150만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림동에 동장님의 의자가 망가져서 못쓴다고 해 가지고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당초예산에 말씀드린거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도 관련 보조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에 1억7,000만원이 세입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용료에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2,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 세입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부 삭감된거고 다만 의림지 하수관로 매설공사에 부족분 1,743만4천원을 정리를 했고, 하수슬러지 건분화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예상해서 추진했는데 사이로가 100㎥로 설계를 했는데 200㎥로 하면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200㎥ 증설함에 따라가지고 8,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와같이 정리를 하니까 예비비가 2억5,040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10억1,4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가 2,861만2천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263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가 36억8,0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3,124만9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46억7,286만2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6,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3,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삭감정리를 전부 한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3억348만4천원을 예비비로 해서 40억4,1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54p요.

기타보상금에 용두산 해맞이 축제 모범시민 시상품구입해서 28만원씩 2개에 5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금년 2000년1월1일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떤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모범시민시상품을 여기서 구입을 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2000년도에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면서 제천시민들 가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범시민을 두분을 선정을 해서 해맞이축제 행사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만원정도 세웠는데 계획은 다섯분정도해 가지고 의미있는 시상을 두분하시는게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측의 의견이여서 예산을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시행정같은데 더구나 날씨도 무지하게 추울 시기인데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 어느분이 추천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훌륭한 시민을 선출해서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과연 야외에 사람을 소집해서 거기서 시상한다는것도 모양새가 그럴거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용두산 축제때 올라가시면은 많은 인원이 올라오시고 그래서 단순하게 해맞이만 하는거 보다도 이것도 아울러서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제천시민으로서의 좋은 이런분이 계시는구나 알려주는 계기도 되고 새로운 1000년을 맞아서 어떤 상징위에서 한 두분정도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일반적인 표창을 아예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을 해서 검증도 거쳐가지고 이분들에게 시상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은 시장님 상이 너무 만발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상징성을 부여하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은 이것을 지양하시는게 오히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시점에서는 이런면은 제고를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특별한 경우에 1000년에 한번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하시고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 103p에 내고장 특산물 홍보용 캐릭터 제작을 변경을 하셔서 1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내고장 특산물 홍보용 캐릭터라면은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박다리와 금봉이,

이종호 위원 박다리와 금봉이를 제작을 하는데 구조를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특산물직판장 행사시에 갖다놓고 그러는 형상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현관에 박다리 금봉이 조각품을 완전히 입체적으로 못만들고 패널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직판장에 갖다놓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11p에 피재골 삼림욕장 수목이식비보상에 1,04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셨는데 저희들 1회추경시인가요 예산심의때 이것이 불가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승인 안한 부분을 다시 올라온거 같은데 우리가 개선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하는 위원님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후에 보상에 대한 예,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와 관련해서 이전하는 것은 이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출을 해야되는걸로 자문변호사 쪽에서 자문을 얻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그당시에도 논의되었던 부분이 저희들 시에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본인이 필요해서 심었던 나무까지 이식보상비를 줘야되겠느냐 해서 그당시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해준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앞으로 저희들 시의 임대를 했을 경우 이런 것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런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건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따져가지고서 관련규정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니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적인 논리로 말씀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오게된것도 담당공무원들의 감독소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 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피잿골 삼림욕장에 대한 보상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소송 진행과정이 어느정도 갔으며,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행정심판에 한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후에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고, 다음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본인이 임대사용승인 정식으로 토지에 대한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에 대한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면적에 일부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대처해서 처리하고 성토를 하다가 1차적인 소송관계는 저희가 기각처리를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보상문제인데요.

보상금 민간인들에 임대차관계도 보면은 임대기간동안에 시설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동의해서 시설을 변경을 했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면은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 대부하는 관계에 있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내용에 통상 보면은 그런 조건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위에는 영구건축물을 건축을 못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다있는데 이사람이 불법으로 한거란 말이예요.

이걸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지 그런 논리가 담당관님 그런 논리를 제시를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배석을 했으니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지금 유영화위원께서 사업추진 부서장인 산림녹지과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사업추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은 일괄 신청하여 주시고 집행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가급적 한부서 소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친후에 다른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다 끝난 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을 발언대로 부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그부분은 다음으로 넘기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 제천시가 지급을 해야된다는 그런 관련규정이나 근거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왕암공단 하수처리장 토지공사 부담금 감액이 4억2,400만원인데 부담금을 제천시가 받아오지 못해서 감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이 아니구요.

하수처리 공단내에 침사지 시공을 갖다가 토지공사에 직접 시행을 따라가지고 관련부담금이 감액이 된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금액이 한 4억2,400만원된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66p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휀스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당시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이유는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초에는 도로변에 사람들이 마구 운동장을 통행하고 그래서 이것이 옳지않다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1,000만원 예산세워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도로가 지금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체육시설물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도로폭을 향후 조정할 이유가 상당히 있다 3차선 정도라도 그래서 이 휀스를 함부로 설치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더 검증이 되고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106p에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홍보 예산이 전액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제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시민이 나서서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야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은 다시말해서 기업유치활동에 소홀했다는 근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면이 없지않은 면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왕암공단이 1,2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공단이 착공이 되면은 이것이 전부 유치활동을 하는데 공단이 현재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는 유치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므로서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지않느냐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입주업체에 대해 가지고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활동이나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송부하고 그런 관계로해 가지고서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주에 오송산업단지인가요?

거기는 보면은 토지공사 사장하고 충청북도 지사하고 공동으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게재하고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제천시가 15만 인구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 손해보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쪽으로 토지공사하고 같이 해도 좋고 또는 어떤 경쟁단체하고 협력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우리 왕암산업단지가 살아야 우리 제천이 산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좀 향후에 2000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정말 홍보비가 모자라가지고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홍보비가 남아가지고 정기추경에서 반납을 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121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삭감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전체 다하지는 않고 음용수에 대해서만 해봤는데 한 2군데 발전기가 없어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문제가 그대로 정말 어떤 전시상황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기가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먹을물을 그런 시설인데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예비시설로 발전기를 갖추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없는데가 2군데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비상사태라는 것은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처리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럼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당부서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시설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면은 시설을 사용할수 없다는 그런 시설이라 이겁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예비비로만 많이 편성하는 것이 훌륭한 예산운용방법은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장기훈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9p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조성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부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시가 태조왕건 촬영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토지매입같은것도 들어가야 할텐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5억5,4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땅만하고,

장기훈 위원 전체 조성비는 얼마나 듭니까?

들은바가 있습니까?

전체공사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한 5억5,000만원을 들인다면,

○기획담당관 조동현 세트장조성공사비는 이금액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그쪽에서 특별한 통보를 안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계획서를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주시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장기훈 위원 이런건 시가 예산을 수립할려면 KBS쪽에 요구를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천시가 5억상당의 돈을 투자할때는 그래서 KBS측이 부담하는율이 어느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되지않나하는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추후라도 바로 KBS측하고 협조를 하셔서 KBS가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유영화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삼림욕장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8월23일날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제천지원에 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에 행정심판은 기획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재결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대희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하나는 경찰서로 저희가 한 500㎡에 대해서 성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자기가 공탁금을 찾아가지고 무단으로 각각 집어넣었다 해 가지고 현재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도소송이 반드시 이기는것만은 사실인데 수목보상비에 대한 것을 다시 추가로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더 집어넣었습니다.

수목보상비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거의 명도에는 승소가 가는데 수목보상비를 주지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하는 것은 이것은 패소판결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나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할바로는 그부분이 목장용지를 크게 변형을 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목장용지를 유지하면서 그사이에 과실나무나 도움이 될수 있는 주목을 심었다 할 때는 20기만은 지급해야된다 수목에 대한 전체 보상을 줄수가 없고 다른데로 옮기는 비용만은 줘야된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피재골 삼림욕장 수목보상비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도 변호사를 대리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나무도 안심고 살수가 있느냐 그것은 관상수용으로 되었거나 관상수로 돈을 벌게 되었거나 남는 용지에는 다소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 않느냐 해서 물론 과정중에 축산과에서 관리할 때 주목나무같은 것을 당초에 심을 때 말리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다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수목보상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부분이 현재 말려들어가지고 상호 이러다 보면은 결국 삼림욕장은 건설이 반쪽만 되고 반쪽은 안되는 경향이 있지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1,041만원만 계상을 해주시면 수목보상비를 지급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를 치고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에 삼림욕장을 완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널리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보상비만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사업에 문제가 없겠고 이사업을 해서 제천시민들이 즐기는 하나의 명소가 된다면은 그거 이상의 값어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수목보상비를 줬을 때 향후 우리 제천시에서 임대준 그런 토지에 의해 이러한 일이 몇건이 더 발생할 소지도 있다 상당히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은,

우리가 이 한건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되요.

적어도 우리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한 필지가 있고 상당히 대부를 많이 해줬는데 이분들도 예를들어 나무를 심어놨다가 나중에 이사를 한다면 보상비가 된다는 말이예요.

선례를 남기는게 아주 중요한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거에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일이 일어났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괜히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과거에 지적도 많이 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보상줬다가 보상주는일이 상당히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되요.

그래서 사전에 영월에 동강문제가 있는데 동강에 저도 가봤는데 보상줄 때 나무에 대한 수목보상준다고 하니까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정말 대나무 모판장같이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보상 안줍니다.

과거에 나무 몇주세워가지고 몇 년생 해 가지고 보상을 줬지만 지금 면적으로 줍니다.

이게 나무심고 안심고는 자기자유라고 해줘도 심는 것 자체가 우리 시로봐서는 불법인데 어디가서 보상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줄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조정관계 자세히 알아볼테니까 예산을 꼭 줘야된다는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산림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 1억1,776만1천원이 증된 총 115억7,868만원으로 제3회 추경을 했습니다.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당초보다 제2회 추경보다 1억2,676만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수익으로 가정용이 1억5,008만7천원, 업무용이 7,281만1천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에서 급수공사 신청저조로 9,300만원을 감했습니다.

23p입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영업비용으로 2억8,980만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61만원을 감을 하였고 일반 재료비에서 7,650만원을 감했는데 주요인은 동력비 절약으로서 심야전력을 해서 이용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 감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5p 정수비입니다.

1,314만5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8,154만6천원을 감했는데 인건비가 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인력 이동으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31p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1억3,3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이율변동으로 9.9%에서 6.6%감이 되어서 1억1,300만원을 감을 했고 32p 남천배수지 구조물 철거 전액 1,000만원을 이돈가지고는 부족해서 할수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5억4,95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p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900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이것은 급수수용가 신청저조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43p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에 3,028만3천원을 감했는데 4개지구에 현실에 맞추어서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감한 것은 2,128만3천원을 계상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예산안을 마련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상귀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 4차회의는 12월23일 09시30분에 개회하여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간사최상귀
위원이재환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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