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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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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6일 (월) 16시50분


의사일정

- ’99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 ’99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16시50분 개의)

- ’99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난 임시회시 요구한 ‘99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3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선서!

본인은 제천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6일 제천시의회 사무국장 조덕환.

○위원장 박연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비공개 감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보제작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384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회의록 제작은 44회부터 51회 까지 8회에 걸쳐서 예산 1,400만원중에서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홍보비인데 이것은 연초에 1차로 3개 지방신문에 374만원, 다음에 2차로 2월3일날 제천신문하고 중부매일이 264만원, 마지막으로 대청매일하고 대전일보에 26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관련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전차량 의장님 차는 총 484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2호차인 8601호는 314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호차가 차량비가 많이 집행이 된 것은 1호차는 연료가 휘발류기 때문에 더 집행이 되었고 의장님의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더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4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242만4천원, 미집행액이 3,1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회기중 오.만찬식대가 996만7천원, 예결위활동 오.만찬대가 101만8천원, 유관기관과의 간단회 및 각종행사 오.만찬이 328만3천원, 의원간담회 186만6천원, 의원연수에 529만9천원, 각종 행사격려에 418만원, 시설위문이 130만8천원, 기타 부속실,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에 550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월별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세부 집행내역도 명세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99년도에 접수건수가 13건, 처리가 13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접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건의가 5건, 진정이 3건, 탄원 1건, 청원 1건, 기타가 3건해 가지고 13건인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은 조례개정이 2건, 생활민원 1건, 사회복지 분야가 1건, 교통문제가 4건, 도로개설이 2건, 건축이 1건, 수도 1건, 기타 1건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완료가 4건, 반영이 7건, 불가처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1월8일날 하소동 재래시장 천막설치 허용요망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 진정이나 건의나 청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있게 그것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기관에 그것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그러한 촉구만 저희가 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사실 애석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소동 재래시장 천막 설치허가는 이것은 건축물 법에 위배되고 만약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조 시설을 중측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한걸로 해서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월25일날 주민생활불편사항으로서 고암동에 쓰레기매립장 시외곽이전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외곽이전, 신백~뱃재간 도로 조기 완공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99년도 까지 예산에 투자액이 46억8,8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7년까지 이용하는걸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으로서 시에서는 2007년을 대비해 가지고 이후에 매립장 시설물을 지금 물색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생시험소 이것은 충청북도 소관사항인데 이것도 1억8,000만원을 해 가지고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능력은 시간당 200㎏인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이전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이전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 신백~뱃재간은 38호 국도확장공사로서 이게 송학~시곡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1.7㎞ 832억이 소요되는데 99년도까지 603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229억만 예산확보만 되면은 이것은 2000년에 끝나는데 지금 정부에 예산승인이 안나서 그러는데 정부에 이사업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학~뱃재까지는 4차선도로가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에 반영검토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학면 농촌버스 증차 요망인데 2회 증차요구에 대해서 즉시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직행버스 연장운행 철회요구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다아시는 사항인데 세명대학까지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에서 서울서 운행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세명대학측하고 학생은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고 지역에 운수업체라든가 숙박업체라든가 일반인들은 지역경기침체관계 때문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에서 1일 5회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타협점을 못찾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경기활성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양쪽에 서로가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어느정도에서 합의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인데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요구되었습니다.

지금 신월동에서 마라골로 해 가지고 모산넘어가는 도로건이 있고 세명대학 내로 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정문위치를 신월동 방면으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신월리에서 마라골로 해서 모산넘어가는 도로는 그래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대학구내에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측에서는 2002년말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되면은 대학구내로 해서 저쪽 정.후문이 같이 통하게 될것이고 그다음에 정문위치를 신월동 방면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신월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정문을 대원공과대학 앞있는 쪽으로 하고 지금있는 정문을 후문으로 하는걸로 해 가지고 대학구내도로가 된다고 하면은 원활한 교통수행이 되는데 이것도 2002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지역 건설현장 제천장비사용요망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련업체한테 협조공문을 당부를 했지만은 이게 저희가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위에서 할 수 있는 성의는 보였다고 하는데 제천에 와서 하는 업체들이 제천에 중기를 사고 제천에 자재를 사야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줄수있는데 대게 자사에 있는 자가장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가져오는 임차된 차량은 못들어오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관계는 저희도 사실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송학면 무도리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산동에서 건축조례개정요구인데 이것은 상업지역을 일반지역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99년10월7일날 시행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천지역 아파트 상수도검침료 지급관계 조례개정요구인데 아파트에서 가압을 해놓고 다시 개별검침을 하고 이래가지고 3중으로 부담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현행 법하고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불가하다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사람들이 아파트라는 특정 건물에 살고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가압을 안할 수가 없는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세대에 수도요금을 개별로 하는데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가정보다 두 번되는것은 지역특성상 할수 없다해 가지고 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8월5일날 접수된 개인택시대기자 해소청원인데 이것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서로 상대성이 있고 개인택시들은 개인택시증차를 작게 해주는걸 요구하고 있고 법인택시 현행 기사들을 자기들 10년이상 무사고 한사람들은 사실 마음조이면서 매일 운전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이 증차를 요구해달라 그래서 양쪽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한자리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두자리수로 해 가지고 12대를 증차를 하는걸로 시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대한상운 분할매각 추진 및 불법 지입제에 대한 조치진정인데 이것은 반영으로 했는데 대한상운 분할매각 중단 및 불허조치건은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매각중단이 결정이 되었고, 택시 지입제 관계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입제관계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입제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가 안나와있고 그다음에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전면실시에 대한 전면 조치에 대해서는 노사가 타협으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유보하는걸로 지금 노사가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할도리는 지금 다 했습니다.

단 송학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건의인데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측량 및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에서 시행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 원하는대로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봉양읍 원박리 주민이 간이상수도 교체건의 건인데 2000년 당초예산에 8,8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완료될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건의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p에 회의록제작인데 몇부를 제작을 하죠?

○사무국장 조덕환 저희가 50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배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배부처는 국회, 다음에 각 시군, 다음에 저희 집행기관 1부하고, 저희가 보관하는거 있구요.

조병석 위원 필수배부처네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꼭 배부를 해줘야되는곳이네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인쇄소 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이게 어느 인쇄소를 독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4개 인쇄소를 정해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지금 유인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온 그전부터 업체인데 혹시 위원님들이 전업소에 대해서 하는게 좋겠다해도 이것을 하던대로 하는게 낫지않느냐 해 가지고 너무 축소하면은 업소간에 알력이 있고 해 가지고 전에부터 4개업소에 배부를 해왔습니다. 순번제로요.

조병석 위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견적받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이 인쇄를 하면은 산출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까지 지출금액이 얼마죠?

1,532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예산은 1,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겁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충당이 되면은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추경에 계수를 조정을 할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일본가실때가 언제죠?

날짜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사무국장 조덕환 일본가실때가 8월26일.

최상귀 위원 출발날짜가 8월26일입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예.

최상귀 위원 그때 의회에 공통경비내지는 의회경비로 특별히 준비해 가지고 가신게 있나요?

○사무국장 조덕환 그때 의회에서 가져간 것은 그때 호택촌에 박물관에 의장님 기념을 남기기 위해가지고 영춘에서 제작되는 벼루 하나해 가지고 14만원인가 제천시의회해 가지고 호택촌 한국관 전시실에 전시하도록 해 가지고 영춘 벼루하나해 가지고 갔구요.

다음에 그쪽에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인 촌장해 가지고 고본주, 고추장하고 일부 가지고 갔습니다.

교민들은 고추장, 고본주하고 가져갔습니다.

최상귀 위원 국장님 수량은 기억하시나요?

○사무국장 조덕환 수량은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나는데요.

최상귀 위원 이강호씨가 옆에서 국장님 알려주세요.

○행정서기 이강호 22개하고 고본주 5-6개 가져갔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미국가실 때 의회에서 스포켄시 가실 때 의회에서 몇분 가셨죠?

○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에서 세분갔죠?

최상귀 위원 그때 의회에서 가져 가신게 있나요?

의회 공통경비내에서 의회쪽경비쪽으로...

○사무국장 조덕환 그때는 98년도 그관계는 제가...

최상귀 위원 최몽룡위원장님 올해 다녀오신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올해인가요?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은 이강호씨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이강호씨 국장님 기억이 잘 안나신다고 하니까 이강호씨가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행정서기 이강호 라일락 축제때 3분이 가셨는데 특별히 전달한게 남은게 있을 겁니다.

고본주 몇개 가져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행정서기 이강호 대장있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때 갔다온 사람중에 저도 한사람인데 고본주 가져간적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대장이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보셔도 없어요.

대장에는 제가 잠시 확인해보니까 없습니다.

의회 스포켄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세분이나 동행을 하셨는데 하나도 가져간게 없구요.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일본가실때는 의장님이 일행에 한 일원으로서 참가하신걸로 물론 의원신분이고 의장신분이니까 더더욱이 조금 조심스럽겠지만은 이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벼루를 14만원상당 가져가셨고 고본주가 2세트, 튜브가 20세트였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방문하신것도 아닌데 의원 한분이 나가시면서 2세트, 20세트, 벼루해서 가져 나가신 경우와 우리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제천시하고 여기에 의원이 세분이 가셨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호택촌에 가는 것은 의장의 정식 초청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스포켄시 갈때는 집행기관에서 동행자로 해 가지고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택촌장의 직접 초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호택촌하고는 스포켄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결연해 가지고 왕래고 호택촌은 사실 제천시에 일부분인 송학면하고 연관이 되는데 송학면하고 85년부터 자매결연이 기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송학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정식 호택촌 의회의장님의 초청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는데요.

어떤 시와시의 자매결연도 아니고 일개 면하고 저쪽하고 자매결연인데 제가 기억하더라도 어떤 일원으로 참가하셨고 우리쪽에 계신분들이 의회사무국을 떠나서 공문공문하시는데 다음에 스포켄시 가실때도 개인적으로 갈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전화해서 초청장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오는게 초청장입니다.

별거아닙니다.

자꾸 초청장, 초청장 하셔가지고 그거에 근거하셔가지고 지출이 설사 되었다 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차후에는 형평성 기준성을 가지고 하다못해 사소한 고본주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1년동안 의회사무국 살림해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일도 많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상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한가지만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생고추장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고추장이 18,000원대가 있구요. 13,000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식은 2,500원대구요.

유영화 위원 확실한가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고본주는요.

○사무국장 조덕환 고본주는 2명에 17,000원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8,000원짜리 고추장은 세통 보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은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국장님 가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십니까?

자료를 국장님한테 갖다가 드리시지요.

물품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18,000원짜리는 3개짜리구요. 12,000원짜리는 2개짜리입니다.

유영화 위원 9월14일날 고본주를 22만8천원어치 구입을 하시고 9월15일날 생고추장을 12만원어치 구입을 하셨는데 이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구요.

용처는 수불대장에 나와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추장은 이따 보기로 하고 해운대구의회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해운대구 의회방문시에 우리가 전달한 기념품 내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해운대구 의회갈적에 저희가 가져간 것은 고추장,

유영화 위원 가져가신 내용물하고 수량하고...

○사무국장 조덕환 거기에 의원 14분하고 집행기관하고 20개인가 가져갔죠? 고추장,

유영화 위원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고본주 몇 개, 고추장몇개,

○사무국장 조덕환 고본주가 8세트요.

고추장이 45세트요.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 사용했나요?

○사무국장 조덕환 그때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아까 최상귀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 해운대구 의원이 14분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집행기관이 있고 해도 고본주가 8세트고, 고추장세트가 45세트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전달한게 아닌가 최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스포켄시를 가면서도 빈손으로 갔는데 좋습니다.

향후 집행하실 때 좀 적절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0p에 시설위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위문이라그래가지고 추석명절때도 불우시설을 방문을 했었고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시설위문을 했는데 99년도에는 공교롭게도 2월10일날 설날위문하고 전혀 위문사실이 없습니다.

위문액 총 130만8천원중에서 설날시설위문이 80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2월11일날 사랑의집 10만원까지 하면은 90만8천원을 했고, 나머지 위문은 송학면 화재발생농가 위로금지급 1월28일 20만원, 신백동 화재발생주민위로금 지금 1월29일 지금 20만원, 2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명절이 추석명절하고 설명절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나 상급기관에서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명절때는 전에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설만 하는걸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화재라든가 어려운 재난으로 일어난데 대해서는 저희가 공히 똑같이 해야되는데 이관계는 저희가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이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다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거고 그래서 사소한데 그런데는 집행을 안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연중 설이나 추석명절 때 두 번하는것은 좋은거 같고 개별 어떠한 재난시에는 선심성 행정이 좀 되지 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점을 찾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도 좋으신데 공교롭게도 추석때도 이런 시설위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초쯤에 의회에 나온 2건 20만원씩 화재위로금 지급한거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지역에는 10만원, 어느직원은 20만원씩 일관성없이 집행해도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차액이 너무 편차가 크면은 안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런지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부터는 안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거외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어느 면지역에서 행사를 한다 예를들어 이장단들이 야유회를 한다 그랬을 때 집행한 사실이 하나도 없나요.

○사무국장 조덕환 그랬을 때 의장님이 집행한 것은 한두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의원님들이 집행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한 것은 있구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개별적으로 재난사고 일어난데 대해서녀는 일체 그것은 앞으로 안했으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야 국장님 생각이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조덕환 글쎄요. 저도...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이나 건의서가 접수가 되면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들어오면은 먼저 의장님의 선결을 받습니다.

선결을 받고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게 접수가 되면은 의회에서 그러한 처리할 수 있는 집행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기관에 잘 처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조속히 통보해달라 됩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는 사람이 저희 의장한테만 내는게 아니고 의회만 내는게 아니고 집행기관도 동시에 다같이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처리한 결과를 저희가 다시 진정인한테 통보를 하는데 좀 집행기관에 성심성의껏 빠른시일내에 처리해달라는 그러한 촉구나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연길 예.

유영화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예.

유영화 위원 서류에 나와있는 접수된 민원, 진정건에 처리한 공문서를 이 자리에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연길 지금요.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박연길 국장님 유영화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사무국장 조덕환 준비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렇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최상귀위원님이 좀 봐주세요.

저는 질의를 몇가지 할테니까, 진정, 또는 청원도 하나있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공문서로 오는경우도 있고 사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사람이 진정 내지 민원을 내는 사람이 제천시의회 의원 전체를 보고 이런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천시의회 의장을 보고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그 내용적으로 의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시겠지만은 일단은 의회대표는 의장님이니까 의장명의로 진정이 접수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해당지역 의원님의 관심을 촉구하고 전체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쪽으로 해석을 하는게 옳다 생각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결재라인에 최상귀위원께서 문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이 해당지역 의원이나 소관상임위원장, 간사나 이런분들의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임위원장의 라인은 거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상귀의원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진정문건 같으면 말이죠.

통상 행정기관의 통례가 회람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문서라도 제천시청 공무원 누구의 결혼식이 언제다하는 것을 접수를 받으면은 적어도 실과사업소별로 회람까지 도는게 통례인데 적어도 제천지역에서 제천시의회를 상대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진정, 건의, 탄원서가 의원들이 접하지도 못하고 처리된다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런일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글쎄요.

이게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은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다시 말씀되는 사항인데 어떠한 의회사무국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그러한 것을 직접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그나마 안미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99년8월5일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천시 지역택시연합회 노동조합 이은상외 3,223명, 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그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보다두요.

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부다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꼭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아야되는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인지를 했으면 저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교롭게도 인지한날이 언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 기간인가 그래요.

택시회사들이 법인택시회사들이 개인택시 증차해달라고 시장님한테 항의하러온 시간인데 우리 총무위원회가 열렸던 상황인데 택시 기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의장님 면담을 요청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우리 제천시의회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든지 건의서를 내든지 그다음에 의장님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데서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처음 오는 것이 아니고 택시하는 우리가 모여서 3,00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진정서를 냈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구의원도 몰라요.

이런 진정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랬을 때 적어도 시민을 대변한다는 대변자가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서로 식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니, 무슨 의원님 지난번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 제천시의회에 건의서를 하나냈는데 어떻게 해결되어가고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의원을 올바른 의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웬만한 일은 다 회람까지 돌리는데 이런 중요한 안들이 그냥 의회 상층부에서 결재되고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결재를 안얻는거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획득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알려줘야하는 것이 의회사무국, 즉 스탭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행정관서에 건의나 진정이나 청원을 낼때는 상당히 주민들간에 모임을 한다든가 1차적으로 동장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동장은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저희 시에도 그러한게 진정이 들어올때되면은 한 열흘전에 시청에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장들도 자기관내에 의원님하고는 그러한 사항은 절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기관 얘기할 필요없다는 말이예요.

이런게 접수되면은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야지 해당 동사무소내지 집행기관을 얘기를 합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떠넘기는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요.

그런 민감한 사항이 생기면은 동장은 벌써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 의원님하고 사전에 미리 타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다가 안되면은 상급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추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은 해당 읍면동장 신경 안씁니다.

바로 시장실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챙기셔가지고 제천시 지역 돌아가는걸 제천시의회의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지역구에서 동장도 모르게 말이죠.

집행기관으로 건의서 내는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게 의회로 들어오면은 의장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의원 전체가 알아야 될일이지 의장님 혼자 안다고 해결이 될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동 노력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걸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원하고 관계가 있는것이라며는 이런 건의나 진정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고 또 해결이 어떻게 났다고 나중에 해결방법까지 통지해 주시면은 그런게 있어야지 의회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한 의회사무국이 하는 스탭의 기능을 다한다고 보지 적어도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의회의원이 모르고 위원회가 모른다면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국가나 도가 보조금을 교부금을 내려보냈을 때 의회가 개회가 되지 못해 가지고 예산안을 다룰수 없을 때 그런 시점에 긴급히 예산을 집행해야될 시기일 때 어쩔수 없이 선집행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는 이런 제도인데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을 분명히 말한다면은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받은 내역들을 집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24건정도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어떻고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예산성립전에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모호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격상 그렇지만은 일부러 악용하려는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선례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행기관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주고 삭감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항을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 예산성립전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을 의회사무국에 통보해 가지고 왔을 때 의원들한테 회람을 시킨다거나 알려주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서 중지시킬수도 있는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줄수 있는 그런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의회가 아는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예산성립전 집행통보가 오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예, 그것은 보고드리는 것은 큰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보조사업 추가내시라든가 이쪽 집행기관에서 긴급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내시될 때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전결처리하고 마는데요.

기 효력을 발생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때 다루게 되어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14분 의원이 계시는데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을 의원 일일이 다니면서 결재를 받기에는 인력이 안되고 의원사무실에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을 공지사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혀놓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에는 해당 위원장님한테까지만 전화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볼수있도록 왜냐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은 무슨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도로공사같은 것은 사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성립전에 집행해야될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집행해놓고 추경에 올리는 수도 있는데 향후에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공기능을 약화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안 심의때에도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삭감에 속하는 우리들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향후에 집행기관에서 성립전 집행사업을 자기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걸 사전에 막아야된다 이겁니다.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기계장이 있어 미안한데 김병기계장의 공상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험관리공단인가요?

의회에서 직접 서류를 넣는게 아니라 집행기관을 통해서 올리죠?

○사무국장 조덕환 지금 1차는 여기 김병기 계장이 계셔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1차는 의회사무국에서 공상승인신청을 집행기관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재승인요구할때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과정은 본인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신다면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호택촌 방문할시 지원한 물품이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사무국장 조덕환 금액이 그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한 40만원선 되지않나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품목별로 정확한 액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그것은...

조병석 위원 현재 이사항을 국장님 임의로 집행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의장님 결재를 다 받았죠.

제가 임의로 집행할수 있습니까?

조병석 위원 그리구요.

우리가 의원간담회시 의원공통경비에서 의장님한테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사항 아시죠? 그거하고 별도입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거기서 벼루는 의장님 활동비에서 한거구요.

의원것만 의원 공통경비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조덕환 맞습니다.

조병석 위원 의원간담회시에 전의원이 모여서 의장님이 일본을 방문하니까 공통경비에서 지원해주자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있습니다.

그선에서 한겁니다.

조병석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사무국장 조덕환 아니, 글쎄요.

의장님 활동비에서 한거 있고, 공통관리에서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벼루만은 의장님 활동비에서 했다 이겁니다.

조병석 위원 이밑에 그러면은 고본주라든가 고추장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원해준 금액에서 산겁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드라면은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텐데 답변을 안하시니까 자꾸 논란이 생긴거 아닙니까?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되어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 감사에서 따질일이 뭐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아니, 여기서 대개 의장님 개인활동비에서 쓴거고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은 의원님들 협의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아까 얘기가 스포켄시나 해운대구 방문할때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의장님 방문할때만 이렇게 많이 지원이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줬드라면은 그러한 논란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 분명히 의원님 간담회에서 공통경비에서 지원해주라고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방금 조병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장님이 일본방문할 때 저도 공통경비에서 지원하자는 간담회에서 결정사항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있는데 지금 결정사항에 초과를 했다는겁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그관계는...

최몽룡 위원 물품을 그때 정해줬죠?

○사무국장 조덕환 고추장하고 고본주는 정해줬죠.

그런데 벼루관계는 말씀만 제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루관계는 의장님 개별경비에서 인출하는걸로...

최몽룡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해 준 것은 벼루를 국장님 말씀도 우리 제천에서 유명한 벼루하고 일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한걸로 결정을 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하고 고본주는 여기 서류에 보니까 양쪽에 2군데로 적혀있는데 똑같은 날짜에 양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간담회석상에서 결정한 그 상황을 벗어났느냐 아니냐는 그 결정한대로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의장님 임의대로 그 공통경비를 썼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비나가는걸 제가 알고있는데 의장님이 터무니없이 어긋난다든가 이런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대개 그대로 따라가실려고 하고 있구요.

제가 조금 그건 너무 작지않느냐 해 가지고 혹시 한두개 늘면 모를까...

최몽룡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벼루가 그때 의장님이 일본을 방문하실 때 선물로 해주는걸로 결의가 되었지 않아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 고추장이 여기 가져간걸로 장부에 나와있다는 말이예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 고추장을 가져간 사연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사무국장 조덕환 거기 가면은...

최몽룡 위원 아니, 결정된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해주세요.

○사무국장 조덕환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최몽룡 위원 기억이 안나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기록이 되어있으면 알겠는데...

최몽룡 위원 그것은 주무계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그차이 때문에 그래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결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량이라면은 1호차가 되었든 2호차가 되었든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한것에 사용을 해야된다고 봅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공무원 업무용차량 사용에 준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에 준해서 개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죠.

○사무국장 조덕환 개인목적으로는 사용안되죠.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제가 꼭 우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목회나 동창회같은데는 차량을 가지고 갈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안됩니다.

의장이 어떠한 의장명의로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의장신분을 벗어나서 사적이 개입되었다고 그러면은 안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만약에 의장님 동창회다 의장님 친목회다 이럴때는요?

○사무국장 조덕환 안되죠.

최몽룡 위원 안되죠?

○사무국장 조덕환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업무용차량일지를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업무용차량 배차일지는 제가 보지않는데요.

그 저희가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입니다.

의장님이 조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장님 안됩니다.

나설사람이 없는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금년에 차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실 생명이 위독한데 관용차가 아니라 관용차 이상차라도 동원을 해야죠.

최몽룡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말씀 안드리죠.

서울다니시고 그건 의원전체가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건 별개는 아닙니다마는 공과사는 분명히 가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사용할려면은 일지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냥 초등학교 동문회, 교회 친목회 이렇게 안적어도 되지않아요.

○사무국장 조덕환 송학초등학교 동문회장이고 의장명의로...

최몽룡 위원 아닙니다.

그학교 출신이 아니라면은 이해를 합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저희도 사실 분명히 공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칼날같이 끊을수...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인정하시죠.

○사무국장 조덕환 예.

최몽룡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걸 잘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저는 유영화위원이 질의하신 성립전 집행에 관해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어떻게 답변하신지를 분간을 못해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이재환 위원 만약에 예산성립전 집행자체를 의회에 통보가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없죠?

○사무국장 조덕환 예.

이재환 위원 지금 유영화위원께서 마지막에 듣기를 의회의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이런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기능을 찾기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된다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원한테 개개인이 알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장님 일이지만은 아까 답변하시는게 이상한거 같아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산 성립전 집행은 순수시비는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을적에 거기에 시비가 따라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조기집행이 불가피하다 했을적에 예산집행을 시장이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통보만 할 따름입니다.

효력은 그게 끝이나고 단지 예산을 다룰때는 다음 추경에 그것을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력을 발생한겁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으로서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추경에 된다 안된다 이얘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비라고 하면은 예비비를 승인을 안해줄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예산성립전 집행관계는 사업시기적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상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은적은 없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뭘 얘기하신것인지...

○사무국장 조덕환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이 대개 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들이 어떤게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통보가 되느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재환 위원 알려주는데,

○사무국장 조덕환 의원님들이 전부다 한군데 모여계시는것도 아니고, 매일 출근하시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해당위원한테는 연락을 드리고 나머지는 공문가지고 계속 쫓아다닐수도 없는것이니까 의원사무실에 공지사항판을 만들어가지고 전에 예산성립전 집행이 뭐가 있었다 하는걸 붙혀놓겠다 이겁니다.

이재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에 대해서 그게 전결이 국장님 전결하셔가지고 회신하셨다고 말씀 하셨죠?

○사무국장 조덕환 이게 오는데요. 예산성립전 집행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다루는 승인기관이니까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알면 더 좋은데 알릴 시간상으로... 그래서 제가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게 전결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전결처리규정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위원장 박연길 규정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그건 안따져봤는데...

○위원장 박연길 규정을 따져보십시오.

이건 의회사무국장의 전결처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저는 내권한이하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래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위원장 박연길 그걸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공통경비 지출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공통경비 지출에서는 저희가...

○위원장 박연길 조금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의장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결이 됩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공통경비요?

○위원장 박연길 예.

○사무국장 조덕환 의원님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결재권자가 의회에서는 의장님 아닙니까?

○위원장 박연길 전결사항이 되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조덕환 의장님 결재죠. 전결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박연길 결재죠.

○사무국장 조덕환 예.

○위원장 박연길 그럼 결재라인이 어떻습니까?

의장님 결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어떤 결재라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덕환 제가 하구요.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하시고 의장님 하시고 이래야죠.

○위원장 박연길 결재라인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조덕환 예.

○위원장 박연길 추후 공통경비지출 만큼은 꼭 운영위원장 결재를 한건도 빠짐없이 받도록 해주십시요.

○사무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받을려면은요. 사실 힘들어요. 직원이 애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받을려면은 늦게받았다고 말씀하실테구요.

○위원장 박연길 유선상으로라도...

○사무국장 조덕환 유선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운영위원장이 상근근무자가 아니니까 유선상으로 꼭 받는걸로 해주시고 간혹 빠지는 것이 있을것도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꼭좀 해주시고 아까 유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국의 기능, 역할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얼마있으면은 새천년이 옵니다.

2000년서 부터는 사무국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 보탬이 될수있도록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더 분발하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기능을 충실히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점 유의하셔가지고 다가오는 2000년도서 부터는 사무국이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여러의원님들 역할에 의정활동하는데 보다더 나은 질높은 보좌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그말씀 명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을 최종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12월20일 09:30분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위원이재환최몽룡
유영화최상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덕환
의정담당 김병기
의사담당 정광화
행정서기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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