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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1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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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일 (수) 10:00


의사일정

1. 감사선언및선서

2. 감사자료보고


심사된안건

1. 감사선언및선서

2. 감사자료보고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다 저물어 새천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두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보완 및 협조하에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여야만 시민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시정조치등을 행함으로서 행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7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있는 감사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집행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해 나감은 물론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 또한 있어야 할줄 압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월할히 성과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 감사 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 5일과 현장확인 2일로 하여 12월8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은 12월2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들은 후 실과건제순에 따라 한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총무사회국장외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그리고 7개 과장, 1개 직속기관장, 3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총무사회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총무사회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제천시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위원여러분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총무사회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존경하는 이재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55회 정기회 99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미흡했던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시책과 사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것을 약속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제천이 타지역에 비해 항상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9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성의있는 수감자세와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수감사항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2월1일, 2일, 3일 3일간은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고 12월 4일과 6일 2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7일과 8일에는 다시 미료실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순서는 직제건제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사업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한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은 방문감사시 읍면동에서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워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7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식 감사기간인 12월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담당관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두번째 감사대상인 공보담당관이 공무상 이유로 출장을 가게 되어 내일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대신 내일 실시키로 한 건전생활체육과는 금일 세번째 순서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정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춘일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주사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오상록 주사입니다.

통계담당 금학열 주사입니다.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주사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목차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풀 보상금으로 해서 경상예산으로 기획관리에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이게 시민제안에 참여한 분들을 심의해서 1위에 30만원, 2위에 20만원, 3위에 10만원해서 두명 그리고 참여자한테 도서상품권을 한부씩 드리는 시민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상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심의를 해서 시상을 매년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두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에 의결을 담당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것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조례안이나 규칙안 심의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재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회해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57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두번,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3번 개최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1년에 두세번 정도 개최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65만원입니다.

민간인들의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4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관리에 600만원, 예산운영에 300만원 9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540만3천원으로서 카드 사용이 70만7천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280만6천원입니다.

잔액이 359만7천원입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에 추가적인 집행이 약간 있을건데 잔액을 최소한으로 주민의 세금인 경상예산을 절약해서 가능하면 잔액으로 해서 이월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10만원 이상만 발췌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에 1,475만6,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단가와 수량, 책자의 페이지 수를 참고로 비고란에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희망찬 21C 인쇄같은 것은 1,500부를 했는데 95p 짜리를 했는데 단가가 60원, 다음에 산업총조사 산업체 안내문 인쇄같은 것은 페이지가 1p짜리인데 1만매를 해서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전 세대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거는 187,000원만 소요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한 것이 2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이 예산이 2,879만6천원을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할려고 하니까 일반 재료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부득이 전용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등을 구입한 것입니다.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0%까지는 각종 임차료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병행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범위내에서 일탈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IMF에 따른 실직자 가정을 돕기 위해서 취업훈련기관을 선별해서 하도록 교육기관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을 현재는 요리학원이나 미용사 학원 각종 기술학원에 위탁해서 했지만 미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 농업기술센타에 조리에 관련된 한방요리라든가 전통요리를 많이 개발하는 기자재 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검토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 위탁기술학원을 설치해 놓고 공공근로사업 위탁기술학원비를 예산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직접 직영을 하니까 보상금으로 안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는 별도고 계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1,074만9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6p에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금년도에 1억5천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0월말까지 9,277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2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에 1,068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2,890만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4건 정도가 됩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잔액으로 해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풀적인 경비가 지금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39만원 잔액이 36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충북체인지 공청회에 참석하는데 13만5천원을 비롯해서 해외방문에 따른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 서울 다니는 여비에 27만6천원등해서 3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집행은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p에 세번째 행정쟁송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전체적으로 행정쟁송한 것을 파악해 보면은 일반소송이 총이 49건으로서 이월된 것이 23건, 99년도 신규발생이 26건입니다.

현재 종결된 것이 15건인데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본인 취하가 7건, 조정을 거친 것이 2건해서 전체적으로 승소와 취하된 것을 합치면 11건해서 8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구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이 12건중에 5건이 완료가 됐고 민사소송이 19건중에 6건이 완료됐고 국가소송이 18건중에 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심판은 15건으로서 이월될 것이 2건, 99년도가 13건해서 15건입니다.

종결된 것이 12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내역을 보면은 변경인용된 것이 3건 그러니까 행정영업정지를 3개월로 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조금 깍아주라고 해서 2개월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5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취하등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전제적으로 변경인용을 포함해서 9건이 저희들은 행정에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봤을 때 약 85%정도 승소율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현황 7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p에는 계류중인 민사소송 13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토지에 대한 소송이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거 그런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11p에 용두산 산림욕장을 개설하는데 염소목장하는 사람이 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에 협약 조건이라든가 소유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별도의 보상을 주지않으면 본인은 철거를 못하겠다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유없다고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12p는 생략하겠습니다.

13p 국가소송 14건 진행중인 소송을 명기해 놨습니다.

여기는 주로 많은 것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환송파기가 돼서 고등법원까지는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약 10억 정도씩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법리의 적용을 잘못했다 해서 환송파기가 돼서 고법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국가에서 거의 승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거의가 많고 다음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p 행정심판 3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주로 있는 것이 진행된 것도 진행중인 것도 그런데 접객업소 그러니까 여관이 됐든지 단란주점이 됐든지 미성년자 출입, 혼숙, 시간외 영업정지 이런것 등으로 해서 이루어진거 하고 시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서 산림욕장 대부건하고 거의 내용이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행정심판이 자꾸 증가되는 이유는 행정심판에는 본인의 피해랄까 노력 이런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벌명령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일정한 요건만 구비해 가지고 적어서 내면은 바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니까 대개 이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일단 내보는걸로 대개 업소가 그런쪽으로 많이 가고 또 IMF라든가 이런 추세로 봐서 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벌은 가볍게 해주는 추세가 되니까 행정심판이 많아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p 종결된 소송현환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p 행정심판에 종결된거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의 적정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입니다.

다 기구, 방역에 관계되는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상고온과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봄에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비상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1,786만원을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서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를 구입해서 방역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9월10일날은 태풍 앤이 와서 많은 비가 내리고 벼가 쓰러져서 쓰러진 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세울수도 없고 벼가 싹이 나니까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디바인더라는 기계를 부착해서 콤바인에서 바로 수확이 가능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을 지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를 보조해 주고 50% 자담으로 해서 디바인더 100대를 구입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50%인 3,500만원을 지출승인해 줬습니다.

다음에 10월6일날 공무 수행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결정이 돼서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앞에 소송내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박상범이라는 사람이 민방위 시범훈련중에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퇴직은 다른 연유로 했는데 행정 공무수행중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소송청구액은 2,100만원을 했는데 판사가 이것은 소송을 더 가봐야 소송자나 피소송자나 좋은 득이 없고 원만한 합의조정을 하는 조정결정제도가 있는데 조정결정액을 1,600만원으로 해라 1,600만원을 안할려면 계속 소송을 수행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해당부서에서 한 결과 소송을 계속 제기해 봐야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 돈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자문변호사나 일반적인 변호사 의견으로 해서 수용하게 되면은 일정한 기일내에 돈을 그때 당시에 10월10며칠까지인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조정제도를 수용하고 바로 돈을 지출하면은 연 2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담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해줬습니다.

최태수건도 비슷한 건입니다.

1,600만원, 800만원해서 2,400만원을 지출승인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건수가 38건입니다.

가결이 35건, 부결이 1건했습니다.

물론 가결된 내용에도 수정가결,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해서 2안가결, 3안가결해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결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5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별 내용은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횟수와 안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일 횟수를 하더라도 안건은 2개 안건이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p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정의 정책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84건이 들어왔습니다.

분야별로 일반행정 분야가 제일 많고 농축, 임업분야, 관광분야등이 있는데 검토결과 지금까지 검토는 추진 3건만 검토를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3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11월달에 많이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고 그것은 검토결과에서 제외한 숫자가 53건인데 검토해 보니까 기 시행이나 기 하고 있는 것이 10건이고 개선 검토할 가치가 있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7건, 상급기관에서 해결할 건의사항이 1건, 이것은 여러가지 지역적 여건이나 형평성, 관련 법에서 해당이 없다는 불가가 25건으로 심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3건에 대해서 검토돼서 개선시행 검토나 건의했던 불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아주 우수한 분들은 제안하신 분들을 시상하고 일반적으로 제안하신 분들은 도서상품권을 예산 범위내에서 나눠드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제안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제안제도로서 10건 내역을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다음 38p에는 개선 및 검토시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17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 화장실내 환풍기가 없어서 냄새가 난다 해서 바로 환풍기를 바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했다든가 다음에 산불용 홍보테이프를 제작 배부해서 마을에 나누어 주면 좋겠다 옛날에 해놓은게 다 없어졌다 해서 그런것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반영하겠다 등 이와같은 전부 첨부서류에 해놨습니다.

다음 43p 상급기관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등기, 지적민원의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법원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고 다른거는 이런 제도가 별로 없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하느냐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할수는 없는거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사항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고 다음 44p에 불가 25건입니다.

요것은 예를 들면 차량에 드림아이 개발로 설치,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해라, 드림아이라는 게 뭐냐면 후면확대경입니다.

후면에 빽밀러에 옆에 확대경으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하는 것, 그것을 제천시에서 해서 전부 보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제에 침해를 주는, 기 하마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이 모자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처분을 하고 25건에 내역을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발굴 조치사항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발굴을 13건을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중에서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폐지를 한 것이 7건, 하지만 근거가 없지만 그 규제가 시민들이 시정에 합리적인 수행이라든가 시민의 공공질서로 봐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 규제는 존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근거마련한 것이 4건, 당해 규정을 갖다가 보완정비를 한 것이 2건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폐지규제는 내용을 7건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에 양도, 양수,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양도, 양수를 했을 때 어떤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는 데 그런 것은 폐지를 과감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다음 p에 법령조례근거를 마련할 규제를 해 가지고 4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발생 유원지내 행위 및 허가제한으로 해 가지고서가 있는데 아무나 이것을 허가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규제를 갖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규정을 정비할 규제로 2건이 있는데 택지공영개발 선수금 규정중 행위 중 제한이라 해 가지고 2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그 전에 2년 동안에 집을 못 지으면 환수라든가 계약파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좀 더 완화해 주자 그래서 3년으로 늘렸다, 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54p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총 27건에 106억 1,700만원 수익이 돼 있는데 이것 당시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단순 재산임대, 또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이라 그래서 이자수입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5억 8,100만원, 여러가지 행정에 그런 것을 봐서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과감히, 하여튼 수치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56p보시는 바와 같이 9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목표를 21억 2,100만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서 이것도 물론 청전지하상가 겸 지하도 건립에 재산수익을 15억을 봐 가지고 22억 3,000해서 101%를 봤는데 그 때 당시 후 박달재 휴양림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제쳐놓고 새로운 계획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과 지적이 계셔가지고 그런 점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지만 지역여건상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0건으로 사업을 갖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건의 목표가 인재 12억 9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10억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83%를 보고 있는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엔 8건으로 했습니다.

밑에 굵은 선으로 둔 밑에 2건을 변경계획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하나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했지만 지난해 부터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년 5월달에 환경관리사업소에 정식으로 체계적인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충분하게 이게 경영을 개선하므로 해 가지고 들어갈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대체절감이 가능하다 해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올림픽 스포츠센타가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묘종공급센타 운영이 소규모 농가에게 묘종을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익을 갖다가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시정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원가에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과감하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 길이 아니냐, 그런 쪽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조금 공급단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수익이 조금 목표달성에 미비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강진단 사업이 민간병원과 치열한 경쟁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어떤 홍보라든가, 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안하고 그냥 오시는 분만 하다 보니까 거의 60%정도밖에 달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도 궁극적으로 크게 봐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번째 목표관리제의 시행성과입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계획보고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고 또 시정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설명을 해 드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행자부에서 지난해 말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관련법령을 개정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IMF에 따른 구조조정과 성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 이런 것 때문에 행정내부에서도 이런 것이 강하게 대두가 돼 가지고 곧 추진이 되는 걸로 추진해 와가지고 금년도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걸로 구체적인 지침까지 다 내려와 수행이 되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또 교육을 소장, 담당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시키고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25건, 중점목표가 20건, 전략목표가 5건해서 5건을 각 국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부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각 시군에서 이걸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8월달에 2001년 이후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면 중단할까 하다가 지금 현재 기왕 시행한 거니까 시행과정중에 평가까지 해 봐야지 문제가 뭔가, 하나의 어떤 경험치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예산의 성과라든가 근평의 평가를 뜻에 벗어나가지고 자체평가의 자료로 활용할려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p 예산배정계획대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액이 인재 1,676억 8,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지금 현재 월별로 죽 배정해서 12월 배정을 해서 배정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에 보면 지금까지 38억 6,600만원이 배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해 가지고 첨부를 해 났습니다.

배정계획이 조정된 내역을 첨부를 해 났는데 저희가 현재 배정은 연초에 예산을 승인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디스켓에 월별 배정계획을 전부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켓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정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 예를 들면 저희는 3월달이나 4월달에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걸 봤는데 빨리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할려고 그러니까 2월달로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앞당겨지면 그런 것이 배정조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추가보충자료가 요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건을 제출해 드렸지만은 도에서 국도비가 배정이 돼 가지고서 보조결정이 되면 예산조정, 바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런 것은 성립전 조치에다 배정증액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67p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산하기관에 35개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근거한 것이 30개, 조례·규칙이 3개, 훈령·지침에 따라 2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설명을 참고하시는데 위원회가 당연직이 그 중에 439명인데 당연직이 147명, 위촉직이 292명입니다.

공무원이 그 중에서 175명이고 민간인이 264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 위원이 위촉된 분이 32분입니다.

당연직에 5분, 위촉직에 27분인데 위원회별로 여성참여비율을 봤을 때 한 20%가 넘는 위원회가 6개, 10% 넘는데가 5개, 1명이 있는데가 1개,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데가 20개입니다.

여성위원들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 자체도 그렇고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해당 실·과에 여러가지로 위촉계획도 저희들이 6월달에 한 번 했고 또 10월달에 해당 실·과에 전부 확대하도록 했는데 막상 위촉을 할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성격을 갖거나 대상직 여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분들이 본인이 한사코 고사를 하고 그래서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 내년도까지 25% 전체위원수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30%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속에서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현황은 뒤에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담당관실에 요구자료에 없는 목록을 참고적으로 10가지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기획담당관님 바쁘신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중에 꼬집는 말이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문제를 묻게 돼서 죄송한데 4p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 있는데 여기보면 행정사무감사로는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아요.

사업별, 발주업체, 단가, 수량, 가격 이렇게 나와있는데 규격이 나와야지 단가를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규격이 없는 데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금액만 나와있으면 금액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발행하는데 예산서를 꼭 비치해야 될 부서가 몇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하죠 뭐,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규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다 명시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대개가 A4 이와 같은 용지고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도 일반적으로 거의가 다 A4고 아주 특이한 것 예산안 같은 것 8절지, 그 다음에 여기있는 사업안내문 같은 것은 갱지를 했습니다.

지질에 따라서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A4용지가 거의다 유인물에...

박태덕 위원 저도 규격은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죄송합니다.

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안하고 올라온 것 하고 한 세 가지 종류로다 분류할 수 있겠는데 예산서에는 명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사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99예산서를 발행하셨는데 예산서를 꼭 비치해야 될 부서가 몇 개 부서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정되게 줄여가지고 합니다.

몇년전에는, 제가 오기전에는 120부까지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확한 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실, 의장실, 위원님들 그 다음에 사무국해 가지고 한 20여부 정도,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 전제 다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국장, 그 다음에 부시장이나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런 분들은 각 한 부씩 주지만 각 과별로 하는데 우선 회계과, 세정과, 또 예산에 대한 집행이 비교적 많은 자치행정과 같은 과가 많은데 이런 데 2부, 저희 기획담당관실을 저, 건설기획팀, 기획팀, 예산팀, 그래 가지고서 한 보관용까지 5~6부, 전체 해 가지고 한 90부 정도 나옵니다.

배부내역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말 이게 뭐 각종, 도에도 인재 또 보내고 유관부서에 꼭 필요한 도의원님들 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록 해 가지고선, 전체내역을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박태덕 위원 뭐 이거 자리한 돈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인쇄때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인쇄때에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인쇄비가 인상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단가가 인상이 되는 수도 있고 페이수가 변경되는 수가 있는데 페이지수가 같다고 그러면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0부에 1만5000만원해서 148만 5000만원, 그 다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90부에 1만 6,500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페이지수를 보시면.

제가 지금 혼동이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단가의 가격은 1회 추경하고 2회 추가경정하고 페이지가 약간 틀려도 같은 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1만 5000만원인 부수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밑에는 표시하고 위에는 부가를 표시 안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얼핏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들쑥날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서라든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인사라든가 상세히 한 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요거 자료를 새로 한 번 뽑아주세요.

규격까지 해 가지고요 전체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질하고 규격하고 단가가 약간씩 다른 것하고...

박태덕 위원 단가가 상이한 점 전부 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박태덕 위원 6p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그 의병사업회를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박태덕 위원 6p 맨하단부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년도에 1억 25만인가 들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125만원요?

그런데 왜 저기 기획담당관실에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의병제 손님들이 오실 때 하는 걸로 추가로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내역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문화관광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또 200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인재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박태덕 위원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박태덕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일반소송, 행정심판 등 주요사례집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참 상당히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뭐 열심히 일하실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소송별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류중인 것?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소송 수행을 하면 저희는 소송인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지적과, 생활민원과, 그 다음에 산림에 관련된 내용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라면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송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9p에 보면 행정심판인데 변경인용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시의 재정상의 손해는 오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손해는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손해가 없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했는데 판결이 2개월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판결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하마 영업정지 기간은 전부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한 민간인이 우리시에다 1개월 간에 장사를 하지 못한 영업보상를 청구하지 않을까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변제해 준 예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작년도엔가 소의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각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통은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같이 효력 정지를 해 다오 하는 걸로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 없고, 안 그러면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 부터 이제 중지했다가 이의가 없다, 소송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심판청구인의 잘못이다 할 때는 종결이 되고 난데서 부터 영업정지가 다시 들어갑니다.

별 문제가 현재는 없고 전에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올라오니까 그런 일 있어요.

그걸 안해 놓고 쭉 소송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하면서 기간중에 소송들어가니까 내중에 판결을 할려 그러니까 소의 실익이 없으니까 이의없다, 그래 가지고 판결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안내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좋다, 다른 벌금형이나 이런 것...

박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4p 이것은 잠깐 집고만 넘어가면 될 부분인데 97년도 추진실적,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해서 이것 좀 오타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타인지 비율계산을 잘못한 건지 청풍문화재 단지에 93% 했는데 또 이 밑에 내려와서 시민회관 임대 19%라고 했는데 오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수질검사실 운영 131%, 감사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너무 많으면 안돼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지난해 것을 비교, 분석하시느라고 이 자료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타가 많이 나오니까 잘 한건지 잘못한 건지, 잘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잘못한 거죠.

박태덕 위원 119%인데 19%로 해 놓으면 아주 잘못된 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박태덕 위원 그리고 저기 사업부서에서 할 얘기인데 주무부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중에서 꽃묘장 운영이 상당히 휘청거리는 운영을 했어요.

97년에 영업실적이 좀 좋으니까 계획을 107억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가 시기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꽃묘를 육성하는 바람에 꽃묘를 제대로 매매를 못하고 손실을 많이 보는 둥, 그래서 98년도에 손실을 많이 보니까 99년도에는 목표액을 반이하로 줄였어요.

완전히 휘청거리는 계획이예요.

이거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박태덕 위원 여기 좀 질책을 해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묘장 운영을 저희가 꽃묘장에 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묘포장을 갖다가 봉양에는 조경수 묘포장이 없지만 청풍은 묘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암, 장락 이런 데 인제 꽃묘포장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관리라든가 운영에 개선할 점이 상당히 나타나가지고 목표치를 와 가지고 98년도에 조경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경수를 과감하게 이식을 해 가지고 묘포장 기르던 조경수를 필요한 데 갖다가 심으면 그것이 하나의 수익이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여기서 일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대로 추진해라 이래 가지고 목표부여를 하다시피 밀어부쳐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 조경수 육모를 지난해 하다가 잘 못했어요.

하다 하다가 제때 제때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꽃묘장은 괜찮은데 조경수 육묘수를 이식한 것 갖다가 제때 수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실적이 지난해에 좀 저조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게 안되겠다 해서 조경수 육묘하고 꽃묘표장하고 분리를 해라,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래서 시에 어떤 경영수익사업로 해서 예산절감도 해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분리를 해 가지고 조경수장하고 꽃묘포장을, 그래서 사업목표 자체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97년도 것하고 98년도의 것은 확 늘었다, 98년도에 두개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거의 비슷하게, 하나의 추진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목표부여를 하고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약간의 실지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까 질문하신 것 의병기념사업비 200만원 관계는 아까 의병제하고는 별개고 의병기념사업회가 운영이 돼 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임대료와 전화요금, 공공요금, 그 경비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공요금 해서 200만원을 보조해서 지급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9p에 보면 99예산 배정계획 대집행실적, 여기에서 63p를 넘어가게 되면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예산배정을 한 것을 보면 12월로 집중배정을 했어요.

31%가 11월달까지 69%가 전부 12월에 집중배정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회계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 이것을 사장을 시켰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사장이 된 예산으로 보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이 예산이 사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주시던가 검토가 안됐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20만원, 30만원 수치적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배정계획이 된 것은 원칙적으로 전체 예산액은 배정액 계획대로 다 짜여집니다.

주로 예비비가 많으므로 해서 12월달로 한쪽으로 몰아놓은걸 가지고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12월달에 배정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12월달 배정분에서는 특별하게 배정을 안합니다.

이런건 감 배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된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왜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주택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이런데 예비비가 거의 30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채무상환을 주택하고 농공지구는 다 갚았어요

내년도에 1,200만원만 갚으면 상수도하고 일반회계외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 갚았는데 그러고도 돈이 이렇게 남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같은 것도 돈이 33억 정도 남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쓸수가 없어요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건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근거가 있으면 지난 10여년거를 찾아봐도 전출해준건 없어요

박태덕 위원 제천시에서 그냥 탄력있게 운용하면은 안되는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관련법령이 악법이라도 법은 준수해야 되니까 지금현재 위원님들한테 그얘기를 한번 드린적이 있는지 몰라도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0억 가까이 있는데 그게 거의 종료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몇 필지만 남았는데 11필지인가 12필지인가 남고 정리를 했는데 회계를 금년말에 없앨려고 그러다가 신월, 하소 지구 특별회계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것으로 정리하는데 그외에 도시교통이라든가 농공지구라든가 주택특별회계 같은거는 관련법에 그 용도외에는 못쓰게 해가지고 거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기왕에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저희가 상환할거는 다 상환하고 상수도와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는 전부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도 8.5%짜리가 하나 있더라구요

3억7,900만원짜리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걸로 예산심의를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삭감해서 조기상환하는걸로 하고 이와같이 이율이 높은거는 조기상환하되 새로운 채무는 안지는걸로 하면서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있다 그런데 예비비가 남아있는것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남아있는데 그 나름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당실과에 촉구해서 아직 구상단계인데 비봉산에 토취상에는 제가 댓번을 나갔다와서 주택특별회계 같은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동산을 한다고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서 하는 제도라든가 또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도색이나 이런게 전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50% 줄였고 금년도에는 인건비외에는 거의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압박이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몇가지 질문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p에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회계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따진 부분이 되는데요

올해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업체별로 보면은 현대정판사는 작년보다 단가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진인쇄는 작년보다 20-30% 다운이 됐구요

담당관님이 챙겨보셔야 되는데 99주요업무계획 인쇄 현대정판이 작년에 단가가 935원에서 1,7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인쇄가 6,600원에서 8,000원이 됐구요

대신 영진인쇄같은거는 작년에 1회 추경예산서 인쇄가 48,400원에서 34,000원이 됐구요

1회 추경 예산서 인쇄가 26,215원에서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 인쇄소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대로 납품단가가 낮추어졌는데 대신 반대쪽에 현대정판 같은 경우는 인쇄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구요 이중에 특히 문제점이 있는게 셋째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인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1차 인쇄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위쪽에 있는 8,000원짜리 단가는 146p짜리구요 밑에 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1차 인쇄는 62p인데 10,500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같은데 맞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요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 얇은 책자는 10,500원이구요 두꺼운 책자는 8,00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재질이고 결국 각 실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편집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아마 부수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서 보내는 부서뿐만 아니라 도에도 여러 부 보내고 100부를 인쇄했고 뒤에꺼는 50부를 인쇄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부수때문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부수가 똑같은 한장을 했을 때는 만원이래도 10장을 했을 때는 단가가 2,500원이나 3천원으로 되는데 부수가 차이가 나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데 책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별로 만들어서 와서 편철만 하는거 아닙니까?

인쇄소에서 이 내용을 다 만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로 내용을 다 만들어와서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다 만듭니다.

민경환 위원 인쇄소에서는 그냥 인쇄만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대로 인쇄하는게 아니라 앞에 목차하고 페이지 조정이나 원문 일반적인 문안은 저희가 하는대로 디스켓을 넘어가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걸로 볼때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워낙 책 자체가 62p나 142p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50부하고 100부를 하면은 50부 했을 때 5만원이면 100부 했을 때 10만원이냐 이렇게 하는데

민경환 위원 글쎄 물론 그렇지 않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책의 두께가 책의 페이지 수가 비슷했을 때는 기획담당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부수가 적고 많음에 의해서 8천원이 될수도 있고 10,500원이 될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페이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산출내역을 두개만 대표적으로 해서 드릴께요

민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에 인쇄, 광고, 게시물을 작년부터 따졌는데 전체적으로 1억3,900정도가 발주가 됐더라구요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아끼고 절약해야지만 전체 시정의 살림살이를 아끼게 되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잘좀 챙겨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영진인쇄가 높았는지 현대정판이 놓았는지는 회계과에 가서 산출내역을 확인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페이지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차이 부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두가지를 해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3p에요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미집행한게 시민제안참여자 보상 한건만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외에 더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닙니다.

기획관리에는 그거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관학연구 우수반 시상금하고 경영수익사업 우수자 포상금, 건설사업 확인 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은 뭡니까?

이게 지금 2회 추경하고 1회 추경하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일반보상금으로 선거는 이거고 포상금은 따로 있죠

공무원에 주는 포상금은 따로 있죠

민경환 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자료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그게 아니구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시민제안제도, 중앙 도단위 참여자 교통비, 급식 보상, 충주댐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도 있습니다.

충주댐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도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풀보상에 7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내면서 똑같이 보상금 집행내역이면 작년도에 내역서에 들어와있고 올해 내역서에는 빠지고 그런식으로 자료를 주시면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7p에 있습니다.

동일건에 대해서 두군데 감사자료에 넣을게 아니기 때문에 풀적인 경비에 예산으로 봐서 7p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7p 보상금에 지금 말씀하신 관학연구반 우수반 시상금이나 경영수익사업 우수자 포상금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자료에서는 보상금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작년에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시고 올해 자료에는 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제출하시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분류가 보상금이 해마다 지침에 보면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예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예산서나 감사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책을 보기가 편하고 서로 좋은데 가끔 보면은 연도마다 아니면 추경때마다 예산서나 업무집행 계획이 바뀌니까 그거 찾아볼려면 한참 고생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편성지침이랄까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합니다.

중앙에서 부터 목이 보상금 같은거는 매년 바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보상금으로 들어갔다 내년에는 포상금으로 빠졌다 또 일반과목으로 들어갔다 별도 과목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떨때는 헷갈리는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보면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건 당연할 겁니다.

민경환 위원 아마 기획담당관님이 저희들을 공부시킬려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아니고 다만 말씀하시는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구요 4p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로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직 1년뿐이 안된 얘기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으면서 요구자료 목록하고 지금 집행부서의 답변자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거는 상세한 내용, 내역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에 일관하는 부분들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실건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시고자 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세세하게 하는 것이 전년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불과 대엿새동안에 이게 쭉 베끼는 것도 아니라 하나하나 책을 넘겨가지고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저는 사실 공무원들이 그기간동안에 밤늦게까지 애쓰고 12시 1시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워낙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사실 전년도의 수치가 틀린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서 낮이 부끄러워서 뭐라고 얼굴을 들수가 없는 정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많은 자료를 다 제대로 못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각실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하면은 그거 검토할 시간은 거의가 없습니다.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왜 안들어왔냐 그거 독촉하기도 바쁩니다.

어렴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당실과에촉구를 하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중에 충분히 고생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자료는 기 다 받았던거 아닙니까?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4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달라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요구자료명 목록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거기에 카드 사용내역 및 증빙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세줄만들어서 900만원, 카드사용 469만6천원, 미사용 70만7천원 이자료를 가지고 기획담당관님이 감사를 하시면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신대로 충분치 못한 자료라는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반 사기업으로 말하면 옛날같으면 정보비니 기밀비니 이래가지고 그내용을 속성상 공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나 이런것으로 분류가 돼왔던건데 이것이 개방의 추세가 되고 언젠가는 일원 한장을 쓴 것도 다 판단이 돼서 하는 것이 흐름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행상 이것은 속기록에는 제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여러분!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건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거를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들어보는게...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지금부터 얘기하시는건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듣고 보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얘기를 전체적으로 구체화시켜놓고 여기에서 제한다 이게... 그럼 듣고나서 제하도록...

○기획담당관 조동현 솔직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듣고 제하도록 할까요?

장기훈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고 그 내용이 추후 정말 비공개로 하든가 삭제할 부분이 있다면 추후 위원장이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또 삭제할 부분인지 비공개할 부분인지 판단도 서기전에 지금 그것을 미리 삭제를 요구해서 위원장님께서 승인하신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이부분에 대한 얘기는 7일이나 8일에 다시 구체적으로 듣는 쪽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민경환 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들어보고 정말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삭제하는걸로 결정하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유영화 위원 속기록 삭제라는건 우리 의회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속기록 제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속기록 삭제인데 삭제라고 해서 아예 위원회에서 위원이나 보고자가 발언한 내용이 아예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자료에만 삭제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점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부분에 대한 것을 듣기 이전에 삭제하는 쪽으로 하고 저는 진행할려고 생각이 그렇게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7, 8일로 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듣기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민위원님이 양보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보는게 어떤가 하고 위원장으로서 우선 민위원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질문했다가 비공개로 듣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했지만 아쉬운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까지 밝혀지는 마당에 제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는거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직원보고 2회 추경시에 복사기 예산 세운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아마 이게 후지 제록스 물건에 X-340G라는 복사기를 구입하셨나 본데 합계금액이 343만1,670원입니다.

저희들 98년, 99년 예산서에 보면은 거의 복사기 예산을 400만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99 복사기 연간 단가 계약서 내역서에 보면은 전 기종이 350만원 이하입니다.

롯데 캐논 것이 344만9,600원, 신도리코 것이 344만7,400원, 후지제록스 것이 344만8,500원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400만원씩 굳이 세워서 50만원의 불용액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복사기가 가능하시면 좀더 물품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세우셔서 5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다른 항목에 쓸수 있게끔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p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25일날 업무계획 보고시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해서 40억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2000년도에 책정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항목입니까?

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차원은 되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려면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해서 매년 일정한 수익을 올린다면 경영수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것이 경영수익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저희같은 경우는 의회의 지적도 계시고 해서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다른데는 아직도 단순 임대라든가 예산 이자수입도 잡는데가 많습니다.

신문에 얼마다 이렇게 나는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은 우선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하면서 민간경제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저는 단순하게 집행될 예산을 절감하고 단순한 절감적인 아껴쓴 사업이라면 경영수익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행처리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전국최초로 하수슬러지는 하는데 상수도슬러지는 기 작년도 부터 시행한 데가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거기에 착안을 받아서 해서 경영수익하는 측면으로 하는데 그때 2001년부터 매립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업자체에 근본적인 경영형태랄까 운영방법을 바꿔서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이 맞고 그런 사업이 어느시군이고 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하는 추세입니다.

원칙론적으로 이게 수입이 있으니까 경영수익이다 없으니까 경영수익이 아니다 이런걸 떠나서 방법에 경영수익사업을 예산절감하는 것이 단순한 예산절감 아껴쓰고 덜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근본적인 예산의 절감방안을 강구했다면 그것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작년도에 부산에 지금 실패작으로 판명이 났지만 전국에서도 우수작으로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 감량화라고 해서 이런 용기를 하나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물을 짤순이처럼 짜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매립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97년도인가 전국 우수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하수슬러지를 지렁이 사육 분토하고 그런것으로 했는데 역시 그것도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딱 맞냐 안맞냐 하는게 아니라 방법론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환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제천시가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타시군들이 경영수익사업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제가 볼때는 안하니만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본질을 파악해서 그 바탕위에 제천시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자고 실질적으로 자꾸 원지를 파악하자는 것이지 어떤 무슨 목표달성하는 것을 문제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이 전국 최초라면 이것을 특허화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를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간다면 이게 정말로 시멘트 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특별한거는 아닐지 몰라도 특허화시켜 놓으면 이거를 따라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게 아직 확실하게 완성된 작품은 아니죠?

제가 알고있기로는 4월달쯤에 완성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특허출원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서 특허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만약에 이게 성공해서 제천시 고유의 특허기술만 만들어 놓는다면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시아시멘트 팀장하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소관에 대해서 쟁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목표제시만 하고 과정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가능하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올림픽스포츠센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99년 수익 목표에 3억4천만원인데 어떤 수익입니까?

임대료 성격의 현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설장비를 투자하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3억은 시설장비고 4천만원은 임대료입니다.

내년도부터는 4천만원뿐이 수입이 안됩니다.

민경환 위원 1년 임대료가 4천만원씩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건이 3억원의 비품이나 물품이 아직 조금 구비가 덜 됐잖아요

그런 물품을 3억원 어치만큼 검증을 받아서 해놓고 나머지 4천만원 하는걸로 합니다.

민경환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타하고 임대계약서 있죠?

위원장님! 올림픽스포츠센타 임대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거는 건전생활체육과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여기도 나와있으니까요 경영수익사업에, 어느사항이 됐던간에 요구해 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에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사항을 왜 질의를 하냐면 2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p에 연번 20번에 올림픽스포츠센타 위탁운영자 재선정 방안이 있습니다.

99년 7월1일인데 이거 이후로 다시 선정심의를 하신적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당시에는 3안으로 수정가결이 됐는데 5년 동안 50%씩 균분감액해준다고 했습니다.

시설투자비 3억원을

그이후에 심의는 어떤 방안으로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계약한 조건대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사항대로라면은 시설투자비 3억원에 대해서 5년 동안 50%씩 균분감액해주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3억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한 KBS 영상사업단에 3억에 대해서 50%를 균분감액해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제천시로서는 경영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4천의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됐더라도 저희는 과정의 목표 계획을 받아서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경환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각 실과부서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만큼은 기획담당관님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괄관리하고 부서별로 추진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따져보셔야될 사항이지 지금 답변하시는것 처럼 이거는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자료만 가지고 여기에 인쇄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죠 그런답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추진과정이 됐느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당초에 이와같이 해서 50%를 감면하는걸로 하니까 응찰업체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위탁계약을 추진해 나가지를 못한거예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해서 50%를 균분감액하겠다는 얘기는 1억5천만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죠?

시설비에 대해서 결국은 매년 4천만원씩 임대료를 받는거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과정은 모르고 현재는 3억 투자를 해주고 감면이 없이 4천만원씩 매년 받는걸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가결된 내용으로 보면은 균분감액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대신 이쪽에 연 1억원이잖아요

임대료가 매년 1억원이잖아요

그거를 감면해주는 방법론의 차이인데 임대료가 연 1억원이잖아요

민경환 위원 임대료가 연 1억원이라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6천만원을 감액해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임대료가 1억원으로 해서 5년 동안 시설투자비 3억을 5년동안 50%를 3억원의 5년동안 50%이면 1억5천 아닙니까?

매년 3천만원씩이죠? 그죠?

그렇게 감면해주는걸로 해서 3안으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 응찰자가 없었던거예요

너무 부담이 많다 이거예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여기 심의사한 사항이 안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응찰자가 없으면 어떠한 임대조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민경환위원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스포츠센타 위탁운영계약서를 일단 받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7일과 8일에 미료실과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계약서와 아울러 확인하도록 하고 이부분은 넘어가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p에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에서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현황이 쭉 나오는데 지원단체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원단체 자격기준이 별도로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권유하고 일이라든가 공공성을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필요한 때 하고 이 매년 연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년 정례화됐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따랐고, 예를 들면 매년 여성단체협의회 매년 1,200만원씩 줬던 것을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줬고 그와 같은 예를 빼놓고는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있는 특별하게 권유하는 사업이 있을 때 주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조병석 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정산서까지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요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정산한 정산서 사본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이 정산서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이라든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주나 충주, 각 국비 지원단체가 제천시가 지역적인 규모에 비해서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건데 선심행정이나 다른 뜻이 있어서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청주나 충주에 비해서 보조금이나 국비지원한 단체가 많다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저희가 2억 7000이 행자부의 기준액인데 저희가 뭐 예산 1억 5000밖에 계상을 안해 놓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1억 5000 예산섰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1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섰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절감하고 아껴쓰고 안 주는 쪽으로, 한 번 주면 두 번 주게 되고 하는 예산의 속성 그런 걸 따져서 절약을 하고 오히려 타시군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병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3p에요 시민제안제도 운영사항인데 접수를 84건을 하고 검토결과가 53건인데 혹시 그 제안접수자에게 결과조치를 통보를 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통보를 해 줍니다.

조병석 위원 41p롤 봐 주세요.

시민이 제안한 제안내용을 정정을 해 준건데 10번 도로교통 표지반 등의 지역명 표기정정및 변경인데 제천상고앞 버스승강장을 상고로 바꾸어 주고 대량동을 대랑동으로 바꾸어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정정을 한 거죠?

변경을 전부 다 해 준 거죠 이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도록 교통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후에 했나, 안했나 사후 확인을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어짜피 그러면 제안을 한 시민에게 결과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결과통보는 교통과에 수정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 수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나가죠.

이게 다 끝나고 통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개선할 거냐 아니냐, 이건 이러이러 해서 앞으로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고쳐가지고 앞으로 고쳐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정정을 하든 안하든 그 확인은 좀 안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보니까 대량동으로 바뀐 것은 대랑동으로 바뀌었는데 버스승강장은 여상은 여상이 상고를 안바뀌었더라구요.

그래 이것도 그냥 해당과에 통보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이 제안을 하고 나서 시정이 안됐을 때 허탈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시민 제안만 받지 말고 사후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시민에게도 통보를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실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죠.

해당 실·과에서 이와 같이 다 심의해 가지고 통보돼 가지고 어떤 것이 돼 있고 안돼 있고 같은 것은 뭐라고 말씀, 이게 하나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책임주의로 당연한 건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가지고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정을 하면 사진이나 그런 걸로 남기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미한 걸 다 그렇게 하면 본질이 호도돼 가지고 간접적인 그런 일을 빼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안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병석 위원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시민제안제 참 좋은 제도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시내 안내판에 보면 각종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내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무슨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특히 보면 영문자 표기가 지금 바뀌었는데 정정을 하실 무슨 계획같은 것.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을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조병석 위원 제천도 옛날에 보면 ch, ‘제’가 j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언론에 얼마전에 중앙에서 발음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발표만 났지 아직 공식화 돼 가지고 공고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당연히 해야죠?

조병석 위원 바뀌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연히 해야죠.

조병석 위원 이래 보면 각급 안내판에 정정을 해야 될 그 안내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제천역 관광안내판에도 오자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서 정정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안내판, 영문자의 표기방법 변경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분야별로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특히 여상앞에 상고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장기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p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채택으로 인해서 보상금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마 양질의 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제도가 신설이 되고 또 추진하고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검토하시는 사항중에서 검토를 해보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기중에 몇건은 주민들의 숙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제안에 상당히 신선도가 있고 그 만큼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건중에서 죽 넘겨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면 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시민제안제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전화 한 통화로다가 할 수 있는 주민 민원신고 정도에 그 내용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산불예방홍보 테이프 제작,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위치 변경, 재활용품 마대구입, 관광지 주변 정화, 시 상징물 건립,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배부, 베론성지에 종교시설 유치, 이런 건 기존시설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때 굳이 시민제안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민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열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시민제안제도도 일반적 관행인 민원성에 지나지 않는 것을 굳이 시민제안제도라고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담당관님께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제안의 내용이 조금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단순 민원적인 성격, 그리고 시정의 정책에 영향이랄까 채택 여부에 갈음하지 않는 소소한,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제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알려 달라고 했을 때 시정에 관련되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만 해 달라고 하면 거의 제안에 대한 횟수가, 어떤 시정에 보템이 되는 시민생활에 어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망라해서 제출해 달라고 사실은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금년까지 84건, 한 달에 해 봐야 7~8건밖에 이것뿐이 안들어오는데 일종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동기 제도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유인하는 정책과 시정에 개선방향을 받는 정책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민원성 제안 같은 것을 제척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시 행정에 신선한 정말 제안이 될 수 있는, 지금 공무원 창안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민원성을 굳이 시민제안제도라고 해 가지고 전부 검토사항으로 나와있던 것은 앞으로 담당관님 답변대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당초취지대로 제안제도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p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3명인데 그 3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국장님들하고 부시장입니다.

장기훈 위원 국장, 부시장.

금년도에 개최가 22건입니다.

22건이면 월 평균 쳐서 두 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참여를 하는 것보다도 참여를 못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장기훈 위원 조례가 이게 시에 시민들에게 법입니다. 그래서 타위원회 보다도 굉장히 정밀을 요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요하는 것이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시장님께서 반드시 왠만한 일 빼놓고는 시장님이 꼭 참여하는 선에서 이걸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뭐 의회에 이렇게 상정된 안건에서 때로는 잘못된 점이 나타나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서 하나 하나 문구서 부터 하고 준칙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론적으로 볼 때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하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안설명하고 토의하고 내용을 갖다가 검토하는데, 그래서 시장이 일일이 참여하기는 시간적인 그 최고관리자의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집행기관에 조례규칙심의 위원장한테 집행기관의 장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장이 결재한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제천시장이 검토를 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 보시고서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시장, 집행기관의 시장, 양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한 번 검정을 하시고 보시고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부 다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 조례안이나 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선정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명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심의가 됐다가는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 조례위원회 구성인원을 이 기회에 조정을 요구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나와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항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적어도 위원이 토의와 어떤 결론을 낼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우선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좀 더 보충이 되야지 되는데 관련법령에 국당하고 부시장하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건의를 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p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총괄을 다루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과목의 비목이 정해지면 전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운영이 되야 될 것 같고 또 예산변용이나 예산과목 전용이 없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자룡이 감투를 쓰듯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고 다행이 두과목에 7,800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예산변용이 원칙론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된 대로 모든 예측이 정확하게 100%를 달성해서 전용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죠.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상금을 예산과목 전용하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여건 변화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만부득이하게 그런 사항들이 일반행정이나 시정을 집행하는데 당연히 예측이 되니까 예외규정으로 예산전용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많으면 안됩니다.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으면 안되지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신축성이라든가 기민성을 시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하는 방향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주민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법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도 예산과목 전용도 기본원칙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기본원칙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지적사항으로 드립니다.

27p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12번에 있는 관학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학연구 발표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몇 회째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3회입니다.

장기훈 위원 3년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장기훈 위원 본위원도 참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질적으로나 수준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제천시가 관학연구회를 갖고 해당 실과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거기서 환류가 생겨서 실과별로 환류기능을 갖고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마 수준있는 관학연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운영하시면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나 행정에 접목했던 게 있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100% 다 학문적인 연구를 반영을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상당부분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한 것을 갖다가 해당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 예산요구를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서 연구가 연구로 끝이지 않고 시정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예를 들면은 교통불편지점에 교통불편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농특산물에 대한 관광투어를 갖다가 도입한다는, 작년도에 관학연구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이것이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거의 반영을 다 해 줬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전의 실적에 대해서 금년치만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접목해 가지고 한 실적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추후에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관학연구라고 하는 그 팀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Input라고 그러면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접목이 됐느냐, 그 환류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Output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료는 뭐 즉시 제출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에 것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감사기간 동안 빠른 시간내에 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환 예, 그렇게 해요.

장기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제천시에 싱크탱크 집단인 기획담당관실에서 99년도에도 여러가지 좋은 시책도 새로 발굴을 하시고 특히 건설기획담당 같은 부서에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어서 이자리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오전회의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97년도에 청전지하상가 건설사업으로 해서 목표를 29억으로 해놨다가 14억 98년도에 15억해서 29억정도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이런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될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수슬러지사업 같은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이냐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이제는 경영수익사업을 과거에 하던거 이런데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 수입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민간부분에 침해를 줘서는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 전체가 거의다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담당관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대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라든가 시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부분은 그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수질검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은 많이 빛이 바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또 건강진단사업이나 모종공급센타가 지금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런것은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접목해서 뭔가 해볼려고 해서 시도가 된것이지 다른 시군에 있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0%는 다른 시군하고 유사하고 50%정도는 지역적으로 그나마 찾아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수익성도 높이는 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마땅하게 딱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도 타시군보다 제천시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셨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각실과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수한 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비젼이나 정책적 판단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주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목적한 대로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면 좋죠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의 본래의 업무수행보다 예를 들면은 산척의 지하수 물 판매라든가 육상 골재를 하는데 보령의 머드팩은 현상유지가 되는거 같아요

사실은 개인 기업적인 성격이나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한 것이 거의 80%가 실패입니다.

행정의 신축성의 한계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더 들어올려고 하면은 100원 받을거 때로는 60원 받고 사람을 유치하고 깎아줄줄도 알고 때로는 편법도 가미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은 그런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떨어져서 경쟁이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제3섹타로 합작으로 한 사업들이 일부가 제3섹타가 80년도에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서 대단하게 성장하고 간장 하나 된장 하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연구 행정지레 보니까 일본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이 침범하지 않을 부분을 침범해서 많은 실패와 오류를 남겼다는 것이 공식적인데 저희 나라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예측해서 한거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을 때저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한번의 오류는 그것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산척같은데 무려 90억원을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초정약수 문제도 대단하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목적만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덤벼들 것이 아니라 진짜 행정이 하는거니까 이거는 실패와 오류가 있으면 안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험이 없으면 좋은 결과도 없듯이 그런것을 회피하는건 아닌데 저희시정의 여건이 그런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아까 하수슬러지 관계를 넣었지만 다른데서 설명할때 청풍에 토취장은 제가 몇번을 가서 봤는데 그런것은 조금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택지개발해서 전원용지도 하는데 현지 여건이 일단 그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그와같은거 외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골재 채취관계가 각 시군에 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그것도 여러가지 유일하게 장평천, 제천천 밑에 공전이 있는데 관권으로 설정이 돼서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한번 각 실과사업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시민들의 제안도 그런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이제는 창조적인 도전정신이 없이는 힘듭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의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경영수익사업이 12개 시군, 도, 증평출장소해서 13개 단체가 시행한 것을 보면은 80건에 98년도에 추진율이 91%로 상당히 높게 나와있는데 99년도 11월 현재 보면은 13개 단체에서 81건을 추진했습니다.

동일한건 같은 번호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0% 정도로 미미합니다.

또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81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가 78개 단체입니다.

91년도에 259개 단체로 늘었다가 98년도에는 250개 단체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가 통폐합하는 과정인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용율이 81년도에는 53.1%, 91년도에는 24.8%, 98년도에는 38.5% 이렇게 수익율도 내려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시와 전국 대비 또는 충청북도 대비해서 데이타를 뽑아보면은 저조해지는 현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92년도에 경영수익사업한 사업건수하고 수익액을 봐도 92년도에 503건을 추진해서 이익이 전체 1,205억 정도 이익을 냈는데 98년도까지는 무려 배 이상 사업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수익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현실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이용개발 또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방법, 유원지, 골재채취 이런쪽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골재채취를 하는데 하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나 논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장평천 좌우의 논에서는 양질의 모래가 나오는데 이것을 골재채취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골재를 채취했을 때는 제천시에서 골재채취량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골재재취허가를 득해서 했을 때는 제천시에 그만큼 사업에 따른 소득이 들어오는데 형질변경허가를 맡아서 모래 팔아먹고 다른 흙을 가지고 메워버렸을 때는 사업한 사람은 상당히 소득을 보는데 제천시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쪽 방향도 연구를 해주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99년도 11월달에 통계청 충북사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마지막에서 두번째입니다.

인근 단양군이 12%이고 제천시가 26.1%입니다.

지방재정의 약한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법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기술적으로 연구 개발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6p에 풀예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풀예산액이 총 1억5천 지금까지 집행된게 9,200정도인데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2000년 예산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풀예산을

○기획담당관 조동현 1억5천정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1억5천정도요?

인근 충주시 예산서를 보니까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연간 5억씩 청주시에는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여성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1억5천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은 다 하지 않겠죠

솔직히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성격인데 각 사회단체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어렵지만 여러 단체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라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3억까지는 가능하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2억7천

유영화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2억7천...

한계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것에 반만 50%만 지원해줄테니까 10년 동안만 고생하자 나머지는 집행한 나머지 50%를 적립해놨을 때 향후 10년후에는 기금에서 기금결산 이자만 가지고 이런 단체를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려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거에는 기금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입니다.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해당부서에서 대상단체와 해서 우리가 이와같이 매년 얼마를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반만 받겠다 해서 기금으로 우리한테 출연해다고 요구를 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기금출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고 어느단체만 하고 어느단체는 안해줄 수 없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사안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의회에 기금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사회단체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데 조병석위원께서 정산서까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실지 정산서 내용을 훑어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해마다 빈솥에 물붓기 식으로 이런 재정운영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서 향후 10년후에 재정운영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충분히 이런 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같은거는 현재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조성이 된다면 실지 노인회도 기금의 이자가지고 운영하겠다 또 충분히 저희가 봐도 가능하겠다 봤을 때향후 지원해 줄수 있는 이익발생 시점 그때가서는 제천시 재정에 상당히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손익분기점이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 단체라도 테스트 삼아서 시행해 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64p로 가겠습니다.

배정계획 조정내역인데요 여기에 생활민원과에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실 설치,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이것은 예산 성립전 시행을 하셨는데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서요 공업경제과에서 호적전산처리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전용 사실이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혹시 이쪽으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전용하고 예산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영화 위원 별개인줄은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연계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들어온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예산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될 성격이 있고 또는 생각지 않았던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시행하라고 했을 때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성립전에 집행하고 성립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을 득하는 제도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여건변화라든가 새로운게 아니고 국도비에 지원에 한해서 입니다.

유영화 위원 공교롭게도 말이예요

2,870만원인데 사실, 이돈 하고 전용한 돈하고 똑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간거 아닌가 안간거 확실하죠?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생활민원과에 주민등록증 사진 쵤영실하고 주민등록증 경신사업하고 아까 생활민원과에 예산전용한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하죠?

2,879만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생활민원과의 호적전산화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복사기 이렇게 해서 2,879만6천원이 된거고 이거는 여기에 나온대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을 앞당겨서 배정해준거 뿐입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하죠?

생활민원과에 컴퓨터하고 뭐 구입했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복사기

유영화 위원 몇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컴퓨터가 12대, 프린터기가 2대, 복사기 한대 그리고 다른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말씀드린대로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을 하는데 예산심의기능을 지방의회에 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해서 지방의회가 심의를 거텨서 타당하다고 봐서 승인해 주면은 집행하는게 집행기관의 일인데 지금까지 예산성립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립전 사업시행한거에 대해서 전부 지방의회에 통보해 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승인공문과 같이 해서 보냅니다.

유영화 위원 통보만 해주고 사업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방의회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지방의회에 의회의결은 아니더라도 의견 정도를 참고로 받아서 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을 받습니까?

회신을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제도나 절차가 너무 번잡성만 가져올 뿐이다 그것은 현행 제도로 해도 문제가... 문제는 국도비가 보조가 됐을 때는 비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용도외에는 다른것은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전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면은 성립전 조치해서 그 용도대로 쓰는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부당하거나 우리가 그 재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다 이해를 할걸로 알고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거니까 일일이 적은거는 몇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법에 당초에 제정목적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현 제도에 너무 번잡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지만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의회 승인이 도저히 안날거 같다 이랬을 때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해 버리면 의회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 자체로 성립전 조치하는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국도비나 특히 관계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같은 사람이 공약한거니까 하라고 돈 내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업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충분히 지방의회 심의를 거치기가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장한테 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법적인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거예요

제천시장께서 이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의회나 시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 편법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제천시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시는게 너무 추측을 확대하시는거 같은데 결단코 없습니다.

어차피 제천시민에 득이 되는 입장에서 시정을 정리하고 예산을 정리하지 그와같은 우회적인 방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제가 있을 동안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향후에는 지방의회의 통보만 하지말고 적어도 협의를 한번 거치면 그런게 투명하게 좋은 정책이 될수가 있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승인됨과 동시에 국도비가 이러한 부분이 와서 성립전 조치를 할겁니다 하고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구요

유영화 위원 글쎄 통보해주시는거로 끝내지말고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유영화 위원 심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지방에 출장을 왔다가 지역주민들이 우리동네에 다리가 말이죠 없어서 불편하니까 다리를 하나 놔주십시요 그러면 도지사가 그러면 하나 해주겠다고 올라가서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1억 내려보내면 할수가 있는거예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외규정으로 국도비로 해서 법적으로 그것은 성립전 조치로 해서 통보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거니까

유영화 위원 그거 아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승인 안해 주시면 되나요?

제가 봐서는 조금...

유영화 위원 그런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의회가 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선심성 사업이다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우리지역에 많은데 사업집행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된다면 도비라도 반납할수가 있는거죠

막말로, 청소년수련관이 도비 지원해준다고 해서 사업시작했다가 3억3,600만원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국비나 도비 준다고 옛날같이 무조건 받는거 필요없어요

그런걸 검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가 봐서 성립전에 시행한거 예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승인 안해주면 반납해야죠

유영화 위원 사업은 시작했는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를 분명히 의회쪽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속에서 그것은 집행하는 것을 보류해서 검증해서 하자는건 그런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협의를 받드시 거치라는걸 저한테 답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현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유영화 위원 그럼 앞으로 통보하시고 그냥 집행하시겠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제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99년도에 예산성립전 집행한 내역 여기 나와있는거 외에는 없습니까?

보고자료외에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이 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다줘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유영화 위원 지금 예산성립전 집행 사업자료가 이거외에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자료를 이것만 주셨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배정계획에 증액이 돼서 변경된거중에서 성립전 조치한 자료이고 그외에 성립전 조치를 전체적으로 해서 달라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차피 예산성립전에 사업시행을 한다면 배정에도 문제가 있는거니까 실지 배정계획 조정내역을 주신 자료는 이거지만 다른 사안이 대해서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사업이 배정조정이 안된게 있어요?

배정조정 내역대로 됐습니까?

다 안된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을 수가 있죠

유영화 위원 뭐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대로 딱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봐서는 일반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절차는 관련상으로 여기 배정조정이 안된 성립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고 그런 사항들은 배정이 성립전 조치를 하더라도 배정이 안해도 되는 목에 부분적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안한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조치를 99년도꺼를 전체를 뽑아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협의를 도비에 성립전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런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서로 얘기가 됐을 때 하는건 사전에 꼭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현행 제도상 절차를 모색하는게 마땅하지 저희한테 그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답을 구하는 건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야지요

유영화 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법과 제도보다는 현실적인 운용방법의 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립전 시행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사업을 승인 안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말이예요

적어도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은 없더라도 이번에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또는 행자부 장관이 내려와서 지역순회하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돈을 10억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고 가셨는데 사실 추경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않고 사업은 조기집행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 성립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이거 좋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일을 그냥 통보만 해주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우리 지방의회에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 혹시나 사업에 타당성을 잘 이해를 못했다거나 관계공무원이 예산 설명을 잘 못했을 때 또는 어떠한 오해로 인해가지고 이사업이 예산 승인이 안되고 삭감됐을 때는 엄청난 사후 수속해야 될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아예 협의를 해서 협의라고 해서 뭐 승인사항은 아니니까 승인은 예산때 하니까 서로 상의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래서 알려드리는거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거나 하면 알려드려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그거를 사전에 협의하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것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고 계십시요 하고 알려드리는거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업무협의가 되거나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도 이번에 추가로 합니다 하는 사항들은 보고가 될테고 제도적으로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꼭 협의를 절차에 의해서 하는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가능하면 협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지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틀간 다시한번 감사계획이 있으니까 부족한거는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제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배정계획 조정된 사업계획 조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문화의 집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조서까지 잘되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형편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하고 사업내역, 교부요청일, 교부통보온 날, 교부내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부득이 성립전 시행으로 사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금방 지적을 하다 말았지만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사업 99년도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님 들으셨죠?

이 내용에 대한 착오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기획담당관님께서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54p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오류 및 오타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오류 오타가 있었다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감자료가 부실하다든가 수감자세 자체가 불충분한게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오류, 오타가 즉시 교정이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로 되도록이면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만이 12월3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한 보고를 한뒤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저희 담당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최동수, 조직인사담당 최동수, 감사담당 김석윤, 민방위 담당 반병인,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그리고 시정담당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자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공통사항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총 국도비가 국비 360만 1000만원, 도비 1억 2,766만 3000원, 시비 7,105만 5000원해서 2억 231만 9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1억 9,257만 7000원은 집행을 하고 974만 2000원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98, 99 합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98년과 99년으로 일반보상금과 민방위 관리에 일반보상금, 제천환경관리 일반보상금,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이 98년도, 99년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현황과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비군교육장 보수를 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이 예산이 서서 현재 300만원은 집행하고 200만원은 12월까지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p 각종 임차료에 집행내역입니다.

98년과 99년에 통계전산운영으로 해서 예산액이 6,516만 6000원씩 각각 섰습니다.

98년도에 모두 지출을 하고 99년도에는 1,62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향후에 지출될 금액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위원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위원회는 13회를 개최를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목’예산의 10% 이상의 불용액 결손은 서무관리와 통계전산운영, 민방위관리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99년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추진비는 서무관리와 감사관리, 민방위관리 해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98년도는 11월 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25건에 957만 4000원이 지출이 됐고 99년도에는 모두 101건에 3,507만 9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9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은 98년도에 사고이월이 1건이 있었습니다.

구매정보통신망 공사를 해서 2억 6,147만 1000원이 이월이 돼서 금년 2월 23일에 준공이 돼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97건, 99년도에는 21건 해서 총 48건에 시민감사 청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원, 시자체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 감사원 정기감사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동안 했었습니다.

이전에 3월 25일 부터 3월 31일까지 1주일 동안은 사전감사를 해서 그 사항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감사원 결과 행정상 조치는 16건으로 시정이 19건, 주의가 5건, 재정상 조치로는 6건에 1억 9,054만 4000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하거나 환급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1회, 주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99 자체 정기감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시산하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5개 기관을 했고 부분감사를 7개 기관을 했습니다.

감사결과와 신분상 조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기획감사는 12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시로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와 조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대비 99년 10월말 현재의 정원은 98년 12월말에는 984명이 정원이었습니다.

현원은 988명이 있어서 4명이 감원이 됐었고 10월말에는 금년도 953명에서 현원은 958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p에 직급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상 민간기업경영기법 추진실태입니다.

기구 및 인원의 감축입니다.

99년도에는 1과 1담당을 축소를 했습니다.

정원은 31명을 감축을 해서 984명에서 953명으로 됐고 현원도 30명을 현재 감축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청원직을 합해서 23명을 감축했고 여기에 따라서 6억 4,6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도 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제천 올림픽 스포츠센타는 준공과 동시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효과를 봤고 청소대행업무는 동국환경에다가 청소수거업무를 모두 대행을 시켰습니다.

부서별 업무조정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건설기계관련 업무를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읍면상수도 관리 업무를 읍면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던 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해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근무평정제도를 개선을 해서 근무성적 반영비율을 확대를 했고 실적가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현황사항입니다.

대상도시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와 우호교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는 제천시와 스포켄시와 현재 자매결연을 5월 11일 부터 5월 15일까지 제천시 대표단이 시와 의회에 대표단이 스포켄시의 현지에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 문화체험탐방은 2회를 스포켄시에서 저희 시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세명대와 동부워싱턴대학간에 자매결연도 금년에 추진이 됐고 자매도시간 아동미술 교류전을 저희 의병제 기간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 실시상황입니다.

전체 205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205건을 검토한 결과 87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서 시행했고 5건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고 불가처리한 것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내역입니다.

현재 총 700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창장은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한 표창은 414명이고 감사장은 13명, 체육대회나 어떤 특수한 경기가 있고 할 때 상장을 221명을 즉석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표창패, 감사패, 상패도 때에 따라서 포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은행은 운영상황입니다.

정보분야는 저희들 기획관리분야 외 11개 분야 206종을 정보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13일날 개통을 해서 현재 각 분야별로 206종이 모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연수현황은 저희들이 기본교육이나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기타해서 99년도에는 237개 과정에 9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비로는 1억 770만 2000원이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 LAN장비를 구입을 했고 컴퓨터를 Y2K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3대를 구입를 했습니다.

99년도에 폐기된 장비는 공기청정기, 전화기, 교환기용 축전지 해서 모두 49건에 461만원에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전산교육 현황입니다.

직원전산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모두 44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7개 분야에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현황과 직급별 교육현황은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신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로 주선산기,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이 있고 통신장비로는 일곱가지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6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련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에 관련된 전산장비는 모두 7종에 모두 246건에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도 구내교환기, 다중화 장비, 팩시밀리 동보장치, 팩시밀리, 휴대폰, 전화기 해서 모두 1,00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스기 현황은 87대를 보유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회선은 총 302회선이 행정전화회선과 팩스회선, 데이타 회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 현황은 저희들이 지역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35만 750원을 저희들이 통신을 이용해서 자료를 본 대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98년 6월 5일날 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제천시 소개라든가 청풍명월의 고장, 문화체육, 사회복지·보훈시설, 지역내 기업체 현황이 돼 있고 변화하는 제천시, 사이버민원실, 시민의 소리, 기타 등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모두 3만 97건으로 해서 저희 인터넷에 방문한 방문자수는 2만 9,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에서 모두 454대에 2만 1,74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만 1,744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두 1차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10월에는 보충교육으로 불참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못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총 105개소에 2만 5,865평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분기 1회씩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저희들이 다섯군데에 설치가 돼 있어서 재난시나 훈련시에 이용을 하고 있고 민방공 경보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읍지역과 동지역해서 모두 16개소에 2,912톤이 1일 생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16개소를 모두 대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항목은 44개 항목인데 거의가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입니다.

민방위 장비에는 공통필수 장비하고 필수장비, 권장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량이 1만 4,518점인데 1만 4,800점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실태입니다.

적용대상 정원이 618명인데 저희들이 고용의무 인원이 12명에서 13명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0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범대원으로서는 633명이고 운영실적은 5,76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6명으로 저희들이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7회를 했고 징계위원회를 6회를 해서 총 1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Y2K 추진실적입니다.

Y2K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정보분야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정보 분야해서 Y2K 추진실적을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인식문제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1차는 금년도 1월에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때도 반대가 좀 많아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고 2차는 금년 8월부터 9월, 10월 15일까지 모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차에는 저희들이 주요지역인 청전동 성한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것은 성한아파트 지역만 하고 나머지 11개 지역에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보내서 의향을 들었습니다마는 반대가 많아서 현재 행정구역을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민현장확인 운영은 저희들이 81회에 5,087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불친절공무원은 98년도에 6명에서 99년도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컴퓨터 보급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대에 대해서 Y2K를 인식하지 못하는 컴퓨터 23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모두 한 사항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공상처리내역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모두 7건에 공상승인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2건은 불승인이 나고 5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서 현재 공상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이두호 과장님 주무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p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여기서 인사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박태덕 위원 인사위원회가 13번 개최한걸로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자료 비치는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위원회한 내용비치를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은 내용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박태덕 위원 뒤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한 내용을 보니까 참석자 싸인도 없고 영수증 비치도 날짜가 전부 상이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영수증 날짜가 상이한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날짜가 13일을 개최했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민간인 두분한데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날짜는 그때그때 전부 다릅니다.

회의록은 여기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여부에 대한 싸인은 회의록에다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닙니다.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날짜가 일치합니다만은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라고 있죠?

그거를 매회마다 받게 되어 있죠?

참석자 확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참석했으면 참석한 사람들 싸인은 하잖아요

여기 그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첨부를 안하면 위원회 참석수당 수령한거하고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대조가 안되잖아요

정확히 자료를 보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싸인한거는 회의록에 서명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여기 안붙여서 여기 없고 그때 영수증은 1월15일날 개최해서 참석했던 분한테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의심을 하는건 아닌데요

제가 여론에 듣기에 참석수당이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 다음회의에 예의상 지급한다는 이런 여론을 얼핏 들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 참석했으면 그날 참석확인서에 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회의한거 하고 날짜가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날짜는 아무때써도 그 날짜에 다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의결서는 3월19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어디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덕 위원 46p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46p 심사위원회 시사의결서는 3월19일이구요

그거하고 다른게

박태덕 위원 3월26일날 회의를 갖기 위해서 의결서가 무엇을 하는 의결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한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이고

박태덕 위원 날짜가 안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어떤거하고 안맞는다는 말씀이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사위원회는 그거하고 다르고 앞에 영수증은 전에 인사위원회 한 영수증이고 3월19일날 심사위원회에 심사의결 부친것은 인사위원회에서 4월1일자로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를 한 의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인사가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당이 나가지 않았고 다음장에 있는 인사위워회 개최는 3월26일날 공무원 징계의결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인사가 둘인데 한사람만 참석을 해서 황윤곤위원만 참석해서 그분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놓은 사항입니다.

3월26일날 개최하고 끝나고 바로 드렸기 때문에 영주증이 첨부가 된겁니다.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그부분은 넘어가구요 4p 민방위관리있죠? 맨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사용한 금액이 50%가 안되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민방위장비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박태덕 위원 26p 민방위장비에서 공통필수장비, 필수장비 이 두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전체 795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390만원했고 405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기구통합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금 건설과에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이 예산은 재난구조장비가 민방위장비가 아니라 재난에 대한 장비를 사야되는건데 건설과로 재난관리계가 넘어가면서 사실 민방위계에서는 쓰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썼고 건설과에서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게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작년도꺼니까 벌써 넘어간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사에 대한 건데요 감사원 감사와 시 자체 감사 조치사항에서 재정상의 조치있죠

이래 봐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이거를 상세한 자료를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재정상의 조치내역만요?

박태덕 위원 예.

시 자체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구요

다음에 8p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 여기 지금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은 인사배치를 본청 중심으로 한거 같아요

본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하부기관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작고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수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은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청에 각 실과가 정원과 같거나 많은데가 많고 읍면동에는 한두명씩 결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사항은 작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경찰이라든지 다른데서 교육청이라든지 타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는 이관이 되고 사실 양이 조그맣거나 넘어와도 그만 안넘어와도 그만인 그런 양이 아니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대해서 또 과거에 없던 업무가 다시 생기고 한 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시로 넘어온 업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현원으로 해놨습니다.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읍면동에 업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정원과 현원을 업무에 맞게 조정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부분은 이해가 가구요

부서별로 두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와 농축유통과 금년 기구개편때 통합이 됐는데 당시에 정원이 32명 두과를 합해서 현원도 32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 직전에 집무실에 와서 내역설명을 할 때 과가 통합은 되더라도 과장 1명과 담당 1명만을 감원시키고 나머지 농정분야에 있는 직원 전체는 그대로 보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여기를 보니까 32명이 있으면 현재 30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99년 10월말에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29명을 배치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거 하고 행정한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거짓말 한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78명 현원은 7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보건을 굉장히 중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정원도 제대로 배치를 못하는 상태를 봤을 때시민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행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보건소에서 정원보다 인원이 2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이유는 보건직이 퇴직하고 직원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 정원으로 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인원이 해마다 줄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을 3-4년을 동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보건소에 보건직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현원이 적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의 직원은 보건의 중요성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러가지 갖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미배치된 곳을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미배치된 보건직이 공전에 보건전문요원이 한사람이 저번에 사직을 했고 이번에 보건직이 한사람이 사직해서 76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78명 인원이 맞았었습니다.

그사이에 9월달에 구조조정하고 그이후에 2명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현원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한명 빈다고 해서 충원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공전 진료소가 아니구요 옥전진료소에 결원이 되어 있는데 별정6급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사표낸지가 3개월 넘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구조조정때 사직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직도 배치를 안하는 것은 충원을 안시킬 의사가 있는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보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굉장히 전체적인 정원관리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정원관리는 자꾸 인원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직을 따져서 보면은 충원을 해야 되겠고 하는 이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어려움이 아니구요

이거는 그 지역보건행정을 말살하는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이 근무하는데 한사람 인력을 나머지 9명이 보충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1인 근무기관이예요

지금 거기 문을 닫고 있는거는 인사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3개월씩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건 인사행정에 굉장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보건소에서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원을 채워주지 않는건 저희들이 조금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보건소에 76명의 현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건 보건소장한테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명을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은 있는데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건소에 다른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과서 실제 상황은 상이한데 보건소장은 자원도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충원할 자원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자원은 있는데 최고집권자의 판단이 안서고 있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고 안하고는

박태덕 위원 이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기간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감사기간안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원을 보건소에 76명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을 바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정원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옥전 보건지소를 할거냐 안할거냐 그사항은 보건소의 전체 직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태덕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5p요 아까 기획담당관님과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 이게 규격이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규격을 꼭 필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격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조사하지 규격이 없이 뭘로 감사를 해요 그죠?

발주업체, 단가, 수량, 가격 이거는 나와있는데 규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규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장기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드린 인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56p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56p에 인사위원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시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7월 9일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게 9일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7월 9일.

장기훈 위원 이 문건이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에 따른 전보인사위원회 개최하신 심의 결과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지금 이 문건으로 보면 내부인사의 싸인은 다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공란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인사위원회 소집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후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외부 인사가 왜 다 전원 불참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때는 징계위원회때는 외부인사를 꼭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한다거나 전보를 하는 단순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한테 통보를 해서 외부인사가 안오더라도 사실상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월 9일도 의회사무국 직원배치에 따른 전보이기 때문에 큰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아니어서 참석을 안하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기훈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일단 통보를 외부인사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반드시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하셨을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통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통보는 전부 합니다.

장기훈 위원 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통보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할 때 마다 전부 통보를 합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이 감사가 법정기간이고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고 위증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고발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양심에 비추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 공란이 있다는 것은 일단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사위원들이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과연 통보를 했는냐, 내부위원들만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문건이 만들어졌느냐, 통보가 안됐다면 내부위원들도 통보가 안됐을 겁니다 분명히, 외부위원들한테 통보가 안됐다면 내부위원들한테 통보가 안됐는데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외부인들한테 시간이 촉박할 적에는 전화로도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장기훈 위원 전화도 받은 바가 없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렇다면 이 문건이 내부위원이 됐든 외부위원이 됐든 다 그것이 통보를 하게 돼 있는 의무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내부위원들 한테도 연락을 안했을 겁니다.

안했다가 이것이 만들어진 문건같다는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사위원회에...

장기훈 위원 내부위원들 한테 연락을 했는데 외부위원들 한테 연락을 안하겠습니까?

심사위원으로 분명히 위원장 1인에 위원들은 5인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래서 6인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의 승진인사라든지 또 어떤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외부인사한테 참석을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통보를 안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은 통보는 꼭 합니다.

통보를 하고...

장기훈 위원 통보는 분명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도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반드시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간단한 인사전보에 대해서 소집을 안하고 내부에서 적당히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내부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훈 위원 이 문건으로 봤을 때는 두 분에게 통보가 안된 것으로 봐서는 내부위원들에게도 통보가 안됐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인사위원회 문건을 추후에 만들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만들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서류를 만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두 분은 왜 불참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불참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불참하느냐, 그 사유를...

장기훈 위원 알지를 못하니까 참석을 못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때 참석을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7월 9일 09시에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 일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끝나고 바로...

장기훈 위원 딴 분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계속하겠습니다.

보기에 그 밑에 장을 보면 말이죠, 57p를 보면은 황윤곤씨 영수증이 있어요, 5만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이것은 어디겁니까 앞장겁니까, 징계위원회 영수증이예요.

징계위원회 영수증은 7월 16일날 09시 30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앞장겁니다.

장기훈 위원 앞장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지금 나도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처음엔 의아해 했는데 이게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이게 7월 16일거에 영수증이 돼 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이거 외부인사만 수당을 드리게 돼 있고 내부인사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장기훈 위원 그 당시 7월 9일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7월 9일날 그 당시에 행정자치과장도 현 부서에 계실 때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결재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이 문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통보를 한 것하고 통보를 드렸는데 이 분들이 참석을 안 한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부에서 적당히 내부위원들만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소집을 했다면 그것 역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뭐 이것 저것 다 상식선을 벗어난 문건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 생각에는 이 사항이 의회사무국 직원배치에 따른 전보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인데 굳이 참석을 안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장기훈 위원 굳이 참석한 것은 그 분들의 의향이고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글쎄 통보를 한 사항이 이 양반들이 굳이 참석을 안시킬려고 그러면 통보를 안하겠죠.

참석을 안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통보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일지가 나오면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외부인사가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훈 위원 아니, 그 분들이 참석을 안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이 7월 9일에 09시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 전원에게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하면 전부...

장기훈 위원 그 분들이 안오면 과반수만 가지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통보가 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이거 과장님 말씀 믿어도 돼요.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확실합니다.

장기훈 위원 자료가 온다니까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1p 행정구역 소송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권위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천에 다소 만시지감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은 물론이지만 시전체에 끼치는 영향으로 봐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구역을 조정하자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과에서 성의있고 또 논리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접촉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여론을 수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비극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행당지역뿐만 아니라 동네도 질문을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의림동은 전혀 안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안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이 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만 보게 되면 퍼센트는 객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는...

장기훈 위원 의림동은 전체주민이 예를 들어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거와 찬성하는 이해당사자와 반대하는, 난 안 갈려고 한다는 반대하고도 비교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객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장기훈 위원 청전동 가 가지고 성한아파트 가겠냐 그러면 안간다고 그러면 100% 반대.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장기훈 위원님께서는 상대지역에 주민의 의견조사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지역의 의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법에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 변경이 돼서 다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를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의견, 상대방에 편입되는 지역에 가서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편입되는 지역의 의견을 무시해서도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편입되는 지역, 그러니까 경계가 변경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이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상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더 많으면 하고 못하면은 그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장기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향후에 유보가 돼서 그 소송여건에 되야만이 가능하겠는데 이랬을 때 오는 역기능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전국적인 것도 파악을 해 봤고 앞으로 인구 5,000명 미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여개의 동이 5,000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의견을 해서 통합을 한 지역이 두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에 부딫혀 가지고 통합을 못하거나 아예 통합을 생각지도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제천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비단 해당부서의 담당직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적극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또 집행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p 한 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민방위 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제천시가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로부터도 상수도 사업비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좋은 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이두호 과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관계자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고맙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우리 16개 비상급수시설중에 9개 관련해서 열선처리 배관을 시공해서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노고가 인정이 됩니다.

16개 중에서 9개는 어디어디며 나머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24p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훈 위원 예, 24p 급수시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열선처리된 데는 제가 파악을 안해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나머지 16개소 전체를 사실 생활용수로, 학교시설이 대개 장기간 안쓰기 때문에 식수로는 부족해서 생활용수로 하는 걸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리를 해 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최근 하반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장기훈 위원 분기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한 번씩.

장기훈 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3/4분기에 한 번 했죠.

장기훈 위원 9월달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리고 4/4분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분기에 확실하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분기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여기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나가겠습니다마는 9월달 3/4분기에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점검한 실적일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10월달에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했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화 위원께서 전체 아홉 군데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채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받은 결과가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장기훈 위원 홍광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 거기는 안했습니다.

홍광국민학교 여기는 식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제외를 했고 식수로 사용하는데만 아홉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니까 아홉군데 동파방지한데 식용수만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기 비둘기 아파트하고 청전4공원에 있는 것은 열선처리가 됐고 청전4공원은 금년도 10월달에 준공한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데에서 문제가 자꾸 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시공하면서도 열선처리를 했고 비둘기아파트 것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서 조금 시설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면서 열선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소청서류를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서류검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5시 27분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장기훈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이두호 과장님께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잘 검토했습니다.

6일자 인사위원회와 7월9일자 인사위원회 공히 내부인사로만 인사위원회를 한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외부위원들에게도 통보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셔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시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외부위원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외부인사를 두게 된것은 정말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 일방통행식 인사위원회에 제도을 걸고 형평성있는 인사위원회가 객관성있게 개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두명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개선해서 운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결론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앞으로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모든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든 내부인사든 전원이 참석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4p요 공무원 교육 연수현황을 봐주십시요

선택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인데요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99년도에는 3명이 되어 있네요

이 3명은 충북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받은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것은 외국어 연수는 중앙연수원에서 거의 받습니다.

조병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충북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받았다고 나와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방공무원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조병석 위원 연초 2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세명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청자 30명을 받았다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그런데 중국어는 10명을 취소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위탁교육은 취소가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보니까요

중국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부터 인원이 적었고 영어도 20명이 신청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계약해서 하면은 계속해서 인원이 한명이 나가든 20명이 나가든 똑같은 경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98년도도 시행해 보니까 한두달 하다가 나가는 인원이 3-4명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사람들한테 꼭 나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해서 면담을 전부 했더니 그분들이 내가 죽어도 나가겠다고 나는 끝까지 나가겠다는 소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과정을 모두 마치겠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중간에 취소를 하고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공무원중에 외국인과 회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근래에 채용된 직원이나 하위직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영어는 20여명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구요 21p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되어 있는데 검색엔진 주소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물론 뒤에 자료는 보니까 심마니나 까치같은데는 주소가 나와 았는데 운영현황이면 당연히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운영현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천시 홈페이지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야후에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야후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검색엔진의 내역을 다 안넣어도 맨위에 인터넷주소가 뜹니다.

그 자체가 주소입니다.

조병석 위원 야후는 영문이고 심마니나 까치는 한글이기 때문에 심마니나 까치는 제천시청만 써도 뜨는데 야후에는 영문으로 필히 기입해줘야 뜨는거 아닙니까?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엔진에는 영문을 한글로 안내를 하고 YAHOO로 쳐도 됩니다.

조병석 위원 영문으로 야후해줘서 제천시티를 쳐주면 나옵니까?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저희들 홈페이지 주소내에 검색엔진이 있습니다.

검색엔진 자체에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것만 치면 어디서든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주소가 안나와 있다는...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맨위에 뜹니다.

저희들 주소가 CITY.제천.해서 뜹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구요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신청건수를 몇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방문자 수가 전체 29,100건이요

조병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신청 건수요

뒤에 보면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신청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느냐는 거니다.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시장님에게 바란다로 해서 200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쪽으로 해서 200건? 그거는 민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시장에게 바란다 195건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구요 홈페이지 내용중에 폐지라든가 수정 게재 민원인 답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때그때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때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근래에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6개월 지나보면은 몇개월 지난 내용이 그래도 올려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모든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올라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소가 될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수정이라든가 게재같은 것은 즉시 올려서 새로운 내용이 항상 올라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올려서 컴퓨터에 서툰 사람이라도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관계관하고 상의를 해서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올려주면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p에요 생활용수 시험이 부적합 시험성적서가 있는데 보면은 주로 질산성 과다로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질산성 과다가 많습니다.

조병석 위원 질산성 과다라면 주로 축산폐수라든가 그런 쪽인데 시험성적서 사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부적합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3/4분기 사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님 시험성적표 제출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요

조병석 위원 그리고 26p에요 민방위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소요량이 14,518건이고 확보량이 14,800건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필수장비에 보면은 휴대용 조명등이라든가 민방위용품 세트 또 특수장비에 보면은 교통차단표시판이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량이 상당이 적어요

이것은 필히 필수하는 장비기 때문에 필수장비로 넣어놨는데 확보를 안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를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몇가지에 대해서는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게 서너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것은 필수장비니까 꼭 소요량만큼은 준비를 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8p에요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원기준은 파출소 단위로 3개대 이내에 설치하는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대에 인원이 있는데 근무인원은 1개대에 3-6명씩 매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소모품이나 급식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모품의 확보가 대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소모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 많이 고장난거를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몇명인데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것이 아니고 그런 소모품대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식비는 얼마정도가 필요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자료만 본다면 어떠한 면에는 1인당 지원액이 124,000원이 나오는데가 있고 어떠한데는 47,000원밖에 지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방범대원수에 의한 여기에 야식비 같은것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야식비도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천얼마 되기 때문에 또 장비가 많이 할 때는 장비보조금이 더 들어가고 해서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 세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확인을 해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내지는 자체 감사자료를 보충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 자료를 무시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감사원에서 금년에 두번 감사를 수감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두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새로 제출한 자료에 두번다 지적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근래에 11월15일부터 한거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4월1일부터 10일까지 그때 한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원에서 총건이 16건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치결과까지 주셨나요? 이자료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추가자료에는 조치결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다 감사원 감사건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도 감사중에 99년 6월10일부터 19일까지 재해대비 실태점검을 충청북도에 했는데 도내 적발된게 25건입니다.

여기 훈계 1명, 시정 1건, 현지시정 25건해서 27건인데 우리 제천시가 6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재해대비 실태점검 감찰나왔을 때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울러 금년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민생분야에 대해서 감찰이 있었습니다.

이때 적발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99년도에 우리 제천시 공무원중에 사법기관에서 비리공무원으로 해서 통보된 조치내역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사법기관에서 비리공무원으로 조치 통보된 사항은 없고 사고로 해서 통보된 사항은 몇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교통사고가 주로 입니다.

유영화 위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이런게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되는데 몇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3명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에 26명이 걸렸는데 3명이네요

그리고 제천시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명예감사관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명예감사관은 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가 충청북도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4분이 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도에 명예감사관으로 제천시에서 4분을 추천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추천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충청북도 명예감사관중에서 제천시에 계시는 분이 4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우리가 99년도에 공무원의 징계문제로 인해서 소청심사를 요청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9년도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98년도에는 있습니까?

적어도 10월30일 이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이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전에는 한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봉양읍사무소인가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에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몇가지 물을테니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감사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가 99년도 감사원 결과 보고서인데 국회 정문화의원이 99년도 국정감사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적하겠지만 감사부서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하는데 사업융자금을 제천시가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5억6,200만원 대출에 관한 건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99년 4월10일 현재 4월1일부터 제천시가 감사를 시작했는데 융자 목적사업이 잘못됐다 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관련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16건이 나왔는데

유영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거기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해당과쪽에 확인을 해봤어요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이 감사원 감사 기간동안에 지적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유영화 위원 조치결과 하라고 내려온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16건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 16330-101 99년 3월6일날 제천시로 통보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원에서는 4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포함된 사항은 아니죠

유영화 위원 이전에 감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금년도 4월1일부터 10일까지 한 감사에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와서 통보해주고 4월10일날 감사원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통보를 99년 3월6일날 제천시로 통보해 주고 4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감사했나요?

그기간동안에 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천시에서 3월6일날 통보를 받고 3월26일날 징계의결까지 한 사항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감사는 제천시에서 통상 수평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잘 안하는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실과는 도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실과가 도나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이 자치행정과 감사담당한테 통보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9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세정과가 2건을 지적당했는데 그거는 자치행정과 자료에도 2건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지방세를 받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적이 돼서 오면은 감사부서에는 해당부서하고 사이에 중앙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가 되도록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감사부서니까 몇가지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실과감사할 때 철저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p입니다.

우리가 제천시가 행정구역이 8개읍면 9개 동해서 총 17개 읍면동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구는 148,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98년도 12월말 제천시 공무원 현원으로 보면은 자료 주신데 나와있는데 면이 164명입니다.

읍면 평균으로 하면은 20.5명입니다.

다음에 동이 136명입니다.

동 평균은 15.1명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현원을 보면은 읍면이 155명, 평균 19.4명입니다.

동이 130명 평균 14.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 단위에는 사무장 제도가 확실히 부활되지 않고 주무정도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단위가 큰 주로 인구가 많은 면 단위에는 5개 담당을 두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풍면하고 한수면만 4개 담당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가지 직원을 배치할 때는 업무 또는 지역실정, 인구, 면적 이런것들이 다 총괄해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과 동과의 직제문제나 인원문제에 형평성은 옳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정원관리를 저희들이 정할 때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소요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원을 편성하고 그 정원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발령을 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정한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업무량도 정원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변동이 1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원 관리를 수시수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거에 의해서 수시수시 각 기관에 정원을 1년에 한번씩이나 두번씩 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직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직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무장 제도 사실상 전부 폐지가 됐고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있다가 부읍면장제도로 폐지가 됐습니다.

직제관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수가 없는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는 승인을 맡는다든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부읍면장이 없고 동에 사무장이 없어서 결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만한 것까지도 일일명령까지도 읍면동장한테 전부 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부읍면장 사무장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조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본청에 정원이나 현원관계를 보더라도 사실 사업부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지원부서가 인력이 오히려 많다 또 제가 읍면과 동에 인원 배치관계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천시의 읍면에 총 지방세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내 동쪽에 모 동에 보면은 99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단일건이 4억5천짜리가 있어요

이지역에 동사무소는 전인력이 지방세 체납 대책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닙니다.

또는 외지에 있는 체납자한테는 출장도 다니고 이렇게 지방세 체납관계를 해결할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8개 읍면에 계신 세제문제를 담당하는 세정담당이라고 하나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없습니다.

물론 읍면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향후 인원조정할 때는 본청에도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쪽으로 인원을 더 배치해 주시고 읍면과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조직관리상 경영기법 경영마인드 추진싱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p 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민간위탁 추진을 금년에 3가지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올림픽스포츠센타,청소대행업해서 아웃소싱을 했는데 원래 금년까지 다른 계획이 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여성도서관을 금년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대두가 돼서 종합적인 조례정비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구조조정 관계와 연결돼 가지고 지방조직 개편지침이 제천시로 통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6월18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추진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환경기초시설을 환경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완공과 마춰가지고 위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진준비 실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추진은 계획만 민간위탁하는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2000년도에 바로 시작이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아웃소싱 했을 때 가능할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사실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사례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몇군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저희들이 충북에서 음성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주에서 한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0여군데가 되지않나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것을 민간위탁할려고 그러면 현지나 이런데 전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간부분도 민간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건설이나 현대반도체 이런 대기업이 환경기초시설 같은거는 전문기업한테 오히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지역 또는 민간기업이 위탁한 지역도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위원님들도 상당히 환경시설이 민간위탁이 가능할까 이런 회의를 갖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중에 99년도에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이 있으면 몇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해외연수 공무원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가 며칠남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제는 지방행정이 선진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활발히 열린다고 봤을 때 공직자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출장가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지방자치 환경에 맞춰가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제천시가 이런 해외선진지역에 견학이 너무 없었다고 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비애를 느끼는데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해외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들보다 행정이 더 나은데는 견학을 시켜보고 이럴려고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1-2년 동안은 IMF때문에 나가기가 여건상 여러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선진행정의 비교습득을 위해서 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조성이 잘 안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걸 봤을 때 어느정도 까지는 해외연수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뭐 IMF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서 어려웠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이 한참이던 그 시절에 학도의용군을 징발을 해 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면서도 그 때 당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있던 육사 11기 생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고 미국육군대학으로 또는 미국 군사시설로 교육을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어려울 때 일수록 미래를 예견해 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99년도에 충청북도청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실적이 81명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제천시도 충청북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관광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선진관광시설을 적어도 가서 확인을 하고, 학습을 하고, 견학을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연히 선진화된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사업에 대입을 시켜야 할 텐데 한 명도 해외연수를 안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정책에 어긋나지 않나, 도청에는 지금 8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도 1년에 15명이라도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임무부여를 해 가지고 ‘당신 관광과 직원 누구는 고사분수 만들었으니까 이런 곳에 좀 다녀오시오’, 또 번지점프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적어도 번지점프에 원조인 호주같은 데를 한 번 출장을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엔 지금 예산도 끝나고 방법이 없겠지만 새해, 21세기 첫해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한 번 그렇게 좀 선진적으로 행정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제천시가 민방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표창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행자부 장관 표창입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3일날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로 돼 있는 10개, 공공시설로 돼 있는 6개 중에 통상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하는 즉, 식수로 활용하는 민방위 급수시설만 제가 채수병을 가지고 관련공무원과 해당지역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하게 채수를 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수질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음용수로 쓰고 있는 9개 시설 모두가 아주 음용수에 적합하게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당과장님과 또 민방위 담당하시는 반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을 제가 확인하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급수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이 가능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현재는 급수시설 위치가 행정기관 내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민방위 급수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과는 상당히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다시 말하면 급수시설사업 시책 따로 추진하고 대피시설 사업을 별개로 취급을 해서 이런 사업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나, 적어도 어떤 민방위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대피해 있을 때 대피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급수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지하 대피시설을, 그 전에는 의무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피시설도 앞으로는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돼 있는데가 식용수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급수시설이 많은 인원이 사는데가 중심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사는데라는 것은 결국 건물이 다른 데 보다 많다는 이런 얘기고 또 그 주위에 보면 대피시설도 사실상에 어떤 한 장소와 연계시킬 수는 없고 그 주위에 대피시설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피시설을 급수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와 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다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면 재난시에도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것과 연계하면 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또 연계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그러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을 설치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하는 것은 위치선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연계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민방위 재난시설은,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든가 사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사업인데,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전기는 필수적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기사용을 못할 때는 급수시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자가발전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 자가발전시설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래서 자가 발전이 없는 것은 조금 전에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 재난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해 놓는 건대 자가 발전이 없으면 안돼서 그것도 내년에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상급수 시설에 항상 어떠한 사항이 도래해도 100% 사용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안내판을 설치를 했는데 특이한 지역을 내가 위치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가니까 안내판이 완전히 다 손실되었어요.

이 책임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겠지만 이것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이 망실된 부분, 훼손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돌려 놓으시고 또 시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할 때 수질검사 성적서가 부착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부착을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질검사 성적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10월달에도 제가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붙여놓지를 않고 또는 봄에 수질검사 받은 결과서를 부착해 놓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으니까 수질검사하는 즉시 사본을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울러 민방위와 관련되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을지훈련 실적을 보면은요 우리 제천시가 98년도에 도내에서 7위를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4위를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도에서 점검을 하면서 평점을 100점으로 해 가지고 비상대비업무에 20점이 배점이 되고 을지연습에 80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1등한 곳이 보은군입니다.

을지연습에 배점이 73점이 됐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69.9점이 됐습니다.

이 을지연습에서는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우리 제천시가 비상대비업무에서는요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잘 하시는데 평소에 대비훈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3위를 한 곳을 보면 청원군인데 70.1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가 69.9입니다.

0,2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비상대비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자료를 뽑아 보니까 충청북도가 우리 제천시가 장애인 고용에서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는데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무분야에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거의 다 핵심부서라든가 핵심업무에서 벗어난 이런 업문에 있다.

나름대로에 뭐 장애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보직변경시에는 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편차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실 와서 인사는 많이 안해 보고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잘 하니까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을 안 하면 자꾸 보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마 장애인 중에서도 각 과에서 발탁해서 간데가 두 군데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 시청에 각 분야가 다 중요하고 다 참 있어야 될 그런 자리니까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해 주시고 하여튼 배치나 이런 것은 본인이 잘 하면 정말 서로 과장이나 계장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고 싶고 누구든지 받아가고 싶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 안하고 자꾸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이는 두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PC 보유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688대로 돼 있는데 지금 직원 1PC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제가 10월 15일 현재 충청북도 PC 보유현황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가 필요공무원이 1,500명인데 1,448대가 보급돼 있어가지고 97% 정도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제천시가 이 때 당시 PC 필요 공무원이 800명인데 510대가 보급돼서 상당히 보유율이 낮다, 다만 99년도 2차 추경에 우리가 한 50대 정도 구입을 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50대 구입하셨습니까, 더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50대 구입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금 688대가 맞습니까? 이게 전산망까지 플러스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전산망까지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지 개인업무용 PC는 이렇게 안되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이걸 개인업무용 PC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개인업무용 PC는 450대가 사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도 PC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잘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터넷 조금 찾아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제천시에 PC가 보급된 걸로 봤을 때 일선행정기관이나 실과에 필요한, 직원들 한테 있는 PC가 아직도 낡은 PC가 오히려 많고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 죄송하지만 국장님들 방에는 펜티엄Ⅱ급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적어도 우선 일선부서에서 꼭 공무원들에게 용량이라든가 속도가 빠른 펜티엄급을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많이 활용치 않는 간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성능이 좋은 PC를 보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PC가 사실 저희들이 구입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노후가 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폐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가 직원들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연신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마다 웬 PC만 자꾸 그렇게 사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사실 경진대회도 합니다.

또 근무성적에 가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PC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걸로 또 습득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 한테 최소한도 80% 이상은 지급되도록 노력은 하겠고 성능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뭐 내년도에도 상당히 PC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의회에 의원들에 대한 PC 보급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도 100대 구입분내에서 1차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도의회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소유는 아니죠.

도청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적어도 충청북도 얘길 들어보면 의회가 전산화로 가면 집행기관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산교육도 공무원들 전산교육하는 것 보다 의회쪽에 전산교육을 하면 공무원들이 전산교육 안 할수 없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 하는 것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 14명에게 노트북을 한 번 지급해 주시고 교육을 한 번 주선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요즘에 P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 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저희들이 PC용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부 PC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노트북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구입해 놓으면 3년만 가면 또 못쓰는 것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모든 행정이 전산화로 가는 쪽으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다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두껍게 프린터 해서 낼 것이 아니라 PC에다 담아서...

유영화 위원 진짜 우리 의원님들 한테 노트북해 주시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낼 필요없어요.

디스켓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한 번 전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만, 도의회에서도 보면 PC는 지급을 해 드리는데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지방재정법상에나 한 번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위원장으로써 촉박한 시간관계로 한 마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인 확인 점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최대한 이 쪽에 접근시켜 주실 것을 미료감사시에 조치결과토록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p 보겠습니다.

도 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441만6천원 도비, 시비가 441만7천원이요

그런데 지금 99년에는 1,248만원이 되면서 시도비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틀려졌습니다.

지금 도비의 부담비율은 374만4천원뿐이 안되고 시비가 873만6천원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에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도시군간에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를, 99년도에 도비보조내시를 주면서 사실 30대 70으로 바꼈습니다.

도비부담이 374만4천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873만6천원을 시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도비부담과 시비부담이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해야되는 이유를 대다고 그런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천시만 그러느냐 전체 시군이 다 30대 70으로 내려갔는데 여러가지 사유를 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도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그거를 98년도와 같이 40대 50이라든지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도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군의 부담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 강력이 건의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하는 것은 서로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군만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부담해야 된다는건 원칙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맞습니다.

그사항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주장하고 그러는데 잘 관철이 안되는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요

6p에요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방의회 고유 감사권한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다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98년도 자치행정과 행감자료에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에 자료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각종 광고, 게시물 제작한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가 위에 나와있고 99년도는 밑에 나와있는데요

민경환 위원 이런 사항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에요?

민경환 위원 자치행정과 요구자료 없는 목록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의뢰현황 없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맨뒤에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민경환 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을 각실과별로 공통요구자료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자료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98년도에 자료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자료없음이라고 답변하시는 감사자료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각 부서별로 4개 실과가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 없음이라고 해서 자료를 하셨는데 작년도는 그래서 총무분과위원회의 답변자료를 합쳐보니까 금액이 5,800만원 정도 되구요

올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1억3,600쯤 됩니다.

이런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에 제출한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인하실거 없습니다.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보니까 뒤에가 건전생활체육과니까 바로 자치행정과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맨 마지막에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하지 않은게 많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인해 보시구요 위원장님이 아까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길게 안따지겠습니다.

미료실과할 때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10p에요 직급별 현황에 보면은 저희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의 보면은 기능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것이 아니고 하위직이라고 하면 6급 이하를 하면은 6급 이하에 둘수 있는 정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7,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나오는데 둘 수 있는 직급의 정원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7급 이하가 인원이 많고 해서 지금까지 조정이 많이 된것이지 6급이나 5급이나 자리를 늘려가면서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기능직 맨밑에 보면은 98년 12월말 현재 99년 10월말 현재인데 기능직 9급의 정원은 6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0급에 대해서는 25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결국은 기능직 10급에 대한 구조조정만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사항은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정원이 98년 10월말현재 102명에서 99년말 9명이 줄은 겁니다.

현원은 일반직이나 기능직 하위직 9, 8, 7급 이거는 근속연수가 되면은 상위계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명이던 것이 금년에 35명이고 위에 103명이던 것이 109명은 하위직에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 관계를 보실려면 정원이 어느 직이 더 줄었느냐를 보시면 구조조정은 정원으로 한 것이지 현원으로 한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위에 일반직 6급이 있습니다.

정원이 177명에서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밑에 9급을 보면은 정원도 9명이 줄고 현원도 17명이 줄었습니다.

이런쪽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6급이 6명이 늘어난 것은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없앴다가 주무로 하나씩 두게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원이 6급이 늘어난 것이고 밑에 9급에 98명에 89명은 정원이 9명이 줄어들었고 현원이 4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연한이 돼서 근속승진이 돼서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원이 많은 것은 9급에서 연한이 3년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8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원관리는 8급과 9급을 같이하고 7급과 8급을 같이하고 정원을 다져서 그 이상만 되지않으면 근속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걸로 생각하시고 기구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원을 얼마나 줄였느냐 현원은 자동 근속승진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현원이 줄었다는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올려줬기 때문에하위직한테 혜택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몇명으로 줄였느냐 하는 것이 기구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2000년에 32명이 줄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거기는 직급별로 분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것도 저희들이 32명만 되어 있지 어떤 정원을 어떻게 줄인다는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에 유영화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올림픽스포츠센타, 청소업무 예산절감 효과해서 8억, 7억5,400, 3억9,100정도 되는데 어떻게 뽑는 수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청소년수련관은 무상위탁으로 해서 2억 상당의 사무용기 집기를 설치하고 3년간 사용한 다음에 시로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안들어간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절감한 예가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위탁시에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투자비등을 계산해서 인건비는 몇명이 들어간다 했을 때 민간

위탁을 안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절감한 액수로 본겁니다.

스포츠센타는 건물 사용료를 1억2천만원을 4억2천만원중에서 3억을 선납하고 1억2천만원을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줬고 수탁자가 투자한 설비가 3억원이 여기서 건물사용료에서...

민경환 위원 자료보니까 계산서를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그 자료를 한부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p에요 컴퓨터 팬티엄Ⅱ 23대 구입이 있구요 아까 2회 추경에서 계상된 50대 분에 대한 컴퓨터도 구입을 하셨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지금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놨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직 구입하신게 아니구요?

23대는 구입이 된거고 50대는 구입의뢰를 해놓으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23대분에 대해서 기종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두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제출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인데요

21p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 펴놓고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우리 위원회실에 전화선을 보니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본체에 다운을 받았습니다.

제천시 인터넷 자료하고 단양군꺼하고 음성군꺼를요

제가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 봄에 과장님한테 제천시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그게 궁금해서 신건주 담당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으로 11월6일날 착수해서 12월12일로 완공하는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사항이 안타까운거는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제천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자료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에스하는 자료를 받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충청일보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제작을 의뢰했더라구요

과장님 현재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610만원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는 앞으로 새로 의뢰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97년 12월29일날 주 케이게이트와 847만원에 계약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단양은 710만원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3위라는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제천시는 847만원을 들이고도 지금 수정 제작하는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12월12일날 납품을 받으신다고 하니까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확실하게 보완이 돼서 다시 이사항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제천시청에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천시 관할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방문해서 원하는 시점에서 제천시 전체를 볼 수있는 곳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큰 목록에 들어가야지만이 다음 목록을 볼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제가 고쳐달라고 했구요 지금 단양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연결이 안돼서 열어본 자료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담삼봉 보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도담삼봉을 보고 싶으면 들어오면은 큰 화면에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청풍문화재단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보이시죠

이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안됩니다.

좀더 차이를 보여드릴께요

음성군껀데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로 부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동영상 부분이라든가 음악처리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수정제작하시는데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챙겨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2월12일날 완료가 되니까 다시한번 들어가 보고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올 봄에 충주에서 인감사고때문에 곤욕을 치른적이 있는데 제천시도 그런건이 한건있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감사고는 충주시에서는 소송까지 갔고 저희들은 인감사고는 공식적으로 된거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없습니까?

동현동에서 인감사고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알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3년 3월8일인데요 동현동에서 인감을 행정8급의 김성미씨가 잘못 발급해서 피해자가 제천시농협으로 부터 고발이 아니라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는 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면 유감입니다.

이게 지금 김동진이라는 사람의 인감인데요

이거는 어린애가 봐도 인감도장이 틀리다는 것을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김동진씨 본인의 인감이구요 동현동에서 이게 인감원본입니다.

이게 발행한 인감도장입니다.

과장님 보셔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다행히 더 외부에 기자라든가 다른 분이 안계서 입수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처리에 대해서 7, 8일 미료실과할때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결과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12월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전생활체육과가 한과가 남았습니다.

식사를 배달토록 미리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현재 시간이 17시14분 18시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건전생활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한 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김진태입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입니다.

장례지원담당 박석규는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지정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먼저 자료에 의해서 실과 공통사항을 보고해 드리고 건전생활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1p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모두 24건에 19억 914만 7,000원을 확보했으며 그 중에 도비가 약 68.5%인 13억 8,0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현재 자료상에는 잔액이 2,027만원으로 돼 있으나 이것은 4/4분기에 집행이 완료될 사항이며 다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잔액으로 발생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p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입니다.

체육진흥보상금은 제천시청 육상팀 육성에 따른 연봉금액과 숙소관리비, 그리고 상해 보험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상금은 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그 문예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이것은 그 전 동현동사무소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간 정진학교가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끝에 지역개발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 살기단체에 교육과 대회 참가 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금년도까지도 IMF 이후에 그 중앙교육과 대회가 축소가 돼서 그 경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p 98년도 보상금은 11월, 12월, 두 달간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에서는 1,834만 5000원이 집행이 돼서 총 잔액은 1,250만원이 남게 되고요 지역개발보상금은 두 달동안에 2,258만 4000원을 집행해서 총 잔액은 465만 9000원이 남아서 결산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4p 진정, 청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인데 전부 4건이 접수가 됐으면 그 중 3건은 불가통보가 됐고 1건은 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진정민원이니까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1월 9일날 수산 대전에서 진정이 된 것인데 마을 진입로를 포장공사하면서 개인 돌담석축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건의가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지조사 결과 포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처리불가통보를 해서 이해가 됐고요.

백운평동에 임병순씨가 보상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집앞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길로 사용하고 있던 건대 임병순씨가 추후에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면서 취득하면서 경계를 보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요구됐던 것인데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세번째 두학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전체적인 마을회관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시재정상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반면에 사회과에서 하는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문화생활관, 두 가지를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문화생활관으로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양 주포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이것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5p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이 덕산신현에 용바위 교량가설공사에 1,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광장이 4,000만원 예상해서 3,000만원을 계산을 해서 12월 24일 납품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22억 정도로다 하면 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만 4,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없느냐, 당신 좀 적게 받아라 하는 식으로 3,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6p 위원회 운영사항인데 저희가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이것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보호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별로 운영이 없고, 금년도 7월 1일 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갑자기 위원회가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청소년운영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영천동 지역, 청소년 금지구역 조정 등 해 가지고 지금 12월에 위원회를 개회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p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건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3,000만원 이상만 따져보니까 9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개가 사업잔여물량이 생겼다든가 수해로 인한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액 도비사업 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사업 같은 것은 실지 잔여물량도 있으려니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p는 98년도 ‘목’예산 중에서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인데 체육진흥 보상금이 13%인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육상팀들의 부상치료비를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부상치료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구요.

청소년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 조정할 것이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5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가 넘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상예산 보상금에 이것은 64%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장발표대회라든가 이런 도계획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3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도위원연수 등 행사인원이 축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운영비는 이것이 98년도에 국민운동 도민 새기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새기상운동을 주병덕 지사님이 계실 때 하던 것인데 이것이 그 후에 민선으로 바뀌면서 도민 새기상운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 책정됐던 경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학담배가 판매가 중지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연보호지도 위원 위촉이 줄었고 또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인원이 준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 이상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허가 상황인데요 이것은 총 33건의 인허가 중에서 새마을 금고 정관변경이 10건이고 23건은 광고물 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구요 광고물 허가는 참고적으로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 애드벌룬 아치 이런 것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흔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이런 간판이고, 흔히 간판이 왜 그렇게 많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고 계실 것은 보통 가로간판은 허가없이 그냥 달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달고 있습니다.

다음 11p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98년도에는 1,278만원, 99년도에는 800만원인데 98년도에 집행이 완료되고 99년도에는 지금 336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336만원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장례지원반에서 쓰는 조양세트 구입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12p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인데 저희가 청소년 자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 66조에 기금조성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말이면 4억 2,500만원 정도에 기금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 시 자체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과 통합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까지 5억 4,000만원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요렇게 도 지침이 시달돼 있는 것이라는 걸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p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15건인데요 이것이 주로 플랭카드 이런 것인데요 현수막은 m당 6,000원씩 계상을 해서 했고 조금 많은 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인데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인데 이것은 전부 13건이 이월이 돼 가지고 전액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6p는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요 각종 임차료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오지개발 사업 중 주민 숙원사업 53건, 수해복구 11건, 오지개발 9건, 총 53건을 추진완료했습니다.

다만, 추가발생 등 이월이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 하나 사업 건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p 도민체전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7일 부터 29일간 단양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저희가 종합 2위가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비는 훈련비와 출장비를 포함해서 7,699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p 제천시체육회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체육회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42명으로 재구성이 돼서 18개 종목이 경기 연맹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p에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그 간 보조금이 1억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지원은 3,000만원으로 지역에 약 7억 4,000만원의 경제적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음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p 광고물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금년도 현재 신규설치가 2,201개로 총 1만 2,236개로 조사가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26건을 위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벽보라든가 유통광고물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법 조치한 내용은 고발과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은 28p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중 시기도래된 융자금 회수가 되겠는데요 99년도에 저희가 32건 중 25건은 회수를 했고 7건에 2,297만원을 미회수 상태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리기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3건은 다시 받아서 지금 4건에 600만원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인데요 복지회관 관리사항을 보면 지금 봉양이 경로당과 회의실,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금성면은 독서실 및 새마을문고와 이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청풍은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수산은 예식장과 연회장을 운영하고 있고, 덕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는 이발관과 독서실 및 새마을문고만 운영이 되고, 백운면도 잘 되고 있고, 송학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백운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설미비로 인한 부분을 내년도에 개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p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협의회는 3명의 인원과 연간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직원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2,6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현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30%, 도비 50%, 시비 20%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의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씩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운영이 2개소, 그리고 문화회관에 청소년 수련실, 아까 말씀드린 야간정진학교를 운영하여서 청소년들을 정말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모범 청소년 표창과 농어촌 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단속으로 87건이 적발되어서 1억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운영은 99년 9월 10일로 했는데 1일 부터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직원은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별로 회원등록을 보면 1,500명을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기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다소 많아서 현재 약 1,987만 4,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가결산 결과 결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간략히만 보고를 드리면 수영을 많이 하는데 머리를 말리는 그런 것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내 미용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체육종목에 다양화를 위해서 아쿠아로빅이다든가 스포츠댄스, 힙합댄스, 신기공, 유아체능단, 실내골프교실 같은 것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이 그 노선이 안되고 있어서 부득이 셔틀버스를 1대 증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는 내년도 2월경쯤돼서 선수권 대회를 제천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타 조경식수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조례상 이용과 시설별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된 것 외에 받는 것은 강습료가 있습니다.

강습료를 월 1만원 내지 1만 5,000원씩 받도록 8월달에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p 청소년수련관 위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9일날 개관이 되어서 개관일로 부터 3년간 즉 2002년 11월9일까지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조건은 위탁자가 2억원 이상의 집기를 사서 제천시에 무상기증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실제 겨울철이라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계획을 보면은 20명의 직원이 상주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활동을 내년 2월까지를 하고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수련거리와 특별수련거리, 청소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가로 여기다 극기훈련장과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양궁장과 미니골프, 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재활용품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각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한 사항이기 때문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유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저희 실적이 98년도에는 2,729톤이었던 것이 금년 3/4분기까지 1,391톤으로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98년도에 보니까 판매대금의 30%를 보상해줬더라구요

금년에는 10%를 보상하고 있어서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적인 이유는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담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시민적으로 자율참여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실적인데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465건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사망율의 48.1%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특히 격려해 주신 바와같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고 시민이 만족할 수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가스설치는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 그런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8p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14명이 신청해서 2억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희망하고 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할 수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천경찰서에서 관리할 당시 지정된 영천동 19통, 20통 지역이 7월1일부로 시로 이관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상당한 부분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존속시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각 기관에 실무부서장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천시 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영천동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늦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p에요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 각종 위원회운영상황해서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한건을 보고하셨는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없어진겁니까?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감사 수감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위원회가 작년에 98년도 수감자료에는 두개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감자료에는 이렇게 제천지방청소년위원회 한개만 있고 개최실적도 없고 12월에 하겠다고 하시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올해 개최했습니까?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거죠?

몇회 하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p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3천만원 이상 요구하니까 9건이라고 하셨는데 전체는 몇건이나 됩니까?

총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시설공사 사업을 시행한게 몇건이고 그중에서 설계변경한 거는 몇건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설계변경 총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저희가 총 한것이 147건입니다.

민경환 위원 147건중에 3천만원 이상 금액되는 총 건수는 몇건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총 147건중에 전체 몇건이 설계변경한건지 그리고 3천만원 이상 공사는 몇건인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이재환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12p에요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감자료 요구목록에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에 이자와 통장 사본을 요구했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소득지원기금도 관리하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38p던가요?

현금 보유액이 5억4,006만2천원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자료도 통장 사본 요구하구요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이자 얼마인지 과장님이 읽어 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74만9천원이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치기간 및 예금명에 월 복리 신탁에 3억1,723만8천원을 예치하신거죠?

이거에 대한 이자가 474만9천원분이 안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여기 지금까지 수입이 된것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수입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자수입이 된거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자수입입니까? 아니면 1년치 이자수입입니까?

10달 동안에 이자가 474만9천원뿐이 안되는거예요?

3억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474만9천원뿐이 안나와요?

요즘 금리가 아무리 싸도 최소한 7%는 정기예금 이자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6%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6%라도 얼마입니까?

3×18 1,800만원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달만 해도 1,500만원이 되는데 이거 474만9천원 맞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작년도 수감자료에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에 98년에 이자만 4,409만8천원이었습니다.

그정도 이율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 3억1,700, 4,400, 6,500이 정기예금 적립신탁, 월복리 신탁입니다.

그러면 4억이 넘는 돈에 이자가 474만9천원 나왔다고 하면은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만료가 언제이든간에 저희들 자료가 1년 동안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 99년도 10월30일까지에 대한 상황을 감사자료에 올려주셔야지 만료가 안돼가지고 이자가 안나온다고 말씀하시는거죠?

통장 사본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억에 대한거 말구요 3,300만원하고 3,200만원, 6,500만원 신보너스 정기예금이네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자가 9월14일날 만기가 돼서 한건은 252만4,791원입니다.

그리고 3,200만원 짜리는 236만8천원이네요

이 두건 6,500만원에 대한 두건만 해도 이자가 받아놓으신게 488만2,791원입니다.

그러면 474만9천원보다 많은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p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거는 설계도를 보고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17p에 보면은 원박리 진입로 포장 235m 1,984만원이 있구요

123m인데 1,8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하구요

18p 수산면에 농로포장 3건이 있는데요 200m도 2,200만원, 108m도 2,100만원, 210m도 1,810만원입니다.

확인해 주시구요

20p에 맨위에 도화 2리 농로포장 203m 1,810만원, 마을안길 포장 140m에 1,810만원 똑같은데 이게 어떠한 설계내역으로 이렇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면 농로라든가 이런것이 여기 표기가 다 안돼서 그렇지 단순농로만 있고 옆에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차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이지 다른거는 아닌걸로 보고

민경환 위원 도면으로 보고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민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실시설계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줄수도 있는 읍장, 동장, 면장의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게 2천만원 이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여기 건전생활체육과에 보면은 1,800만원, 1,900만원, 2천만원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본청에서 사업을 직접 줄려고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이유가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이라는 것을 받드시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에 마을 도급형태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죽 내려오다 보니까 2천만원은 읍면동 소관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금 단체장 직선제를 하고 의원을 뽑고 하다보니까 선심성 물건으로 본청에 두고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140몇건 추진한것이 그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발주한거는 53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거는 아닌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한가지는 여기서 1,800, 1,900은 당초 실지 설계를 할 때는 2천만원 이상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주는 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계약 당시 깍은거죠

그러다 보니까 2천원 이하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증액된것도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증액은 설계변경에서 이루어지지 계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덕산면에 9건이 섰다 그런데 전부다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5건 정도는 덕산면에다 주고 나머지 4건은 본청에서 댕기면서 조금 추가 증액을 시켜서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짚는가 하면은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본청에서는 토목기사들이 상당히 바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읍면동에서는 안바쁜데 5p를 보면은 용역준거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본청에서 바빠서 용역을 줘가면서 읍면단위에 사업을 더 배정해줘도 되는데 안주고 여기서 끌어안고 용역까지 주는걸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시비 낭비예요

용역을 안줘도 되는걸 용역을 주게 되니까 용역비는 어차피 시비로 안돼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낭비라고 하기 보다는 물론 공무원을 믿어야 됩니다만은 특별기술을 요하는 부분 이런건 용역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보면은 용역 안해도 돼요

천몇만원짜리 교량설치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용역비만 그런거죠

박태덕 위원 다리놓는데 용역을 줘요 안줘도 돼죠

그정도 기술이 없어서 돼요?

토목기사들이 다 전문직들인데 그거를 왜 용역을 줍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 본청이 읍면에 토목직보다 바쁜 이유는 물론 그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설계를 보고 이런것도 있고 동 지역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것은 설계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읍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보다 다소 바쁘다 이런거죠

박태덕 위원 읍면지역에서 사실 불만의 소리도 있어요

공직자간에...

그런걸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 읍면의 인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거 본청에서 바빠가지고 용역이나 주고 그러지말고 읍면직원들 최대한 활용해요

그러면 시비 낭비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다구요

낭비로 밖에 못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박태덕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하겠고 참고로 지금까지도 저희가 연초나 돼서 내년도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토목직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군데서 설계를 하고 수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면에 토목직을 불러서 작업하고 해서 설계를 용역을 안주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요 1p 궁금한 사항이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p에 보면은 밑에서 다섯번째 동네운동장 건립 일곱번째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이게 지금 집행된게 있는데 집행된거를 따로따로 어느지역에 어떤시설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동네체육시설은 운동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백리 아파트 새로 됐죠?

거기가 책정이 돼서 하고요 동네운동장은 의림지위에 청소년 수련관 가기전에 운동장을 하나 보셨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 13p 실과마다 전부 얘기하는 사안이 되다시피 하는데 각과가 공히 알아보지 못하게 감사자료를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에 발주업체, 단가, 수량, 가격은 들어가 있는데 규격이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대개 m만 표시를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규격이 어디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플랑카드 같은거 m 표시만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게 전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이라든가 이런게 나와야죠

그래야 정확히 산출이 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원단 표기다 보니까 그거는 표기를 안하고 그냥 길이만 표기를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사자료 미비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14p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 사고이월비중에서 맨 윗줄에 보면은 포전리 농로포장공사, 금성면 포전리 예산은 1,880만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에도 지금 요즘와서 발주되는 건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는 대개 발주가 늦어서 겨울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이 된겁니다.

박태덕 위원 공사일이 착공일이 98년 5월29일인데 그런데 99년 4월19일 준공일로 되어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는 토지승락이 안돼서 지체가 됐던 겁니다.

박태덕 위원 잘알았구요

사고이월중에서 공사발주가 상당히 늦게 발주한게 있어요

착공일이 11월, 12월 11월11일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때 아니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박태덕 위원 그때 착공이 된다는 것이 의아심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늦게 요구가 돼서 시장포괄사업비로 늦게 해주다 보니까 발주가 늦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시장포괄사업비를 12월달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게 아니라 실지 포괄사업비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하다보니까 이것이 늦게 요구가 되다보니까 2월달에 요구한거를 12월달에 발주한거는 아니구요

박태덕 위원 오지개발사업도 그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오지개발사업이 늦은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발주가 늦게 된겁니다.

박태덕 위원 추가로 설계변경한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에 오지개발사업비를 받아서 시공하고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추가발주를 한거죠

박태덕 위원 그런걸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요

예산안에서 설계를 하셔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저희가 1억을 설계를 해서 입찰하면은 거기서 입찰잔액이 생기죠?

박태덕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거를 가지고 반납하기 싫으니까 다시 그지역에다가 다른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도로 앞으로 11p 잠깐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9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쓰셨는지 상당히 깨끗하게 쓰셨습니다.

꼭 쓰는것만이 잘 하시는건 아니듯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98년도에는 잘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도민체전을 제천에서 하는 관계로 특수요인이 있어서 오히려 부족한 상태였던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36p 잠깐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거보상 실적 98년도에 30% 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 보상을 한다 보상금액이 작고 많음에는 아마 주민들이 연연을 덜 할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문제시 삼고 있는건 농촌지역에 농업자재인 폐비닐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수거를 해가지 않으니까 밭둑에서 태운다던가 그러는데 다이옥신 유해물질도 발생이 되면 대기오염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폐비닐 수거는 시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야될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실지 재활용품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잡아서 보상을 했던 겁니다.

부녀회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실지 재활용 수거는 환경과에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협조를 해서 계획을 상세히 세워야 될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농촌에 굉장히 쓰레기로 되어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리고 그것이 폐비닐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지를 않고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걸 저도 수시로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이런것을 상세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촌지역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이죠

박태덕 위원 깨끗하게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응해 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는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늦은 시간까지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p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나오는데 송학 오미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예산성립전에 시행을 했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어디요?

유영화 위원 1p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내역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도비보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지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사업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성립전 조치한 겁니다.

요번 추경에...

유영화 위원 올라올 건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공사중입니다.

유영화 위원 발주일이 언제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번 추경, 마지막 추경에...

유영화 위원 발주한 지가 얼마 안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어떻게 돼서 내려온 돈입니까, 돈의 성격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지사님이 송학들르실 때 건의를 해서 내려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확인을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예산 성립전에 집행이 제천시가 너무 많아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99년에 기 시행된 사업, 그 다음에 2000년에 계획된 사업까지 총사업 건수가 344건에 65억 7,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118건에 22억 8,500만원, 99년에 147건에 26억 8,500만원, 새해 내년 2000년에 현재 79건에 16억 7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주 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균형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한 사업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균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의 균형을 설명을 해야 될 지 저도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투자의 균형, 또 건수의 균형, 이런 것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흘렀으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 어렵고 다만 어느 지역에 그 시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냐, 더 위급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 더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긋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형평이 딱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단언할 수 없는 그런 행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제가 형평에 어긋나는지 안나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짓도록 합시다.

98년도에 제천시가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8건 가운데 봉양읍을 비롯한 면 8개 읍면이 총 85건에 16억 8,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럼 제천시내에 있는 읍면에서 한 85건은 사업건수의 70%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22억 8,500만원 중 16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75%를 읍면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에는 얼마를 했느냐, 33건에 6억 5,900만원했습니다.

건수로는 한 30%, 투자액으로는 25% 정도, 자 99년 봅시다.

99년 총 투자사업이 147건에 26억 8,500만원입니다.

읍면지역에 95건, 약 68% 정도됩니다.

투자비 26억 8,500만원 중 18억 2,700만원, 약 70%입니다.

동지역에 147건 중 52건, 26억 8,500만원 중 8억 5,800만원, 내년도 계획입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건에 16억 700만원 투자합니다.

읍면지역에 57건에 62% 정도, 금액으로는 16억 700만원 대비 약 70%를 하면 11억 6,800만원, 동지역에 22건에 4억 3,900만원입니다.

이걸 총괄하면 344건 중 읍면지역에 투자되는 게 237건에 46억 9,000만원입니다.

동지역에 107건에 1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 98년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빼놓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천시 건설과에서 투자하는 사업을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합해서 총 109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천시 관내 일원에 공히 투자하는 공사건수가 18건에 714억 1,300만원입니다.

읍면이 얼마냐 하면 91건에 489억 800만원, 이것을 읍면별로 분류를 해 보면 총 109건 중에 18건은 공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업이니까.

59건입니다, 75%입니다.

읍면지역에 투자되는 투자액이 311억 3,200만원, 약 70%입니다.

동지역이 32건에 177억 3,600만원, 우리 제천시만 비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충주시 것을 하나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내년 2000년 예산편성된 예산안 서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주시가 13개 읍면이 있고 13개 동이 있습니다.

2000년에 투자하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72건에 15억 4,400만원입니다.

13개 읍면에 투자하는 것이 41건에 8억 1,000만원입니다.

12개 동에 투자하는 것이 31건에 7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봤을 때 읍면지역이 52%, 동지역이 48%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제천시나 충주시에서 공인된 자료입니다.

형평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는 형평에 맞질 않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규모 주민사업 등 각종 추진현황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53건에 12억 9,800만원, 요 자료만 봐도요 읍면지역 위원님들 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면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개 면에 9건에 2억 2,842만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럼 12억 4,600만원 중 1개 면이 9건에 2억 2,800만원은 총 숙원사업 대비 17.8%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향후 시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물론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면서 읍면동 그러니까 동지역에 적은 큰 이유는 물론, 동지역도 벽촌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구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 소규모 사업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투자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형평까지 맞추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고 해도 어디가 더 시급하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전제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때문에 꼭 형평에 안맞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과 동을 분리하지 않아도 읍면단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면에는 2건 밖에 안 들어가 있고 어떤 면은 9건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차이는 읍면 자체내에서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업의 선급,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격차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이런 일이 이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건과 9건이 다소의 격차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요 충주시의 읍면동별 사업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읍 3건, 살미면 2건, 상모면 3건, 이류면 4건, 신니면 3건, 노은면 3건, 앙성면 3건, 가금면 3건, 금가면 3건, 동량면이 5건입니다.

산청면 3건, 엄정면 3건, 소태면 3건, 지금 부터는 동지역입니다.

성내, 충인동 2건, 교현, 안림 2건, 교현 2동 2건, 용산동 3건, 지현동 3건, 문화동 4건, 호암동 3건, 달천동 3건, 봉방동 2건, 칠금동 2건, 연수동 2건, 목행동 3건, 충주는 뭐 시급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안배가 됐습니까?

충주하고 제천하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물론 그런 점은 형평에 안 맞죠.

안 맞는 데 한 가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신 그러면 꼭 저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덕산이나 한수에 도시계획에 투자되는 투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에 투자되는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 번 해 볼까요, 그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까지 다 해 놓고 방금 뺐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돼 있는 것, 명시이월 내지 계속사업비,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 개발사업비, 문화마을 사업비 다 한 번 해 볼까요.

따져 가지고 제가 제시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수치만큼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충주 보세요.

거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읍면간에도 형평이 맞고 동지역간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입니다.

유영화 위원 개선하실 용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근데요 지금 충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행사를 치르고 상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할 거냐고 물었더니 명서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다 보니까 실제 할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격차는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주 난해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명서, 의림, 중앙, 남천쪽에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농촌동을 끼고 있는 그런 동하고 맞추어 봐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그런 시설지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참 대입시키기가 말씀을 안드리는 것인데 ...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건전생활체육과장께서도 고민이 되리라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개발의 원칙에 근접한 사업을 해야죠.

너무나 이완돼 가지고 같은 제천시민으로서 소외받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마음이 들게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낙후지역을 우선 개발한다는 취지 좋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가까운 자치단체에 사업진행 사항을 설명을 드렸듯이 당장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근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사업하면서 총 투자액 대 국비가 있으면 국비, 도비가 있으면 도비, 제천시비 이렇게 투자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액이, 비율하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청소년 수련관이 국비가 16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35억 8,7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35억 8,700.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청소년 수련사업을 할 때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국비외에 그 지방비 부담분 중 적어도 우리가 52억 들어갔나요.

52억 5,000만원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55억 6,700.

유영화 위원 55억 6,700만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국비 1억 6,800을 공제한 나머지 지방비 부담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비에 50%를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요 문제때문에 저도 사실 많은 도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지침을 받을 때는 국비 1억 2,800하고 도비 6억 6,000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계획이 됐던 건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비가 하나도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번 추경에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규정상 따져보니까 양여금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의무가 없더라도 당신들 6억 6,000을 당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3억 6,000을 보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은요 우리가 양여금가지고 토지매입비에 썼습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양여금이 투자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유영화 위원 안됐습니까?

토지매입비에 양여금이 1억 4,900정도 투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양여금 1억 6,800이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16억 8,000만원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16억 8,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16억 8,000만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거기서 토지매입비에 1억 4,900만원이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사실은 양여금 가지고는 토지매입비 용도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집행비 부담부분에 50%를 시도에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청소년 수련사업에, 관련법령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추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도비보조금의 지방비분의 50%를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도에 요구했더라도 차라리 상당한 양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6억 6,000정도 얘기해 가지고요 그것도 3억 3,000만원 못 받았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6억 6,000도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담비율이 국비 부담비율이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만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규정이 있고요 양여금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담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원, 양여금 내지 국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할 때는 국가가 주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의 50%를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근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말이죠, 저도 개관식날 다녀왔습니다마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개관식 같은 데도 좀 협조가 돼 가지고 개관 안내 자료를 제대로 좀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말이죠 시설안내 이래 가지고 큰 대형글씨로 뭐라고 했냐면 ‘치악산 자락, 수려한 경관속에 자리잡은 교육시설’, 우리 제천에 고유명사가 어디로 가고 치악산 자락이 나왔습니까, 이거 유인물 제작과정에 참여를 안하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못했구요 이것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와서 저희도 이것을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데 바로 만들겁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개관식때 전국적으로 배포가 됐단 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주변관광지, 여기도 보면요 치악산 국립공원 구룡령사, 고수동굴, 영월의 영릉, 제천에는 베론성지 하나밖에 안나왔습니다.

제천에 우리가 홍보해야 할 관광지가 수없이 많은데 이러한 시에서 5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련시설을 마련해 놓고 위탁운영을 하도록 해 줬는데 이 위탁회사가 어떻게 된 단체인지 몰라도 우리 제천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치악산 즉, 원주, 고수동굴 단양, 영릉, 영릉은 여주죠.

이런 데를 홍보하고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시정을 시켜야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하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화끈하게 답을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38p에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소득 지원기금 이것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총액이 15억 3,6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지금 99년도에 몇 건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99년도에 14건입니다.

유영화 위원 14건에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2억 800입니다.

유영화 위원 2억 800,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아주 잘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 내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 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 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근거 지원조례가 좀 많이 완화돼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거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식당을 하는데도 사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4건에 2억 800인데 이게 나누어보니까 1인당 1,485만 7,000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럼요.

유영화 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14명중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10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000만원 정도가...

유영화 위원 4,000만원요 10건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4,000만원 정도가 빠지니까 1억 한 6,000.

유영화 위원 1억 6,000만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이율하고 상환기간, 상환방법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유영화 위원 연리는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연리 5%.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앞으로 또 U-round 협상이 시작되고 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농가부채가 사실 정도를 넘어서 위험수위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농촌이 많이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가 주민소득 지원기금 조레를 운영함에 있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그 보고사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도 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했는데 참고로 제가 우리 청원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도 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들에게만 융자한 게 150억원입니다.

우리 100배가 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가 연리 3%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들 어려운 분들 한테 혜택이 되지 우리 지금 총 15억 정도가지고 99년도 지원한 실적이 농촌에 10건, 1억 6,000만원 정도,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청원군에 150억원을 했어요.

100배가 넘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유영화 위원 예, 동의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희망하는 자는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홍보활동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추진할려면 우선 기금이 확대되야 되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받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는 있는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한 번 우리 제천시도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유영화 위원 청원군의 전체 재정이 우리 제천시보다 약합니다.

자립도는 좀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150억원을 연간 운영한다는 사실은 우리 제천시로서는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확대 방법이라든가 또는 융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시골에 사는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제천시민으로서 ‘우리 제천시가 이렇게 우리 시민생활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시고 확대하신다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현재 시간으로 부터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시인데 2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본의원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p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중에서 융자된 중에 체납액이 2,297만원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중에서 개별방문을 해서 3건은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건에 624만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두건은 연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건은 교동에 300만원있지않습니까?

이것이 난해한 문제입니다.

본인도 사망했고 보증인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보증인의 자식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법규를 검토해서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비교적 지금 남아있는 미수액은 양질의 채권이 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9p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내용으로 봐서 지금까지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게 조치되어 있는 회관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서 많은 복지회관이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는 점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금성면 같은 경우에도 이발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청풍면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수면 같은데도 이발관이나 새마을문고로 활용이 되나 기타 용도로는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구요 지금 그런걸로 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복지회관인 만큼 차제에 한번 과장님께서 좀 십분 노력하셔서 막대한 시설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복지회관이 사실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운영때문에 방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면에서 보수를 할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방수를 하고 유리창이 깨진 부분은 고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완전 수리를 해놓고 활성화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p로 가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p 건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건물사용료는 4억2,075만원으로 하고 그중 건물사용료 3억원은 99년 7월30일까지 선납하고 잔액 1억2,075만원은 매년 4,025만원씩 3년간 분할하여 선납한다 단 입주시 시설투자비중 3억원까지는 예치한 건물사용료에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3억원은 신청이 되어서 다시 을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투자한 것이 남아있고 잔액은 1억2,072만 예치가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돈은 분납해서 선납하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서 시설물이 나중에 기간이 도래돼서 명도기일이 도래됐을 때기 투자된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영원한 시껍니다.

장기훈 위원 시로 다가 귀속이 된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무상기증한겁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조례상 이용료에다가 우리시가 99년 8월20일날 강습료를 월 1만원에서 15,000원을 받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승인료가 수영,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기타 시설이 있고 한데 전 종목에 대해서 다 적용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러니까 수영은 강사의 지도교사를 교습을 받을 때 만원을 내야하구요

스쿼시나 헬스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료는 수영의 경우 5만원이 되겠고 일반같은 경우는 55,000원, 스쿼시도 일반이 55,000원 국민학생이 5만원 그런식으로 조정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용료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타시군에는 강습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다른데도 다가 기본료에 강사료가 플러스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지금현재 우리 강사료를 강습료를 포함한 월 이용료가 타시군 자치단체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안높습니다.

장기훈 위원 조사한게 있습니까?

이런 이용료를 정하실 때는 여러가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하셨을 텐데 조사하신거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금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38p로 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아까 동료위원 질문 답변 자료에도 14건의 2억800이 전부 지원기금이 나와있는데 현재 대여금액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중에 4건이 있지않습니까?

8천만원 안나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심의를...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나갔습니다.

자료가 확정이 안된걸 같이 넣었는데요 다 나갔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14건으로 봐도 되는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이거를 정정해서 감사자료를 주셔야지요

좋습니다.

39p로 가겠습니다.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제천경찰서로 부터 제천시로 이관된 업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추후에 현지주민이나 여러가지 여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감사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종전에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기 전이라서 남에 눈에도 잘 띠지도 않고 탈선의 우려가 있는 윤락지역이어서 지정을 했는데 현금에 와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되어 있죠?

소방도로 3개가 개설이 되고 지금현재 2000년도에도 19통 지역이 1개소가 소방도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거환경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당시와는 상당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래서 조심스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잘 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관될 때 우리시가 해당 관련부서인 경찰서나 교육청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의견서가 왔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저희한테 넘어올때는 그런것이 없었구요

이것을 그냥 둘거냐 아니면 해제라는 절차를 밟을것이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청소년을 다루니까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금지는 맞지 않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지역에 가로등 시설을 밝게 하는 대책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구요

경찰쪽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매춘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아직까지 윤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경찰서나 교육청 모두가 아직은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관련기관하고 철저히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이 해제문제가 시민이나 사회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7p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현황을 봐주십시요

거기 보면은 고정광고물 불법 표시자 고발 2명, 유동광고물 불법 표시자 고발 6명, 과태료 부과 17명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날짜라든가 과태료 부과현황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행정처분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고발먼저 말씀드리면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소동에 벼룩장터가 들어와서 불법 벽보를 부친 건이 1월6일날 고발된 사례가 있구요 1월20일날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새한코아에 매장을 설치하면서 불법벽보를 대량 살포를 했기 때문에 고발된 사실이 있구요 또 의림동에 고정광고물 옥상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게 2월10일날 고발된게 있고 경기도 고양에서 고정광고물 옥상광고물 설치한게 2월10일날 같이 고발이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광고물 처분한거요?

조병석 위원 예.

원정할인업자들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같은데 실제 이사람들이 고발이나 과태료를 몇%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조병석 위원 불법 유동광고물의 불법 표시자 즉 우리 지역말고 타지역에서 와서 불법으로 부치고 행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을 전체 다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주 경미한 사항은 혹시 누락된게 있을지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거의가 이사람들이 새한코아 같은데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데 구애없이 막 붙여요

그런 사람은 아주 심한 경우는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은 꼭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일단은 불법으로 부치는 사람들은 전원 고발조치를 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 행정처벌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10여일전에도 보면은 백합오피스텔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내에 도배를 하듯이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도 처벌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p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올림픽스포츠센타 시설 사용료 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별 사용료에서 헬스, 스쿼시, 에어로빅이 있는데 다른데는 자유이용료하고 해서 나와 있는데 헬스, 에어로빅은 자유이용료가 없어요

전부 강습 월간 이용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주는 사항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강습료는 별도로 협약서에 의해서 받는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조례로 이용해준 이용료는 지금 하나도 없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받는데 그것만 받는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조병석 위원 헬스나 에어로빅에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런 문제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거는 지도교사에 따라서 율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음악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한 요건으로 그게 아니면 거기서 운영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되어 지구요

헬스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데 이것이 거기가면 뛰는거 있죠?

조병석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것이 조작, 그것이 무리가 올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해라 이런 견지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헬스장에 강습료를 받고있는 데를 확인해 본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일반 시중에서는 특별 강습료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전국 어느 헬스장이든 강습료를 받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사용방법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 그거는 강습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습료를 받지 말고 이용료만을 받든지 꼭 5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조례를 바꿔서 5만원으로 해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부분은 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에어로빅은 꼭 그런 조건이라면 방법이 없다 그러나 헬스만은 해지할 수있다 검토를 하자 그런데 아직 해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부분은 다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조병석 위원 분명히 헬스 이용료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도 문제제기는 했었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문제제기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등의 강습료를 안받는 것을 사유가 안되는 이유를 달아서 강습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법으로 이용료를 올리는 방편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100%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는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정을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월간 강습료로 개정해서 맞춰줘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6p 자원재활용품 수거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별 수거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수거대상별로요?

조병석 위원 고철류, 고지류, 캔류, 병류, 비닐류로 수거대상별 수거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고철이 5,298톤 이거 98년도꺼...

조병석 위원 과장님 실적이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수거실적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한 원인이 판매금액이 98년도에는 보상기준이 30%에서 10%로 다운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꼭 원인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인은 되지않나

조병석 위원 그사항이 우리 제천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 시군별로 다 똑같은 사항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전시군을 확인은 안해봤는데요

시군별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자료에 나타난 시군별 폐비닐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충주시가 451톤이구요 제천시가 281톤입니다.

청원군이 392톤이구요 영동군이 370톤, 진천군이 314톤, 괴산군이 742톤, 단양군이 225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거 폐비닐이라든지 각종 수거대상 실적이 미진한 이유를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7, 8일날 미료실과 대상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p 장례지원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운영하시면서 지원물품이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천막이나 난로, 기타중에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까지 특별하게 애로를 느끼지는 않았구요 다만 날씨가 1주일씩 비가 온다거나 그럴때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품이 천막이 큰 것이 8개 작은것이 10개, 난로가 16개, 식탁 이렇게 있는데 지금현재 평상시 운영은 애로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원물품중에서 혹시 파손이나 분실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자체에서 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시민이 어렵고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이제 정착단계에 이른거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두 가지 자료요구가 있고요 한 가지는 확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청소년 수련관 위탁계약서 사본하고요 그리고 아까 스포츠센타 결산을 보니까 2,0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했었는데 스포츠센타 결산서 내역 사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분양 계약서 사본하고요 스포츠센타 결산내역 제출하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이재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요 스포츠 센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일 이용하고 월간 이용이 있습니다. 수영에요.

34p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1일 이용은 3,000원이고 월간 이용은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월간이용을 하면 한 달 단위로 30일 내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현재 올림픽 스포츠센타에서 일요일날은 3,000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8일날 미료실과 수감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월간이용이면 한달 내내 아무때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하나 이 월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강습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에 시설물을 이용을 못한답니다.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민원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실정인데요 한 분들이 실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시간에 제약을 두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편의상 낮에 12시에 끊었는데 어떤 그날은 12시에 못가고 저녁 8시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지금그런 문제는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간대에 인원이 많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데 시간이 그 시간에도 꽉 차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을 할 때 당신이 어느 시간때에 시간을 잘 낼 수 있는지 그 시간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다면은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 당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월간이용료를 받는데 일요일날은 3,000원 받아야 되겠고, 또 그 시간에 안오면 수영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니까 시민들로 부터 원성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원성을,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천시로 다 들어온다구요, 그 원성이.

그리고 하여튼 3,000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12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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