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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3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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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3일 (금) 10:00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1. ’99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1일, 2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홍재윤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문영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이근덕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수환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이근하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지용호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 공통 14건과 환경관리과 소관 2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으로 국도비 보조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및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6억8,800만원중에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금년도에 24억6천만원을 국비 및 시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는 2억4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3개 사업 상수도급수지원사업과 마을회관 신축과 마을안길 포장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은 98년도에는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 보상금 84만원중에서 84만원이 집행이 됐고 환경정리원 산업시찰 급식비 보상이 9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99년도에도 환경시범학교 운영 급식비 180만원중에서 153만원이 집행됐으며 신문고 운영에서도 210만원 예산에 환경신문고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됐고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실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선광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예방건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신백동 극동아파트 동 대표외 439명의 진정이 있었는데 진정내용은 선광건설에서 시행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소음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 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한바 있으며 비산먼지 소음도 검사도 주민 희망에 따라서 2회에 실시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안내문을 발송해서 쌍방간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의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8월19일 쌍방간에 합의로 인해서 해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전요구의 건입니다.

고명동 596 황인길외 116명이 진정이 있었습니다.

고명동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조속하게 이전 조치해달라는 진정에 따라서 99년 1월6일 현지출장을 해서 이전을 촉구를 했고 도에 진달이 돼서 99년 3월16일 금성면 포전리 중전분교로 이전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쇄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이전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집행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바라기 성분 조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학술용역을 금년도에 33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집행중에 있고 아직 집행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 주쯤이면 도착이 될 것을 봅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임차료는 매립장의 복토장비로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임차내용이 되겠습니다.

5,942만7천원의 예산중에 집행이 4,656만3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286만4천원이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되고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천시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8명으로 위원장이 1명, 위원이 8명해서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1회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한 12월중에 자체평가를 한 후에 자동적으로 2000년도에 가면 해체하고 제천시시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덟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조서중에서는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에 전기공사가 전기용량이 120㎾에서 200㎾로 증설하는 관계로 3,147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시키고 앞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기연장 사업조서는 공기연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98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사항은 1,152건중에서 유기한민원 1,016건, 즉시민원 136건이 추진했습니다.

내역으로는 1,152건중에서 1,152건이 완결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899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692만5천원해서 206만5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 299만원중에서 299만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600만원중에서 393만5천원을 집행해서 약 206만5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대상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의뢰현황입니다.

총 32건중에 1,545만4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일곱번째 줄에 수초섬제작 및 안내표지한 제작에 162만6,24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수초섬하고 안내판이고 다음에 청정제천 21 책자 안내 단가 3,300원씩해서 300부를 99만원이 집행이 됐고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인쇄비로 19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장바구니 297만9천원이 됐고 이상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9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정비사업에 당초에 2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하소동에 있는 약수터 개보수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보수할려고 추진했었는데 서울에 사는 윤관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불응하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나머지 4개소에 약수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마친 후에 잔액에 대한 처리문제는 연말에 가서 피재골에 약수가 나오는데 그 약수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은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관내 육상양어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해서 총 2회를 단속했습니다.

별책 1번에 단속 사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단속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30조의 2, 2항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제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및 사용처 현황입니다.

전체 부과현황은 연간 29,082건에 10억4,874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사용처는 환경개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된 사항과 수질환경에 따른 지방보존사업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징수율을 보면은 연간 85%정도 지금현재 금년도에 총 징수액은 10억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만 자료에 6월30일 현재 4억3,384만8,350원이 수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904만6천원을 징수교부를 받았습니다.

99년도 8월13일날 징수교부를 받았는데 연간 약 9천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청정제천21 추진실적입니다.

청정제천21 계획수립 문제와 추진문제는 청정제천21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 개최를 25회 정도 했고 그중에서 청정제천21 작성 설명회 개최를 17회, 기획실무위원 회의를 8회를 개최해서 기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전체 8개 분야 33개 강령 297개 행동목표를 가지고 수정안을 작성해서 1차 연구보고서를 인쇄를 마치고 지금 행동강령에 대한 보고서나 각종 보고서를 작성 제작해서 연말까지 완료할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무국 설치회 구성 운영 추진문제, 추진체계 구축문제, 협의회의 재구성으로 인한 문제들은 금년 연말부터 서서히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실지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성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성과분석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환경비젼을 마련했다라는 큰 부분과 제천시의 환경기본 구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성과를 둘수가 있겠고 에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타지역은 전부다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자력으로 인한 자체연구보고서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성과를 볼수 있겠으며 실제적인 성과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아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얼마나 되고 개선이 얼마나 되느냐가 평가가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네번째 환경단체 운영 및 지원상황입니다.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입니다.

신고용 전화와 팩스, 엽서를 배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총 연간 접수액이 146건이 접수가 돼서 대기 75건, 수질 23건, 폐기물 41건, 기타 7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면은 대개 경미한 현지시정이 96건 정도되고 위반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건수가 12건, 서로 이해상충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로 확인이 돼서 처분된 건수는 9건으로서 고발조치를 4건했고 과태료를 5건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신문고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은 98년도 28건에 84만원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21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건실하게 신고한 20명 정도를 포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보상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총 5개교 3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쓰레기매립장 이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문화재단지 이러한 부분은 봤고 시청각 교육은 물 오염이나 공기 오염,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등에 대해서 비디오 시청각 교육과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환경연합 운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면 행정지원으로서는 환경잔치라든가 환경의 날 행사, 블루킬 낚시대회라든가 이런 생태탐방 등등해서 버스지원이라든가 각종 행정조치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자료가 누락이 돼서 별지로 배부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현황은 저희들이 4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141, 폐수배출업소 189, 소음배출업소가 79개 입니다.

공해단속은 정기지도를 3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59회 전체 단속이 되겠으며 수시 지도단속은 사안이 발생시에 약 28회 실시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의뢰는 대기는 6회에 25개소를 실시해서 검사를 했고 수질은 9회에 36개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역은 총 326개소중에서 23개소가 발생했습니다.

폐수허용기준이 초과된게 17개 업소, 폐수 비정상처리가 4개소, 자가측정 미실시가 2개소, 기타 3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내역으로는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명령 4개소, 개선명령 10개소, 경고조치가 4개소 있었습니다.

그중에 고발된 건이 5건, 배출부과금 부과건이 6건, 과태료 부과건이 7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은 51개 대상입니다만은 단속실적은 33개 업체 33회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단속결과 조치를 위반업소 9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 9군데와 공동우물 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바 부적합 개소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17p 여덟번째 청소사업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총 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서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이 있습니다.

수거인력은 전체 31명으로서 환경미화사 13명, 청록환경이 9명, 동국환경이 9명입니다.

청소대행구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사는 교동, 중앙동, 동현동을 하고 있으며 동현동내에는 흑석, 두학, 자작, 신백을 맡고 있습니다.

13,435세대가 되겠습니다.

청록환경은 명서, 의림, 청전, 동현인데 고명, 대량이 포함되며 봉양에 중앙아파트와 경희아파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동국환경은 용두, 화산, 영천, 장락주공아파트가 포함이 돼서 11,411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청소분야 민간위탁 확대추진을 위해서 98년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추진을 했고 최종운반업 허가는 99년 4월부터 99년 6월까지 작업을 해서 전체 제천시 동지역 전체에 민간위탁 시행이 99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쓰레기 수거량과 수수료 지급내역은 총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량은 총 15,993톤으로서 6억1,885만7천원입니다.

환경미화사에 수거량은 7,659톤으로서 2억9,757만1천원이고 청록환경은 6,497톤으로서2억5,226만3천원, 동국환경은 1,777톤으로서 6,9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특수한 사항외에는 되도록 유인물로 대체하는 쪽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아홉번째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상황입니다.

수거판매량은 총계가 2,683톤으로서 판매대금은 1억4,745만4천원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순회는 저희들이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수고를 하고 있고 단체수거는 신청에 의해서 수거해서 판매한 것을 수집단체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38,700톤, 음식물쓰레기가 98년도에 8,687톤해서 처리율 대비해서는 22.4%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40,092톤 20.5%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추진은 1일 6톤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체제는 업체에서 수집한거를 위탁해서 축산가축농가에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가구를 12월부터 3개 공동주택에 1,57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용기를 나눠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양이 확정되면은 2000년 상반기중에는 자원화시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총 환경정리원 현황은 75명으로서 본청이 64명 읍면이 12명입니다.

환경정리원 근무지 배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장비관리현황은 총 24대로서 본청이 16대 읍면이 8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23p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단속건수는 817건으로서 경고가 769건, 과태료 부과 48건에 490만원 했습니다.

24p 13번 건축폐기물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인가업체는 1개 업체로서 고명환경 안재선인데 면적은 29,511㎡이고 용량은 120,300㎥가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7년 7월16일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반입량은 86,460톤으로서 건설폐기물 27,424톤이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과 고발실적은 폐기물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으로 99년 7월1일날 고발조치한바가 있고 시설보완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은 99년 7월13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p 14번 소각로 설치 업체 및 기관의 소각물 처리실태입니다.

총 개소 수는 31개소로서 가동 29개, 미가동이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 열다섯번째 생활오수분뇨 정화조 점검실적입니다.

총 시설 개소 수는 저희들이 8,056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197, 단독정화조가 7,85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9건이 발생해서 고발이 1건, 개선명령 19건, 과태료 9건 부과한바 있습니다.

26p 열여섯번째 축산폐수 관리 및 점검실적입니다.

총 154개소에 점검시설은 383개소 위반시설은 4개소로서 고발 1건, 과태료 3건을 했습니다.

27p 열일곱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92개소 대해서 매주 2회 지도점검한 바가 있고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21개소했습니다.

또한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현대화를 금년도에 시공을 했고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사 재계약도 추진했습니다.

다음 18번 시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 및 토양오염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대해서 사용개시 신고일 2개월전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 월 1회 이상 사용개시 신고일 이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2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는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없습니다.

다음 28p 열아홉번째 일반폐기물 매립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99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99년도에는 총 11,667톤을 매립해서 수수료가 9,333만9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감이지만 연말까지 하면은 약 1억5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계근대, 압축기, 감용기, 소각로, 용융기, 파쇄기, 불도저 해서 7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감용기가 수리중에 있고 용융기는 고장중에 있습니다.

불도저는 노후상태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29p 이십번째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서 금년도에 복토후에 지난 6월22일 폐쇄했으며 2000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환경정화식물 재배실적 및 사후처리 결과입니다.

업무보고사항에서도 보고가 됐고 여러가지 보고가 된 기회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구실태도 앞장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세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는 4개 업체로서 제3환경은 판매업이고 동호케미칼은 제조업입니다.

행동환경은 알선업이고 모디알코리아는 사용업입니다.

지도점검은 각 2회를 실시해서 위반업체는 없습니다.

스물네번째 위생사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인데 처리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스물다섯번째 의림지 화장실 도색 및 보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의림지 모산동 화장실은 부지면적 500㎡에 건축면적 84㎡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수사항은 없으며 파손이나 불량시설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p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심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하실 때 하도 빨리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안가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환경서비스를 어떻게 행정개선을 할것이냐에 대한 중점사항들과 행정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부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항이라든가 불허민원에 대한 처리사안들을 처리 심의하도록 제도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했지만 내년도 명년도에 가서는 제천시 시정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아마 확대운영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위원은 구성이 8명 위원장이 1명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원 구성은 환경과 관련한 단체장과 의원님,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공무원이 몇명 민간인 몇명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이게 2000년도에 폐지가 돼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만은

박태덕 위원 심의하는 내용은 거의가 유사할거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거의 유사한데요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얼마만큼 높혀줘야 되겠다는 자율적인 각오입니다.

행동강령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99년도에 1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사실 환경업무가 아주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1년에 한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업무가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소홀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동안에 불허민원 또는 불친절 민원에 대한 시민의 청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할 필요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7월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태동이 되는 바람에

박태덕 위원 기간이 짧았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위원 수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공무원이 4명이구요 주부클럽, 요식업, 환경단체 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해서 환경단체 5명입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p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시설사업할 때 당초에 용역설계 안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당초에 용역설계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사항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에 관리동을 밑에 관리사를 짓도록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은 관리동을 위에 출입구에 이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사업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지만 전기는 기존에 매립장 운영문제하고 승압공사를 해서 이쪽 침출수 처리장 처리시설하고 승압을 시키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 전기료에 앞으로 일반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내용이 전부 더 지적될 수 있는걸 설명하시는거 같은데 당초에 승압전기가 필요로 하면은 당초에 몇㎾를 썼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당초에 120㎾를 설계가 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몇 볼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볼트는

박태덕 위원 지금 승압을 하셨다니까 물어보는데 몇 볼트로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용량이...

박태덕 위원 지금 승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승압은 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 220, 만볼트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볼트가 검토가 안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당초에 200㎾를 계상했으면 지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당초에 시설사업할 때 용역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제시를 잘못해준 겁니다.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이 그냥 2억5천만원이 손실이 되는거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억5천만원이 손실되는게 아니구요 당초예산에 3,1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3,100만원 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는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설계변경은 31,00만원입니다.

당초에 120㎾에서 200㎾로 증설하면서 증감내역은 3,100만원의

박태덕 위원 전기시설공사를 2억2,286만원 정도에 할려고 그랬다가 다시 변경하면서 3,100만원이 더 들어간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도 낭비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낭비라고는 볼수가 없죠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하자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효율성을 제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시비가 아무래도 더 투자가 돼죠

이게 어떻게 안돼요?

당초에 설계한거와 설계변경한거와의 예산차이가 안나겠어요? 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체 매립장 조성사업이 약 67억 정도 계상했던 것을 금년도에 여러가지 감액조정과 사업공기조정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완공을 한거거든요

내년도에 원래 12월20일 완공목표로 했던건데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계통을 바꾸고 그런 관계로 해서 46억8,800만원으로 마무리지은 공사가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고 조금 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하튼 상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p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 여기 부과현황은 나와있는데요 징수와 미납현황이 안나와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징수현황은 나와있고

박태덕 위원 미수현황도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기재해 주시는게 좋겠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비용으로 우리가 9% 교부해오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단속현황 비용, 부과, 징수비용이 따로 있는데 9%가지고 그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징수교부금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었는데 9% 도에서 1% 전체 10%중에서요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는데요

이 징수비율을 제천시에서 중소도시에서 10억을 징수했다고 그러면 대도시에서는 100억 200억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중에 제천시가 가져가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일 특별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박태덕 위원 부과비용이 안들어간다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돈으로 충분합니다.

박태덕 위원 저는 혹시 돈이 모자라면 중앙정부에 요청하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9p 잠깐 보겠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 이거 감사자료로서 볼수가 없어요

제가 볼줄을 몰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품구입을 했으면 발주업체, 단가, 가격, 수량은 나와 있는데 규격이 나와야지 가격을 산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적정가격에 샀는가 안샀는가는 알지 단가, 수량만 나오면 뭘 얼만한걸 만들었는지 저는 도저히 산출을 못하겠는데요

앞으로 규격을 넣어가지고 해주세요

이거 규격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부 보내주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오늘내로 보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14p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지역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분이라서 그럽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자동차 검사 맡은데는 1개월 정도 비근한 예로 1주일도 걸린 예가 있는데 검사를 금방 맡았으니까 민간인으로서는 안심하고 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매연단속에 측정해 보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30만원을 물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자동차 검사하는 업소나 아니면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에 우리시에서 권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보호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구요

배출가스 지도단속 문제인데

박태덕 위원 유사한거라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기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무료배출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보다도 무료로 많이 봉사를 해줘서 실지 제천시민들이 처분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은 상당히 불량한 차량들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소지자들이 대개 보면은 50만원, 30만원에 차량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운행하다가 처분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됐든간에 처분하고 말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하면 강화하지 더 늦춰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관리과에 일을 많이 시킬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갑자기 고액의 부담을 시키는 일이 발생돼요

그런것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리고 이사항이 제천시에서 걸려서 들어오는게 아니구요 서울같은데 가서 걸려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이첩돼서 오기 때문에 제천지역에는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타지역으로 이첩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24p요 건축폐기물 관리 운영실태 우리시에서 인가해준 업체관리하는 운영실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월 몇회정도 단속을 나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 여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나가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수시 점검이 필요할 때는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별로 안나가시는거 같아서요

주민의 여론이 발생돼야지만 한번씩 나오는데 수동적인거 같아요

업무를 활기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이 개정됐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옛날에 무기한 쌓아놨던거 아니예요? 1년이고 쌓아놨다가 처리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얼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직 시행은 안됐을거 같은데 6개월이 아닐거예요

1개월이예요? 2개월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개월입니다.

박태덕 위원 시행이 2월부터 되든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8월9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8월6일날 법이 바껴서 2월8일부터 시행입니다.

박태덕 위원 2월8일이죠? 맞아요

그런 부분을 다소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공해예요

계속 쓰레기 건축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지나가도 보기에 안좋고 미관상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9p 각읍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향후대책 그리고 30p 보면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구실태가 있는데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구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장비 임차만해서 사용했습니다.

임차를 복토만 하고

박태덕 위원 복토하는데 들은 비용은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복토하는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립장 장비료로 집행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읍면장들이 그냥 부탁해서 복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구요

박태덕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하천과 접하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은 복토해서 침출수 흐르는거나 받아내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천이 낀데는 할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침출수 처리시설을 집수정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박태덕 위원 만드셔야 됩니다.

하천이 엄청 오염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예산요청하고 있어요

도비 확정이 되면은 작년도 6월달에 1차적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2차 계획으로 도비 확보를 한 후에 그거를 사용해서 금년도에 폐쇄한 5개소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도비가 안내려오면은 하다못해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꼭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한가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게 1년에 몇회 정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8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수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8대를 운행해서 지역순회에 4대가 되고 있고 다음에 단체수거에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주로 노인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수거를 해놨으니까 갖다가 매각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수거해 주고 판매한 이후에 무통장 계좌 입금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구요

다음에 지역수거는 매일 8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져가서 다시 분리해서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다시 재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촌지역에 농자재로 쓰고 난 폐비닐 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비닐은 재생공사에 전격 의뢰를 해서 작년까지는 유상으로 수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계속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폐비닐 수거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왜냐하면 밭둑에서 그냥 태운다든가 그러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공해도 됩니다.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폐비닐 수거하는데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재생공사하고 자체적은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아니면 일반운영비를 더 요구하세요

그런거 하는 데는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시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도 상정하는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회의식 감사에 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와 가장 접근성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결과에 대한 대안과 조치 또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는 쪽으로 감사진행에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4p를 봐주십시요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전요구인데요

요즘 자료로 나왔다시피 고명동 한복판에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들어서 악취 및 쓰레기 등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한 사항인데 현재보면은 청소라든가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정리라든가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청소는 즉시 하구요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폐비닐이 충청북도내에서 수거량은 많고 처리량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누적이 돼서 반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매각처리를 한후에 매각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자체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병석 위원 거기서 민원이 가장 큰 것이 폐비닐이 장기간 쌓이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주민의 민원이 쌓이는데 이전한지 3달에 옮겼으니까 약 10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10개월이 되도록 이전할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비닐을 덮은데 잡초가 나고 바람에 휘날리고 아주 보기 싫어요

일단 이전을 했으면 거기에 쌓인 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고량을 이전하기는 상당히 협소한 장소기 때문에 이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공장에 조속하게 이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거 같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하여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구요 11p요 관내 육상양어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연 몇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연 2회입니다.

조병석 위원 1회 입니까? 2회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법적으로는 1회입니다.

조병석 위원 주로 가면은 어떤것을 지도단속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주로 하는 것이 법적인 시설요건을 하게 되구요 다음에 방류수가 오염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염의 여부 이런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수질검사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요 원래 수질검사도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양어장내에 기준시설이 침전지를 20%이상 1m 이상에 총 면적의 20%이상의 면적의 침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을 한시간 반정도 침전되어 있다가 오바홀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오염되는 부분도 오히려 오염원이 약간씩 흘러넘치는 부분도 발견될 경우에는 자체 촉구를 하고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올해는 수질검사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검사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도 안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금수장 양어장 방류하는데 가보면은 냄새라든가 상당히 오염이 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데는 수질을 검사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거기는 거기서 바로 관으로 빼서 호수쪽으로 하천을 통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에 특정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표를 보면 말이죠

김영기 주사께서 아주 지도점검 담당인거 같습니다.

그분이 작성을 전부 다 했는데 직접 가서 지도점검하고 작성을 했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틀림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19p에요 재활용품 수집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맨끝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사항을 기타라고 그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플라스틱외에 비료포대니 함지박이니 여러가지 많거든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크게 따지면 폐비닐, 농약 빈병, 재활용 고지, 신문지, 고철, 공병, 폐의류, 폐비철류나 플라스텍 비닐장판, 함지박 이런 여러가지 종류외에 종이류, 고철류, 유리, 플라스틱외에 나머지 사항들이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입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여기서 단체순회 수거를 한것을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10%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런데 거기는 저희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보고한거는 1,391톤을 얘기했었는데 이부분중에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매각한 부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부분이 포함된걸로 해서 수치는 재생공사나 저희들이나 건전생활체육과나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폐비닐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3,999톤 11월30일 현재요 3,998톤이 수거가 됐구요

저희 제천시에서는 폐비닐이 287톤이 금년도에 수거가 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폐비닐도 여기 올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비닐은 무상수거인데 이부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제천의 지역순화하고 단체순회 과정에서 수거과정에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했던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20p에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적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에 보면은 퇴비화가 있는데 퇴비화는 어디서 퇴비를 생산해서 어디서 퇴비화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퇴비화시설은 전혀 자원화 시설은 없습니다.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기 위한 것을 집계했을 따름이지 정확한 시책이나 이런거는 없고 타시군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이 민자유치로 많이 들어와서 자원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저희시는 아직 민자유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민자유치 자원화에 총 사활을 걸고 상반기에는 자원화가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자원화 실적 해놓고 퇴비화 1일 0.4톤 총 자원화가 139톤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에서 자연으로 퇴비화하는 사항입니다.

농촌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 분석 자료죠

조병석 위원 그것을 자원화실적이라고 자료에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도 자원은 자원이죠

자율자원이죠

조병석 위원 농촌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다고 생각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발생량부터 처리량까지 어떤 공식 데이타가 없는 한은 통계치가 전부 맞을 수가 없죠

조병석 위원 오히려 이것을 사료화라면 몰라도 퇴비화는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료화도 있을 수 있고 퇴비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퇴비화가 있을 수가 있고 사료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중에서 찌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음식물쓰레기로 보거든요

부산물일 경우에는 퇴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수가 있죠

조병석 위원 이것을 퇴비화 실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구요 우리 제천시에 분리배출업소수라고 해야 됩니까? 가구수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몇가구 몇업소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감량의무사업장 170개소가 있구요 현재로서는 그부분하고 21p에 말씀을 드렸던 3개 공동주택 1,577세대가 11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분리배출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분리배출하는 가구수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몇가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170개 감량의무 사업장하구요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가구 3개 공동주택에 1,577세대 밖에는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3개 공동주택은 언제부터 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1월28일부터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실적에 자원화에는 포함된게 아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료화에는 이사항이 포함이 안됐구요

3개 공동주택에 시범하는 것은 포함이 안됐구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4.5톤하고 기타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6.1톤하고 해서 5.6톤이 사료화가 공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도에서 국감자료로 내놓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보면은 제천시가 분리배출 가구수가 497가구가 나와있어요

수거량은 1일 7.1톤 수거비율은 28.3% 이사항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상이합니다.

조병석 위원 이자료를 어디서 제출한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전에 497가구는 현대아파트가 고속발효기 사용했던 부분때문에 분리배출실적을 잡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7.1톤 문제는 지금 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8톤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때문에 원래 시점사업으로 오리사육을 할려다가 작년도에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8톤으로 잡았다가 6톤으로 줄은 겁니다.

도에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이자료에 보면은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 가구수가 5,200가구예요

총 가구수는 18,900가구밖에 안되는데 5,200가구가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 비율이 47.5%예요

음성군 같은 경우는 41.8% 단양군이 36% 증평은 69.6%나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정합니다.

조병석 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제천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정합니다.

조병석 위원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오리사육방법을 포기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폐사라든가 기형출산, 비위생 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리라든가 제천에 오리 사육농가가 많지를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타시군에서 이러한 자연적인 처리방법을 취사선택해서 하는데가 괴산에서 하는 사항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학을 통해서 체득한 결과 이부분은 기계자원화로 가야되겠다 어떠한 자연발생 자원화로 갔을 경우에는 제2의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천시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지만 민자유치로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러한 고속발효기나 환경기초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부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신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자유치를 하자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해 가면서 민자유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굳히고 보니까 민자유치는 그 상태에서도 의견이 개진된 부분이 4개 업소에서 해왔었습니다.

제안서도 보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도 주었던 사항들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천시 것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타시군을 전부 그러한 자원화 시설이 유치가 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처리율이 높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지만 일단 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퇴비화를 하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퇴비화도 가능하고 사료화도 가능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그러면 사료화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발효화쪽으로는 가본데는 광주, 천안으로 가봤는데 사료화쪽으로는 원주가 농장에서 하는 습식사료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주천에 있는 것도 습식사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나온 퇴비화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가 본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사료화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다 좋겠습니다만은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굳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병석 위원 일례로 제가 방송에 들어봤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오리에 음식물쓰레기를 줘가지고 일거양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서귀포시같은 경우는 자체 오리사육하는 상황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농가를 몇군데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만 공급하여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사료로 공급하면 모자라면 사료를 공급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가축들이 분리수거만 잘하면 사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 돼지, 소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염소같은 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쓸수 있다 그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축산농가가 음식물쓰레기가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도 축산 사료공급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인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제대로 성상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하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의 적정 과학화 이런쪽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음식물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를 원하는데 실지 배출하는데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또 비육류라든가 정도의 축산농가에서 과학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다 컴퓨터로 영양의 수치를 데이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적합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갖다주면은 하겠다고 하지만 실지 서너번 갖다줘보면 힘듭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거는 기계 사료화를 해서 정량 공급할 수 있는 포대로 담아서 양질의 음식물 사료화를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물론 분리수거만 잘되면은 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고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분쇄기가 있으면 전부 갈아서 분쇄해서 사료로 쓰면은 된다 분쇄기만 있으면 분리수거가 잘안되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분쇄기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가도 제가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꾸 예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효과성도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검토하다보니까 살 자원화를 저희들이 추구했던거지 당초부터 그거한 시설에 장단점을 비교를 전혀 안했던건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이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공급했죠

그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관리과에 최대 현안이 아닌가 즉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축산농가도 득을 볼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p 건축폐기물 관리 운영상태 우리 관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몇군데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최종처리업제는 1개 업체 중간처리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여기면은 건축폐기물 관리운영 실태에 중간처리 두군데가 빠진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최종처리업만 자료요구가 있는걸로 알고 한군데만 처리업을 했는데 중간처리업은 앞으로 재생처리업도 중간처리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현진하고 대진, 최종처리업은 고명환경 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은 자료에 중간처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사항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필요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은 우리시에서 고명환경 가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시험한 시험성적서가 있는데 가거물 시료 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토양 말씀하시는겁니까?

조병석 위원 아니 폐기물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약 2m 정도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필요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무작위로 적출해서합니다.

조병석 위원 시험성적서 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이 안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지정받은 차가 다른 화물도 운반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기물 지정차량은 폐기물만 운반합니다.

조병석 위원 왜 이것을 확인하는가 하면은 특히 보면은 고명환경에 폐석회가 들어오는데 폐석회 운반하는 차량이 시멘트를 서울로 싣고 갔다가 거기서 빈 차로 올때싣고 오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아니고 생석회를 가지고 올라가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건데 실질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원광업소나 대성자원이나 이런데서 생석회를 싣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생석회를 쓰고 폐석회는 싣고 내려오는 채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7p요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보면은 중앙공원 위에 올라가면은 남자 소변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제가 관리를 안해봤는데요

아래 정화조에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그거를 확인하냐면 중앙공원에 노인분들이 여름에 상당히 많아서 많이 이용하는데 배관이 어느 정화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래 화장실 정화조입니다.

조병석 위원 상당히 거리가 멀던데요

일단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p 밑에 보면은 시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 및 토양오염 검사실적에 보면은 시험결과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9월17일자에는 적합이 되어 있는데 10월26일자에는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거는 생활용수 기준으로 시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어차피 시험성적에는 부적합으로 찍힌거 아닙니까?

생활용수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험결과가 양호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결국 잘못 표기한게 아닌가 그렇고 일단 토양오염 검사도 했습니까?

여기 시험성적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요 제천시 지역 토양관측망이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고암농공단지와 측정으로 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논에 되어 있습니다. 밑 하단부에,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31p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 실태에 보면은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유독물 관리기준 및 준수 이행사항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밀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거기에 약품에 대한 대장관리쪽과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여부에 대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유독물을 판매하면 판매장부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판매장부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판매업은 제3환경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저한테 사본 하나만 제출하실 수 있게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판매장부만 일정기간만 하면 되겠죠?

조병석 위원 예. 그리고 25p에 소각로 설치 업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 업체에서 소각 잔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소각잔재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이 되면은 그거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외에는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시험성적상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도 매립이 가능한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설주체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다가 시험결과가 이상이 없는 걸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그러한 것으로 성적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 소위 제천시 매립장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지요

이런데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잔재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관리형 매립장에도 매립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고 검사성적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위탁처리를 했구요

조병석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한 대장이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탁처리한 대장은 당해 업소에 있죠

저희한테 대장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조병석 위원 물론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처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업소에 비치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업소에 비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16개 업소 전체가 위탁처리 한다는 확신은 저로서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는 어느정도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험성적표를 통해서 관련 매립시설에 앞으로 해도 되겠다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는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위탁처리 대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자가처리업체 해놓고 미의뢰 두건인데 미의뢰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 시험성적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소각잔재물을 저희한테 갖고 와서 검인하고 현지에 나가서 포장하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이거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병석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시험을 안했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우리가 의뢰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특히 폐차장 같은 데는 고무라든가 각종 폐타이어, 수지, 비닐같은 것을 굉장히 소각을 많이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자료에 보면은 소각 잔재물 처리시 반드시 용출시험을 하여서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가야되고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은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규정에 따라서 소각잔재물 바닥재라든가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유해물질을 함유할 시는 지정폐기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보면은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닐시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된다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결국은 소각잔재물은 분명히 매립시설로 가야 된다는 사항은 확실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앞으로 이것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필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35분 11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정말 환경관리과 업무가 이제는 도시행정중에 최우선 정책으로 되어 있는 그만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또 광범위하고 바로 눈앞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 한해도 타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청정제천21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정화식물인 해바라기 가꾸기 운동이 우리의 제천시민 모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 않았나 꽃거리 볼거리 또 앞으로 2000년도에는 수초섬이라든지 미나리 식물을 식재해서 많은 환경정화운동에 애쓰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p 환경시범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5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시범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학교의 차별화된 성과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내용으로 봐서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매년 5개교 내지 6개교를 선정해서 전년도에 하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견학은 기초시설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환경에 가장 깨끗한 청풍문화재단지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보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확대해서 기존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운영비로 153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견학을 시범학교에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비지정학교보다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목표를 주는 실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는 시범학교에서 1개교 60명 내외로 선발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발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선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운영이 될 경우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청풍호의 관광을 시켜준다든가 이런쪽에서 제천의 아름다움을 인지시켜주고 또 이런 아름다움이 이러한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시킴으로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자율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비디오 영상물이라든가 통계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더 확대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교육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점이라고 보면은 견학의 코스가 시범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라도 응당 한번쯤은 기회를 가져서 견학을 시켜야될게 될거 같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연차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훈 위원 환경교육을 좀더 체감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의 교사들을 전문교육을 시키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교사 교육 문제는 아동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교사 전체를 하신다는건 난해하기 때문에 담당교사 초등학교에도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교사가 있습니다.

환경교사들을 우선 시범학교만이라도 전문교육을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단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선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 15p 보겠습니다.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관내에 대상업체가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도단속 실적은 33개 업체에 33회로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에 연간 1회를 말씀하시는거죠?

51개 업소중에 33개 업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선정된 것이 아니라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부다 마쳐야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안하고 있는 업체는 이게 10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거기에 방류수질의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방류수질이 초과되면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나머지 18개 업체도 연말안으로 끝내신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지금 단속결과 조치내역을 보면은요 위반업소가 9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9개 업소가 일제히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배출허용 기준 초과입니다.

그중에서 1개 업소가 배출부과금 부과라고 해서 50만원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8개 업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부분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검사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COD와 SS 초과부분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초과가 되더라도 지금현재로서는 과태료 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중에서 부과금을 부과한 업체에는 기준치가 다 초과됐는데 유독 한업소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계면활성제 부분입니다.

비누성분입니다.

그 부분 초과부분하고 ABS가 초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노말핵산 NH요 이 두가지가 대개 많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9개소중에서 부과금을 받은 업체하고 논란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건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은 기존 허가기준에 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은 근자에 들어서 제천시내에도 주유소에 경쟁적으로 자동세차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세차기 설치기준이라든지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검토한 부분은 폐수처리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데 거기에 대한 침전시설하고 유수분리시설, 위장조정시설등을 갖추고 그외에 처리시설 황산, 염소라든가 기성 이런 약품투입시설을 하면서 일반 세차장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장기훈 위원 일반 세차장 허가기준하고 똑같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지금 자동세차기를 설치한 주유소가 그런 절차의 과정을 밟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그리고 시설점검도 하시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다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하자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에 23p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고성으로 대개 그쳤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속건수나 적발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미한데 단속에 부과금액으로 봐서는 약하고 경미하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농촌지역이나 관광지역으로 보면은 상당히 민원성 불법투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청정제천21 환경정화운동에도 상당히 위배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불법투기는 지금 거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내 일원에도 상당부분이 발생이 되지만 각 읍면동 지역에도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많지만 거의가 경고성 건수이고 대개 뚜렷한 근거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에 와서는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근거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관계로 직접 목격하거나 아니면 배출 쓰레기안에 투기의 근거가 뚜렷하거나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고성의 지도위주를 많이 하고 있고 과태료는 명확한 사유가 확정되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문제는 적발되지 않고 버려진 일반 폐기물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런 부분에 바로 수거처리합니다.

장기훈 위원 3개 업체 수거업체가 있는데 지금현재 시내에도 그런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규격봉투외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위탁업체인 3개 업체에 협조를 얻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규격봉투외에 쓰레기 봉투가 시내에 있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수거를 하게끔 협조를 구해야 될겁니다.

그사람들 안가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기동반하고 청소 가로반들이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안좋기 때문에 처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반에서는 투기된 쓰레기를 분해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고 근거가 나오든 안나오든 기동반에 처리를 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의식이 좀더 개선이 돼서 불법투기하는 부분을 근절해야 되는데 요즘은 불법투기도 교묘하게 근거를 남기지 않고 투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바로 그런 사각에 있는 쓰레기 청소미화원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지정된 통로에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습니다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만 할려고 그러지 일반 주부들이 가서 여기도 쓰레기가 있는데 치워주십시요 하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3개 용역업체에 그런걸 협조를 해서 일제히 치워주는 그리고 다시 적발이 안된 건수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치워야 되겠는데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하는건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일제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29p에 있는 읍면쓰레기 매립장 폐쇄후에 2000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을 다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닙니다.

완전폐쇄를 하고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이구요

복구작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오염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0p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1단계를 11월중에 대상가구를 3개 공동주택을 1,577세대를 선정해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톤 정도씩이 발생이 되는데 발생된 음식물을 초창기 2-3일 정도를 송학에 있는 축산업자한테 공급을 했는데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일부 축산농가는 저희한테 그거를 갖다주면은 자기들이 다시 분리해서 사용하겠다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수치를 조금 착오를 했네요

1일 500㎏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매립장에 고속발효기를 현대아파트에서 사용하던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에서 우선 생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1단계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1,577세대에서 나오는걸 3개 축산농가에 주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축산농가에 줄려고 했는데 이틀 공급하고 나니까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딴 방법이 강구를 해야 되겠고해서 현대아파트에서 쓰던 고속발효기를 이전해놨습니다.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음주쯤에는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훈 위원 대상 축산단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발효기에 발효해서 할려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틀 공급하다가 거부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보관중에 있는데

장기훈 위원 1단계부터 잘 안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근본적으로 분리수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처리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매립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장기훈 위원 자원화가 아니고 매립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매립쪽으로 우선은 시범은 그렇게 추진하되 분리수거 시범이기 때문에 하되 종단에는 2단계에 가서는 자원화를 할겁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은 2단계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내년 상반기부터 합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p 아까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 및 토양오염 검사가 늘 매번 관심사인데 이러한 것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토하고 방역을 하게 되어 있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2-3회 정도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복토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받드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소독도 계속하고 해서 지금현재로서는 위생매립장으로 운영이 되면은 큰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지금 비위생매립장에 가매설된 부분도 복토량을 늘리고 해서 위생쪽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그위에 잔디를 심어서 깨끗한 쓰레기매립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훈 위원 복토하고 방역을 주 2-3회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일지하고 다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제출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재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0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p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자료없다고 하시고서는 제출 안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억이 잘 안납니다.

민경환 위원 기억이 잘 안나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소관 환경관리과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13번에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 자료없음 작년에는 어떻게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안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쇄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잘못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그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이 작년에 지적한 대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다른 실과와 달리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섯번째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창봉투있습니다.

단가가 35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타실과에서 창봉투를 인쇄하신걸 보면은 23원10전에 통일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매하고 창봉투 2만매 35원인데 이 사항을 시정해 주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 육묘장 플랭카드가 한개에 5만원이구요 그밑에 환경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 하나에 10만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는 동안에 환경관리과 직원을 통해서 이 두가지 하고 밑에 1회용품 사용 규제 플랭카드 제작 56,000원하고 이 세건에 대한 규격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려서 적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타실과가 공히 90㎝ 폭에 8m 짜리 현수막일 경우에 기본 m당 6,000원씩 48,000원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육묘장 플랭카드 같은 경우는 90㎝ 폭에 5m 밖에 안되는데 5만원에 제작된 겁니다.

밑에 환경의 날 행사 현수막은 90㎝ 폭에 8m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나에 10만원이 아니라 요구자료에 보니까 두개에 10만원 하나당 5만원이더라구요

그 부분 즉 두개를 비교해 봐도 하나는 5m짜리가 5만원이고 하나는 8m 짜리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1회용품 사용규제 플랭카드도 기본 규격인 90㎝에 8m 폭인데 56,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산업도시위원회는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자료만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계산해 보니까 올해 총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인쇄한 부분이 총무위원회 소관만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대로 20% 절감이 돼가지고 약 3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유독 환경관리과만 작년에 자료 없음이라고 해서 비교가 안되고 있구요 절약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비록 금액은 얼마안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영절약 차원에서 볼때 세세한 부분들이 절약이 안되면 저희들이 따질 수 없는 커다란 부분에서 낭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은 분명히 인식하셔다가 정말로 시민이 낸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는데 환경관리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리오선언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라운드가 발표되고 나서 각종 사회단체도 환경운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 시도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계신데 다행히 신속하게 이러한 정책에 우리 제천시가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장기훈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청정제천21 사업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그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청정제천21 과제를 용역을 주면은 1억2천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자체적으로 설계하시고 수립하셔서 커다란 예산절감 업적을 거양하였기에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까지는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말에 우수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해서 표창 상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상신은 해놓으시구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p에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자료 29p에 보면은 폐기물 신고가 있는데 시설설치 박달재 한우마을 조기돈씨요

여기 시설하는 기종이 원심력 집전시설 싸이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소각시설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설치 비용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7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직접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누가 보셨습니까?

본 공무원이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간부공무원 답변하실 수 있는 공무원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박달재 한우마을 소각시설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설치신고 대상으로 설치신고는 수리가 됐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료가 안되었고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각로 설치에 2,300인가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 17억이라고 신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소각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소각로가 시설하는데 17억이 소요된다고 소요예산을 제천시에 제출했잖아요

○위원장 이재환 싸이클론 소각로가 17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영화 위원 17억이라니까 어떤지 확인해 볼려고 하는거예요

○위원장 이재환 17억이라는건 말도 안되고 잘못된거 같은데요

싸이클론이라는 자체는 원심력을 돌려가지고 폐기된거는 밑으로 가라앉고 정화한거는 위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연간 45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않을 텐데 현재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환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쪽으로 하죠

유위원님 어때요?

유영화 위원 자료는 받겠는데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아무도 현장에 확인을 안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개시신고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시행신고기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시행신청한 날이 언제예요?

○방청석에서 제가 서류를 갖고 오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로 받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박달재 한우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양반이 재력이 약해서 투자비의 70-80%를 국가보조 내지 융자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억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법인체가 제천시라는 관청에 낸 신고서인데 공문서죠 당연히, 또한 제천시가 이서류를 보고 행정을 집행했는데 하나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뿐이 규정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생명공학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탁상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전부 확행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탁상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은 물론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11p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상양어장 지도단속실적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로 봤을 때는 완전히 형식적인 지도단속이다 1년에 두번하는데 지도단속한 서류를 보면은 이정도는 단속이 아니라 그냥 다녀온 정도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변경하시거나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법규적 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법규적 사항은 침전시설하고 수조식 처리시설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면적의 20% 침전시설을 갖추고 1m 수조 높이에 침전을 한 다음에 한시간반정도 침전한 다음에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시설 설치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기준시설에 대한 여부, 치어에 대한 항암제 투약여부를 주로 많이 점검합니다.

이게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여기에서 조사 단속 공무원들이 점검표상에 표기한 내용만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2명이 계속 다니는데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적발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하류지역에 일부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기준외에도 수초를 기르게 한다거나 2차 방류침전시설을 갖추게 한다거나 이러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인력도 부족한 실정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도단속 실적표를 봐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구요 다음에 14p로 가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환경단체 운영 및 지원상황 이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제천지역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환경살리기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이 지역 환경보호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운동연합이 실질적으로 비정부 순수 민간단체인데 환경에 따른 시민운동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중요한 단체로 인식하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청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가 대신 해주고 있는데 전혀 지원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적이나 행정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적극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도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을 식수의 상수원인 용석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려고 해서 상당히 환경운동연합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하고 제천시와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공동대처할 수 있는 과제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 시에서도 실지 영월군 북상리 주민들과 개별적인 접촉도 있었고 그쪽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직접 먹는 물을 취급하는 수도사업소와 환경운동연합 3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천시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중추적으로 끌고가야 될 문제의 소지로 잠정적으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 반대운동이나 이런걸 하기가 시기적으로 입장이 곤란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이해를 하겠으니까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이런 민감한 문제는 관련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p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은 제천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충청북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해 보면은 대기, 수질 공히 위반내용이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또는 무허가, 무신고등이 많은데 조치사항을 보면은 거의 개선명령쪽으로 가있습니다.

특히 수질 관련 위반내용은 타시군에 비해서 위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거의 개선명령쪽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소각로 문제에 지적했습니다만은 개선명령만 하고 끝나서는 안된다 개선명령한 후에 명령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행정이 필요한데 개선명령 이후에 특별히 확인행정을 하셨다든가 또는 조치 내리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채수를 합니다.

폐수배출업소의 경우는 채수를 하는데 채수가 기준 초과됐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을 합니다.

한 후에 다시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다시 검사의뢰를 한후에 합격이 돼야지 이행여부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확인 절차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부분에서 수질문제를 하나 이야기 한다면 99년도 10월31일까지 충청북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에 위반업소가 15군데로 나와있습니다.

거의 허용기준 초과가 10군데, 무허가 신고가 3군데, 비정상 가동 하나, 기타 하나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이 10군데, 고발이 5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고발은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했다거나 조업정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때 고발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게 아니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다거나 법적 사항에 위배된 사항을 고발해야 되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차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속했을 때 지적사항이 고발여건이 되면은 고발하고 개선명령 요건이 되면은 개선명령하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대개 환경법에는 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형벌대로 행정벌은 행정벌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개선명령 정도 받는 것을 개선명령을 받는 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이 자극제가 된다면 지금은 자극을 줘서는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충격 정도 줘야지 자극을 받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개선명령 내지는 조치를 취할 때는 임팩트를 가해가지고 강한 충격 요법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제천시에 부도업체에 폐기물이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5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양강화프라스틱이 200톤 정도가 쌓여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할려는 분이 거기에 부담이 돼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4-5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제천시 방치 업체가 5개 업체 255톤 정도 그중에서 생폐가 4톤, 폐합성수지가 200톤, 소각잔재물 1톤, 기타 5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도저히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입회사가 절충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회사에서 그부분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입협의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직원들이 갔다왔을 때 그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치는 다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치는 다하고 했죠

유영화 위원 이게 255톤 정도를 처리할려면 2억 정도 소요예산이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체가 4억 정도 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평소에 공해배출업소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제가 임팩트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평소에 되지 않고 폐기물이 누적이 되고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4억을 행정대집행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평소에 업체관리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해 가지고 제천시에 예산이 그만큼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잘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잘 처리가 안됐을 때는 대집행비용이 4억 정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다른 공무원보다 환경관리과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폐기물이 절대 적체가 되지않도록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지 만약에 이런 부도업체가 생기면 다 제천시 책임이 돼요

일반적으로 지나치면서 보고 적기에 처리를 왜 안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로 책임을 져야 되는 대집행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시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을 보충하시더라도 절대 행정대집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셔야 될겁니다.

동감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동감합니다.

유영화 위원 19p에 잠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수거를 하고 업체도 수거를 하고 새마을단체 각종 관련단체에서도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우리시에서 보상을 주고 하는데 지금 재활용품 품목을 종이, 고철, 유리, 플라스틱, 기타 이정도로 분류를 하고 계시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폐비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비닐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수거체제가 갖추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국가에서 보상금을 전년도에는 ㎏당 30원 정도씩 주던 것을 금년도 들어서부터 주지않게 되자 방치하고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도 회의때도 건의를 드리는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만은 어쨋든 국비 지원문제는 지원문제로 가더라도 수거문제는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차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수거에 기간이 될 경우에 제천시에 있는 청소차량을 활용한다든가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수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는 그런 시책을 추진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보강해서라도 이부분은 전량 수거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요 폐기물중에 재활용품 정책에 있어서 종이류, 유리, 고철, 플라스틱이 주로 발생되는 곳이 도시지역입니다.

폐비닐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정책에 재활용품 수집에 폐비닐이 빠져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재활용품은 누가 수거하지말라고 해도 수거가 일부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비닐은 수거하라고 해도 수거가 잘 안되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국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국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구요

국가정책상 결정사항이지 예산요청한다고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그런데 일단...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결정에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매년도 4월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4월30일 이전에 이러이러한데 돈이 필요한데 국비를 보조해 주십시요 라고 신청하면은 금년 10월15일까지 국비가 편성이 돼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다고 주는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내시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건의해서 해야지 폐비닐 문제가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동대처하면 되고 국가가 봐도 소각했을 때는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거기에 잘 썩지도 않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p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짚겠습니다.

분리수거 실적이 아까 조병석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타시군보다 아주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까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타시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이 거의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시는 자원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 단양만 해도 퇴비화시설도 되어 있고 충주는 민간유치해서 사료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가 그러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부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예산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라는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흔쾌히 속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첫째 제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기반시설 문제인데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난번에 예산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분리수거 용기 일부를 배정받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것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매립은 안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원화방법하고 소각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또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두가지 방법중에 예산이라든가 처리능력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거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말씀드리기 상당히 상황이 길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하면은 쓰레기 성상중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쓰레기의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므로서 매립량을 줄이고 매립장 처리비용을 줄여가는 또 오염원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희 시에서는 소각시설을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해서 자원화시설로 간다면 사료화방법밖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중에서 복합적으로 한다면 소각부분이 가장 효율성이 있구요 만약에 자원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사료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소각이 최우선 방법인데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어느정도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톤당 2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약 30톤 정도 하면은 약 50억 정도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량과 톤당 처리비용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소각을 말씀드린거구요

유영화 위원 상당한 돈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에 대한 업무로 인해서 환경관리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위대하고 선진국이다 다시 말하면 감옥을 만드는 나라보다는 공원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국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안하는 공무원이 일을 안하고 징계를 받는건 당연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가 10개 접시를 닦다가 1개의 접시를 깨뜨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위축되는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포상받는 공무원이 징계받는 공무원보다는 많은 시대 많은 직장 많은 환경관리과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폐기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우리시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시범학교 운영, 각종 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운동이 확산되어서 시민 스스로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폐기물 즉 쓰레기 배출을 감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에 환경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이런 운동이 확산되도록 전시민이 환경운동원화 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감량화, 재활용, 분리수거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이런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공무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정책에 동참할려고 하는 인구가 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강조를 한다면 우리 1000명 공무원 또는 15만 제천시민이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추가 보충자료에 대한 질문을 본위원이 할 예정인데요 위원장님 담당자와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간부공무원 시설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지용호 시설담당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와 방역사업 일지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와 방역으로 들어가는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5,900만원 정도입니다.

방역약품비는 400만원입니다.

장기훈 위원 방역이 400, 나머지 5,500만원이 복토비로 적은 돈이 아니네요

복토가 아까도 과장님과 일문일답에서 쓰레기매립장의 중요한 환경오염의 예방작업으로 주지한바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복토일지를 담당자님께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확인하고 계셨어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예. 매일 확인은 못하고 1주일에 한번씩 올라가서 합니다.

장기훈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지해 드립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복토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업한 차량에 대한 작업일보를 받고 있죠?

직업일보를 확인할 때 일지하고 맞어야 되겠죠?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몇건이 맞지를 않구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거기에는 자체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복토를 하는데 장비임차료는 시간이나 작업량하고는 무관합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1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10시간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합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회계과에서는 단가운임만 계약하지만 작업 복무감독은 시설계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매립장 도자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작업일보가요 지금 상당히 여러건이 틀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작업한 시간하고 양하고 여러건이 다 틀린 페이지입니다.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확인자가 이건설 시의 직원이죠?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예.

장기훈 위원 이건설씨가 담당 계원이 확인할거 아닙니까?

최종확인은 담당자께서 하시구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저는 매일 확인은 못하고 일지쓴거는 1주일에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런거 사소한거 같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복토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적어놨으니까 이따 확인하세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예.

장기훈 위원 다음에 복토일지를 복무감독을 하는데 계원의 최종작업 시간이나 작업량은 확인해서 날인하고 도장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9월달부터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계장님 최종결제는 다 되어 있는데 계원은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10월7일부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죠?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임차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서명을 해줍니다.

장기훈 위원 매일 작업한 양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진짜 일을 하고 복토를 하고 방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계장님은 확인이 되셨는데 현장에서는 확인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좀 보세요

7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복토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나 작업시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제반 증빙자료로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에 관해서 제출하신 문건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연중 계속하시죠?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많이 되겠죠?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6-8월달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동절기도 하기는 하겠죠?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동절기도 합니다.

장기훈 위원 이것도 감독하고 계십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저희들이 냄새가 난 경우에는 소독하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냄새가 나든 안나든 주기적으로 해야 될겁니다.

동절기나 하절기나 횟수가 똑같아요

일괄 작성한 것같습니다.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제가 거기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제가 증거를 말씀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하면은 하절기에도 방역한 것이 4일밖에 없습니다.

6-8월이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5월달보다도 적어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뒷장하고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뒷장은 수불이예요 들어온 날짜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약품이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수불대장을 별도로 해주셨는데 앞장에도 몇건은 수불이 되어 있어요

물건받은 날짜로 되어있고 뒷장은 물건 들어온 날짜가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앞장에 수불이 같이 나와있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이거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예.

장기훈 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첫 페이지는 수불이 다 나와있습니다.

뒷장에는 물건 들어온 수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뒤에는 이월금을 옮겨놓은 겁니다.

장기훈 위원 99년도 부터 들어온거요?

이것도 99년도 장부예요

그러면 뒷장에 물건 들어온 물건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거 다 틀려야 돼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약품명이 틀려가지고 약품명대로 만든겁니다.

앞에는 델타포스이고 약품 품명이 틀립니다.

장기훈 위원 똑같은데요

매립장 약품이요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앞에는 델타포스이고 뒤에는 파텔타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거는 그러네요

델타포스하고 파텔타하고 틀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거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인근에 많은 악취를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방역을 하시는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9월달이 집중적으로 많아요

7-8월 두달동안 한거만큼 되어 있어요

진짜 하고서 이거를 만든건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고한 사실대로 한건지...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일지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면 일지에 있을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이거를 그대로 드릴테니까 보시고 지적사항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토가 되고 이왕지사 임차해서 쓰는 장비가 실질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감독을 계장님이 나쁘시다고 그러는게 아니예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확인 날인도 안된 장부를 계장님은 올라오니까 결제하시고 계장님은 100% 다 한걸로 믿으실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장에 계신 분을 불신하는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했으면 자기가 감독을 했으면 몇시간 얼마, 양을 1,000톤이면 1,000톤 1,250톤이면 1,250톤 한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상급자인 계장한테 결제를 올리고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앞으로는 개선하셔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철저하게 담당자께서 신경쓰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부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경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55분 15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보건의무과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과장, 의무과장이 각자 업무에 대하여 분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 저희 보건소장님이 배석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자리에 배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한광석입니다.

방역담당 조종휘입니다.

의약담당 이홍근입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저희 의무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이광희입니다.

진료담당 최영희입니다.

검진담당 정보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첫째 공통사항 6가지 종류 둘째 보건소 소관 8p에서 46p 14개 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통사항입니다.

98년도 12월 현재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임약제 구입외 13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억1,215만5천원이며 국도, 도비, 시비 합하여 집행액은 2억5,126만원이며 잔액은 7,0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0월31일 현재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외 17개 항목으로 예산액은 총 1억4,129만8천원이며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 집행액은 1억1,866만3천원이며 잔액은 2,2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2번 보상금 집행내역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45만7천원중 집행액은 135만6천원이며 잔액은 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6만원이며 집행액은 166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위원은 14명이고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준했으며 주요 처리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p 4번 98년도 목 예산의 10%이상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4,034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9,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400만6천원이며 비율은 약 3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5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11월, 12월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1월1일에서 10월31일 기관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10만원이며 집행액은 359만9천원으로 잔액은 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번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98년도 11월에서 12월31일은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99년도 1월에서 10월31일은 각종 서식인쇄, 현수막, 어깨띠, 보건소 외벽 사인제작으로 총 399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의료업체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99 의약업소 지도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진료 풍토를 조성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의료 수요자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시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진정, 건의등 특수사항 발생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업소 처분실적입니다.

의료업소는 위반업소가 4개소에 처분업소가 4개중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는 위반업소 8개소중 처분업소 8개소로 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5개소, 경고가 2개소입니다.

다음 불법 앵속, 대마 재배자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횟수는 26회로 단속결과 앵속 밀재배 3건 적발하였으며 야생대마 54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사법처리 고발조치 4건 모두하였습니다.

다음 9p 보건지소 일반운영 현황입니다.

봉양보건지소외 7개 지소로 총 예산액은 5억3,763만6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수입액은4억6,289만1천원 지출액은 3억710만6천원이며 잔액은 1억5,5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8개 지소의 진료실적 총계는 실인원이 47,610명, 연인원이 351,1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옥전 진료소외 10개 진료소로 예산액은 1억1,675만1천원이며 수입액은 1억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6,402만원이며 잔액은 4,099만2 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17,829명이며 연인원이 95,6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보건소 3명, 읍면지소에 13명으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정기점검 연 6회, 수시점검은 출근시간 점검등 특수사항 발생시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보건지소내 거주여부, 출퇴근시간 준수여부, 복장 및 근무상태등입니다.

위반자 조치내역은 적발이 1명이며 사유는 지참이고 처분내용은 구두경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의약품 수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현재 폐기처분된 약품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36p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모두 세가지가 치과 유니트이며 98년도 11월24일에 수산지소, 99년 3월15일에 송학지소, 99년도 8월17일에 금성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및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월별 수입현황입니다.

98년도 11월, 12월31일 진료비 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8,478만7,210원이며 기타 수수료는 래소환자가 2,664만6,780원, 진료비 조합 청구분이 5,465만2,760원이며 예방접종비는 3,487만7,670원입니다.

99년도 1월1일 99년도 10월31일 진료비 월별 수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4,561만750원이며 기타 수수료로는 래소환자가 1억3,659만1,830원, 진료비 조합 청구분이 5억3,941만4,940원이 되겠으며 예방접종비는 6,083만6,150원이 되겠으며 기타수입은 876만7,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가족계획 추진상황은 98년도 11월에서 12월은 정관시술 10명, 자궁내 장치 39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0월31일 현재는 정관시술 17명, 자궁내 장치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19,024명이며 추진실적은 10월31일까지는 12,682명, 99년도 11월에서 12월31일은 2,983명으로 약 82%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1월1일에서 10월31일 모자보건사업 실적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외 모든 사업을 추진계획은 18,111명이며 추진실적은 13,024명으로 약 72%를 올렸습니다.

다음 40p가 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관리실태로 만성 전염병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환자등록 결핵, 성병, 나병, X선 이동검진, 객담검사 및 BCG검사, 임질 검사 및 에이즈 항체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1p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쯔쯔가무시병 법정 전염병 2종으로 백운면에서 한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종 전염병으로 말라리아도 신백동에서 한명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모두 완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번 특정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방법은 의료기관의 적출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월 2회 이상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수거후 타도의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합니다.

제천시의 적출물 수거업소는 제천시 옥청상사, 충주시의 위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이 연 2회 수시점검은 특수사항 발생시입니다.

위반업소 처분 대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43p가 되겠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추진실적입니다.

정기지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수시점검으로는 특수사항 발생시나 진정 및 건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p가 되겠습니다.

11번 독감예방백신 접종 실적입니다.

98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 총 목표가 14,978명중 확보량이 15,942명으로 약 106% 성과를 올렸습니다.

99년 1월1일에서 10월31일도 현재 평균 119.6%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노인무료진료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가 총 5,877명이 되며 가장 많은 질병별 현황으로는 고혈압, 관절염, 감기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X선 필름 구입 내역입니다.

구입일시는 6월23일 중앙의료기에 단가는 53,350원에 2,800매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14번에는 저희들이 7가지 현황에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의무과장님 것까지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이 안좋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근무하시느라고 심적으로 고충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p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태덕 위원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4-5년전에 설치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정확히는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

박태덕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셔야죠

여기보니까 지역보건법 제3조 97년 1월17일 법률 제219호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제천시는 몇년 몇월며칠 설치를 했는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97년도에 설치되었거든요

시행령이 97년 1월17일 내려왔습니다.

박태덕 위원 97년 몇월인지는 모르구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1월17일이요

박태덕 위원 이거 위원회 설치한 날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10월31일까지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11월중 예정인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11월에 실시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은요 이런 위원회는 상반기에 갖는게 지역보건을 위해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도 다 지나가서 하반기에 할 수 없이 시행하는거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거 지적을 안할수가 없는게 지역보건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면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11월달에 한다는건 급해서 감사기간이 도래돼서 할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식행위를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일부 인정합니다.

박태덕 위원 인정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태덕 위원 잘못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늦게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계속 그러셨네요

금년뿐이 아니구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태덕 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p를 잠깐 봐주십시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공보의 복무지도 감독상황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 지금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진료소 운영이 잘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다시피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옥전진료소가 8월23일자로 본인이 타 시도로 가가지고 계속 공석중이거든요

옥전진료소에서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고해서 이거는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치과선생님이 다섯분인데 유니트는 전부있고 현재 봉양만 없거든요

그것은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건 안따집니다.

왜 이거를 따지냐면은 제천시장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이행이 안된거네요

지금 진료원을 배치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방비로 교육을 시켜놓은 사람이 한명있거든요

한인숙씨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사계에 부탁을 발령을 내달라고 했는데 인사부서와 협조를 잘해서 앞으로 발령을 받도록 하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태덕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부시장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인사하는데 가로막는 가로막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거는 박위원님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위원장님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박태덕 위원 98년도 구조조정때 진료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는데 저도 존치를 원하는 쪽에 앞장섰던 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은 중요한 겁니다.

한명도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요구를 강력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질타는 누가 받느냐면은 보건소장한테 갑니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운영협의회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본인도 오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해서 저희들은 몇번 얘기를 드렸어요 인사부서에,

박태덕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관을 비워놔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찾아보시고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어제 인사과에 인적사항이나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 43p 이거는 잠깐 물어보겠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추진실적 정기점검이 분기에 1회 정기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약계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하는거구요

수시점검은 진정서가 들어오든가 건의서가 있을 때 하는데 현장목격을 못하는게 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사가 한다든가 이런 소리는 공통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목격을 못하니까 지도를 나가도 실적이 없고 97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바쁘셔서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천시 일원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거 파악을 일단 대충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점검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물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의중은 가는데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박태덕 위원 이해가 갑니다.

131p 처방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 어려운 용어사용은 될 수 있도록 지양하고 국민 알기 쉽게 표기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처방전을 살펴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약품명이 영어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의무과장 이희원 의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처방전은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된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대신 약국으로 원거리 처방이 나간다든지 할 때는 한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처리된걸 빼내고 다시 입력을 시키면 되잖아요

○의무과장 이희원 코드 분류체계가 영어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요? 그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바꿀 수 있는 길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일단 본인이 처방전을 원할 때는 한글로 기재해서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떠한 보건지소에서는요 나중에 처방전을 보니까 약품은 뭔지를 모르는데 4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약은 3알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약품보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거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p 보건지소 진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진료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6개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직무교육을 받으면 그분한테는 일반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처방권이 주어집니다.

장기훈 위원 진료소에서 진료원들이 진료하는 1차 처리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진료원이 볼수 있는 진료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1차 보건의료 진료에서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여기서 기재가 됩니다.

간단한 감기고 처리고가 연인원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장기훈 위원 간호사가 진료행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분은 간호사가 아니고 진료원이기 때문에 처치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간단한거 감기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감기, 당뇨, 혈압해서 그분들이 쓸수 있는 약이 76종인가 해서 있습니다.

외적으로 치료해주는 것도 실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 기능만 보더라도 진료소는 계속 존치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이용도도 높고 진료소가 교통이나 여러가지 형편으로 종합해 볼때 진료소에는 반드시 진료원이 상주해서 진료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는 상주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며칠전에 서울대 대학원 교수님 강의도 받았는데 일반 행정직이나 외부사람은 교통이 좋아져서 진료를 10분이나 20분이면 할 수 있는데 진료소가 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하고 가족이 대가족도 있지만 거의가 농촌에서는 고령자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어촌에 시내버스가 한두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려면

최소한 10분이나 20분내에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존치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p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감독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 관내에 16명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에 3명, 읍면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 지도감독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설사 근무를 제대로 안하시는 분으로 해서 지도감독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이전에 우리 보건행정력이 그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상당부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행정력이 시민들에 대한 의료시혜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때 의료인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기 진작이 되지 않고서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복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제천에 와서 의무기간인 3년을 잘 근무하고 마음놓고 정말 자기가 배운 의료시혜를 시민들에게 쏟아놓을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사들에 대한 숙식문제라든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을요

진료활동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현재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급은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은 숙소하고 수당을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진료수당은 국비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자체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기훈 위원 상당한 거네요

타 보건소보다는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타 보건소 보다는 충북에서는 그면은 앞서갔습니다.

장기훈 위원 우리 보건행정이 전문화되고 양질의 보건행정을 서비스할려면 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모든 행정력은 스텝역할을 하고 의료인들이 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베풀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해줘야 될겁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데두요 미비한 점은...

장기훈 위원 숙소에 보일러가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에 43p 동료위원이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추진은 매년 단골로 올라오는 보건소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시술되거나 시술받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지하거나 정보제공을 받지 않거나 목격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제지하고 근절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매년 예방대책은 올라옵니다만은 실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연중 집중적으로 봄, 가을로 한다든지 동절기에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지하기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일부 동감하는데요 지금 의약계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담당 한명하고 직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의약업무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직원들이 손을 미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은 정기적인건 분기 1회라고 했는데 차라리 분기 1회 하면은 연간 4번해야 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4번 한다는데 무형의 것을 잡는 거예요

유형의 보이는 것을 잡는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홍보밖에는 없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현수막을 요소요소에 걸어놓고 무면허 근절대책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들로 부터 신고 접수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를 받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내년도 새로운 천년의 해에는 각 보건소 직원이 단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개선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의 총수이신 소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신데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에 의약품 수불현황 및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약품구매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입찰방법이 주로 어떤 방법입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약품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제가 필요로 한다면 아스피린이라고 쓰고 소화제하면 판크라틴이라고 성분을 쓰면은 도매상에서 그 성분을 가진 모든 약을 가지고 그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약을 얼마에 공급하겠다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싼 약을 선정하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성분입찰이요?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과거에는 가격 하나만 가지고 입찰했는데 지금은 약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것까지 검토해서 입찰하고 계십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응찰업체 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7개 업체

유영화 위원 주로 경동하고 일신이 거의 하는데 제세약품 하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경동하고 일신이 거의 낙찰을 받았는데 응찰업체 명을 밟혀 주실 수 있습니까?

대강 알고 계시잖아요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 입찰하시죠?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지만 잘못 듣고 계시다가 답변을 잘못 주시면 처벌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유과장님 그날 우리 선서할 때 계셨죠?

선서내용을 공무원들한테 인식시키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 처벌받지 마시고 잘 듣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시는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시입찰하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입찰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금년에 성분별 입찰을 했는데 처음부터 다 봐났어요

기간을 정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못하는데 3월23일부터 2000년도 3월까지 기간을 봐놓고 성분별 단가를 정해 놓으면요 그 단가에 의해서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찰된 업체 수가 국민약품, 제원메디칼, 일신약품, 제서약품, 성모약품, 경동약품해서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입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경동, 일신, 제서로 많이 낙찰이 돼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업체가 주소를 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제서는 제천시 화산동 193-14번지입니다.

일신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습니다.

일신약품하고 일신하고 두가지입니다.

경동은 충주시 교현동 615-8번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지역에는 약품 납품하는 업체가 제서밖에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납품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파클러라는 약품이 있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이거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구입처가 명기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세파클러를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 자료 14p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월 약으로 나와있는데 적어도 이월되는 98년 11월1일 이후에는 구입하지 않았으니까 그전에 구입했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거는 98년도에 입찰본게 아니구요 97년도에서 이월된게 있어서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 찾아봅시다. 혹시 있나?

약은 구입이 되어 있는데 구입처가 명기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한데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 약품 뿐만 아니라 몇가지 약품이 구입처가 명기되지 않은 데가 상당히 있어서 제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조사를 했어요

약품 구입문제에 대해서 청주나 충주는 홍광메디칼에서 구입하는데 우리 제천시는 어떤데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대강 어떤 약을 구입해야 되겠다에 대해서 시중 가격조사를 해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은 성분별로 하기 때문에업체에서 전부 와서 그날 써내는 단가에서 최저단가로 되는 데로 하는데 저희들이 의료보험 수가의 몇%하는데 사전에 조사는 해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문을 띄워서 당신네 제약회사에서 우리 얼마에 줄거냐 이런식으로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응찰업체 말고 일반적으로 7개 업체외에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약품에 대해서 가격정보를 획득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액수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 넘으면 전국 입찰로 넘어가구요

유영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옷을 한가지 구입한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을 한가지 구입한다 해도 A라는 가게에 가면 얼마다 B라는 상점에 가면 얼마다 이런게 있잖아요

지금 TV에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인데 벌써 청바지 하나 사입을려면 무슨 표는 얼마다 이런게 다 있어요

점검을 해보고 신문이나 방송 또는 현장확인해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려고 했을 때가격정보를 획득하잖아요

그런데 약품 구입하는데 정보를 획득하느냐 이 말씀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가격 조사도 하고 있고 도매업체나 각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각 업체에 제약회사 대리점 같은데겠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도매상

유영화 위원 예. 그거한 근거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대강 이러한 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 정도면 구입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결정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몇% 이하로 작년에 다운이 됐으니까 올해는 더 다운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외부에 입찰에 응한 업체한테는 얘기를 안해주지만 내부적으로 얼마정도면 우리가 구입하겠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최종적으로 소장님이 단가를 쓰십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다 알아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예정가라고 합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얼마 정도 구입했으면 좋겠다 희망가격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예정가대 낙찰율이 몇 %나 됩니까?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100원에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처에서 응찰해 온 금액이 90원이다 그러면 90% 이런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99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료보험 약가를 대비해서 평균 51.7%에 공급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료보험 가격대비구요 저희들이 낙찰율은 86.2%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참고로 도내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까지 응찰된 데가 있고 낮게는 86%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정도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이하로 입찰이돼도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싸다

○의무과장 이희원 얼마전에 구입체계가 바꼈습니다.

아까 구입처 빠진데는 금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과거에 구입한거는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모른다 좋습니다.

그러면 98년 11월30일 이후에 그러니까 98년 12월1일부터 99년 11월30일까지 약품구입을 하지 않은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약을 제고가 있다든가 해서 구입하지 않은 약품은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은 다 구입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데 약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약은 사용할 만큼은 다 확보되어 있다 ?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확보되어 있는건 좋은데 98년 12월1일부터 그 이전에 제고량이 많아서 다시 구입하지 않은 약품도 있느냐 이겁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그런 약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제천시 보건소에는 약품을 제조일로 부터 유효기간을 몇년으로 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약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블렛이나 캡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영화 위원 앰플은 어때요?

○의무과장 이희원 약품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어떻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1년에서 5년 사이로 볼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이 유효기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상식이 높으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아주 긴것도 가끔가다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약국에서 보시듯이 금은병에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약인데 그런데 보관하는데는 보통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몇 종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발균이라는 앰플이 있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케이앰이라는 약이 있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베이비 아스피린 알고 계시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데놀 알고 계시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이거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유통기간만 확인하기 때문에 자세한거는 모르는데 노발균하고 케이앰은 포장이 긴밀하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유리관속에

유영화 위원 이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약품도 아니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수시로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면 도매상으로 반납하고 새걸로 받는 체계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베이비 아스피린은 어떻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그거는 1년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것은 만약 유통기간이 지났을 때 반품하고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의무과장 이희원 베이비 아스피린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그전에 떨어져서 사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신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폐기처분된 약품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없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제가 아직 폐기처분한다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고를 받고 안받고가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때 폐기처분된 약품이 있나 없나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내셔야지

○의무과장 이희원 확인하니까 아직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폐기하기 전에 반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자께서 답변하시는데 너무 서두르는거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왜곡될까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좀 서두르지말고 차근차근하게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1분간만 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존경하는 이재환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잘못을 가리고 하는것 보다는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히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장에서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위증의 벌을 받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상의해 가시면서 여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폐기처분된 약품이 한가지도 없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페기처분되기 전에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품하고 새걸로 가지고 옵니다.

유영화 위원 반품해서 반품이 이루어졌다면 다행인데 아까도 답변을 주셨지만 세파클러 앰플 같은 것은 가격도 고가죠?

○의무과장 이희원 세파클러는 앰플이 아니고

유영화 위원 캅셀입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거외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가벼운 약이란 말입니다.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거는 그런것도 반품이 되느냐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반품이 안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품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반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반품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년 동안 질의를 드렸는데 적어도 98년 11월30일까지 구입한 약품을 98년 12월1일부터 금년까지 다시 구입하지 않은 약품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것때문에 물은 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의무과장 이희원 알겠습니다.

이 약품도 반품하고 새로 갖다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약품별로 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약품 몇가지를 추출해서 질의를 드려볼려고 했는데 자료도 안가지고 왔고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저한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를 드릴테니까 적어도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을 만에하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나 해서 드린 말씀인까 소에 가셔서 확인점검해서 아마 우리가 7, 8일날 미료안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때까지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에 대해서 관리상태 또는 폐기처분 내역이 있으면 폐기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 제출된 자료에 폐기처분 약품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제출 자료에 폐기처분된 약품이 있으면 있다고 해주셔도 제가 앞장서서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국회 내지 충청북도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찾아볼려고 했는데 답변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의 질적 고도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기관 타자치단체의 예산과 비교해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일단 금액상으로는 충북도내에 가장 상위권이거든요

그 이유로는 다른 시군 보건소보다 진료환자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간씩 부족해 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섰습니다.

이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2010년까지 1조6,413억이 투자됩니다.

이러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려는 노력을 보건소에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청내 소속되어 있는 소속부서같으면 기획관실 내지는 중앙정부와 채널이 다양하게 있어서 확보하기가 쉬운데 벌써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같은 데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할려는 계획이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인데요

2p에 보면은 세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4,050만원인데 잔액이 약 1,489만7천원이 남았어요

예산 대비 36.8%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조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오바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단가가 4,98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166원에서 수수료를 개정해서 560원이 들어와서 3,730원이 되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결국 단가가 떨어져서 그렇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예산서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p인데 박태덕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한 위원회밖에 없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11월달에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기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드렸는데요 저희들 2000년도 업무보고와 유사합니다.

추후에 한부 보내드릴까요?

조병석 위원 구성 근거는 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되어 있고 주요 처리기능은 지역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초에 한번 개최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연말에 개최를 해서 시행결과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년에 두번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번밖에 개최를 안하고 올해도 한번밖에 개최를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있는 사항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인정합니다.

새로운 2000년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위원회가 제천시 지역보건심의원회가 도에서는 폐지가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2001년도에는 폐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된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같이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매년 업무보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4년마다 한번씩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계획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폐지가 되는게 아니네요

○의무과장 이희원 예. 폐지가 안됩니다.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조병석 위원 1년에 두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불현황을 봤는데요 주로 구입방법은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입니다.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을 시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공개입찰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를 들으면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3월23일에서 12월31일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입찰을 볼려면 도를 통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입찰을 보면은 금년도에 두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안에는 약을 필요로 하는데 공개입찰을 봐서 할 수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병석 위원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이 유찰될시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구입단가는 어떻습니까?

공개입찰시보다 수의계약이 값이 올라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약간 올라가는게 공개입찰은 전국에서 하니까 여러사람이 응시하게 되는데요 수의계약은 단가가 싸니까 가까운 제서나 경동 이런데서 하다보니까 약간 단가가 수의계약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원래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공개입찰로 주로 구입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그런데 공백기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할 때 소장님 비롯하여 상의해서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특히 아세토날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시에는 1만정을 구매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12,500정을 구입했어요

오히려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34p요 아세토날이 공개입찰로는 1만정을 구입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두차례 12,500정을 구입했어요

이거는 공개입찰 구입 원칙이 아니고 변칙적인 수의계약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결국 공개입찰로 하면은 1정당 103원이고 수의계약은 104원 결국 1원 차이인데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35p까지 연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세토날이 35p까지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조병석 위원 그래서 이렇다구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일단은 그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있죠?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돼죠?

그러면 보건소도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이 예측되는데 혹시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를 왔다가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을거 같은데 따로 정부에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네요?

○의무과장 이희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있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20분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관리담당 박순조 계장입니다.

하수담당 안대준 담당입니다.

기술담당 김범수 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남주 담당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실과사업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전체 계는 예산액인 14개소에 70억3,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여금이 21억9,900만원, 도비가 6억7,100만원, 시비가 13억3,500만원, 기타가 28억2,700만원 기타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들어가는 왕암공단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69억2,159만9천원이고 잔액이 1억1,04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예산이 50억4,400만원이고 집행이 50억4,400만원이 되어서 잔액이 없습니다.

99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시설 공사는 예산이 도곡하고 북진지구 2개 지구에 4억4,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행액인 3억9,559만9천원으로 5,041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분할 계획입니다.

99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1개소에 예산이 15억4,200만원이고 집행액은 14억8,200만원인데 잔액이 6천만원인데 이것은 청전동 로얄볼링장 뒷편에 민원발생지역이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한건이 들어왔는데 민원요지는 청전 노인정 주변 하수정비공사 토지보상 협의에서 보상금액이 적으니까 많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3필지에 147㎡인데 감정가액이 1,168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26만4천원이 나왔는데 민원인은 평당 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민원을 99년 5월19일날 민원이 들어왔는데 5월21일날 통보를 하고 가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8월2일날 협의보상 완료했습니다.

보상금은 감정가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3번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4건에 1억5,435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3,832만4천원으로서 1,60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풍 북진 간이오수 처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1,229만원인데 다 집행이 됐습니다.

도곡 간이오수처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1,1623만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99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8개소에 2,043만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제천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인데 이거는 1억1천만원인데 9,397만4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1,60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불용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용역은 99년 11월2일 착공돼서 240일 공기를 줬습니다.

2000년 7월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내용은 99년 3월23일 환경부 하수도사업 추진관리 회의시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 실시 여하에 따라서 양여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천시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이 미비해서 다시 모든 종합계획을 다시 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관망도 지하에 할려고 해요

지하매설물 종합전산처리해서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4번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업소장님 특수한 사항외에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2개 과가 끝났는데 특수한 사항외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나왔는데 450만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65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99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중에서 8번 남천약국-서울고개간 하수정비공사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5번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전체 18건으로 북진리 간이오수처리사업장만 농작물 수확 관계로 30일 기간연장 변경하였고 나머지 17개 지구는 민원 또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 추진한 겁니다.

18건에 대한 변경감액은 1억7,270만원 정도 입니다.

이 잔액은 민원지구인 영천동 철도관사 주변과 죽하마을, 청전 로얄볼링장 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목 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일반회계는 난방 보일러용 연료비 1,079만8천원인데 이거는 567만5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12만3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위생처리장 관리동 난방 보일러 소형 교체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전체 7,100만원중에서 3,583만2천원이 집행되고 3,516만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하수증설공사에 전기시설 유지 관리 일부 증설공사에 포함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유지관리 수선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7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00만원중에 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위험표지판은 최종침전지에 슬러지를 모으기 위해서 위에 돌아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업장은 학생들 견학이 많아요

돌아가는 기계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어서 위험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한 겁니다.

방류구 안내표지판은 지금 설치 되어 있는게 잘 안되고 노후합니다.

이거를 스텐레스 판으로 해서 다시 설치한겁니다.

공사장 위험표지판은 우리 하수기동반이 도로변이나 하수관거 나가서 작업하는데요 공사중위험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다음 9번 98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비는 전에 집행되어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1번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과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월별 방류수 수질 검사 실적은 하수처리장의 경우 수질검사가 BOD는 유입수가 75인데 기준치가 20입니다.

우리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평균 7.9이고 COD는 유입수가 21입니다.

기준치는 40이고 평균은 7.9ppm입니다.

SS 부유물은 유입수가 60이고 기준치는 20인데 평균 4.0ppm입니다.

총 질소는 유입수가 18이고 기준치는 60이고 평균은 15.3ppm입니다.

인은 유입수가 2ppm이고 기준치는 8ppm이며 평균은 1.1입니다.

분뇨처리장 수질검사 결과는 분뇨처리장 확장공사가 준공되기 전 수치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99 하수도사업 추진 현황 및 하수관로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전체 16개 사업장중 11개소는 완공되었고 5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85%입니다.

이중에서 맨밑에 748관리대앞 하수관 매설은 당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토지보상관계때문에 조사했더니 상인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748 관리대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토지예요

그게 보상이 안돼서 이게 해결이 안될거 같아서 그래서 집행은 해야 되겠고해서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전동 로얄볼링장 뒷편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401개소 1억606만9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수관로 CCTV 촬영이 신백동 도림계터외 22개소, 중앙초등학교-바다복집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역중 환경관리사업소에서 98 자체조사한건 7개 지역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22개소중 나머지 15개소는 도시건축과에서 CCTV를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도시건축과로 보수해 달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공사한 구간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 공사 9개소는 전지구 완료했습니다.

하수구 위험맨홀 볼트 잠금장치는 128개소 694만8천원을 투입해서 보수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수도 준설 26개소 이거는 1,77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재해대비 하수도 긴급준설 청전동등 3개소입니다.

185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읍면 하수도 준설은 금성면 위림리 우실마을외 12개소인데 1,83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시내 동지역 하수도 준설은 3,02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민원 처리는 하수기동반이 수시로 나가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개소 보수 완료한 실적입니다.

4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217억5,7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기 투자가 129억6,300만원이고 99년도에 50억4,400만원, 2000년도에 3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 78%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전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서 8월까지 종합 시운전하여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98톤이고 처리대상은 82.7톤입니다.

생분뇨가 41.5톤, 정화도 41.2톤,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준공검사 전이 1일 54.6톤이고 준공후가 69.2톤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및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및 관시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각종 인허가 상황,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시대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제 기능이 상실되거나 마비되서는 안되다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소 관리라든가 운영에 임해야 될줄압니다.

오늘 여러가지 일정때문에 긴 말씀을 못드리고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중간에 하단부입니다.

상반기 하수도 준설, 그아래 하반기 하수도 읍면하수도 준설하고 하반기 동 지역 하수도 준설 3가지 건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수도 준설은 시외버스 터미널 뒤외 25개소 3,440m를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770만원입니다.

하반기 읍면 하수도 준설은 금성면 위림리 우실마을외 12개소 사업량이 905m인데 1,830만원입니다.

3,440m에 사업비가 1,770인데 905m 사업에 1,830이다 이문제와 그 바로 하단부에 하반기 동 지역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교동 경안사슴농장 앞 외 23개소 3,331m입니다.

사업비가 3,020만원입니다.

이거 사업 어디하고 계약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계약서를 실시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다음 기회에 환경관리사업소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환경관리사업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 재처리사업이 그렇게 제천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훌륭한 사업이면서 실무 담당 책임자이신 이은춘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서면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본회의장이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한말씀드린다면 청주에서 제천 지역으로 오신 공무원들이 공무수행하지 않고 도청이나 청주만 쳐다보고 가실 기회만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은춘 소장님께서는 이지역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역사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일이지 적어도 도청이나 쳐다보는 그런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출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2p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 또 3p 보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 내역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거의 시설설계를 용역으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공사는 토목직이 계장까지해서 두명입니다.

증설공사 추진하고 그래서 자체설계에서 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두명이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설계는 기본계획 용역이고 시설설계 용역이 있는데 두가지 다 용역만 주고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용역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른 실과도 다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거의 용역을 덜 주는데 사업소가 용역이 많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8p 각 실과마다 한마디씩 하는 얘기인데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 감사자료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양식에 나온대로 제출한겁니다.

박태덕 위원 양식은 어디서 줬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줬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천시청 큰일 났군요

이거보고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규격이 있어야지 얼만한걸 사는데 얼마가 들었다 산출이 나오죠 지금 이거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현수막 얼마 뭐 얼마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앞으로는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규격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 감사자료로서 불충분한거 같아요

약품구입을 전부 1회에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

○위원장 이재환 소관 담당께서는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약품을 수시구입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수시 구입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수시구입했으면 구입할 때마다 날짜가 들어가야 되구요

저희들이 감사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거 언제 나누기 해서 단가를 뽑을 사이가 없습니다.

단가, 날짜 그래야지 약품을 어느때는 얼마에 구입했고 이런걸 감사자료로 볼수가 있습니다.

다 묶어서 뭐 얼마에 샀다 이래가지고 감사를 해요?

감사자료가 아니고 1년 쓴 돈 양을 얘기하는거죠?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입일이라든가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이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상세하게 나열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p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처리능력이 충분하지 않죠?

분뇨발생량하고 분뇨처리장 처리능력하구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직 증설공사가 준공이 안돼서 약간 부족합니다.

박태덕 위원 준공되면 충분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준공되면 충분합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0p 방금 박태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고분자 응집제 이게 제조처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괄호안에 하수로 되어 있는건 탈수기동 슬러지 처리하는데 탈수기동에 함수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밑에 위생이라고 써놓은건 위생처리장 준공되기 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고분자 응집제가 일제가 있고 국산이 있잖아요?

이게 국산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국산입니다.

조병석 위원 구입처 태인화학이나 이양화학은 제조처가 아니죠?

취급하는 상사죠?

조병석 위원 그러면 제조처입니까?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제조처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주세요

지금 이거 고분자 응집제라든가 소포제 같은 경우는 제천지역 업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 구입할 때 관내하고 관외업체 다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가격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염산외 5종 제3환경화학은 제천 업체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응집제를 거기서 구입할 수가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응집제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구입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구입요구를 하면은 회계과에서 구입해 줍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제 응집제는 작년에는 ㎏당 3,860원에 구입했어요

위생처리장 응집제는 작년에는 3천원에 구입하구요

단가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구매 계약서하고 견적서를 사본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11p 월별 방류수 수질검사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특히 SS 부유물 같은 경우가 11월부터 3월까지는 4.5에서 평균 5.9, 6.8 거의 5이상이 되는데 4월달부터 9월까지는 2.1, 2, 3, 3 평균이 3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4월달이나 9월달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는데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로 상승이 됐어요 부유물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부유물질은 유입동에 들어오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이거는 방류수질입니다.

방류할 때 나가는 수질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평소의 방류수질 내용보다 상승이나 떨어질 때는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상승이 된다거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수질검사가 잘못됐다든가 특히 밑에 분뇨처리장 총 질소에 보면은 99년 4월달에는 10.79예요

98년 11월달에는 24예요

그러면 2.4배가 더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상승이 됐을텐데 상승시에 원인 파악을 안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부유물질 수지는 성상 및 처리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분뇨처리장에 보면은 총 질소가 11월달에는 24인데 4월달에는 10이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검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안그러면 상승했으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상승이 됐는지 체크가 돼야 될겁니다.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방류수질에 비해서 상승하거나 떨어질 때는 분명히 원인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p 분뇨처리 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용량은 98㎘구요

처리대상은 82.7㎘입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은 증설 준공후에 69.2㎘입니다.

즉 13.5㎘가 처리를 못했는데 이 13.5㎘는 어떻게 처리를 한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이건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전량을 용량이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되고 나서는 환경관리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나 화장실 청소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춰달라고 공문을 내서 그후에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질문요지는 뭐냐면 처리실적에 보면은 증설 준공후 99년 10월 해놓고 처리실적은 69.2㎘입니다.

그런데 처리대상에 발생량은 82.7이예요

그러면 결국 13.5㎘의 잔량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82.7㎘는 제천시 전지역입니다.

읍면동 농어촌지역까지 포함된 겁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읍면동에 농어촌 지역에 발생되는 분뇨는 지금 분뇨처리장까지는다 안들아오고 일부는 퇴비화되고 정화조 일부는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관리과로 청소업체로 부터 수집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직도 분뇨를 퇴비화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분뇨를 논밭에 퇴비로 썼는데 요사이 농촌에서는 퇴비로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하여간 이관계는 최대한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자료도 안맞아요

처리실적은 69.2이고 발생량은 82.7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13.5㎘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답변을 확실하게 모르시는 사항이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들어온 것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농가나 시내에 처리하십시요하는 건 못하고 전량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 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이거는 미정화되는걸로 봅니다.

조병석 위원 소장님이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거 같은데 본위원의 질문사항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가 발생은 82.7㎘가 됐는데 처리는 69.2㎘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13.5㎘의 잔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대로 퇴비화를 시켰는지 안그러면 어느 산골에 퍼다 버렸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보고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1p 말이죠

SS 기준치가 원래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하수는 20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준치 이하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답변을 너무 못하십니다.

간부공무원들 왜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도와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건 모르지만 계절적인 차이, 응집제에 대한 적절량을 기술적으로 투입하지 않았을 때 이런 등등이 있을테고 브러와로부터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미생물이 어떤 온도에 따른 차이가 계절에 따라 다르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의 보조를 왜 안해주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여기에 대한 자료는 기준치 이하니까 자료를 안받아도 괜찮을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석 위원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평소의 방류수질에서 가감이 될때는 분명히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요 좋습니다.

조병석 위원 수질검사가 잘못 됐다든가 안그러면 평소의 방류수질에 의해서 SS가 더 많을 때는 원인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월별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COD라든가 BOD라든가 SS, 인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p에요 조병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에 1일 처리대상 발생량이 82.7㎘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사한 수치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 자료는 96년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면적하고 인구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라 실제 발생되는 양은 아닙니다.

우리 설계하는데 인구를 따져서 이렇게 나올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양은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민경환 위원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 자료를 할려면 읍면에 다해서

민경환 위원 자료는 다 있을거 아닙니까?

합병정화조든 어떤 정화조가 됐든간에 정화조는 다 신고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건 들어오는 정화조만 처리하지 생산되는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처리를 해라 안해라 하는건

민경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제가 몇년 3년째 자료가 처리대상 발생량이 82.7㎘로 동일하기에 이거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셔가지고 하는건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21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17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방생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추정치가지고 설계했다는건 모순이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거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담당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김남주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관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에서 처리대상 발생량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증설사업을 추진할때 용역을 준겁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 보고서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 기준은 제천 지역 관내에 인구수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래식 분뇨는 1인당 1ℓ 정화조는 0.5ℓ

민경환 위원 재래식은 1인 1ℓ 정화조는 0.5ℓ

○운영담당 김남주 그렇게 용역설계를 하고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증설할 때는 시작 연도와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시작연도가 96년부터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갈까요?

○운영담당 김남주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재래식하고 정화조는 구별해서 근거는 수치를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운영담당 김남주 예.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목표연도 2011년까지 그러니까 96년, 2001년, 2006년, 2011년해 가지고 그 목표연도마다 발생량 추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이 되면은 분뇨발생량이 98㎘ 최고 정점에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2011년 목표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몇년간에 걸쳐서 분뇨발생량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용량을 정한 것이고 이 발생량도 연도별도 틀리게 됩니다.

2006년에 분뇨발생량이 98㎘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82.7㎘ 수치는 저희들이 96년도 자료에 의해서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인 1999년에는 발생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운영담당 김남주 그것이 매년 연도에 추정치를 산정한거는 아니구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요

○운영담당 김남주 2001년은 85.2㎘입니다.

2006년에는 97㎘ 2011년에는 94.9㎘ 그래서 2011년에는 발생량이 줄어드는데 그 기간내 최대치를 발생량을 잡았고 발생량도 그런 변화추이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처리실적은 99년도 맞습니까? 69.2톤은

○운영담당 김남주 처리실적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담당 김남주 저희들이 증설전하고 증설후를 99년 7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잡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1년하고도 3개월치 정도 되는거네요

○운영담당 김남주 69.2톤은 그래서 비고란에 99년도 7월14일날 준공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7월15일이 정확한 날짜입니다.

7월15일부터 99년도 10월31일까지 작성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두달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거다 이거죠?

○운영담당 김남주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앉아 주십시요

○운영담당 김남주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민경환 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16p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에 증감이 98년부터 99년 9월20일까지 3회까지의 자료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사이에 이거외에 설계변경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민경환 위원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만약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전에 모든 것을 업무에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께서 어느부서에서든지 답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민경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없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올 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민경환 위원 그 내용에 설계변경하라고 지적을 받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하수담당 안대준입니다.

16p에 있는 자료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두가지입니다.

전체 설계변경이 있고 세부적으로 217억중에서 1회, 2회, 3회 나눠진게 있고 그안에 또 1차, 2차, 3차로 공사가 됩니다.

여기서 자료에 있는거는 전체 금액에서 풀로 했을 때 3회가 이루어졌다 이거외에는 없다 이런거고 두번째로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올 봄에 있었는데 사유가 사토장 설치와 실제 운반거리에서 나타난 차액이 1,10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1,159만4천원이요?

○하수담당 안대준 예. 99년 9월18일날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9월18일 설계변경하셨네요?

○하수담당 안대준 예. 2회 설계변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전체 설계변경한 사항하고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1,159만4

천원이 절약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6월30일날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9월18일날 설계변경이 최종 집행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말씀드리는 외에 이 세번외에 설계변경이 따로 있었던 겁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전체를 217억중에서 차수로 1차, 2차, 3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제시된 사항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3회 변경한 사항이고 여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2차 사업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세항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민경환 위원 참 설명을 알아듣기 어렵게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1회, 2회, 3회 변경하는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민경환 위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예.

민경환 위원 9월18일날 설계변경한게 어느날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9월20일로 되어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9월20일날 변경 사유가 물량 증감 및 기계설비 상호 호완성을 고려 현재 여건에 적정한 설비로 교체에 들어가 있다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하수담당 안대준 예.

민경환 위원 소장님 답변에 9월18일날 설계변경했다는건 뭡니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감액조치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9월18일날 설계변경은 잘못 말씀하신거고 20일날 설계변경 내용에 들어가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 날짜는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주 운영담당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세요?

○운영담당 김남주 예.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김남주 지금 조금전에 조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 이재환 그사항은 천천히 하세요

지금 현재 이사항에 대해서... 앉으세요

수감준비가 너무 안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너무 수감준비가 안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 가급적 즉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김남주 운영담당하실 말씀도 보충자료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20일날 설계변경돼서 5,362만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내역을 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이재환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험표지판 제작한 것이 자료에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하나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위험표지판 자체를

○위원장 이재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표지판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영화 위원 표지판 가져오라구요

○위원장 이재환 표지판을 가져오라구요?

표지판 만들어 놓은걸 가져오라구요?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이재환 가져오실 수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준비도 제대로 안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빨리 좀 퇴장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소에 3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에 김희춘담당입니다.

문화시설담당에 김기숙담당입니다.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김학성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리소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사항외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은 관리소에는 해당되는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p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시설 운영상황입니다.

가번에 98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작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사항입니다.

총 횟수가 1,593회에 20만1,616명이 사용해서 2,572만8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각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시설이 498회에 72,681명으로서 1,914만6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체육시설은 1,095회로서 12,935명이 사용해서 658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4p 99년도 10월31일 현재 운영상황입니다.

총 1,480회에 209,059명이 사용해서 4,707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시설에서는 310회에 58,137명이 사용해서 2,713만3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체육시설에서는 1170회에 150만922명이 사용해서 1,993만7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5p 99년도 도 단위 이상 행사 개최실적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p 98년도 동기 대비해서 운영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561회가 증회가 됐고 인원은 42,183명이 더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면에서는 2,979만1천원이 수익이 증대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 단위 이상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됐고 지난 4월과 7월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상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 시설사용 감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 11조 3항 2호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돼서 11조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천공고 관현악 연주회라든가 다음에 농고 관현악 연주를 두번하고 신백초등학교의 전인교육 합동발표회가 있었고 화산초교에 열린음악회를 비롯해서 작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문화회관에서 사용한건 학교 관련해서 사용할 때 저희 조례에 보면은 교육장의 추천이 있을 때는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간인 교육을 한다든가 시 주관 행사를 할 때의병제 관련행사때문에 무료사용이 많고 감면횟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p입니다.

99년도 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동장 락카룸에 탁구교실에 실내체육관에 락카움에 에어로빅을 상설로 설치해서 매일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8회 충북소년체전 선발전이라든가 제1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선수 선발전, 제22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선수 선발전, 충주 MBC 경로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연습했고 제22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선수 훈련도 했으며 제54회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 99년도 청소년클럽대회, 제16회 시장기 차지 축구대회 이런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관해준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라든가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든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9p입니다.

99년도 체육진흥사업으로서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클럽이 상설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개최가 됐고 제6회 충북검도연맹 선수권 대회, 제15회 어린이 큰잔치, 제9회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 에어로빅 참가 연습, 제4회 청소년 어울마당, 제3회 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제9회 도지사기 에어로빅 대회, 제1회 한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연습, 제4회 생활체육대회가 대표적으로 무상으로 대관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체육시설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대관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10p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시설 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건축과 전기, 소방, 취약시설 4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축에 대해서는 매일 일상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옥상 및 외벽관련 누수가 발견이 되었고 외벽 페인트가 퇴색된게 점검결과 발견이 됐습니다.

옥상 및 외벽관련 누수는 99년도에 878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외벽 페인트 퇴색에 대해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일상점검도 하고 월 1회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결과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도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연 1회에 상반기, 하반기 받습니다.

그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불량 소화기가 발견이 돼서 추경에 올려서 조치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상점검한 결과 유류탱크에 경고 표시판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해서 경고표시판 두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일상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았고 전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월 1회 전기안전공사에서 했습니다.

결과 5월30일부로 KBS 사무실이 이전이 됐는데 사무실에 대한 전기를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서 불량으로 판단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작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연 2회를 해가지고 열감지기가 불량이 9개소가 나타나서 열감지기를 교체하고 회로도 신설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번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건축은 일상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1층 화장실에 누수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기 분야에서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했는데 소방펌프 노후 및 모타절연 파괴로 작동이 불량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338만8천원을 들여서 소방펌프 및 모타 2대를 교체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상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연 2회 전문직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한 결과 옥상지붕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분야에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연 4회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실시했는데 선로자동 개폐장치가 고장이 난게 발견이 돼서 제작회사에서 직접 부품을 교체해서 자체인력으로 교환해서 완료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취약시설은 일상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솔밭수영장에 건축에 대해서는 일상점검한 결과 옥상에 방수층이 탈락이 됐다고 점검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방수층이 탈락됐습니다만은 누수현상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는 일상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방과 취약시설도 일상점검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취약시설 일부분을 일상점검 결과 울타리 일부가 붕괴가 돼서 130만원을 들여서 붕괴된 울타리를 보수했습니다.

궁도장에 대해서는 건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은 전국 국궁 및 승단대회를 대비해서 외부투광등이 조도가 좋지를 않아서 외부투광등 6등을 보완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상점검한 결과 표적설치 지역 좌측이 우기시 산사태가 우려되어서 배수로 및 옹벽을 설치를 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해서 이상없이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보고주신대로 99년 한해동안 98년 대비했을 때좋은 체육경기를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양하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조명장치를 비롯한 음향시설이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수준높은 음악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난이하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음악회나 이런거 할때는 조명이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조명을 보완해서 지금현재로는 그런 분야로는 관계가 없고 피아노라든가 무대단상하고 지휘자 단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해가지고 제작하고 구입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음악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전국 음악경연대회를 할적에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일반건축물이 시설이 낡아가지고 기본시설은 괜찮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벽 도색을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탈색이 되고 퇴색이 돼가지고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는 말끔하고 깨끗하게 도색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하여 주신 내용중에 체육관 명칭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실내라는 용어를 삭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이라는건 실내가 들어가는건 저희들도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일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여론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대비해서 전국의 실내체육관을 조사해 봤는데 총 223개소가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7개가 실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4.5%가 되어 있는데 충북에서는 8개중에 제천하고 증평이 실내체육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자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서울, 대구, 대전, 제주 4군데가 있고 실내자를 100% 사용하는 데가 부산, 광주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한 데가 인천, 경기, 전북이 있고 40% 이상하는 데가 충남, 전남, 경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좋은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전국적인 확인까지 하시는걸 보니까 상당히 의지는 갖고 계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의 뜻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시민 여론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도내 몇군데 체육관을 사진촬영해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이거를 소장님한테 전달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전달해도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하셔서 저는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1p에요 체육시설중에서 종합운동장에 보면은 건축에 자료에 보면은 화장실을 파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누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용어 정립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완전히 파손된건 아니고 1층에 화장실에 2층에서 내려오는 파이프가 있는데 벽을 타고 오는게 그게 누수가 됐고 시설이 낮다 보니까 부분부분 이런게 있어서 금년도에 시장님도 사용하시면서 그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건 전체를 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고자 하고 지금현재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게 오래돼 가지고 어린이나 유아 연령층이 낮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것도 하향조정하고 해서 전체적인걸 보수하고 개선할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운동장 동쪽에 보면은요

그네앞에 화장실을 24시간 오픈시켜놓은 데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조병석 위원 거기는 이번 동절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개방을 안했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아침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개방하고 안내문을 부착해놨습니다.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데는 겨울철에는 개방하기가 곤란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방해 놓는다고 했을 때 이동식 난로를 켜놓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하면은 수도부터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겨울철에는 양해해 주십사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동파를 방지해서 수도를 물을 빼고 해서 사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러니까 동절기죠

봄부터는 다시 개방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월며칠서 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11월1일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계획이 3월까지 합니다.

조병석 위원 원래 화장실을 오픈하게 된 동기는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볼일을 볼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오픈시킨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조병석 위원 동절기에 사용 안하는 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그외 수도시설의 동파 방지책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종전만 해도 업체에 줘가지고 동파시설을 해왔었는데 다행히 공공근로자들이 있어서 스치로폴이나 아스테이지 이런걸 사가지고 유리창에 전부 막고 붙이고 변기 같은데 이런데는 물을 전부 빼가지고 동파가 안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동파방지책은 완전히 세워놨기 때문에 동절기에 동파는 없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동파는 없고 락카룸에 소방서가 사용하는 변소하고 이쪽에 어머니 탁구교실 거기서 사용하는 변소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봉쇄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자료 없음이라고 하셨는데요

98년도에도 요구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하셨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서식이라든가 인쇄 안합니까?

무엇으로 일을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인쇄관계는 책자나 대형인쇄물을 감안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인거는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고 지출결의서만 1년에 하고

민경환 위원 지출결의서는 몇번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1년에 두번이나 세번정도 합니다.

민경환 위원 금액으로는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특별한 인쇄물이라고 해서 하는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99년도 예산에 서식인쇄로 해서 50만원인가 예산 세운거 있죠?

올해 당초 본예산에 서식인쇄해서 50만원 예산 요구하셔서 세운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걸 인쇄하실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가 인쇄비가 다 소화가 안됐습니다.

크게 할게 없어서요

민경환 위원 불용액 처리하실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렇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죠

민경환 위원 남으시면 불용액 처리하시는건 좋은데 어쨋든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하는 목록에 대해서 만큼은 충실하게 목록을 작성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셔야지 자료없음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관계가 해석 차이인거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실내체육관 지붕 옥상층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현재 견적을 받았는데 1억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건축한 현대건설이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하자보수 요구를 내보자 해서 사진하고 해서 발송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1회 추경이라든가 예산 요구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대강 어느정도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처음에 한게 콘크리트 도막에 대해서 우레탄 도막 방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콘크리트 도막 방수만 했는데 나중에 새가지고 위에다 우레탄 방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우레탄 방수한게 전부 다 뜨고 도막방수한데도 균열이 생기고 해서 심하게 비가 올때는 위에 천정에 채광판이 별도로 나오고 콘크리트 바닥이 별도로 나오는데 채광판에 대해서는 위에 실리콘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 내려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죽 퍼지는데 거의 둘레인데 그거를 했을 때는 한번 하면 영구적인게 아니고 2-3년에 걸쳐서 다시 시공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거를 하고 여기는 콘크리트 점막방수가 제천시에는 계절로 봐가지고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4단계 콘크리트 방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누수현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채광판 접합부분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큰비가 오면은 체육관이 많이 새고 일반적인거 무대같은데 많이 새는 현상입니다.

장기훈 위원 일반적으로 옥상에 누수상태가 심한거 같습니다.

견적이 1억1,500정도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거 같은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검토가 안됐는지 반응은 없고 현장을 답사해서 오셔가지고 판단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건물 준공당시에도 하자가 있어서 크레임한 부분이 옥상 방수 누수입니다.

그래서 방수하다가 계속 비가 새서 우레탄 방식으로 해서 겉에 씌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몇회 겨울만 지나가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이음새가 벌어져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멘트 방수로 견적을 내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거같은데 이거는 현대측한테 이것이 계속 준공당시 부터 문제가 제가됐던 건데 요청하시면 그사람들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한데 이거하고 부분적으로 한게 몇건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부터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자보수요구를 낸 겁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삭감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장기훈 위원 본위원도 준공당시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나가봤습니다만은 처음에 애당초 공사할 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에 가서 물을 쏴보니까 물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우레탄 시공을 해서 소방서에서 물을 쏘니까 물이 안새더라구요

그런데 그양반들 시공하는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현대측에서는 안샌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봄, 가을, 겨울 지나가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샌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하자보수를 하든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든 하여튼 지금현재 작년보다 금년이 대관이 행사가 많이 되는데 행사과정에서 비가 왔을 때 새고 그런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금년에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현대측이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 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무담당 장병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담당 이홍민입니다.

사서를 담당하는 사서담당 박가훈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고에 앞서 특수한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러면 시립도서관

99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분야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p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공통사항인데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과 시비부담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p 각종 광고, 게시, 안내문 제작현황인데 저희 시립도서관에 현수막 5건에 대해서 33만3천원에 대한 게시물 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에 대한 제작현황입니다.

이것도 8종에 대해서 364,500원의 서식인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현황이 되겠는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주 4일간에 걸쳐서 운영합니다.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1시30분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1시30분이 되고 오후에는 2시부터 5시, 동절기에 2시에서 4시30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대단위 아파트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출은 회원증 발급 1회에 한해서 3권 한도로 7일간 대출합니다.

다음은 이동도서에 대한 운영실적이 되겠는데 이것은 98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간에 걸쳐서 10,302명에 대해서 21,878권을 대출했습니다.

99년 1월1일부터 10월31까지는 8,050명에 대해서 19,875권을 대출해서 여기에서는 매년 많은 증가현상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p 시립도서관에 대한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직원현황은 생략하고 도서대출방법이나 회원증 발급방법,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기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5p 세번째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98년 자료요구사항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입한 현황인데 총 11,489책에 예산은 8,241만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99년 1월1일부터 99년 11월5일까지 구입한 현황인데 2,103책인데 소요예산은 1,903만2천원의 예산에 집행은 1,741만9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61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11월5일까지 도서구입 현황이고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시민이 필요한 책을 수서해서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류별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걸쳐서 총 13,592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류를 비롯해서 철학분야, 종교분야,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학이 되는데 가장 비율중에서 48%에 해당하는 것이 문학서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대출 현황인데 98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자료열람실에 98년도에는 30,696명에 63,911책을 저희가 이용했고 9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36,008명에 77,331책을 열람했습니다.

또한 아동열람실도 98년 12월31일까지는 18,409명이 47,791책을 열람했고 9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7,591명이 45,334책을 열람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출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285,394명이 도서관을 출입했고 99년 10월31일까지는 388,507명이 다녀가고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월 342,602명이 이용하고 1일 1,370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31일까지 4,748건에 181만770원이 징수를 했고 99년 10월31일 현재로는 10,141건에 341만4,450원을 징수해서 여기에 대한 많이 차이가 나는 현상은 99년 8월20일로 조례 개정이 돼서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인해서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다음은 7p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명세가 되는데 여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집행명세는 총 8건에 719건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유와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컴퓨터실에 대한 이용실적인데 PC와 인터넷에 대한 활용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31일까지 PC와 CD 그리고 시청각실 비디오와 어학기를 이용한 실적이 되는데 여기에는 6,605명이 이용했고 9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1,616명이 이용해서 한달에 1,161명이 컴퓨터 정보처리실을 이용하므로 해서 작년도 대비 75%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8p 7번 장서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총 장서는 상단에 총계에 43,860권이 98년도이고 99년도에는 55,192권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류를 비롯해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학이 되겠는데 총괄로 문학서적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이고 역사서적이라든가 사회과학 순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8번 월간지와 간행물에 대한 구입현황인데 98년 11월러1일부터 99년 10월31일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46만1,8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연속간행물에 대한 세부구입 목록은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복무관리 점검 및 처리결과가 되겠는데 점검을 3회에 걸쳐서 다녀갔습니다.

특별한 지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10p 실과사업소별 공통사항중 자료없음 목록에 대한 세부내역인데 괄호안에 작성한거는 기록했고 시립도서관에 해당없는 자료는 자료없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이나 증빙자료 부침 2에 대한 이동도서관 업무일지, 운영일지라든가 증빙자료에 대한 부침 3에 공사용역 물품 구매대장에 대한 복사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부침 4에 연속간행물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99년도 의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금년 한해도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의병특화도서관으로 지정받으셔서 연말에 바쁘신데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지금현재 3층에 특화도서관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존 이용은 어떻게 무엇으로 활용하고 계셨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기는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3층에 여자열람실이 78평3홉이 됩니다.

특화도서관을 문광부로 부터 지정을 받아서 준비는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열람계획을 하고 있습니만은 3층에 여자열람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성들이 이용하던 열람실을 이쪽에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시내 중심이나 인근에는 여성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 홍보전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3층을 의병특화도서관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큰 문제점은 없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금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의병특화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을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앞으로 문광부에서 국비로 증축예산안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현재 의병특화도서관은 지금 3층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기능보강이라든지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금은 기존 사무실이 78평3홉이 면적확보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그건 문제가 아닌데 6,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문광부에서 확정된 예산은 사서 의병에 관한 자료, 도서에 대한 구입비만 서고 기자재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서가 배치라든가 열람대라든가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제반 컴퓨터 기기는 확보가 예산을 문광부에서 안세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당초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본위원도 특화도서관은 3층 열람실을 기능보강을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셔서 특화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을 빼놓고 시립도서관만 비치도서량이 공간이 지금현재 개관이후에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점유율은 얼마나 공간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서량이 45,000여권이 돼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아까 8p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서관리 현황을 현재 55,192책을

장기훈 위원 여성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성도서관은 11,911책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만 보유하고 있는 도서량은 30,238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책이 시립도서관이 개관한지가 3년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면은 시립도서관이 도서의 중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증축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병관련 자료나 여기에 대한 추가 국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서 한다면 책을 보관할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개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도 예외없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이용객들도 인터넷 이용이라든지 PC 이용율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날로 많이 늘어날텐데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가 현재에 컴퓨터 정보처리 이용율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홍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램 작업 설치가 안돼서 전화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용할려면 굉장히 속도가 느렸었습니다.

램 작업 이후에는 인터넷이 빨리 되고 해서 이용율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필요한 시설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컴퓨터 기기에 대해서 최신시설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10여대가 더 증설이 되면은 지금보다 많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도서관 공간이 매년 연차적으로 갈수록 협소해질텐데 PC실 같은거는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있는데 당초에 정보처리이용실을 갖다가 당초에 지금 실제로 민원이 이용하는건 7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은 얼마든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금년에도 한해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관장님 늦도록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p에요 각종 광고, 게시, 안내문 제작현황을 단가, 규격, 금액 잘 적어서 주셨는데 지금 타실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정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90㎝ 폭에 8m가 기본인데 m당 6천원씩 48,000원입니다.

타 실과 공히 48,000원에 업체로 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90㎝×9m짜리가 1m만 많은건데 6천원하면은 5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위에 90㎝ 1,200㎝면은 6천원씩 72,000원 정도면 되는데 85,000원에 되어 있구요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A4용지에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구요 8번에 A4용지에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같은데 5천장이고 1천장이고 수량만 틀린데요

민경환 위원 그죠? 단가가 28원 4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가 특별히 어려운 서식일리는 없을테구요 간단하게 이름하고 주소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천매를 하든 1만매를 하든 특별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제 물론 금액은 적은데 자체적으로 컴퓨터로 빼가지고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양일거 같은데 이거를 28원, 40원 단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에 납품을 받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시정해 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카드화하기는 그렇고 컴퓨터에 빼기는 그렇고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다시 구매계약 할때 검토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독서회원 가입신청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가입신청서가 있는데 물량을 저희가

민경환 위원 독서 회원 가입신청서 이거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물량이 회원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민경환 위원 회원가입을 많이 해서 그러면 차라리 5천장 1천장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1만장을 하셔가지고 싸게 구입을 하시든지 제가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작은거 부터 절약할 수 있도록 실천하셔야지 큰것에 대한 금액도 절약이 되는 거니까 그런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거니까 시정해 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다음 6p를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보고해 주실 때 사용료 징수에 98년도와 99년도와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올 8월21일에 조례 개정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에 98년 12월31일 현재 47,048건은 11월, 12월 두달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것은 47,048건은 98년도 1년 기준입니다.

민경환 위원 99년도는 10월말 기준하면은 11,141건이구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학교의 교육방침하고 정책이 변경되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수업하고 행동에 능력평가를 그런 체제로 많이 변천이 되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현장에 와서 직접 본인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내는 방향으로 바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많이 옴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7p에요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명세인데요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에 냉온수 유니트 세관하시겠다고 열심히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이 상황을 잘 모르셔가지고 3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50만원으로 반영된 적이 있었고 다시 1회 추경에 25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250만원으로 증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99년도 안나왔는데 98년도 보면은 냉온수 유니트 수선, 냉온수 유니트 진공오일 교체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것은 냉난방이 원할하게 안되니까 연통만 교체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금년에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직

민경환 위원 예산을 250만원 세워드렸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언제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금년에 6월달인가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유지비 집행내역서에 자료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98년꺼

민경환 위원 올해 99년 10월3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거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자료뽑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1월달에 하셨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설장비 유지한게 10월말일까지는 다 있는데 그이후에 집행한거는 안올라가서 그이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빙자료인데 공사용역 물품 구매대장이라고 자료를 현관 배수관 및 옥상 배수로 공사, 시립도서관 및 여성도서관 계단 고무매트 공사 두가지 공사대장을 첨부하셨는데 도급자가 있고 하도급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작성됐는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공사용역 물품 구매대장에 청전설비 김지남씨가 도급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민경환 위원 또 청전설비 김지남씨한테 하도급을 줄수가 있는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아니 이게 소량의 금액인가 서식상 공사용역 나온 회계부서에서 나온 기존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경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내역에는 적지를 말아야죠

이사람이 직접 공사를 했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본인이 본인한테 하도급을 줬다고 작성했다는건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기록관계에서 저희 직원이 이거를

민경환 위원 잘못된거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이게 똑같은 금액을 본인한테 하도급을 준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서식에 의해서 기록을 안해도 되는데

민경환 위원 시정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p에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중에서 도서대출 현황에 보면은 자료열람실이 1일 120명 아동열람실이 1일 약 59명이 도서대출해 가는데 나중에 빌려주고 나서 회수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회수는 저희가 도서대출을 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안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다수 반납하지만 개중에 사유가 있어서 반납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기간이 되면은 전화로 통지를 해요

왜 도서 사유를 물으면 본인이 사유가 있으면 7일간을 더 연장해 주고 그게 아닐때는 언제까지 가져오십시요 하고 체크관리를 하고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분실했다든가 그러면 도서에 상응하는 거를 본인이 가서 사서 오든가 못할 때는 그 금액만큼 내든가 하면 저희가 사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출하면 100% 회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100% 회수라고 보면안되구요 거기서 2-3%정도의 문제성 고질적인 회원이 있다고 봐야돼죠

그런 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컴퓨터상이 불량회원 처리를 해서 대출을 어느 기간동안 정지를 한다거나 그 기간이 지나야만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미회수도 있기는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있다고 봐야죠

조병석 위원 도서로 회수가 안되면 나중에 변상조치한다든가 그러면 변상조치도 못하는 미회수도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즉시즉시 거기에 대한 불량회원 처리를 해서 가정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학생일때는 부모님과 면담해서 도서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불량회원 카드 처리라든가 이런거는 자료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9p에 월간지 및 간행물 구입현황인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한일서점, 경북서점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보고 구입합니까?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회계관계 구매절차법에 의해서 견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수의계약하고 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계약행위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4일과 6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식 감사는 12월7일과 8일 10시에 속개하여 현장 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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