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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7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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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8일 (수) 10:00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

(미료실과)


(10시 개의)

1. ’99행정사무감사

(미료실과)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7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난 12월4일과 6일은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을 비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7일은 미료부분에 대한 일부 실과사업소의 감사내용을 보충하는 감사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미료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진행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미료실과에 대하여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OCR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 보고해 주실 때 150만원씩 두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39만8천원에 한대만 구입하셨거든요

예산보고하실 때는 두대를 구입한다고 300만원을 세우셔가지고 한대만 구입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옛날에 각 읍면동하고 세정과에 있는 기종에 사용하는 고지서 뽑아내는 프린터기가 지금 단종이 됐어요

천상 수리하는데 하나에 70만원씩 들어가고 부속도 금방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씩 기다려야 되고 부속이 과연 새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가지를 우리가 시운전도 해보고 해서 우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내년도에도 살건데 우선 하나를 해서 시운전삼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작하는거라든가 프로그램도 약간 변형시킨 것도 있고 써보고 나머지 한대는 12월말에 가서 사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레이져프린터기가 조달청 가격에 보면은 132만9,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89만8천원을 주고 구입하셨거든요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 프린터기를 각 실과에 있는 프린터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지서 다 뽑아내고 그거가 시원찮을 경우에는 주민이 세금을 내도 읽지를 못해요

농협쪽에서요

그래서 노후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읽지를 못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최대한 정확해야 되고

민경환 위원 원래 두대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여러대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6대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깍아서 2대를 했습니다.

지금 기종이 바뀌는 단계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2000년 예산에는 확보가 되셨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2000년 예산에는 6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해요

시민회관이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낡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실과의 프린터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리고 레이저는 속도가 빨리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흐리거나 그랬을 때는 양식이 작으니까 좋은걸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종은 제가 구입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며칠전 감사시에 체납자중에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시유재산 임대 계약서 1,472건중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자 481건에 체납자 확인결과 22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 계약서에 주민등록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일부 과거에 계약된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부분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물론 회계과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우리가 과 차원에서 협조했던게 아니고 해당 부서 계에서 재산업무 담당하는 계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체납자 명단은 있지만 누가 임대계약한거는 모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받은것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있는것만 전산에서 뽑아낼수가 있고 이름만 있는거는 대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국공유재산 2,781건중에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481건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쪽에서 받은거는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공유지 시유지에 대한 임대자 현황과 체납자를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시에 내야 될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시유재산이나 국공재산의 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사람을 뿌리 뽑자는 뜻에서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회계과 담당부서에 그쪽 얘기만 듣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체납자를 뿌리 뽑는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쪽에서 481건뿐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만 비교하시고 22명뿐이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22명말고 정말로 고액 체납자중에 뽑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2,781건중에 주민등록번호가 481건뿐이 기재가 안됐다면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회계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뽑지 못한다는건 업무소홀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2,781건중에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이 481명뿐이 안됩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이 기간이 몇년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기간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몇년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3년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2,781건중에 기간이 3년이 안되신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라는게 몇 년도 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서식이 바껴가지고요

민경환 위원 서식이 바뀐게 몇년도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99년도부터 전산입력이 되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99년도 부터 신규로 넣은 겁니다.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데 저희들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99%가 그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동사무소나 어디가서 보면은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을 뿐이다 국공유재산 임대자가 정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사람을 하느냐 하는건 바로 읍면동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99년도부터 전산입력 했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서 계약서에 기재해서 컴퓨터 입력하는데 1년씩 걸린다는 얘기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는 재산관리 실과에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재산관리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안넣은건 아닙니다.

전산관리를 하니까 99년도 시행했을 뿐입니다.

못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게 만약에 두분 과장님들 재산이라면 그런 식으로 관리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임대해줄 때는 보통 일반인들이 주민등록등본, 인감 다 받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하나찍고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못받아놓는다는건 제가 볼때는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알뜰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안해서 문제가 있었던게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문제를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1년이면 충분하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게 분명히 비교가 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확실한 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마지막으로요 예탁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15억을 관리한다고 자료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예탁금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종적립신탁하고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관리하시네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신종적립신탁은 이율이 몇%나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9%대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신종적립신탁은 이율이 1년이면 1년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매일매일 변동되는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98년 12월30일부로 이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경환 위원 현재는 9%이구요?

○방청석에서 그때는 좋았습니다.

14-15%이상 됐습니다.

98년도까지는 이율이 IMF로 인해서 좋았습니다.

최고 17%까지 올라갔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는 9%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변동금리니까요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신종적립신탁에 보면요

97년 50억씩 100억은 98년 12월23일날 만기가 됐구요 25억하고 20억, 20억, 20억은 98년도 초에 들어가지고 99년 초, 지금 묻는거는 01년이면 2001년 2월18일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제가 볼때는 97년부터 98년 사이에는 13-15% 많게 올라갔을 때는 18-19%로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간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시에 재산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185억을 신종적립신탁할 정도면 은행에서는 최우량 고객일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예금하는거보다 금리가 1-2%는 더 받을 수있습니다.

은행도 금리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계신거 알고 계시죠?

대출이자도 마찬가지이고 적립이자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자수입액이 과장님 얼마나 되십니까?

처음에는 26억이라고 보고하셨다가 20억5천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20억5천은 내년도 목표가 그렇구요

지금현재 26억됩니다.

12월30일자로 26억5천만원

민경환 위원 26억5천만원이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신종적립신탁만 따져보겠습니다.

185억에 대한 이자가 1년동안 얼마나 나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10월말까지 이정도 되더라구요

○방청석에서 지금현재 11월말 현재 신종적립신탁에 대한 이자가 27억8,2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는 34억인가 되는데 이자를 해약해서 지금현재로서는 11월말까지 27억8,200만원이 이자로 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이 신종적립신탁 1건만 따져봐도 이자액이 3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26억5천이란 말이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복리로 늘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율이 높고 해서 계속 돈이 필요할 때까지 대체우회도로가 마지막 돈 나갈 때까지는 계속 쥐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약을 안할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는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올해 금리 이자의 목표액이 26억5천이라고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하셨고 저번 11월 업무보고시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신종적립신탁 하나만 따져봐도 30억 가까운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는 26억5천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의문스러워가지고 따져보고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는 복리로 계산해서 이자도 원금같이 자꾸 복리로 늘어가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해약을 안하고 놔두고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제천시 515억에 대한 예탁금중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26억5천인라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500억 돈을 가지고 26억5천밖에 이자수입을 못올린다면 이거는 예탁금 관리를 잘못하는거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4억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이자는 계약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리가 좋았고 작년에 예산이 26억을 이자수입을 한다는 것은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0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좋았는데 99년도부터는 금리인하로 인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의 이자수입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찾지않은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처음 당초에 98년도 연말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99년도에 이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목표액을 감액 조정하셔 가지고 26억5천을 보고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잘 관리를 해서 해오다 보니까 지금 185억만 가지고도 30억 가까운 이자수입이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30억 까지는 안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위에꺼는 변동금리로 별도관리하는 것이구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18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게끔 이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바탕으로 2000년 예산안을 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2000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만큼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밑에 정기예금 130억중에 20억씩 20억, 20억, 30억, 70억이 3개월 짜리입니다.

그당시 기간은 99년 7월25일부터 10월, 8월서 11월, 9월서 12월입니다.

이거 이율이 6%가 맞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하시는거 같네요

당시에 이게 조흥은행에 들어가 있는거죠?

○세정과장 지선대 농협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당시에 농협의 이율은 6%인데 우리 농협하고 조흥은행 두군데 거래하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조흥은행은 당시에 6.6%였습니다.

0.6% 차이면 1,08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셨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관계는 금고계약에서 일반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치를 못합니다.

민경환 위원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예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저희 금고에만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라도 타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이율로 주고 있는데 농협하고 거래를 바꿔야죠

○세정과장 지선대 앞으로는 그런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천시가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리하시는 500억 가까운 돈에 대한 이율이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의 수입중에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이윤을 내는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각 은행별로 비교하셔 가지고 적립할 때 타 은행과 비교해서 이만한 이율을 보장해 다오라는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의가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됐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하시기 전에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질서를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후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겸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세무조사의 탈루세액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탈루세액을 추징한 대상자를 보면은 개인이건 법인이건 당연히 탈루해서는 안될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 후에 누구라고 자연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의원을 협박성 전화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사회공익성이 있는 공기업이나 재단 이런데 다시 말해서 실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게 하기위해서요

의료법인 선륜재단 제천병원, 자산재단 서울병원, 제천축협,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제천임협, 제천농협, 제천축협, 금성농협, 중앙동 새마을금고, 동현동 새마을금고 지역이 공익기관 내지 공기업들이 사실 지방세를 신고를 안했든지 해서 탈루돼서 세정과 세정팀에 의해서 추징이 됐단 말이예요

사실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책임져야 될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일을 해놓고 뒤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협박 비슷하게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잇는데 제가 지금 거론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부과한 일이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추징한게요?

유영화 위원 아니 부과일은 언제고 100% 추징했습니까?

부과일과 추징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정확하게 부과일은 기억을 못하는데 부과한 것을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가 사실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바로 부과하죠?

○세정과장 지선대 부과하고 이런데서는 돈 안들어올 이유도 없죠

다 들어왔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된 자료는 다 추징이 된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안된 곳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이런 적어도 공익기관이나 재단이 지방세를 탈루하고 은닉하는 이런 관행을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무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국내 굴지의 기업도 있어요

현대건설, 경남기업 지방에도 굴직굴직한 업체 두진공영 이런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방세를 탈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철저히 감독해서 지방세법상 추징할 수 있는 세액중에 최고율로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p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 우리 지역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수가 31건이나 돼요

이부분이 하자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하자점검 대상이 860건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모든 공사가 다 하자점검하는데 하자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시공과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것이 31건입니다.

박태덕 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가지고 전체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돼요?

○회계과장 이후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불가항력적인게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현장을 지난 여름에 몇군데 돌아봤는데 어떤데는 3일 4일을 계속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때 3-4일동안 감독자가 나온 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임의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사 발주한 건수와 비례해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제가 실무에서 전임과에 있을 때 건전생활체육과 같은데도 1년에 발주건수가 300건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읍면에 뗘준것도 있지만 토목직 두사람 정도가 설계하고 현장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지마을에 있는거는 감독이 현장에 한두번도 못가보는 있는 데가 있고 감독은 시청 공무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술이 있고 증명이 돼야 하는거기 때문에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는 실과별로 시기별로 볼때는 아마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거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의 명예감독관제도 활용하고 정식으로 임명된 감독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공사는 읍면동에서 수시 기술적인 감독은 아니라도 감독을 해서 차후에는 하자가 최소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자가 발생된거를 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계속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전에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은 다시한번 상세히 점검하셔 가지고 추후 복구할 사항이 생기면 복구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하자보수한 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났다손치더라도 다시 하자기간이 연장되는거니까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사업장별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에 보면은 각 업체별 이름은 써있는데 간단하게 주소도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듯 싶은데요

○회계과장 이후준 필요하시면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시회때도 제가 짚었던 사항인데 국공유재산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그런가 하면은 임차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임차해서 묵이는 땅 농경지가 묵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태조사는 면밀히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행정하세요

만약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자가 있으면 그냥 해제해요

해제하도록 계약법에 되어 있을 거예요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요

과감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광고, 게시물 수감자료에 있죠 거기에 규격은 꼭 표기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수감자료로는 아주 빵점이예요

뭘보고 계산을 합니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회계과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받은게 있습니다.

컴퓨터 값이 올초보다 값이 많이 내렸죠?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죠?

제가 자료를 받은거에 보면은 3월달에는 컴퓨터 대당 3월11일날 12대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1,881만8,160원 대당 156만8,180원이 들었구요

6월29일날 5대를 구입했는데 957만2,650원으로 대당 191만4,530원이었구요

7월달에 구입하셨는데 23대를 구입해서 3,484만8천원에 구입하셨는데 대당 151만5,130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자료가 3월11일날 납품받은거 6월29일 그리고 7월달인데 날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히 6월29일날 구입하신게 대당 191만4,530원으로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를 따져봤습니다.

그중에 특별한게 하나 지금 6월29일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계장님들중에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과장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간부공무원중에 자료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직접...

민경환 위원 당초 수감자료가 아닙니다.

추가로 요구해서 회계과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여기 컴퓨터 행망용 컴퓨터 팬티엄Ⅱ급 삼보꺼를 사셨는데 대당 가격이 132만3,300원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VGA, 하드, 4.3기가, 램카드, 사운드카드, 모니터, 스피커, MS오피스 97, 한글 97 정본 이런 부속자료를 짚어넣느라고 비싸졌습니다.

190만원 정도로 다른 때산 컴퓨터 보다 대당 4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다른데도 다 업무용 SW정본, 램카드, 팩스모뎀, 메모리 다 구입했는데 특별히 더 구입한게 뭐냐면 6월29일자에 모니터 17인치를 더 추가구입했습니다.

19만3,200원짜리 모니터를요

그러면 이 팬티엄Ⅱ급에 달려있는 15인치 모니터 값은 빼고 구입하셔야 되는데 15인치에 대한 모니터값도 다 계산해서 132만3,300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17인치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15인치 모니터는 반납하셔야 돼죠?

모니터 15인치가 17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대당 17만1천원씩 대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대당 132만3,300원이면 3월달 컴퓨터 값은 대당 131만8천원이구요

그러면 결국 132만3,300원중에는 15인치 모니터값 17만1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모니터 17인치 또 구입하셨습니다.

이거 공제받아야 되는데 공제 안받으셨습니다.

이게 조달청 단가 계약서입니다.

상기 가격은 모니터 기본 규격이 포함된 가격이며 위 제품 구입시 모니터를 포함하여 구입하지 않고 별도로 구입할 경우 가격에서 옵션 품목의 모니터 15인치를 공제한 가격으로 구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구요 이게 지금 6월29일날 산 회사가 삼보컴퓨터입니다.

이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민위원님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것이 더 들어왔느냐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게 안됐으면 바로 환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앞으로는 그거를 따져서 그거를 사실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그 결과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오늘 즉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즉시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컴퓨터가 계속 구입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재산을 구입하는데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45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질의가 하나있는데요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가지고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 질의없으세요?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미료실과 수감 제일 마지막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p에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99년 10월30일 현재 자료에 보면은 포크레인 0.6W하고 덤프트럭 15톤인가 봅니다. 1,570m인데 무슨 뚯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1,570m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5톤인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 기억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포크레인 0.3W해서 두대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 0.3W은 임차를 안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유라기 보다는 이게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복토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차계약을 1.5톤으로 예산요구한거하고 틀리지만

민경환 위원 제 기억으로 예산문제가 포크레인 0.3W해서 440만원, 포크레인 0.6W 해서 2,833만6천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던걸로 아는데 0.3W은 어디로 가고 0.6W에 3,273만6천원으로 자료를 보고하셨는데 0.6W 임차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비용이 늘어난게 아니구요 임차계약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입찰봐서 계약에 의한 연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복토 매립비용으로 복토장비를 예산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섰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겨우 쓸수 있는 비용인데 아마 다소...

민경환 위원 임차를 1년 단위 계약하시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연 120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이 연간 지금 예상으로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민경환 위원 0.6W 하나 빌리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덤프트럭까지 다해서요

120일 기준으로 해서요

민경환 위원 06W이면 요즘 하루에 25만원 정도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해서 1일 임차가 두대에 49만원 정도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은 당초에 예산은 03W하고 06W 두대를 빌리는 것으로 해서 03W은 440만원밖에 예산을 안세우시고 06W은 2,833만6천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구액대로 당초 예산에 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 요구액대로 다하지 않고 일부 예산확보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20일 이용하고 06W 임차해 보면은 1일 25만원 정도면 임차해서 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120일 잡으면 3천만원 계산이 나오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매립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소요가 더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현지확인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전한 전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임석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재생공사가 이전한거는 사무실만 이전했지 실지 보니까 특히 폐비닐이 그냥 산적해 있단 말이예요

적어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국자원재상공사 이전이라고 하면은 본사는 물론 거기에 수집되어 있던 각종 폐기물이 같이 이전되어야만 이전이라고 보는데 폐기물이 그자리에 산적해 있고 그날 과장님이나 자원재생공사 관계관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향후에 처리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폐비닐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해서 적재해 놓은 폐기물을 언제까지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보셨고 또 현실정도 현장사무감사 하면서 소상하게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에서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대책 문제는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 자원재생공사 자체가 구조조정과

여러가지 공사 내부적인 열악한 문제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초를 격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장소장의 의견으로는 매각 처분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 본사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내년도 2000년도 초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왜 감사가 끝나가는 마당에 과장님의 이런 답변을 듣는거냐 하면은 제가 자원재생공사 관계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내년 6월 정도에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과장님의 노력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 확인했지만 농촌에 농업용 페비닐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자원재생공사가 유상수거를 중단했단 말이예요

농촌에 폐비닐이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인데 우리관내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비닐이 몇톤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본 견해는 약 1천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폐비닐 제천에서 수거하는 양은 약 547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이나 야적해 놓고 있는 폐비닐 상당량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부분은 전량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거할 때 수거의 원할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송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수거체제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가고 우리가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이 안되는거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소득이 갈 수 있는 품목을 이양해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인근 단양군의 1년 동안 폐비닐 발생량이 1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이 제천시보다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폐비닐 특별수거기간을 만들어가지고 ㎏당 20원씩 수거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24톤 정도를 특별히 수거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거용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제천시에서는 수거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차량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읍면을 순회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게 진짜 상당히 양이 많고 바람에 흩날리고 아직까지 수거가 안되고 밭에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새로운 선진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농촌도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현재 단독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시기별로 해당되는 업체에 단독정화조 소유자한테 이행촉구 공문을 내서 지금현재 청전동, 의림동, 화산동, 명서동, 영천동 5개 동에 대해서는 이미 발송했습니다.월 600개소씩 해서 3천개소를 했는데 보유현황이 7,500개소 정도가 되는데 2000년도에 계속해서 발송을 나머지 동에 대해서 월별 600세대씩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고 해당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영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7,500개소를 내년까지는 전량 청소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로 우편발송한게 몇개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8월부터 12월까지 3,000개소요

조병석 위원 그러면 약 3,500개소가 남았는데 앞으로 3,500개소도 마저 발송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청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카타펠라 도자가 곧 도착한다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지금현재는 도자를 쓰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량면에서 보면은 적은걸로 알고 있고 가볍다고 알려져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120일 기준으로 해서 포크레인을 쓸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토양 야적장과 매립장과의 거리도 있고 때로는 야적장이 기존 매립시설에 야적을 해놔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봐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토취량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토취량이 기존 매립장이니까 야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생매립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위원장 이재환 그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700m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 멀지는 않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재환 중기덤프까지 임차를 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임차를 많은 돈을 주고 쓰는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포크레인도 다 할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장비를 3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건데 이게 맞을려는지 모르겠어요

03 정도의 포크레인을 한대면 3천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1년간이면 빠지고 어쨌든 도자 운전수가 이거를 거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한 수지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03 포크레인이 3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거에 대한 가격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한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는 이게 전혀 근거없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포크레인도 거반 다 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렇게 거반 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취장이 먼거리도 아니고 700m정도 거리라고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이면 효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런쪽에서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이 넘친 감사활동의 결과 7일간에 걸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할히 그리고 알차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15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0일 개의하는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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