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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3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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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3일 (금) 10:03


의사일정

1. 감사 진행


부의된안건

1. 감사진행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3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금년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행한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

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 당일 감사받은 과·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강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담당 오성창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기반조성담당 연재옥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유통담당 김태원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 제출한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되겠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도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고발문서 처리 부적정은 저희가 98년도에 구자봉고발문서를 경찰이 접수, 통보했으나 접수가 안되었음으로 재고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농지를 불법전용한 주식회사 박달재 대표를 직접 고발, 다시 6월 21일날 접수 완료해서 제천경찰서에서는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이첩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알아보니까 다시 서울 북부지청으로 이송돼서 거기서 처벌하는 걸로 됐는데 아직 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2p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각 실·과 모두 핵심을 빠뜨리거나 내용이 충실치 못해 계속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고 감사자료 추가작성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각 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감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조치는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추후에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시설미비입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준설계에 의하여 건축을 하고 획일적인 설계에 의한 폐단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름.

출입문의 설치는 실제사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입로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앞·뒤 혹은 앞·측면 등 출입문 설치가 단조로운 바, 다양하고 지형여건에 맞게 출입문을 설치하기 바람.

조치는 출입문의 위치변경이 필요시 현장 확인하여 타당성 검토 및 사유명시 사전승인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확정시 대표자에게 사전 교육 및 읍면동 공문시달을 완료했습니다.

공문시달은 농정13130-20호로 시달을 완료했습니다.

백운 원월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 후로 출입문이 설치되었으나 뒷출입문은 진입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사용하도록 진입로 개설이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조치는 농기계 보관창고 뒷문 사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진입로 개설로 전, 후로 농가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재현리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1997년에 완공된 창고이나, 금년 원월군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창고 출입이 불가하게 됨.

도로에서 창고부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고 측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확보와 진입로 정비를 요함.

그래서 조치를 농기계 보관창고 진출입 불편사항을 1998년 12월 9일 재현리장 입회하에 마을입구측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도로변 출입문의 진입도로는 기층포장시 개설하여 창고 진입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창고진입도 포장은 2000년 표층 포장시 포장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4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시공 미흡입니다.

98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7개 지구에 7억 2,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7,860m에 달하는 농로를 포장하였으나 입석, 시곡지구를 현지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폭 3m에 포장두께는 20cm는 제대로 시공되었고 경지진입로 또한 적절하게 시공되었으나 줄눈 즉, 신축이음시공이 안된 부분과 노견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보완시공 요.

이 자료에서는 줄눈시공이 안 된 부분과 노견정리를 보완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사업 축사안정성 미흡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작목을 개발하고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축산, 과수,채소, 버섯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송학시곡에 홍희선씨의 돈사 증축을 지원하였으나 축사내부 천정에는 전선이 무질서하고 조잡하게 설치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음.

조치로는 농축51500-408호에 의거 겨울철 재해종합대책을 수립 기시달하여 화재취약 시설을 사전점검 및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반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에 의거해서 농축51500-408호에 의한 사항을 재강조하여 농정에 지시하였습니다.

5p입니다.

98년 한해에도 관내 2개소의 축사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는 바 사업지원시 화재대비책을 반드시 강구하고 규모이상의 축사 및 농업용 시설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화재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정5106-672호에 의거 화재예방 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촉구지시하여 자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 조성 당시 2,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와 4억 1,000만원을투자한 하수정화시설을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소각로와 하수처리장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 정상운영토록 할 것.

조치는 쓰레기소각로 시설은 수도밸브와 송풍기 등을 정비하여 정상가동 완료하였으며, 99년 1월 18일 14시에 금성 문화마을 현장에서쓰레기 소각로운전요령과 안전수칙 등을 면, 마을에 홍보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전환하여 금성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참석은 시에서 농정과장외 2인, 면은 면장외 2인, 주민은 구룡1리장외 3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장은 99년 3월 24일 이후 정상가동중에 있으며99년 5월 14일 이후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3회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 8일 한강유역 관리청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마을 하수도로 전환 협의 요청해서 금성 문화마을 하수도 전환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하수도 전문관리 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문화마을 지구내 조경수 고사, 건축 잔유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문화마을로서의 환경정비 상태가 미비, 공공근로사업 실시 등 전반적인 환경 정비사업 시행 요.

조치는 고사된 조경수는 99년 4월 3일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 단지 및 마을 하수처리장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정비완료했습니다.

다음 한수 문화마을 조성사업 미흡입니다.

한수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교량가설이 월악산 국립공원 및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계대로 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분양가격 상승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하기 바람.

한수 문화마을 교량 설치는 99년 3월 2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협의되어 현재 교량 설치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p 구룡2리 문애미골 농로 정비공사 뒷마무리 미흡입니다.

농로 배수구의 구조물에 뚜껑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사고위험이 있으며, 공사시 사용한 철근을 주변에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콘크리트 외부에 못, 철사 등이 돌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장치 마련과 주변정리 요, 돌출된 못, 철사 등 절단제거.

조치는 배수구조물 뚜껑설치와 철근 및 콘크리트 못, 철사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덕산 신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실시공입니다.

덕산 신현리의 농촌생활용수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인 수질이 양호한 선고리의 덕산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 조치는 선고리 덕산상수도 물의 공급방안에 대하여 상수도 관리 부서인 수도사업소와 협의했는데, 현재는 일반상수도 원수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하며 장기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원수량이 충분할 시에는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9p에 덕산 상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는 정기적이며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의 수질상태를 정밀관찰하기 바람.

조치는 현재 공급 중인 지하수는 99년 4월 26일 수도사업소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위실간 농로포장공사 미흡입니다.

농로에서 경지로 진입된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여 농기계 운행이 어려운 곳이 3개소 있으며 간선도로에서 농로로 진입되는 도로 일부가 훼손되었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훼손된 부분은 재시공토록 할 것.

즉시 훼손된 부분 재시공 및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수출용 이중봉지 지원 부적정입니다.

98년 초 사과 수출은 영농법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였으나 이중봉지 지원은 영농법인 조합원에 치중되었음, 98년도 사과 수출을 한 농가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이에 의하여 수출용 이중봉지를 배부하기 바람.

사과 수출용 이중봉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사과 수출의 질을 높여 판매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바, 수출을 희망하는 사과재배 농가에 대하여 우선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p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일부 부실시공입니다.

청풍 물태리 남제천농협 청풍지소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건물신축시 기초가 부실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

시정요구건에 대하여 농축51160-460호로 간이집하장 벽면 균열 하자보수 요청 공문서를 발송했고 청풍면장에 대하여는 사자보수 후 간이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시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8년 12월 22일 현재, 벽면 하자보수 작업완료했으며, 98년 12월 28일 하자보수 완료 공문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행정사무 건의 사항 조치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최몽룡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세요. 이것 다 읽을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서류로 갈음하시고 23p 98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서 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p 6번 각종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기반조성 부분은 대전지구 밭기반조성 사업은 이것이 98년 11월 26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 4월 6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현리 농촌생활용수 부실시공 공사도 마찬가지로 11월 17일날 발주됨으로 인해서 99년 4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신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도 98년 11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돼서 99년 4월 29일날 완료했습니다.

도기리 농촌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와 도기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송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송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도화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도화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또, 능강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와 24p에 능강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전기공사, 대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신현리 농촌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는 99년도 11월과 12월에 발주, 착공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돼서 다음 해인 99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다 완료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정소류지 시설공사는 98년 5월 28일날 착공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99년도까지 추진이 되어서 99년도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도곡, 공제지구 경작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도 98년 11월 16일날 착공돼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됐습니다.

양지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와 도곡지구 밭기반정비보완 시설공사도 98년도 11월중에 발주돼서 공기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돼서 상반기에 다 완료조치했습니다.

다음 25p에 원예유통 특작사업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98년 1월 5일날 착공되었으나 과수식재와 배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다 안 되고 99년도 12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 돼 있습니다.

사과가공공장 설치입니다.

98년 12월 15일에서 바로 착공해서 99년도에 이월돼서 99년 9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생강비가림 시설외 1건으로써 98년 12월 1일날 발주돼서 공기부족으로 99년 3월 30일날 완료됐습니다.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과포장 디자인 개발과 또 약초 선물용 디자인 개발, 홍화포장재 디자인개발 인삼포장재 등을 일괄해서 12월 21일 발주해서 99년도 사고이월되어서 다 사업추진됨, 포장지 개발사업은 실지로는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자금지출은 현재 사과영농조합과 박달사과영농조합은 자금지출이 안 됐습니다.

사업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26p에 98과실 생산 유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괄로 공동시설 3종에 1억 8,822만원, 개별시설사업에 12종에 10억 9,379만원에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사업으로 참고적으로 보조 20%와 융자 6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p에 98과실생산, 유통사업 추진현항입니다. 앞장은 총괄이고 17p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 사과영농조합법인의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는 앞장에 이어서 충북사과원협 제천지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p부터 42p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27p에 98과실생산, 유통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개별 농가별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p에 98, 99년도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농업후계자 지원의 목적은 생략하고 참고로 지원기준은 수도작이 3,000~5,000만원, 기타 작목은 2,000~5,000만원씩 해서 연리 5%인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예비 후계자 등록한 자와 미혼여성으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 중 품목별 생산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이하 내용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98년과 99년의 사업계획은 98년에 18명에 6억 6,000만원, 지원실적은 16명에 5억 7,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5농가에 5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3명에 6,000만원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7,918만원이 남았는데 98년도의 지원대상 중에 15명은 사업완료하고 2명은 사업포기 반납조치했고, 1명은 사업비 잔액이 9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원대상 중 1명은 사업완료하고 2명은 50% 사업을 완료했으며 2명은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명은 융자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원관리 업무조례가 지난 6월 21일자로 개정돼서 99년 8월 1일자로 농업인 후계자 신청, 조사, 선정, 지원, 관리 등 전체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관되어 문서 27권 인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이관받았으나 인력보강은 되지 않았으며 98, 99농업인 후계자 현지 기술지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미추진사업자에게 사업추진촉구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현지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p와 46p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 개인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p 민박마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지원대상 민박마을에서 거주하고 농가 중 마을당 5호이상 농가로써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주택 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 15일 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1억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연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의 70%이내에 농가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 99년 2월 5일날 개정돼서 민박농어가 지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박농가를 우리가 지정을 안해도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8p는 앞에서 말씀드린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p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미만의 농가 및 양축농가, 임가, 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1,815명에 2억 4,088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50p입니다.

99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5호 이상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추진마을은 40~50평, 7회이상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추진마을은 40~100평이 되겠는데, 제천시에는 금년도에 한 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학면 시곡4리에 김동욱외 63농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1동은 64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500만원인데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가 4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기존에는 80%의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가 40%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더 줄고 그래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진도는 1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10일날 착공해서 8월 25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은 공동이용 약정서 징구와 건축물 공동 등기필, 관리자 책임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1p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쌀전업농은 백운 모정리 6농가에 대해서 8대 농기계가 보급되겠습니다.

이는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1농가당 2,35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보조는 이 범위내에서 하고 융자와 자담은 농기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99년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이용현황입니다.

장락동 170번지의 홍성대외 12농가에 대해서 트렉터, 콤바인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1조직당 2,000만원 기준으로 국비 10%와 도비 3%, 시비7%, 자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는 보조기준액의 20%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은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52p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농기계는 저희가 대강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융자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299대의 농기계가 지급됐습니다.

사업비가 22억 6,179만 6,000원인데, 융자가 18억 1,455만 6,000원, 자담이 4억 4,72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업시행내용은 지원대상이 농업인이고 공급자는 시·군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자와 농협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4.5%에 1년 거치 기계종류에 따라서 4년~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급절차는 지역농협에서 신청 및 농기계 공급 확인 후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53p부터 64p까지는 융자지원한 개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p 입니다.

양수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89대가 있습니다.

엔진형 양수기가 26대, 엔진없이 양수기가 있는 게 6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고 본청에 양수기가 39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66p 공전소류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공전소류지는 94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된 계속사업으로써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제당이 120m, 여수토방수로가 55m, 복통이 80m, 사통이 1식에 이설도로가 660m, 인도교가 13m, 보가 10m, 용수로가 130m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21억 6,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19억 5,201만 5,000원이 되겠고, 관급액이 2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분, 95년도 분, 그리고 연차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p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과 방향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농기계 영농 및 농로연결이 가능한 평야 지역을 들녘단위의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물량 ㏊당 30m 기준으로 하겠고,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명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65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발주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도지구는 지난 5월달에 했고, 봉양장평지구는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현 두학과 덕산 선고지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착공을 해 가지고 농사가 다 끝난 뒤에 추진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현지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68p에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시책 및 추진방향입니다.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배치했습니다.

장기사업 목표는 2004년까지 전국의 1,233개 면 중 오지면, 도서, 무인 등을 제외한 771개 정주권 개발 대상면 1차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 면당 보조 30억을 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송학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석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 시곡 1-2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입석3리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곡2리 마을내 도로 포장공사, 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 9월달, 12월달에 사업장별로 왈료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현지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69p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은 전국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생활기반 시설이 정비된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오염이 극심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 하겠습니다.

장기사업목표는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 면단위 지역에 면당 1개소씩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 청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한수가 종료되면 송학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한수지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사업현황은 1일 70톤으로 기존마을 40톤, 문화마을 3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회분식 활성슬러지법으로 지금 한수문화마을에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지난 10월 25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21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70p입니다.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과 지원기준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로 청풍면 물태리에 위치하는데 총사업비는 37억 5,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9억 1,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8억 4,0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만 3,914평으로 51필지를 용지를 조성해서 분양완료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충북지사에 위탁시공해서 지난 지난 97년 10월 1일날 착공해서 99년 6월 23일날 분양완료했습니다.

다음 71p 한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과 지원기준은 종전과 같고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40억 1,576만 5,000원인데, 보조가 23억 5,376만 5,000원이 되겠고 융자가 1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303평으로써 지금 34필지의 단독주택용지와 1필지의 근린시설용지와 도로는 분양제외 되었고, 34필지를 분양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방법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98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p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일반경지정리 지구로 실시방향은 99가을 착수해서 2000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가을에 착수하는 것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6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전에 완료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봉양읍 공전리에 83필지에 3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수로가 22조에 5,149m, 배수로가 11조 1,581m, 도로가 3조에 1,367m, 보통지균이 5만 5,167㎡, 그리고 특별지균이 1만 7,160㎡, 그리고 객·복토가 3만 7,7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9년 11월 착공해서 2000년도 5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73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품질을 차별화하여 농가의 주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대류생강 작목반에 분쇄기외 9종을 공급하고,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씨백합외 1종을 공급하고, 월롱홍화 작목반에 비가림시설외 1종, 제천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사과가공공장 9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380만원으로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류생강 작목반 생강조제시설입니다.

이것은 기계시설 분쇄기외 6종 설치, 완료되었고 용수 및 전기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제작 3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반용차량이 1대가 완료되었습니다.

홍화 비가림 시설 및 가공시설도 비가림 하우스가 1,300평이 완료가 되었고 분쇄기 구입 2대 완료되었습니다.

씨백합 재배시설은 씨백합절화 재배가 3동에3,300평, 점적 관수시설이 3동에 3,300평 완료되었습니다.

사과가공공장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74p입니다.

74p는 앞에서 보고드린 세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p 내고장 농산물 대형홍보물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는 제천역 대합실내에 사업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4,400만원을 들여서 생강, 오이, 홍화, 사과, 황기, 약초주머니, 청풍고추장 등 7종에 대해서 스카시문자, 액자 7종을 해서 제천역 대합실에 설치했습니다.

약초 홍보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산면 수산리에 “약초의 본향입니다”라는 입간판을 152만원을 들여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 76p 수출사과 이중봉지 공급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천 사과영농조합법인에 120만매를 계획해서 사업비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08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20만매 계획이었으나 180만매를 공급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040만원으로써 시비가 1,008만원, 자담이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지원과 80% 자담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당초계획은 34농가에서 공급농가는 71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9년도까지는 정부지정 수출단지 법인 위주로 공급하였으나, 미지정 단지 재배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서 2000년 부터는 이중봉지 공급을 원하는 전농가에 공급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p부터 80p까지는 앞에 이중봉지 공급한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p에 축산농가 긴급방역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긴급 방역비는 2,200만원이 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급방역으로 99년 예방백신은 충분히 공급되어 부족함이 없었으며 축산업의 당면과제인 돈 콜레라 박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했습니다.

공급은 5월 24일날 파콤A 350병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50두당 1병 기준을 공급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축협에 설치된 돈 콜레라 방역단을 통하여 양돈농가에 직접배부 또는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공급농가는 43농가로 돼 있습니다.

돼지 10두 이상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2p에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약품지원 현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제적 피해 방지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총 돈 콜레라외 8종에 9만 3,9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77만 5,000원으로 국비가 2,762만 2,000원, 시비가 1,6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약품지원은 예방접종계획에 부합되는 수량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계획이 9만 3,900두에 9만 2,619두인데,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로 했고, 나머지는 11월 말로 다 완료됐습니다.

돈콜레라가 5만 5,790두 했고, 이것은 10월말 실적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일본뇌염이 3,500두, 그리고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 4,200두 계획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탄저·기종저도 완료됐고 11월 말로 해서 모든 전염병 접종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3p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p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기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량은 12개소로 사업비가 4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2개소에 10월말 현재 사업이 10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 2개가 있습니다.

교반식 축분발효시설이 1개소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통풍식 축분발효시설이 2개소로 1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인데,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입니다.

1개소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퇴비사가 2개소인데 1개소가 사업완료 되었고 1개소는 사업추진중인데, 이 보고서는 10월 30일 자료입니다.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다가 4개소 완료됐습니다.

퇴비처리장비도 1개소에 완료했고 정화시설도 1개소에 완료했습니다.

85p 앞장에 대한 세부적 개인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p입니다.

공수의 수당지급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위촉 및 배치상황은 위촉근거는 수의사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법시행령규칙 제21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2명이 되겠고, 근무지역 배치내역은 협신동물병원 신태일씨는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 교동, 중앙, 의림, 동현동이 되겠고, 현대동물병원 홍인선씨는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격 및 위촉권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업무는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찰, 예방, 치료가 되겠고,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은 예산이 1,176만원으로 1인당 매월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7p 활동실적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60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찰농가수 815호, 예찰두수 1만 8,831두를 예찰했습니다.

예방주사 실시내역입니다.

1난 9,284두의 예방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p 사과 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 특산물로 선정된 제천사과 명품화에 기여하고 타지역으로 이송, 가공되는 사과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여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사과가공기계가 5종 또 포장설비가 1종, 보일러 설비가 1종, 그리고 사과가공공장 설치 94평해서 5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6,000만원, 도비가 2,923만 5,000원, 시비가 1억 8,923만 5,000원, 융자가 9,745만원, 자담이 1억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과쥬스가공공장 설치를 지난 11월 20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전처리 라인은 세척기, 이송, 파쇄, 착즙, 살균,보일러가 완료되었고 포장라인 PT병 자동포장설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은 지난 10월 5일날 식품제조업 신고를 완료했고, 10월 6일날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생산능력은 연간 150톤, 소규모 생산 라인이 되겠으며, 또 사과쥬스실적은 원료가 8톤에 쥬스생산이 5.6톤, 3,73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4.5톤에 2,200병, 시음회 등 홍보용은 3.3톤에 1,530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89p입니다.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 및 운영실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입니다.

제천시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강제동 357-1번지입니다.

부지 및 시설규모는 총 7,830평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설치가 2만 2,600㎡, 99년도 증설이 2,98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8년도 설치가 4,017㎡고, 금년도에 597㎡를 더 증설했습니다.

처리능력은 지금 현재 연간 2,700톤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은 2,100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가공능력은 8시간을 기준으로 20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증설사업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99년도 6월 1일날 추가사업자로 농림부로터 지정받아서 건조저장 시설설치를 900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써 보조가 2억 2,500, 융자가 1억 3,500, 자담이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난 99년 8월 5일날 착공해서 12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건조저장 능력이 지금 현재 2,700톤에서 6,000톤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원료벼 매입실적이 99년에 물량이 3,690톤을 했고, 가공실적은 99년 현재로 2,096톤 했고, 또 생산실적은 99년에 1,390톤을 생산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451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추곡원료벼 물벼수매실적입니다.

3,736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정부수매물량이 1,368톤, 자체수매가 2,368톤을 수매해서 3,736톤을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상표등록은 포장재 상표등록은 지난 98년 2월에 했고, 고정거래처가 33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포장은 4㎏, 10㎏, 20㎏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증설로 원료투입구 3개 확보로 수확기 원료벼 매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조저장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 증설을 하기 전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투입구가 두개라서, 또 그리고 건조벼 처리능력이 적어서 미처 일부는 수매를 다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운영 및 판로에는 문제가 없으며 2000년도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사업이 농림사업으로 기 신청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설해서 6,000톤까지 저장, 건조하도록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1p 99년도 중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금성문화마을 교량설치 공사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난번에 10월 5일까지 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하수 회계과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91p 친환경농업 추진실태입니다.

99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지출지불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지불사업이 있고, 하나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지불사업으로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농산물 생산장려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규제지역내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는 자연공원지역인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덕산과 한수면의 농가로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농업인 보다는 생산자 조직을 우선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작목은 벼와 채소, 과수, 기타 식용작물이 되겠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전과 생산뒤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기준은 1농가당 1,000㎡이상 ~5㏊이하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1㏊당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2개 작목반에 11개 농가에 5.5㏊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에 8농가, 한수면에 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급예정액은 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예산배정 즉시 지급예정인데, 요 금액은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벼가 3.6㏊, 채소가 1.3㏊, 더덕 기타가 0.6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실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천출장소에서 실시했는데, 작목반 2개소의 8개 농가가 더 적합하고 개별농가는 3개소의 3농가가 고추, 취나물 더덕이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12농가에 대해서 288만 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93p에 99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생략하고 기본방침 대상은 조건이 비슷한 들녘단위로 집단화된 벼재배지역이 되겠습니다. 50㏊이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기술을 3년간 연속 시행으로 환경농업 실천능력이 배양된 지역, 그리고 친환경 벼재배 기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공동관리 운영을 위해서 경작농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지도운영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담지도팀이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백운 방학리에 93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93호에 56.5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된 것이 조성사업비로 4,540만원, 쌀포장재 제작비 1,890만원, 이 1,890만원은 전년도의 우리 실적가산금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4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시범마을 농업인 교육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BB비료 주문생산비로는 공급을 3만 2,556㎏를 했습니다.

화학논, 논에 대한 필지별로 토양 검정을 해서 그 토양에 맞는 퇴비를 주문해 가지고 주문생산비료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 논 잡초방제 지원을 1회했고, 벼병충해 방제에 농약지원을 3회 했습니다.

그리고 벼 종자 보관용 망사자루 2,700매를 공급했고, 단지회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8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제작 지원을 3만 6,322매를 했습니다. 포장재는 제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 조제 판매를 하도록 하였고 99 시범단지 산물벼 수매를 6,117가마를 했습니다.

총 수매대금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p에 성과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 농약사용횟수를 감축했으며 비료사용료 절감과 단보당 쌀생산 증수가 98년 475㎏에서 99년 529㎏로 54㎏가 더 증수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신청농가 전체 11농가가 적합판정 받아서 288만 2,000원의 소득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병충해와 농약관리의 종합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보완사항은 지력향상 노력없이 2~3년차 이후 수량감소가 예상되며 겨울철 녹비작물재배와 볏짚, 토양개량제와 객토 등 시용을 지도토록 하면 수량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p, 97p와 98p는 앞서서 말씀드린 직접지불제의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p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점육성품목은 생약, 생강, 백합, 홍화,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육성품목은 오이와 양파와 양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상황은 96년도 부터 99년도 까지 총 15억 3,847만 5,000원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억 4,782만원, 시비가 3억 4,782만원, 융자가 4억 990만원, 그리고 자담이 4억 3,2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약초 판매전시장은 1종에 44평을 설치했고, 사과가공공장 설치는 1동에 94평, 약초 조제시설 설치가 5동에 403평, 세척기 등 기계류 101대, 생약 재배시설이 38㏊, 대형홍보물 설치가 3개소, 약초향거리조성에 작약, 산수유 3개소에 600m, 생강토굴저장고가 60평, 생산가공시설이 1개소 추진되어 있습니다.

100p입니다.

앞으로 보완과제는 지역특화작목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모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주산단지 조성과 생산품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회성 지원으로 집중개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집중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지정, 품목별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작목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의 미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목별 수출협의회 조직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전략입니다.

지원방안은 기존의 지명도가 있는 특화작목 위주로 육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신규 개발 가능품목을 선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농림사업과 도·시군 단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및 농·축협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 집중지원을 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행정, 지도, 농축협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학계와 특화작목 주산단지와의 자매결연 등 산학경영 컨설팅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우수성을 발굴, 적극적인 홍보활동전개와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독농가를 중심으로 다수농민이 참여하는 품목별 영농조직을 확대,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대상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규모화와 품질향상, 상품성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다수농가가 참여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큰 품목, 수출촉진 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지원하고 특화가 되어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는 품목을 앞으로 투자,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제천약초 우수성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 제천에 황기외 4종에 대해서 타지역보다 다른 약초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천과 수입품에 대해서 4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 연구소에서 실험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2000년 1월달에 연구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직거래 추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의사협회와 직거래를 덕산 문수산 약초영농법인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인천 세명한방병원과 덕산 월악산 약초작목반이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가공제품 생산입니다.

생강을 생산 그대로 팔지 말고 그것을 분말화시키거나 생강다지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생산공장이라든가 농산물 물류센타, 농협계통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홍화가공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화씨, 홍화분말, 홍화과립을 해서 농협계통과 홈페이지 개설, 우편주문판매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약초 향기개발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개발해서 지금 사과약초영농조합과 협약중에 있습니다.

약초향기 스프리어, 또 향기액자라든가 약초향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5종류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판매하도록 제천사과약초영농조합과 협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2p 2000년도에 투자사업으로는 오이, 사과, 약초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이 30동에 100평으로 해서 소형관정 10공을 개발하고 저온저장고 그리고 사과저온저장고, 약초가공기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 보조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700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12호가 참여하고 사과는 52호, 약초는 29농가가 참여해서 총 93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이벤트행사를 홍화, 약초, 사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수출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사과, 백합하고 또 홍화꽃, 약초젤리, 사과식품, 오이가공품 등 특화작목을 가공품을 개발 확대하고 제천사과의 통일된 브랜드화 추진, 사과 저수고 초밀식 확대추진, 관광과 연계한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p 농업법인 경영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는 농업법인이 37개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31개, 농업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영농법인 등록 내용은 오형제양돈 영농조합법인이 송학 포전리에 황창섭씨가 있고, 그리고 우리약초 영농조합법인이 제천시 화산동 정근원씨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영농법인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생약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생약업체에 융자 8,000만원, 자담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사과 영농조합법인의 사과가공공장 설치공사가 94평과 포장재 제작에 10만매해서 1억 9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토과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포장재 개발이 타자를 잘못쳐서 20만매가 아니라 2만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달재원예유통 영농조합법인이 포장재가 8,200매를 제작했습니다.

104p와 105p는 앞장에 대한 세부내용, 영농법인 또 농업회사 법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p 여성농민 지위향상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제14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 재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 시군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대책은 여성농업인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을 2000년 상반기에 해야 되겠고, 여성농업인 정책참여를 확대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여성 농업인이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교육할 때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할 때도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7p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외에 공용휴대폰 사용료 집행현황 및 통화내역과 12월에 있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은 실적이 없어서 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의회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정전반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적인 면이나 모든 성의를 다해 주시고, 쫓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주변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에 도래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같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그래도 아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기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1p 한 번 봐주세요.

각종 사업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기연장사업 조서가 있는데, 그 입석1리 마을에 도로포장 공사라고 한 것이 공사기간이 99년 5월 17일에서 99년 1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돼 가지고 만료일이 준공기간이 30이 돼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근데 이 연기가 되거나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변경사유는 여기에 봐서는 주민건의 및 농경지 유실방지, 대다수가 주민을 많이 저거를 하셨는데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보다도 업자와 또 감독자간에 모종의 봐주기식이고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할 당시 생략했었는데, 여기서 각종 설계변경한 것은 그 사업장 나름대로 집행잔액, 집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

김병창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차액을 갖다가 추가사업을 했단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물량도 더 늘어나고 사업비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김병창 위원 그래서 맨밑에 보면 공전소류지,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9년 10월 18일이죠. 준공일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틀림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예, 그것은 이따가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23p 한번 봐 주세요.

사고이월 사업인데 전체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완료된 뒤에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전반적으로요?

김병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뭐,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고, 물론 거기에 소소한 것은 있을 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이 효과를 다 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단 준공처리가 됐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감독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를 활용하고 있나, 없나, 또 활용상에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합니까? 준공처리해 준 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준공처리하고 나서 지역별로 관리위원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을 투자한 것이니 만큼 예산의 효율성, 적절성 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또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확인을 한 번 시켜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맨 아래 하단부에 능강지구,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저한테 수차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 25p 한 번 봐주세요.

특작부분에 원예유통부분인데, 제천사과영농조합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엔 90%로 준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약간 잘못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된 것은 포함 안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언제했는데 10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모든 것을 달 10월30일 기준으로...

김병창 위원 예를 들어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자료요청을 했으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근데, 자금지출이라든가 또 사업비 보조현황 통계는 말일로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나오겠죠.

65p 한 번 봐주세요.

양수기 관리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89대가 저희들 그 산하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생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상황은... 금년도에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용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두 사람이 와서 빌려갔습니다.

김병창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데, 혹시 점검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점검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89대가 다 가동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문제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발도 오기 전에 제가 직접 각 읍·면·동별로 다 돌려 가지고 확인을 했고, 이 감사전에도 우리 직원을 풀어서 또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6p요 앞서서 21p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전소류지 시설공사, 10월 28일 이라고 준공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주셨죠 답변을, 그렇죠? 21p에서 공기 만료일이 10월 18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조금 전에, 1분도 안됐습니다 그 답변을 주신지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기 공기가 이미 앞에 21p, 66p하고 있는데, 66p가 10월 28일이고, 21p는 10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10월 18일은 잘못되었습니다. 28일이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다짐을 몇번씩 받은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 만큼...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8일이 맞는데...

김병창 위원 매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듯이 자료를 성의있게끔 의회에다 제출을 안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됩니까 그래.

이것은 10월 28일날 완공으로 했을 때 10여일 간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예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것을 집요하게 좀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봐 주기식의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저희가 챙길려고 했는데 책이 이렇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공전소류지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94년서 부터 그게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서 한 5~6년간 걸렸는데 5~6년 동안에 예산투자나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원인이 무어라고 보십니까? 그게 원래 3년차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게 사업비가 국비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매년 투입된 돈이 보다시피 영달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당초에 16억이었는데 보다시피 94년도에 8,400만원, 95년도에 1억 1,600만원, 96년도에 8,500만원, 계속 돈이 조금씩 왔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을 제가 교육가서도 그렇고, 회의를 가서도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의회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농림부서의 얘기는 이런 소규모 사업, 특히 저수지 사업, 이런 연차사업이 전국에 수백개 되는데 다 마무리가 못되고 발주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발주 위주의 사업을 안 하고 마무리만 하겠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자금 영달이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 계획은 몇년 잡았었어요 우리 시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당초 계획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이것은 시비보다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몇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김병창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0:10:10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국비지원이 안돼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국비지원이 안된 해가 언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다시피 계속 그렇습니다. 94년도에 8,400되고 95, 96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하반기에 와서...

김병창 위원 11억 1,800.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많이 왔고, 금년도에 마무리로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7년도에 보성에서 부도가 났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작년도에 났죠 98년도에.

김병창 위원 97년도 하반기에 부도 아닙니까? 98년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었죠? 법정관리 신청을 했었죠 보성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8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7월로.

김병창 위원 그 부도난 기간에 공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이 96년도에 8,500만원이 한 번 오고 그외적으로는 원만하지 않았나 보는데, 96년도에 이렇게 국비지원이 빈약한 것은 그 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이 국비배정이, 이러한 소규모 소류지 공사가 지금 저희가 많이 항의를 해 보고 또 제가 직접 교육 갔을 때도, 회의 갔을 때도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수리적 개보수 사업, 소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자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은 대답이 안됩니다. 왜냐면 96년도에 사업량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97년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96년도에 그 만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으면 이것이 97년도, 98년도 마무리가 될 것을 왜 99년도까지 끌고 오느냔 말이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중앙정부로 부터 자금 배정이, 저희가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금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할려고 애를 쓰십니다. 현장실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얘기를 안하세요. 실정에, 현장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책임성때문에.

제가 여기 공전소류지를 다섯번을 넘게 간 사람이예요. 최충조계장하고 제가 3번을 갔었어요.

여하간 결실은 본 것이니까 상당히 그동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한테, 그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증대의 감소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독려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관내만 뛰실 게 아니라 시장님 달달 볶아 가지고 중앙정부 좀 더 뛰세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 없어요.

70p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 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죠? 마무리가 된 지역도 있고, 거의가 마무리가 다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직 한수가 최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한수, 청풍,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청풍지구 분양에 대해서 뭐 마무리가 거의 다 됐죠 분양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다소나마 민원이 좀 발생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지금 농업진흥공사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도 있죠, 그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게 농진공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만약에 농진공에서 패소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거기에 민사소송이 돼 있는데, 법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총괄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진흥공사 나름대로 변호사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법은 글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승소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패소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영향은 우리 시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병창 위원 지역의 지주들하고 약정을 했거나 지금 또 문화마을 조성규정에 보면 지역주민들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서는 1순위, 또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는 2순위로 해 가지고서 어떤 계약의 순위를 지정해 놓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계약이 아니라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먼저 주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청 시절이죠, 군수와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것, 그런 걸 사유로 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안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 뭐 이러한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민사로 농업진흥공사와 민간인, 또 민간인도 민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거기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가 위탁사업을 실행한 것이니 만큼, 글쎄 농진공에 모든 책임이 있다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우려되는 마음이 생기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외적인 민원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 외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청풍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들어 서는데 합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건축허가 내 가지고...

김병창 위원 그리고 98년도 합병 정화조 환경시설 예산이 섰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은 청풍건은 완공이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완공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요즘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거기는 마을에 시설물을 했는데, 기존마을 것은 내려오고 있지만, 문화마을 것은 집이 안 들어서 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존 마을 것도 그리고 유입이 되게끔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김병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런데 아직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할 단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한 번 나중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청풍문화마을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목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것은 무엇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도 한 필지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은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메주공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분양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분양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한수지구 한 번,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가서 제가 좀 돌아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한수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글쎄,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서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현지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보다시피 보는 관점에서 넓게 본다면 현지의 것도 맞다고 할 수 있고, 또 다시 본다면 그렇게도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어요. 그런데 견해에 따라서 틀린다고 했을 때는 그럼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시행착오가 없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어떤 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어제 말씀을 하신 도로 문제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예, 도로 문제와 전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확대를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 현재 그나마 조성을 해 놓고 도로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행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첫입구, 교량을 지나면서도 왼편으로 들어가서도 그와 유사한 도로가 있더라구요. 끝에 까지 그냥 도로만 내 놨지 U-Turn이 안되더라구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

김병창 위원 아니, 과장님 어제 그런 것 안 살펴보셨어요. 지금 거기 몇 번 가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무척 많이 가 봤지만...

김병창 위원 그럼 뭘 보세요. 내가 농축산과장입니다라고 얼굴만 내밀고 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다른 도로를 내놓더라도 지금 기동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차량 다 있습니다. 그럼 끝부분에서 차를 회전해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거기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가 보통 120평, 150평, 200평씩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회전하는 것은 도로와 자기 주택지가 넓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돌아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로에서만 돌지 않고 자기 땅 소유, 개인택지 안에서도 충분히 돌아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면 과장님터에 공용주차장, 또 차량회전 장소로 제공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그것 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거기 딱 3집이 있는데 다른 공용차량이 거길 뭐하러 들어갑니까?

김병창 위원 도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차량소유자들이 다닐 수 있고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운행을 합니다. 그럼 도로를 안 내놓고, 차라리 포장도로를 안 내놓고 일반 비포장으로 해서 내 버려두면 이것은 개인 소유구나 하고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엄연히 아스콘까지 깔고 경계석까지 양쪽으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쪽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작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 건물에 들어섰을 때는 그런 현상이 더 생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참 그것은 반복된 말씀인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딱 3집인데, 3집중에서도 한 집은 방향이 달라서 다르고, 역시 3집인데 3집은 자기 터가 넓기 때문에 차가 충분히 그 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은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위치에서 직선으로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지금 도로를 택지로 편입을 시킬 것 같으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도 좋은 안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을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할 때 도면을 다 붙여놓고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에 그 필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그것도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앞으로 불편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보듯이 뻔한 도로를 아래 위에 다 해났는데 그걸 그냥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생기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잘 가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책이 뭐냐,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생각이 드신다면 개선책을 연구를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했잖아요. 그 앞에 화단부분, 지금 보면 잔디를 그냥 올려났어요. 그걸 준공처리를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현재 상태를, 준공된 현 상태를 앞으로 활용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가서 개선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방안이 안 선다면 저희들 위원들 하고 다시 한 번 현장에 저희들 초대하세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좀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대 저는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택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굳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외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당에서 차를 돌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김병창 위원 이 과장님 도로의 폭이 몇m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글쎄

김병창 위원 어제 자로 재워봤죠? 몇m예요. 4m 70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4m70에서 기존차량이 지금 전장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돌려요, 차를.

참 그렇게 억지적인 말씀을 하시고 논리를 내세운다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차량을 거기 자기집앞이니까 대부분이 그 사람 마당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분은 나올 수 있을 테고, 또 차량을 자기집 대문과 마당에 들어가지말고 꼭 도로에서만 차를 돌리라는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하고 마당하고 자기네가 들어가서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내 차량은 내 집 앞마당까지 사용을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렇지만 내 집터에, 내가 소유하는 건물안에 남의 차량이 와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도 안맞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남의 차량이 아니라...

김병창 위원 그런 가상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도로예요.

그러면 건물을 여기다가 내가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상은 한 번 시행해 봐서 불편사항이 문제가 되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진작에 그런 말씀을 제가 유도를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끝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입주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다가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통상 사람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은,

김병창 위원 그것은 이과장님 생각이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도로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사실은 차량을 도로에 세우면 안됩니다.

자기 마당에 한 200평 되면 마당에 세워야지 꼭 도로에 차를 세워가지고 돌려서 나가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로라는 것은 차가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넓이가 충분히 됩니다. 한 150평, 200평 되니까.

거기서 도로와 자기의 마당을 이용해서 충분히 회전해서 나올 수 있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나서 한 2~3년이고 해서 정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현장을 한 번 다시 가셔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상당히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조성지역을 확장할려고 하니까 인제는 국립공원에서 도저히 승인이 안 나는 거고 추가사업을 할래도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끝까지 조성할 때도, 물론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압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한 번 더 해 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현장에서도,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제안까지도 우리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오늘 끝까지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6일날 현장에 다시 한 번 갑시다. 6일날,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의회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시의 착오가 있었나 하는 걸 6일날 현장에 가서 우리 다시 한 번 확인을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꼭 도로에서만 돌리지 말고 개인 토지가, 대지가 150평 정도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문화마을관계, 어제 현장에 같다 온 것,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협의과정도 좀 해야 되겠구요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고 있다가 좀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축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

○위원장 최몽룡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 하지 못하고 자료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과장님 맛있게 잡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맛있게 못 먹었어요.

김병창 위원 본의아니게 우리 이과장님하고 심각하게 논쟁을 벌여야 될 입장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또한 의회위원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서로간에 생각을 해 보고 깊이 무언가 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시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오전에 분양계획,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 자료를 달래서 지금 검토를 해 봤어요. 봤는데 물론 1지구나 2지구나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진입로가 교량이 가까운 것 하고 교량이 먼 데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만 한 몇천원꼴 이렇게 차이도 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평면도가 조금 잘못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평면도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2부록뒤에가 끊긴거고, 또 2부록 11택지 뒤에 도로가 없는 거죠 도로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2부록 전면의 도로에 문제고 1부록 전면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요청을 했을 때 할 수가 없는 걸로 답변을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도로 전면에 보면 화단이 있죠, 화단?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화단에 어제 가 봤을 때 물론 농진공에서 하느라고 했겠지만 조금 부실했어요.

잔디 보식을 해 놓은 게 영 엉망이더라구, 우선은 준공처리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시공시키세요. 재시공시키시고 지역주민과 또 집행부하고 더나아가서 저희들 의회하고 한 번 주민과의 대화를 한 번 마련을 해 봐요. 해 가지고 향후에 아무리 이것이 설계상에 하자가 없고 꼭 계획대로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는데 예산 안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은 거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좀 연구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오전에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넘어갈 걸 괜히 길어졌잖아요.

74p 사과영농조합에 대해서 지금 1억 9,490만원이 지원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융자보조죠 자부담까지 총괄해서 1억 9,490만원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상사업비가 얼마 또 들어갔죠, 4억인가?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주셨는데 지금 정산서에 보게 되면 건축물 설계 용역비가 600만원이 정산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것은 부과세는 별도 부과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저기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창 위원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모든 사업이 부과세 포함되지 않은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부과세는 별도죠?

뭐 부과세는 우리가 확인할 의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걸 넘기다 보면 p가 잘 안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 이래 가지고서는 이 양반들이 1억 7,600만원에 공사를 계약을 했다가 갑작시리 2억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높이 변경을 한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때는 집행부에다가 아마 뭔가 협의는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는요.

김병창 위원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유가 있다면, 없다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아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맨 첫장에 보면 정기소방공사 일식회라 해가지고 1,890만원으로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것 맞는 거죠? 동화전기공사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뒤에 붙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한 번 넘겨 봐 주세요 과장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이래 가지고서 동화전기에서 제출해 준 게 2,19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밑에 보시면 전기공사비라해 가지고 1층 공사비 1,850, 2층, 3층에...

김병창 위원 어떻게 돼 있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밑에 영수증 사본밑에 보면...

김병창 위원 3층에 300만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일단은 300만원도 돈이 지급된 것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영수증을 봐서는 지급이 됐는데요.

김병창 위원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돈 안 받고 영수증 줄리도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대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정산서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 신뢰도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위원장 최몽룡 저기 김병창 부의장님 양해하신다면 주무담당을 앉으라고 해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듣는게 어때요?

김병창 위원 예, 좋습니다.

주무담당께서는 그 이과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주실 때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계장님이 마이크에다 대고서 말씀을 주세요. 그 보조석에 앉아 주세요.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원예특작 김주현 예, 원예특작담당 김주현입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공사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상 판넬조립식으로 설계가 됐다가 공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콘크리트 옹벽이 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특화사업으로 공장건립을 94평 했는데, 지금 사과영농조합 공장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1층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2층하고 3층은 영농조합 그 자력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에 보면 1층, 2층이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1층의 공장부분이다 이 얘기죠?

○원예특작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사무실 부분은 자기네들 순수 자비로 했다는 얘기죠?

○원예특작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건축물 전체의 평은 설계를 할 때 전체 평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 김주현 1층 부분이 94평이고 2층, 3층도 병행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 김계장님 말씀에 의거한다고 그러면 전체 94평인데 설계비는 공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건축비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꼴이 되네.

○원예특작 김주현 그래서 설계비가 2층, 3층까지 하면 더 많은 설계비가 요구되는데 1층만 설계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 뭐 확인하자면 건축사한테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설계서가 와 있네요. 와 있는 것을 봐서는 1, 2, 3층이 다 나와 있는데...

○원예특작 김주현 예, 설계서상은 1, 2, 3층이 다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

김병창 위원 구분을 했다.

○원예특작 김주현 예, 1층만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이 전체 설계비용이 600만원이 아니라 한 2,0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원예특작 김주현 거기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아까 소방공사 300만원이 3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가지고 계시겠죠?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이래 가지고 사과가공공장 전기소방공사 2,190만원 해 가지고 정책자금 수령 즉시 지출하는 단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2,190만원을 정책자금 받는 즉시 정원택씨가 주기로 돼 있다고 볼 때 2층에 사적으로 300만원 한 것도 여기에서 나간 거네요. 맞죠?

○원예특작 김주현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하고 자력사업하고 같이 해서 대금이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 자력사업을 2,190만원 포함을 했을 때 이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원예특작 김주현 그래서 공사내역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2층의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문제는요 정원택씨가 동아전기에다가 정책자금을 받으면 모든 공사비를 주겠다. 그러면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300만원을.

○원예특작 김주현 여기는 그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자력분도 같이 지급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자력분도 지급을 한 거죠?

○원예특작 김주현 예, 지금 현재...

김병창 위원 그것을 서면상으로 자기가 입증을 해 났어요. 그랬을 때는 3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원예특작 김주현 이것은 정책자금 수령을 하고 또 자기들 조합 자체에 있는 자비로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책자금 수령해 가지고 어떤 사채나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돼죠?

○원예특작 김주현 예, 안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사 용도로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실토를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정원택씨한테 해명서 제출해 달라 그러세요.

○원예특작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은 좀 짚어 봐야 될 문제같네.

예, 뭐 다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좀 짚으리라 생각을 하고 됐습니다. 김계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좀 자료를 달라고 하시고요...

○위원장 최몽룡 예, 김계장님 들어가세요.

김병창 위원 81p에 한 번 봐 주세요.

축산농가 긴급방역실적 해 가지고 예산은 200만원인데, 예산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방법이 회원들 한테다가 약품을 내 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돈 콜레라 방역단이 축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돈농가에 지급, 배부 또는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일전에 했었고 그리고 또 일반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 한 번 했고,

김병창 위원 여름에 많이 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돈콜레라는 여름뿐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요새 한참 자유중국하고 해외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구역제인가, 구제역인가, 그것이 발생한 것은 없죠?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지금 82p, 83p 해 가지고 지원실적까지 나와 있는데요 2두분, 1두분... 이것은 뭐 전체 실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의 실적입니까?

가축약품 지원실적 해 가지고 주셨는데...

83p 말이예요.

이것은 공수의 지원실적이예요?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금년도 가축방역 전체실적입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 실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옥시마이신, 베타딘, 탄칼브럭, 이래 가지고서 이것이 거의 다가 한우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한우나 양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마지막에 옥시마이신, 베타딘, 벤칼부록은 금년 예산에 영농법인 단체에 지원하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영농조합, 양돈영농조합, 낙농영농조합 해 가지고서 4개 영농조합에 구입을 해 가지고서 조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전체 우리 관내에 농가에 소요되는 약품이 아니고 영농조합을...

김병창 위원 조합에다가 직접 배당을 해 준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약품이나 주사기, 이런 것을 축협이나 공수의한테다가 배당을 해 주는 게 있죠?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는 그런 실적을 받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협에 설치된 공동방역단에서는요 돼지에 대한 것만 방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하고 개 같은 것은 공수의사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요 부분에 대해서만 축협에서 공동방역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로 약품과 주사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제가 실태에 대해서 한 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은 아마 공수의를 대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맡게끔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죠?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금년에...

김병창 위원 지난번에 지적사항이죠?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수의들이 과연 농가들 하고 우리 시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의 성의만큼 축산농가들한테 그 양반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취지에 맞도록 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남기기 보다는 축산농가들 하고 공수의하면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고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전문지식을 많이 심어 줄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교체를 하고 그러한 걸 한 번 하게끔, 또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제도화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마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수의들 한테, 물론 보수는 이 양반들 한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에는 거기 효과만큼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가 되는 데다가 이 양반들의 힘이 닿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적 내역서 같은 것을 좀 받아 보시고 직접 농민들 하고 다녀간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를 하는 것을 한 번 해 주세요.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가축병원에서 공수의가 점검부를 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p보면 공수의 활동실적이 있는데요...

김병창 위원 몇 p에 있어요.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86p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지급 및 활동실적이라 해 가지고서 질병...

김병창 위원 총괄적인 활동실적 집계표만 나와 있는데, 전체내역서가 여기 집행부에 있죠?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또 알아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예, 됐습니다.

박상순 계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농정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하실 게 많으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끝내고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길어지는 관계로 산림녹지과장님은 다른 민원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니까 여기 계시는 것보다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시고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때 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p, 71p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조성면적으로 봐서는 1만 3,000평이 조성이 되고 사업비로는 한 37억 그렇게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같은 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71p에 한수문화마을 조성하는데는 한 8,000정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한 40억 이렇게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수지구에 8,300평 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은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청풍지구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우선 문화마을 사업을 하면 용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택지를 개발한 다음에 택지를 분양을 하고 나서 택지 매입을 할 때에 자금을 융자를 받습니다.

우선 융자비가 뭐냐면 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풍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비가 8억 4,000이고 한수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비가 융자액이 16억 6,000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큰 차이가 나고요, 땅값 차이가.

그리고 또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설계하고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용수 매수비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지금 용지매수비에 대해서 청풍에는 평당 얼마씩...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억 4,000

권길남 위원 아니, 평당 얼마씩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거기는 일정치 않지만 평균해서 한 7만 4,000원꼴.

권길남 위원 내가 뽑아 보기로는 한 6만원선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그리고 한수지구는 얼마씩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한수지구는 평당 한 16만원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아니, 내가 뽑아보기로는 한 20만원선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20만원!

권길남 위원 평당 20만원선 되고 청풍은 6만원선 됩니다. 하여튼 3배 반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용지매수는 감정해서 보상의 땅값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용지값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 같은 경우는 구릉지였고 그것이 벌써 시유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수 같은 경우는 공원내이다 보니까 땅이 취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흔치 않기 때문에, 또 한수가 땅값이 비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땅이 많았다 청풍에는, 시땅이 많아도 시땅도 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돈주고 사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평당 값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의문이 가는 게 그래요. 개발하기 전의 땅값은 3배 반이상 한수가 비싼데 지금 이걸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한 값은 청풍이 더 비싸단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죠.

권길남 위원 아니, 청풍은 지금 40만원선으로 분양이 되고 한수는 35만원선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어제 들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청풍은 11만원선 되고 한수가 약 30만원선 조금 넘었습니다.

권길남 위원 아니, 청풍이 40만원선 된다고 어제 내가 물으니까 그러던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닌데요.

권길남 위원 11만원선 된다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지매수한 명세서나 이런 것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그 서류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내일까지라도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양쪽 다 말씀입니까?

권길남 위원 예, 양쪽 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농축산업무에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업무추진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욱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다고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감사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장시간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까 때로는 보충질의할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금성문화마을 조성 당시에 쓰레기 소각로를 신설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났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설치를 해 났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한 번 가동도 시켜 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봄에 1월달에 마을에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활용을 몇 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소각같은 것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지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 한 번도 가동을 못 해 본 상태에서 이게 다 주민들 편익시설 사업인데, 한 번도 가동을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시비가 또 투입이 돼 가지고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어떤 처리계획이나 추진계획.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신데 이게 금성문화마을 조성이 돼 가지고 분양이 된 시점이 벌써 몇년이 흘렀고 지금 전부 다가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근데 지금 당초에 설비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와서는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제 욕심같아서는 그것을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법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쓴다고 해도 매일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박연길 위원 근데 몇개월이 지난 사항이 아니고 몇년이 방치되어 있었고 몇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계획 같은 것을 한번도 안 세워봤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저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 같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불가로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향후 어떠어떠한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는 그것을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 계획을 세밀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 추경예산이라도 본예산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으니 추경예산이라도 할애를 받으셔 가지고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래야지 그 자리에 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다음에요 43p 98, 99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타 업무에서 올 하반기에 업무가 이관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관이 됐는데 44p를 한 번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98, 99년도 지원대상자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뭘 요구하셨는지?

박연길 위원 실적에 대해서 98, 99년도 실적에 대해서 44p를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98년도에 18명이 계획됐습니다.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박연길 위원 18명입니까? 15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명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조치하고 45p에 보시면 13번과 14번에 무도2리에 윤기대와 송한1리에 이기섭은...

박연길 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요 말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명은 사업비 잔액이 9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그냥 5명 중에서 1명은 사업을 완료하고 2명은 지금 50% 진척됐으며 2명은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은 아직 중앙정부로 부터 융자금이 미비돼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98년도 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두 사람은 반납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918만원을 반납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요. 918만원은 반납을 해야 될 것을 아직 안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98년도 것을 아직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여신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일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연길 위원 98년도 대상자 18명 중에서 15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명은 포기를 했고 1명은 잔액이 918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여기에 처리결과를 갖다가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은 반납대상이 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반납을 한 겁니까? 앞으로 반납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연말정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박연길 위원 연말정산 해야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올 금년말까지 정산 하실 겁니까?

박연길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한 사람은 사업을 완료했고 두 사람은 지금 현재 50% 진척이 돼 있고 두 사람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99년도 대상자가 그 어떤 융자를 받았을 적에 집행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집행기간은 1년인데 1년내에 못할 때에는 1년동안 여신관리해서 다음 년도까지 이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다음 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마땅한 토지가 나오지 않거나 가격이 안맞았을 적에는 집행을 못하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 기간을 충분하게 가능하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축산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그 업무는 이관받았으나 그 인력보강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술 지도 및 실태조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당초에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업무를 이관받을 때에 조건을 지원기술직도 같이 넘겨달라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준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술분야는 우리가 그리로 의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력보강이 안돼 가지고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를 못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이 업무가 넘어온 게 6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월 6일자로 아마...

박연길 위원 거의 6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 6일서 부터 지금까지 인력보강만 탓을 하시고 어떤 지도나 실태조사를 여지껏 못했다라는 것은 과장님 엄밀하게 따지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 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당초 우리가 기술직도 같이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로. 했는데 직원은 안되고 업무만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지도를 거기서 해 주는 걸로.

박연길 위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요?

후속적인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그것은...

박연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기관에서 이 업무는 이 과로 이 소관부서에서 저 소관부서로 이관을 해도 큰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수행할 수 있는 농축산과의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업무를 이관시킨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각별하게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저히 이러이러한 업무를 도저히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당초에 작년에 의회감사때 농업후계자 관계를 행정감사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가 분산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일괄시켜라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다 했던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국가시책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논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국가시책도 시의 시책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영농창업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이러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을 하면 시책방향에 따라서도 주무부서에서 국가시책에 따라줘야지요.

그걸 바로 역할을 하는 게 관련부서 주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너무 방관한 것 아니냐, 너무 국가시책에 못 따라가 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시장님 한테 몇번이나 건의해 봤습니까, 인력보강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지도소로 먼저...

박연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장님한테 몇번이나 했나 묻는 것이지 지도소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인력보강에 대해서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언제, 어느 때 했다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인력보강을 서면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여러번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참모회의 석상에서 시장님 한테 인력보강에 대해서 몇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답변 요청할 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방관, 방치했습니까?

몇개월이 지난 것을 갖다가 여지껏 인력탓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서는 농축산과에 얼마든지 중복업무를 맡길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 할애를 못합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기 이 업무가 우리 농업축산과 농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개월 됐는데 지금 직원 5명이 농지전용 업무라든가 각종 전업농 관계해서 전체가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충분한 인력이 된다고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분야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적어도 실태조사는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중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메모를 하세요. 내가 묻는 요점이 뭐다라고 메모를 해 가지고 요렇게 답변하시고, 메모를 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묻는 것을 답변을 안 하시니까 또 반복해서 묻게 되고 묻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참모회의에서 몇월 며칠경에 인력보강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를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몇월 며칠인지는...

박연길 위원 몇월경?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월경에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한 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장시간 나가잖아요.

내년도에는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또 뭐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87쪽을 좀 봐 주세요.

87쪽에 보면 가축질병에 대해서 질병은 예방이 있을 것이고 예찰이 있을 것이고 치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예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찰은 예방차원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찰 횟수가 두 분이 합쳐서 한 60회 하셨다고 했는데 예찰을 할 적에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리고 이것은 공수의사가 하는데 우리 직원은 안 나갑니다.

박연길 위원 수행을 안합니까?

그러면 예찰을 갔을 적에 어떤 수당이나 뭐 이런 것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지급하는 게 있으면 1일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수당은 한 달에 49만원.

박연길 위원 예찰비용으로 한 달에 1인당...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찰비용이 아니라 한 달에 수당으로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방주사를 놓거나 예찰을 하거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월 공수의한테 1인당 40만원을 월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9만원을...

박연길 위원 월별 49만원을 지출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이걸 확인을 안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확인을요?

박연길 위원 예, 49만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제천시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두 사람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일한 것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인지 감독공무원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박연길 위원 적어도 불시에 한 번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인력이 여유가 있다고 치면 같이 가서 이런 것은 확인도 한 번 해 봐야죠.

예찰이라는 게 자동차 타고 가서 축사옆으로 가서 동네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예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불신을 하는 게 뭐냐면 예찰내역에 보면 예찰 두수가 1만 8,831두, 이것을 한 번 돌아볼려면 이 시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그러니까.

박연길 위원 월 49만원을 갖다가 예방주사를 놓거나 예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써 가지고 와서 며칠날 갔다 왔다 하면 누가 확인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농가별로 260일, 이것은 총 누계입니다. 농가별로 몇 두가 있다 그러면 몇 두 하는 것이지 한 농가에 한 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8,471두, 1만 361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471두, 1만 361두, 이렇게 나옵니다.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제가 지금 활동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아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제일 요점은 한 사람앞에 1인당 49만원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걸 과연 49만원어치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실효과가 있겠느냐, 이걸 활용도가 뭐며 예산낭비하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관리를 사후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9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들도 어제 미곡종합처리장 현장확인 감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느꼈는데 가 보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몇 가지 타 시·군, 타 도의 사례를 알아 보라고 어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마침 왔는데 지원사례 그외의 국비말고 시비나 도비 지원사례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이 사업체를 주관하는데는 제천농협입니다. 농협조합원은 전부다가 제천시민입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진입로를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적어도 진입로 정도는 농협의 부지도 아니요 땅도 아닙니다. 우리 각 제천시민이 활용하는 도로인데 그 진입로는 농축산과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진입로 포장이라도 해 주는 게 우리 농가에 어떤 편익제공을 해 주고 도모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을 봐 주세요.

’99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에 추진상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보면 지원금 명세가 나오는데 포장재 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포장재 대금으로 940만 8,000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천농협에 추가 지원금 내역은 뭡니까.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농협에서 친환경농업시상 수매할 때애 양곡에다가 친환경농업했다고 해서 알파로 더 얹어 준 겁니다.

농협에서 농가에다가 돈 700만원 정도를 더 준 겁니다.

박연길 위원 농협에서 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나 국도비가 아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돈을 더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농가로 봤을 때는 707만 9,000원이 더 수입이 되겠죠.

박연길 위원 농가에다 혜택을 준 거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전략에 대해서 101쪽을 보면 제천약초 우수성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총 용역비가 1,100인데 시에서 500만원, 세명대에서 60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박연길 위원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100만원인데 시비가 500만원, 세명대에서 600만원 그래서 1,10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세명대에서 600?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세명대에서 제천지역에 환원사업식으로 600만원 투자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직 근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박연길 위원 감사자료에는 용역비 금액까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구분을 못해요.

추후 감사자료는 이런 내역까지도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내년 1월이면 보고회를 개최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보고회를 개최할 적에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물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은 안됐는데 물론 시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축산단지 이쪽의 약초니까 약초고장 사람들하고 그래서 약초시장 사람들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고회에 완전히 정리되면 이것을 타지역에다 전파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그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 투자계획에 내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늘 제가 보고 느끼는 거지만 형식적인 것, 이런 게 참 많지 않나 이렇게 느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또 좁게 얘기하면 영농인이 실질적인 내실있는 어떤 경영사업이 돼야죠.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화작목 가공품 개발 확대 이래 가지고 홍화꽃, 약초젤리, 사과식품, 오이 가공품, 이렇게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께요.

오이 가공품은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향후 추진계획은 위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밑에 것은 향후에 이런 방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진계획이지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위에 것이고 밑에는 계속 이런 방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업무보고때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고자료를 좀 성의있게 만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다음 103쪽을 봐 주세요.

99년 영농법인체 지원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농업법인체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무슨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법인은 농민들이 회의록이라든가 해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박연길 위원 자본금이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아는 것은 법인은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농정담당 오성창 자본금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법인체를 만드는데 자본금이 없다구요.

○농정담당 오성창 예.

○위원장 최몽룡 저기요. 담당관 잠깐만요. 저기 보충답변하실려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농정담당 오성창 농업법인 설치 관계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4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지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최고로 적은 영농법인이 자작에 고추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7농가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요청을 해도 총자산금이 7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자담이 70%, 융자 3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억 이상으로 정부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지역영농법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지역농민이면 5인 이상이면 할 수 있고 근래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인도 비조합인으로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수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두 분중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중에서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목적은 정부의 어떤 지원금, 즉 보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조건을 갖출려고.

○농정담당 오성창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어촌발전법이 공포되고서 지역농민들이 그 정부의 지원자금 42조원이 나왔을 때 그것에 반해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설립한 영농법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31개소가 있는데, 많은데 실지로는 거기에 혜택받은 것은 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양돈영농조합법인, 한우영농조합법인, 또 낙농조합법인, 네군데 외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근래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얻은 자기 작목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데가 약초시장에 가보면 제천약초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요런 데는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배제하고 자체에서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유통쪽에 농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합이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시 관내에 31개 조합이 있다고 지금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번거롭게 왜 이 법인을 만들죠?

정부의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치면 이거 뭐할려고 만듭니까?

○농정담당 오성창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발전특별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 정부에서 영농조합법인에게는 우선 준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1차 년도에 그렇게 있었는데 사업규모가 대체로 큽니다.

지금 사과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억이상 넘어가요.

박연길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정부의 융자나 보조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니냐, 내가 아까 물은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원래 103p 상부에 있다시피 영농법인은 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해서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기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산을 해 가지고 개인농가 보다도 어느 작목만, 어느 영농법인 해 가지고 그렇게 출하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아까 담당계장님께 이것을 물었다 이겁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법인체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러니까 담당계장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법인체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31개 조합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몇개라고 보십니까?

몇개 법인이나 됩니까?

조사하신, 통계 내신 것이 있습니까?

○농정담당 오성창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3분의 1정도만 활성화 되고요 나머지는...

박연길 위원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정담당 오성창 예.

박연길 위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여성농민 지위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여성농민을 위촉을 2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 7월 22일날,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을 하셨으며 대상자는 어디 사시는 누구누구인지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오성창 그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단체로 돼 있는 생활연합회장님인 옥전에 있는 김숙자씨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여성농어민단체 회장으로 있는 최경림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 보면 농발심의 위원들이 제천지역의 유지,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담당 오성창 예.

박연길 위원 실지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농발심의 위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후 다시 위촉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진짜 연관이 되시는 분들, 피부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담당계장님 들어가세요.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이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농경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사과가공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계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94평에 대한 예산만 하다 보니까 보충자료의 영수증이 더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축물 94평에 대한 총괄표 1억 5,000, 전기소방공사에 1,890만원 돼 있고, 그런데 영수증은 더 들어왔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94평에 대한 지원이고 나머지 2층, 3층은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영수증상에 많이 있다고 아까 주무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최상귀 위원 그렇다면 세번째 폐수시설도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면 1,0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더 많이 나갔다고 봐야 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1,000만원은 94평분이고요 실지로 2, 3층 분을 더하면 정원택씨가 지불한 돈은 더 많겠네요.

또 그렇다고 쳤을 때 다른 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영수증이 더 많이 보충자료에 첨부가 돼 있는데, 이것은 하필 왜 1,000만원짜리 영수증만 붙어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정화조 문제는 1, 2, 3층 다 공히 같이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아까도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층, 3층 분은 자부담인데 2층, 3층 분을 가지고 우리 자금으로 시비보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정화조라든가 용수시설은 하나를 설치를 하면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짓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영수증이 더 많고, 총괄표의 집계가 맞지를 않느냐 하니까 우리시의 보조는 94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영수증이 추가 첨부됐다고 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층은 당초에 판넬공사에서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바꾸면서 1층은 1,890만원 지원사업으로 하고 2층, 3층은 자력사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중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정화조가 뒤에 나오는 생활용수관계는 구분이 안되고 총괄적으로...

최상귀 위원 글쎄 시비보조가 잘못된 거네요. 안 해줘도 될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1, 2, 3층에 대한 돈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층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이 2, 3층분 다 나갔으면 시 보조가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폐수시설과 용수시설은 평수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 사용합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정원택씨는 1, 2, 3층을 다 염두에 두시고 자금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는 우리 계장님께서 맥을 달리 말씀을 하셔서 재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합병정화조 설치 목적이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폐수배출이 되기 때문에 용량을 가공공장에 필요한 폐수배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화장실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원래 폐수가 나오는 것이 공장에서 많이 나오고 공장에 종업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계장님 답변을 아주 잘못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FRP36 정화조나 요번에 새로 설치한 36정화조나 이것은 화장실 내에서 발생되는, 더럽기로 따지면 마대걸레 빠는 정도만 이 정화조로 들어가야죠 이 소위 공장설립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폐수는 절대는 생활하수로 빠져서도 안되고 정화조로 더 더욱이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사과가공공장 설립 요건으로 따지면 다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 폐수처리시설이 아마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환경과에 알아보겠지만 지금 계장님 답변은 아주 틀린 답변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제품생산하는 제조기준이 단순한 세척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오수나 이런 게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합병정화조 설치로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정확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다른 과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사과 과수원은 우리 민경완 위원님께서 많이 해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글쎄 1년에 사과 농약을 아마 근 20회 이상을 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생활하수로 그냥 유입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장님 한테 답변을 안 구하고요 이것도 다른 과하고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설계도면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볼 것 같으면 정화조가 30인용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을 아까 제가 떼어 왔는데 그런데 묘하게 재삼화학에서 견적서 낸 것은 25인용 1,000만원 냈습니다.

견적서를 한 번 봐 보세요. 맞죠?

견적서에는 25인용 1,000만원 들어와 있죠?

보충자료에 보시면 견출지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 농정과하고 아주 100%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설계도면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분명히 30인용으로 돼 있는데 실제 시공은 제가 직접 가서 현장확인은 안 해 봤지만 25인용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로 지원해서 할 적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냥 정산서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정화조 설치 공사에 대한 신고필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환경부서하고 신고처리가 돼 가지고...

최상귀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이 25인용입니까, 30인용입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보고요 환경부서에서 신고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다 같은 우리 제천시청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또 우리 감독부서에서 설계도면에 분명히 30인용으로 나와 있는데 재삼화학에서 내역서 들어올 때 25인용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부서 입장에서는?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환경신고 처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해서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쪽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출돼야 될 부분인데 넘어간 것은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 역시도 기술적인 측면은 모릅니다.

제가 인근에 재삼화학이라든가 삼영건업에 가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을 텐데 설계도면에도 분명히 30인용으로 나와 있는데 내역서가 25인용으로 들어왔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드릴 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확인을 저희들이 안 해 보고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신고필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도면에는 30인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정상에서도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배석하여 주신 담당계장님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농정업무나 축산업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다녀본 것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최상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과가공공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층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은 둘러보았을 때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저도 보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필히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기해 주셔 가지고 더구나 실험시약은 독극물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험가동을 했을 당시에 준공식을 했을 때 몇몇 동료위원들하고 가서 가동하는 것을 봤을 때 과즙을 짜는 찌꺼기가 기계 자체에서 튀어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화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막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설치를 보완을 하면 과즙 짠 찌꺼기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보완을 하면 더 손이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구요 그 날 현장에서 잠깐 봤을 때, 물론 아직 숙달된 숙련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가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설픈 점이 많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과영농조합 법인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만 거기에 대한 못쓰는 사과를 받는 것 어차피 기 시설을 한 소규모 시설이지만 일반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이 안된 조합원들에게도, 과수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집행부서에서는 배려를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본 것에 대해서 앞에서 몇 분이 지적을 하실 줄 알아더니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명도지구나 학산지구에 기계는 상당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던 부분을 저희들이 스쳐 지나가는 명도지구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 배수관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 박연길 동료위원께서 발견을 하시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배수관을 설치를 할 때는 관을 미리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은 데 박스를 짜서 그 안에 배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은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산지구에도 현장에서 우리 박연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농지에 연결된 도로를 많이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소류지에서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연길 위원께서 석벽에 배수구를 위에 쪽만 설치가 돼 있는데 밑에도 하나 더 설계를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배수구를 위, 아래,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현장감독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차후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날 오면서 절개지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물론 몇년전 부터 시설을 한 거지만 조만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것을 도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지정비 사업도 우리 농업축산과 소관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입석1리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대표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잘 됐는데, 물론 현장 소장님한테 우리 박연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옆에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쪽에 좀 마무리공사가 덜 돼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한 공사가 빛이 안나는 것 같아서 마무리 공사를 해 달라고 현장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공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입석3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주 좀 견실시공을 하고 깔끔하게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미비점으로 봤을 때 농로다 보니까 상당히 커브길이 심한 구역인데, 더구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많이 야간에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을 것 같아서 촘촘히 방어벽은 못하더라도 띄엄띄엄 방어벽을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보완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방어벽 설치를,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데가 아니니까 많이 설치는 안 하더라도 좀 위험한 도로에는 커브길 같은 데는 방어벽을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박연길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진입로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봤구요, 또 하나 그 쪽측에서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시에 금봉이와 박다리에 대한 캐릭터를 박달재라는 상표등록을 한 포장지에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물론 보충자료에는 아직까지 사용에 대한 조례 제정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포장지에 같이 등재를 해서 생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절차가 갖추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배려좀 해 주시고요.

우선 어제 저희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마는 물론 조합장님의 소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선물벼도 수매했을 때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고충도 있는데 내년에는 건조시설을 확장을 해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연길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영농후계자로 돼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총 인원이 369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총 인원이 369명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369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넘어와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기존의 것은 우리가 요번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차후로는 좀 완벽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는 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지원만 해 주고 나서 후계자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불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대로 이것을 지원받아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영농정착을 위해서 후계자를 선정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단계나 그 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1,815명 선정은 지금 앞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신 지원대상에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미만의 농가 및 양축농가, 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재학생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안되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공고나 광산공고, 농고, 그리고 제천공고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인문계만 포함이 안되고요. 여기에 확대실시할 규정은 없습니까? 딱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인문계까지 확대실시해 달라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자꾸 농촌인구가 주는 현상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녀교육관계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농촌을 떠나시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관련법규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행부서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차후로에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농촌에 거주하시는 자녀들 만큼이라도 학자금의 지원혜택을 받아서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에 보면 금년에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한 동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졌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제로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 되어 있는 보관창고가 활용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농협까지 포함해서 102동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시에는 즉시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마는 실제 가보면 방치된 곳이 더 많아요.

뭐 여기서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현장확인하러 나갔다가 마침 문 열어 놓은 데가 있어서 언뜻 들여다 보니까 완전히 개인용도로 쓰는 거지 농기계 보관창고는 아니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개인 사유물화 되지 않도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사유물화 되지 않도록 저희도 아주 신경쓰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2p에 ’99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현황 중에서 경운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경운기 대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300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도의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제천시에 4,541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운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경운기 반사경을 금년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금년도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을 504대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 보유대수에서 504대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에만.

이종호 위원 금년에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작년에 780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도 특수시책으로서 도에서 우리가 50%, 그 다음으로 도에서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봄, 가을로 해서 농촌에 인접해 있는 국도변에는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운기는 뒤에 약간의 충격만 가도 탑승하신 분들이 중상 아니면 사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반사경이 있으면 야간 같은 경우에 뒤따라 오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데 잘 보이질 않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뒤에 차가 오는지 잘 몰라요, 경운기 엔진소리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경운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이 다 고령이라서 노인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다시 한 번 주무부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66p 공전소류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전소류지에 댐을 조성을 하자면 그 진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흙을 어디서 갖다 사용을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점토를 대제중학교 마당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제중학교 마당에서 하셨죠?

사후에 복구 공사를 해 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을 복구를 하도록 했는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오늘 마무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너무 이것을 방치하지 않았느냐, 더구나 타 부서가 아닌 제천시에서 하는 공사를 가지고 더구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제중학교 운동장의 점토를 저희들 지역에서 썼으면 바로 복구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식을 또 하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점토 채취에 걸쳐서 누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저는 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간내에 해서 더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p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대류 생강 작목반, 박달재 화훼 작목반, 월롱 홍화작목반, 사과영농조합법인, 이렇게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금년에 생강 가격이 폭락이 돼서 상당히 생강 작목반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올해 생강을 저희가 팔아 주기도 했고, 또 농산물 쇼핑관광오면 그 곳으로 꼭 코스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람들이 오면 꼭 사가지고 가도록 유도를 했고 또 우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강을 분말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원상태로 파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저장을 많이 해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일반 상가에도 나와 있는 것 보면 분말도 있고 생강 다짐으로 해서 병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가공생산품도 만드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분들에게 가격이 폭락됐을 때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야,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홍보도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생산자들 한테 어느 정도 이득은 보장이 돼야만이 이 분들 고생한 대가가 있는 것이지 금년같이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암만 시에서 특화작목으로 옆에서 거들어 준다고 해도 더 하시게 안됩니다. 안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천에 대형업체를 수집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개 대형업체를 해서 제천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고, 또한 이것을 다지기화시켜서 하고 지난번에 또 우리 유통계장하고 거기 대표하고 같이 김치공장을 도내와 경기도 일부에 다녔습니다.

다녀서 판촉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강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이 가능하면 우편주문 판매가 등록이 되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됩니다.

물론 1년간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우편판매에 등록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지금 홍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화도 지금 현재 생산만 되지 이 분들 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후회를 하는 얘기들이 저희들 한테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한 품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생산자들 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75p에 내 고장 농산물 대형홍보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천역 대합실 내에 440만원을 들여서 액자 7종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고 여러가지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판매처를 물었을 때 그것을 답변을 못해 주시더라구요.

본위원이 한 번 일부로 안내하신 분들이 철도 직원이라서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더니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붙여 놓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시에서 와서 할애를 요청을 해서 자기들은 공간을 비워줬다뿐이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설치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닌 팜플렛이라든가 리후렛 정도라도 같이 설치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전화주문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가 좀 돼야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기 만들어 놓은 홍보책자를 제천역전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액자에다가 구입처를 한 번 써서 붙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싫으면 못하지만 보기 싫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저희들 지역에서 코너를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 직접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홍보효과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열차시간표하고 같이 놔 두어서 여기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저희들 지역의 물품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92p 친환경농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백운 방학리에 벼에 대한 것만 실시를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은 직접지불제 사업하고 시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덕산과 한수 국립공원내에서 했고, 시범사업은 백운 방학리에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게 내년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채소, 과수, 4종에 대한 것을 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은 덕산면 하고 한수면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제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서 현장에서도 보고 포장재도 저희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저희도 느꼈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시청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채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적 효과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불사업으로 하고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 관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덕산하고 한수에 대해서 희망 농가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11농가 했는데 지금 검사를 하니까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88만 2,000원의 보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해 보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 분들은 우선 거기에 농약을 덜 치고 그러니까 수확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시민들 한테서 지금 나와 있는 고추나 취나물, 더덕에 대해서 농약을 안 치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한 번 들어 보셨냐는 얘기죠?

일단 감소는 되지만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는 감소가 된다는 말씀은 들으셨지만 실지 그것을 이용한 측에서의 호평은 못 들어보셨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이 안되니까, 또 생산이 미미하니까 좀 별로...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모든 농업이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저희들 지역에 97년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설립이 될려고 하다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역이 아닌 마산 창원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구지정만 해 놓고 실시는 못했는데, 우선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에 이정표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인근에서는 제일 큰 규모거든요.

충주에 농산물 도매시장 빼놓고는 영월이나 경북 북부쪽으로 해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정표에 표시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상당히 약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초시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지 사람들은 약초시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약초시장이 표는 몇개가 붙어 있어요.

가능하면 전지역에서도 다 돌아서서 이정표가 표시가 돼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면 고추시장이 있고, 어느 쪽으로 돌면 약초시장이 있다, 이런 정도는 최하 저희들 지역에서 막연하게 홍보전략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신다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말만 듣고 와서 제천에 고추시장을 찾아갈 수 있게끔, 약초가 유명한데 약초시장을 물어보기전에 이정표만 보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의 우리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농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의 발상전환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도 시범마을을 육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기회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단을 유치를 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보여 주시고, 물론 외지에서는 오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보도를 접해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그래도 실지 저도 어저께 동료위원인 민경완 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딴 논하고 틀린 방학리의 논 만큼은 아침에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어 가지고 이슬이 꿰어 있는, 타 지역의 논하고는 비교가 됐더란 얘기를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한테도 홍보가 필요해요.

지금 한 번 건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지 저희들 지역의 관광지만 볼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현장을 자라나는 학생들 만큼이라도 보여주는 것도 어떤 것이 친환경 농업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명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해 보신 사항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분들이 또 질문하실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99p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전략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약, 생강, 백합, 홍화, 사과에 대해서 하고 신규 육성 품목으로 오이, 양파, 양채를 하시겠다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우리 박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황기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세명대학교 한의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약초의 본고장이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 번 정선 5일장을 가 봤을 때 그 쪽 지역에서는 군수님부터 전공무원이 다 동원이 돼서 자기 지역에 대한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지역은 안될까, 그래서 금년에 얼마전에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10월달 까지 해서 금년에 정선군의 5일장에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13억이랍니다.

금년 한해에 5일장 관광열차 시작하고 나서 10월까지에 전체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쓰고 간 돈이, 상당히 그 지역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한 번 보여 줄 테니까.

이것이 정선군 생활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비닐봉투입니다.

뒤에 황기에 대한 성분이나 어디에 좋다는 것까지 홍보를 하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 분들 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제천지역 시민인데 제천 황기가 더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반박을 하고 자기들 지역것이 원래 더 낫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봤을 때 농협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열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이라 해 봐야 상주인구가 얼마됩니까? 우리 지역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 정선 5일장이란 아이템을 관광과 공무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10개월 시행을 했을 때 13억이란 게 지역에 떨어졌다 그러면 상당한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특별한 게 없더라구요. 단지 그 집행부에서 한 것은 정선 아리랑에 대한 공연만 딱 15분을 기획을 해서 보여줘요.

그 외 나머지 것은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지 5일장 서는 날 만큼은 공무원이 동원이 돼서 길 안내만 합니다.

어디로 찾아가시면 뭐가 있다는 안내만 하고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관광버스가 한 30여대 와 가지고 1인당 무조건 5,000원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코스를 도는 것을 보면 약수터 한 군데하고 정선아리랑에 되어 있는 아우라지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약초시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 저희들 지역은 오히려 정선 보다도 입지조건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측하고 농특산품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저희들 지역에 많이 이득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이렇게 황기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을 하신 분들 한테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황기에 대한 홍보를 하느라고. 액기스만 뽑아 가지고 요렇게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뒤지지 않았는가.

약초의 본향이라고 말로만 했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회가 좋거든요.

세명대 한의대가 저희들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한다면 세명대 한의학과하고 저희들 지역의 약초하고 농특산품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고 또 정선군 같은 경우는 중앙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동안에 홍보를 하느라고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쇼핑관광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강이라든가 약초시장이라든가 꼭 코스로 돼 있고 또 요사이 KBS2, MBC에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든가 또 고향은 지금이라든가 이런 프로를 통해서 또 MBC 같은 경우도 우리 제천 약초, 사과 같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 케이블TV 리빙튜어에 나가서 제천에 나는 특산물 10가지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직접 화면에 잡혀 가지고 사과면 사과, 사과 쥬스면 쥬스, 생강, 또 황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종목마다 다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 또 지금 전국 주부교실연합회 같은 데서는 제천에 여러번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천의 사과라든가, 약초라든가, 아주 그 사람들의 머리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개 지역이 아니라 주부교실 같은 것은 서울시 전역이니까 전역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물품도 가니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저희도 내년도 계획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정선 같이 5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요 농특산물 모음집이라 해 가지고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연락처가 있어 가지고 연락처도 다 접수하도록 이렇게도 홍보를 했고, 또한 될 수 있으면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이종호 위원 뭔가 생각의 발상전환이 와야 저희들 지역도 앞으로, 지방세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못맞추는 지방자치지역 중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어떤 자구책이 오지 않고는 저희 지역이라고 파산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잠깐 정회시간을 갖고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 위원님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장시간에 걸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전소류지 5년간의 역사끝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좀 어딘가 어설픈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사후에 사면처리가 첫째, 상부 중류쯤에 사면처리 문제가 있는데 거기 무슨 처리를 했습니까?

사진 공전소류지 중간부입니다.

이 사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중간부의 어느 쪽 말씀입니까?

민경완 위원 중간부의 양쪽입니다. 저쪽에는 가 보질 못했고 이 쪽 길 도로변 옆에만 가 봤는데 이것이 사진입니다.

여기 무슨 처리를 하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토공만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냥 흙만 다듬어 놓은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여기 차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내년 봄에 풀씨를 뿌릴 계획입니다.

저쪽 기계실 있는데도 먼저 했지만 다시 내년 봄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서 풀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사면은 시드처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방뚝 위에 상층부에 거기는 워낙에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까? 제방뚝 제일 상층부, 다리 건너 우리가 상층부 걸어다니는 곳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거기는 아무 처리도 안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거기는 지금 현재 흙으로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흙으로 된 상태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계획이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요.

그 점이 미숙한 것 같아서 상류지역의 비탈면하고 상층부 하고는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 데 시드처리 보다는 그런 대책이 안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요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잔디를 해 놓은 것은 그냥... 예, 요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을 좀 미관상도 그렇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무슨 미관상도 그렇지만 위험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유실염려도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과왜성밀식 과원조성있죠.

이것은 유통사업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서 6,4㏊ 화당2리 지역인가요, 운학2리인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운학과 화당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운학과 화당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운학에 암벽이 나오는 관계로 화당으로 다시 옮겨서 실시를 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애초에 그럼 두 군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운학은 98년도 사업이고 화당은 98년도 사업과 99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운학에 설치를 하다가 암벽이 나오는 관계로 화당 2구를 재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운학에 작년도에 산림훼손개간 허가를 내 가지고 했고 화당에 2개소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화당에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안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합이 6.4㏊계획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계획대로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6.5㏊ 완전히 식재까지 다 끝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식재만 됐고 아직 덕시설 일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운학2리에 그 개간하던 도중 암벽나온 것이 주민들이 말들이 많던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산림과에서 보증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봄에 나무 식재를 할 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나무식재로 허물어진 곳을 복구한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산림과에서.

민경완 위원 그러면 지주만 남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주가 아니라 덕시설을 하고 배수관로만 묻으면 끝납니다.

민경완 위원 사업은 올해까지 모든 것이 완료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9년도 것은 내년 봄에...

민경완 위원 내년 봄까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8년 것은 올해 끝납니다.

민경완 위원 위원장님 언제 현장답사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어디요?

민경완 위원 화당2리하고 운학2리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왜성밀식 과수원 조성한 거요.

○위원장 최몽룡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나가 보죠.

민경완 위원 예, 다음입니다.

51p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현황, 6가구 대상으로 올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분들이 지원자 총인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총인원입니다.

쌀전업농은 이 분들이 다입니다.

민경완 위원 지원했다가 기계를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6대 공급완료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공급대수는 6대인데 지원자수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8대.

민경완 위원 8대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딱 8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6가구에 8대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6농가에.

민경완 위원 6농가에 8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 외의 농가가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쌀 전업농중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저희한테 배정된 양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배정량이 이래서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럼 신청하고 남은 사람들이 내년도에 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재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민경완 위원 재신청을 또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탈락한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내년도에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지만 된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농림사업은 전전년도 12달 부터 전년도 1월달 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민경완 위원 재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구요?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또 탈락될 확률도 많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지금 전업농 같은 경우는 탈락된 농가가 몇농가 안되기 때문에 다 될 수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 올해 지원했다가 못받으니까 내년에도 또 안될 것이다 하고 그냥 보조금 없이 구입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왜 내가 탈락되고 다른 사람이 됐느냐, 이런 불만들을 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리고 앞으로는 농림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2001년 것을 올 12월달 부터 내년 1월 20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그 사람들이 올해 했다고 내년에는 되겠지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올해 홍보들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신청했다가 안되신 분들이 필히 내년엔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유인물 제작에 들어갔는데 각 농가에 한장씩 홍보물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다음입니다.

102p요 2000년 투자계획, 2000년 투자계획이 올해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소형관정도 비가림시설 하우스 하는 30동 짓는 것에 한해서 10동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30동이면 몇 농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천에 오이특화작목반이 월악산 엄지오이 작목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작목반 한 곳에 30동, 소형관정이 10개, 이것이 그러면 작목반 하나에 그럼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엄지오이 작목반?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월악산, 금성.

민경완 위원 예, 조금 답변하시다가 미진하다 싶으면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 밑에 사과 저온저장고 80평 2동, 이것은 어디어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온저장고는 수산 과수작목반하고 명암 과수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외에 다른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저희가 벌써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도시,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도 특화사업으로.

민경완 위원 도 사업으로 나왔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이것을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는 연락없이 이 곳에만 지적을 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 8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하여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작목반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유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약초가공시설, 약초가공기계 설치는 어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문수산 약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민경완 위원 문수산 약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농축액기스를 만드는 생산기계입니다.

민경완 위원 차후로는 감사시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서면으로 봐도 알 수 있도록 어디에 몇명, 왜 필요한가, 다른 곳보다 왜 여기를 지적했나, 이런 사유서를 같이 좀 첨부하여 주셔서 우리가 번거롭게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봉지 지원이 180만매에 1,080만원이 보조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180만매에 1,008만원.

민경완 위원 그래서 영농법인을 통해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영농법인 회원 아닌 기타 농가에서도 신청을 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 가지고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일반농가도 지원을 하였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일반농가도 포함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영농법인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물건구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 번 답변을...

○위원장 최몽룡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영농법인에서 특화사업은 이득금을 남기지 않고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확실한 대답이 아니고 좀 미진하다 싶으면 대답을 다음으로 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중봉지 지원대상 품목은 사과에 한해서입니까,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사과에 한해서입니다.

민경완 위원 사과에 한해서도 이중봉지가 있고 홑봉지가 있습니다.

이중봉지 지원이라는 것은 이중봉지에 한해서 입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이중봉지에 한해서 입니다.

민경완 위원 사과이중봉지에 한해서요?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민경완 위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해 주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이중봉지 중에서도 국산이 있고 일산이 있고 다른 외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지원이 돼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지금 국산하고 일산하고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는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국산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국산에 지원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혹시나 일산에 지원해 줬으면 그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저희들이 사과이중봉지 공급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량 보다 농가에서 훨씬 많이 공급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120만매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관내에 1000만매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구분은 이중봉지를 국산으로 지원을 하되 외산 같은 것을 지원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나갔다 치고 내년도 부터는 이 사업이 확정이 돼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보다 한 4배 정도 예산액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많은 돈이 또 투입이 되는데 다만 1원 한 푼이라도 빈틈없이, 실지 수혜자가 실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봉지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한 장에 가격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저희들이 공급 확인서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8원씩 산정이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8원씩에 구입을 해서 20% 보조로 하고 22원 4전에 공급을 하였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감사자료에 지금 그렇게 제출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감사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사과영농조합으로 부터 공급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진짜 실제는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저희들이 농가의 공급물량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농가의 공급물량, 어느 정도 까지 보조가 되나 이것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보조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공급된 물량만, 사업량만 확인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사업량만 확인을 하고 그럼 보조금은 지불됐습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보조금은 지불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은요 77p 일전에 최상귀 위원님께서 다시 재보충자료를 요구한 결과 보충자료로 영농조합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보충자료 제일 뒤에 볼 것 같으면 우선 한철웅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15만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단가는 21원, 총매출액이 315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한철웅씨가 15만매에 420만원, 보조가 84만원, 자부담금이 336만원, 그럼 이 두 자료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 영농법인에서 다시 추가자료로 보내 주신 것은 무엇이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 못했습니다.

그것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좋습니다.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정확한 내역서를 좀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원씩에 공급하였다고 공급확인서에 나와 있죠? 그것도 확인을 안해 보셨죠?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이것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서로간의 내역서라든가 계약서를 직접 보셨습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그런 확인은 안하고 저희들이 영농조합 대표하고 구두로 28원에 공급되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정확한 내용도 아니고 구두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정확하다고 할 수 없죠.

실례로 전년도에 우리 농협이라든가 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국산 봉지 만드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상품성이라든가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고 마땅치 않고, 두 군데가 우리나라의 국산 봉지회사로는 대표적인데 작년에 공급된 예로는 22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급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28원에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20% 보조를 해 가지고 22원 40전에 공급을 했습니다.

실제 내역상이라고 보낸 것은 21원씩에 공급을 해서 또 1원 40전은 어디갔는지 몰라요.

1,080만원이 금액적으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80만원이 어디를 갔는지 흔적을 모르겠어요.

이것 정확한 내역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조합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계약서 사본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조없이 영농조합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라면 뭐 30원이 됐든, 40원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장당 얼마, 보조 얼마, 자세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28원입니다.

그리고 인근 우리시 보다는 이런 분야에서는 앞장서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충주는 어떻게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충주에도 30%를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 30% 보조 금액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매수를 계산하고 총 몇% 보조할 것인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얼마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액을 정하고 필요한 농가들이 가져가면 거기에서 또 나누죠.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약서 사본도 부탁을 드렸고 농가별 실제 보조금 나간 내역, 1,080만원에 대한 실제 행방을 정확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이 보조자료로 온 것에 보면 어떤 농가는 한철웅씨, 황대구씨, 우정택씨, 이런 경우는 보조자료가 다 있습니까?

보충자료에 보면 나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면 보조금이 한철웅씨 같은 경우는 매출이 315만원이고, 그 밑에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만 5,000원을 더 감가해 주고 기타 황대구씨, 우정구씨 빼고는 다른 분들은 또 감가상각한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1,080만원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전소류지 문제의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면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하자보수를 갖다가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라면 금년도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을 적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지 설계내역에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아까 답변을 그랬습니다.

풀씨를 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하자보수는 기시행한 공사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적에 글자 그대로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하자가 있었을 적에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하자보수입니다.

제 말이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민위원님이 거론하신 위치를?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올라가다가 커브지점에 양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관상도 안좋고 벽면 처리를 보기 흉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드스프레이나 잔디식재나 이런 것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싫고 사태우려도 있고 또 수해의 염려도 되니 거기에 설계가 있어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풀이 안 살아났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시고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치면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잔디식재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계실 뒤에, 거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풀씨를 뿌려서 지금 났는데, 그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커브지점에는 올라가다가 우측편에는 계속 풀씨를 뿌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스프레이 뿌려 가지고 풀씨가 났던 것이 죽은 것을 내년 봄에 하고 또 올라가다가 오른쪽을 풀씨를 뿌려서 다시 보충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도 그 때 당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시드스프레이를 해서 될 토질이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왼쪽은...

박연길 위원 거기 맨 자갈인데 거기에 무슨 풀씨가 삽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셔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박연길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확인을 해서 올라가다가 왼쪽편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류지공사의 예산이 거의 다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80%, 10%, 10%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로 될 것 같으면 하자보수로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설계에 반영이 기 안된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잔디식재라도 하는 걸로, 더군다나 저수지인데 사면을 그렇게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민경완 위원께서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박연길 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사과 이중봉지 대상농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과수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제천시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를 수출한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올해는 파악이 안됐는데 작년에는 러시아...

박연길 위원 금년 얘기하는 건데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작년에는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작년에는 러시아하고 싱가포르쪽으로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양은 어느 정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양은 정확히 모릅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 보는가 하면요 공급대상 농가를 보면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급을 원하는 농가, 꼭 수출농가만 안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품질향상을 위해서 과수농가에서 원하면 똑같이 시비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형평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는 수출과 관계없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원하는 농가한테는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을 적에 과수농가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올해는...

박연길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했으면 제천시 관내 과수농가가 총몇 농가라고 어디 집계낸 것 있으십니까,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그럼 지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나머지 농가는 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까?

계장님 말씀하실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두 차례나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중봉지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꼭 사용해야 될 자재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보조를 1,080만원을 한 것은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전체농가에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80만매를 실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농가에 소요되는 것은 1,000만매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빈약해서 전체적으로 수혜가 안 돌아갔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목적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자는 것,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과수농가에 다소나마 소득증대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맞죠. 그럼 이 명단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마는 제천에서 최고의 재력을 가졌다는 사람들 까지도 이런 시비보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제일 많게,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가능하면 이런 시비를 보조했을 때는 영세농가를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 제천에서 최고 돈 많다는 사람까지 최고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제천시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일반농가까지 모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농가는 저도 보니까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면적에 비례라든가 어떤 것이 있겠지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주무계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저희들이 제천사과를 우선 수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수출에 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재력이 좋은 농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500여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지원대상자 농가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과농가가 뭉쳐 있는 영농조합에서 심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작년도 과수농가에서 수출실적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박연길 위원 과수농가별 수출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축산담당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방금전에도 과장님, 담당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혜택농가가 불과 몇십%도 안되고, 거기다가 재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 시비를 보조를 안 받아도 될 분들이 거의 다 차지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내년도의 행정감사시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때 책임문책까지 내게 하겠습니다.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단 몇만원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거기다가 80만원, 56만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말이야, 있는 사람들 한테.

제천시 행정이 목소리 크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 한테 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한 번 과수농가, 영세농가하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속으로는 항의를 하겠습니까?

추후 유념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창재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3p에 농업법인 경영 추진실적에서 저희들 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 31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1개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단체는 몇 군데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 감사보고자료에 31개 단체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24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월악산 한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강씨상곡파 관광농원, 그 외에 다섯 군데가 운영이 안돼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도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는 관계부서에서 틀림없이 보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상당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시일이라뇨.

도의 감사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 보고자료를 각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서도 작성을 했을 텐데 어떻게 관계부서에서 모르냔 말이죠.

그러면 여기 31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총사업비?

이종호 위원 총사업비하고 사업비 지원을 받은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도 것만 되어 있고 작년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의 감사자료에는 전체적인 것이 53억 1,300으로 돼 있습니다.

자선단체 31개 단체 중에서 16개 법인단체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감사에 임하시면서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 보고해서 올린 자료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갔을 텐데, 임의적으로 도에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운영실태를 저희가 두 번씩 조사를 해서 정기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고를 하신다 그러는데 보고를 하시면 주무과장님께서는 농업법인 경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추가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준비가 소홀하지 않은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도 것만 생각을 했지 과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만 자료를 만들었고 과거 것은...

이종호 위원 좀 보세요.

도에는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했냐면 법인 숫자하고 각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나 기준자격, 거기에 대한 보충 등록 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도의원들 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지역하고 도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립기준까지 다 뒤에 보충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도에는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박연길위원님께서 농업법인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로 얘기가 엇갈려요.

보충되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아마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좀 차후로는 거기에 관련되는 법규문을 꼭 같이 첨부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민 지위향상 대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여성농업인 두명을 위촉하신 것 하고 농업정보화 교육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조치에서 농업축산과에서 11월 29일 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대한 교육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 있는 자료는 상당히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천시에 두분이 있다고 해서 덕산면 수산리 790번지에 장명자씨, 특작을 운영하신 분이고,봉양읍 미당리에 김민자씨 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 명단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시책추진까지 해서 도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서 보고해 주신 것은 선정을 해서 했다는 것 하고, 교육을 해서 했다는 것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추진에서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97년 이후 농업인 후계자 선발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700점에서 50점을 더 부여하겠다고 해 놓았구요,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20% 범위내에서 여성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겠다, 그 다음에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해서 농발위에 여성농업인을 위촉을 하겠다는 것 하고요 여성농업인 정책수립 기초자료 조사실시를 해서 의식이나 노동환경, 생활만족도, 건강실태, 정책요구도, 이런 것을 충북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간략하게 선출한 것 하고 교육 두 가지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더구나 한달도 안남아 새천년이 다가오는데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농업축산과에서 향후 21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셔야지 막연하게 도에서 지침만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과연 권희필 시장님이 부르짖는 살기좋은 새제천 건설에 앞서가는 농업정책의 일환이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향후 어떤 분이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시민연대나 이런 곳에서 방청을 하겠다고 요청온 바도 없지만 만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서 있기가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뭔가 정책입안을 할 때는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p 동료위원님들이 안 짚었기 때문에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p보면 민박마을 사업추진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맨 하단을 보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민박농가 지정이 삭제가 됐는데 뒤에 보면 지금 사업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전부 다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 금년도에 사업계획했던 것 1억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고 민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과거와 같이 지정을 받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업만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글쎄요 민박마을 지정이 법적으로 삭제가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최몽룡 삭제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사가 굉장히 미비하고 융자를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계획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만약에 본인들이 안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현재 윤완일씨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손태흥씨는 밑에 보면 자력으로만 돼 있습니다.

손태흥씨로 교체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한 70%에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석씨가 사업추진중에 있고 심원보씨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한 70%됐고 또 사업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이 3건, 그렇게 해서...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민박마을을 지정을 할 때는 한 농가나 두 농가는 지정이 안돼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최몽룡 10호 이상 하게끔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최몽룡 그렇기 때문에 11농가로 해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하든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든 호수를 찾기 때문에 민박마을이 지정이 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99년 2월 5일에 입법 해 가지고 99년 5월 7일자로 이것이 지정이 삭제가 됐단 말이예요.

삭제가 됐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민박마을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앞으로는 농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요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해 줘야지요.

금년도 계획된 것까지는 해 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과거에는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얘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묻고 말겠습니다.

예, 이창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봤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금년도 것에 한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윤기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수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조규봉입니다.

휴양림담당 전주양입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사항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p입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봉양읍 옥전2리 주민 72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옥전2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 시설로 설치하는 하수, 오수 정화시설을 상부에 설치할 경우 하류 지역인 하천오염이 예상된다 해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인데요 옥전1리를 포함해서 시설하거나 아니면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가구별로 설치한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두어서 그것이 밭으로 나갔다가 그냥 자연 소멸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금성면 중전리하고 박달재 휴양림에 기 시설된 것도 가봤습니다.

사실은 한 50PPM되는 것이 2,7PPM, 4PPM 정도까지 정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현재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행자부소관 마을 하수처리사업을 하는 데서 추가지원을 받든가 마을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타사업으로 변경을 하든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4p입니다.

진정서입니다.

한수면 송계2리 주민일동이 진정한 내용인데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판 조형물 설치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월악산과 송계계곡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송계3구에 머물고 송계2구 소재지에는 하나도 안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계2구에 있는 주차장과 소재지 사이의 논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상 사업비를, 토지매입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지금 한수면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또 공원관리 사무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설치할 수 없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민들인데 매표소 이전, 면사무소 뒷편 공원조성, 중봉등산로 개설, 이것이 거의 다 월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진정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p입니다.

’98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p입니다.

4번 각종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인데 휴양림건축물 증축 및 보수,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 수산상천, 한수북노역리간 임도개설, 대전지구산림형질변경, 임도수해복구, 백운산사태 수해복구, 모두 상반기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7p입니다.

맨 첫번에 99년도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사항입니다.

허가건수는 33건이고 허가면적은 18만 8,65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택부지가 13건, 광산개발이 8건, 축사부지가 2건, 차고부지가 1건, 사토장 및 야적장이 2건, 승마장이 1개소, 주유소가 1개소, 기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내용을 건별로 해 놓은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p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복구현황입니다.

총 18건에 3만 5,615㎡를 복구를 완료했는데 주택부지에 7건, 이동통신에 3건, 교회신축이 2건, 종중묘지가 2건, 노외주차장 1건, 관광개발이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복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99년도 조림사업추진 내역입니다.

경제수조림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느티, 상수리, 고로쇠, 거제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조림은 묘목이 4년생 이상인 나무로 도급사업으로 잣대묘, 복자기를 식재했습니다.

지역녹화 및 댐 주변 경관조림은 만남의 광장주변 녹화와 문화재 단지 주변의 조경사업으로 왕벗, 단풍, 구상나무 등 5개 수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그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기사업입니다.

99년도 춘기에 실행한 경제수 큰나무 조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을 하여튼 조금이라도 조림을 더 하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이득이기 때문에 추가 집행사업으로 잣나무, 자작, 잣대묘 들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수산 오티 산 30의 2번지에 4㏊, 그 다음에 명지동 산1외 3필지에 2.5㏊,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필지별 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p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봉양읍 옥전2리 노목마을에 52호 135명을 대상으로 3개 면에 걸쳐서 18억 8,5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급자는 영민종합건설이 맡고 있고 사업계획은 그 밑에 나열해 놓은 99년도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뒷장입니다.

공사착공은 99년 6월 5일날 했고 준공예정은 99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2억 8,253만 7,000원인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3억 2,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942만 4,000원으로 장뇌, 더덕, 도라지 등을 심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상수도 시설 2개소, 특산물 판매장 신축 1동, 장뇌삼 식재 3,000평, 더덕, 도라지 재배 1,200평, 주택보수 3동,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이것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저를 생각해도 역량이 의심이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산동 산 1번지외 4필지에 35㏊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98년도에 2억이고 99년도에 2억인데 99년도 사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1일서 부터 11월 30일까지 했었고 도급자는 제천임협이 2개년을 맡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입니다.

99조성계획에 돼 있는 편의시설 11종, 체육시설 2종, 위생시설 3종, 토목시설 9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지지부진합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9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지 및 지장물 감정을 99년 1월 23일날 했고 산림욕장 조성지 보상협의 통보를 3월 10날 했습니다.

2차로 4월 14일날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4월 21일날 해서 공사중지를 5월 12일날 내렸습니다.

공사를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내용은 그 땅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비용 등 투자비용 확정 및 수령통보를 7월 7일날 했고 산림욕장 손실보상비 공탁을 7월 26일 했습니다.

시유재산 대부계약해지를 8월 24일날 했으며 초지전용허가, 초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8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8월 23일날 명도소송을 제천시에서 제기했습니다.

9월 21일날 행정심판을 상대편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쌍방소송이 걸려 있고 이대희씨는 제천시장을 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발한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한테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땅에 1,302㎡정도의 흙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맨 끝 부분 소나무 수북한 것 있는 바로 위인데 거기다가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다, 이런 사항으로 되있어서 세군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도소송 1차심리는 10월 14일날 했고 행정심판 재결은 11월 26일날 각하 판결이 도로 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재결의 각하 판결이 났어도 이 사람은 지금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대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도소송 2차심리는 어제했습니다. 어제 심리를 했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다시 더 추가로 제출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번에 저희들이 나무이식비를 삭감을 하고 저거 한 게 있습니다.

나무이식비에 대해서 안 주면 못 나갔다 하는 것을 더 추가로 하겠다 해서 2차심리 결과도 별 진전이 없이 끝났고 12월 30일날 3차심리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한 내역은 등산로를 갖다가 정비한 것은 5,030m를 했고 주차장 조성을 1,300㎡를 했습니다.

물탱크 설치를 1개소 했고 가로등 설치를 3개소 했고 성토물량 1만 5,000㎡를 초지인근에 적치했고, 지금 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대희씨 땅을 떠난 다른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현 추진내역을 종료하고 다섯번째,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방제 현황입니다.

송학면 시곡리 산 58번지외 290필지인데 사업물량은 934㏊를 5월 4일 부터 7월 31일 까지 했습니다.

계획은 850㏊인데 추가물량을 더 확보해서 그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가 늘려서 110% 실행을 했습니다.

봉양읍내 필지별 현황을 붙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봉양읍 것만 붙였습니다.

봉양읍은 베론성지하고 탁사정 주변을 주로 했고 구학역 뒤에 미당에 11필지를 했습니다.

미당에 한 것은 미당 마을앞에 한 200년 정도된 소나무인데 보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17p 6번, 임도시설 사업현황입니다.

한수면 역리서 황강구간을 1.56㎞완료를 해서 이제 한수면 과거의 소재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화당리에 2.64㎞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12일 부터 12월 12일 쯤이면 일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완료했고 구조물공은 설치중입니다.

입찰잔액은 5,530만원이 생겨서 이것을 갖다가 다 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수공이나 이런 것이 한개 묻힐 자리에 안 묻힌 것을 다 찾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름을 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휴양림시설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시설 보완사업은 작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에 마친 것도 있고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덩쿨제거 사업입니다.

99년도 덩쿨제거 사업은 봉양읍 구학리 산27외 47필지, 보완도 똑같이 그 필지에 거의 들어 있는 겁니다.

천연인공조림지에 첫번에 절단하고 근사미처리를 하고 보완때도 같은 약재처리를 하는 것인데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부분에 했습니다.

아홉번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는 5년에서 10년 내외 임지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봉양읍 장평리 산 12-1외 54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덩쿨제거와 어린나무 가꾸기는 내역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를 1,574만 9,000원을 들여서 등짐펌프기 66대, 방연마스프 80개, 갈퀴 225개, 진화복 25개, 손전등 및 건전지 150개, 방화텐트 9개, 안전모 7개, 안전화 12개, 개인장비세트 30개, 무전기 5개, 고압에어소화기 3대, 이중에 면에다 배부한 것은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갈퀴, 손전등 및 건전지, 무전기, 고압에어소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19p에 덩쿨제거 사업 필지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p 덩쿨제거 보완사업 필지별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필지별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활동현황 및 인건비 집행내역입니다.

총산불감시원을 저희시에서 6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약 4개월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당이 2만 3,400원으로,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사역합니다.

그래서 월 1인이 한 70만원 정도의 사역비를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봄철엔 2월 15일 부터 5월 15일 까지 3개월간, 가을철엔 11월 16일 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9,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봄에 집행한 것이 1억 3,780만 6,000원이고 가을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게 5,313만 8,000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동별 배치인원 및 인건비 집행내역은 보고서에 있음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현황입니다.

감시초소에서는 가시거리 산불발생 상황 조기발견해서 대책본부에 신고하거나 인근 산불감시원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감시원은 취약지 순찰 및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주민홍보 및 산불발생시 진화에 참여해서 진화하는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p 99임업소득원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이 938평, 임산물 저장시설이 1동에 20평, 밤작업로 개설이 5㎞, 표고 원목구입이 833㎡, 조경수 생산이 1㏊, 원자재 구입이 1,025㎡, 임업기계장비 구입이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밑에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p 13번입니다.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현황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98년 11월 18일날 청풍읍리에 문화마을 조성부지용으로 허가를 한 것이 면적이 8,064㎡입니다.

그 다음에 송학 도화리 산119-24의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용 성토 및 복토용으로 3,541㎡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허가입니다.

채석허가는 명암리 산9-1번지에 1,876㎡를 허가를 해 주었고 이것은 동일산업 유청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3일날 제천 두학에 석회산 광산인 제원광업에 1만 2,260㎡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산림내 토석채취허가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환경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주민반대여론이 대두하고 있고 또 토사유실 등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최대한 면적제한으로 사업자 사업추진 지난하고 산림으로의 완전복구가 어려우며 복구후에도 자연경관 저해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국·도 시유림관리실태입니다.

총시유림이 1만 1,625㏊가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현재 48건으로써 82,1㏊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대부료가 2,005만 8,000원, 인공매각이 4,198만 7,000원, 인공매각에는 표고자목이 2,934만 2,000원, 대부내임목이 812만 8,000원, 피해목이 106만1,000원, 간벌목이 3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 송이채취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554만 3,000원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6,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유림내 사업현황은 금년도에 시유림은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거의 조림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1.2㏊ 추기조림 잣대묘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밖의 조림은 안됐고 간벌은 40㏊, 천연림보육은 20㏊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50㏊를 산림시책사업 집행 계약을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림 관리인데 국유림은 중부지방 산림관리청 단양국유림 관리소에서 해서 저희하고 거의 업무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좀, 그래도 도유림은 업무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료없음 사항인데 감사지적사항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의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9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조서가 5,000만원 이상인데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휴대폰 사용료 집행현황 및 통화내역인데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요구하신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토사채취허가인데 청풍면 읍리 산4-5번지와 신리 산4-1번지에 대해서 1차 허가를 1만 8,600㎡를 했고 2차 허가를 8,064㎡를 했습니다.

복구는 2만 886㎡에 면고르기 7,469㎡, 그 다음에 풀고르기, 이것은 시드스프레이어인데 5,332㎡, 나무심기가 0.3㏊, 그 다음에 표토제거가 7,664㎡, 벌개재근이 2,820㎡, 복토가 1,796㎡를 해서 이것은 시공자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85-3 태화기업 김우익이 했는데 하도급은 제천에 삼풍건설이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179만 6,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허가증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박달재 명소화사업 추진현황인데 구도로에 대해서 97년도에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로화단조성 2개소가 서원휴게소 앞에 소나무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1개소를 했고 경찰묘역앞에 또 한 15년생 정도되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해서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야생화 식재는 박달재 원박서 부터 평동까지 사이에 여기 저기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임내정리는 원박서 평동사이의 30㏊에 대해서 임내정리를 그 가로변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97년도에 한 사업이고 지금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내정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원박서 평동사이에 나무가 빈 장소에 벗나무, 잣나무, 개나리, 이런 것으로 190두 정도 조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내정리 10㏊하고 약재처리 0.5㏊를 백운 원박과 평동사이에 도로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입니다.

봉양 위생처리장 뒤에 여기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주석광산이라고 했는데 실은 주석광산이 아니고 장석광산입니다.

장석광산 산림훼손허가 사항입니다.

1차 허가를 5,625㎡를 허가기간을 97년 2월 21일 부터 2001년 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허가된 사항은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2차 허가를 2,050㎡에 대해서 99년 1월 27일에서 2002년 3월 30일까지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허가를 1만 7,074㎡에 대해서 99년 10월 12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허가 면적이 현재 2만 2,049㎡에 복구액이 4억 9,3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3p에 옥전2리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오수정화시설때문에 주민 반대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 밑에 대책이 현재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마을 하수 사업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주 소태면인가 하나가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도하고 행자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시로 가져 오게 되면 이것을 옥전2리에 해 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게 가져오게 될지 안 가져오게 될지 노력은 합니다마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는 이것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별 방법없이 산촌종합개발까지 1구까지 해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오수정화처리 시설은 백지로 돌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동네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조치방법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 하류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령 하류에 산다고 해도 민원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좀 염두에 주셔 가지고 민원이 동일권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5p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매년 이래보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참여 급식비를 갖다가 예상해서 책정을 해 났는데 산불이 안나서 안썼다는 거야 참 부득이 한 거죠.

또 산불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고 이런 지출이 있어서는 안돼죠.

그런데 밑에 이래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수조림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두 가지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이겁니다.

사업을 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잔액 가지고 당해년도에 딴 사업지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쓰셔야죠, 집행을 하셔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것이 98년도 사항인데 98년도에 이렇게 돼 가지고 1억 6,000을 남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정질의를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때 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금년도에는 꼭 2차 사업을 해서라도 많은 잔액을 남기지 않겠다 해서 금년도에 산림사업한 것은 1차에 끝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 입찰보고 난 후에 생긴 잔액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했는데 다소 2차에 까지도 입찰을 적용하다 보니까 91%를 적용하니까 또 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내버려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98년도에는 1억 6,000정도가 생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예상엔 꼭 2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 몇백에 한정할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 지금 조림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는 거죠. 국비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국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는 지양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적혀있는 1억 6,600이 남은 것은 98년도에 남겨서 금년도에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한 돈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쓸 수가 없죠.

박연길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래서 금년도는 남긴 게 없다 하는 점을...

박연길 위원 그럼 금년도는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한 몇백에 한정...

박연길 위원 몇백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차까지 갔는데 수의계약으로 91%를 적용하다 보니까 먼저 1차 사업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91%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또 자투리가 남아요. 한 106만원, 108만원 이런 식으로.

박연길 위원 그럼 예산이 남는 게 집행잔액이 남는 걸 갔다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느냐 하면 1,000만원짜리 사업인데 1차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니까 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면 2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91%를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아요. 그런 정도만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기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8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200만원 입찰 잔액이 남아요 그럼 이걸 설계변경을 하면 낙찰율 있지 않습니까? 적용비율에다 적용을 시키면 1,000원으로 얼만든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왜 못 맞춥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박연길 위원 기히 타부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낙찰율을 적용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남는 걸 갖다가 이래 나보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이것을 집고 안 넘어가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여하튼간에 담당얘기를 들으니까 설계변경시는 낙찰율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 1억짜리 사업으로는 100~200백은 잔액이 남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연길 위원 잔액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잔액을 안 남기고도 전액을 갖다가 다 변경을 해서 낙찰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100% 다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겁니다.

명년도 부터는 단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어떤 반납을 해서 제천시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p 산천종합개발사업 저희들이 현장감사도 가 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하다면 타 읍·면·동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잘 해 놓으셨던데 산림녹지과의 수감태도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림과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위탁감독을 맡길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현장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어떻게 감독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와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감독을 과연 철두철미하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구요 거기 특산물 판매장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감사보고도 받았고 또 내부시설, 외부시설도 다 봤습니다.

거기에 지적한 것은 아마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걸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안에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겠습니다마는 산림소득사업에 보조해 준 게 942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장뇌, 더덕, 도라지, 이것을 갖다가 심어놓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당년에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것도 당년에 캐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가 몇년을 요하는 건대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배만 하면 뭐합니까?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혀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시에서 홍보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그 산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거기에서는 판매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시에서 한 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장뇌같은 것은 아주 고소득 작목인데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드리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이 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반은 산림회관이고 반은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박연길 위원 종당에는 마을회관으로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홍보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 주시면 주민들한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지적하신 대로...

박연길 위원 예,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7p 우리가 백운 화당에 임도시설을 한 번 가봤습니다.

시공은 비교적 깔끔하게 돼 있는 것을 한 번 봤고 문제점이 뭔가 하면 내년에 여름 장마가 지나가면 거의다가 측구가 거의 다가 유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도 내년도에 정비를 한 번 하셨다가 보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5p 산불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나 금년에 한해서 지금도 산불감시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진화한 실적같은 것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걸 산불감시원이 조기진화한 것을 따로 뽑아 놓지는 못했구요 금년도 가을엔 한 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대략 10여건 났습니다.

10여건 났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발견은 제일 먼저 합니다.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산불감시원이 한 70% 정도는 하고 그리고 한 30%가 주민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이 되면 초기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26p 임업소득원 사업을 추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임산물 저장시설 한 군데를 가 봤습니다.

우리가 가 본 것이 신백동에 있는 것을 가 봤는데 지금 공사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돼서 지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수확을 해서 저장을 시킬려면 가서 운반을 해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또 판매를 할려면 또 꺼내가야 되는데 그 대로변에다가 불과 1m도 안 떨어져 놓고 건물을 져 가지고 나중에 교통장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위치선정을 해 주실 적에는 좀 계몽, 지도를 하셔 가지고 차 훗날을 내다보고 위치선정을 해 줘라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는 대상자가 이필호라고 공무원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없어서 간신히 땅을 산게 28평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득 그냥, 그래도 노변에는 90%까지인가 80%까지가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방차원에서 추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 이런 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떤 계도를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한철웅씨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를 가 봤고 금년에도 가 봤는데 그 내용물에는 법적인 완화조치가 있어 가지고 아무 농산물이나 자기가 영농한 것이라면 저장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화가 됐다면은 꼭 표고시설만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융자나 보조를 줘야 합니까 저장시설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산물 저장시설에 표고버섯밖에 없고 나머지 채소나 과수나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농축유통과 농림사업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농축유통과의 저장시설도 역시 같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다른 농산물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과저온저장고입니다마는 사과외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지원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임산물이 표고재배 농가만 꼭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상위기관에다가 질의, 문의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농업축산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진 자가 국가보조나 시비나 이런 보조를 받는 것은 지양하고 가난하고 영세한 사람들이 보조융자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다소나마 득이 될 수 있게끔 선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박연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농림사업 1월달에 신청을 할 때는 같은 건이라면 항의를 받아 가면서 했습니다.

네사람이 들어와서 네사람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한철웅씨를 맨 끝으로 넣으니까 이 양반이 임원분과위원인데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금년도에는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목소리 크고 힘좀 있고 돈좀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형평에 맞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맞게끔 선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 위원 물론 이 시간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조례를 하나 상정한 게 있었죠?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5분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허용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셨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 조항을 따져 가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에 잘못됐다고 그리고 96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담담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그 분 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두 번이나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고 두 번이나 유선으로 친절하게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와서 답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세정과에다 알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분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우리 공원녹지담당 조규봉입니다.

박연길 위원 조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저도 조례개정전에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바꾸어 드렸다고 그 얘기만 들어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 보자 그래 가지고 물어본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다면 찾아가서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어떤 체계가 담당자 한테 갖다가 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정해 놓으면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라는 걸 계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예,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말 어휘 하나가 틀림으로 해서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담당직원이 담당계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안합니까?

산림녹지과 체계가 이렇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징수기준이나 이런 용어가 96년도에 벌써 달라졌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한 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잘못하셔 가지고 진짜 망신아닌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가서 과장님만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전체를 다 기만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위원님 질책해 주시는 데 대해서...

박연길 위원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보필을 좀 잘해 주십시오.

계장님들이 자료 같은 것을 미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과장님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계장님들은 반성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추후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용서 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도시위원회를 기만하는 걸로 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명심하셔 가지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위원입니다.

산림행정을 위해서 우리 이재일 과장님이나 팀웍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한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확인점검을 하실 때도 수행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이 칭찬도 아끼지 않을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하나의 어떤 실추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묻혀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 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때마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자료 성의 부족,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과 전직원들의 자세, 정신력, 이것이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제천시 공무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앞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산림훼손허가 신청 내역을 달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자료가 안 들어와 있더라구요.

산림형질변경하고 산림훼손허가 하고는 구분이 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산림형질변경, 특히 금월봉에 갔을 때 아무리 자료를 봐도 금월봉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금월봉은 이게 산림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허가나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형질변경 협의가 있습니다.

금월봉 지구는 관광과에서 요구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월봉지구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협의과정을 거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공공사업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저기를 할 때는 협의과정을...

김병창 위원 민자유치 사업이 법적으로 공공사업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저께 ES리조트 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관광지에 대해서는 제천시장이 허가를 내서 일단은 민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장이 제천시장 한테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협의과정에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어떤 것이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그런 내역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추후에 그런 내역서를 한 번 줘 보세요. 금월봉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역서 같은 것을요.

뭐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박연길 위원장님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13p 한 번 봐 주세요.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4건 정도가...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98년도 2억, 99년도 2억 투자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98년도서 부터 사업이 이게 난간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99년도 사업에 2억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월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소송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한 40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명도소송이 종결된 후에 어떻게 해 보고자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해결한 다음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7p요.

휴양림시설 보완사업 이래 가지고 5억 5,514만 4,000원을 투자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설계용역비 1,050만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구태여 청주에다가 용역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자한테다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 담당이 저한테 주는 자료에 의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은 전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입찰과정을 거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인제 1,050만원인데 이것이 총괄입찰이 들어가서 용역비는 별도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김병창 위원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나갈텐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회계부서에서 기단종합건축하고 설계를...

김병창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한 번 참고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26p요.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을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지원취지에 위배되니까 이런 상태라면 특혜 시비도 받을 우려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선정기준을 물론 갖고 계시고 거기에 부응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좀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조나 융자나 자담이나 비율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보조가 50%를 넘지 않는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저희 산림사업은 40%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밤작업로 개설 한철웅씨 같은 예를 기준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가 60%가 지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융자 35%, 또 자담 10%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밤작업로 개설 사업비는 사실상 ㎞당 300원으로써 이게 길을 제대로 닦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밤작업로 개설이라는 항목이 저희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두학 터꼴에 밤나무를 한 4㏊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을 닦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이 분 한 분입니다.

이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5㎞가 돼서 왔습니다.

지금 닦아 놓은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자로 재어본 걸로는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것만 보조를 드리고 2㎞는 지금 백운 원월에 정상학씨라고 밤나무 가진 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작업로를, 이것도 반납하거나 위로 넘기면 좋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서 닦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무시하고 60%를 보조를 해 줬다는 데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60%는 농림사업의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거의 다 40%인데 또 이것만 그렇고, 옛날에 저희들 농업부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20%, 40%밖에 보조를 안 주는데 농산물 집하장만 80%를 보조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번에 있는 임업기계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융자하고 자부담인데 임업기계 1대가 거의 4,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것이 집제기입니다.

나무를 집어 가지고 옮기는...

김병창 위원 예, 포크레인식에다 집게 달려 있는 것 그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28p 맨끝에요.

제가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상대부 8건에 면적이 26.8㏊나와 있는데 이 무상대부의 현황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무상대부에 대한 것은 이것이 대개 공용인데 자료가 있습니다.

동현동 대량리에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19만 8,485㎡입니다.

이것이 군작전부지입니다.

봉양읍 봉양리에 51,8㎡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시설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양읍 봉양리에 14-1번지에 양평철도청에서 낸 것이 있는데 전철전기입니다.

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하소에 산 13-1번지에 체육시설로 운동장을 의림여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대부가 되고, 고암리에 조경수 육모 진입로인데 이것은 산림녹지과 저희과에서 꽃묘장위에 들어가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운평동에 동물사육장, 이것이 산림녹지과, 저희가 유상대부를 받았습니다.

봉양원박에 충북지사가 무인중개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원박 산1-1번지에 무상대부가 되어 있고 송학 도화리 산19-24번지에 토사채취량이 환경관리과에서 토사채취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성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면 복사를 하나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계장님들도 금년 한 해 동안 산림녹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연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특산물 판매장 신축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미비점이 여러 군데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더라도 다 제대로 해 놓을 수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물받이 통을 한쪽으로 옮기라고 지적을 주신데 대해서는 준공이 된 뒤에 물내림을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전기배선은 지하로 이미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포장 3m는 현재 이것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민종합건설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은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설계에는 없지만 시공해 주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가 아닌 마사토 투입인데 이것은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감독공무원에게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사업은 소득사업과 연계추진을 해라 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저께 저희들 현장 나가본 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됐다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대개 어느 주택이든지 물받이 밑에 가면 빠지는 배수구에 시멘트 블럭이 나와서 받쳐 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옥전도로 자체가 워낙 농로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좁은 데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승용차도 주행이 안되는 도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병행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천종합개발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 소득원도로가 2.1㎞가 2000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기 사업비를 투입해서 2.1㎞를 소득원도로 확·포장을 실시를 하겠고요, 또 도로는 마을안길 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워낙 옥전1구에서 부터 옥전2구 들어가는 계획은 타부처 소관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건설과 계통이나 이런 데서 2차선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산천종합개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고장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타부서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1년도에 산천종합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연도니까 그 연도에 맞추셔서 도로도 같이 개설을 하시는 것이 이 사업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빛이 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날 저희들이 미처 시간이 없어서 주택보수한 것은 다 못보고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주택보수가 3동인데 4개동을 보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무엇을 보수를 하셨냐 하니까 기와를 고친데도 있고 증축을 일부분을 한 집이 있어서 4개동을 주택보수를 하셨다고 해 주셨는데 안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낡은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산촌종합계획에 걸맞게끔 주택보수사업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주택신축이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고 증·개축이 16동이 돼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택을 나도 보수하겠소, 나도 신축하겠소, 이렇게 했다가 신축계획이 일단 떨어지면 ‘나는 올해 못지어’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하튼 간에 27동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마을에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난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글자그대로 산천종합개발에서 오지마을에 신도시 개념을 도입한 사업인데 그런 것이 안따라 줬을 때는 이 사업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론 앞에 부지해결이 안돼서 금년도에는 아무 시설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에 배수로에 철망시설이나 이것이 전혀 안돼있다 보니까, 물론 우기철이 아닐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기철에 접어들면 위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쓸려 내려 와 가지고 그 맨홀을 매꾸는 형식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윤계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맨홀 설치 부근에 철조망은 내년도 명도소송 종결후에 사업이 실시될 때 하지 않고 그 전에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을 기히 지금 3곳을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관리문제를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공익요원을 동원을 해서 켜고 끄는 것을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이 전기자동제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머로 맞추어 두면 자동적으로 돌아갔다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먼데까지 일부러 사람이 안 가도 충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좀 시행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위에 정수장에 펌프시설을 하는데 전기가 밖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물론 철사로 동여매어 놔서 돼 있지만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한번 다 따 가지고 코드를 꼽아 봅니다.

이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중요한 부분을 땅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앞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축구장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축구장은 원계획에는 없습니다.

오보가 됐지 전혀 축구장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언론의 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시장님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의 시설로 봤을 때 축구장을 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축구장은 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에는 전혀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전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짜피 산림욕장 이런 것은 산림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빛이 나는 거지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기조성돼 있는 사업들의 빛이 감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p에 시설물 주변 조경고사목 휴양림에 저희들이 가 봤을 때에는, 물론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공사하실 당시에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충실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충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고사목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바로 좀 내년 봄에는 교체를 해서 보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잘 시행을 했더라구요.

동물원 올라가는 계단이나 난간을 물론 작은 예산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해 놓으셨겠지만 조금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게끔 난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페인트칠만 해 놓으셨는데, 물론 전에 로프보다는 안전한 것 같기는 같은데 이왕이면 좀더 영구적인 시설이 돼야 되겠더라구요.

침목같은 것은 금방 망가지는 시설이 아니니까 거기에 좀 맞게끔 같이 하시는 것도 동물원에 어울리게끔 되는 게 아닌가 보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날도 가서 보고 농담아닌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닭이 상당히 많이 컸더라구요, 또 마리수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놔 두고 처분하는 것이 더 사료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 문제는 난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단지내에 어떤 사육시설을 해 가지고 사슴이나 이런 것을 가져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까지는 다 맡았는데 아직 예산결시가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조치가 돼서 문화재단지내에 동물원을 작게나마 설치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사슴 13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마리를 새끼를 낳아서 23두가 돼 있고, 뭐 닭도 그렇습니다.

닭도 숫자가 안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게 자꾸커지고 하니까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는 가축을 어느정도 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거에 2대때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토끼를 사육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말렸는데도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마리도 없고, 물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차후라도 문화재단지에 노루나 닭을 옮겨서 다시 사육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래도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 않고는 여지껏 맡아 가지고 공들여 키워 놨던 동물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사장이 된다면 안 옮긴 것 만도 못하니까 그런 점도 충분하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p요 박연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임산물 저장시설 이필호씨가 하는 사업장이 화산동에 진입로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4차선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관리사를 2차선에 좁아져 있는 야산, 절개지 부분, 나무있는 부분에 시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재배사가 어디있냐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너무 멀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좋게 하느라고 가까이 옮겨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소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4차선이 지나가다가 끊겨 가지고 거기서 2차선으로 들어간 거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혹시 포함되지 않았는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도로에 포함은 안됐습니다.

도로에 포함은 안됐는데 저도 건축중일 때 건축지도를 나갔다 와서 생각이 못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변에서 한 1m만 좀 들어가 준다고 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딱 경계석하고 맞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으로 도로가 가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종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큰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하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다시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기시설된 사업이 사장되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위치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보조나 융자를 해 주시기 이전에 확인해 보시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밤작업로 개설에 대해서 현재 3㎞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500만원이면 자담이나 융자를 안 받고도 충분하게 다, 오히려 돈이 보조금 갖고도 남겠더라구요.

과연 저희들 지역에 밤나무 단지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의혹 자체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7p에 산림내 토석채취허가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것은 봉양 명암을 가 봤는데 금년말까지 허가기간이거든요.

그 쪽에도 물어봤을 때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바로 다시 넣겠다고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그 앞에 식당인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외에는 아직 큰 특별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가지 좀 위험성을 많이 배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허가를 연장을 하시든지 거기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동일산업 유청하에 대해서는 이미 10월달에 기간연장이나 저기를 할 수 없다고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채석은 굴진을 해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에만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11p 우리 1반에서 갔다 온 데 입니다.

거기 큰나무 조림 해 가지고 덕산 이것은 뭐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도로변에다가 나무를 적합하게 또 앞으로 단풍나무를 생각해서 잘 조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림이 잘 됐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큰나무라고 했는데 어째서 큰나무라고 그럽니까? 작은 나무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큰나무라고 하면 식재할 때 묘목의 수령이 일반조림하는 것은 대개 2년생 가지고 하는데, 대목을 심습니다.

대목을 심기 때문에 거기 심은 것은 70㎝이상인 걸로 심기 때문에 이름이 큰나무 조림이라 그랬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하여튼 심기를 산새가 험하고 아주 그런데, 위치는 잘 선정이 됐더라구요.

심기도 잘 심어놓으셨고 그것은 제가 잘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p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땅 사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결국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저희 시유림인데 그 사람한테 대부를 해 줬었습니다.

대부를 해 주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기 토지 초지로 조성한 그 부지는 산림욕장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변경을 해 다오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3,000평만 시에서 불하를 해 주면 협의를 해 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부수적으로 하나 붙는 것이 뭐냐하면 나무이식비를 포함해서 나무이식비 1,045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영농을 영업으로 봤을 때 영업폐지 보상하고 합쳐 가지고 3,000만원을 자기한테 지불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같이 저희들 한테는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무이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협의가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글쎄 그것이 먼저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릴 때 그 때 나무값을 제외하고 조금만 깎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 때 뭐 700만원 얼마인가 그냥 의결을 해 드렸는데 그 때 과장님 말씀은 그 정도면 거진 협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 걸로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 수목보상금을 세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권길남 위원 그 때 꼭 그것을 의결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 때 하도 혼이 나서 그 만큼 서는 것만 해도 그만 감지덕지가 돼서 했는데 사실상 그 뒤에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 뭐 수차 제가 그저께도 올라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려고 했더니 ‘참 당신 잔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떠 안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걸로 이래 얘기를 하니까 ‘당신 참 사람 엄청 잔인한 사람’이라고, 나도 제천시민인데 꼭 나를 여기서 쫓아내서 무슨 당신한테 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협의가 어렵습니다.

권길남 위원 협의는 고사하고 저쪽에서 고발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런데 그 고발문제는 저희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저쪽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초지도 해지됐지, 대부계약도 해지됐지, 내 땅에 내가 넣은 겁니다.

그 분이 1,300㎡를 넣을 때 철조망을 친 부분이 있어요.

철조망 바깥에 넣어라 하고 인정을 해 줬는데 그걸 갔다가 우리가 저기서 나오는 걸 어디 딴 장소에 내버려 두었다가 그걸 거기다가 부은 다면 흙 퍼다가 성토하는 비용으로 산림욕장조성비가 다 나가고 다른 건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까이에다 놓느라고 좀 서원건설에서 갖다가 넣은 것이, 서원건설을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잡고 늘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갖다 넣으라고 그래서 갖다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땅 소유주가 현재 제천시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가히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언제 결정이 날지 막막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자꾸 지연을 해서 공판도 어떻게든 지연을 할려고 지연을 하다 하다 한 2~3년 끌면 국도비라는 것은 2~3년 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잡아 끌려고, 소송관계에 나온 변호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체도 시간연장을 할려고 그저 한 두어마디 지껄이고, 이것 행정소송이 결정이 난뒤에 다시 심리를 해 다고 하고 판사한테 요구를 하고, 또 이런 무슨 다른 부수적인 소송을 하겠다 해서 또 한 번 끌고 현재 이런 실정이 돼서 그래도 과거에 어떤 공판예로 보나 대개 한 4, 5차 시기에 가면 판결을 내리게 돼 있으니까 그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쪽에서 얼마 정도를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 때 타협을 할 때 우리가 의결해 준 외에 얼마를 더 달라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 말씀을 드리면 요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나무 이식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나무 이식비 1,045만원만 추가로 하면 합의는 될 것 같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 문제는 민사로 해서 질질 끌로 그러는 것 보다는 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 문제는 좀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15p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이것은 솔잎혹파리 현황으로써는 송학하고 지금 몇군데 돼 있습니까 한 데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솔잎혹파리 사업은 제천시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 번은 남쪽, 한 번은 북쪽, 이렇게 합니다.

권길남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꿉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거리로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꼭 같은 장소에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대개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을 우선 위주로 합니다.

베론성지나 탁사정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데고 송학산도 그 광천사 있는 부근이 또 그런 데이고,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면적이 이것 보다 더 늘어서 1,200㏊정도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사업비가 이게 적지 않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은 예찰요원을 한 사람 씁니다. 예찰요원을 한 사람 써서 그 예찰요원이 그 예찰요원이 저희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서 올해 북부 지역에 들어갈 때다 하면 어디가 솔잎혹파리 위험지이다, 그렇게 해서...

권길남 위원 그러면 방제를 인력으로 다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인력으로 합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먼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가 인건비고.

권길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하는데 이 쪽, 저 쪽, 남부, 북부로 해서 반반 정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걸려서.

권길남 위원 그러면 이 쪽으로 한 번 저 쪽을 한 번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어느 지역 어디 하라고 정하는 겁니까? 솔잎혹파리들이 많아 가지고 산주들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권길남 위원 산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정을 해서 도급을 맡깁니다.

권길남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개인 산인데 그 혹파리가 번진 데를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권길남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방제라는 걸 전연 들어온 적이 없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런 데를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찰요원을 파견을 해서...

권길남 위원 이것을 산주들이 신청을 안하면 안해주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산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참고로 해서 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권길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이 솔잎혹파리 위험지구가 있다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힌트만 주셔도 저희들 예찰요원을 금방 보내서 예찰을 해 가지고 이것은 참 위험하다 하면 대번에 투입을 합니다.

권길남 위원 예, 글쎄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혹파리가 번진 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이쪽 저쪽 한다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참 혹파리가 번졌다 하면 다른 데로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권길남 위원 바람이 불면은, 그래 그런 데를 집중으로 어디가 번졌다 하면 이쪽 저쪽을 가리지 말고 남부, 북부에 2년 주기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도 어디 많이 번진데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힌트만 주면 이런 저런 절차에 관계없이 그 지구는 해 보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주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것이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동리 휴양관옆엔가 표고재배사 설치한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병용씨 하신 것, 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 저희 직원들 한테 사진 첨부를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느끼신 점이 뭐 있습니까?

표고재배사는 인재 신고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다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표고재배사와 걸맞지 않는 희한한 돌쌓기니, 거기서 나오는 자연석을 가지고 돌쌓기니 버섯조형물이니 이런 것을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를 짓기는 짓되 나중에 표고버섯을 누가 도둑 다 맞으면 관리사 안 지어주면 그것도 저희 책임이예요.

관리사가 없으니까 표고버섯 다 남이 따 갔지 않느냐 이런 게 되니까 관리사를 짓되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저기가 없이 짓겠다는 얘기를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관광농원이나 아니면 무슨 위락시설 비슷한 것으로 변해갈 저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니, 그 약속이 시행이 안될 경우, 재배사를 짓고 또 다른 타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제재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은 타목적으로 저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 가지고는 지목변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지을 때 다시 형질변경을 내야 되는데...

민경완 위원 예, 관리사를 지을 때 진짜 조경한 것에 어울리게 그런 식으로 관리사를짓게 되면 제재의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자금을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 산에 자기가 하는 건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관리사를 짓는데 호화롭게 짓는다?

민경완 위원 우리 계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답변하실려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가 나오게 얘기를 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누구나 봐도 애초에 재배사를 신고를 할 적에 타용도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숨기지 않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민경완 위원 애초에 그 사람이 거기에 신청을 할 때 그 부지 자체가 재배사로써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꼭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는데 현장을 갖다 온 직원이 거기는 표고버섯 재배사로 적지다 하는 판정을 내려준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 자체 애초의 형태가 경사도가 심한데다가 바위가 많고 3,000평 허가지 중에서 사실상 평지라고는 없어요.

이런 자체를 허가해 줄 때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복안이 미리 있었던 거죠.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지언정,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그 사람 속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민경완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자연훼손을 해서 보기싫거나 이렇게 흉물스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권장사업일지 몰라도 하천변에다가 버섯재배사를 핑계로 해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참 자연훼손을 했어도 진짜 멋있게 했더라구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주민들 한테 눈에 안거슬리게 좀 허가내실 때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다음 한 가지 14p에 보면 아까도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15p 보면 1만 5,900, 그것을 인근초지에다 적지를 해 났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은 임업하고 수의계약 할 당시에,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년차를 수의계약을...

민경완 위원 2년차로 수의계약할 당시에 저지대를 매립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계약을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임업하고 계약을 할 때는 산림욕장 조성부지가 지금 목장용지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목장이 있는 위에 거기에 주차장하고 다소의 시설만 필요로 했고 세명대 뒤의 용두산 까치봉에서 한 2㎞ 더 간데 7,000만원 정도를 큰 정자각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을 도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변경을 한 것이 금년도입니다.

민경완 위원 하여간 이 4억이라는 계약금이 2년차에 걸쳐서 4억 계약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이 산림욕장 조성사업, 모산동 산1번지의 4필지 여기 아닙니까?

저지대 매립을 위해서 1만 5,000㎡를 갖다가 지금 적치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래서 작년도 설계는 이 성토물량 자체도 없었고 금년도 지사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설계한데에 성토물량이 들어가는데 마침 명암리 도로개설하는데, 피잿골에서 명암으로 통하는 도로개설하는데 산 정상부위를 많이 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까이는 성토물량이 거기는 흙을 가져와야 되고요 길이 생기니까 푹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를 매워야 되는 그런 입지여건이 있어서 거기다 나오는 흙을 그 쪽에다 받은 겁니다.

그 쪽에다 받아서 저기 인근에다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저지대를 많이 메워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물량을 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1만 5,000㎥정도면은 가능합니까, 저지대를 다 메우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설계한 데는 길보다 한 50㎥정도 낮기 때문에 한 1만 4,000㎥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1만 5,000㎥라고 여기 기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1만 5,000㎥가 확실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 대충?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대충 쓰이는 것이 지금 성토 그 가까이에 갖다 놓은 흙이...

민경완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거기 갖다 놓은 성토흙으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저지대 매립을 하는데 양이 충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될 것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상태로 그 매립이 다 끝나고 공사가 다 들어갔다면 지금은 흙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매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길 공사가 끝나게 되면 흙을 퍼올 수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 1만 5,000㎥ 가지고 모자른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나머지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이대희씨가 가지고 있는 집 있는데서 올라갈 때 왼손편으로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민경완 위원 묵밭이 있고 볼록한 부분, 그것을 까내릴려고 합니다.

그것을 까서 내린다면 1만 5,000㎥하고 해서 그것하고 해서 충분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조금 더 시간이 좀더 지연이 되고 도로포장이 다 나고 흙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민경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표고버섯 재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를 지을 적에 지목변경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요번에 신고처리한 사항은 지목변환이 안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 위에다 그냥 산림만 훼손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 이것 아닙니까, 관리사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관리사는 따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형질변경만 해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변경까지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관리사를 만약 200평이 필요하다 해서 200평을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면 지목변환이 가능합니다.

박연길 위원 바로 거기서 저는 난맥상이 있다고 보는 게 우선은 버섯재배 관리사를 짓는다고 산림훼손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은 1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박연길 위원 2차에 가서 이것을 또 대지로 지목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형질변경이 준공처리가 되면 대지로 지목변환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당초에 형질변경 허가하고 용도가 맞지 않았을 적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짓는다고 형질변경을 해 놓고, 또 허가를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버섯을 재배 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이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저거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럴 때 원상복구하든지 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대지로 일단 지목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지난 후에 거기다가 다시 뭘 짓는다, 이게 하나 큰 곤욕이예요.

저희 산림법하고 지적법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 저도 백운을 현지확인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처음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잘 하고 컨테이너박스 한 두어개 갖다 놓고 하다가 지목전환 딱 하고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릴 때쯤 돼서 한 3년이고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한다 이러면 저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저도 현장확인을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백운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현지확인까지 갔던 겁니다.

저희도 일정이 바쁘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느 누가 가봐도 3년을 넘게 버섯을 재배할 사람이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 또 장소도 아니고, 거기 조경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할려고 조경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충 계산을 해 봐도 몇천만원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나중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산림훼손허가를 내주고 거기다가 나중에 지목변경 대지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타용도로 말이예요 대지허가 난 땅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적에 제재 방법이 없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대책도 안세워 놓으시고 무조건 형질변경,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담당하고도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버섯재배사를 한다는 신고도 준보전임지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에는 합당하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까지 어떻게 끄집어 내어서 법에다 적용해 볼 수는 없고 해서 일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이상한 저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거기는 유명한 계곡 아닙니까, 아직도 진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외부나 아니면 제천시민이 여름철되면은 굉장히 휴식공간으로써 아주 인정받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를 이런 식으로 불편부당하게 편법을 써서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 의회나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이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만큼은 진짜 보존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도 일단 서로 협의, 검토 중인데 저희 산림법 중에서 90조 2항으로 형질변경불가 지역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의림지 피재골도 제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학현도 그렇게 돼 있고 능강도 그렇게 돼 있고 몇 군데가 90조 2항에 의해 묶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국장님하고 서로 협의하고 기관에 공문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형질변경 훼손허가를 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 사람은 산림형질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신고를 했지 허가는 안 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아직 안났습니다.

박연길 위원 신고는 했지만 허가가 안 난 상태면 훼손을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형질 변경 신고로 됩니다.

농업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게, 좀 경미하게 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참 답답한 게 덕동계곡하면 얼마나 유명한 계곡입니까.

산천어가 살 정도에 청정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래 거기다가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고 형질변경 신고를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저희들이 벌채허가서 부터 산림형질 변경허가까지, 수렵허가까지 1년에 민원을 한 1,300~1,4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박연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본인들이 자기 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의 제재조건이 없는데 받고 안받고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천 10경에 후보지로 올랐던 데가 덕동계곡 아닙니까?

이런 계곡을 보존할 생각은 안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0조 2항으로 묶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묶으세요.

그래서 그 건물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고, 지금도 시에도 이정표 같은 데 보면, 표지판 같은 데 보면 덕동계곡 입구 몇㎞라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명한, 제천에서 홍보하는 덕동계곡을 산림훼손 허가를 내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더나아가서 형질변경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확정을 하셔 가지고 그 정기회 끝나기 전에 확정을 지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회에다가 정기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재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동료위원님들 한테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충분한 설명의 자료를 받았는데 26p 밤나무 지원비율, 왜 보조지원이 60%까지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자료, 규정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원비율이 국고보조금은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그래 30%를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60%까지 나간 것은 위반아니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국고보조가 30%고 지방비보조가 30%이기 때문에 60%가 된 겁니다.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쳤습니다.

국고보조에 준하는 비율로...

김병창 위원 아니, 국고보조 30%고 지방비 보조 30%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국고융자 뒤에 지방비 30%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꼭 보조라고 볼 수 없고 융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비율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방비라고 30%한 게 보조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것 자료는 내시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김병창 위원 아 글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던 건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내시자료를 보면 국고보조 30%를 주는 대신에 지방비, 도비를 몇%를 부담해라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내시자료를 나중에 저한테만 주세요.

전체 위원회에다 안 주셔도 되고, 그럼 한 가지 인제 제가 17p 봐 주세요.

아까도 시간관계상 더 묻지 못했던 건대 휴양림시설 보완사업 해 가지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억 5,000만원 투자가 됐고 지금 아마 몇십억이 휴양림에 투자가 됐는데 지금 경영수지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경영수지면을 98년도 하고 99년도 하고만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병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98년도에는 입장객 수가 1만 2,125명이 있었고 이것이 6,300만원 정도 됩니다.

6,302만 8,910원인데 약 6,300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1월 28일 현재가 2만 1,953명이 입장객이고 9,008만 2,210원이 됩니다.

이래서 경영수지면에서는 월등하게 그 전에도 제일 많았던 때가 67년도에 6,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계산을 하면 약 1억 2,000정도 되는데 금년도 6월달에 기준으로 보완시설한 것을 개장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개장을 했더라면 사실상 저희들이 1억이 넘는 수치가 됐을 텐데 6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6월말경에 개장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황토방을 보완시설하고 해서 수입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년도에 가면은 들어가는 돈하고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 12월달에 민간위탁계약이 있으니까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게 11월 며칠 기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8일 기준입니다.

김병창 위원 저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 며칠앞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98년도, 99년도 대비표를 저도 파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수입면에서는 약 2,8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입장객수가 약 5,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작년 대비 해 가지고 늘어나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입장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분석을 해 볼 때.

왜, 작년도에 비해서 우선 인건비면에서 3,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입장객수가 늘고 운영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운영비에 대해서 3,8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도 전년도에 대비 해 가지고 수지경영이 3,800만원 정도만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년도 5,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온 것에 비하면 금년도 아직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아직도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되는데 문제는 운영비에서 과다하게 많은 지출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냐, 그러면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인원이 휴양림에 근무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 인건비상에서 절감된 것은 그 이불 빨래 하고 하시는 분을, 인건비를 거의 6개월 동안 쓰던 분을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소 감액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산림과도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이 점을 말씀드리면 공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줄면 인원이 사표를 내고 나가면 그만큼 T·O 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8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5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가중해지니까 직원들이 휴양림에서 1명을 뽑아 올려오자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시설이 13동 가지고도 지금 인원 4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23동이나 늘려 놓고 또 그 인원 1명을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거기서 한 이틀에 한 번씩 숙직이 돌아올 형편이 돼 버리고, 근무할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서 조치를 못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김병창 위원 아니, 그 문제도요 제가 지적을 할려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왜, 제가 가서 전주양 계장님하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처우개선 측면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4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4일에 한 번씩 숙직이 돌아오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다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직원이 1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어요.

그 절감비가 3,800만원 발생이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런 게 없는데요.

김병창 위원 지금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와 있어요.

이것은 휴양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98년도에 인건비계가 1억 100만원 나가던 것이 99년도에 과장님보다 앞서 이 기준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6,5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10월분까지일 거예요, 이게 한 달 차이는 생길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인원은 그대로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저는 안갖고 있는데 담당한테 얘기를 해 봤었는데 98년도엔 1년치 인건비가 다 들어간 것이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전제의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 보다 한달전쯤의 자료라고 말씀을 전제드렸던 거니까 그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 예상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인건비상으로 줄은 것은 이불 빨래하는 아주머니 6개월쓰던 것을 갖다가 한 두달 정도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호봉이 늘어도, 거기에 나가있는 공무원 봉급은 연말까지 가면 조금 상회할 겁니다.

연말에는 이제 11월달에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12월달에 보너스가 나가게 되면...

김병창 위원 연말까지도 제가 가상을 해 가지고 데이타를 집약해 봤었어요.

그랬을 때 운영비 수입이 제가 2,700만원 정도로 봤는데 3,800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인건비가 마이너스가 1,900만원 정도, 아까 3,800만원 잡았던 것을 1,9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운영비를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을 저도 데이타를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도 더불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제가 옮기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승인을 받습니다.

김병창 위원 승인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597번 지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금성면 소재지 입구, 제천에서 수산방면으로 나가다 보면 유성가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앞에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서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언제 한날 보니까 네그루가 판이하게 단풍이 일찍 오더라구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에 요즘에는 아예 옮겨지고 없어요.

그것이 신고처리가 되고 허가를 받은 건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성면 유성가든에서 그 앞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지으면서 그 앞에 은행나무 네그루가 8월달에 낙엽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직접 지시를 해서 저도 그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기식으로 너 거기다 기름 부었지 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 직원을 직접 보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에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사람이 농약이나 기름이나 아니면 끓는 물을 일부러 자기네 농기계수리센타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죽인 것 아니냐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중에 패로다를 갖다가 썼는데요 이것을 휘젓다가 건드린 게 아니냐, 건드려서 뿌리에 상처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본인이 한사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현장을 못보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걸 우리가 심을 장소를 정해 줄 테니까 옮겨서 심고 내년에 안살면 사다가라도 심어놔라 이렇게 해서 그 네그루를 그 인근으로 지주목을 그 사람이 대서 심어놨습니다.

본인도 자신있게 살리겠다고 하는 거고, 일단 적법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서약서를 받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서약서를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나중에 고사가 됐을 적에는 다시 보식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보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변상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니, 지금...

김병창 위원 보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와 유사한 것을 심지를 못할 것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 지금 담당얘기로 변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일부러 우리 집행부에서 옮겨라 해 가지고 각서를 받고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예가 도로변에 다분하다고 봅니다.

왜, 내가 그로 인해서 장애가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그것을 사실상 8월달에 단풍이 들고 죽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저는 살리라고 보질 않습니다.

내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증이 없어서 변상조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만한 나무를 하나 어디서 사든지 사다가 심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김병창 위원 과장님도 지금 답변중에 저와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공감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차제에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은 다음에 옮기더라도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무언가 집행부하고 그 건물주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봐 줬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그러한 선례가 민원이 상당이 다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또 그렇게 해 줄 것인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형평성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어쨌든 그 사람한테 가로수 네그루에 대한 변상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한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예의주시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그 각서가 효과가 있게끔 만약의 경우는 행정력을 좀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타지역에 한 것과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 도내에서도 몇 군데 했습니다.

영동 산간인가 거기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미리 해 놓은 곳을 보셨다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현재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옥천군, 단양군이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 견학을 저는 못 가 봤고 아마 설계과정 입안과정에서 산림경영담당이 몇 군데를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작은 금액도 아닌 18억 8,50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미리 좀 보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지침에 따라서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지형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후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맞는지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을 제가 한 번 견학을 해 보고 한 번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개량산머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인지, 막연하게 위에서 지침 내려 온 것에는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견학을 한 번, 잘 된 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전에 민위원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두충나무 같은 것이 소득사업이 돼 있지만 지금은 소득사업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나무도 어느 수종이 우리 지역 기후나 이 쪽 지역에 맞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향후 소득개발에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지 품목선택도 몇 군데를 다녀 보셔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지침만 받아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좀더 나은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타지역에서도 아마 우리 지역에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무궁화 보급을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어디를 하셨는지 전혀 저희들 눈에는 보이질 않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디에다 사업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금년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번을 했는데 봄에 것은 두학리 넘어가는 알미골 동중앞에서 나와서 고개가는데 양안이 콘크리트 벽으로 묻혀있는데 거기 하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두학서 동민들이 나쁘다고 해서 그장소를 메웠습니다.

흙을 실어다 메우고 비탈면과 콘크리트 사이에 가면서 두줄로 무궁화를 봄에 식재했고 가을에는 1,820주를 의림지 주차장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무궁화가 심겨있는데 안심겨있는 자리에 심고 신당교 노원 왼쪽편에 저희들이 마사토를 인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해바라기 심는것 보다는 무궁화를 심는게 좋겠어서 거기다 동그랗게 노원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무궁화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나머지 물량은 읍면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으로 지정된 나무다 보니까 가능하면 많이 보급하시는 것도 애국심에 고취시키는게 좋을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무궁화 나무 심기 보급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봄에 1만주인가 하고 가을에 1,800주인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현재 저희지역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는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부산물을 지금 활용을 못해서 부산물을 활용할려고 통불사 가는 길목에 간벌을 많이 했는데 나무를 집제를 해놔서 어느 기관이 됐든지 저희들은 톱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데 임협에 기계가 큰 직경이 20㎝ 정도되는 것도 퍽퍽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나무를 임협에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사실 쓸모는 없는 나무입니다.

구불구불하고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거기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대전시에서 톱밥 제조기기하고 운반차량 구입비를 받아가지고 임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5,6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략 나오는 것이 532톤 수익적으로는 2,600만원의 수입을 매년 보고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톱밥을 양축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어차피 양축농가에서는 톱밥을 써야 되니까 사료화를 만들려면은 분뇨나온것을요

이런데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구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내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직영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된다면 저희 지역에 공원이나 이런데 관목류에 살포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거같아서 여러가지로 숲가꾸기하면서 부산물이 나온 것을 잘 하면 활용하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을거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9p를 봐주세요

수산 능강 리조트에 형질변경해준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수산 능강 산 48외 1 97년 3월21일날 6,680㎡를 해줘서 99년 1월1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거는 복구를 다 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복구를 다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것이 1차 사업입니까? 2차, 3차까지 다 들어간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6,680㎡에 대한 것은 2차에 두번째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총 다섯번 허가를 했는데 3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3차에 해준거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자료가 하나밖에 안나와서요

그러면 현재 어제 가봤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거기는 몇차에 허가를 해준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거기는 지금 4차, 5차에 사업지구인데요 4차에 허가를 내준 것이 48,278㎡, 5차에 허가를 해준 것이 22,041㎡가 되기 때문에 60,000㎡를 훼손이 됩니다.

그너머까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왜 자료에 그게 없어요?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1차부터 5차 현재까지 형질변경 허가내준 자료를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게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이형민주사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p 청풍문화재단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석채취허가를 청풍 읍리에 내줘가지고 산림복구가 됐다고 해서 어제 가봤는데 설상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개인 사유림이나 이런데 산림훼손 허가를 내가지고 산림복고를 그정도로 해놔도 준공을 인정하는건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거기에다가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계획된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시에서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청풍 비봉산 활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진입로는 양평쪽으로 납니다.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길은 그쪽에 임도를 내면서 내년부터 닦아올라가는데요 그 활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아마 내리는 장소가 그부분이나 청풍운동장쪽이 되지 않을까 활공해서 떨어지는 장소가 그렇다면은 양평쪽으로 차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기다리는게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거는 언제 될런지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제천 시유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시민이 산림조성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산림복구를 했을 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상태로서 우리시에서 복구를 완료했다고 인정해서 준공을 내주겠느냐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 내줄거 같아요?

다른 일반시민이 그 상태로 복구를 해놓은 상태라면 인정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돈이 덜들어갔다는 사항은,

일반 개인일 경우에 확실하게 복구비를 그 면적에 대해서 받는다면 5,538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집어넣은 돈이 5,179만6천원이기 때문에 358만4천원 정도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시민들이 다음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시에서는 변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산림복구를 제대로 안해놓고 준공검사를 받을려고 했을 때 안해줄 때 왜 시것은 그정도로 내비두고 개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박이 왔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데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거기다 더이상 안할려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거는 더이상 다음에 투자를 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자료라도 해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복구비를 어제 5천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연계장이 기반조성담당이 전체 위원님한테 7부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못드리는데 이거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토석채취허가를 낼 때는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흙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또 앞으로 복고를 어떻게 할것이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방사능 굴착을 해보고 훼손허가를 하고 내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땅속 몇m에 돌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조사를 못해보고

○위원장 최몽룡 토석채취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업자가 토석채취할려면 조사를 안해보고 해요?

흙이 얼마 나오든 전혀 밑지는건 안할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왜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청풍면 산 1번지에 가서 토석채취허가를 해서 흙을 파올려고 그러는데 거기 흙이 얼마정도 나온 다는 조사도 안해보고 허가를 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흙이 나오는 양은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 그거를 제가 묻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안에 돌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미리 알아보는 굴착은...

○위원장 최몽룡 어찌됐든지 허가를 내서 흙을 파낸다음에 돌이 나왔든지 어찌됐든간에 산림복구 할 때는 흙을 다시 덮든지 복구를 할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문제는 채석관계를 오래 본 우리 담당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글쎄 잘못된거는 잘못된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어제도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맞는건 분명히 안맞아요

안맞는건 인정하실건 인정하셔야죠

하여튼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여러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수감자료 보고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금년도 자료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니다.

장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관광과 업무를 지적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정서 접수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림파크랜드 정상화 협조 요청인데 지난 8월23일날 주 파크랜드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30명 대표로 진정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가 부채가 30억이 된답니다.

그거를 제3자한테 넘기는데 결국은 전체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천시장님이 관여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불용액 조서는 현재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200만원 불용액이고 정원택 고가는 1,170만9천원입니다.

이거는 많이 남은거는 98년도에 이 예산을 쓸려고 했습니다만은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박달재 일주문 설치공사는 관급자재 단가 레미콘하고 철근이 변경이 된 단가 변경이 된 내용이고 철근 하치장이 당초에 대전에서 원주로 옮겨서 결국 16만4,300원을 대체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경고사분수 전기제어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체 공기를 60일에서 103일로 43일간 전체 공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전기제어 조형물을 같이 발주했습니다만은 조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1차 공사 당초에 공사발주한거를 같이 하기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다음에 9p입니다.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관광안내책자 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유인물에 없습니다만은 한가지 더 추가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에 총 수량은 2,9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인물에는 3,429만7천원인데 지난번 제천 10경이 포함이 돼서 3,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조성사업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1차 사업은 성공적으로 성과를 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39억6천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일단 내년도 4월1일날 오픈하는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 현황을 보시면 1차 공사는 고사분수하고 바지선, 2차 공사는 전기, 조명, 제어, 3차 공사는 조명, 시운전으로 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시운전을 통해서 4월1일날 오픈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설치관계는 98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8,663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백운쪽에 일주문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p 금월봉 관광개발 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88,119㎡에 대해서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금월봉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되가지고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98년도 12월14일자로 나가지고 1단계 사업 시행허가가 99년도 6월26일날 사업인가가 돼가지고 1단계 착공이 8월10일날 됐습니다.

현재 기반 표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기반시설 공사라든지 일단 이사업이 전체 끝나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콘도나 호텔이 시설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p 번지점프장 및 관광유람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제적으로 사업비가 38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비가 18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18억을 가지고 번지점프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 모자라는 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관계는 계약 관계는 현재 조달청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은 확정이 안되는 상태라고 연락이 와서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14p입니다.

제3회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는 9월11일날에서 12일까지 2일간 개최한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7,536만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총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은 참가비하고 경품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97명이 참석이 됐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80명이 줄었습니다만은 동일 날짜로 전국에서 4개 지역에 동시에 개최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까지는 생략하고 17p가서 집행내역서를 보시면 잔액이 367만2,3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400만원 지원해준 예산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반은 시비고 반은 도비로해서 도비는 반납하기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기본적으로 총 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늘상 지적해 주시는 기반시설 단지내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대개발지구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놀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현재 11월27일날 입찰에 붙여서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12월17일이나 10일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될거 같습니다.

선정되면은 바로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p 관광지 홍보물 설치현황은 안내시설물이 총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이 9군데, 해설안내판이 3군데, 관광이정표가 25군데해서 총 40군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관광시설물 설치현황은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안내판을 1,210만원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24p 자양영당 정비사업입니다.

총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46억중에 36억6,700이 투자가 되고 현재 2000년 계획이 9억3,3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의병장 거택 신축, 홍살문 신축, 사대문 신축, 화장실 신축해서 담장설치, 단청공사로 이루어지고 현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의병기념관 전시시설을 하겠고 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단지 의병기념탑 관계는 보훈청에 3억5천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p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가 총 3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건에 4억4,357만1천원을 투자해서 마애불 정비, 덕주산성 정비, 의림지 노송보호, 제천향교 보수, 신륵사 극락전, 장락7층 모전석탑, 한벽루등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다른건 준공을 보고 덕주산성 정비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5%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능강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총 489억2,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ES리조트 클럽에서 추진이 되겠구요 참고적으로 전체면적에 대해서 현재 관광지 지정을 받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조성계획 관광지 지정받은거는 73,831㎡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개별 법에 의해서 미리 추진이 됐고 그후에 관광과에서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아서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98년도 8월11일자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오픈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62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차 사업지구로 나간것중에 별장용 콘도 8동 12실이 어제 가니까 9동 13실로 건축 완료된 것으로 추진이 되겠고 2차 사업은 총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제천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종합관광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p 문화단체 운영 지원 현황은 제천문화원, 예총 정액법정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문화회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임대료라든지 기타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28p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일부 내용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관광산업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상 보면은 총 13개소 관광진흥법상에 대상지와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장이 13개소인데 그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부진하다 하는 것이 6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거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구요 단지 거기 뒤에 29p에 보시면 부지인 계산관광지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0p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는 아시다시피 관광지 지정을 작년도 7월24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외자유치 대상지구로 해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물태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충주호권 10개 지구중에 가장 좋은 지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당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관광지 지정조차도 못받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가 11월1일날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호 전체 수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협의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수산 지구하고 탄지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개발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개발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만은 불가한 것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제천온천지구하고 월악온천지구는 관내에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천온천은 문장대 온천하고 직결되니까 현재 도에서도 계속 반려되는 상태이고 월악온천지구는 국립공원내에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때문에 현재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고 행자부에서 계속 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개발지가 됐든지 많은 관광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단지 환경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다각적으로 풀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라든지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준다고 하면은 쉽게 풀릴 문제인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금년 한해 동안 문화관광 추진을 위해서 애써오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p에 관광안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일전에도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본회의장에 갖다 놓아 주셨는데 상당히 아주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제천 10경을 선정하자 마자 사진까지 실어서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히 만들었는데 일전에 계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려서 버스터미널에 비치를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오고 가시는 여행객들이 하나씩 얻어 가시면서, 터미널에 있다고 하니까 제천시민들 까지도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나씩 얻어가시면서 상당히 주위에서 칭찬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서 제 자신이 아주 굉장히 기분이 흐뭇했는데, 제천역 실내에 홍보 안내를 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어짜피 저희들 지역 특산품 코너에 홍보판을 만들어 놓은 그 뒤에도 지역의 특산품과 같이 이런 관광안내 리후렛을 배치를 한다면 여러가지 홍보효과에 많은 득을 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잠깐 들려 봤습니다마는 물론 설계도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기 좋은 경관을 가능하면 보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설치물을 조성할려고 해서 자연석을 깨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보기가 좀 안 좋더라구요.

특히 청풍쪽에서 들어오다가 만나는 쪽은 다 자연석을 파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안 좋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너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금월봉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고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솔직하게 자주는 못나갑니다마는 갈 기회가 있으면 항상 들려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하는데, 또 사업장 사업자들이 수익을 바라지 않고 한다면 그것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래서 어쨌든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금월봉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단지, 이제 앞에 많은 돌 부분을 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과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잘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같이 시행자하고 우리시하고 공동노력 해 가지고 관광지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중간에 지금 길을 내어놨을 때는 아마 뒤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뒷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굳이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을 굴착해서 다 부셔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뒷부분 문제는 인제 현재 앞부분에 나오는 전체 사토를 어떻게 뒤로 들어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에 사업시행자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저도 물론 설명은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전체한테 한 번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설명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정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계획이니까 관심보이는 만큼 설명회도 갖고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 차원으로 유도를 해 보겠고요.

그것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펴 놓고 한 번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직접 여기를 다녀오신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차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윤종섭 과장님이신데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위에 박달재 일주문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일전에 아마 저 자신이나 우리 민경완 위원께서도 과장님 한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시설을 잘 해 놓고도 야간에 너무 컴컴하다 보니까 잘 띄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빠른 시간내에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당초에 전기시설을 원래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 부족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관계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풍문화재단지에 전멸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계 예산이 좀 남으면 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 그러면 도시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떤 가로등 관계의 예산으로 해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최소한 두개 정도는 상단으로 비춰주는 방법으로...

이종호 위원 서포트라이트식으로 해서 붙이면 오히려 더 예뻐보일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충주방면의 달천교, 거기 중앙탑 모형을 해 놓고 약간의 색깔의 등을 비추어 주는 데도 다리 전체가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런면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저희들 가로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림지 부근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를 해 났습니다.

도로부분은 가로등때문에 보입니다마는 주변에 잘 돼 있는 수관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 가지고 전체 의림지의 구도를 오히려 흐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림지 호반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으면 야간에도 같이 어울리는 불빛이 되지 않겠는가를 보는 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롯데월드옆인가요 갑자기 호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도 호수를 비추어 주는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반사돼서 야간에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저희들 의림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군데 군데 있다 보니까 가로등 구실을 하기는 하지만 의림지 자체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답변좀 드릴까요.

이종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의림지에 대한 사적지 지정관계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끝나면 우리 예정은 축등을 쭉 돌려 가지고 일정 높이로 해서 연결을 해 놓으면 의림지 모양새가 그대로 밤에도 표현이 되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의 명소로서, 또 역사적인 명소로서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사적지 요청이 된 것이 저희들도 잘 되겠습니다마는 의림지 개발계획이 전반적으로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p 번지점프장 및 관광유람시설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8억밖에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지금 18억 가지고 번지점프, 자이언트스윙, 이젝션시트, 토목, 전기, 조명까지는 가능한가요 18억이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요 관계는 우리 예정은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나온 것을 만들어서 문화관광부하고 일단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요번에 발표하는 18억 관계는 전체 토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물론 말씀드린 번지점프장, 자이언트스윙, 이젝션시트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하고 전기 일부하고 일단 18억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문화관광부에서 따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번지점프장은 완공을 하고 그 이후 2단계 사업으로 관광유람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람시설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좀 세워 놓으셔 가지고 아니면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민자유치를 하겠다면 신청을 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자유치가 가능해서 여기의 조성에 대한 것도 빠른 시간내에 확정을 지으셔 가지고 내년에 청풍고사분수와 함께 어울리고 놀고 있는 놀이공간이나 볼거리 제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앞, 뒤가 안맞기 때문에 물론 이월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14p에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저희들 동료위원들께서도 누누히 우리 담당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청풍명월 벚꽃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양쪽에 추진하는 추진위원들마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은 축제나 이런 것이 타지역 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많거든요.

사실 여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 숫자를 따지면 상당합니다.

인력의 손실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상당합니다.

가능하면 진짜 큰 행사를 내세워서 저희들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외에는 민간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행사도 천편일률적이면서 공무원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뺐겨야 돼요.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너무 공직에 의존을 하는 식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 민간단체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직장인이고 우리는 녹을 먹는 하나의 기본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 관계는 어느 정도 각 단체별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천시 산악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습득을 하면 내년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도 같이 필요한 건대, 어쨌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자율적으로 맡겨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겠고요.

단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요새 추진하신 분들이 두달전 부터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저 자신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이 지원이나 전반적인 것이 관에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또 더구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 시흥, 성남, 설악산 해서 네지역이 동일 날짜에 똑같이 열려 가지고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에 좀 반감이 되는 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벚꽃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단일 행사로서의 전국규모로, 그랬을 적에 청풍지역이 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는가, 문화재단지라든가 아니면 또 능강지구, 지금도 현재 시작을 하는 금월봉 지구라든가 아니면 청풍고사분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한꺼번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야 되는데 따로 따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도 여러번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단체를 좀 설득을 하셔 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청풍면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마라톤대회는 제천산악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뜻 자체는 틀립니다마는 그것을 어짜피 같은 지역에다 하는 행사다 보니까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오히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낫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년도 평가할 때도 나왔는데 이것은 단체가 각각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상호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산악쪽에서 여러 가지 기후 관계라든지 뭐 봄에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요 지금 도에서도 하는 것이 문화관광 축제라고 해서 충주 전통무술 축제, 영동난계 국악 축제, 관광 이벤트로 해서 제천 산악마라톤 대회, 보은 속리산 민속축제, 속리산 단풍축제,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한다면 어떤 것을, 저희들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이득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3회를 거쳐오도록 지역에 어떤 이익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자체행사로, 축제행사로 끝나고 말았지 외부에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느냐, 물론 아직 연륜이 얼마 안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따져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민들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도 만료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참고적으로 제천의병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4p에 자양영당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해 봤을 때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 날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선 그날 저희들이 가서 보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고택을 재현하는 민가가 설치돼 있어서 향후 그것을 철거를 할려니까 보상비를 4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거기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원래 그것을 지구내에 같이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 자체를 안해 줄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편입이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봉양의 박태덕 위원님도 같이 한 번 갔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협의도 해 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안으로 편입이 되야 되지, 외따로 또 유인석 장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상당히 나쁩니다.

결국은 편입이 돼 가지고 전체로 묶어야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따로 중간에 공교롭게 민가가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로 자양영당 성역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고택을 재현한 곳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 살겠다고 원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그 넓은 지역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청소나 관리를 다 하실 것인지, 더구나 그 옆에 또 의병전시관까지 다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짜피 관리를 할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징수가 돼야, 인건비 정도는 건져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사람을 둘 수가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노인네분은 보상을 줄 때 우리가 사는 조건으로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는 우리가 입장료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관련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문제도 과연 우리 공무원이 나가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기존 현재 후손들이 할 건지,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입장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관련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인력도 배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적극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안하고는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어떤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이 출장을 안 가더라도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수시로 확인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관리방법이 되야지 그렇다고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그리고 근무명령을 내려서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여건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어차피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전에도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관리인을 두어서 입장료 징수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린 박달재 일주문의 조명문제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4P 자양영당도 이것 저것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영당에 보면 화동강목 장판각, 그 안에 화동강목이 보관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서 그런지 보존하는 상태가 왜 거기다가 보존하는가 하면 통풍이 잘되고 강목판이 변질 안되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아래, 위에 통풍구가 있는데 먼저 가보니까 통풍구에다 널판지 같은 것을 이래 얹어 놓고 통풍구가 안되게 관리하고 있데요.

그리고 또 안에 열어 보니까 무슨 거적데기 인지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집기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요즘 공사중이라서 어디 둘 때가 없어서 임시로 넣어놓았는지 몰라도 그 귀중한 자료를 진짜 잘 보관하고자 하는 곳에 잠시라도 그렇게 태만하게 관리한다면 큰 누가 될지 모르니까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주산성에 갔습니다.

덕주산성에 가니까 올해 5% 공정인데 지금 거기 먼저번에 시공하신 남문 계단 상층부에 벌어진 곳 보셨죠?

거기 사진...

이것이 보수한 곳이 몇년도에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층부에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 계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경완 위원 예, 맨위에 상단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것을 따로 우리가 보수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서 부터 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 배가 자꾸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덕주사 올라가는 동문도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하셨을 텐데 이것은 일단 보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보수하면서 안전한가, 안한가는 시행업자로 하여금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단도리좀 해 주시고 먼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성곽 복원을 하실 때 그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조심하시겠지만 이 쪽의 입구에 건립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원석을 이용을 하셔서 원래대로 복구를 하는데 좀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금년도는 그 자재를 100%를 다 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제천시에 관광업무를 맡고 계시는 윤종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간의 노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이틀간 현장 저희들을 수행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98년도 행정에 대해서 정기회를 맞이해서 부득이하게 편의상 근무시간외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짧게 짜이고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밤늦게 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게된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지는 않고 짧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p 고사분수 조성사업 현황 물론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앞서 시운전할 때 17일날인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상당히 그간에 의혹이 해소된 것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감탄도 했고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도 섰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실패보다도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더 우려를 했던거는 과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도 대해보고 하는데 바지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바지선 요즘 꽃무늬 외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바지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왔느냐 준공처리도 안됐는데 직원들이 관심을 안갖고 관리를 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하는 부분을 앞서 수시로 담당 박문종계장님한테도 지적하고 보완도 받고 확인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거부터라도 시민들이나 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적이 되고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댁이 그쪽이니까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자주 방문해 주신 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구요 앞으로 계속 조그만거부터 전체 마무리되는 단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억 했던게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죠?

지금 거의 40억까지 계상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사업을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전체사업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솔직하게 도마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사람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는건데 물론 전임자가 그렇게 안했다는건 아닌데 그당시 도에서 30억을 주마 해서 거기에 맞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업시행하면서 하나하나 발견이 되고 돼서 현재 39억6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30억에서 2억이 깍인 28억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28억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줘가지고 현재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5천만원을 추가로만 해주시면 예산관계는 크게 착오없이 추진하겠고 단지 현재 27억7,400으로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데 그사업비내에서 지난번 현장 감리보고회 할때 참석하신대로 문제점 지적된 거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걸로 결재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현 예산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하는거로 위원님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확보하는것도 했는데 현재있는걸 가지고 자꾸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안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꼭 그 예산범위내에서 향후 조정하고 내년도 5억5천만원만 더 추가조정해 주신다면 사업 마무리를 전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내년도 5억5천만원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예인선까지 완료가 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예인선 건조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감리팀에서는 12톤급으로 해서 5억으로 봤는데 우리가 보는건 10톤급으로해서 일단은 5톤으로 보고 유류탱크를 5천봐가지고 5억5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5억5천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만이 차질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문제는 연구를 해봅시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성급하게 드릴 수도 없고 다음은 11p 아까 동료위원 이종호위원께서 일주문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제안했는데 지금 박달재 명소화사업해서 몇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97년, 98년도에만 해도 7억8,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사업내용을 추진한거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5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거는 연말에 박달재 일주문 사업하면서 사업비 남은 겁니다.

일부러 우리가 아까도 이종호위원님이나 민경완위원님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전기공사를 발주해볼까 까지 했는데 성급하게 쫒겼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도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한건데 너희들이 왜 돈을 그쪽에서 쓸려고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비 전체를 반납하는건 안된다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잔금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98년도에 한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98년도 목록이 여기 불용처리 목록에 누락이 된거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5월29일자로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97년도 분만 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98년도는 안되어있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97년도, 98년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이월사업비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97년도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월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5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5월29일날 착공계가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작년도 98년도 12월28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97년도부터? 총괄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총괄적으로 97년도부터요

김병창 위원 97년도 5월달부터 되어 있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4억을 받고 그이후에 사업비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기간이 97년 5월부터 99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은 5월전에 집행되고 계약이 된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혼동이 올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의도적으로 구상했던거 아니냐 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주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아니요. 전반적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오기전에는 산발적으로 됐습니다.

원래 기획실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부분을 하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관광과에서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장승을 한번 봐주세요

97년 3월24일날 계약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이거 똑같은 자료가 이형민씨 제출되어 있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장승이전 해서 590만원 3월25일 또 입구 안내판 이전해서 97년 4월21일 이런것을 보건데 5월달에 사업기간을 선정해 놓고 99년 12월까지 잡아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 계획은 기획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걸 가지고 추진이 돼오던 것을 제가 오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부분을 하라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앞에 계획을 수립했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사업기간이 단축이 됐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오자가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느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최초에 사업기간이 97년 3월로 들어가야 하지않느냐 하는 얘지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적으로요?

김병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걸 돈을 갖고 그당시 4억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게 나오는데 솔직하게 그당시 관광과가 여직원 포함해서 전체 8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목요연하게 한다는 주장은 안합니다만은 그당시 하나하나 일이 추진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편견으로 스스로를 제가 이해를 시켜봤습니다.

97년 3월27일날 장승을 세우고 97년 4월21일날 안내판만 세워가지고 방치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개발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해서 단체장님의 지시나 복안에서 무리하게 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거에는 공감이 안가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아니구요 4억 받을 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도에 사업비를 올려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사업비를 4억을 받은 것이고

김병창 위원 4억내에 장승이나 안내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5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잡아놓기 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된거예요

그렇다고 볼때 이거는 조금 뭔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그당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전임자가 한거를 검토를 나 나름대로 해봤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결과 활용도나 효율면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요즘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는 전체 사업중에 일부 극히 20%정도밖에 사업추진이 안됐는데 이사업은 분명히 제가 있는 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문화비젼 21사업으로 이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요 제목이 박달재 노래 테마파크 조성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우리가 계획된대로 하나하나 진척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도 4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계속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가 투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 그리고 지역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부분은 인근에 있는 박달재 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양영당, 베론성지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문제로 연계해서

김병창 위원 권역권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돈은 절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지 같이 연관으로 하면은 인근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지 않느냐 보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차질없이 세워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동료위원 이종호위원님도 지적한거는 야간서치 그거는 요구를 했죠? 일주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일주문 기둥에 대한 보호벽이 있어야 될거 같더라구요

혹시 차량이 과속으로 커브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좌측에 기둥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일주문 전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런거에 대한 방호벽 가드레일이나 앞에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은 구상을 안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같이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겨울에 특히 빙판길 같은데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갖다가 박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야간에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손상을 입히고 도주를 했을 때는 막대한 손실도 올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한가지 장승의 위치가 계단을 올라가다 좌측으로 서있었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것을 차리리 그렇게 해놓지말고 계단 입구에 양쪽에 장승을 해놓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것이 더 확 뜨이냐 시야에 들어오느냐 하는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12p 금월봉 관광개발지구는 아까 동료위원 이종호위원이 지적을 했던건데 제가 현장에서도 대표가 윤재학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한 5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믈론 집행부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이 있었겠지만 의회에 금월봉에 대해서 구상이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업무보고한거 외에는 없었구요

김병창 위원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없었고 포괄적인 것만 보고를 해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도 그분이 성격이 알다시피 최사장이란 분이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고 있고 사장인데 대외적으로 나와서 하는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같아요

내가 겪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히 박계장이나 저나 요구를 하는데 한번 기회를 마련해라 와서 설명도 하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을 보이니까 당신네 사업장에 가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거 아니냐 해서 이부분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꼭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 연초에 하더라도 한번 설명회를 갖는걸로 얘기가 됐구요

그부분은 설명회를 가지면서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같이 걱정해 주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윤재학씨한테도 현장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과장님을 통해서 머지않아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지 않느냐 제가 거기를 보고다니면서도 그날 사장님을 두번째 뵙는 날이예요

그런데 계획이나 구상같은걸 몰랐기 때문에 비로서 그날 공식 장소를 이용해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냐 그렇게 됐던건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행자부와 문화관광부의 견해 차이로 해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차질이 오는거 같은 인상을 조금 풍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문화관광부쪽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민간개발지구에 대해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능강하고 금월봉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됐는데 행자부에서... 잠깐 위원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답니다.

당초에는 종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 200억 이상만 중앙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지구를 해야지 그것만 하느냐 해서 갑자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국정감사하는 핑계로 해서 이 대상지구를 사업지구로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올려가지고 갑자기 올렸더니 무슨무슨 연유로 해서 안된다 무슨 연유인가 하면은 그사람이 투자하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확실한 투자계획서를 증빙서류를 넣지 않는한 불가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따질거 같으면 대우사건이 왜 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우리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어쨌든지 이사업지구는 내년도 2000년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금월봉이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 통과가 안되면 사업투자가 예산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3월달에 다시 제천시에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는 행자부에서 저희들하고 견해를 같이하는 맥락이 있는거 같습니다.

재무구조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지금 이양반들이 법인 등록은 해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제천시로 해서 서부동 몇번지로 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자부에서 우려를 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건가 그런거를 이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가 조성계획 낼때 시행허가를 낼때 제천시장이 주 금월봉한테 사업시행허가를 내줄때 이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가 불가능하면 당신네들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조성계획 시행허가를 내줬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금월봉 관광지구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도에 공공자금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만일 2000년도에 공공부문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자유치 사업자인 주 금월봉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임하고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혹시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업지구가 30만평 이상일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는 면적이 그렇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88,119㎡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방향을 해줘야 된다는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금월봉의 사업주한테 끌려가는 인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느낌을 받을 때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안돼죠. 저나 박계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병창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만약에 지금 금월봉이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됐다고 했을 때 지방재정에 얼마나 효과가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다른 사업지구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부분은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의회와 집행부 또한 이분야의 전문가들, 사업주가 지혜를 모아서 기 손을 댄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악마라톤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산서를 봤는데 정산서를 볼거같으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액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실무자나 계장이 가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전체 일단은 6,400만원 지원해준 예산을 기본적으로 하고 자기네가 자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부분 예산집행된거를 상당부분 간섭을 많이 했고 단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6,400만원의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구요 단지 기 집행한 금년도 사업비 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건 분명히 내년도에는 자를 겁니다.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마 집행내역서가 내년도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을 때 효율면에서는 효과면에 97년보다는 98년보다 발전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고 98년보다는 99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단기간내 효과를 본다는건 무리수가 있겠지만 전년도의 내역서나 지금의 내역서를 보면은 그저 형식에 그치고 소모성의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겠지만 식사같은 것도 100명이 하거나 500명이 했을 때는 단가 차이가 약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짚고서 여하간 지원해준 것만큼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분명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25p요 작년도에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해서 몇가지 제가 건의를 드렸던거고 장기계획도 수립하라고 주문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걸로 알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남문에 대해서 도로변에서 부터 남문까지는 현대식 조형물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았다는걸 작년에 지적했었죠?

그걸 헐고서 새로 하라는 요구는 못하겠습니다.

기 사업투자가 됐던거고 하니까 향후에 그러한 유수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연미가 가미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않느냐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거고 금년 사업에 꼭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년도에 유인물에 140m를 남문 위쪽으로 성벽을 복원하는데는 100% 자재를 거기 자재를 쓰도록 했구요

주위에 덕주산성 동문을 39m 하는 것도 100% 그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지적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면사무소로 하여금 담장이를 전체 다 심는걸로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면은 계속적으로 몇년 있으면 카바가 될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은 구상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도로변에서 하천까지 성문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간에 현장에 저희들 수행하고 오늘 밤늦게까지 윤종섭 과장님 충실한 답변주신거 또한 자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성의껏 해주신거 대해서 감사드리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기존 시설물들은 많이 설치를 해 놨고 또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울려지는 어떤 가로수 식재라든가 꽃나무,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기존시설이 빛을 발하는데 물론 시설만 갖추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향후계획에 봤을 때 저작거리라든가, 어떤 공연장,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볼거리 제공도 됐을 때 많은 관광객이 오겠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꽃나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식재가 되야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기본계획상에 돼 있고요 양쪽 입구에 가로수 터널로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이종호 위원 과거에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넝쿨장미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의자를 설치했을 때 산타고 올라가다가도 중간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조성이 되야 박달재 도로가 글자 그대로 명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물 설치에다만 치중을 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갔다가 가고 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의림지 노송보호, 이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대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실테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인 것은 지금 현재 솔밭공원내에 자꾸 고사 소나무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시민들도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그리고 들어가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사용을 자꾸 하고 발로 밟고 또 뒤에 뿌리가 들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고사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 나무병원이 설치돼 나름대로에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제천관광이 하나의 단지, 88년도에 충주호권 전체 관광개발이 계획이 될 때 그 이후에 한 11년째가 흘렀는데 그동안에 시책적으로 상당히 조금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 단지, 95년도 시·군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관광과가 생기면서 시기적으로 일천할 뿐이지, 그렇다고 관광분야의 사업이 금방 도로포장하듯이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부단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겠고 아이디어도 개발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제천관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문화관광과에 윤종섭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노력을 안하시는 일이 아니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일 전체적인 것을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한국속에서의 제천, 세계적인 제천관광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또 우리 지역에 향후 관광발전을 위한 비젼을 갖고 계신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저희들 문화관광과 전직원들이 관광요원화가 돼서 열심히 뛰는 것을 저희들 위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해도 어떤 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고 늘상 또 의회에 오면 질타를 당하는 쪽이시지만 그런 것에서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고생해 오신 게 어떤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인제 왔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어떤 향후 우리 지역 전체로 봤을 때의 대책이 무엇이냐의 답변을 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게 아니고 향후에 문화관광과에 제천지역의 향후 진로방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회쪽에서 어느 것을 지원하고, 물론 전공무원의 관광요원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디 외지에 나갔을 때 저희들 지역에 대한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는, 저희들도 각 위원들 개개인은 다 무장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 지역의 문화가 좀더, 관광산업이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도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제가 이 쪽 부서에 와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의림지 하나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고 뭐 하나라도 똑바른 것을 세워 놓지 않은 사항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보면 하나의 사례인데 가장 중요한 관광명소가 그렇게까지 된 사례인데, 하지만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지역의 문화하고 관광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도 사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만약 위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시면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하겠고요 어쨌든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참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시에서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해외로는 지금 현재 스포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어떤 관광교류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 정문앞에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어느 시하고 어느 지역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정도는 하나의 사진이나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같이 전시를 해 놓는다면 어느 시민이라도 제천시를 방문을 했을 때 우리시가 미국의 워싱턴주 스포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구나, 또 우리시가 서울에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역의 홍보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얼마전에 사진공모전도 했는데 그런 것을 뽑아서 그쪽 지역에도 보내 주었을 때 그 쪽 지역의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은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수감자료전에 현장을 가본데 한 두군데에서 미흡한 것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에를 가 봤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가 봤더니 여기에 작년도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 올라가다 보면 조경석한 게 있죠.

조경석 사이에 나무를 식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경석 사이에 식재보완을 시공업체에 보완 또는 협의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다 심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협의만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직 심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내년 봄에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공근로사업때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조경한 사이에다가 그것을 다 막아놓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저는 식재를 한 것을 이장을 했나 살펴보았더니 식재는 안 보이고 그것만 전부 다 군데 군데 다 박아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데 그런 문제는 기왕에 사업을 시키면서 주의를 줘 가지고 전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두번째로는 일출문 관계인데 백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 상단의 배수로가 잘못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해요.

왜냐면 그 우측 위에서, 옛날 도로죠.

그 바닥이 깊어 가지고 많은 물이 흘러서 일출물 기둥있는 데로 배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 지금 토사가 돼 있어요.

여름 장마때 그것이 무너질 염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을 바로 밑으로다가, 계단 밑에 보면 배수로가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쪽을 빼는 것이 안좋으냐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기회가 난다면 가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드리고, 과장님이 가 보시기에 금월봉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름 자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인데 물론 관광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은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경관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장담은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외관상 다니면서 볼 때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봐도 너무 많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부분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항상 그 앞을 지나가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럴 지경이니까요.

하여튼 항상 제가 조성계획이, 시행허가가 나갔더라도 금월봉 이름 그대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업자도 여러 가지 변명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대로 같은 마음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나가서 한 번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거기 지금 요번 예산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국비를 보조해 줘서 된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저는 거기에 지난번에 서류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아심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법인을 지금 만들었는데, 기본재산이 5,000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5,000만원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류상에 봤을 때는 5,000만원밖에 기본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실 때 그냥 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지난번 행자부에서 탈락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 부분은 만약에 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한 후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더라도 집행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0, 자기네 자본금 확보관계는 분명히 우리가 한 번 따져 가지고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요 그 문제가 지금 의아심이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서류를 보니까 그 콘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콘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콘도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콘도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그럼 이 양반들은 5,000만원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콘도나 이런 것을 지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럼 자기 콘도나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사람한테도 국도비를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꼭 콘도도 하나의 관광진흥법상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1단계 사업비 나간 것이 전체 사업비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콘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광지에 그것만 시설하는 이런 문제와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능강도 그런 지적을 감사원 감사때 많이 받은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적으로는 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데도 보조를 해 준다면 일반 아파트 주공 단지나 이런 데도 전부 보조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좀 심각히 생각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p요 능강지구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리조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능강지구에서 현재까지 우리시에 납부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까지입니다.

취득세나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실지 세외수입,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29p 한 번 봐 주세요.

지구별 관광지조성사업에 맨밑에 보면 탄지지구 관광조성사업이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그 우측에 보면 청풍면 탄지리가 나와 있어요.

청풍면 탄지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잘못됐어요.

○위원장 최몽룡 아니, 이런 것은 좀 잘 좀 보완을 해 주셔야지.

난 또 청풍면 탄지리가 또 있나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확실히 좀 저거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31p요 금수산 지구하고 탄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권역별에 대해서 용역심의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조금 전체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얘기됐었구요 어쨌든지 우리 부서하고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쪽 전체 호수주변에 대한 기존에 돼 있던 지구인 탄지지구하고 새롭게 얘기하는 금수산 지구하고는 빨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관광지 지정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너무 용역 심사를 할 때 아직은 다른 데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몽룡 예, 이쪽에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탄지지구나 금수산 지구에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권역별로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신청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국토이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몽룡 국토이용변경...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이런 자료가 기본계획이 다 된 후에 그 다음에 권역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현재까지 과장님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가 있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얘기는 아니고요 권역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은 확정이 됐구요 권역별 계획까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지 지정까지 받을려면 세부적인, 특히 환경문제가 거의 집중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확실하게 관광지 지정을 받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토이용변경신청을 받을려면 용역을 줘서 계획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전부 나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것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탄지지구, 금수산 지구 관광권 어쩌구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저는 산업도시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나올 겁니다.

무슨 사유로 부결됐는가, 그 회의록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요 부분은 위원장님있잖아요.

○위원장 최몽룡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듣고 저도 분명히 그 쪽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에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결론만 해 달라고 하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쪽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부결된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유가 안나와 있어요.

무엇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것, 사유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에는 분명히 나와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쪽에서 안해주면 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최몽룡 아니, 안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뭐 대외비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글쎄 저쪽 부서얘기인데요 위원장님 입장하고 저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탄지지구 하여튼 현재 권역별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지 지정을 받을려고 관광과장은 열심히 나팔불고 다니는데 너 나팔불지말라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최몽룡 아니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가, 불가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우리 관광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박연길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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