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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5회 7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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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8일 (수) 10:05


의사일정

1. 감사진행(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2. 감사결과정리 및 보고서안 작성


부의된안건

1. 감사진행

(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2. 감사결과정리 및 보고서안 작성


(10시 05분 개의)

1. 감사진행

(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2. 감사결과정리 및 보고서안 작성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본위원회 소관 전체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2월 3일, 4일 실시한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실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과사업소장께서는 수감자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 장황한 설명은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들의 인사를 올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주식 교통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윤치 차량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천종 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문한 차량담당입니다.

이상 담당들의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있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위원장 최몽룡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하시니까 생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존경하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분에 넘치는 보살핌과 변함없는 지도편달 덕분으로 저희 교통업무가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 앞에서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성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충고로 바로잡아 주시고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에게 부여된 소명을 완수하는데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감사수감자료에 따라 공통사항 교통과 소관, 그리고 요구자료없는 목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공통사항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중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2p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진정민원건수는 총 6건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해결해 준 사항이 2건이고 법규상으로 규제되었거나 지역실정상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 4건은 불가하다고 통보처리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0일 제천시 교통 98-10번지 이종수 외 40명이 진정한 교통 구동원약국에서 부터 태형식육점간 일방통행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 민원은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대로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불가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p 두 번째 98년 12월 10일 제천시 장락동 453-1번지 첨단공업 배용덕외 180명이 건의한 장락동에 위치한 첨단공업사앞 도로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중앙선을 절선해 주거나 정지선을 만들어 줄 것을 요망한 민원으로 경찰서의 타당성 검토결정에 따라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p 세번째 99년 4월 14일 제천시 장락동 부강타운 105동 109호 김영근 외 3,245명이 건의한 서울에서 제천세명대학까지 연장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를 세명대학 까지 하루 12회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원고속과 경기고속, 강원도의 영암운수 등 3개사의 운행노선 철회를 요구한 민원으로 시외버스 노선인가는 운행지역의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정처리였으므로 지역운수업체, 상인, 하숙업자 등과 세명대측과 설득력있는 대화로 강원도의 영암운수는 운행을 철회시키고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은 1일 10회로 2회를 단축운행하는 방향에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5p 네번째 99년 8월 5일 제천시 화산동 444번지 제천시 지역 택시노동조합 이은상외 3,218명이 진정한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적채해소 및 택시증차를 위한 부제조정을 요구한 민원으로 개인택시 증차는 매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실차율, 교통여건 변화, 수송분담율, 인구증가, 교통정책 등을 고려하여 증차요인을 분석한 후 규정된 지침에 증차대수를 확정하는 것이며 택시부제 조정문제는 무사고 장기근속 운전자의 적채해소를 위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택시업체의 노동조합 개인택시지구의 의견이 너무 상반되어 시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지침에 따라 12대를 증차했습니다.

다음은 6p 다섯번째 99년 9월 10일 제천시 고암동 566-2번지 제천병원 이사장외 207인이 탄원한 제천병원앞 사거리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사항은 경찰서에서 검토 의뢰한 결과 교통설치 신호기 설치는 인근 철도 건널목과 면적 등으로 불가하여 내년도 8월경 시곡간 국토확·포장 설치 완료시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p 여섯번째 99년 9월 29일 제천시 교동 98-11번지 이종수외 32명이 진정한 화랑예식장에서 운진슈퍼까지 도로변에 설치한 공용유료주차장에서 채소판매 행위로 인근상가에 상권이 침해되고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으로 채소상인들이 공용유료주차장내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변상가의 피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통보한 후 즉시 상행위 집중단속을 강행하여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8p 98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예산중 불용액이 발생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1,026만 3,000원에서 자동차 등록관련 서류 인쇄비 집행잔액과 예산배정이 안된 일반 수용비 과목 90만 8,600원, 책임보험 단말기 사운드 및 데이터회선비 사용 집행잔액 54만 4,390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 급식비 사용잔액 30만 6,000원, 복사기, 컴퓨터 단말기 등의 고장수선을 위해서 편성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미배정된 예산이 있어 69만 8,000원 등 총 245만 6,9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예산중 예비비과목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1억 826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은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항상 익년도에 재투자되고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평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공통사항과 관련된 감사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9p 교통과 소관 감사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시민회관앞, 시외버스 터미널앞, 장락주공아파트, 기능대학앞 등 시내형 4개소의 터미널을 설치하였고 도심외각지인 동현동 세거리, 한수면 상탄거리, 금성면 구룡리 등 14개소에 정자형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총 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개승강장 입식표지판 53개를 교차하고 퇴색된 무개승강장 48개소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도색을 완료하고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50개소에 버스시간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0p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27개의 노선 1,749㎞의 비수익노선이 운행되고 있어 1일 편도 197회를 운행하면서 8개 읍면동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촌 버스 2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98년도에 4,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가 99년도에는 충청북도 대중교통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농어촌 버스 적자해소를 위해 도비 2,300만원이 더 지원되어 6,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p 의림지 공용주차장 운영실태 및 활용대책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180-4번지 8,550㎡에 자동차 주차 200대 수용능력을 갖추고 97년부터 98년까지 14억 5,6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의림지 주차장은 토공, 배수공사, 노면다짐공사 등이 완료되고 포장과 부대시설 공사만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98년도 제천시 도시정비계획시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수질보전 대책 수립 조건으로 유보되어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림지 개발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도의 승인이 결정되면 노면을 포장하고 조경 및 화단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p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11월 1일 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총 1만 1,931건, 4억 8,620만원을 부과하여 8,970건에 3억 6,1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모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되어 주차장 임대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교통유발 부담금 등과 통합 운영관리하면서 시민의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집행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비 1억 3,572만원, 사업비 5억 7,708만원 등 총 7억 1,2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총 115개소의 신호기와 경보기가 설치되어 연간 106만 5,760㎾의 전력을 사용한 6,058만 7,000원의 전기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시설물 설치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에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시판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구분도로, 속도제한 변경,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 표지 30개소, 규제표지 60개소, 지시표지 12개소, 보조표지 4개소 등 106개소를 1,5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하거나 보수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14p 일방통행료 설치에 따른 인도설치 현황입니다.

제천시내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심한 금강약국에서 현대가구간 230m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턱이 있는 인도를 설치시 상가출입구의 높낮이가 상이하여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도색으로 인도를 설치해 줄 것과 제천신협 현대가구간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실행한 후 일방통행로 지정,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강약국에서 제천신협구간 150m만을 2,61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스콘 덧씌우기와 도색으로 차도와 인도를 설치하여 99년 7월 1일부터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우려지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영월간 국도 확장공사 등으로 소요되는 교통신호기 설치지역이 총17개소로써 98년도에 하소교앞 약초시장 입구 부곡마을 등 3개소에 도심지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시비 9,190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고 99년도에는 국도관리청, 주택공사, LG정유 등의 기관으로 부터 국도개설 공사로 인하여 교통신호기 설치가 요구되는 봉양중앙아파트 입구, 장락주공 아파트 입구, LG제천 저유소앞 등 5개소에 1억 7,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도개설 지역의 고암주유소 앞 죽화마을 입구, 묵마을 앞 박달재 입구 등 9개소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99년도에 시에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고암주유소앞과 죽화마을 신호기 설치예산 7,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5p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내용에는 전구, 제어기, 차단기, 계량기함, 철주, 노후전선 등에 대한 교체 및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수비를 집행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능이 상실된 신호기 전국 1,010개를 교체하는데 1,5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능대학 입구 신호등 확충을 위해 756만원, 신호등 교체 24주에 584만 9,000원, 보행자 버튼 제어기, 차단기 교체 25개소에 177만 4,000원, 계량기함 3개소에 16만 5,000원, 와이어 교체 31개소에 325만원, 철주교체 2개소에 36만원, 기타 철주도색, 전선교체에 3,148원 등 총 3,761만 7,000원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p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공통사항 중 1번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5번 99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 6번 98년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7번 공용휴대폰 사용료 집행내용 및 통화내역은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실적이 없어 요구자료없는 목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최영배 교통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래도 현장을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노력하는 모든 면모를 보면서도 조금 몇 가지 지적을 이 기회에 꼭 드려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징수율 부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건대 금년에도 한 1억 2,200만원 정도가 조금 징수가 안되고 있죠.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어떤 변화가 오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종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저희들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요즘에 법인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과태료 체납된 통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한 연말까지 3억 정도 징수를 해 볼려고 지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태료 같은 것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예, 절대적으로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득이 오고 그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많다고 보는데 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두 번째로요 5p 한 번 봐 주세요.

면허관계때문에 물론 상대성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어느 한 쪽에 편중된 행정이 돼서도 안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민원이 많은 부분에 무려함을 무릅쓰고 편의를 봐 줘서도 안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내를 보거나 전국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개인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적채율도 높죠?

○교통과장 최영배 적채율도 높고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평균치에 접근하도록 어떤 계획 수립같은 것은 한 번 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올해 좀 부제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제조정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택시가 증차될 수 있는 요인은 인구증가율이 제일 좋은데 인구증가도 없었고, 또 개인택시 조정을 위한 부제조정을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 법 원칙에는.

부제조정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지부, 택시기사들의 의견이 너무나 틀리고 또 노총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그냥 검토만 하다가 부제조정은 보류를 했습니다.

해 놓고 올해 보니까 교통수단 중에서 택시,철도, 시내버스 중에서 택시를 타는 분담율이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최대한 개인택시율하고 법인택시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3월달쯤에 그 부제조정을 위해서 실차율조정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부제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차제에 제가 제안도 한 번 드리겠는데요 제천시에 교통행정의 모순점이 뭐냐, 또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입수를 해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데다가 좀 연구를 해야지 않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혹시 안하고 있다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생활, 우리 많은 기사도 있고 기업주도 있지만 가정에 생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교통편익,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개선책이 있고, 민원이 없으면서 서로가 도움이 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고 아주 깊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이상에 개인과 법인간의 완력이 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와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그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초래돼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많이 초래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최영배 과장이 특히 좀 연구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7p요 아마 그 지역상가들이, 특히 우리 시내권에 계시는 사석이든 공석이든 외지 상인들이 와 가지고서 한철 노상에서 난장판을 하고 있는 바람에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보고 있고 전체 제천에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집단민원까지 들어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실적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뭐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고 지금 김장 채소 시장하기 전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달동안에 화랑예식장앞 운진슈퍼 있는데 거기 건물이 이종수씨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길이가 한 12~13m정도 되게 길더라구요.

거기가 공용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행위는 밤에 이루어지더라구요, 도매상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인제 그것을 이종수가 진정을 해서 봤더니 거기는 전부 객지상인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객지상인은 여기 주천과 우리 지역과 경계되는 데 있는 분들이지 뭐 노골적으로 객지라고 해 가지고 영월이니 이런 도매상인들이 침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우리 도매상인으로 구성된 농민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종수씨하고 이렇게 해서 상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도 원래 완강하게 이종수씨가 무조건 자기집앞에 안된다, 그런 바람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공용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우리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 상인들을 처음에는 대화로 할려고 하다가 안돼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쫓았어요.

김병창 위원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아마 강원도 지역에서 상인들이 좀 다소나마 우리지역을 침범을 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을 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강원도 외지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지역에 어떤 도·소매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하간 지역의 어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지역상인들한테 누가 된다 그러면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불편이나 저해되는 요인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도 물론 생산자나 소비자가 우리 다 시민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도 한철이니 만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교통량 흐름에 또한 기존 상인들에 어떤 권한의 침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데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수차례에 걸쳐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상당히 몇 번의 단속을 하셨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단속을 꼭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근거적인 단속을 하다 보면 효과면에서도 좀 있을 것 아니냐.

○교통과장 최영배 근거면적인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농민들이기 때문에 와서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서류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김병창 위원 교통과에서는 못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죠?

○교통과장 최영배 건설과에서는 거기 단속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상에 대해서는 우리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유료주차장내에서 하는 거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주차장내에 차를 갖다 놓고 밤에만 살짝 내려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여가 안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데 제일 쉬운 것은 주차장을 폐쇄를 할 때는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김병창 위원 당연하죠.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데 그게 같은 시장님앞에서 건설과로 떠넘기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싸앉고,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직원들이 밤 2시, 3시까지, 저도 나갔었고, 우리 시설계장 같은 경우는 가서 살다시피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서도 그런 행정을 하셨던 걸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노고를 저희들이 치하를 드린다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 못 주무시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신다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조금 효과면에서도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p 봐 주세요.

교통량 조사까지 하셔 가지고 손실보상금 노선을 인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집행을 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이 교통량 조사에 수치가 나와있는 것은 승차인원이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 평균 승차인원입니까? 그 횟수에.

교통량 조사는 몇 명이죠, 인원.

그러니까 승차인원이죠?

○교통과장 최영배 179회에 2,540명.

김병창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다리목에서 구곡간 9.8㎞, 편도 9차례이니까 네번 반을 왔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에 193명이 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연인원, 1일, 9번 왔다 갔다할 때 총 193명...

김병창 위원 193명이 탄다.

○교통과장 최영배 한 번에 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렇게 탈 수가 없죠.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건대 지금 덕산 도기, 이 뭐 좀 신빙성에서 결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덕산지역에 도기리 같은 데는 상당히 부락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선고 3구, 2구, 1구, 도기리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편도 2회라고 하면 왕복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최영배 왕복 1회.

김병창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19명밖에 안탄다고 하면 이건 교통량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예 좋습니다.

한 번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그 쪽 지역에 출장을 가시게 되면 도기리까지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보시고 근본적으로 이 교통량 조사한 것에 무언가 좀 성의가 없는 조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또 두학초에서 서문리까지 4㎞ 구간인데 왕복 5회를 운행을 하고 있네요.

5회를 하면서 236명이 1일 사용을 하고 승차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 정도 인원이라면 비수익노선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비수익노선의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무담당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은 앞으로 나오세요.

김병창 위원 저 쪽 옆에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답변을 주시기 전에 본인 성함부터 밝혀 주세요.

○교통담당 이주식 교통담당 이주식입니다.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 계산하는 방법은요 운행거리×운행횟수×그 다음에 16명, 16명은 적정승차인원입니다.

거기다 평균승차인원×운임하면 이게 손실회계에 대한 계산방법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 계산 방법으로 했을 때 몇명까지 1일 승차를 해야지 거기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까?

○교통담당 이주식 그러니까 평균승차인원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손실액이 인제 평균이 한 번 승차하는데 16명인데 그것 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손실이 발생한다 해서...

김병창 위원 글쎄 운행거리하고 횟수하고 평균승차인원이 16명 정도 그렇다고 볼 때 236명이면 5회를 했을 때 거의 승차인원이 거의 46명 정도가 되네요, 1회에 그렇죠?

○교통담당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교통담당 이주식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 비수익 노선으로 언제 결정을 하고 고시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한 번 정해 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교통담당 이주식 그것은 저희 1년에 한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 대한 조사는 언제한 겁니까, 교통량 조사를?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량 조사는 작년도 12월 13일 부터 99년 1월 1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교통담당 이주식 예, 내역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회에다가요?

○교통담당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99년 11월 언제부터?

○교통담당 이주식 11월 13일까지요.

김병창 위원 아, 98년 12월 13일부터...

○교통담당 이주식 99년 1월 11일까지.

김병창 위원 1월 11일까지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 번 과장님께서도 의회뿐만이 아니라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왔을 때는 아마 피수감자 입장에서 보면 서로 수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죠?

○교통담당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은 이렇게 성의없게 제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담당 이주식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금년도에 서울 중랑구 대치동에 있는 대주법인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용역을 줘 가지고 수치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236명 이게 비수익 노선으로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적용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제출했어야 돼죠, 이거 만약에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 능력 문제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하여튼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좀 과장님 모든 면에서 잘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뭐 12p는 주·정차 과태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99년도 분 자꾸 지속되는데 연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 최몽룡 담당계장님 들어가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요 특별회계 집행내역 해 가지고 특별회계사업도 회계과를 경유해서 집행하는 거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차선도색이나 차선설치, 표지판 설치 같은 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그런데다 위탁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아니,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계과에 줘 가지고 업자한테 수의계약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차선도색위에 부분, 98년도에 2,690만원, 이런 거에 수의계약 가능하겠지만 99년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1억 7,547만 4,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차선도색으로, 일괄해 가지고서 이것을 집행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지난 3, 4월달에 감사원 감사왔었잖아요.

작년에 같은 지역 같은 무슨 이래 가지고 다섯번 정도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줬더라구요.

그것도 4,970만원 뭐 이렇게 같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도색이 다 지워진 형태로 됐어요.

감사관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막 도색을 할려고 그러니까 도색하지 말아라, 감사끝나고 해라, 그래서 하고 실지로 설계로 해서 뽑아보니까 분할을 할 수 없고 어디 한 군데만 빨리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시내 전체가 다 도색이 지워진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디 부분적으로 하다가는 안되고 해서 그것을 입찰을 보게 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미리 답변을 주시는데 질문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물론 지난번에 감사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지역업자의 보호차원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경기에도 도모를 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앞서 답변을 주셨는데, 건설과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 지적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과장님 진로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지적을 한 번 더 받더라도 내가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해 주고, 이득을 줘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업자 보호차원에서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분할을 해 가지고 외지업자를 주는 것보다는 지역업자를 주고 하자가 났을 때는 가차없이 재시공를 시키고 또 보수시공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 넘기기전에 기술적인 것은 우선 교통과에서 해야 되잖느냐,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신상에 큰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은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담당께서도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p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8개소에 시내형이 네군데, 정자형이 열네군데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장락주공 아파트에 시공한 시내형은 너무 상가를 설치할 것을 예상을 안하고 미리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상가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인도에 설치된 곳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버스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곳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옮기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좀 설치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시더라도 거기는 간단한 걸로 설치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자형 같은 것은 시골지역엔 그것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국도변옆에도 정자형을 설치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그 예로 송학쪽에서 오다보면 국도38호선옆 인데 정자형을 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하고도 언발런스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 제작되어 있는 거니까 설치하기가 상당히 간편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도 좀 차후로는, 오늘 동양일보인가요 아침에 보니까 똑같은 정자형인데도 돌로 쌓은 것 마냥 겉모양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더라구요.

위에는 기와로 해 놓으면서 옆에는 돌쌓는 식으로, 아마 그것은 인공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진상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꼭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옛날 검은색 정도로 천편일률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구역 구역을 봐서 도시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1월달에 선진지견학을 했었어요.

가서 본 결과 무언가 교통시설은 일치감을 주는 게 좋겠다, 승강장도 여러개 종류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되고, 농촌같은 데는 재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같은 것,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무개승강장으로 표시판만 해 놓은 것, 그것도 색깔도 파랗고 남색으로 갈아서 다 정비를 했고, 농촌형도 벽돌형이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번 사용하면 못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정자형이 제가 오기전에 몇개가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일치하게 정자형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우리 직원들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승강장설치된 지역에 안어울리는 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걸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국도변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오히려 정자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맞더라구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가지로 최영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주무담당계장님들도 많은 점에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심한 곳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승강장만큼은 좀 특출하면서 제천지역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병창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은 벽지노선에 좀 승객이 없는 곳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손실보상에 의해서 보상금의 성격을 띠고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아직도 이 쪽 지역에 종종,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행이 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전에도 우리 김병창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이 노선이 손실보상기준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지만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노선 아닌 다른 곳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노선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느 곳은 맞고 어느 곳은 아니다라는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무담당께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는 걸 봤을 때는 27개 노선에 대해서 이것이 다 확실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을 기하셔 가지고 확실한 데이타를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의림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림지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 옆에 의림지 이벤트홀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을 하다 보니까 무질서 하게 대형차를 주차시키다 보니까 그 뒤의 마을에서 자꾸 민원이 제기가 돼요.

물론 어저께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습니다마는 나가서 의림지 이벤트홀에 주의, 경고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나와서 주차정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금년은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들어서 봄부터 예식시즌에 들어가면 또 무질서하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현재 토공이나 배수공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대형차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년 가서 저희들이 토공이나 다짐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전반적인 것이 의림지 개발계획하고 확정이 되어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13p에 교통표지판 시설물 설치,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나 전반적인 것을 표지판이 상당히 높게 설치가 돼 있어요.

승용차나 이런 낮은 차가 승차할 경우에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이지 않습니다.

너무 높게 대형차 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낮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가 한참 위로 쳐다 보기전에는 잘 띄이질 않아요.

대개 외국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표지판이 낮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닌 전지역이 다 높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대형차 위주로 모든 교통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어서 승용차에서 잘 눈에 띄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유발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과장 최영배 지금 표지판 다는 규격 같은 것은 지상에서 몇m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담당을 불러서 답변을 듣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을 발언대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몽룡 예, 담당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통시설담당 이천종 교통시설담당 이천종입니다.

교통표지판 시설 현재 높이로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이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또 도로변위로 다니다가 걸려 가지고 사고가 나는 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한 한 2~3m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1.5m 이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준치로 2m~3m 사이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주무담당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도 보편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대다수가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보면 가쪽에 돼 있거든요.

외국 사례는 도로 중앙 부분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없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것이 좀 도로 가쪽으로 있다 보니까, 특히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는 가쪽에 붙다 보니까 잘 띄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지역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일방통행로니까 미리 감지를 하고 가는데 외지에서 온 차량들은 전혀 보이질 않다보니까 왕왕 시내쪽에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택시기사들하고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일방통행도로인데 이 차는 모르고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찾다 보면 표지판이 한 쪽 구석에 있어 가지고 잘 띄이질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 금강약국에서 시내구간 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구간이 가쪽에 한 군데가 있다 보니까 유심히 살펴보기전에는 띄이질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보기전에는.

○교통시설담당 이천종 앞으로 도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식별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후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종호 위원 다음에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의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최영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저희들 지역의 횡단보도내 경보장치는 다 없어졌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보면은 몇 군데는 스피커가 남아 있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서울이나 큰 도시가면 교통신호가 바뀔때마다, 대도시 같은 데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바뀔때마다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저희 지역은 이용률 같은 것을 좀 따져 가지고 그 필요시에 눌렀을 때만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어느 어느 구간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지금 기능대학, 시민회관앞, 다는 모르겠지만 15군데 있어요.

시민회관앞 주요도로앞, 기능대학교 앞에 이런데 한 15개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본위원이 다 확인을 안해봐서 확실성은 없습니다마는 대다수 보면 있는 것 조차도 잘 몰라요.

설사 장애인이 와 가지고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보조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가서 눌러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안내표지도 없다 보니까 사실 설치돼 있는지 일반 보행자들도 모를 정도니까 설사 장애자들이 보면 더더욱 모르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설치해 있다 보니까 인근상가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야간에 가서 자꾸 작동되는 것을 끊어놓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보고했습니다마는...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 차원에서 필요할 때만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꿔놓셨다 그러면 안내문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애자 혼자 갈 때는 몰라도 보호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거들어 준다고 하면 같이 눌러 줄 수 있게끔 안내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자신들도 걸어다니면서도 모르는데,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교통과장 최영배 감사끝나는 즉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 제일 사람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인도에 점자블럭 자체도 다 없어졌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저희 시에 것은.

과거에는 좀 횡단보도내에 점자블럭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돼 있지도 않고, 물론 횡단보도 턱도 다 높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세한 문제도 도시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청전동에 자전거 도로를 현장을 나갔을 때 자전거 도로내에 차량이 다 올라와 있어요.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자전거 도로내에 차량이 다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어제 걸어가면서 우리 최몽룡 위원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 있어서 밑으로 가는 학생을 세워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전거 도로가 기 있는데 이것을 이용 안하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도턱도 높지만 아저씨 보다시피 도로내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돼 있구요, 또 일부구간은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인도를 다 점령해 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좀 더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기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자전거 도로가 차량이 다 올라와 가지고 막혀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사진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과거에 두진백로 모델하우스 그 공간입니다.

보다시피 공사를 하느라고 차량이 다 올라섰고 ‘공사중’ 안내 표지판도 없이 공사를 하더라구요.

○교통과장 최영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 무슨 정비를 할 수 있고 표지판을 붙이고 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닌데요.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차량이 가 있다니까 교통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최영배 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걸 교통과에서 담당인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 정도 만큼은, 저희들 공익요원이나 지도요원들이 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유심히 관찰하셔서 단속을 해 주셔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자전거 도로가 무용지물이 안되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재면 도시행정담당, 다음 함대희 도시계획담당, 이병식 도시개발담당, 장현우 건축담당, 서완용 주택담당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p 99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연장은 4,292m로서 진입도로가 3,412m이고 접속도로가 880m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개량 2개소가 있고 통로박스가 4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13일날 착공해서 공사는 추진중에 있고 감리도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46억3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11억5천, 보상비가 33억9,700, 감리비가 5천만원,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42억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33억9,700만원중 30억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단지를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건교부에서 국비를 내년도에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축소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봉양중학교 진입도록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10m로서 98년도에 기층 80m를 했고 99년도에 기층, 표층 포함해서 130m를 시공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740만4천원이고 공사비가 9,1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교육청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93년도에 충청북도로 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관계로 건물 붕괴가 재해가 시급한 5가구를 철거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산동 191-82번지이고 연장은 25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98m를 6억2,70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물량은 156m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4년도에 착공후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산 기슭에 소방도로 개설추진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서 남산 기슭에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남산 유적지 훼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대로 집행해서 남산을 훼손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점은 잘못됐다는 사항으로서 화산동 구간은 녹생토공법등으로 비탈면을 정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산을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노선변경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 잔여구간을 변경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의림8통 청전7공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은 446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 촉구했습니다만은 보상협의 불응에 따라 장기화가 되므로 해서 공사는 인근에 있는 의림8통 거북이발관을 연계해서 현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상협의 불응하는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현재 신청해놨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결과에 의해서 대집행후에 2000년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다섯번째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시행자는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이 되겠고 면적은 37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20일부터 12월31일이고 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상태는 시설물의 부분별 준공검사를 완료해서 지하통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증채무에 대한 현황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99년 1월8일날 지급명령을 받고 6월4일날 대변제했습니다.

바로 6월19일날 청구소송을 하고 현재 4회에 걸쳐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날 최종 선고공판 예정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조치이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98년 4월10일부터 99년 2월11일까지 6회에 걸쳐 준공을 촉구했습니다만은 준공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해서 청문을 99년도 5월21일날 실시해서 청문결과는 3개월 이내인 8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리고 4월20일날 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10월말 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그러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이행상태에 있습니다.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하면은 소송에 영향을 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을 기피하는 사유는 허가조건에 부설주차장이 미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를 할 경우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지급 능력이 없어서 준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으므로 행정조치등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양, 금성, 청풍, 수산면 일대로서 147.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97년도 2월달에 서울에서 민간투자설명회를 갖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98년 2월1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신청했습니다만은 환경부 부처간 협의시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종합대책 발표를 98년 8월20일날 한후에 9월10일날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 내용은 1급수 유지를 위한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재협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도에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도에 건의해서 현재 도에서 용역발주를 2000년도 9월에 용역완료를 목표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주호에 직접수계는 개발하는 것을 부동의했기 때문에간접수계를 위주로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928개소에 8,83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주식이 873개소에 8,333대, 기계식이 55개소에 502대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무단 용도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적치 및 출입구 폐쇄여부등이나 주차대수, 기계식 주차장 주차기 작동여부는 단속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현재 총 22개 시설에 986건에 12,752,148㎡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된 시설은 63%인 7,997,005㎡가 되겠고 미집행시설은 37%인 4,755,14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326건, 공원이 25건, 광장 5건, 녹지 4건, 유원지 1건, 유통업무설비 1건, 학교 3건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을 위해서는 총 소요예산이 7,86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0년 미만이 4,454억원, 10년 이상은 3,31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표 따로붙임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시의 재정형편에 맞추어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고 도시계획법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법 개정이 2000년도 7월경에 재정공포되도록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후속지침에 의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한 지적고시를 140건에 대해서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31p 청전2택지 지구 미분양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택지분양 현황은 총 402필지중 392필지를 분양했고 미분양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택지 현황은 98년도에 15필지였는데 99년도에 5필지를 매각해서 현재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2000년도까지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2p 열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 선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에 흐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읍면동과 협조한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조사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실과와 세부조사 시행으로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조사 보고한 사업대상지를 실과사업소 중복 여부 검토등으로 사업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사항을 고려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작성된 계획안을 토대로 예산확보사항을 의뢰한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인접지에 대한 개발사항, 사업 마무리를 위주로한 사업가능성 여부, 각종 민원사항, 공약사항등을 고려해서 동별 수혜혜택이 되어가지고 균형개발이 될수 있도록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요청한 건수가 55건입니다만은 실지 예산 재정 형편상 27건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의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99년도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1억 이상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채무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내역은 총 34건에 877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9억1,425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서를 말씀드리면 기채가 84억2,616만원을 해서 상환은 78억5,140만6천원을 상환했습니다.

99년도에는 일시에 21억3,677만4천원을 연리가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5억7,475만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장에 주택 융자금 회수 및 채무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54억3,384만원으로서 미수액이 4억7,980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시에 납부할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국민주택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1월부터 현재까지 7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 명단은 다음장으로 계속해서 41p까지 총 94명에 이자 포함해서 3억3,498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비둘기아파트 체납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된 22명으로서 체납액이 3,463만7,390원이 미납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3p 99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계획에 68동이었습니다만은 도비보조가 금년도에 전액 삭감되므로 해서 15동으로 계획을 축소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15동의 빈집 철거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철거 잔량에 대해서는 사전철거를 종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봤습니다만은 보상금을 동당 3만원씩 철거보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하고자 하는 기대심리로 자진철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다시 보조가 되고있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아파트 및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 실적 및 처분현황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IMF 이후 발생된 건설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준공후 10년 이상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연면적의 30%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실업자의 구직요건은 실업자 또는 구직자로서 읍면동에 주택개보수사업 구직등록을 한 자가 되겠고 대상공사는 석축, 옹벽, 담장, 배수, 포장공사등과 지붕 및 방수공사, 구조체 공사인 벽, 기둥, 바닥등에 개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동당 100만원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자재비는 자재비 구입비의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직등록신청이 저조하고 해서 현재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16일부터 6월1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했습니다만은 129동이 접수가 되어서 도에 129동을 신청했습니다만은 68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대상자 확정을 74동을 해서 현재 37동을 추진중에 있고 17동이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19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국비가 사업이 조기집행될 수있고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가시에는 2000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동으로서 동당 2천만원이 융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 5.5%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준공이 51동이고 현재 17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입니다.

저희시에서 79개 지구를 도에 제출했습니다만은 도에서 25개 지구가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25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2000년도에 6개 지구 2001년도에 6개 지구 2002년도, 2003년도 7개 지구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9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청풍에 도곡지구와 북진지구 2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부도아파트 현황과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도아파트 현황은 현재 경희아파트와 진흥 한우리아파트 그리고 청구아파트 해서 3개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경희아파트는 사업주체가 98년 10월8일 부도이후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2000년도 6월30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파산시에는 입주민 또는 다른 사업주체에서 인수를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유도하고 그리고 대지 및 인접도로에 대해서는 주은산업에서 주택은행 자회사인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은산업에서 본등기후 채권을 해소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나 거주하고 있는 151세대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검사후에는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계약자 및 입주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흥 한우리아파트는 현재 사업장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에 철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 5월6일 부도이후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20일날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취소할려고 현재 청문했습니다만은 사업주체에서 12월31일까지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12월31일까지 연기하고 제출되지 않고 사업을 재개치 않을 경우에는 2000년도 3월중에는 허가취소등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구아파트는 회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격 시공되도록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책위원회등 활동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10월8일날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투입계획을 공정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는 법정관리로 현재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된 사업비 한도내에서 공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사추진은 상당히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뒤에 배석해 계시는 담당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동안 우리지역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p에 민원들어온 것중에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재해 대책 요구 및 재해발생시 책임 및 배상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일건설에서 시공하다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대일건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이후에 토지는 경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앞으로 돼서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재건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장일출이 자기 구축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이 나게 되면은 바로 건축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물로 분류돼 가지고 주변의 소방도로는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금년도에 보상통보를 했고 도로개설은 추진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소송중이라고 못하고 있는데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은 소방도로까지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확답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이게 재시공이 될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소방도로는 시공이 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아직 판결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년도 봄 정도면 재개 되지않겠나 판단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7p에요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나가보고 너무 주변에 대한 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어제 과장님도 같이 보셨겠지만 옹벽에 못이 다 튀어나온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고 더구나 그거는 중학교 진입도로기 때문에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을 다녀야되는 곳인데 그런것이 그대로 방치된채로 시공이 되어 있었구요

또하나 진입도로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면은 천상 배수로쪽으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될 시점인데 배수로에 더구나 전주가 가설이 되어 있구요

이것도 아스팔트 노면상에도 포장이 깔끔하지 못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먼저 말씀하신 옹벽에 대해서는 구조상에 안전에 못을 제거지 않아서 학생들 통행하는데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제거치 않은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계획도로가 8m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못했습니다만은 배수로쪽에 있는 전주는 도로가로 다시 이전토록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면에 대해서는 경사가 10%이상 되다보니까 경사다 보니까 롤라 다짐하는데 다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일부 구간의 면이 거칠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소통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이 다니는 면이 거친 부분은 보완이 되고 일부는 차량이 안다니기 때문에 당초 시공한대로 있습니다만은 면에 대해서도 통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매끄러운 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면이 다짐이 안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전반적인걸 보면은 너무 공사가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거기는 10도 이상되는 경사로라면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도 가설이 안되어 있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미끄럼방지시설을 당초에 고려를 해봤습니다만은 큰 역할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경사가 10도 정도 돼서 만약에 겨울에 특히 제천지역은 타지역보다 날씨가 기온변화가 심하고 추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도로에 눈이 왔을 경우 학생들 통학하는 도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 적사정을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만은 적사장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한곳도 없고 물론 그쪽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다고는 저희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더구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적사장 정도는 그옆에서 보관해서 즉시 염화칼슘도 살포가 되고 모래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적사장 설치를 추가로 하도록 도로관리소와 협의해서 모래적사장이 비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시구요 밑에 건널목 건너면서 방호벽 설치하신것도 과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시멘위에 얹어놓은 식이지 제대로 시공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싼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화강석을 갖다 놨는데 그냥 시멘트를 타설해서 얹어놓은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정도라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하천변으로 굴러떨어지게 생겼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경계석을 다시 견고하게 타설해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거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p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선덕실업측에서 저희들 시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5월21일날 3개월 이내에 준공하겠다 그리고 4월20일날 각서를 10월말 이전에 2억 보증채무분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서 그이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시에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혀 그쪽에서 저희시에 대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가끔 전화는 와서 활성화 방안을 시보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12월10일 선고공판이 있으니까 10일 이후에는 대책이 강구될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월10일날 선고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받아보고 나서 저희시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문도 해놓은 상태고 행정절차를 선고공판이 난 뒤에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 한복판에 지하도로겸 상가를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증채무나 구상권 청구건이 다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소송만 제기해 놓고 판결만 기다려서 판결을 받고난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는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행정조치를 할려면 허가취소를 하면은 물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채무에 대한 질권이나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육교에 따른 지하보도 통행로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야죠

지금현재 시에서 가로등을 켜놓지만 통행하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사실 여자분들은 통행을 꺼려해요

저 자신도 한번 야간에 들어가 보면은 썰렁한게 넓은 공간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래요

물론 저희시에서 단전이 된 상태다 보니까 가로등은 켜놓고 있지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되면 도시 흉물화가 되어 버린다구요

지금현재는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해서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간이 명년도까지 넘어가서 2000년도에 해결이 안되고 방치한다면 잘못하다 보면은 우범지대가 될 우려도 많고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돼야 아니면 선덕실업측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한다든가 해서 방법론이 나와야지 자꾸 너무 저희시에서도 끄는거 같아요

물론 이문제가 과장님 한분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너무 장기간에 방치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명년 상반기까지는 이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하도로겸 상가의 본 시설에 맞게끔 사업시행이 빨리 종결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완결되면은 허가취소해서 제3자의 인수공모등 다각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말로만 특별대책을 하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 가지고 물론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된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손해될게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 설치된 뜯어가지고 옮길 수도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시설하신 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분양도 안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분들 자신도 안타깝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기 시설해 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안되고서는 안된다는 거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원활하게 지하도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4p 개발촉진지구 지정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저희시에서 큰 풍운의 꿈을 안고 개발촉진지구라고 계획해서 저희 의회에서 수없이 집행부서에서 와서 설명하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공교롭게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에 연계가 되다보니까 지금현재는 지리멸렬하게 무대책이 대책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교부에 지구지정 요청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부동의되는 관계로 유보돼서 현재 도에서 1급수 수질대책 방안을 충주, 단양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도에서 용역을 줘서 충주대학에서 내년 9월까지 납품기한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품이 된 뒤에 하면은 너무 늦어지니까 납품기한을 당겨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수계 중심으로는 도저히 이게 보전대책이 수립이 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간접수계 중심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재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는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수립이 되는걸 보고 재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발주를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서 하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한 노력은 뭐예요?

계획만 잡아놨지 건교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환경부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환경부 이외에도 몇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는 완강하게 불가능한 쪽으로 제가 직접가서 몇번 만나보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간접수계 쪽으로 방침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무담당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담당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도시계획담당 함대희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로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8년 8월21일날 환경부에서 팔당호 대책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무렵에 건설부에서 제천개발촉진지구에 대한 환경부 환경성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팔당호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까 환경평가과에서 이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협의를 못하겠다 해서 작년 9월6일날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조건으로 부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우리시에서 충청북도 지사에게 이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문제는 제천, 단양, 충주 3개 시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수립하는건 부당하고 도에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에서 예산 건의를 해서 금년 예산에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수립돼서 금년 4월1일날 충주산업대학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측으로 부터 최소한 1년6개월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요기간이 산정이 돼서 내년 9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대학하고 실무 연구원하고 제가 몇번 통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1년간 하고 내년 2-3월 되면은 자료집성해서 내년 6월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건 내년 9월까지 용역기간을 다 보내고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사실은 추진하는 일정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내년도 9월까지는 건설부에 신청을 해야만 내년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긴밀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 자체도 수도권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염려하는 호수변은 가급적 피해서 사업구역도 간접수계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우리시에서도 충주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계획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시에서 내년 하반기에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다시 건교부나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재신청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너무 저희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거든요

금성, 청풍, 수산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잡아놓다보니까 부동산 투기만 일어가지고 한동안 엉뚱하게 소문이 나서 별의별 우리지역 이쪽에는 뭘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만 일고 거기에 대한 몇몇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이것이 진짜냐고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질타를 할 정도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소문이 나서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게 가시적인게 없이 그냥 뜬구름을 잡는 식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후로는 뭔가 정확한 저희 지역에 맞는 더구나 개발촉진지구가 되면은 민자유치나 전반적인 것이 기반시설 조성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될거같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관계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후로는 빠른 시간내에 개발촉진지구가 확정이 돼서 저희지역에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종호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문은 안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안에 같이 병행해서 이 계획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7p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감사보고 자료에 해주신걸 보면은 총 22개 시설에서 986건, 집행이 622건에 미집행이 364건 해서 소요예산이 7,866억 정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더구나 명년도 2000년도 7월부터는 이 도시계획법이 사유권 재산 침해로 해서 변경이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까지는 금년에 일부 구간은 재정비시에 존폐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를 140개소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2000년도 7월달에 법이 재정, 공포되면은 2003년도말까지 폐지 또는 존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매수청구를 시행해야 되는데 2년내 매수불가시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건축허가등을 해줘야 되는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7월부터는 법 개정시점으로 부터는 향후 20년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도 같이 시행될 것으로 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2003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안에 존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140건에 대해서 폐지 아니면 축소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계획하게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급하지도 않은데 계획도로로 잡아있다 보니까 민원만 제기되는 것이 빨리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민원만 제기되지 사실 가보면 막혀있는 도로도 많구요

또 굳이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없는데 선이 그려져있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더 과감하게 전체적인걸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명년부터 해서 5년내에는 집행을 못하면 다시 계획 전체를 못하다 보니까 어느정도의 계획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이도로는 시급하다 그러면 우선 저희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시설에 맞게끔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무계획하게 잡아만놓고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5년내에 2000년 7월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5년내에 매수를 못하면 일몰제가 도입돼서 다시 폐지가 된다면 도시계획이 되겠어요?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없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도로는 과감성을 동원하셔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를 다시 하시더라도 물론 140건을 축소도 하고 폐지도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시에 확인해 보면은 여러군데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능하면 축소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명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2001년말까지 10년 이상은 재검토되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이 4,755,000㎡가 되니까 그중에서도 도로,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까지는 재검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시간내에 돼야 저희시에서도 예산이나 이런걸 전반적으로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공원 25건 방대한 면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지역은 공원이 상당히 적어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조그만 공원이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도시규모로 봤을 때는 공원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한여름에는 열대야 현상이 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것도 과감성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지역으로 묶여놨다면 연차적인 계획은 세우시더라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 주는 것이 도시의 발전이나 전반적인 것이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어떤 소방도로만 내놓고 택지개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생각을 앞서다 보니까 저희지역에는 공원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인구 15만되는 도시에서 공원이 몇개 안되는건 아마 우리지역밖에 없을 것으로 알아요

물론 저희지역은 분지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에 야산이 다 가려있어서 언뜻 판단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도시규모로 봐서는 공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원지정한 면적은 많은데 개발이 안돼서 공원이 현재는 이용하는 면적이 좁습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은 전혀 개발이 안되는 상태에 있고 근린공원 일부가 개발이 됐고 다음에 시내에 어린이 공원이 29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만 현재 개발이 돼서 활용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은 개발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지정면적에 비해서 미미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부분을 포함해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0년도에는 새로 천년이 시작되는 시작연도다 보니까 과감성을 가져주셔가지고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조성할 것은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32p에 청전(2)택지지구 미분양현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분양된 것이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의 도시규모는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분양된 것이 10필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상당히 택지구간이 도시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도시에 걸맞지 않은 도시 흉물로 자꾸 남아있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IMF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어떤 보고하신 것 말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금년도에도 6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야지 되는 관계로 1필지가 해약이 됐고 해서 기존 매각된 필지도 공터로 공한지로 있기 때문에 개발이 유보되고 있습니다마는는 최근에 우체국부지로 허가가 났습니다.

우체국도 본 건물을 청전(2)택지로다 이전해서 건축하는 걸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잔여 미분양 필지는 제일 큰 면적이, 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홍보를 많이 해도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도 대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8억 뭐 이 정도 되고 2~3억씩 되다 보니까 상당이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정소식지에도 했고 그리고 또 1000매를 제작해서 각 그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6필지만 매각이 되고 아직도 1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홍보를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잔여필지가 다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나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새평당 한 200만원됩니다.

단독주택은 100만원선 정도됩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자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0년 12월 31일날 끝나는데 이 시점까지 다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계획은 일단 내년말까지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나머지 10필지도 분양을 한 뒤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덕일 한마음아파트 앞의 골목에는 원래 도로도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좀 판매도로로 개설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뭐 이것을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특히 그 쪽으로는 식당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시 보건소 옆외에는 주차장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또 하나 우체국이 덕일 한마음아파트앞에 부지로 들어온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청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차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되 도로나 이런 것을 인구수에 안맞게, 더구나 거기는 대형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충분하게 거기에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아파트나 이런 것을 그 쪽 업자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하신 것 같더라구요.

충분하게 저희들 아파트 이런 부지로 분양을 할 때는 업자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앞에 두진골목에서 아파트옆에 공원만 아파트 업자들 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런 것도 넓이만 조금만 더 잡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600~700세대 되는 아파트가 혼잡하지 않을 텐데 8m 겨우되다 보니까 차가 도로 앞에 바로 닿아 음식점, 상가가 조성이 돼 있다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매일 저희들이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녁 늦게까지 교통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 집행부에서 과감성을 가져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막연하게 평당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라 거기에 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 주차장은 현재 일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간내에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33p에 주택은행에서 구시청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들이 다 현장을 나가 보고 느낀 바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사업이 저희들 시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전에 관리하셨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여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다가 투스콘을 설치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지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림로타리에서 의림지 방면은 포장면하고 일치되게끔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도 섭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시청에서 주택은행간 자전거 도로는 기존 도로와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구간이라든가 다른 도로와의 연계가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맞게끔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좀 더 보완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곳을 나가본 것이 하자기간이 금년내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목을 해서 나가 본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중간 중간에 파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또 자전거 도로라고 시설을 해 놨으면서 경계석이 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결이 안되는 부분들도 꽤 여러 군데 있구요.

더구나 자전거 도로에 걸맞게끔하겠다고 해서 설치한 차량진입 방지봉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파손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시 흉물화를 시켜 놓았고, 특히 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 났습니다마는 저도 저 자신 그 앞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1년에 몇 사람 정도에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 갖다 놓지 별로 이용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망가져 가지고 제대로 보존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심기 운동을 해 가지고 그 앞에 잔디보식 같은 것을 다 치우고 해바라기를 심다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하게 돼 있고요, 아마 그 쪽 도로가 의림지 부터 제천역전까지 도로인데, 제천에서 제일 큰 도로라고 보면서, 주행도로로서 제일 큰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가 제천시가 맞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제일 사람이 왕래가 많은 도로고 외지사람들이 와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시에서 무책임하게 방치를 해 두시고 놔 두시는건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공회사측에게 재시공시킬 수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석턱이 일부 구간이라든가 차량방지 진입봉과 거치대 등은 현재 진입봉은 차량이 진입을 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자로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측에서 경계석턱은 포장면과 일치될 수 있도록 보완시공해야 되겠고 차량진입봉도 약하기 때문에 다른 화강암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재시공이 돼서, 거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자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종호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중간중간에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차량진입 방지봉이나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쭉 한 번 돌아보시면 부분 부분에 상당히 파손된 것이 많고, 또 어떤 구간은 신호등 설치하느라고 깨놓고는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놓은 도로인지 아니면 그냥 인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방치를 해 났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과장님 한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전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는 중간에 어떻게 가로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저희들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시공을 한 게 아닌가, 물론 그 도로가 처음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첫번 구간이다 보니까 물론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꾸 보완이 돼 나가야 추후로 의림지까지 연결이 다 돼서 그 도로가 명물화 도로가 될려면 자전거 도로부터 우선 정비가 되야지 되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 구간에는 차량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차량 주차를 해 놓고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인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무 좀 관리를 부실하게 하신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가로등 관계는 바로 즉시 도로끝으로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자관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의해서 경계석턱, 차량진입봉 거치대 등 보완이 되도록 자전거 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후로도 신경을 쓰셔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자전거 도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도시행정이나 건축행정을 위해서 이종식 과장님이 평소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두개 과를 맡아서 업무를 하시는, 조금 역부족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 과장님과 이 도시건축과 직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반에 대한 공직자들이 주인의식 부족이고 사명감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건축과를 맡고 계신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작년 9월 24일부터.

김병창 위원 그럼 하마 1년이 넘었으면 어떤 행정을 맡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보다도 아마 이종식 과장님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제 뿌리를 내시고 사시는데 내 힘으로 인해서 제천의 지역과 주민들 한테 다소나마 행정적이고 권익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한다는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요 제가 주문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감독공무원이나 주무계장님이 서면적인 보고형식으로의 어떤 절차를 가지고 결재를 하실 게 아니라 현장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직원들 결재 올라오면 같이 가 보자, 봐야 되겠다, 그 현장에 마무리가 언제 되느냐, 또 경계석 높이는 어떻게 돼 있느냐, 세부적으로 현장확인 답사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이번에 역력히 드어나 있어요.

시인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가능한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뛰세요.

신발끊어지면 의회에 얘기를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 드릴게요.

주문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p 한 번 봐 주세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기연장 사업조서가 5,000만원 이상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부 10통 거북주택간 도로개설한 게 있는데 2억 1,500만원에서 사업비가 거의 24%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원래는 대다수가 사업이라는 게 한 10% 이내에서 증가되는 요인은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20%가 넘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사유 설명으로 봤을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흙막이공 및 시설물 추가 이랬는데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 부분이 여고옆이 되겠습니다.

옹벽높이가 한 7~8m 되는 난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이 도시계획선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벽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벽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라면 현장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야지, 왜 당초설계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설계가 반영이안됐어요.

그 현장을 이거는 어떤 탁상행정에서 오는 표본이 아니냐,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했었으면 당초설계에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넣을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그 98년도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현지확인을 못하고서...

김병창 위원 앞서서 현지확인, 현지파악이 부족한 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설계 들어가기전에 계획수립하기전에 현지 확인을 꼭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 22p 아까 동료위원 이종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마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우리 집행부에 도시건축과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가 됐는지 몰라도 감사원에서 아마 중재역할을 한 적이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을 저희들 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기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을 유보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한 달간 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향후대책을...

김병창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무 성급한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원에서 이선균씨를 소환을 해 가지고 왜 이행을 안하느냐, 이행을 해라, 해 가지고서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습니다하고 확인을 감사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통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런 것을 없고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아, 그랬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런 이행이 없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10월말까지 변제를 하고

김병창 위원 근본적으로다 이선균이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안할려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때와 시간만 가기를 그 양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강구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다 해 주시고, 31p 역시 동료 이종호위원이 아까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마무리가 아니라 계획만 세울게 아니고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뭐 강화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유인물 제작후에 상담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것을 분할해서 두분이 할려고 그러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IMF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에 편견이죠, 항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여기서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이 언제죠?

몇년도에 마무리가 됐죠, 택지조성 마무리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94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거의 인제 99년도가 다 가는데 6년 동안에 27억이라는 어떤 수익의 어마어마한 손실이 온 거예요, 이자 수익을 따지더라도 그렇죠?

우리 자치단체로 볼 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잔여지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27억이란 걸 그때 4~5년 전부터 분양이 돼 가지고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참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무계획속에서 이것이 방치돼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되든간에 우리 과장님 책임진다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금년도에도 6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까지는 책임지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적으로 남아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더 심한 소리는 못하겠는데 사적으로는 더 심한 소리로 더 요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한 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내년도 부터서는 아마 지방자치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뿐이 시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저희가 33p요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 제가 앞서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고 사명감 부족을 질타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을 저희들이 발췌를 한 것도 주인의식, 사명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에 저희들이 뛰어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공사마무리가, 사업완료가 됐다고 해 가지고서 조금 해이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현장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시공에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킬 일이 있으면 책임전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시민 전체가 다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데 일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만큼 향후에는 감독을 했든 안했든, 책임이 있든 없든 전체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조회시간 같은 때 좀 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같이 한 번 이런 것은 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자여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에 두 번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보증금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자관계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다음은 37p 이 국민주택 고액 체납자 명단 해 가지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뭐 근본적인 해소책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2p에 보시면 그 금년도 1월달 부터 미납자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을 하고, 또 납부독려와 사유조사를 13일간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별로 조사를 139명에 대해서 해보니까 고의나 고질적으로 안 한 사람들이 42명 등 97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최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2월 11일날.

그래서 화산동 고욱환외 77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중에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10명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중에 있고, 그리고 임대료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24가구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법원 집달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다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경매물건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에 들어갈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20년 동안이나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장 경매를 들어가 보면 소유주택같은 것은 체납액보다도 물권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체납액 관계는 금년 한해동안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뭐 채권확보에 부족함이 발생한다는 거야 건물 자체가 한 15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다 허물어져가는 집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서 오는 것이니만큼 행정적으로, 법규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저쪽에다 한 번 강하게 통보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아주 개인재산까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예, 다음은 43p 한 번 봐 주세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사업이 조금 부진했죠.

그 원인은 도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당초에도 68동을 작년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지원 동당 30만원 지원액이 전부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김병창 위원 시비로만 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 예산엔 도비확보 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지금 현재 보조...

김병창 위원 사업확대 자신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44p요 앞서 26p에서도 나왔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하고 지금 44p에 아파트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한 단속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물론 단속만이 상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업무에 조금 기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단속실적이 없음’보다도 몇회에 걸쳐서 순찰을 하였거나, 또 꼭 어떤 처벌 과태료 부과 이런 것 보다는 지도에다가 역점을 두고 계도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또 결과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을 주실랍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우리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주로 중점을 두다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몇차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에 건물주가 작동은 되는데 이용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했는데 이상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고나 감사때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해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한은 조금 관용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나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것을 의식을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렸던 거고 그 밑에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1개 동당에 30평이하 단독주택에 한해서요, 또 공동주택은 25.7평이하로 해 가지고서 석축이나 담장보수, 또 지붕 및 방수 공사, 또 기둥이나 바닥 등 해 가지고 했을 때 지원범위가 60만원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인건비 60만원이고 자재비가 40만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40%, 자재비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서 혹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홍보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김병창 위원 공문보낸 것 그것 뿐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문을 누차에 보내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김병창 위원 시정소식지에 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방송에 자막도.

김병창 위원 시내권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유선자막으로 홍보를 했고 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다수가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의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시내권보다 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러한 시책이 있다는 걸 대다수가 몰라요.

그런데 물론 공문을 하달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겠지, 잘 하겠지, 이것은 우리의 편견이고 실질적으로 가면 이장들 한테 회의상에서나 한 번은 홍보를 하겠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들 활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이 있었겠지만 이게 그 선에서 단절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시정지 같은 데다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활용이 좀 되게끔 앞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 노무자는 1만 9,000원 정도,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재비도 100만이 들어가면 40%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고 4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니까 그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물량은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본위원이 아마 시정질문도 한 번 했고 우리 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그 아파트 부도건에 대해서, 특히 진흥 한우리아파트에 대해서는 미관상, 또 환경적 측면, 모든 면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관문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 않냐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시정질문도 드렸어요.

이것을 아까 설명은 9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개서를 제출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거의 30개월동안 저러한 상태로 방치를 해 뒀다는 것, 또한 의회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으면서도 어떤 조치,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요 진흥아파트는 당초부터 추진한 내역, 경락, 그리고 주택은행관계, 진흥직원들이 2차로 경매를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담당한테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승낙하여 주세요.

○위원장 최몽룡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서완용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서완용입니다.

진흥 한우리아파트 부도 사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흥 한우리 아파트가 부도이후 지금 장기간 공사가 재개 안되고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가지고서 민간건축공사 아파트는 대규모 공사비 아니면 사업비가 서로간에 이권이 개입돼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법규로 1년이라 예를 든다면 1년동안 공사를 재개를 안했을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단순한 법규가지고서만 행정을 취소시키고 그런다면, 그 의미로 봐서는 저희들 행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따릅니다.

따르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개입돼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 또 아니면 하나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에 따른 차후에 행정간소화, 취소에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개인재산권 피해에 대한 나중에 소송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나라의 추세로 봐서는 행정행위보다도 사유재산을 더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확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인 아파트 건립을, 기 짓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미비하나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일단은 우리가 청문을 실시를 죽 했지만은 실지 사업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형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대화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경로로 해서 채권단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제3자가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들이 제천지역에 관여했던 업자들이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회사를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10군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가 거의 인수단계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사업승인된 설계도면도 그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청문회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행정행위로 사업을 취소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업주가 어떤 행정을 사업취소시켰던 모든 권한을 없애겠다라는 어떤 행정을 함으로서 사업주가 모든 무채재산권이 박탈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 됐든 사업을 직접 하든지 제3자에게 넘겨주든지, 그러한 압박수단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재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서완용 계장님 그 부서를 맡으신지 오래됐죠?

○건축담당 서완용 주택아파트 담당한지는 작년 9월달부터...

김병창 위원 그럼 이과장님 하고 임기는 같으시나요?

○건축담당 서완용 예.

김병창 위원 부임을 같이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들 일련에서도 바로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압박수단을 가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취했더라면 그러한 결정이 빨리 났을 것 아니냐, 또 그런 것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질문까지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것을.

지금 30개월이 초과되고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는 97년 5월 6일이지만 이 전에 하마 부도가 났던 것 아닙니까, 공사중지가 됐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건축담당 서완용 예.

김병창 위원 그럼 무한정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 서계장님 답변주신 것, 그런 취지, 또 지역민 보호 좋아요.

또 어떤 사업재개를 위해서 최대한의 바람직하게 저희들 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도 더 크다고 봐야돼요.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면 작년도 부터 허가취소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강하게 나갔으면 작년도에 하마 어느 업자가 대들어가지고 사업재개가 됐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은 겁니다.

○건축담당 서완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빨리 사업재개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우리 정서에 함양이 된다면 더이상 바랄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서계장님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건축담당 서완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우리 이종식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성실한 답변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드린 것을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예, 박연길 위원입니다.

그 17p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어디서 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것은 자체설계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자체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공사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인데 학생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라고 기대효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또 사업필요성이나, 이런 인도를 안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도로 폭을 정할 때 8m로 했기 때문에 8m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8m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치더라도 거기는 단순히 중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도가 있어야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데 주도로는 공사명은 중학교 진입도로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군도하고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 너머로 가게 되면 구곡 마을쪽으로 연결되는 군도로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학교 정문앞까지가 공사 종점인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도로는 거기까지 종점이고 거기서 부터는 인제 군도로 연결되는...

박연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누가 와 봐도 사업 필요성까지도 중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까지 해 주셔놓고 인도를 배제시켰다는 것은 다른 어느 분이 가 보셔도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농로포장식으로 간이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돼 가지고 통행이 불편해서 언론에서도 통행불편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요새 아스팔트 포장으로...

박연길 위원 공사는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때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 또 한 가지 준공검사는 어느 분이 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개발담당 이병식담당이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검사원이신 담당님도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장 최몽룡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준공검사원이 계장님이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준공검사할 적에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의회에서 어제 오전에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준공검사를 해 주신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의회에서 나가서 전문지식도 없는 분들도 나가서 다 확인을 하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러 나가신 분이 그 정도 파악도 안하신다 이겁니까.

그럼 딴 현장에도 그렇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준공검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인도도 없는 도로에 통신주가 있는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못봤다는 얘기입니까?

통신주 이설은 전화통보한 날수도 늦어도 1주일안에는 다 이설을 해 줍니다.

그거 시비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전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업자선정때문에.

통신주는 자체에 그 인력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주일이면 통상 다 해 줍니다.

공기가 120일씩 되는데 그 전주 옮기는 시간 1주일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콘크리트 탓을 해 가지고 아이들 통학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전주를 갖다가 시공을 시켰으며 그것을 감독을 했으며 그것을 갖다가 또 준공검사를 해 준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내 상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

박연길 위원 마무리 잘못하고 이런 것은 잘 못봤다고 인정도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전주 정도는 눈에 보일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 이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준공검사를 해 주시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석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계장님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자료로 의회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통보된지가 언제입니까, 명시해서 어느 현장, 어느 현장 이렇게 도시건축과로 통보가 간지가 지금서 부터 얼마됩니까?

이게 며칠전에 아니면 하루, 이틀전에 어떤 불시에 사업장 선정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10일전에 예고를 해 줬던 겁니다.

예고를 해 줬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감독공무원은 가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봤어야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이렇게 사소하게 취급을 하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현장까지 예고를 해 줬고 또 언제 나간다는 날짜까지도 명시가 돼 있고 한 번쯤은 나가서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저희도 한 번 나가서 봐 가지고 청소는 했습니다.

지금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계석 길이를 갖다가 물어본 게 설계내역서도 안갖고 나와서 감사를 받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너무 준비가 안됐고 너무 지금 황당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경계석 길이를 물어본 것은 의회에서 현장감사 나가서 지적을 받았던 경계석이 설계내역에 들어있나, 없나, 이것을 한 번 물어볼려고 그런 겁니다.

1년에 한 번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데는 아마 제천시에서 도시건축과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내역서 자료를 좀 요청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정회를 한 15분 정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방금 우리 박연길 위원님이 자료요청 관계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연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계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석 의회 현장확인감사시 지적했던 경계석이 금회 시공분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금회 시공분은 아닙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경계석을 잘못 설치했다고 지적했는데 그거는 금회 시공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자가 서비스해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서비스보다는 안면으로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경계석을 설치했는데 공사내역에는 없지만 감독공무원이 현장 지도감독을하다보니까 위험하다 해서 이거는 내역에 없더라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거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박연길 위원 비록 내역에는 없는거지만 공사비에는 다 포함이 안돼있다 치더라도 이왕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좀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켜야 되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추후 이런 유사한 설계내역이 없더라도 꼭 해야 될 위치에 예산상에 문제로 인해서 빠져있으면 시공업체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거 완벽한 시공을 요구해 달라 이겁니다.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준공검사시에도 완벽하게 재시공시킬 건이 나오면 재시공을 시키시고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요청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치법을 읽어보십시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서 형사고발까지 할수가 있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임추궁을 할수가 있는건 다 할수 있어요

이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돼요

경시하시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박연길 위원 추후 우리가 내년 6월이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15일간 합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유사한 건에 대해서 재발되게 의회에서 지적을 안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p입니다.

어제 우리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은 2건이 9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있었고 다시 3-4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했던 사항입니다.

어제 가본 것으로서는 그냥 계획대로 하기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담당계장님

말씀이 선형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향후대책을 써놓으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까? 확정이 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자료 제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방도로 노선 변경이 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노선변경 확정이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도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도에는 20m 이상 도로만 합니다.

권길남 위원 하여튼 선형변경을 마치셨다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된 소방도로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어떻게됐든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혀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4p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이요

99년도에 추진을 어떤 곳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금년도에 실적은 밑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사업 추진중이 37동이고 아직 미착수기 17동이고 해서 5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세하게 몇동몇동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첨에 첨부했죠?

읍면동별 배정현황해서 별첨1로 첨부했죠?

위원님들 자료 별첨1을 봐주세요

없어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는거고 사업내역은 어떤겁니까?

보니까 1가구당 100만원이 최고 한도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인건비가 60만원이고 자재대가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경완 위원 몇%가 아니라 최고 한도가 100만원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자재비도 만약에 8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40% 32만원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농가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100만원 이하짜리 사업한게 내역이 어떤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영세서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주 보수할 사항 담장이나 옹벽, 석축, 벽, 기둥 일부분 주택보수하는 IMF로 인한 영세서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경완 위원 말하자면 200만원, 300만원 들어갔어도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들어가는 고용인부는 실직자들을 주로 이용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작년에 사업한 중에서 말하자면 평균 75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100만원이 다 지급이 될수가 없어요

민경완 위원 100만원 이하짜리 공사만 해준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이상 공사도 가능한데요

지원은 자재비가 보통 70만원 들어갔다면 4×7 28해서 28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까요

100만원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여기 별첨1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봉양중학교 진입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같이 가셨었는데 사업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듣고 제일 느끼신데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장이 소규모입니니다만은 현장관리가 공사가 다른 현장보다 미진한 점이 많고 부실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직접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현장확인은 자주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미진한 부분 보완조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미진한 부분 보완조치하실게 뭐뭐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널목 접속부분에 대한 경계석 그리고 옹벽에 못 철선제거하는거 하구요 통신전주 이설문제 그리고 급경사이다 보니까 비탈면에 포장두께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감독소홀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12시간 내내가서 공사현장에 같이 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나머지는 어떤 사업자든간에 사업을 맡은 사업자가 양심껏 공사에 맞게 설계를 현장의 모든것을 책임지고 사업을 시공해야되는데 감독의 눈을 피해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부실 불량이 나오게 되어 있죠?

앞으로 이런 사업자들한테 또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각종 공사장을 건설기획계에도 확인해서 이런 부실시공이 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한다든가 조건을 부여해서 부정당 업자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되도록이면 제재를 해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봉양 구간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여러가지 미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앞으로는 공사가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제천시에서는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통리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는데 지역구 시 의원이 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시공자측에서 상소리가 나온다는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독 도시건축과 현장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데 당연히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공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정해야 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부 현장에서 보면은 기능공들이나 십장급들이 아주 지금까지 고정적인 관념이 틀에 박혀있어서 공사감독이나 직접 공사에 감독공무원 이외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건 뭉툭하게 받아들이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거 같은데 앞으로는 매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시공자측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오도록 시의원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책임도 있구요

당연히 시 의원으로서 책임이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개 현장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감독공무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감독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장감독과 공사감독 교육을 다시 반복해서 실시해서 앞으로는

박연길 위원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3p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68동에서 금년에는 15동밖에는 사업을 못하신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돼서 못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 주신거에 봐도 98년도에 추가자료를 주신걸 보면은 청풍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섰다가 철거가 안된 곳이 있어요

이런데는 왜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까지 15동을 추진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도에 추가자료를 주신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풍면에 5개 동을 계획을 잡았다가 2개 동은 실시를 안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철거한 후에 35만원씩 동당 지원이 되는데 본인이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시행 못하신 겁니다.

빈집이 보면은 외지사람들인데 여기 사람들이 서울에 이사가서 사는데 빈집은 철거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더 방치하고 있다가 재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차에 읍면동에서 연락해도 승락을 안하고 자진 철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접수된 후로 읍면동에서 조사한 시점으로 봐서 1년이 지난 건물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승락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가도 400여동 있는데 대부분 승락을 안한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질문드렸던 것두요 일전에 건설과에 경계석 확인하러 나갔다가 명서동사무소 바로 뒤인데 그냥 공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마침 의회 직원이 그당시에 명서동사무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불이 났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두가구 정도 살았는데지금은 안사는거 같다는데 상당히 바로 도시 한복판에 그런 빈집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도시 미관도 상당히 해치면서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어요

그런것도 물론 동지역에도 그런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눈에 띄는 데니까 바로 저희들 동사무소 관공서 바로 뒤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봐도 과연 우리시 공무원들은 뭐하는거냐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많으니까 그런것도 빠른 시간내에 확인하셔 가지고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거는 확인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창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에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런게 많은데 제보를 받기전이 일일이 남의 집을 문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더구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지진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구조변경을 해놨을 경우에는 대다수 아파트 베란다를 터서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근래에 와서 시공하는 주공에서 하는거나 이런거는 예상을 해서 이런걸 방지해서 설계했습니다만은 종전에 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로만 해놓은 상태인데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마루를 깔고 심지어는 어느 집을 가보면 거기다 온돌까지 개설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내리는 경우도 종종있어요

공교롭게 저희들 지역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의외에 특히 제 지역으로 청전동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것을 저도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혼자만의 건물이 아닌 여러사람이 같이 쓰는 건물이다 보니까 타인으로 인해서 나 자신까지 피해가 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몇년전에 극동하고 덕일아파트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부터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기적인 단속만이 문제가 아닌 계도 차원이고 다음에 실시설계한 것을 원상복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완조치 원상복구를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파트란 구조상으로 자꾸 건드리다 보면은 옆에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완조치도 도시건축과에 소관업무고 하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단속도 단속이지만 원상복구해도 어렵고 옆집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하시면서 계도를 하시는 것이 사업에 효과적이지 않나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구조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안전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소관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에 시내 전체구간을 보면은 그냥 방치되는 벽이나 담장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저희들 오고가다 보면은 시청을 들어오다 보면은 제천중학교 절개지 옆에 담장 그 넓은 공간이 시멘브럭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벽화 그리기라든가 이런것을 해놓으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을거 같은데 이업무가 도시건축과 업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 대해서도 명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주요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도시미관도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내용은 타부서에서 추진합니다만은 시내 변전소 담장에는 벽화를 그려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인것을 봤습니다.

제천중학교 옆에도 옹벽 높이도 높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제천에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전에 단양군청 버스가 저희시에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놀란게 공영차에 제천사과하고 약초에 대한 홍보물만 부착이 되어 있는데 단양군청 버스에는 도담삼봉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코팅해서 차에 부착하고 있는걸 봤을 때 그냥 말로 떠드는거보다 버스가 서있을 때 쳐다본다면은 그지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금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행한걸로 아는데 경로당에 도배해주기나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대개 보면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경우에도 주택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명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부서가 어느부서에서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건축과가 될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사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책을 현재까지 많이 해 줬습니다.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실·과·사업소도 저희들이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가는 곳마다 성의는 보여줬습니다.

왜 유난히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만 현장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가는 곳마다 위원님들의 기분에 들지 않는 그런 인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만 한 10일전에 분명히 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암만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한 번쯤은 가서 점검을 했더라면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뒤에 어디 가 봤을 때 쓰레기 소각장, 시의 한복판에 그게 뭡니까?

한 번쯤은 거기 가보셨으면 그런 것을 도출해 가지고 해당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치웠더라면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 봤을 때 기분이 좀 안 상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감사받습니까?

저는 매우 아주 불쾌합니다.

봉양중학교, 거기 갔을 때 많은 것이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암만 바쁘시더라도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문화생활관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저기 과장님 설명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시고 그 외의 것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6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관 시범마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개소를 수산면 도전리에 7,100만원, 자담포함해서 문화생활관 40평과 마을공동쉼터 50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7p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2일날 현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내륙순환도로인 한수~수산쪽에서 저희들이 한수면 탄지리에다가 지난 2일날 현지확인과 같이 이달 중순에 준공예정으로다가 지금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되고 그 중에 안된 것이 그 팜플렛, 홍보물이 안됐습니다.

이달 15일날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p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특산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연구, 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목적은 특산약초중 방향성 약초를 이용해서 각종 개발상품을 전시하여 저희지역의 관광상품화 및 약초를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예산 1,700만원, 즉 당초예산 500만원, 금년 2회추경에 1,200만원, 1,7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약초향기 두 종 즉, 허브를 추출해서, 향을 추출해서 두 종의 향 연구소에 등록이 됐습니다.

9만 3,225호와 9만 3,226호 하면 저희 제천의 약초향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된 것은 차량방향제에 10여종이 개발돼서 약초전시판매장에서 지금 전시 내지 판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10월 28일날 약초영농조합과 판매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주문 생산해서 약초전시판매장에 위탁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9p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종공급센타 운영은 어제도 보고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70만본 계획에 86만 8,000본을 생산해서 노동력 절감 등에 기여를 했습니다.

10p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영농시설 운영현황은 양액재배온실에 토마토와 오이, 자동화 하우스에 다모작 작부체계 및 새기술개발, 연동하우스에 재배기간 연장 증수기술, 비가림 하우스에 홍화, 도두, 지황 등을 재배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얻은 경험한, 연구한 실증 결과를 저희들이 보급할 것은 완숙 토마토 재배시에 과비, 즉 줄기가 굵어지는 게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적심재배라든지 시금치에 아이카효소라든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장기술로다가 옮기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1p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현황도 저희들이 감자 1,000개와 사과 100개가 있고 호접란이 150본 있습니다마는 2002년 부터는 저희지역에 종서로써 농업인이 희망한다면 최대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착실히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초생력재배 과수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밀식지주재배라든지 입체적인 환경개선을 해서 새로운 수형모델을 해서 사과, 복숭아, 배, 포도를 지금 현재 800여평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2p 노지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지역 특화작목으로 황기, 더덕, 새소득작목으로 잔대, 순채, 산마늘, 전시포로써 약초, 산채, 토종꽃, 허브 등을 해서 저희들이 실증한 것은 앞으로 더덕의 저고평면재배라든지 잔대의 그 야생잔대를 갖다가 뿌리와 아울러서 쌈채로 이용하든가 또 순채의 자생지 복원차원, 요리개발 등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농가에 보급토록, 또 산교육장으로다가 전시포를 조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p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기반이라든지 농자재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2명에 6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가구당 2,000만원이하로써 금리는 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32명에 대한 명단은 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귀농인 기술교육사항은 저희들이 177명을 했습니다.

중앙단위 4명, 도단위 16명, 자체 시단위 120명, 또 자금 수혜자 교육을 36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177명이지 그 외의 다른 모든 영농교육에는 귀농인에 대한 엽서를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교육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사과를 재배하는 귀농에 다 보내서 좀 참석토록 안내를 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요일날서 부터 오늘까지 현장을 점검을 하고 확인도 다니고 또 회의식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을 위해서 농민 소득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행적인 착오가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과 창의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7p 보게 되면 향토음식마을 육성 사업 추진현황, 현장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주문도 했던 사업인데 물론 토목적인 분야,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타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적인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대, 지금 입간판한 것이 얼마가 들어갔죠, 1,500만원인가, 입간판?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1,500만원 정도가 투자됐다고 그랬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전체사업비가 과장님 얼마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자담까지 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1억 2,200만원요, 자담까지 해서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물론 광고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광고로 인해 가지고서 그 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어떤 사업이라도 총사업비에 10%가 넘는 광고 간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동감을 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는 참 향토음식마을이라는 것은 그 여건만 개선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홍보라는 비중이 퍽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가 없다면 기 탄지라는 부락을 아는 사람들이야 오겠습니다마는 그 광고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설 수 있는, 또 한 번 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본 향토음식마을의 광고의 비중은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앞서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효과면에서, 광고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투자 고효율면에서 조금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광고 어떤 홍보매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향토음식 시범마을에서 내용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 번 활용했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게끔, 또 사용자로 인해 가지고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하는데다가 좀 치우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연구가 좀 부족했고 이 너무나 총사업비에서 간판비가 많이 잠식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입간판 제작이 우리 관내도 제가 농업기술센타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건설과, 사업부서 과장님들 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또한 지역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 보호차원에서 또 더나가서는 시민보호 차원에서, 우리 관내도 업자가 많은 데 외지 업자가 와서 우리 관내에 와서 외화를 획득해 가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일단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조금 했었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유도가 가능한 사업인데 외지에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갔다는 것,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물론 권한밖의 일이라고 하겠지만 업자나 지역에 해당마을 주민들하고 협조만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향토음식마을을 조성하면서 4개 업체 즉, 포목, 조경, 전기, 간판, 이렇게 4개 업자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업자는 제천분입니다마는 간판도 저희 나름으로는 제천업자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락의 회원들, 음식회원들 여건상 충주하고 여러 가지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하는데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간판만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의 여론도 비등해서 저희들이 제천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실때는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음식마을이 조성이 된 걸로 해 가지고 목적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연계된 주민들이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향토음식을 맛이 나게 해야 되고 이용자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지 좀 답을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가 그 향토음식마을을 조성하는 첫단계부터 어려움이, 참 위치선정부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사업으로서 저희 여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과정을 거치면서 여섯집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뭔가 앞으로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했어요.

저희들이 우선 1억 1,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투입됩니다마는 이것외에도 거기 여섯분이 합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분 잡수신 분은 계속 올 수 있도록 음식의 질과 가격,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나하면 저희들이 그 앞으로에도 먼저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식당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 생각에는 과거에 한 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길이 조잡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깨끗한 이런 위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계부서와 노력을 하겠고 또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홍보물이 12월경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관광회사 버스, 하여튼 렌트카 있는 데라도 저희들이 전부 홍보전단을 돌릴 겁니다.

우리 제천에 향토음식마을에서는 무엇 무엇을 특기로 하고 있다, 한 번 잡수어 보시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뭐냐하면 그날 몇 번 들렀습니다마는 우선 간판을 세움으로써 지금 자가용, 승용차들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상이 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현재 있는 집앞에도 차가 좀 서기에, 기둥같은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던 차가 편리하게 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요 물론 간판에 위치를 나름대로에 우리 과에서 하든 또 업자들이 하든간에 신중하게 했겠지만 충주방면에서 들어오면서 볼 때 약간 장애가 좀 있더라구요.

시인하시죠.

조금 그런 부분에도 행정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효과는 더 컸지 않느냐, 또한 그 탄지리마을을 지나면서 수산쪽으로 오면서도 보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는 잘 보이는데 나올 때는 좀 산 모퉁이로 해서 지금 산 임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장애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을 해서라도 효과가 최대한 발생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마을 진입로 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꼭 덧씌우기 포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락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 지금 조성해 놓은 공원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반이 물러지고 거기에 대한 평탄작업 해 놓은 부분이 아마 요철 현상이 생겨가지고 사용에 불편이 따를 것 같은 데 그것도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깔려져 있는 자갈이 20m로 돼 있습니까, 40m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40m입니다.

김병창 위원 예, 그게 지금 주차를 했다가 차가 진입을 하면서 36번 국도에 유입이 상당히 돼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만에 하나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교통장애가 생기고 또 인사사고라도 나고 했을 때는 일말의 책임도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현장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건전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세우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건설과장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부서끼리니까 유대를 가져서 저도 노력하고 또 부락에서도 노력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문제가 조금 산모퉁이에 덜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국도관리상 국도변에는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저희들 그것때문에 충주 쫓아다녔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려움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것이 8m 정도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데요.

그래서 저기 나무도, 잡목도 비어서 그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최소거리,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이런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겠고 효과면에서 만족을 느끼리 만큼 사업을 완성했다고 해 가지고 마음을 놓으시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8p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천하면 사과, 약초, 뭐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각을 시킬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비쳐볼 때 외부에서 제천을 생각할 때는 약초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약초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타 전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시장에도 방문을 해 봤고 또 약초시장도 저희들이 확인을 나갔을때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서만이 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걸로 생각했다가는 뭔가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근 단양지역에서도 약초로 인해 가지고 소득에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더 빨리 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들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우리는 여건이 좋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세명대 한의학과도 있고 교수분들도 계십니다.

약초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학계나 전문가들에 자문을 받고 조언을 얻어가지고 충분히 다른 자치단체가 따라오지도 못하고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앞서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한 측면에 좀 연구비 예산확보하세요.

해 가지고 약초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천할 정도로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됐을 때는 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력을 다해 주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죠, 우리과장님?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도 작년도에도 약초향 주머니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단양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개발했습니다.

더 그것 보다 한차원 높게 소비자의 눈을 끌게끔 액자형이라든지 호루병이라든지 차량향초, 방향제 죽 해서 10종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바꾸어서 저희가 앞서가고 타시군이 따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앞서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여하간 연구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p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초도 중요하고 지금 사과를 보건대 소비자들이 충주사과하고 제천사과하고 구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맛을 느꼈을 때는 충주보다는 제천사과가 훨씬 좋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주하고 제천하고 지금 사과 홍보면에서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 현실로 보건데 졌다고 자인을 하고 앞으로 2005년, 2010년에 가서는 우리가 충주를 완전히 능가할 수 있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지체험도 하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서 한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사과연구소를 좀 과수농가들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주문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가 농업하면은 저희는 기술적인 것, 또 농업행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주보다 사과의 홍보력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질로다가 승부를 할 겁니다.

제천에 큰 대형마트에서도 제천사과가 구경이 안되도록 질이 좋아가지고 전부 서울로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데, 영주 사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질로다가 한 차원 높혀서 가격도 많이 받고 외지로 나가도록, 그래서 질로 승부를 계속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자근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앞으로는 수형 좀 바꿔가지고 품질좋고 생산원가가 덜 먹는 이런 농사가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농업축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원예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가 지금 원예라고 하면 4명이 있는데요 과수는 저희 특산품이기 때문에 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과만 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분야를 정해서 맡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업기술센타가요 과수농가들, 농민들한테 자문을 받고 조언을 얻고 경험을 바탕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어떤 창구역할이 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부족하다고 봐요.

과수농가들이 오히려 농업인들까지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자기네들이 어디가서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정보제공이 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 관내에 과수농가 법인체도 있고 또 과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하고 모처에 어떤 결성단체라도 구성을 하고 또 한 번 좌담회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서로 의견개진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발췌해 가지고 농가들 한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될 방안이 바로 그 품목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도직이라는 것은 점점 줄었어요, 숫자로 볼 때요.

한 56명에서 지금 34명 되는 데요 자꾸 줄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농업인과 밀접할 수 있고 농업기술을 전달하는 방법은 품목반, 즉 사과면 사과, 약초면 약초 그 모임을 가져 가지고서 그 모임을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기술을 갖다가 전달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도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금 품목반을 갖다가 활성화 하고저 지금부터 직원을 독려하고 그런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사과라든지 어떠한 농장이 좋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지도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죠.

견학도 아울러서 병행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가는 데 홍보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빛을 못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저도 또 그런 면에서 질타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아마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보장을 받는 셈이니까 상당히 과수농가들 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제안드렸던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전력투구하세요.

그래 가지고 사과하면 충주가 아니라 이제는 제천이야 이 소리가 빠른 시일안에 전국에서 들려 오게끔 우리 공직자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성실한 답변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금년 1년 동안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존립목적은 우량품종 개발과 신기술 보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한해 동안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세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실적은 저희 사무실에서 한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채복원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 여름에 보면은 확실히 보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못보겠습니다만은 되어 있고 지황을 북경 1호를 실증시험한 결과 거의 굵기는 3배 수량으로 봐도 근 200%, 177% 이상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보급하겠습니다.

저희도 사무실내에도...

박연길 위원 금년도 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요

내년도에 보급하는거 말씀하시는거 말구요

금년에 보급된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인진쑥에 녹병이 있는데 병 이름인데 수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병충해 진단결과 딸기 녹병과 비슷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수화제라든가 사프론 수화제 100% 효과를 봤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홍화도 금년도에도 물론 농가별로 단보당 수확율이 높은 이유는 기상도 좋았습니다만은 대개 일찍 파종했고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량도 중요하지만 가격 지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박연길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거는 지금까지 업무추진한거에 대해서 여쭤본것이 아니고 우리 제천시 농업기술센타에서 타시군이나 타시도에서 기 하지 않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게 있다든가 우량품종을 개발한게 있으면 있는대로만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지금 말씀하신 북경1호 지황하구요 홍화에 장결각증 순계분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대도 다른데 한데가 없습니다.

저희 포장에 야생 잔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호박이 저희가 실증했어요

내년도에는 공급하겠습니다.

쌈채도 해서 장평에 2농가가 재배해서 그 결과 금강산까지 저희들이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호박이 있는데요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 한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자료는 없는거 같네요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초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우량품종개발이나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4p를 봐주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년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일반운영은 지금있는 것이 더하면 1,3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인데 저희들이 절감액의 20%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껴썼기 때문에 세금 덜 내고 전기요금 덜 쓴겁니다.

그리고 저희 수당이고 연료비도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한겁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이정도됩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금년도에도 절감액 은 절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연말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돈만은 100% 써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아직 결산을 안봤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불용액이 많다는건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을 과다책정했거나 아니면 쓸데 안쓴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가 공공요금은 2,445만9천원을 세워가지고 4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도 안됩니다.

절감하고 아껴쓴겁니다.

세금이기 때문에요

공공요금은 전화료하고 전기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주는건 건물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쓴 것으로 생각되고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이 있으면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남향집이고 새건물이고 보온이 되기 때문에 시설덕을 본겁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좋게 얘기하면 아껴쓴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과다책정했다는 겁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불용액 남은거는 뭡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직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별로 있습니다.

직원이 저희들이 결원이 된걸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추후는 예산을 세우실 적에 완벽을 기해 주십시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알았습니다.

박연길 위원 9p를 봐주십시요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해봤는데 종묘공급센타

좋은 시설이고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품목이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물론 시설면적이 적은 이유도 있겠죠?

공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합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통장도 했는데 거기 서류에 벌써 넣었어요

내년도에 묘를 할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기때도 할겁니다.

홍보를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품종만은 주민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이시간은 내년도 업무보고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묻는건 금년도 기 시행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제천신문이나 시정지에 내서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죠?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제일 먼저 농민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먼저 정해요

한 상자에 얼마라고 정해놓고 홍보를 하면은 농민이 신청하면 품종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대개 육묘가 25일내지 30일 됩니다.

고추같은것은 70일 정도 되구요

농민이 고추묘를 5월5일날 심겠다고 하면은 거꾸로 계산해서 70일전에 파종을 해줍니다.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그거는 재배까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는건 예를 들어서 봄 배추를 종묘를 생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방법으로 공급을 했냐 이겁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가에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돈은 현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육묘해서 농민이 심는다는 날...

박연길 위원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분이 원하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만본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예를 들어서 5천본뿐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랬을적에 선발기준이 어떠냐 이겁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선착순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우선순위를 선착순이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박연길 위원 원하는 신청농가가 재배본수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본 배추가 49,000본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량은 15만본에서 20만본정도요

아직까지 제천지역의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묘를 기르는거에 대해서 신뢰가 적어서 그런지 아직 효과를 인증안해서 그런지 적습니다.

아마 앞으로 늘을걸로 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오이, 토마토, 호박에 대해서 41,904본을 생산하셔 가지고 실지 보급한거는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이것이 실지 공급한 양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재배본수는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재배본수는 이거보다 5%나 조금더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왜 이런걸 여쭤보는가 하면은요 가능하다면 사전에 홍보매체를 이용하든가 읍면동을 이용해서 원하는 농가에 본수를 사전에 예약식으로 예약재배하셔 가지고 공급을 해줬을 적에 또 낭비도 적을 것이며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본이 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예측하고 종묘를 생산해 놨는데 신청농가가 5만본뿐이 안된다 했을 때 5만본은 인력낭비 예산낭비아닙니까?

효율성있게 종묘생산해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적은거 같아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얼마나 편리한 방법이고 제도입니까?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활용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미리미리 신청을 받으세요

예산부족한거는 없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99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공공근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노동의 질은 저하되지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만 된다면 농업인에게 더욱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쓰는거 만큼 그이상의 세입을 잡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추경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체계적인 공급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이신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6p에 문화생활관을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조건은 저희 나름대로 도에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농촌에 가급적이면 문화의 혜택을 덜받는 지역으로 떨어져서 농촌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이 현재 있는 것이 열악하다든지 없는데 하고 자담능력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지원합니다만은 그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주민의 욕구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각종 진정서 온 내용에 보면은 다 문화생활관 건립 요청이거든요

실지 저희들은 면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동지역 의원들은 부탁을 안드렸을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보고도 동지역도 필요한 곳이 여러군데 있어요

동지역이라고 해서 꼭 인구 밀집지역만 있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청전동도 모산동 지역이 영농지역하고 겹쳐있구요

특히 우리 교동같은 경우는 장락동이나 고암동은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현동 지역도 그렇구요

화산동 변두리 지역은 농촌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필요한건데 저희 지역에는 면지역밖에 시설된게 없습니다.

물론 문화나 전반적인 것이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신걸로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사료가 됩니다만은 차후로는 동지역도 특히 말씀드리면 의림지 같은 건 청전동 13통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송학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송학지역은 거기에 신답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이 완비가 되면은 그런쪽도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송학하고 모산동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이 설치가 안되고 있고 구 건물을 과거에 방앗간으로 쓰던 것을 보수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리도 송학에서 하는데 양쪽 지역의 어른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것도 거기 유원지 개발계획하고 어울려서 본위원이 판단해도 그런것이 충분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면지역에 문화나 이런것을 소외받은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곳도 둘러봐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아까 김병창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천 특산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개발 추진실적인데요

과거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면 1품 운동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색 품목을 육성 지원하고 그지역에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저희 지역은 황기, 사과를 해서 제천시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금성에는 오이, 청풍은 생강, 양파 이런식으로 그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새기술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기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고품질을 할 수있게끔 연구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물론 신품종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급선무겠습니다만은 기 저희 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고품질이 돼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산약초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과장님도 답변해 주실 적에 저희들 지역에서 먼저 하다보니까 금년에 단양에 도민체전할 때 보고 깜짝놀랬어요

약간의 표기만 틀리지 안에 내용물은 저희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놀래고 여기서 주춤거릴 때가 아닌 연구개발해야 할 때가 아니냐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채꽃에서 향기를 추출해서 향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약초중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허브를 전략품목으로 해서 연구개발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하고 약초하고 가미해서 개발할 수 있는 향수를 연구해 보시는 것도 추후에는 판매전략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방향제쪽만 치중할 것이 아닌 그런쪽도 해보시는 것도 나을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신게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제가 위원님 말씀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타라고 하지만 저희과에 개발과가 있고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급하고 있는 한수에 양파라든지 청풍에 생강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지화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에 양파같은건 덕산까지도 또 지금 일부는 백운에 운학에는 배추 무사마귀병이라고 해서 뿌리에 사마귀병이 난게 있습니다.

그거 대체작목으로도 양파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기존에 된것도 기술보급과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은 계속 기존은 기존대로 단지화, 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해놓으면 모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나라 국민이 모방을 잘 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가지 이상을 만들어놨습니다.

허브라든지 사무실에 해서 계속 가미해 가면서 남이 한발짝 앞선 이런 개발이 되도록 저희직원들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구요

아까 조금전에도 단지하고 이런걸 말씀해 주셨는데 육성전략에서도 좋습니다.

너무 저희 지역이 정보에 어두운거 같아요

가격면이라든가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 생강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락이 돼서 시에서도 육성전략을 세워서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전력투구를 다하시고 노력하신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원망이 기술보급을 전수해준 시로 돌아오는 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것이 전산화 작업이 되고 모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농가에 PC가 다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도 관할 관청이신 농업기술센타나 농업축산과에서 미리미리 가격 정보를 파악해서 적정량을 재배할 수 있으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관리면에도 치중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인 기술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IMF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지역뿐만 아닌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됐습니다만은 오신 분들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분같으면 노하우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대다수 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분들이 많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 돌아오신 분들이 정착되고 여러가지 문화면이나 전반적인 것을 혜택을 누리면서 저희들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은 영농기술 자율참여토록 교육 안내 통보 이런건 막연하거든요

뭔가 적극성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하고 특히 저희지역에 오신 분들이 딴분한테 홍보를 해서 더 여러분들이 와서 농업에 종사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앙단위 교육, 도 단위, 자체에서 한거는 금년에 밖에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없구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전년도에 인원이 적어서 영농교육한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경우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적기에 예를 들어서 모를 심을 때는 어떤거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기능인들이 뭘하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위에 자금지원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계신 36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어느 농사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교육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이 자료는 자체하고 자금수혜자를 더하면 157명이 됩니다.

자체라는건 저희들이 귀농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것이고 자금수혜자 교육은 자금을 수혜한 분들이 어떤 작목을 하겠다 버섯이면 버섯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별표하고 각종 영농교육은 이것말고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주관으로 합니다.

벼농사, 고추합니다.

그때는 귀농을 대상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귀농자도 오셔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종목은 비록 고추를 하면서도 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귀농자는 순회방문 현장지도도 해주고 전화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관심도 기울여서 이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떠나는 농촌말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이 되는 자손만대에 자손들까지도 우리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끔 이런것이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육을 시킨다면 이분들이 타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외지에서 전원주택으로 투기성이 많지만 이분들은 실지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막연하게 염소키운다는 말만 듣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벼농사지으면 어떻다는 개연성만 가지고 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타가 전폭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이분들이 정착이 되지 않나 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관심을 2000년에도 기울여 주셔서 이분들의 귀농이 정착이 될수 있게끔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여 주신중에 노지재배에 더덕하고 잔대를 심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먼저번에 지도소에 갔을 때 현지답사때 잔대하고 더덕하고 한번 우리가 굴취해봤죠? 굴취해본 결과 느끼신 점이 없으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더덕은 소기의 성과랄까 바램에 어느정도 부응했습니다만은 잔대는 잔가지를 많이 쳤습니다.

잔대가 전부가 잔가지를 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하나의 작목을 할 때는 실패할 확률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발췌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좋은거를 자꾸 분리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소득작목화 한다면 잔대를 농가에게 재배해서 상품화한다면 그것도 제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묻는 뜻은요 잔대나 더덕도 가지를 쳤어요

뿌리에서 곁뿌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면으로 보면은 토양 자체가 마사토라서 말하자면 뿌리에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 수분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공급돼서 수분공급이 평균치가 안되는 관계로 뿌리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더덕같은 경우는 30㎝ 수고에서 절단해서 새가지를 계속 유인하는거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민경완 위원 말하자면 가지를 절단하면 새가지가 나오면 새뿌리가 생깁니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올해는 첫재배니까 그런 이상이 생겼으면 내년도에는 대조고를 필히 만드셔가지고 수분측정도 하고 약재 시험도 하고 토양 심사도 하고 대조고를 여러군데 만들어서 원인을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차원에서 이방법 저방법 동원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P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귀농창업자금 지원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융자가 2천만원씩이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2천만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2천만원까지 해줬는데 그 인출액이 2천만원이 안되는 분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사업과정을 진도를 봐가면서 인출확인서를 농협에 해주면 농협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해 놓고 사업을 안하면 돈을 줄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공정에 따라서 주는데 단 3개월까지는 앞으로 전망있는건 줍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약같은거 이런거는요

기본적인게 안된데 농약을 할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 계에 가서는 왜 2천만원이 같이 잡혀있어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몽룡 융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송학면에 도화리에 안일성이라는 사람 자담이 200만원이고 1,500만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에 가서는 2,200이예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분이 공정이 돈을 2천만원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 주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됐기 때문에 현지확인해서 인출해준 겁니다.

마무리가 다 되면은 2천만원이 다 나갈수가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마무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렇죠. 1,500만원 어치의 사업을 했는데

○위원장 최몽룡 1,500만원만 인출된거예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저희들이 인출확인을 그거밖에 안해줬죠?

사업이 진도가 안된거니까요.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계에 가서 1,700만원이 돼야지 왜 2,200만원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거는 사업비입니다.

인출액은 별도구요

○위원장 최몽룡 계가 수치를 잡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잡았냐 이거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낼때 2,200만원 어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그 사업을 다 하면 2,200만원이 되는데요

○위원장 최몽룡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안했으니까 그거는 다 잡으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사업비라는건 계획된 숫자입니다.

융자하고 자담인데 인출액을 저희들이 안주죠

다 되면 저희들이 줍니다.

추가지원이 됩니다.

1차, 2차해서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알죠 이거 자료로 봐서는 수치가 안맞는거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30분부터 17시45분까지 정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사중지를 해야 됩니다.

17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와 작목양분 종합관리기술을 종합실천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토양정밀검점을 2,580점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친환경농업단지는 56.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1농가에 5.7㏊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단지 운영결과 농약사용횟수는 4회를 감소시켰고 비료사용은 단보당 12.3㎏을 절감했습니다.

단보당 쌀생산 증가는 지난해 475㎏에서 금년도 529㎏를 생산해서 54㎏이 증수한 11.3%가 증수되었습니다.

토양검정 전산입력은 2,595점을 실시를 해서 현재 시비처방하기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달말까지는 전산입력이 완료돼서 시비처방이 농가에 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덕산 월악지역과 한수 송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11농가 5.7㏊에 대해서 전농가가 ㏊당 52만 4,000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4p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과는 초밀식 저수고 재배 확대를 4㏊에서 15.5㏊까지 금년도에 늘렸으며 저희 센타내 초생력 과원조성을 위해서 M9 자근묘 기반조성을 300평에 실시를 해서 재배방법과 복토재료별 시험을 한 결과 횡복법과 성토법이 복토방법으로서는 좋았고 복토재료로는 질석, 톱밥, 왕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따져서 농가에서는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초밀식 저수고 재배과원 조성은 800평에 금년도에, 사과는 금년도에 식재를 완료를 해서 지주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배, 복숭아는 내년도에 지주설치를 할 계획이며 포도는 기 비가림시설까지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서 정상적인 수확에 들어가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5p에 약초입니다.

우리 관내는 약초는 다량소비 약초의 주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황기를 비롯해서 당귀, 청궁, 황정, 홍화를 가급적 확대를 해서 주산단지화시키고 재배기술 확대를 위해서 멀칭과 제초제 사용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지도를 하겠으며 고추는 턴널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단수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을 기했고 연작지 대책으로써는 더덕이나 생강, 수박으로 가급적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고추 연작재배한 엽병 피해지역이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금년도에 아인산염을 이용해서 방제시험을 한 결과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농가에도 이 기술을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버섯은 저희 센타내 표고와 상황버섯을 어제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보셨습니다마는 표고는 파목법보다는 뉘워서 재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도를 하고 상황버섯은 조생종인 Phelinus baumii 품종으로 가급적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p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저희 신규작목 입식으로서 쌈용채소하고 기능성호박, 풋호박을 센타에 설치했으며 기존작목 정착을 위해서 농가에 양파, 홍화, 양채를 단지화 하면서 기술정립체계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쌈채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파악이 돼서 앞으로의 농가의 지도는 겨자채나 적겨자, 치커리, 적근대, 용설채 등만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기능성 호박은 국수호박은 아직까지 소비도와 음식개발이 미흡한 관계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밤호박을 중점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p 억제풋호박은 명가풋호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담배 면적하고 수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후작으로 일반농가에서는 적주나 콩, 배추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목들은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명가풋호박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증을 해 본 결과 상당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는 가급적 억제풋호박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춘파양파 재배를 금년도 운학지역에 재배를 해 본 결과, 우리 백운 운학지역은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입니다.

그 지역에 배추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체 작목으로 입식을 하기 위해서 춘파양파를 금년도에 2월달부터 육묘를 시켜서 두 농가에 재배를 시킨 결과 1단보에 3,800㎞ 정도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에 수확하는 양파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봄에 수확하는 양파는 ㎞당 250정도 판매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단경기에 생산하는 양파는 ㎞당 500원 내지 52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랭지 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집중육성하겠습니다.

홍화는 저희 센타에서 결각잎 품종을 금년도에 25㎞ 생산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주산단지에 보급을 해서 가급적 비가림재배 농가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채단지는 금년도에 봄재배 작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을 재배 사례가 나왔있습니다마는 덕산 신현에 윤이남씨 같은 경우는 한 소득 4,500만원 정도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작형조절쪽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8p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자급 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축사 시설개선과 협업경영으로 생산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휴경지나 호맥 사일리지를 집중 재배토록 해서 육질을 높이는,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자생조직체를 가급적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육성하겠으며 농가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사육시설 개설과 환경오염 방지에도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센타내 가축질병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질병예찰을 위해서 94회 2만 3,026두를 예찰을 하였고 실험실 검사는 32회, 환경위생검사는 63회에 걸쳐서 해서 농가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올 일년 동안에 신기술을 보급한 업적 같은 것, 실적 같은 게 있으시면 딱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신규개발 작목과 신규개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내역이 아니고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기술을 보급한 게 실적이 있으시면,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있으시면 어떤 어떤 것을 갖다가 보급을 해 줬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신기술은 저희들이 아인산염을 이용해 가지고 또 고추역병방제, 수산지역에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상당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 수가 있고 저희 센타내에서 한 것은 내년에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황버섯 재배, 밤호박 재배기술, 쌈채재배 품목 선발...

박연길 위원 과장님 내년에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업무보고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에 할 것을 갖다가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적을 묻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금년도에 저희들의 제일 큰 성과는 환경농업에 금년도가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 백운 방학지역에 환경농업단지를 57.5㏊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결과 저희들이 농약 사용횟수를 절감하고 비료는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NPK, 복합비료만 이용하던 걸 저희들이 토양분석을 해서 토양성분에 맞는 비료를 주문해서 공급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기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이, 그것이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지금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화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시도나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기술보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안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배우러 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견학도 많이 옵니다.

박연길 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는 좀 더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농가에 많이 좀 보급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그 5p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표고버섯하고 상황버섯을 시범으로 시험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황버섯이 우리가 현재 감사를 나갔을 적에 봤는데 20평 규모라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박연길 위원 그 정도 시설비가 갖춰 가지고 500건을 재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시설만 하는데는 자력으로 했을 경우에 한 30만원 정도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500건을 갖다가 재배하는데는요.

종묘료 값이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그런데 사실 거기에 방법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력으로 했을 때는 원목이나 종묘값은 상당히 뭐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목을 살균하는 살균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면적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표고 원목버섯 재배하는 데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소독만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돼서 불과 농가에서 부담이 안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연길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출 수 있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 가져야 살균기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원목은 자가 생산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종묘대만 들어가면 본인 노력하고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저도 표고버섯 재배 농가를 몇 군데 견학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하는 거나 지금 일반에 보편화 되어 있는 재배방법이나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처음 올해 입식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농가한테 전파는 못했습니다마는 견학은 수확할 때만 주로 견학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품종을 다양화하고 또 그 휴면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일반 표고버섯 농가에 보편화되어 있는 재배법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 시범으로 재배하는 표고의 재배방법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일반농가는 거의 단둥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관수 방법도 우리하고 틀리고요 그 자연여건이 우리 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농가에서는 우리 여력이 있는 분은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따라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비용을 가급적 적게 들이고 수확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관수방법이나 환기나 모든 면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돼죠.

박연길 위원 아니, 지금 비교되고 안되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재배기술 방법에 일반농가에서는 어떤 어떤 재배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으로 재배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것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그래서 황기 같은 것은 일반농가에서는 손으로 해서 여름 같은 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열어주고 저녁 열어주고 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적당한 수분을 감지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열고 닫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력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서 따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일반농가에서는 이렇게 시설투자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방법대로 재배를 할려다 보면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랬을 적에 과연 그 정도의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하고 이게 타산이 맞겠냐 이겁니다.

그거 뭐 자동화 보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설투자를 1,000만원을 해 놓고 소득이 연 은행금리 이상,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건대 이게 안 나왔을 적에, 마이너스가 됐을 적에 과연 보급효과가 있겠냐 이겁니다.

보급효과가 없는 걸 갖다가, 소득하고 직결돼서 보급효과가 없는 걸 갖다가 시험재배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종선택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 표고버섯은 이제 대중화가 돼 있는 겁니다.

좀 새로운 것,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 주셔야지 다 알 고 있는 걸 갖다가 일반 표고재배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타 기술이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선정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서 부터는 실지 재배농가에서 피부로, 연말에 가서 정산했을 적에 실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이 올 수 있는 작목, 품목을 선정하셔가지고 보급을 하라 이겁니다.

맨날 뒤쳐지는 기술보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9p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진단실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이것은 저희들이 3년전에 국비사업으로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도 예산은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금년도에는 있는 시설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질병예찰을 94회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예찰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축산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 담당자가, 그러면 94회면 94회를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연중 3분의 1일, 연휴빼고 나면 거의 반을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인원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전문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가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예찰을 해 줘가지고 사전 질병의 예방을 해 줬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데 뭐 기대성과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가지고 농가에서 모르는 것, 비육이 안된다든가 그런 농가들은 우리가 처분을 해 가지고 도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고 그리고 시설내 암모니아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측정을 해서 환기를 잘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하여튼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나 예찰, 예방, 이게 참 중요한 건대 그런데 좀 내년도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올해도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또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6p에요 쌈용채소, 거기 시험결과 해 가지고 소비자 선호도 해 가지고 겨자채, 적겨자, 치커리, 적근대, 용설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선호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요것을 수확해 가지고 코렉스마트에 직접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도 계속 대 줬걸랑요.

대 줬는데 식당같은 데서는 쌈밥집에서 이 품종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사 가는 그런 추세를 봤고...

최상귀 위원 예, 어떤 설문지라든가 무작위 착출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내지는 식당주인 아주머니들 말씀듣고 하셨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조금 조사방법에 있어서 원시적인 방법을 택하셨네요.

앞으로 요렇게 하실 때는, 왜냐하면 물론 나가는 율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현대적인 방법을 택해 주셔야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선호도 조사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봤습니다.

9p에요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 산유량 증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실험을 하셨나요?

9p 위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금년도에 이것은 백운 화당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생우유 생산은 기본시설을 축사시설을 150평을 해 가지고 톱밥발효 우사를 만들어가지고...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하신 게 아니고 농가에서...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최상귀 위원 농가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더 나오더라, 이런 시설로 하니까 이겁니까, 근거가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우량을 따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최상귀 위원 됐습니다.

이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게 아니고 지원농가에 여쭈어 보니까 이 정도는 더 나온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과거보다는 2.5㎞정도.

최상귀 위원 너무 근거없이 조사결과를 목록으로 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을 바랍니다.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4p에요 복토재료에 초생력 과원조성, 거기 복토재료에 질석, 톱밥, 왕겨 이랬는데요 이 톱밥은 어디서 구해 오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톱밥은 저희들이 충주 목재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충주에서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최상귀 위원 뭐 충주까지 가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그 때 당시에 여기서 구입을 못해가지고요.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서서 박연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9p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톱밥시설을 이용해서 위생우유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지방지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지방지 4개를 봤는데 어느 지방지인지 모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톱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연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런 쌈용채소를 하든 위생시설을 이용해서 우유를 더 생산하시든 재료를 택하실 때 구하기 쉬운것,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택하셔야지 톱밥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을 톱밥을 이용해서 뭘 자꾸 한다면은 사람이 이거 농민들 이 센타도 못 구해 충주로 가셨는데, 톱밥없습니다.

없어요 톱밥, 그래서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이런 재료를 택하셔가지고 실험결과를 발표해 버리시면 농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택할 때 주위에 싼 것, 이런 재료를 택하셔가지고 실험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바로 적용시키지 없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용하셔가지고 하면 난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사실 질석은 돈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실정인데 질석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보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톱밥이나 왕겨, 앞으로 톱밥을 여기서 구하기가 어려우면 왕겨쪽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하여튼 없는 톱밥가지고 자꾸말씀하시지 말고요 있는 걸로 다음부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앞에 우리 개발에 대해서는 이신원과장님 보급에 대해서는 지동헌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혹시 우리 지과장님하고 농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창재 과장님하고 개발이나 보급에 대해서 협의하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유관부서간에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과장님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타 전체 소관이요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금년도 24억...

김병창 위원 내년도에 24억9천 얼마인가 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김병창 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가 증가가 되나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

김병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앞서 개발과나 보급과에 지과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 여러분이 지적하고 질타를 했는데 일관성이 없고 조금 업무에 소홀히 하고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타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저희들이 또 감사때뿐만 아니고 기획때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행정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최상귀위원께서도 질문하시는데 우리 지동헌과장님이 답변은 근거없는 데이타로 주변의 동향에 데이타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향후에 이런것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느낀바로는 농정 총괄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타간에 일상적인 협조는 이루어질 망정 업무적인 협조나 공조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상태라면 2000년도 예산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갈겁니다.

이런식으로 할거같으면 월급 타세요

법정 비율이니까 그런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가 없지만 사업이나 이런거는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놀고 잡수게끔 조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걸 유념하셔 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다가 제가 전체적인 주문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과일, 약초, 채소 보급에 대해서 개발과나 보급과에서 자료상으로 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피부에 닿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기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근에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금성 약초가공공장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쪽에서 오히려 신기술을 개발할려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유통업무하고 기술적인 자문 또 행정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것이 실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누에하면은 이게 면사용으로 식용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약초로도 쓰이고 식품으로도 많이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큰 소득이 오지 않을까 이거를 전체시민이 한다고 그러면 과잉생산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소득에 기여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정지역을 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개발해서 서로가 배운다는 자세로 하다보면은 1-2년안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약초가공공장에서는 한약재로 그런것을 타지에 가서 구입해서 와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타 같은 데서는 농정을 전반 책임지고 있는 농업축산과에서 협조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봐요

그런거는 보이는 겁니다.

또 조금만 연구하면은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될수도 있는 건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연구나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질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지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누에 동충하초 식품하는게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당뇨병 환자한테 주로 공급하는게 있고 또 동충하초는 저희들이 봉양 원박에 이수용씨라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멸균기에 소독해서 버섯 재배 담당 지도사가 직접 나가서 동충하초를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충하초의 주 원료로 쓰이는게 누에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누에는 어디서 보급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누에는 과거에 동충하초는 죽은 누에를 썼습니다만은 지금 누에가 시중에 나오는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관내에 판매해서 생산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생산은 안됩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생산을 못하냐 하는 겁니다.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건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거 소비하는데만 일관하시지말고 생산까지 우리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저 어릴때도 직접 제가 그런 잠업에 종사도 했었는데 우리지역에 기후나 환경이 적합해요

직접 생산과 판매까지 소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소득원 개발해가지고 생산하는걸 소비하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동충하초를 생산한다고 해서 지도소의 업적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거는 차차 자치단체의 사업의 협조적인 자세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생산까지 할 수 있게끔 개발하세요

그리고 어느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행정적인거 경제적인거 지원하세요

줘가지고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거를 한번 해보시면 그런거는 업적으로 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문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동헌 기술보급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아마 농업기술센타가 많은 변신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P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에 대해서 앞서 농업축산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보면은 농약을 9회 살포하던 것을 5회에 살포해서 4회를 감소를 시켰고 비료사용량을 33.2㎏에서 20.9㎏로 해서 12.3㎏을 절감하셨고 10a당 쌀 생산량 증가가 기존에 475㎏에서 529㎏로 해서 54㎏이 증수가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환경농업을 하고 비료를 안치다 보면은 그다음 연도에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저희가 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비료를 적게 쓰는게 아닙니다.

처음에 농가들이 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우려한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양을 검정해서 토양에 맞는 비료량을 적량을 사용하는 것이지 비료를 적게 쓰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찰을 해가지고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약을 치는거 보다는 안쳐도 약값이나 인건비하고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안쓰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저희 눈으로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근지역에는 오리농법이나 여러가지를 도입을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 농업에 대해서요

이것이 저희 지역에 시범적으로 백운 방학리하고 덕산하고 직접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채소를 키우는걸로 농업축산과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데 농약을 덜치면서도 소득에 직결이 돼야 되거든요

금년으로 봐서는 54㎏ 증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큰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하고 직결이 되다보니까 환경보전 농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차후로는 환경이 자꾸 망가지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것으로 농업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천지역 뿐만 아닌 전국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검증이 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료사용은 금년도에 다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토양을 다 채취를 해서 말려가지고 일부 분석할 수 있게 조제까지 다해놓은 상태이고 93농가중에서 일부 15농가가 안돼가지고 오늘 직원이 그거때문에 나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따른 비료를 주문해서 회사에 직접 주문해서 사용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크게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과가 다 끝났어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그러니까 금년 농사는 농사를 짓기 이전에...

이종호 위원 검정한거 하고 추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검정한 비교분석표가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분석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런것이 과학적인 근거하에 교육이 되야만이 타 농가에서도 믿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막연하게 환경보전농업이라고 해서 농약이나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농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여러가지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실 믿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타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할려고 해도 잘 믿지를 않는 것이 너무 농민들이 관이나 이런데서 우롱을 당하다 보니까 선뜻 믿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RPC공장을 가봤습니다만은 포장재도 새로해서 가격을 높게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먹어보지를 않아서 미질이 어느정도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셔야 관에서도 그래야 차후에라도 환경보전 농업을 해서 벼농사를 더 짓는다거나 아니면 채소농사를 짓더라도 먹어보신 분들이 선호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전시효과를 위해서 나열식으로만 이런거를 우리는 했습니다하는 이런거 보다는 실질적인게 농가하고 소득이 연결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우리지역의 농업기술센타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신거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차후로는 검증이 돼서 여러농가에서도 시범적으로 했던 것을 다 따라가서 실지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기술보급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에서 지금현재 겨자채나 이런것은 씨를 보급하게 됩니까? 모종을 보급하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재배는 종자를 구입해서 묘로 식재해서 재배를 했구요 우리 공동육묘장에서 한거는 모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농가에서 이런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일반농가에서 할때는 종자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직접 농가에서 씨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이종호 위원 아까 박연길위원님이 질문하신거와 연계가 되겠지만 이러한 좋은걸 개발하고 연구했을 때 농가하고 직접 홍보를 해서 전체적인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막연하게 이런것이 좋더라 이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지역에 이것이 맞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농가들에 홍보를 해서 계약으로 해서 종자를 보급한다면 여러가지로 어차피 농업기술센타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밑에 기능성 호박에서 밤호박 같은 경우는 씨앗을 종자 보급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씨가 국산은 안나와서 수입종을 일본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가에 보급하시겠다면 어느정도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밤호박은 종자를 매년 바꿔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국수호박은 고정종이기 때문에 종자 받은걸 가지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호박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자를 바꾼다고 그러면 씨앗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밤호박 종류가 아닌 딴 종류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까?

밤호박이 몇가지 종류가 돼요?

밤호박 종류인데 씨앗 종류가 여러가지냐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여러종류는 아니예요

두세가지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종자를 수확한 호박에서 씨를 빼서 재배하는게 아니고 종묘사에서 육종한 종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종묘사에서 한것을 공급한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도두는 여기 안나왔습니다만은 도두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도두는 고정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해 놓은 것을 신청농가한테 받는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도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딴 지역에 가서 종자를 구해서 몇분들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것도 음성이나 진천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활로개척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것을 저희들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제대로 돼서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

가 아니라 소장님에게 여쭤볼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동료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 질타하는 것을 보셨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예.

민경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작년도에 인원이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예. 많이 감축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더군다나 상담소도 폐지되구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예.

민경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소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줄은 것이 아니잖아요?

상담소가 줄은 대신에요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8명이 근무하다가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해서

민경완 위원 실증포안의 인원도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예.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실습포장이 11,700평이 새로 생겨가지고 육묘장이라든지 토양검정업무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과 관련해서요

민경완 위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 수보다 여기서 재배하는 말하자면 작목 수가 더 많아요

말하자면 직원들을 도저히 이직원가지고는 야단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런것을 아시면서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실것인지 올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고맙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농업을 보호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만 그런것이 아닙니다만은 48명의 인원에서 33명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도비 사업은 사업대로 전개하고 저희 실증포내에 각 분야별 연구개발해야 할 분야가 산적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읍면동에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각종 학습 조직체가 산재되어 있고 또 읍면동 단위에 과거에는 농민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인원이 감축되므로 해서 본소로 몰아보니까 읍면동 지역의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지도사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바로 저희 팀별로 팀장을 옛날 상담소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팀장들을 임명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읍면 담당 구역내에 대농민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 농민들이 농한기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일반 농민들이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기술센타 여기도 농한기다 이런식으로 비치고 있는데 올 동기에 직원들 각 분야별 직목별 특별한 교육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교육 이수라든가...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저희가 이제는 농촌에도 농한기 우리 농업기술센타도 농한기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월11일부터 2월11일까지 계속적으로 각 분야별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관은 농촌진흥청에서 3박4일 자기 한과목만 가지고 중앙에 교육을 받고 왔고 일반과목에 준하는 것은 도에서 3일간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금년도에 저희가 직접 교재를 담당교사별로 편찬해서 중앙 단위나 도 단위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교재도 직접 편집하고 금년도에는 교재가 사진도 집필자 사진도 교재에 넣어놓고 집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상시 필요할 때는 그 지도사한테 문의가 될 수 있도록 교재편찬을 그런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좀더 소장님이 돌봐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각 분야별로 정예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더 자주 보내시고 연구과제도 주고 대농민 홍보 차원과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직원들을 진짜 농민들 옆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주 출장도 내보내시고 여러가지 독려를 해서 내년도 감사때는 지적사항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산림녹지과에 질문을 하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할때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생산해서 임업협동조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그 톱밥을 양축농가나 과수농가에 같이 지급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것이 농업축산과나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타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것이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톱밥기계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 목재소는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지만 임협하고 시하고 예산이라도 조금씩 지원해서 톱밥 생산기계를 제조하면은 충분하게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간벌이나 가지치기한 나무를 가지고도 톱밥이 됩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나 과수농가 이런데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가지치기한 나무가 산에 쌓여있습니다.

가지치기만 하고 옆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런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3개 과가 농업기술센타,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임업협동조합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제가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도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지시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로 나오는 잡목, 잔가지를 전부 다 톱밥으로 생산해서 이거를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돼서 임협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신년도에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구요

또 그렇게 되야만 우리 축산농가에서 톱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임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잡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 과장님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번에 추가자료, 보충자료를 요청한 것, 99년 사과 수출봉지, 99년도 봉지지원현황, 우리 먼저번에 처음에는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지금은 인재 알고 계실 겁니다.

99행정사무감사 자료 원본에 자료 주신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가 이번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현실과 상이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니, 의회에 자료제출하는 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제출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난번에 저희가 처리한 서류를 가지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이하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났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명서가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해명서에 볼 것 같으면, 사실 이걸 해명서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해명서라면 공급확인서, 말하자면 이 위증서류를 준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산에 28원씩 시에서 사업계획 단가 계획 120만매 이렇게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조를 해 줬다, 그렇게 정산서를 꾸몄다, 이렇게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당초에 정산을 본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은 120만매였는데 정산을 본 것이 180만매로 28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이번에 알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에 아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추후로는 이렇게 부실자료, 어떻게 생각하면 위증자료인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현지 조사라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내막을 보면, 실제내막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는데 20원 공급받아서 24원 50전에 실제공급을 하였다고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새로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에 해 드린 것보다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공급가액이 당초에는 120만매를 했다가 알고 보니 252만매를 공급을 했고 또 단가도 28원을 정산봤는데 해 보니까 24원 50전에 공급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24원 50전이라는 것, 책정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은 말씀드리면 252만매에 대해서 21원에 매입을 해서 17원 자담하고 4원을 보조해 가지고 공급은 24원 50전에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24원 50전이면 여기 나와있는 자료대로라면 20원에 구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거 21원입니다.

번번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심층분석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또 해서 알아보니까...

민경완 위원 아니, 해명서 다시 왔는데도 읽어보시지도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다시 했는데 또 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요 21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입금표있죠, 5,040만원돼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은 그 다음장 세금계산서하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당초에 이게 세금계산서가 5,292만원인데 여기 22원 단가로 세금을 계산한 겁니다.

민경완 위원 위의 장은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민경완 위원 21원 구입?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24원 50전 판매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24원 50전으로 공급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그럼 차액이 3원 50전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3원 50전 책정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 그것은 경비로 됐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민경완 위원 기타 경비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기타 경비 3원 50전, 조금 생각보다 경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게 우리가 3원 50전을 했는데 좀 많습니다.

민경완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경비가 자세하게 나타나고 실제가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처음부터 단도리를 잘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개별 지급 보조금 지급내역서 있습니다.

3차 추가자료, 보조금 개별 지급내역서 그 맨 뒷장에 보면 소비자라고 돼 있죠?

9만 7,500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소비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몽룡 예,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개별내역중에서 맨마지막에 소비자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구매농가로 부터 전산입력이 안된 수시로 사과재배해서 직접 구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민경완 위원 조금 만 더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참 흡족하겠습니다마는 소비자에게 직접 현찰가로 팔은 거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을 영농조합에서 공급가액 24원 50전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공급한 거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민경완 위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지금?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이 사람들 세부적으로 내용은 모릅니다.

민경완 위원 모르면은 252만매 내역서죠, 이게 전체?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전체내역서입니다.

민경완 위원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돈은 다 합해봐야 한 9만원인데, 252만매에 계산상에는 총 1,080만원을 했죠.

그런데 소비자 다른 사람들은 확인한 결과 참 맞습니다.

소비자라고 9만 7,500매한 것은 실제로는 24원 50전을 받고 팔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보조금 지급이 전혀 안돼 있죠.

보조금 지급이 39만원이 되네요.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지금 이것은 경비가 3원 50전이기 때문에 21원중에서 봉지값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17원입니다.

그래서 17원만 이 사람들이 부담하고 판 것이고 그 경비 3원 50전에 대해서는 지금 경비가 어디서 얼마정도가 났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 보질 않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3원 50전 경비를 인정을 해 줍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자체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운반이라든지 관리라든가 여러가지면에서 3원 50전 경비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맨끝에 소비자라고 해 놓고 9만 7,500매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도 보조를 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급한 근거가 없는데 지급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줬다고 돼 있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지금 판매대장을 기록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현금으로 와서 사 갔기 때문에 전표상이나 기록상으로 투명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다시 찾으면...

민경완 위원 명단은 현찰로다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찰로다 사실 와서 그 자리에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하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은 24원 50전을 받고 나머지 보조를 해 줘야 할 39만원은 실상은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아니,

민경완 위원 좀더 자료를 가져오실 때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추후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한 자료를 39만원 행방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 알 수 있겠죠, 법인에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다시 반납을 받았던가.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 판매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봉지값만 따졌을 때 21원에 구입해서 4원을 보조를 하고 17원을 자부담을 해서 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3원 50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17원 봉지값 자부담하고 그 경비 3원 50전해서 20원 50전으로 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일반사람들 한테는 다 그렇게 팔았습니다, 21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맨 끝에 소비자라고 돼 있는 분들요 이 분들한테 현찰가로 24원 50전 받은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 분들 미리 보조금 예상해서 21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21원씩 나갔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 영수증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그걸 저희들이 찾다 못 찾았는데요 저희들이 공급가액이 봉지값이 21원으로 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봉지값을 보조를 해 줄 때 그...

민경완 위원 그 영수증을 추후 소비자에 대한 영수증을, 21원씩에 팔았다고 했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민경완 위원 그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가 하면 내년도에는 4,000만원이 지급이 돼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민경완 위원 지금 제천같은 경우 원예조합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양법인에서 공급을 하게 돼 있죠 내년에는, 다른 단체는 없죠?

○원예특작담당 김주현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아직 세운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이중봉지를 구입할려면 다량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원예조합 제천지소나 사과영농조합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농가에게 공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 경비가 내년도에도 어떤 곳은 22원, 어떤 곳은 24원 50전, 이런 식으로 단가가 서로 틀린 후에 보조가 되면 실제적인 보조내역도 틀리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내년에는 최소한 경비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참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진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비 나가는 보조금이 실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짜 깊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재 과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선서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허위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증이나 변조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허위보고가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요 사항은 저희가 허위보고라고 하기 보다도 기히 시에서 작성해서 정산된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과 좀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시에서 처리한...

김병창 위원 그러면 사과영농조합에서 허위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서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과영농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 번째 해명서에 보면 전기시설공사는 1, 2, 3층에 의해서 2,190만원, 설계도는 900만원이 지출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건물의 1층은 몇 평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4평입니다.

김병창 위원 2층은요?

모르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지원한 사업을 1층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층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층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얼마인지 모른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럼 2층을 모르면 3층은 더욱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지금 전기공사는 1층하고 2, 3층에서 2,190만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1층 부분만 1,89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85.5%입니다.

85.5%가 1층 부분에 나가게 됐어요.

2, 3층 부분이 14.5%가 지급이 됐는데 전체 설계비는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지금 생겼어요.

가공공장 1층에 대해서 66.6% 정도 생기고 2, 3층이 33%가 지급이 됐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실 거예요.

변명한 것 아닙니까, 이거 회사에서?

부디 1, 2, 3층을 9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지금 청구서에 의하면 660만원을 부과세 포함해서 청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층 부분입니다 해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춘 서류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저희가 맞춘 게 아니고 사과영농조합법인에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해 온 겁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도 증인채택해야 되고 정원택씨도 증인채택하고 대질심문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고 현지에서 확인도 했던 건대 지금 25인용이 아마 거기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서에는 30인용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게 30인용은 건물, 건축허가에 대한...

김병창 위원 기준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건축에 대한 정화조로 만들어져 있고, 환경부서에서 알아보니까 5톤은, 25인용은 5톤입니다.

5톤은 폐수정화시설로 해서 이게 신고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계획에 자원자 보조사업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계획에 변동이 왔으면 자원자 보조사업도 지원 액수가 좀 줄어야죠?

약속 이행을 안 한 거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이 폐수처리능력이 정화조 30인용은 건축물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출시설물은 공장에 5톤이 돼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서에서 저희가 복사를 해 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됐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건축물 것이 30인용으로 돼 있고 또 공장폐수처리는 별도로 5톤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5톤으로 별도로 지금 설치가 돼 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30인용으로 돼 있는 것을 거기에 설치한 것은 몇인용으로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 건축물에도 30인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0인용으로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25인용으로 됐다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30인용이 맞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거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 세척물은 별도로 설치가 돼 있다 5톤으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5톤으로.

김병창 위원 그런 게 아주 돼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 번 줘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여기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30인용 정화조나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서류가 지금 제출돼 있는데 일단은 설계비하고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점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저희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있다면 언제라도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을 다시 좀 따져보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앞에 민경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어저께 자료도 일부 받았습니다.

사과이중봉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입처에 확인서, 지금 뭐 여기는 5,040만원, 입금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사과영농조합에서 확인한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였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지난 6월 28일날 직접 알아봤습니다.

입급확인을 하였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20원이 아니라 21원씩해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세금하고서.

김병창 위원 2,520만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써놓았습니다.

99년 6월 28일 17시 45분에 우리 직원이 칠성과수 산업 과장한테 알아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1,890만원 정도 줘가지고 252만매를 했다는 겁니까?

세금계산서에 있는 것?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맨밑에 보시면 5,292만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혀 글씨가 안나오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을 복사를 한 것을 또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5,000만원보다 훨씬 많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5,000만원도 적죠 청구액이?

5,040만원하고 부가가치세가 504만원있어가지고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 저기 원본을 복사한 것에도 이렇게 흐리게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복사한 데도 이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복사한 데도 이렇습니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구입한 것, 매입한 것, 전농가 대상으로 해서 확인서 받아오세요.

받아올 수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은 사과의 품질향상을 높혀가지고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혀서 결국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보조해서 농가에 보급해 준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 보조사업이 부대비가 보조비 자담보조비까지 했을 적에 퍼센트가 얼마인가 하면 17%가 부대경비로 지출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담을 했을 때는 20%가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입금표에 보면 공급가액이 5,000이 넘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7%만 따져도 부대경비가 너무 지출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사과영농조합법인이나 어떤 법인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을 적에 이윤을 이렇게 남겨도 되는 겁니까?

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80만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자담을 합쳐서 뭐 180만매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당시의 그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산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부대경비하면 이윤이 다 포함돼 있는 단가입니다.

이렇게 17%씩 마진을 남겨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데 위법이 아닌지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공급가액이 5,000만원이면 17%만 이윤을 봤을 적에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나 시비보조사업이나 보조사업하고, 영농단체에서 다수 농가한테다가 보조를 해 준 걸 갖다가 이런 식의 어떤 이윤을 남겨서야 되겠나 이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시간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만한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담 17원, 보조 4원해서 과수 농가에 공급한 게 24원 50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단가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포함된 단가입니다.

박연길 위원 부가세가 포함된 단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앞에서 뒷장에 보면...

박연길 위원 그러면 부대경비로 해서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마진을 남긴 퍼센트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 20%가 된다는 얘기인데 20%면 5,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갖다가 저 부대경비로 해서 남길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거 뭐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기요 저희들 1,08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담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을 가지고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목적외에 더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정산볼 때도 실적이 몇%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했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과수농가다 이겁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사면서 좀 싸게 구입을 하자고 해서 영농조합에다가 위탁구입을 시켰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내가 직접가서 산 것보다 지금 단가가 더 먹혔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정과에 주무과장님이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정과...

○위원장 최몽룡 농정소관에 주무과장 아니냐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 책임이 지금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지금 연구도 안하시고 지금 서류를 몇번씩 제출을 해도 지금 계속 틀립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감사받습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어떻게 서류내는 것을 법인의 말만 듣고 보내는 대로 자꾸 확인도 안 해 가지고 내 가지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앞으로 좀 연구 좀 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서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거짓말할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 시행업체에서 서류낸 것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된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본의아니게 이러한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고 개인이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출된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가서 장부를 뒤져가지고 또 입회해서 사람들 한테 수색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산도 처리를 할 뿐더러 사실상 법인체고 개인이 이런 것을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잘하거라, 또 그것을 실지로 얘기를 안한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과장님이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법인체고 농가에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안해주면 참 저희가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과장님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의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글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변명할 자리가 없어요.

이 감사수감자료도 지금 전부 다 엉망입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몇 번씩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훑어 봐서 여러 가지 틀렸기 때문에 재차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갖고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지 자꾸 틀린 자료를 주니까 우리 지금 밤세워가면서 할 일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추가감사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자리에 모신 것은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시게 했습니다.

묻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근로자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19,000원입니다.

거기다 부대경비가 3,000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간 근무를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최고임금은 얼마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27,000원까지 줄수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최대한의 경우에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합친 금액 즉 저희들이 인건비라고 부르는데요 그 금액이 재료비가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5대 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가 인건비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감사자료 21p 를 한번 보십시다.

25p에 2단계 사업에 일곱번째 보면은 농정과에서 한 사업인데 국유재산 실태 전산입력 대상인원은 3명이고 누계는 112명 맞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2,675만3천원 이것은 지금 재료비가 몇%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거기 보면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전산입력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건설과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과에서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전산입력이 342만4천원 건설과에서 실시한게 2,675만3천원입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재료비가 인건비의 50%를 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오타가 됐다는건 인정하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넘어갑시다.

2단계 사업에 한장 넘겨서 여섯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27p입니다.

이것은 새천년 효자숲 조성이 대상인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누계 인원은 79명 맞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권길남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1,959만7천원 맞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권길남 위원 이거는 몇%로 된걸로 보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관계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체함 달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우체함 달아주기같이 재료비가 들어간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누계인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계인원이 잘못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여러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유선으로 뽑다 보니까 누계 인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누계인원이 잘못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료비도 잘못되고 누계인원도 잘못된 겁니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 우체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재료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는 연인원이 여기서는 잘못된 겁니다.

권길남 위원 얼마가 잘못됐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89명이라고 하는데 890명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게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그게 890을 89명이라고 썼다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기에는 공하나 빼먹었다고 하지만 사람 숫자가 800명이 왔다갔다해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렇다면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했다구요

그게 아니구 그러면 이것도 타자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여기 연인원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거를 유선으로 받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거를 확인을 못했다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까 추가자료까지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숫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연인원이 잘못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연인원이 몇명입니까? 89명이 아니고 몇명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하신다면 내가 물을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문제에 있어서 그게 한건만 같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가자료 했을 때는 갖다준거는 한건만 잘못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재료비가 50%를 안넘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건만이 아니고 몇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라고 한겁니다.

또다시 3단계 사업도 제가 얘기를 안들릴 수 없는 것이 28p인데 10번째 보면은 임도사업도 재료비가 50%를 훨씬 넘고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하고 4단계는 저희들이 정산을 미처 마치지 못한 관계로 계획예산에 집어넣어놨구요 실지 집행액은 아까 추가로 권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674만5천원의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계획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3단계 사업에 집행한 것은 2,42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가로 권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2,427만3천원이 나와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아닙니다.

추가자료에도 똑같이 나와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추가자료에 보시면 사업비가 4,674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집행액에 보시면 2,427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개 있어서 그런데요

권길남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뭐를 딴데 지불했다는 겁니까?

재료비외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이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4,600만원 정도를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기간 단위로 자르는 사업입니다.

보통의 사업은 물량을 가지고 그 물량을 언제까지 해라 이런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은 물량을 다 못했어도 단계가 끝나면 거기서 종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사업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따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4,674만5천원을 했었는데 집행된 금액이 2,427만3천원입니다.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총 집행액을 보면은 21p에 단계별 집행액이 보면은 숫자가 전부 틀립니다.

총계는 40억610만원 그리고 현재 잔액은 500만원밖에 안남은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는 사업계획서상에 나와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p에 보시면 저희가 집행액이라고 하지 않고 집행해 놓고 괄호열고 예정...

권길남 위원 제가 압니다.

그래서 4단계는 문제점을 확인했어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상으로 맞추게 할려면 감사가 필요없죠

숫자상에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가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공공근로사업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9월말까지 되면 서류정리다 보면은 거의 10월말정도까지 계속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산을 정확히 봐가지고 집행액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거를 못하다 보니까 3단계하고 4단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집행사업계획 액수를 거기에 두다보니까 그런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게

권길남 위원 지금 좀 틀리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더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져와가지고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상이한 점을 얘기하겠어요

자료준거에 볼거 같으면 3단계 30p입니다.

30p에서 밑에서 두번째봐요

가로등 보완등 관리 번호판 정비 이거 숫자가 맞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2명, 56명, 1,198만원 맞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권길남 위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재료비가 70%이상보는데 이거 한번 해명해 보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거기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3단계 이정도를 쓰겠다고 계획을 했던 금액입니다.

권길남 위원 3단계 이만큼 쓰겠다? 그러면 3단계 사업이 아직 안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3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마무리 됐으면 이거를 빼든지 해야지 이만큼 쓰겠다고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맞출수가 없잖아요

3단계 사업까지는 정식대로 지출한대로 해서 메모를 해놓던지 지급을 안했다는 우리가 알수가 없잖아요

그런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3단계까지는 집행액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으르다 보니까 회계서류 마감을 다 못하고 해서 아까 저희들이 뽑아 드린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정산을 다 봤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새로 정산을 다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서상에 1,19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게 105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거를 우리가 감사를 할수가 있습니까?

서류가지고 하는건데 좋습니다.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오타든지 뭐든지 여러가지입니다. 오타된게 그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거 보다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할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숫자는 맞아야죠

우리가 숫자는 안봅니다.

우리 원래 감사를 해도 숫자는 안보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틀려돌아가는거예요

어떻게 믿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빠졌다 전적으로 100% 믿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료비가 인건비의 50%를 넘은건 없다는 변명이시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체국사업이...

권길남 위원 우체국사업만은 50%를 넘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거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단계별로는 50%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홍보물을 단계별로 나눠서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한단계에 관광홍보물을 만들다 보면은 그게 한단계로 잘라서 보면은 50%가 넘은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안내센타 운영이라는 전체적인 사업 내역에서 보면은 그거 이외에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기 때문에 전체 사업으로 보면은 50% 넘는 사업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저희들이 위반하면은 감사원 감사나 그런거 할때 지침에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를 최소한 50%이상은 써라 하는거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여하튼 한건은 있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단계별로 2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두건입니다.

권길남 위원 하여튼 이게 자료가 감사자료에 너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알아볼수가 없어요

숫자로만 나열해 놓고 뭐에 한 내역도 없고 원래는 감사를 받자면 내역까지 다 있어야 되는거예요

이거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그거를 얘기했던 겁니다.

재료비 내역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들어왔어요

그리고 숫자상 보충자료로 가져온 것도 그래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딴거보다도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철두철미해야 될거 같습니다.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똑바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정확히 기재를 하고 정확히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다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사업이 230개소 되는데 사업후에는 정산작업을 철저히 하여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거를 우리가 믿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감사를 할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거 아시겠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위원님이 많은 것을 질책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낼때 정확한 오타없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3단계까지는 정산서가 나왔다고 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3단계까지 정산서 나온 것을 복사를 해서 권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회계증빙서류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몽룡 정산서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19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서광우 건설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이 98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에 감사장으로 나오시게 한 점, 동료위원과 더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도시건축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몇 분하고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주택은행앞에서 부터 구시청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봤을 때 제일 교통량도 많으면서 또 사람왕래가 제일 빈번한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도 되고 더구나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또 차량 진입저지봉이라든가 또 자전거 도로의 노면이 많이 파손이 돼 있고 또 특히 자전거 도로상에 불법 주차라든가 아니면 노상 적치물, 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될 도로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관련 업무를 작년도에 도시건축과로 부터 그 이관을 받아서 금년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된 설치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하다든지 또 파손된 부분,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제가 확인결과 좀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개·보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할 것은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 경계석 보도턱, 연결되는 도로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서 연결이 안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보도턱을 낮추기가 곤란하시면 울타리라도 하셔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시급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억씩 들여서 한 공사인데 이런 것이 방치됐을 때는 오히려 도시 흉물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2000년도 봄에는 도색을 다시 하셔가지고 재정비를 하면서 산뜻하게 바꾸어 놓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이종호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까지 12월 15일까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하자대상이 되면 관계법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좀 절약하는 입장에서 차량진입봉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청주지역을 보면 거기는 화강석이나 아니면 저지봉도 낮게 해서 거기다 야광테이프를 다 붙여놓았거든요.

금년에 시행했던 신월리, 신월도로 같은 경우에는 봉안에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단단한데, 기 한 번 가보셨지만 뚜껑이 떨어진데는 거기다 담배꽁초, 휴지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건설과장 서광우 그 관계는 하자구분이 공사부실로 인해서 불량자재라든지 기타 시공규정에 미흡한 것 같으면 하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파손된 것은 거의가 차량들이 인도를 접근해 가지고 후진을 하면서 거의 그런 상태에서 전도가 되고 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전거 도로를 기 시설해 놓은 몇 군데를 보면요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시공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시예산이 안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간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 또한 건의사항 등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감사실시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메모하여 12월 10일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10시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시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 감사종료)


○출석의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교통과장 최영배
건설과장 서광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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