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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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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9.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

10. 제천산악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

11.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전국순회홍보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12.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한방바이오산업투어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

13.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

14.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 제천산악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전국순회홍보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한방바이오산업투어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도청에 출장 가는 관계로 심의순서를 조정해 주신 이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상 정해져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법령의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내용에 대해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주요내용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22조 규정과 맞지 않는 별표 일부 내용 수정 및 시장이 정하는 전략사업에 천연물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해서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 법령의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내용에 대해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부분 제4항에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전략사업에 천연물원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생산시설 이 사항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래부분에 교육연수시설산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조례상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2에 의거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상위법에서 지원을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지금 우리 금성에 추진 중인 환경공단연수원이 우리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179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친환경․경량화 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과업 수행 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은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9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경량화부품 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와 대원대학교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 원으로 5년 동안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에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의결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12월 14일경에 실시해서 계약체결 및 공증 후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인력의 노하우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담보하고 있으며, 지역대학 연구소와 연계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자료제출 후에 변경사항이 있어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기한 후에 충청북도에서 최종 제3단계 지역경영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21일 날 개최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92억 원은 변동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제일 아래부분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당초에 저희는 2억 원으로 편제되었는데 5억 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라고 결정이 되어서 두 번째에 있는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 사업 기존에 43억 원인데 3억 원을 감해서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이전해서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에 2억 원이었을 때는 충북TP(충북테크노파크)에 모두 위탁을 해서 대원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실행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5억 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만큼 TP를 통해서 대원대학교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대원대학교에서 책임감 있고 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3호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간사 및 서기 자격조항을 정비하고,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지원 및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간사․서기 자격확대 근거 명시를 안 제8조에 그리고 안 제9조의2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있었고, 2016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노사관계 안정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75호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이런 노사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경제주체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고 직원이 만약 상주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노사민정”하면 “노”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노사민정 관련 국비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노사가, 그러니까 노동계 쪽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위탁하고 있는, 그렇죠?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해 놓고,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공직자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주도해 나가다보니까 결국에는 옥상옥이 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직원 상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공직자분들이 또 그 업무를 다 대행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공무원들이 자주 인사이동도 있고, 바뀌다보니까 전문적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노측에서 이러한 노사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다른 지역에 운영해서 전국에 모범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주도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총,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든 거기서 주도해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부의장도 노총 관련된 분이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조 중심으로 노조에서 아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노총만이 노사민정에 참여하고 있죠?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게끔.

○경제과장 문영주 예, 당연하죠.

홍석용 위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항상 함께 간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당연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정부예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만약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축돼서 할 수 있는 사업.

○경제과장 문영주 노사 상생협력 및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연근무에 따른 장려금 사업이라든지, 기업체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기타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4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입해서 정말 노사민정의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사무국이 설치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반쪽짜리 노사민정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가야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176호 상정된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미관 저해,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 중 시민 의견수렴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선정,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과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건립비용 부담의 주체, 안 제6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안 제7조는 건립위치와 제작기준, 안 제8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조형물 건립, 이전, 교체 및 해체 시 심의하며 제천시디자인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립신청 등 인허가의 처리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시장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홍보, 운영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결과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과 민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76호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도 함께 관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상귀 위원 예, 동의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동료위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앞으로 건립될 조형물과 함께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제8조의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인 등 동료위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7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겸감 방지방안에 대하여 해당 권고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제5조 단위부담금 등에 대하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기존에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구분이 돼 있던 것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단위부담금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중 도심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을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단위부담금은 도시지역 평방미터당 350원, 외곽지역 평방미터당 280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에 1천㎡가 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부담금 350원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증가 예산액은 27개소 8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단위부담금이 350원으로 적용되던 것이 2017년부터는 3천㎡까지는 350원을, 3천㎡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0원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상위법 적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예상액은 45개소에 1651만 3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부담금의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변전소, 정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배수시설 면제해 주던 것을 아파트단지 내 상가, 전통시장,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부담금의 경감 시설물 및 경감률로서 경감대상 시설물 면적,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 교통량 이행계획서 및 교통량 감축기간 등은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교통량 감축기간을 명시하였고, 제9조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은 감축이행실태보고서 제출기간 및 시기를 명시하였고, 감축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0조 부담금경감 신청입니다.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결정통보서를 통보를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은 2016년도 기준으로 경감이행계획서와 6개 시설물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감심의는 교통과 담당팀장님 및 담당자가 심의하여 경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감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경감이행계획서가 접수되는 시설물이 적어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향후 경감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설물이 다소 증가 시 관련부서 팀장님 및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장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경감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조치사항입니다.

경감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을 시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수시 실태점검 등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77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미가 축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법률에서 폐지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한 바 있고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과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78호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 매 회계연도 끝난 후에 충북도지사에게 구매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지금 구매실적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북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180호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존속기한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상위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3개 단체 각각 기금관리운용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0호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사실 이자수입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이 기금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그래도 한 5년만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지역 어쨌든 우리 국가경제라든가 세계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사실 이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럴 바에는 검토보고한 바대로 그냥 일반회계에 가져가서 농촌전문인력육성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금을 5년 동안 사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1400만 원 정도로 어디에 집행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농촌지도자 지도력배양 연찬교육과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 연찬교육 4H 장학금으로 지급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또 이자율이 예전보다 실제적인 이자는 마이너스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8억 1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 관련된 이자로 했던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죄송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을 존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천 관내에, 우리 제천시에 있는 기금이 예전만큼 이자소득이 안 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금 관련해서 정비도 해야 하고, 지금 보면 기금이 어차피 5년 정도 기간 연장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를 하고 필요한 것은 올려서 5년 기간 연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인력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기금이 유지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앞으로도 마이너스 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기금 이자로 했던 사업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도농복합지역이고 어느 일반 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농촌에 계신 현실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고, 특히 장학금 줬던 부분들은 한 400∼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인재육성재단에 농촌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 그렇게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인재육성재단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가 많이 감소돼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학생들 특별장학금 그래서 그 범위도 조금 확대하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181호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단기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창업센터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창업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무전담조직의 구성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창업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임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4조에서 입교허가 등 입교 관련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 귀농창업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1호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류형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2182호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서 해제하거나 조정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해제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48조 등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제48조, 부칙 제16조, 같은 법률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 그 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 계획 현황입니다.

해제시설 선정기준으로는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경우, 환경생태적 양호지역으로서 개설이 부적합한 경우, 미집행 구간에 지장물이 많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 수요가 없거나 현저히 적어 개선이 불필요한 경우, 주요목적시설에 개설 계획이 없어 미집행된 경우. 동일한 기능을 하는 현황도로가 존재하여 집행이 불필요한 경우,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 및 조정시설 총괄조서입니다.

총 38개 시설을 검토하였으며, 우선해제시설로는 8건, 조정시설로는 30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에는 제천, 봉양, 수산 34건, 비도시지역인 송학 입석에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 세부조서로는 제천에 도로 2류 3건, 소로 3류 3건, 기타 봉양에 2건이 되겠습니다.

붙임2의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시설 세부조서입니다.

30개 노선으로 제천 24건, 봉양 2건, 입석 4건이 되겠으며, 해제시설과의 연계검토와 단차, 옹벽, 지정건축물, 공사비대비 투자효과가 미흡한 건, 기타 민원 등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붙임2의 12∼2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우선 해제시설 8건을 제외하고 총 290건으로 198만 896㎡가 되겠으며, 1단계인 2018년까지 125건, 2-1단계인 2020년까지 44건, 2-2단계인 2025년까지 1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시설이 262건으로 도로와 주차장이 되겠으며, 공간시설로는 27건으로 광장,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문화체육시설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대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로써 총 290건 중 약 32건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붙임자료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1578개에 1777만 4722㎡가 결정되어있고 이중에 1280개소인 1495만 6071㎡이 집행 돼 있습니다. 미집행은 298건이 되어있고 이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43건에 240만㎡가 됩니다.

도시계획 총괄 현황표로써 교통시설이 1253건 주로 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간시설이 180건으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되겠으며, 유통 및 공급시설로 36건으로 수도, 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78건으로 학교 앞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이 되겠으며, 방재시설로 15건으로 유수지,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시설로 4건으로 도축장과 기타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는 9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시의 미집행시설은 총 298건이며 그중 55개소가 결정된지 10년 미만인 시설이고, 243개소는 결정된지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민탑 오거리 북서쪽에 지형상 단차로 인해 개설이 불가능한 부분을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란채∼장락주공아파트 간 도로위계상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찰서 북쪽, 하소산내들빌라 서쪽 단차와 지형이용사항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부분은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 e편한세상 서쪽 도로체계와 위계상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이라, 간담회 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 했던 부분이라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류로 갈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2쪽에서 마무리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세부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 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및 재정비계획에서 오늘 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위계획과 연관성이나 재정력, 규정, 주민의사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체나 변경, 폐지 등 과감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이 도로나 공원, 유원지가 대부분인데 재검토를 통해서 실지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시설량을 조정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2호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집행시설 폐지 8건을 제외하고도 290건인데 추후에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건수가 조정될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2019년까지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변경 여건이라든가, 혹여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건수가 조정됨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회 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2017년 내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년도 재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그다음 차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 어쨌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해당 토지주들의 의견은 좀 듣나요? 반영을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돼 왔던 노선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폐지할 때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견을 듣죠? 이게 결정이 되면 해당 토지주들에게도 통보를 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개별통보는 못합니다. 공람절차를 거칩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리고 이번에 노선폐지를 검토하면서 기존에 분할상환이나 대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성이 없으면 피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노선은 할 수 없이 빼놨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돼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반길 테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은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이 되면 토지주들에게―많지 않으니까―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읍․면을 통하든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산악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184호 제천 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제천시에서 조성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제천산악체험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후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교육관 311.48㎡ 및 아웃도어 10종,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심의 후 재연장 위탁코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 산악위원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현 사단법인 대한서바이벌게임업 종사자 고용승계 가능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수탁기관 심의회 개최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년으로 2017년 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고, 단 2014년 계약당시 3천만 원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연장계약 2년도 포함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경비는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원칙이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계약서 제6조에 의거 2년 기간 연장 시에는 수익 사항을 감안하여 수탁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바 2014∼2015년도 기간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4년은 3413만 1천 원의 손실, 2015년은 103만 2천 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결국 2년 동안 3309만 9천 원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연간 수탁료를 3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추진결정입니다.

금년 11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2017년 1월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구성 및 평가 완료하고, 2월에 위탁․수탁 협약 체결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 위․수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 소유시설물인 제천 산악체험장은 특수한 시설로서 민간위탁관리를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제천시 소유시설물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있습니다.

기타사항 관련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4호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흑자로 돌아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작년도에 설명드린 대로 103만 2천 원.

홍석용 위원 그럼 그 정도 흑자내서 유지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상당히 문제는 많아서 저희가 당초에 재위탁할 때 감정해보니까 한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3천만 원 실을 인정해서 일단 그분이 또 운영한다고 해서 이번에 위탁 선정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번 지적하지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큰 걱정입니다. 진짜.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인정합니다.

홍석용 위원 자, 이것과 상관없지만 어제 질의하던 것 잠깐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풍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제가 내용을 가서 따져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금성 무암협동조합에서 제안공모를 한 다음에 국가신청해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조성될 때 아마 기 제안자가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 받지 않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시에서 조성했고, 또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를 봐도 우리 시에서 구축한 시설물들을 위탁하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국비 상위법에 먼저 정해져 있는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홍석용 위원 아니, 용두산 오토캠핑장도 똑같은 오토캠핑장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농어촌정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아직 못 들었는데요.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레저과에서 의회 동의받지 않고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전국순회홍보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 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185호 전국순회 홍보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타 지역축제, 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인구유동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2017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대적 홍보 활동을 전국 순회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현황은 타 박람회 축제 등 인구유입이 많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제공 등 공연장비에 대한 임차료가 일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홍보자격이 있는 동호회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타 박람회에서 한방엑스포를 전국 순회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전체 30여 명 될 것이고, 연 15회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천만 원 되고 홍보차량 임차, 공연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경제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 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5호 2017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 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할 단체는 정해져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타 박람회 및 축제만 방문하게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인근지역도 같이 갑니다. 인근 영월, 평창, 여주, 이천 이런 쪽도, 고속도로 휴게소, 타 박람회 축제, 저희들 9월 이전에 하는 행사를 한 15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지금 예술인 단체와 색소폰동호회와 저희들에게 협의되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미처 발로 뛰지 못한 분야이고, 또 이쪽 2010년도 한번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지 못하는 다중집합 민간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그때도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한 것 입니다.

홍석용 위원 모르겠습니다. 홍보단이 다니면서 홍보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 엑스포를 보러 오고 제천을 인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홍보단을 전국 경로당을 순회하라고 하세요. 괜찮지 않을까요? 경로당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주고 엑스포 때 와서 침 맞고 뜸 뜨고, 발 마사지 받고 족욕하고 이런 행사하고 아들, 딸, 며느리 손 붙잡고 방문하세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방이 옛날에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활동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 어른들 오시려면 결국 자식들 차타고 오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면 경로당마다 관광버스 대절해서 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방,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의 어떤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르신들이 와야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른 데 박람회가서 제천 엑스포한다고 현수막 한 장 들고 해서 저는 홍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수요자가 엑스포에 참여하는 것 이것 정말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도 많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한방바이오산업투어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엑스포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의안번호 2186호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제산업엑스포 기간 중에 B2B 참여자, 기업인, 농업인 등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의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천만의 특화된 한방산업을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운영 내용은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천연물 CMO사업, GAP가공시설, LED약용작물연구소 등이 되겠으며, 한방바이오기업은 관내 주요 한방바이오규정 기업으로 콜마파마, 아워홈, 휴메딕스, 휴온스, TP 천연물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약초재배농가는 오미자 등 저희 11대 GAP 약용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농가체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민간위탁 소요예산―다음장 4번입니다―은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와 체험 재료비, 안내해설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6호 2017엑스포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게 지금 내년도 일반예산 한방바이오과의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이것을 굳이 동의안까지 하면서 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안 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엑스포장 내에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지만 엑스포 바깥 홍보활동은 업무범위가 제천시에 해당되는 업무범위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몇 건 정도해서 얼마 올라와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 홍보 정도 해서 전체 한 27억 원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말고 별도로 저희 시 한방바이오과 예산이 27억 원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제천시 전체가 2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사업 이런 것 빼놓고 관련된 사업 전체 규모는 27억 원되고요.

김꽃임 위원 행사 빼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죠,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27억 원.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 관련된 것은 한 7억 원내지 8억 원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게 27억 원 정도라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행사기간 내에 한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아니, 1월부터 저희들이 홍보위탁 동의안을 하고 나면 제안입찰을 할 것입니다. 하면 관련업체가 선정되면…….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투어를 행사 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 결정되자마자 내년도 여러 달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죠, 3월 달 이후부터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3월 달부터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법인 또는 전문업체 어디에 맡기려고 하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야 알지만 여행업을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데라든가, 여행업이나 관광업 등록한 업체, 그리고 또 약초해설사를 통해서 약초해설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분한테…….

김꽃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셨다가 우리박람회에 재방문을 하실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 될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는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해,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엑스포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엑스포 한방바이오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2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의안번호 2187호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한 GAP 인증사업을 시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GAP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 등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조가 되겠고, 농촌진흥원 고시 제2016-3호에 의해서 농산물 우수기관 관리기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검사항목은 73개 항목입니다.

필수항목 61개, 권장항목 12개 항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4억 원의 예산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전체예산은 4억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건당 한 80만 원 정도이고,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대행수수료, 제반경비, 교통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7호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188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신뢰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워 검침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며, 수용가에서 검침자를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수도법 제23조,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업무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고지서 전달과 검침 중 수용가의 업종․명의변경 및 계량기 고장사항 사전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모집업체는 7개 업체이고, 위탁규모는 1만 3500전입니다.

위탁금액은 3년간 4억 8천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대가는 제천시 ㎢당 전수별 단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기본자격은 제천시 거주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로서 필수조건이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또는 오토바이 2종소형 이상 소유자입니다.

모집공고 후 접수기간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자가 돼 있습니다.

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민간업무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고객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의 검침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전환 시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88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황규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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