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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4회 제1차 본회의(1999.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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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일 (화) 11:15


의사일정

1. 제5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환위원외4인발의)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천시장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조병석 의원외 세분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동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각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민경완 의원과 최상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완 의원과 최상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7분)

○의장 태승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환위원외4인발의)

(10시18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위원회별로 협의 추천해 주신바 있는 심사하실 위원분들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박태덕 의원, 민경환 의원, 장기훈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박연길 의원, 김병창 의원, 민경완 의원 이상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의장인 제가 제안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11월 9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와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의를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제2차 본회의 보고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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