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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9.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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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9일 (화) 11:00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횔용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5.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횔용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상황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33억9,820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510억5,734만7,96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744억5,554만9,96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731억5,538만3,536원으로 예산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고, 지출이 2,155억4,213만4십원으로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8.5%가 집행되었으며,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대 세출예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576억 1,325만3,496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중에, 명시이월비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 실시 설계등 7건에 6억5,992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자양영당 성역화사업등 102건에 217억2,990만5,3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옥순대교 가설공사등 4건에 113억 6,455만4,86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5억7,680만4천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32억8,206만4,286원이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분야를 비롯한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99.5%로 수납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나 각종 보조금이나 양여금들이 회계연도 말이나 연도 폐쇄기 후에 교부받은 금액도 있어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 미수액중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따른 행정력의 집주가 요망됩니다.

또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세액이 이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통보됐음에도 이를 부과하여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는바 각종 세입금에 대한 부과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6억 2,806만원으로 4.06%나 되어 전년도 불용액 3.3%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그만큼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반대로 재정 수요판단 착오도 있는바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불용이 확실시되면 즉시 추경에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읍면동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은 배정시기와도 관계가 있으니 배정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다 추경시 삭감했다가 다음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삭감하거나 반납한 경우도 있어서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아예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데도 추경에 편성하여 자칫 시기를 일실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농약살포 시기를 지나 농약대를 예비비에서 요구하여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의하면 예산을 무단 전용한 경우와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과다 지출한 사례도 있고 예산액의 90%를 불용 처리한 사업도 있어 예산 편성의 내실화가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삼림욕장 조성공사의 경우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씩 4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법규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차후 가급적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 행사 보조금중 사용 잔액 반납시 전액이 반납되지 않고 일부가 반납되는 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이 34% 더 높아 세입추계가 무성의 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액도 8.5%나 되고 과오납 반환도 많아 하수행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등 각종 특별회계별로 미수액이 과다하거나 누증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무려 40%나 점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으로의 활용이 요구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87%에 달해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도 민간에 대한 융자가 지나치게 적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과다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보다 38%가 증가하였는바,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전반적으로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1%가 줄어들어 열악한 재정 형편에 많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 전년도 1만5,675필지 1억3,713만8천㎡에서 금년도엔 1만7,978필지 1억 3,900만4천㎡로 다소 증가하였고 건물의 경우도 97년말 322동 15만2,063㎡에서 98년말엔 348동 16만4,091㎡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군통합 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제정비 기간을 통하여 누락된 재산을 많이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평소의 재산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 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 자체 연찬 등을 통해 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오고 있는 사안이며, 특출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의결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장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기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제천시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2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임시회 회기중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장 박연길입니다.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9년도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9년 12월 6일 16시로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3건이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검토와 질문답변식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는 ’99년도에 집행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내역외 3건을 건별로 작성하여 ’99년 11월 20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99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연길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제54회 임시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감사일정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으며, 12월 5일인 일요일은 자체자료 검토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 기관으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속 2개 담당관실, 7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그리고 일부 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관계인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190건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9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9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요구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99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9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며 기간중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 그리고 제111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고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서 감사실시 대상실과는 본청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제출서류의 분석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는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과·사업소에 155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경비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횔용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33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25일 조병석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회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 건설기술, 정보통신, 세무회계, 보건환경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력과 자문을 받아 의안 심사에 활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분야는 내용의 특수성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률, 건설기술, 정보통신, 세무회계, 보건환경 등의 분야이고, 위촉은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자문기간은 사안별 2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위촉 자격기준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나 대학교수 그리고 변호사·기술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건축사 또 기타 분야별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 자격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문인의 직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나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고,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종료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사항을 정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 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자문인을 위촉 활용하는 규정은 역시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현재 국가도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에도 전문가의 활용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각 부처 및 주요기관에서 직접채용할 수 있는 정부나 각계의 전문가를 전국구 의원으로 뽑아 전문인 활용이 가능한 국회에서도 외부 전문인의 자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있음을 볼 때 역사가 일천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자구노력으로 전문인을 활용코자 이를 법제화함은 매우 발전적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조병석 의원외 3인의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연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연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4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과 제천시 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 시군 인근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공적을 남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가 아님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 조례의 범위 일탈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우선이용 조문은 규칙으로 시유재산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함께 취소의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차후 개정시 보완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한우가격등락, 사료가격인상등 급변하는 가축사육 상황에 본 조례가 저해요인이 되므로 동조례는 폐지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동 자금을 흡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법에 근거 제정된 조례가 아니므로 폐지 또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고 행정적 검토로서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 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또한 환경부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동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또한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과태료기준을 준수하였음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관련 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의 관계 조문,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규제의 폐지 또는 새로운 의무부과, 신설 등 변동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행정적 오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외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과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5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사업 운영은 지금까지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9. 5.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조례로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반환은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견인료등 소요비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톤 미만은 3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35,000원, 그리고 6.5톤 이상은 5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보관료는 공영유료 주차장의 2급지 기준으로 1일 8,0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 대행 비용의 귀속 및 지급규정은,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은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하며 대행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월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제1항에 시장은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에는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견인료와 보관료 산정에 있어 견인료를 최하 30,0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 정한 것은 적정한지 그리고 보관료는 인근 공영유료 주차장의 2급지 기준인 1일 8,000원은 타당한지 인근 시·군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폐회중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 또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에게 요청하시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폐회중 자료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속에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99년도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종결하는 의미있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도의 남은 회기는 정기회 30일간으로써 11월 25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제55회 정기회는 2000년도 제천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 남은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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