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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1.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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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4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조병석의원외3인발의)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황금물결을 이루던 들녘은 벌써 황량한 들판으로 변하였고 우거졌던 가로수와 산야도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허전함을 느끼게 하는 삭막한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날로 삭막해져 가더라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풍요로운 수확으로 넉넉함을 느끼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채 두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50여일 앞두고, 세기의 분기점이며 뜻이 매우 깊은 ’99년도를 어느시기·어느 자치단체보다 내실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금년 계획하셨던 의정활동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평가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이며 의원님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회를 지난해보다 알차게 치루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제55회 정기회 의사일정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한 후 11월 8일에 가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정기회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조병석의원외3인발의)

(11시02분)

○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병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날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다보니 효율적 의정활동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회같으면 전국구 의원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영입하여 어느정도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음에도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회법에 이를 명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특히 기초의회는 지역의 여건상 의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하다보니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더욱 절실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와 2대 때 사무조사 특위와 같은 활동시에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아예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문분야는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련된 사안,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같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안,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 보건·환경과 관련된 사안, 기타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본회 및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행정사무 감·조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촉절차로는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이때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와 운용횟수를 조정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기간연장을 요청, 의장이 1회에 한해 역시 같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각 분야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대학교수, 3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취득자, 현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현재 의료 및 약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상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으로 하며 자문인의 직무는 본회 또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및 자료에 대한 의견개진 및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문인의 해촉은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리고 기타 제적사항이 있어 자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의장이 해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한 바 따로 붙임 내용과 같이 재정수반 부분은 동의하나 의회 위원회조례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위원회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제안설명드리는 조례처럼 의정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자문인 활용을 함에는 부적절하고 의회 회의규칙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또한 회의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어 의정전반을 자문 받을 본 조례안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 국회법 국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단체장의 의견서 등도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위원외에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제천시 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하였는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이 아닌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 보다는 하위 개념이랄 수 있는 자문인을 위촉 활용하는 규정은 역시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재 국가도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에도 전문가의 활용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각 부처 및 주요기관에 직접채용 할 수 있는 정부나, 각계의 전문가를 전국구 의원으로 뽑아 전문인 활용이 가능한 국회에서도 외부 전문인의 자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을 볼 때 역사가 일천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자구노력으로 전문인을 활용코자 이를 법제화 함은 매우 발전적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조병석위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문위원의 재정부담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둘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어느 급수에 둘것인지 명시가 안돼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여비 지출은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최몽룡 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요?

조병석 위원 예.

최몽룡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석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전문가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조례안은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3분)

○위원장 박연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관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1월 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되고 생각하셨던 내용으로 금년 감사하실 대상 사무를 곧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위원이재환최몽룡
최상귀유영화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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