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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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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3일 (수) 11:02


의사일정

1.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10월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10월 한달간은 위원님들 공사간에 대단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전국대회 참석과 의병제 행사, 환경박람회, 관광엑스포 견학과 기초의원 연수, 학생모의의회, 도민체전행사 등 한달내내 각종 행사가 쉴틈없이 개최되었고 이에 참석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천시정 또한 900여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온 각종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7일까지 계획서를 작성 완료하고, 11월 8일 2차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는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시 권길남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공고하신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사업을 상반기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제3항의 특별시, 광역시, 도를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으로 개정, 공포되어 그동안 타지역 견인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과 운영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에서 정한 주차위반 차량으로써 주·정차 금지 구간 내의 불법주차차량과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해를 주는 차량으로써 주·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정하는 차량을 견인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사업을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인 등 일반인에게 본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업무대행법인 등이 불법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견인사항 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며 견인하여 보관된 차량을 반환한 때는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운전자로부터 견인비용 및 인수증을 받고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한 후 차량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 제2항 별도에 규정되어 있는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입니다. 견인료는 종전 도조례에서 규정한 2.5톤 미만 차량은 2만원~3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000원~3만 5,000원, 6.5톤 이상은 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보관료는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용 유료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보관일로 부터 2개월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의 규정인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토록 하고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규정에서 정한 견인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2회이상 지급토록 정하였으며,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561호로 교통과에서 제출한 제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사업 운영은 지금까지 도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위임됨에 따라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은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등 소요비용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5톤 미만은 3만원, 최고 6.5톤 이상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도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 산정은 인근 공영유료 주차장의 2급지, 1일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적용을 적용하고 견인대행비용의 귀속이나 지급은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하고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바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조가 되겠습니다. 1항을 보면 시장은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을 보면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검토입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에 대해서는 견인료는 최하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정한 산정기준은 적정수준인지 여부와 보관료는 인근 공영유료 주차장의 2급지로 함이 타당한지 등은 인근 시·군의 조례안과 비교,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과장님께서도 조례를 늦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요청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었던 거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공고했기 때문에 재차 이런 조례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지난번에 아마 설치했던 구간들이 많죠. 그 표지판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 때 저기 민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바로 떼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 하게 되면 그걸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다시 설치를 해야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걸 갖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뭐,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인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장비를 얘기지 어떤 할 수 있는 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최영배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으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사항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견인료가 최하 3만원~5만원까지 산정기준의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좀 답변을 주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저기 분안용 특수자동차운임 요금표가 별도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10km까지가 5만 1,600원입니다. 1,5톤 미만이.

김병창 위원 견인료가?

○교통과장 최영배 예, 견인료가, 2,5톤 이상 6,5톤 미만이 6만 4,700원, 6,5톤 이상이 10만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을려면 우리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 전에 여기 93년 4월 1일 부터 95년 7월 30일 교통과장까지 대경특수운송(주) 표승주씨가 견인사업을 하다가 그 견인료가 그 때는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이 너무 현실적이 안되가지고 하다가 견인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보니까 3만원씩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규정에 있는 이대로에서 한 60%정도 해야지, 어차피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야지 민간인들이 대행사업을 할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조례를 제출하실 때 타 시·군에 어떤 부과하고 있는 요금 요율표를 여기다가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하기 좋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고가 될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서 조례를 제출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하게끔 협조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해놓고도 오늘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1일 8천원으로 하는 2급지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공용주차장에. 요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어떤 문제는 없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미처 본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사를 못 해 본 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견인대상 차량이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어떤 경우에 견인대상이 됩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견인 대상은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들이예요. 불법주·정차,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다가, 지금 전부 노란색 그어 놓고 금지구역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시에. 그 안에다가 불법주차 해 놓은 차들.

민경환 위원 견인지역 표시판외에도 주·정차...

○교통과장 최영배 아니,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거기 견인지역의 표시판을 붙여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도 있고 견인지역도 있고 따로 있죠? 다른 데 보니까 타시군에 보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견인지역도 따로 있어요.

민경환 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견인대상이 된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것은 인제 견인대상 지역으로 해 가지고 붙여 놓은 데서만 견인대상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견인을 못합니다.

민경환 위원 주·정차위반됐을 때는 모든 차량이 다 견인대상이 된다. 이거죠?

○교통과장 최영배 그렇죠. 견인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데서는...

민경환 위원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불법주·정차 표지판,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환 위원 견인대상 표지판 붙이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그런데 요런 표지판들이 보통 운전자들 시야에 진짜 잘 띠는 곳에 있으면 누구든지 시인들을 하는데 지금 간혹 가다보면 표지판이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표지판이 안 보이고 주·정차 잠깐 했다가, 지금까지는 벌금이나 좀 내고 그랬는데 막상 견인이 시작되게 되면 잠깐 비운 사이에 견인을 하는 수가 있죠?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민경완 위원 이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그것은 견인차를 잠깐 비우는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경고를 해 가지고, 주차딱지 붙이고 견인차량이라는 표시를 갖다 붙이고 사진 찍고 이러면 한 5~6분 정도의 경고는 하기 때문에 그 때 못 나와서 가져 가면 그 때 견인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 짧은 시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 제한을 둘 수도 없는 거고.

민경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관에서 하는 것도 민간대행으로 하게 되면 영업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영업성이 좀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딱지를 띠나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불법딱지를...

○교통과장 최영배 예, 불법딱지를.

민경완 위원 숨어 있다가 주차 딱 하는 것 보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붙이고 얼른 도망가요. 이런 사례 말씀 들어 보셨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오늘 처음 들어 보는데요.

민경완 위원 우리같은 경우 이래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런 게 있어야 하느냐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아무도 없어서 한 5분도 안 걸리고 딱 갖다 오면 숨어 있다가 우루루 뛰어나와서 딱지 붙이고 도망가고 없데요. 이런 경우가...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는 호루라기를 한 5분 이상 충분히 경고를 시켜요. 그리고 하지 지금 그렇게 저기...

민경완 위원 아, 갑자기 얘기를 해서...

○교통과장 최영배 함정단속하는 것은 없는데요.

민경완 위원 위에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혹시 공익근무요원들... 이건 얘기가 빗나간 것 같지만 혹시 할당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최영배 그럼 제가 좀 잘못 알은 것 같네요.

○교통과장 최영배 할당량은 없어요.

민경완 위원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끌어가야지 영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사람들은 끌어가면 싫어하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렇죠.

민경완 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 시비가...

○교통과장 최영배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좀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견인료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수지도 안 맞고, 대행업자가 또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할려는 업자들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권길남 위원 그런데 요렇게 사실은 가격을 조금 올려 가지고 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할 업자들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지금 현재 이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아직은 선뜻 대드는 사람이 없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서는 마땅한 업자들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부족되는 분을 보조를 해 주면서도 하는 방법은 아직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교통과장 최영배 그거는 안했는데요.

권길남 위원 요 가격에서만 할 사람이 있으면 해라.

○교통과장 최영배 예.

권길남 위원 요렇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이 선에서 업자를 선정해 보시고 이 수지가 안 맞아서 업자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이 업자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게 또 어려운 사업이고 또 민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참 다퉈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또 수지도 안 맞고, 이래서 이게 참 계속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새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되야 되는데, 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선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해 볼 이런 생각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구분을 2.5톤, 2.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요 승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승합이요?

최상귀 위원 예, 버스요. 예를 들어서 12인승 봉고라든가, 45인승 버스는 어떻게 분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여기 톤수 안에 들어가면 그것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2.5톤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상귀 위원 그러면 12인승 버스는 몇톤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12인승 버스요?

최상귀 위원 예, 봉고요.

○교통과장 최영배 12인승 버스가... 2.5톤 미만될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45인승은요?

○교통과장 최영배 45인승은 그 이상될 겁니다.

최상귀 위원 2.5톤 이상 6.5톤 이하로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최상귀 위원 거기에 대한 별도 뭐 계획 세워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건 없죠. 톤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안견인운임표가 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합차 뭐...

최상귀 위원 아니, 글쎄 상위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자체 조례제정시에는 별도로 해서 버스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으니까요 별도로 그것을 달아 놓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교통과장 최영배 15인승 까지는 전부 2.5톤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상귀 위원 15인승 이하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럼 승합차는 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조례안은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6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사업과·사업소를 살펴보면 7개과, 1직속기관, 1개 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와 지역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건설, 농업 기술, 수도행정이 본위원회의 소관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계획, 실시되어 제천시정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1월 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박연길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교통과장 최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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