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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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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6일 (토) 10시06분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10시07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위원이 있으시면 회계과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결특위 간사이신 민경완 위원님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상황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33억9,820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510억5,734만7,96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744억5,554만9,96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731억5,538만3,536원으로 예산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고, 지출이 2,155억4,213만4십원으로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8.5%가 집행되었으며,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대 세출예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576억1,325만3,496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내역중에, 명시이월비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 실시 설계등 7건에 6억5,992만 5천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자양영당 성역화사업등 102건에 217억2,990만5,3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옥순대교 가설공사등 4건에 113억 6,455만4,860원이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5억 7,680만4천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32억8,206만4,286원이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분야를 비롯한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99.5%로 수납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나 각종 보조금이나 양여금들이 회계연도 말이나 연도 폐쇄기 후에 교부받은 금액도 있어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 미수액중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따른 행정력의 집주가 요망됩니다. 또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세액이 이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통보됐음에도 이를 부과하여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는바 각종 세입금에 대한 부과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6억 2,806만원으로 4.06%나 되어 전년도 불용액 3.3%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그만큼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반대로 재정 수요판단 착오도 있는바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불용이 확실시되면 즉시 추경에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읍면동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은 배정시기와도 관계가 있으니 배정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하여야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다 추경시 삭감했다가 다음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삭감하거나 반납한 경우도 있어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아예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데도 추경에 편성하여 자칫 시기를 일실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농약살포 시기를 지나 예비비를 농약대로 요구하여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의하면 예산을 무단 전용한 경우와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과다 지출한 사례도 있고 예산액의 90%를 불용 처리한 사업도 있어 예산 편성의 내실화가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삼림욕장 조성공사의 경우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씩 4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법규상은 문제가 없다해도 타 사업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바 이런 문제는 차후 가급적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 행사 보조금중 사용 잔액 반납시 전액이 반납되지 않고 일부가 반납되는 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이 34% 더 높아 세입추계가 무성의 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액도 8.5%나 되고 과오납 반환도 많아 하수행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 별로 미수액이 과다하거나 누증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가 무려 40%나 점하고 있어 사업예산으로의 활용이 촉구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87%에 달해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도 민간에 대한 융자가 지나치게 적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과다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보다 38%가 증가하였는바,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전반적으로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1%가 줄어들어 열악한 재정 형편에 많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 전년도 1만5,675필지 1억 3,713만 8천㎡에서 금년도엔 1만7,978필지 1억 3,900만 4천㎡로 다소 증가하였고 건물의 경우도 97년말 322동 15만 2,063㎡에서 98년말엔 348동 16만 4,091㎡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군통합 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제정비 기간을 통하여 누락된 재산을 많이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는 평가되나 평소의 재산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 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 자체 연찬등을 통해 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오고 있는 사안이며, 특출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의결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민경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경완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1월 9일 개의되는 제54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민경환
박연길김병창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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