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1999.09.3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30일 (목) 10:15


의사일정

1. 제5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연길의원외4인발의)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영화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계획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이재환 의원과 최몽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환 의원과 최몽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7분)

○의장 태승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연길의원외4인발의)

(10시18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연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통계 발표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7%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재정에 파급되는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관리체제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의 감소로 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긴축재정운영, 구조조정에 함께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무리없이 시 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추석명절 연휴후에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안의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구조조정, 공무원 보수삭감등 고통분담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확보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은 세입원인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징수 가능 범위내에서 조정하였고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특별교부세등은 내시에 의거 투자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차원에서 긴축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6억1,900만원보다 4.8%가 증가한 2,029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조정규모는 일반회계에 9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은 지방세 수입 6억5천만원, 세외수입 29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4,700만원으로서 99년도 제2회 추경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1,66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 14억8천만원, 경상경비 5억4,900만원, 출연금 2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6억6,100만원, 기타 자체투자사업 28억9천만원, 기정예산 삭감이 8억3,200만원, 예비비는 8,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별 내역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비 13억9,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 9억500만원, 청풍호 수경분수 부족분 10억4천만원, 축산분뇨 처리장 건설사업이 지원이 1억2천만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지원 4억원, 향군회관 건립비 지원 4억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00만원으로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20억7,2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7개 특별회계가 19억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증액규모는 1억4,3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억1,400만원, 불용자재 매각 및 과태료 등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9,800만원, 급수공사비등에 1억1,7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22억1,500만원으로 세입은 택지 미분양으로 택지 매출수익 23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등에 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2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2,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 삭감되고 이자수입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하수슬러지 건분화시설 공사 및 환경관리사업소 민간위탁 용역비등에 2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등에서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억4,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6,600만원과 국민주택 경매처분등이 8,100만원이며 세출은 차입금 상환에 3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비둘기아파트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등에 3,300만원 예비비에 1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8천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장관리 수탁료 수입 2억5천만원, 주차장 관리 위약금 수입이 3천만원이며 세출은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등에 2,300만원, 예비비에 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2,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7,200만원과 과년도수입등이 5,1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2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600만원이며 세출은 생활안정융자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800만원으로 세입은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부담금 2,400만원과 고암농공단지 도로편입 보상금등이 2,400만원이며 세출은 송학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상환 9,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50만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에 세출은 자산취득비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의 건전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사업비의 일부 상환, 기타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사오니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 위원회별로 협의 추천 해주신바 있는 총무위원회 박태덕 의원, 민경환 의원, 조병석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의원, 권길남 의원, 이종호 의원, 이상 여섯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

의장인 제가 제안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일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10월 2일 제2차 본 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