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1999.10.02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2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생활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그 시행령, 농지법, 건축법과 그 시행령 등과 연계 검토하여 보완사항 및 미비사항을 정리하였는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리, 민원편익을 위한 각종 제한의 완화, 각 조문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조문 및 자구정리,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 및 현실과 불부합한 조항의 삭제등으로 보다 효율성 높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으로는 토지대부료를 10/1000으로 일률적으로 단일화 할 경우 임차인의 편의증진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찬성 5, 반대 1표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용역발주에 앞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사전심의, 무분별하거나 과다한 용역이 없도록 하여 예산절약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법규적인 저촉사항은 없 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발주나 과도한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본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날로 늘어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 검토를 고려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위원회의 남발가능성 및 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차후 의회예산심의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7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비둘기아파트 매매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실과 분양계약을 위한 임시 분양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 304호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비둘기아파트 상가 304호로 건물면적 142.97㎡이며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단서 규정에는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행정적 검토사항으로는 본 비둘기아파트 상가는 ’91. 9. 10일 준공되어 대부분의 상가는 ’91~’92년 사이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상가 매각에 따른 민원소지는 없는지 입주민 대표자등 이해 관계인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심사보고 드린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9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예결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9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10월 1일 오전에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어 심사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의 억제와 기존 사업의 마무리, 당초 예산 승인시 세웠던 긴축재정의 기조 견지 등에 그대로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사업비를 우선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며 부서별 형평성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에서 사전 심사한 보고내용이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수정없이 3개 상임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포함 1,936억1,841만2천원에 금회 추경 93억 1,934만6천원이 증액된 2,029억3,775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액은 세입분야에서는 각 회계별 공히 삭감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서만 총 1억1,5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액을 회계별,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518만원을 삭감 총7,6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92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일반항목에는 증액이 없고 삭감액 전액을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의원마다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으로 중지를 모아 사전심사한 점을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서별로 다소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겠으나 종합적, 전체적, 상황적인 여건등을 참작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함께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