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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9.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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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30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유영화위원외5인 발의)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법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일교차가 점점 더해가고 있어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석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년초 설계한 사업 및 업무계획의 달성을 위해 마무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보람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조례 개정안중에 인용법규가 개정되어 3곳을 수정하게 되어 다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의 위탁관리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로 하여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으며 제7조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사항에서 제외되었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부담율 수혜 형평유지를 위해 영세민등의 이자부담율을 10년 이내에 연 8%에서 연 5%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으로 11월에 부과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서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10/100으로 하여 연초에 부과토록 하므로써 대부료 부과시기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조에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변상금을 제외시켰으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하고자 연간 대부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20%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가감조정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26조에 건물부지의 평가시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관사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채권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제5조에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 위탁관리로 지방재정법 제135조 1항에 규정된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추가된 사항은 이 경우에 마을회관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나 그 임대한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직접 전세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7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심의사항중 타법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p에 22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인데 영 제95조 2항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철거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넣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도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농경지는 가을에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이제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10/100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p입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2년 이상 경작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상시 가감해 주는 제도로서 대부료에 대해서는 가감해 주지만 변상금에 대해서는 감산을 해주지 않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면적하고 토지 지가하고 건축지가하고 할적에 토지의 면적이 얼마라고 산정하기가 불명확한 것은 건폐율에 따라서 토지로 사용한걸로 보고 계산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민원인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 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완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 매각 대금과 교환 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 삽입하거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서 산업단지 개발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공장용지 포함하는 것 또한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를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삭제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 처분재원의 비도를 영 제83조의 2 신설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 또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은 당연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완화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시 공무원 현장조사로 확인절차 간소화하는 것과 공유재산 심의회의 기능중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사항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등 서류제출 생략하는 것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외 조문에 대한 다수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생활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그 시행령, 농지법, 건축법과 그 시행령 등과 연계 검토하여 보완사항 및 미비사 항을 정리하였는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리, 민원 편익을 위한 각종 제한의 완화, 각 조문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조문 및 자구의 정리, 일부 미비시항의 보완 및 현실과 불부합한 조항의 삭제 등으로 보다 효율성 높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개정안중에 5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시설은 몇건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5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여할 시설이 몇건이나 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자료가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그안에 해당되는 사안을 파악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사항은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구요 신구문대비표 중에서 5p에 개정안에 보면은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토지 평정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토지 평정가격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할적에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2개 이상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할 수 있는 과세표준액을 잡는 것을 평정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원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토지평정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할 때도 한곳에 하는게 아니라 2개 이상의...

○회계과장 이후준 예. 2개를 평가해서 산술평균된 금액을 평정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그러길래 나는...

○회계과장 이후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때는 공시지가 그 자체가 평정가격이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때는 그것이 평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거론된 제23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을 11월달에 부과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농지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개정하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이나 차이점이 발생돼서 개정하게 되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농경지를 경작할 때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가을에 가서 평정하면 가격이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농사를 지은것을 저울에 달수도 없고 이게 상이다 중이다 하다 그런것이 공무원이 나가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거는 봄에 배추를 참 잘해 먹었는데 가을에 가서 경작한거는 하나도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다 보면은 봄에 한거는 과표에 안잡히고 가을에 농사 안된것만 잡히다 보면은 잘못되는 수가 있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므로서 이사항이 배제되는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토지 평정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유휴대부농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일괄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지금은 토지개념 자체가 지금까지의 농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했어야만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 개정된 법은 소득에 목적이 아니라 땅 재산가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물리기 때문에 유휴농지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소득이 발생이 됐든 안됐든 일괄해서...

○회계과장 이후준 현행법은 소득이 없으면 부과를 못합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6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건폐율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건데 이게 역산으로해서 부지면적 산출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대지위에 100평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30평을 우리가 임대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30평에 대한 과세지가 표준액은 아는데 1,000평중에 30평을 이사람이 사용했으면 대지를 얼마를 사용하는걸로 보느냐 이것이 계산이 지금까지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된 법은 만약에 주거지역에 있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총 면적의 1,000평에 30평 해가지고 60%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역산하면 토지를 얼마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계산이 명확하고 하기 좋도록 개선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26조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보강하시는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7조, 22조, 23조부터 49조에 이르기까지 개정조례안의 적용이 현재 우리시에서 이미 공유재산으로 위탁실시된거 그런 재산에 관해서도 이 조례의 적용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조를 이번에 삭제하시는데 처분재산에 비도를 삭제하는 이유인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 83조의 2의 신설로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공유재산의 비도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 제83조 2의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영인 모양인데 제목이 처분재원의 비도에 대한 내용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84조입니까? 83조입니까?

유영화 위원 83조의 2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공유재산에 처분재원의 비도는 상당히 관심있게 지방재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삭제한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및 삭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또는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감면, 가격평가, 매각대금 납입방법, 대물변제등의 범위등을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고 여기 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한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분재원의 비도가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삭제가 돼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내용이 처분재산의 비도하고는 관계없는 내용같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처분재산의 비도가 아니고 이것을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재산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시켜는데 이 이유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예. 그래서 8를 삭제했단 말이예요

삭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처분재산의 비도를 간단히 얘기하면 국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국공유재산의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비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비도를 삭제한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말씀하신게 7조 2항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화 위원 8조에 보면은 처분재원의 비도라고 있어요

공유재산에 따라붙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읽어드렸던...

유영화 위원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비도에 따라서 처분재산을 쓴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83조의 2 개정된 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83조의 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한다고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개정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법이예요? 지방재정법이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의 2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고친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으니까 지방재정법은 삭제하더라도 준수를 해야지요?

○회계과장 이후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건 할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23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제안이유에 보면은 민원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개정안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차인이 사용료를 납부할 때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점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이법 시행 이후에 기 계약된거는 계약하고 계약이 만료된 날로 부터 시행하는건 이 법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람이 개정전에 부과한 사용료가 얼마정도 되는데 개정후에는 사용료 부과가 달라지는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있죠

유영화 위원 더 낼수도 있고 덜 부과가 될수도 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많이 부과가 된다면 임차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후준 많이 부과돼도 10% 20%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조정율이 나와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조정해줄 용의도 있다?

○회계과장 이후준 조정해줄 용의가 아니라 조정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소득의 50/1000을 했잖아요

이게 총수익이예요? 순수익이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순수익입니다.

총 수확량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50/1000입니다.

경작비는 다 제하고 입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임차료는 무조건 인상이 되는 형식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태덕 위원 왜 인상인가 하면은 현행은 50/1000 내지 공시지가의 8/1000 양쪽중에 저렴한 쪽을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10/1000이 되면은 2% 오른거네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겁니다.

박태덕 위원 0.2%가 오른거예요

이거를 왜 인상이 안된다고 그래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안 따져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저렴한 쪽에 적용을 시킬 때는 무조건 0.2%는 인상이 된거예요

공유재산이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농경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도 임차료를 냅니다.

농사가 안됐다고해서 덜내고 이런 예가 거의 없을거예요

농경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전 회계과장님한테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공유재산은 반환하도록 하라고 대부계약서를 해약을 하라는 부탁을 드린 예도 있어요

이것은 0.2% 인상된걸로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 관내에 농경지중에서 전이나 답중에서 제일 비싼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공유재산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박태덕 위원 공유재산중에서요

○회계과장 이후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개인농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제천시에서 제일 공시지가가 높은것은요

○회계과장 이후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를 파악하고 개정하셔야 될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인상율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지금 시골의 농경지는 적합한 금액으로 돼요

전자에 농업 순수익이나 50/1000이나 현행 공시지가의 개정안대로 10/1000이나 거의 유사한데 제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은데는 상당히 대부료가 올라가요

한 3배 가까이 뛸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후준 제도가 일시에 3배까지 오르도록 제도가 안되어 있고 요율을 보면은 계산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10-20%까지는 얼마를 감하고 20-30%는 감산하는 율이 나와있습니다.

300%까지 오르도록 2년 이상 계속 대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계산에 의해서 대부료가 그렇게 산정된다 하더라도 감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대부료는 올라야 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 너무 싸다보니까 경작도 하지않고 대부료만 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대부료가 보면은 평당 100원 그러니까 10년을 물어봐야 평당 1,000원밖에 안물어요

그러니까 임차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갈려고 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후준 옛날에는 연고권을 주장해서 그사람이 3년 이상 하면은 수의계약을 줬는데 요즘은 소규모 재산외에는 경쟁입찰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대부한 사람이 많이 자기 목적을 달성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수의계약은 전에 대부했던 분한테 우선 순위를 주는데

○회계과장 이후준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재산이 아니고는 거의 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5조와 23조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리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마을회관이 마을의 수입이 되는데 마을의 수입을 시 자체의 수입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부분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우려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대부료에 인상부분 지금 박태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0.2%가 인상되고 물론 답변하시는대로 10%이상 인상이 될 때는 그거를 하향조정하겠다고 하시지만 결국 매년 인상이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읍면지역에 지금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면 공시지가를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공시지가와 토지 평정가격과는 거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최소한 0.2%이상은 다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때 동 지역의 농경지는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불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조용함)

찬성토론이 있습니까?

박태덕위원...

박태덕 위원 방금 민경환위원께서 말씀하신 5조 국공유재산은 보기에도 그렇고 과거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것도 있고 해서 마을에서 우리것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적 사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부과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마을에서 자체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임대료 자체를 시 수입으로 하느냐 마을로 하느냐 마을수입으로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반대토론이죠?

박태덕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되니까 잠깐 5분이나 10분 정회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이유도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40분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3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유영화위원외5인 발의)

(13시0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유영화위원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으로서 대표로 유영화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의 동료의원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555호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중앙집권하에서 획일적이고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행정이 미흡하나마 부분부분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에 의해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의 눈치만 보아야 했던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속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가 날로 급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에 반해 날로 축소, 감축되는 기구와 행정인력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게 되고 더구나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의 위탁관리 및 용역발주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행여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자칫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에 발주되는 등의 예산 낭비의 요인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 제거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2명에 위촉직 위원을 시의원 2명 포함 각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8인을 위촉토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안 제4조에 용역과제 선정시 사전심사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협의, 기타 용역과 관련한 심의·조정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또한 안 제10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자문기관 설치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23조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 서면으로 의견 요구한 바 별첨과 같이 의견이 회시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중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유사 연구 용역성과 학계의 연구 발표내용, 전문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 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계약방법, 계약절차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은 억제하고 대상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타당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 발주가 가능한 유사 연구 과제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과제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민선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등 경비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의견 요구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불요불급한 법령 및 각종위 원회의 정비 추세로 볼 때, 신규위원회의 설치에 신중을 요하였으면 하는 것과, 국도비, 양여금등의 사업은 내시여부의 불확실로 사전 심의가 지난하다는 점, 예산 반영 사업의 사전 용역과제 선정은 행정의 일관성 확보상 어렵다는 등의 의견과 기획담당관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간사를 건설기획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삭제하자는 견해를 밝혀와 검토결과 부분적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장의 의견 자체가 회신이 늦어 본 안에 반영이 곤란한 바, 이번 회기에 본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등을 보완 개선시키는 개정안을 차후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부수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의안번호 555호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용역발주에 앞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 무분별하거나 과다한 용역이 없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기능은 사전 의견 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검토의견으로서는 법규적검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획일적이고 통일적이였던 중앙집권시대에 비해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그만큼 많아진 각종 계획과 사업추진 및 연구에 따른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가고 있어 부족한 인력대책과 요구되는 전문성 관계로 용역발주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분별한 발주나 과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본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날로 늘어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 검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유영화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입안을 하시게 된것을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천시가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거쳐서 연도별로 용역발주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구요

우리시에 설치위원회중에서 용역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설치위원회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덧붙임 서류에 보시면 제천시에서 98년도 용역발주 현황과 99년도에 발주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을 거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수년간 용역발주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고 98년도와 99년도의 제천시에서 용역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덧붙임 서류에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없는가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제천시에는 특별히 용역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98년 발주 용역비가 5억6천 99년도에는 용역비가 줄었네요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용역 자체를 심도있게 심의하는 그래서 용역이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좀더 정밀하게 용역심사를 해서 용역을 앞으로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싶어서 동의하면서 먼저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의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회 수를 줄여야 한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비용도 낭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을 때 결국은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는 쪽의 위원회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위원회에서 겪어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안이 수용돼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을 발생하는 점이 없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위촉위원 10명중에 동료의원 두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두분이 들어가셔서 심의해서 의결이 된 용역비가 과연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을 다루는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볼때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결국 용역비에 대한 심사권한이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 요구되는 안이 그대로 수용된 용역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부결할 명분이 없지 않나 하는 점이 심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조병석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3시22분 15분간 1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이 없는 부서 생활민원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은 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이 없는 부서의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순서에 앞서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이 통일연수원 입교 관계로 부득이 홍보기획담당이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세입세출 총괄은 오전에 전체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1천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행정쟁송이라든가 수임료가 모라자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인지대나 송달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행 자치법규집이 금년 상반기에 전체 대본을 발간했는데 하반기에 추록을 발간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관학연구에 대한 우수반 시상금 저희가 현재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학연구반을 해당 실과사업소에 4명 내지 5명이 팀이 이루어져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팀들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상하는 겁니다.

1등에 50만원, 2등에 30만원, 3등에 20만원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여러가지 시의 재정이 보탬이 되든지 경영에 개선이 됐든지 하던 것을 과거에는 그냥 실적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예를 들면은 경영사업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서 평가해서 포상을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1등한 부서는 30만원, 2등한 부서는 20만원, 3등은 10만원해서 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스캐너라든지 각종 도표를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이 다양화하고 일정한 수준이 됨에 따라서 시에 칼라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특별한 문서에 대해서 칼라 프린터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에 가계지원비 125%에 2,942만4천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에서 일반직 가계지원비 4억3,0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건은 중앙으로 부터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전국 시군이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연초에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성과예산으로 해서 시도를 할려고 상부지침에 따라서 4억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8,482만1천원을 계상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과금 지급은 2001년 이후로 중앙의 방침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서 관련 제도가 유보됨에 따라서 저희시도 부득이 삭감해서 가계지원비라든가 기타 예산에 활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48p에요 자산취득비에 스캐너나 칼라프린터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외부에 가서 스캐너같은 것은 제천시에 보급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양해해서 거기가서 일부 작업을 해온 상태이고 다음에 칼라프린터기는 시내에 있어서 중요한 장만 빼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까지는 외부를 이용했는데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앞으로는 이런것이 점점 더 필요하니까요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예산을 짜시는데 철저하셔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호비가 국비 80% 나머지 20%를 도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만 도비에서 부담했나요? 지금 제천시 실정이 어떻습니까? 10%입니까? 20% 전액 시비로 부담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원래는 도비로 20%를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거 다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요청은 도에 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행령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소관인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부담비율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현재 업무의 성질상은 시군에 일부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규정상은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그런게 있고 우리 도내는 도비가 열악하고 여러가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 시군에 10%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도에 나머지를 해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부터는 현행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이런 구두의 얘기는 나눴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확인된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공보기획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홍보기획담당 채한종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부득이 통일연수 관계로 나오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홍보지 구독료 증가분이 1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동 4개 통이 신설되는 관계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관보 구독료 부족분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관보는 제작될 때마다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치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시정홍보비도 복사 테이프 구입비를 188만원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1천매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470회를 추가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기사 모음집 발간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당초에 제작할려고 했었는데 자체 편집 제작으로 대신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및 보도업무 추진에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54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제천시정지 명예기자 활동보상금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 주부리포터를 써서 운영해 왔는데 써보니까 사실 활용면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직원이 열심히 뛰어서 대체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방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개인 마이크가 24개에 840만원, 앰프설비가 36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토의 전용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속실 앞에 상황실에 마이크하고 앰프 설치를 해서 앞으로 토의에 원활을 기하고 시정업무추진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CD라이터기를 구입하는데 한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플로피디스켓으로 사진이나 자료를 저장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디스켓이 사진이 2매정도 뿐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CD인 경우는 700매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홍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공보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470개 하는데 더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디다 배부할려고 더하는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원래는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비디오를 처음 제작했습니다.

처음에 1천개를 예상했다가 530개만 해서 나머지는 타 자치단체는 배부안하는걸로 해서 530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타 자치단체를 배부하는거로 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드리는거까지 해서 1천개를 숫자를 맞춰서 하는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별도 구입이 아니라 제작하는중에 테이프 숫자만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는 공테이프를 구입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총 제작갯수가?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1천개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밑에 시정홍보 및 보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시정홍보관련 업무를 짜임새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신문기자들 밥 사줄 비용은 아닙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홍보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시정홍보 비디오가 영어 더빙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요구 안하셨나요?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그거는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협조가 되는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3천만원중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800만원이 돼서 삭감된 200만원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이프 500개를 덜 만들기로 했던거죠?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470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188만원이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예.

민경환 위원 그 예산안에서 더빙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예.

민경환 위원 많이 남나보네요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더빙하는데 비용이 30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민경환 위원 더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300만원이 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당시 200만원이 부족해서 테이프 1천개 할거를 530개뿐이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제작이 됐습니까?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지금현재 80%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이번에 의병제 행사까지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왕 만드시는 거니까 마무리를 잘 되게 하셔서 정말로 제천시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전산 전출입망 회선료가 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라서 화상입력하는데 따른 회선사용료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 전화요금이 기본요금하고 도수료하고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V3 전자문서관리용으로 해서 92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고 홈페이지 편집용으로 140만원짜리 1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침범을 받았을 때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MS 오피스 97도 저희들이 7만6천원짜리를 100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에 프로그램이 40,040원이 소요되는걸 150개를 구입하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에 모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와 자산물품취득비는 국비와 도비를 바꾸는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서 6,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방화벽 서버하고 웹서버를 설치하는건데 인터넷을 도청의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늦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서버는 보안프로그램 장비가 되겠는데 외부에서 침투를 못하고 자료 유출을 마음대로 못하는 장비를 설치하는걸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50대 구입비 7,500만원을 했습니다.

시에는 2.7인당 하나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1년까지는 컴퓨터를 1인당 1대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50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양지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모자라는 돈 64만4천원 교양지라고 하면은 지방행정지와 도시행정 두가지가 매달 월간으로 발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모자라는 돈 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7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모자랄거 같아서 도 교육원이나 중앙교육원에 교육을 시킬 때는 위탁교육비를 줘서 교육을 시키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공무원 축구대회 소요경비 201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도지사기 차지 축구대회는 해마다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작년에는 충주에서 개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제천시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없어서 소요경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기, 태극기, 깃대 구입을 3가지를 해서 220만원 정도 해서 모두 일반운영비로 1,1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연말까지 돈 100만원이 모자랄거 같아서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과에 와보니까 굉장히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각종 표창시상품을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표창을 할려고 했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300만원이 부족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7급과 8급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수자한테는 시상도 하고 인사상의 우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상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시군대항 공무원 축구대회에 아까는 일반경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는 시상품 구입으로 전체 12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포상금이 전체 473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을 퇴직수당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총 73명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을 계상을 했는데 3억3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연금지급금도 1,500만원을 재해부조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 지급하고 있는데 1,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향균회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현재 향군회관이 시민회관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예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향군회관이 처음에는 그자리 현재 시민회관 자리에 향군회관이 따로 있었는데 시민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현재 도내에서도 향군회관이 없는데가 제천시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향군회관을 운영하고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계획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천함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1-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방문을 했을 때 제천함에 앰프를 해주면은 장병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겠다고 간청이 있어서 제천함에 앰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비상급수시설 동파 방지시설 열선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해서 두가지를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도 시범 방재훈련이 10월15일에 청전동에서 산불진화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주민들에게 실비를 점심값이라도 하는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50p 일반운영비중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중에 V3 NT용 전자문서관리용이 92만원에 한개인데 이것도 백신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백신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문서화되는 그건걸 관리하는거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포토샵 현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편집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현재는 이거를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장기훈 위원 포토샵 프로그램이 7-8년전에 나온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래서 현재 어려워가지고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장기훈 위원 그렇지 않을건데...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이 500개 들어가잖아요

이거 정품 하나면 다 깔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백신 프로그램은 백신 하나가지고는 안돼죠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마다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운받아서 다 백신예방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각 컴퓨터마다 다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500개씩 다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것도 모자라는 숫자를 계상했습니다.

총괄관리할 수 있는건 총괄관리하구요

장기훈 위원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전산을 하는걸 다들 공감하는데 금년 추경에 본 예산만큼 컴퓨터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MS오피스 97 이것도 100개 이거 마이크로 소프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한글 국산도 있는데 마이크로 소프트를 꼭 할려고 합니까? 비싼거를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것이 품질면에서 좋아서 저희들이 마이크로 소프트 97로 나온거는 다 구입해서 사용하는걸로 조달청 물품으로다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장기훈 위원 52p 컴퓨터 50대 신청하셨는데 125만원씩이면 상당히 고액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온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125만원이면 국민 PC라고 해서 100만원대 이하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조달청하고는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저번에 교육을 가니까 정보통신부 장관이 10월중에 국민 PC 팬티엄 3가 90만원대 국민 PC 88만원에 모니터 15인치 포함해서 이런것을 검토해서 장만하시는걸 문제삼는게 아니라 앞으로 국민 PC로 보급되는 팬티엄 PC를 여러가지를 앞으로 잘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걸 종합적으로 잘 알아지고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50대 구입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장기훈 위원 인도우 98은 들어있고 포함해서 98만원대로 나와있는데 10월중에 들어올거 같습니다.

10월20일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PC니까 이런것을 잘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 가격보다 싼것이 성능이 좋고 하다고 그러면 더 대수를 늘려서 구입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58p 앰프셋트 구입하는거 제천함에 기증하는거 제천함에서 아직 안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금년에 아직 안왔습니다.

장기훈 위원 의병문화제때 안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의병문화제때 지금 출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눈을 쉽게 뗄수가 없는데 1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다른부서 보다 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는건 아는데 이해가 갑니다만은 너무 많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에 와서 실제 업무를 다뤄보니까 과하다고는 생각이 잘 안되구요 위원님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렇다고해서 너무 쓰지않고 적절히 쓸때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쓰시는 분은 1천만원도 적은데 시민들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쓰는 이상의 효과가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57p 향군회관 건립비 4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정을 털어놔봐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향군회관이 시민회관에 당초에 건립할적에 그자리에 향군회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보상이 1억 나가서 보상금을 건물 짓는데 투자를 하고 시비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사용하는걸로 당초 계획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이 전부 시군비로 보조를 받아서 독립적인 회관을 짓고 11개 시군중에서 제천시만 향군회관이 없어서 향군회 측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자기네 돈하고 합해서 나가서 따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계상했고 향군회측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데 그거 다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4억만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향군회관만 나가면 실지 시민회관은 시민을 위해서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은 순수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순수 시비입니다.

장기훈 위원 1억 예치된거는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1억 예치된거는 별도입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p에요 장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백신 프로그램이 500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천시청에 현재 컴퓨터가 몇대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637대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제천시 공무원 2.7명당 한대꼴로 보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637대면 2.7명당 한대꼴이 되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637대중에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연결된거는 주민등록 정리에만 쓰지 다른 업무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지적과에도 그런게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쓸수 있는건 300대 정도 상회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죠

그래서 2.7명당 한대가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백신 프로그램도 637개가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00개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실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장착을 안해도 되는게 몇개 있는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바로 밑에 MS오피스 97도 컴퓨터 마다 하나씩 필요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컴퓨터마다 하나씩 필요한 것이 아니고 MS오피스 97은 저희들이 자료화면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지 않고 실과별로 하는겁니다.

민경환 위원 1회 추경때도 41개 사업소 3개씩해서 8만1천원의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120개를 구입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회 추경때 똑같은 항목으로해서 MS오피스 97해가지고 41개 사업소에 3개씩 해서 8만1천원씩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천시가 구입한 총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총 대수는 파악을 안해가지고 왔는데 올해도 1회 추경하고 당초 예산하고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상당히 많던데요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컴퓨터는 내구연한보다 형식이 386이하는 자꾸 교체를 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일단 내구연한에 대한 저거는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내구연한은 파악을 안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57p요 향군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을 저희 시에 비어있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시민회관 옆에 중앙동사무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임대로 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동사무소 비어있는걸로 해서 향군회관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동사무소가 비어 있는 거는 두학동사무소 하나 비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산동1동도 임대가 들어가 있고 전부 임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학동사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향군회관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돼서 애를 많이 먹고있는데 그러한 재산을 활용하는게 옳지 새로운 금액을 4억씩 들여가지고 향군회관을 건립한다는건 시민 정서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게 구시청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동사무소는 3년간 임대를 줬는데 공원부지내라서 단체에 등기를 넘겨줄 사항이 안됩니다.

민경환 위원 향군회관이 굳이 등기를 받아서 자기들 재산을 취득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들 모임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거지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재향군인회에서는 회관을 하나 지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해서...

민경환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야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신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이 놀고 있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용을 들여서 행군회관을 건립해 준다는건 시기적으로 옳지 않는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재향군인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향군회관을 지어서 향군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현재 향군회비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향군회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도소 건물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그부분이 재산가치가 커서 주기가 힘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청전동 지도소는 선관위하고 교환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쪽에 학사하겠다고 한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줄수가 없구요

민경환 위원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시유재산이 놀고 있는게 많이 있는데 새로 비용을 들여서 건립해 지원해 준다는건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시유재산이 놀고 있는 것이 매각이 안되거나 임대가 안되고 있는 것은 구시청하고 서부동 농촌지도소, 두학동사무소 세군데만 비어있지 다른데는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데 시유재산이 많이...

민경환 위원 중앙동사무소를 임대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연간 4,500만원입니다.

영천2동사무소는 노동부에 임대를 주고 있구요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구조조정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기훈위원님이나 민경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향군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수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별교부세 성격이 짙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교부세는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면은 시비가 되니까요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비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19억5,1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5,100만원이 보통교부세이고 특별교부세가 19억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여기에 의해서 제천시가 받으면 순수 시비되는건 이해를 해요

여기 의회에서 내시가 된거 아니냐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도 무리가 않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무리는 안될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를 건립해서 준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하수도법 3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 정화시설 부담 설치비를 지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돌려서 부담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1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인데요 청소년보호법이 대폭 개정돼서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간에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관리하던 것이 행정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천동 일대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간에 소방도로도 뚫렸고 시대적 흐름도 많이 변했고 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해제하는거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내표시판이나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행금지 구역 안내표시판 설치비를 100만원 요구를 했구요

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요금 2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생해 주셨고 도의원님하고 해서 당초 추경에 도에서 2억이 삭감이 된건데 이번에 3억을 계상을 받았습니다.

기 6억6천만원 채무부담승인해 주신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3억6천만원으로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뒤에 102p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행금지구역에 도로도색비가 각 소방도로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경비는 다 집행이 될지는 아직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빨리 여론수렴이 돼가지고 해제가 된다면 집행을 안할수도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게 어렵고 표시는 해야 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107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각 실과사업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643-6560이라는 일반전화가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비를 감을 시키고 대신에 장례지원반에 급식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정상 10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례지원반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한끼 3천원씩만 계산해도 2만원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천막을 설치해주고 이런 지원활동을 하면서 실질 그집에서 어쩌다가 때맞춰서 거기 갔을 경우에 혹시 점심을 먹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거의는 안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 정액보조를 유일하게 제천시만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전액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8p입니다.

백운면 방학리 농로포장하고 재현리 농로포장은 범죄없는 마을하고 낙후지역 지원사업비 도비지원비를 성립전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성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천만원이 있는데 노후공공시설 보수비로 2개 지구에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9p는 저희가 장학담배 판매한거 출연금으로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판매한 것이 56,442보루더라구요

그래서 다 계상하면은 2억5,963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2억5천만원만 장학기금으로 내는걸로 하고 나머지 960만원은 일반회계에 주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163p에 채무부담행위인데요

당초에 위원님들이 6억6천만원을 승인해 주셨던 것이 이번에 도비 3억을 받음으로서 3억을 감해서 3억6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93p인데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7,2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체이자 수입이 590만원 이것이 청풍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청풍에 장형기씨하고 장수일씨 이런분이 제때 원금상환이 안돼서 연체이자가 600여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4,462만3천원 계상이 됐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융자금 세출을 제외하고 수입이 되는 것은 현년도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내년도 융자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전부 2억2,087만원을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을 마치고 다음에 또한가지 134p 보시면은 경제개발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저희가 조사해서 올려서 확보된 예산액입니다.

이것이 32억5,700만원 그리고 133p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28개소에 5,536만7천원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34p 32억이 어디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326만7천원 그거는 부대입니다.

본 추경예산 요구를 내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107p에 장례지원반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없고 추석날도 지원반 차가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인사도 하고 했는데 기정에 50만원에 이번에 108만원해서 경정이 158만원이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이나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장례지원반 특근매식비로 예산담당 부서로 요청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운영할거를 200으로 계산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액을 200으로 한거예요?

향후만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향후만요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전체 재정상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구액이 200이었는데 100만원 정도만 계상된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저희가 이것을 200을 잡은 것을 실지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지는 7명인데 그중에서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5명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까지는 월 5만원씩 식대가 나오는데 일용직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순수 일용직만 가지고 하루 3천원씩 계산하니까 2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런측에서 앞으로 최소한도 200만원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여러가지 재정검토상 문제가 있어서 100여만원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193p에 연체이자 수입이요

기정에 10만원이었는데 경정을 590씩하는데 세입가능한 예산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가능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연체가 금년도만 아니고 작년도에도 있던건 사실인데 세입조치가 가능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지가 작년도같은건 정리가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74p에요 올림픽스포츠센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300만원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제가 찾아봤는데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보니까 하수도법 32조가 원인자부담을 하는건데 제4항에 보면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10조 제1항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전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자가...,

그래서 운영에 따른 하수도요금은 관리부서에서 내고 이것이 당초에 허가협의조건으로 준공이전에 이것을 납부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못해서 이번 에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연 1회 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한번만 부담하면 그만이죠

장기훈 위원 자체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을텐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수영장이나 이런 물갈이만 되어 있구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수도를 쓰는 요율에 따른 하수도요금은 운영자가 부담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부담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부담금도 다 시로 들어오죠

하수도특별회계로요

장기훈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노후건물 정비요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디에 쓰실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봉양 공전2구 마을회관, 덕산 성내 마을회관 두군데를 받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계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올렸지만 70년대에 신축한 마을회관이 거의 노후돼서 못쓸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댈수는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회관같은건 지원이 어렵고 내년도부터라도 그런걸 전반적으로 손을 댈수 없는 실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불가피한데만 두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지부나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액이 시군별로 틀린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똑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시세나 군세에 따라서 다른게 아니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똑같은데 다만 우리시만 10%를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이분들도 모임이 각 시군대표가 모이면은 제천시가 여러가지로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계상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내용이 뭡니까? 인건비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인건비입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46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5p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담배소비세 6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p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가 증가가 돼가지고 4,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98년에는 4기를 운영했는데 99년에는 3기만 운영해서 감소된 것이고 시민회관 건물 사용료가 감소됐습니다.

KBS는 사용료를 받던 것을 허가취소하고 우리시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도 277만7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증가돼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건소 환자진료비 증가로해서 2억4천만원이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수입 감소인데 이거는 4,800만원입니다.

성인병 건강진단 검진비 감소 480만원, 공공예금 이자는 금리인하로 해서 5억5천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5천만원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잡았던게 너무 과해서 98년도 결산결과 많이 잡았기 때문에 13억5,604만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2,549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630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서만무지개아파트 토지원상복구 부담금이 1억8,784만7천원인데 대한부동산신탁에서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수입이 증가돼서 1,853만2천원, 변상금은 산림녹지과 가로수 변상금해서 570만원이 증가가 됐고 위약금은 각종 계약위반했을 때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게 증가가 돼서 749만9천원, 주민등록 과태료나 책임보험등 해서 과태료 증가가 1,386만5천원,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수입이 1,817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98년도 양여금이 10억3,680만원, 98 올림픽스포츠센타 시금 수납분이 31억5천만원, 시유지의 송이버섯 매각이 554만원해서 기타 잡수입이 이번에 증된게 42억5,1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p부터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상부로 부터 내시된대로 예산이 계상됐고 지출에서 자세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텐 세탁 전액 감은 세탁은 회계과에 통합해서 관리하므로 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작은 액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망 연결 PC용 보안장비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게 교통과하고 세정 자동차 업무하고가 연계가 안됐었습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세정과에 가지않고 바로 체납관계라든지 세정과 업무가 이용될 수있도록 예산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장부 구입을 징수부라든지 해서 50만원, 81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매수수료가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통합 전산 자료 변환비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전시군이 통합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홍보 및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을 전액 200만원 감했습니다.

교육을 사정상 오후에 실시하므로 해서 중식비를 절감하게 된겁니다.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 부족분 예산이 OCR레이저프린터기가 기정에 예산이 섰는데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계상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지서를 뽑는건데 옛날에 있던 기계가 낡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자동통보 ACS 시스템 구축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성자동응답 시스템으로서 체납액 징수율이 지금은 명년도부터는 교부세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강력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체납을 안내하고 촉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타시군에도 운영되는 데가 있고 저희도 도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p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가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운영횟수 감소 이유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건지 설명해 주시구요

○세정과장 지선대 강사수당이 4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당이 예산에 안서가지고 3기만 했답니다.

강사수당 예산부족이죠

장기훈 위원 다음에 보건소 예방접종수입감소가 4,8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거죠?

○세정과장 지선대 보건소 예방접종 유료예방 접종 약품값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방청석에서 당초예산에 4,800만원이 추경에 섰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유료예방접종 약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훈 위원 30p 불용품 매각대금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불용품 매각은 연중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해서 불용으로 결정된거는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수입으로 저희한테 잡히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62p 업무추진비 200만원 올리셨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32p에 특별교부세 4건의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세출쪽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자세한 내용은...

그게 소방도로 이런 겁니다.

명서동 소방도로... 소방도로가 3건이 있고 면지역 소방도로입니다.

민경환 위원 4건이 다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27p에 장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하나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 감소 내역을 왜 감소됐는지 확실한 내역을 모르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그거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유영화 위원 세입사항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한테 안물어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지난 3월달부터 백신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1차 추경때도 확보를 못했어요

3천만원이 예방접종 약품 값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된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줄 아시고 해당실과하고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유료예방접종 약품 값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약품값은 아니죠

세입예산인데요

세입예산에 감이 된거니까요

○세정과장 지선대 약품을 사서...

유영화 위원 약품을 사서 주사를 놨더라면 돈을 버는데 못한거예요

사실 이거는 책임추궁감이예요 해당부서에, 세정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63p에 지방세 체납액 자동통보 ACS시스템 구축 1식이 2천만원인데 세정과에 얘기듣기로는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카드로 수납하는걸 시책으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내지는 못하고 카드로 냈을 때 자기나름대로 10개월이면 10개월 3년이면 3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드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면은 오히려 자동통보시스템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지선대 자동통보시스템도 필요하구요

이것도 예산이 별로 들지 않고 되는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제가 현지를 갔다온게 늦어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분할납부 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줄수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예비비도 상당히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이지체크기가 1,150만원 정도 나이스통신은 60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상당히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상용을 안하면 다음 추경때나 가야 가능한데 좋은 정책이 사장된단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거는 바로바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p입니다.

회계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산분뇨처리장에 물탱크가 노상으로 있어서 그거를 치우는 공사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민원안내 현판을 제작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 150만원을 감해서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컴퓨터를 살수 있도록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66p입니다.

시설비에는 소회의실에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앞에 플랜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전동버튼 및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물이 계속 시청 담장같은데 붙고 있는데 정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일정하게 홍보를 할 수있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전자버튼 및 음성인식장치를 설치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청내에 체육시설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중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자리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체육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40만원 소요되고 청사내 잡초제거용 예취기 구입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p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다 보조가 되는 지원금인데 지금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338만6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간 12월말까지로 봤을 때 5천만원 부족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보조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86명이었는데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205명 돼가지고 이번에 616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도 12월달까지 정상적으로 갔을 때 6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75명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인데 한꺼번에 다 내려주지를 않고 보조금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번에 2,233만원 정도가 와서 연말까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보조가 돼서 세하의 집하고 이하의 집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전변압기 전액 감인데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갔다오고 했습니다만은 장애인 작업장에 변압기 설치하는 것을 당초에 1,500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200정도가 감이 돼서 1,300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해서 1,700-800정도가 있어야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당초에 안 잡았던 대로 이것은 감하고 대신에 보수공사를 하고 전력수요를 낮춰가지고 임시사용하다가 우리가 100㎾이상이 됐을 때 해야 되니까 지금 현상태로는 9명 정도가 나와서 수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배관이 작년에 동파된게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임시 응급복구공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그리고 위원님들 가보신 지하의 누수방지공사라든가 이런거를 2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p는 예산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취로사업입니다.

2억2천 9월1일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생활보호자녀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데 한번에 요구됐을 때 했으면 매번 얘기가 안되는데 이번에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반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700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인원이 늘어느냐면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소득 자녀가 104명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IMF로 해서 늘어나서 현재 17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은 당초에 예상했던 도에 국도비 요청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봤는데 노인네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예정했던 추세로 늘어나지 못하고 인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493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2,467명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반면에 11,478명에서 12,812명으로 늘어나서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이번에 1억9천 확보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백어린이집에 보일러하고 기름통에는 방호벽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방호벽을 설치 안했다는 소방서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7p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48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감이 6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8p 시도비 보조금 의료보조사무비로 15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199p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사무용 컴퓨터를 한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p 앞에 국도비 사용잔액 148만1천원에 대한 반환금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3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4p에 1,636만원에 대해서 36만원은 예비비로 넣고 1,6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p에요 시설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전변압기 전액 감이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1,300만원 예산으로는 수전변압기를 설치를 못해서 전액 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배관이나 누수방지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기본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46-7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당시에 수전변압기를 설치할려고 할 때는 기본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전기요금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수 전변압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그당시에는 계약전력을 다운을 시켜도 기본요금은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력을 다운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전변압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전변압기는 현재로 봐서는 설치를 안해줘도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은 설치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전기료는 계약전력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수전변압기를 설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보호작업장 배관 및 누수방지공사인데 결국 빗물이 새들어와서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당시 가봤을 때에는 작업장 뒤로 우수 수로관이 거기서 부터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게 아마 수로를 손을 봐야 될 상황같은데 누수방지공사에 우수 수로 손을 보는 공사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기는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뒤에 수로공사하고 옥상 방수, 지하실 방수해서 넣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2천만원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응급조치하는 선에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배관 및 누수방지공사만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누수방지를 해도 수로에서 물이 샘으로서 누수방지가 안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수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완벽하게는 못갖췄지만 응급조치 정도는 해놨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작업장 누수방지공사만 해도 빗물이 새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현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비가 많이 와서 뒤에 수로가 많이 넘칠 경우는 모르지만 웬만치만 오면은 넘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영세민 도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병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작업장 배관 및 누수공사 실제 제대로 할려면 5천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됐다 이돈 가지고는 응급조치밖에는 할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차라리 이예산을 안쓰고 다음 3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왕이면 완벽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작아가지고 응즙조치만 하다보면은 계속 응급조치 비용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다음 추경이 어떻게 언제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고 날씨가 제천지역이 갑자기 추워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배관 응급조치했다는 것은 외부로 있던 것을 내부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데도 1,300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정 안되면 나머지 누수공사는 옥상 누수방지공사가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길래 옥상하고 우선 두가지만 응급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옥상부분은 독립된 부분으로 봐도 되겠는데요 시공상,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제가 말씀을 실언을 했는데 지하 누수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옥상하고 수도배관만 2천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예산부서에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의료보호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말입니다.

국비 80%에 도비가 20%인데 제천시가 1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다 달라고 요구를 해보신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몇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자료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1회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하나 주시구요

95p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참가하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대상자 선정은 자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능력이 있다는 사람으로하고 있는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취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써줍니다.

유영화 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실무자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취로사업에 나갔다가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애기를 듣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알고 계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14일로 알고 있는데 수산면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1930년생 할머니인데 그날 면사무소에 집결을 9시까지 시켜서 면사무소 직원이 면사무소 차를 가지고 수산면 적곡리에 도로변에 풀깍기를 실시할려고 현지에 수송해서 내려놓고 풀을 깍으려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안전수칙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교육을 하고 풀깍기를 시작하면서 읍면동 담당직원이 사진을 찍을려고 풀깍으라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앉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주저물러 앉길래 엎드려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다른사람은 다 엎드려서 깍는데 그 할머니만 엎드리지 않드랍니다.

10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동향보고 올라온게 9시40분이 됩니다.

한 30분간 그렇게 했고 사진찍을려고 엎드려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사람이 안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옆에 사람하고 담당자가 가서 흔들어보니까 그때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면사무소 직원이 면사무소 더블캡차로 수산에 서울의원으로 후송조치를 해서 서울병원에 들어가서 청진기를 대니까 하마 그때 숨이 끊어졌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전에 119 연락하니까 119도 서울의원으로 오고 다 해서 사망확인이 됐습니다.

작은 동서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동서가 부축해서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동네 남자분은 운전석옆에 탔고 직원은 운전을 하고 환자하고 환자 작은 동서는 뒷칸에 타고 오는데 숨이 중간정도에서 끊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도 당황해서 모르고 그 노인네는 제천 서울병원으로 가자 직원은 이차로는 서울병원까지 가기는 뭐하니까 119를 불러서 가는데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가야 된다 그건 기본상식으로 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돌아가신걸로 판단해서 가족들하고 연락해서 수산면 계란리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 유족 둘째아들 남편되시는 할아버지도 이해하시는데 그분이 평소에 돌아가신 직후에 알았습니다만은 고혈압하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할머니입니다.

수산에 서울의원에 치료도 받았고 제천시 보건소에도 혈압약을 타가지고 갔는데 7월달까지 갔는데 8월달에 농촌에 바쁘시고 하다보니까 혈압약을 안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연사로 판단해서 모든 장례를 치뤘는데 둘째아들이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에는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지 자연사로 판단되는 것은 보상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쪽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김경일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받았는데 역시 변호사도 국가배상법이나 손해보상법이라든가 각종 법을 판단해서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이 안전 부주의를 했다든지 안전사고라든가 사업현장에서 사업 부주의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신 것은 자연사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의견도 받아 왔습니다.

저쪽에서 법적 대응을 안하도록 김병창 부의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둘째아들이 막무가내로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 되는 분하고 할아버지 되는 분은 제가 직접 집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다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분들도 옛날부터 아프신 분이니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는데 아들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초동대응이나 응급조치를 담당공무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잘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는 사망진단서가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테고 요즘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과정을 보면은 작업장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안전부주의라든가 이런 사고로 봤을 때는 자연사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사망진단서라든가 만약 손배소를 제기했을 때 재판부가 자연사로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테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데 산재보험도 적용을 하고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 취로사업 특히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현장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병이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사망이 가능하다거나 외부로 봤을 때 도저히 취로사업을 하실 능력이 안되시는 분은 돌려보내고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택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물론 행정이 잘못 집행된거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사망사고가 돌발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문제가 심각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담당과장,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상당히 신경써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700여만원이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에 시설비중에서 환경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도비가 125만원이 진달이 돼서 환경시범마을 오미하고 상천이 되겠습니다.

현판제작과 시범마을에 대한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1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바라기 성분 분석 및 상품개발로 금년도에 해바라기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서 여기서 생산된 종자나 씨앗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성분분석이나 좀더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휴를 한다든지 개발여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에 3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면은 제휴해서 시제품으로 생산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수집된 씨앗은 3,000㎏ 정도가 채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은 아직까지 해바라기가 다 피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종자가 채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000㎏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의림지 시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청소요금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덤프트럭에 821만1천원, 포크레인에 8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당 하루 사용료가 23만4,600원 정도가 되는데 120일분을 당초 계상할려다가 113일분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이 돈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추진인데 이문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거론이 돼서 오리사육법을 하지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들어서 2개 업소 정도에서 민자유치 내지는 민간위탁 부분에 제안도 들어온 바가 있고 그부분을 했을 때 만약에 오리사육법과 기계설치 부분이 중복이 될 경우에 사업비의 이중투자 내지는 사업비의 손실문제가 상당부분에 비중을 차지할거 같고 여러가지 문제로 봤을 때 기대상승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나 민간위탁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매립비용에 대한 절감문제라든가 매립연한의 증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계화쪽으로 선회하면서 오리사육법은 중복투자 관계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소현대아파트하고 청전 두진백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약 2,000세대 정도를 용기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달동안 수거하는 용량을 받은 다음에 용량이 확보되면은 그부분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기계화 시설로 갈 수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용기구입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2,780만원은 삭감하고 폐기물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립장 시설은 11월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개월동안은 시범가동하고 정상적인 업무는 내년도 1월1일부터 가동할 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2개 업소에서 약 6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지금 1개 업소가 민간위탁이 늘어남으로 해서 1억원을 더 계상해서 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천만원내에 적게 수거하는 데는 1,8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월 톤당 600톤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 600톤까지 지급을 하는데 월 톤당 38,8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월 1개 업소에서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2,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부족액에 대한 1억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유지 보상을 세웠는데 3,600만원 정도가 잔여자금이 남아서 삭감하고 오리사육장 설치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67p 계속사업비 조서인데 저희들이 매립장이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16억4,300만원중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원래 사업계획 년도는 내년도 2000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83p에 시설비에 시범마을 해놓고 분리수거용기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것은 도내에서 각 시군에 2개 마을정도씩 환경우수시범마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가장 수려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발생하는 자연발생 쓰레기나 이런 환경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선 지원해줄게 없고 도에서 도비로 125만원이 내정이 돼서 현판하고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시범마을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오미하고 상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석 위원 가정용 수집용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집단 수거용기입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p에요 오리구입은 일단은 포기하신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가정용 수집용기 구입을 2천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시범집단업소로서 청전 두진백로아파트하고 하소 현대아파트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가정용 수집용기입니까?

집단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정용 수집용기하고 중간용기까지 다 설치를 해놓고 우선 가정용에서 수집해서 중간용기까지 이전이 될 수있도록 해서 1일 발생량을 측정하고 월 발생량을 측정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공동주택이 18,000세대가 됩니다.

18,000세대에서 발생하는 양을 측정할수가 있습니다.

18,000세대를 우선 1차 대상으로 삼아서 기계화 설치에 시범으로 시범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하소동 현대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기는 매립장으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매립장에서 전체 나오는걸 가지고 처리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영월의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북상리 지역에 선정이 되는걸로 보도가 되는데 그 위치가 제천시민의 생명수에 원천인 장곡취수장으로 부터 10㎞ 상단에 위치하고 있구요 침출수 유입지점으로 6㎞ 상단부에 위치하는 것으로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9월초부터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추경예산이 추석전에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거 보다 방어적 개념보다는 선진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이런데 대한 대책비가 올라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없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은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내에도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은 부서입니다.

상대 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희박한 실정입니다.

당초 최초정보 입수를 환경운동연합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먼저 입수를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1월달에 이미 보고한적이 있었습니다.

계통보고를 했었는데 1월달에는 당초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북상리가 아니고 쌍용쪽에 설치할려고 생각했다고 민원에 부딪혀서 대안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북상리로 이전해서 8월17일에 확정이 영월군에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내에서 영월군에 공식적인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계획을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의 피해가 어디까지인가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영월군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알아본 후에 시민단체라든가 각 기관단체가 총 망라한 회합을 가진 이후에 거기에 결론을 도출해서 행정이나 대응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수원에 근원이 되는 취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루어줘야지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프트하고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하는 부분은 되겠지만 저희들도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장서서 먼저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강 수계 수질문제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까지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상수도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업무라고 하지만 환경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환경관리과에서 중앙정부 환경부에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 같은데 이러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신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각각 나눠줘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반대의견이 표명된 이후에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침출수 사고난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해도 취수장으로 부터 15㎞ 이내는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런걸 살려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늘어가지고 3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새로 늘은 부분은 과거에는 제천시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위탁한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때 당사에 제천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정질문과정인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개략적인 숫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33억 정도가 청소행정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입이 11억 정도해서 22억 정도가 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리원이 당초에 91명있었습니다.

지금 약 25명을 금년도에 감원하고 자연감소로 해서 감원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지정된 업소 동국환경에 6명을 배치했고 그후에 매립비용의 산정으로 봤을 때 약 3억5천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해서 절감액이 약 3억5천 정도로 추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준 부분하고 과거하고 효과는 어디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는 민간위탁쪽에서 절감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25명까지인데 자연감소로 따져서 5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65명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앞으로 더 감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것 보다는 자연감소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업체들에 대한 받을 수있는 체제도 강구를 하고 있고 각 업소에서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경쟁체제도 조금씩 강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도 문제나 청결도 문제 이런거까지도 업소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청소행정이 독립채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서 큰 무리수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원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이쪽 차원밖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인원감소적인 차원이 가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구요

유영화 위원 톤당 우리가 발생쓰레기가 줄어간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있는데 1억 정도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개 업소로 있다가 3개 업소로 늘어나니까 기존에 시에서 직영했던 부분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오리사육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하신다고 350만원 예산을 요구하신게 있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설치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민경환 위원 아닙니다.

1,200만원외에 35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350만원이 사용이 안됐으면 같이 감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리프트 설치를 해서용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용기에서 수거해서 매립장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검사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보, 전화요금 54만원 감되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족액은 16.8%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라고 해서 1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소프트웨어입니다.

V3 전산기 바이러스 백신을 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유류대입니다.

방역소독 경유를 990만원에서 1,391만5천원으로 40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체력단련비 250% 감액해서 다시 환원되는 조건으로 7,77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유영화위원님이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약품 부족액입니다.

예산이 3억에서 경정에서 4억5천으로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약품 부족액입니다.

한방을 5월달부터 실시하여 주 2회로 출장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1천만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p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국비에서 991만8천원에서 1억1,362만원으로 14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내년에 방역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용역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여름에도 전염병 관리대책하고 방역소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구요 못하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감소가 기정에 1억1,400에서 경정에 6,600으로 해서 4,800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억1,4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6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세입에서 감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1,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경정예산에서 6,600만원이 예산이 되니까 예방접종은 저번에 조례 개정 이전에는 산 금액에 받는 액수가 같은데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더 하지를 못했고 또한가지는 직원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축이 되니까 옛날같으면 저희들이 접종을 오시는 환자들만 받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찾아가서 집단으로 접종을 하고 그러는데 직원이 줄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줄어들고 해서 예산상으로도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들 직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나가서 활동을 못한것도 있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해가지고 감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거는 유료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돼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유료예방접종은 영세민 이런거는 무료로 나가는데요

유영화 위원 유료만 얘기하세요

약품은 충분히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산상 못살 때는 저희들이 일반병원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됐더라면 유료접종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약간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어느정도입니까?

대강 일반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정확히 제가 안따져봤는데요

유영화 위원 대강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대강 제 생각으로는요 2천만원 정도는 약가가 비싸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몇명이 안돼도 한 2천만원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봐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약품을 구입을 못하고 금년초에 공교롭게도 IMF 체제에 이후에 예방백신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료접종이 됐든 유료접종이 됐든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야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예방접종인데 못해서 나중에 병이 발생되면은 그 비용은 엄청 크게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4,800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80p를 봐주세요

방역소독 유류대를 요청하셨는데 400만원인데 언제 쓰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방역경유대가 모자라는데 저번에 예비비를 요청했었는데 예비비에서는 유류대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겨울에 쓸수 있는 예산을 난방비를 약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미 집행한거죠? 앞으로 쓸겁니까? 쓴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앞으로 쓸거하구요 일부는 썼어요

한 100만원 정도는요

유영화 위원 예산승인도 안받고 전용해서 사용하면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산계에서 합의를 하기를요 우리 예산이 모자라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영화 위원 예비비 요청한거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비비에 요청해요

작년에도 했고 예산확보를 못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저희들도 예산담당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올렸을 때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게 매년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봐주시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사업소에서 예산 따기가 힘든것만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연료대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내가 알아볼테니까요 함부로 전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81p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약품 구입이 있는데 PDT, 폴리오, MMR, 간염, 풍진해가지고 5개 항에 1,66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초 예방접종 약품가가 모자라는게 2,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예방접종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2,900만원 다음 추경에 꼭 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1,66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였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도 문제점 대책 보고를 시장님한테까지 받았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실 때 이거는 꼭 해주신다고 확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유영화 위원 제가 해주는거 아니고 저희는 편성권한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 보고만 하지말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득하면은 왜 이게 안되겠습니까?

예산요구한 자료있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거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2회 추경에... 그런데 이거를 1천만원정도 확보를 못하셔서 예방접종비용이 없어서 약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제천보건소를 누가 믿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거는 단가인상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상이 됐든 어찌됐든 적어도 지난번에 보고하신게 2,900만원 부족분을 말씀하셨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하셔야지 기획담당관님이 예산을 알뜰히 쓰셔가지고 힘들기는 힘들거예요

그러나 이런 비용은 설득하시면 해주실 분입니다.

이런건 상당히 유감이네요

앞으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학술용역비 방역소독민간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할 만큼 어렵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현재 충북내에서는 음성군에서 3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찬반논의도 많구요 그게 민간위탁되는 단점과 장점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요원이 내년에도 존속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보는건 아니고 내년정도에는 1년 정도를 연기해서라도 공공근로요원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1년 더 연기하는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방역사업인데 민간위탁을 했다가 저희들이 잘못 판정해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방역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금액이 덜들지만 나중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될 때는 더 큰 손해가 날거 같아서 전문가한테 학교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에 방역소독할 때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하신다는 것까지 생각하신다니까 아주 예산절감 의지는 강력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는 음성이 하고 있으니까 음성가서 배워오세요

그래서 잘되면 그거 벤치마킹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돈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니죠?

꼭 필요하다면 되겠지만 제가 이자리에서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거는 위탁을 해서 민간한테 맡긴다는 생각은 좋은데 민간으로 아웃소싱하는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런걸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가서 배워오면 되는 거거든요

돈 들일 필요없이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는 사항인데 성인병 건강진단 검진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기정에 1,2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49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무원 피부양자나 지역의 피부양자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내줬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요

그런데 금년에는 공무원은 피부양자가 홀수 생년월일인 사람인데 사전에 할거냐 안할거냐 의향을 물으니까 안하신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홍보를 할수 없거든요

이런거를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하라는 것도 근거를 저희들이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작업을 하고 공문으로 띄울수가 없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합니다.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건데 그런 방법이 틀려지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에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해년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목표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이사업도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된 사항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1인당 검진비가 얼마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항목마다 틀리는데요

1차 검진은 대개 22,000원이구요 2차 검진은 종류에 따라 약간 단가차이는 있거든요

간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수가가 다 틀린데 평균적으로 2차 검진은 4만원입니다.

조병석 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금년에는 공무원이 아니고 가족들이니까요

공무원들이 할 때는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구요

조병석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미달이 많이 됐던데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작년에는 사업이 늦게 돼가지고 목표는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대개 5월초에 되기 때문에 기간을 선정 분석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조병석 위원 목표를 수정해서 목표달성을 한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1p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의 건인데요

PDT나 폴리오 같은걸 보면은 한 2,000명 정도 예정인원을 선정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관내 영유아 수와 0세 인구수가 1,5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2개월 간격으로 하거든요

한번 놓을때 단가가 3,300원으로 되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영유아 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장기훈 위원 PDT 같은 것이 신생아가 몇번 주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3번입니다. 2개월 간격으로요

장기훈 위원 제천에 신생아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0세 인구수가 1,500명입니다.

장기훈 위원 유영화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이 문제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단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 도내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으시면 방역은 우리 보건소에도 굉장한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겁니다.

이걸 구태여 용역비까지 줘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성에 실시하고 계시다니까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잘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약품 구입비로 전용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차라리 예산을 신청하실 적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것도 차제에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이는 데가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음성에 저희들이 출장가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윤춘입니다.

우리 제천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더 맑고 더 깨끗한 맑은 물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우리 제천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완벽한 하수 및 오수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집행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80억3,600만원에서 700만원이 줄은 80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유는 금년 7월14일 분뇨처리장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분뇨처리 비용 절감분을 감액하였고 일반직원 및 기타 직원의 가계비 지원을 증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당초 2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 적립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천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2,400만원이 감액된 총 26억9,7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부분에서 700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9,400만원, 타회계 전출금에서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p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 인건비란에 기타직보수 148만2천원은 청원경찰 가계지원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위생처리장 상수도요금 2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위생처리장 확장공사 전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것을 확장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분뇨처리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 1천만원과 분뇨탱크 침사 및 침사물 청소비 1천만원, 특정고압가스 용기 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는 위생처리장 확장공사 사업이 금년 7월14일에 완공됨에 따라 준공전에는 위생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완전처리해 방류하던 것을 준공후에는 위생처리장에서는 1차 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확장공사시 매설된 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한후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므로서 시설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란에 가계지원비 4,014만1천원은 일반직원의 가계지원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89p입니다.

재료비중 수질관리용 약품구입비에 353만5천원, 분뇨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1,304만1천원, 염소가스 구입비 106만1천원, 대장균 특정시약 9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 확장공사가 7월14일 완공됨에 따라 구입할 필요가 없는 재료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분뇨수거료 징수교부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분뇨수거량을 당초 17,000톤로 예상했으나 분뇨처리장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수거량이 증가되어 금년말까지 약 22,000톤 정도 수거가 예상되어 분뇨수거료 징수교부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73p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징수금 이자가 증액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453만3천원을 감액한 사유는 98년 12월14일 착공하여 99년 4월21일 준공한 의림동 하수도 정비공사 사고이월분 공사비가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174p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171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포함하여 금년도 2월중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점검을 필하였으므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 등록비 9만원은 98년도에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감액 계상한 것이며 하수처리 RCR 교육 등록비 50만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운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상수도요금 100만원은 수도요금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75p 경상예산의 재료비중 전기소모품 자재구입비를 2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는 원가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을 시에서 민간위탁 경영할시 효율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중앙통제실 산업용 컴퓨터 수선비 1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중앙통제실 컴퓨터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을 완료했기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건분화 시설 공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계 2억1,022만원은 하수슬러지 건분화 시설 공사를 99년 12월 착공하고 2000년 4월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건분화시설 공사를 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비 절감분이 36억원이 되고 슬러지 매립 및 운영비 절감분이 5억원이 됩니다.

176p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중 양수기 구입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CCTV 촬영결과 확인용 TV 및 VTR 구입비, 경운기 대폐차, 카터기 구입비, 긴급보수용 부레카 구입비, 천공기 구입비등 감액 합계 363만4천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용 파이프크리너 구입비 363만4천원은 가정 하수와 공공 하수관 사이 연결 하수관 준설기계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비비 1억9,387만3천원을 감액한 사유는 하수슬러지 건분화시설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77p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의 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징수 위탁 부담금 이것은 99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으로 3,759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하수도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시에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사고시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복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9p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보면은 대개 전액 감이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산을 기정에 성립했다가 보면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약품들인데 전액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분뇨처리장이 금년 7월달에 확장공사를 했어요

종전에는 위생처리장에서 2차 처리까지 전체 다 처리했는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장평리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압송관을 통해서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처리비가 필요없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확장공사가 완료되므로서 2차 처리비가 감이 된거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장기훈 위원 다음에 176p에 보시면 증감에 증액이나 감이 없는걸 보면은 비목에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하수도 민원처리용 파이프크리너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파이프 크리너는 가정하수에서 공공하수관으로 중간에 막히면 파내기도 어렵고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파낼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89p요

재료비 감이 방금 설명하신 중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답변하시기를 위생처리장이 7월달에 확장공사를 해서 2차 처리까지 하던 것을 1차 처리만 하고 환경관리사업소로 펌핑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감액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에 들어가도 2차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거기는 그냥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압송해서 물이 들어오면은 부유물질하고 미세물질은 1차 처리에서 걸러지고 나머지 관을 통해서 압송해서 들어오면 같이 기왕에 있는 시설을 돌리는거니까 여기는 별도 시설이 안들어가요

현재 있은 시설 돌리는데 그냥 집어넣고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말하자면 브로와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폭기조 내에서 미생물이 발생하므로서 약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나 이쪽에 응집제나 탈수기 여과포 같은건 해야 될거 같은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이거는 분뇨처리장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한 예산이 있으니까 기준예산가지고 다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처리하던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증가되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위생처리장에서 오던 것을 전부 다 처리할 수있다는 말씀하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에 시설이 가동되니까요 가동되는 용량가지고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홍보기획담당 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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