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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3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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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30일 (화) 11시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장제출)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업축산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1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인심 또한 넉넉한 좋은 계절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9월은 참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추석명절까지 있었고 임시회를 세 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한 보완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중앙부서와 국회에 직접 방문 전달하면서 제천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었던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 아직 부서별 안정된 분위기보다는 추석연휴와 맞물려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을 찾아 10월달 각종 문화행사와 시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집행부 모든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의병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의병과 충절의 고장이라는 제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제천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10월의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 받아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사전검토를 하여 10월 1일 제2차 회의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비둘기아파트상가 30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비둘기아파트 매매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실 및 분양계약을 위한 임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304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말씀드린대로 비둘기아파트상가내에 304호가 되겠습니다.

건립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서 건물면적은 전용면적이 121.32㎡고 공용면적이 21.65㎡입니다.

그래서 합계 142.9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근린생활 시설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비둘기APT 매매에 따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및 분양 계약을 위한 임시분양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 304호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은 첫 번째 관련법 검토로서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단서 규정에는,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검토의견입니다.

비둘기APT상가는 ’91. 9. 10일 준공되어 대부분의 상가는 ’91과’92년 사이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상가 매각에 따른 민원소지는 없는지 입주민 대표자등 이해 관계인의 여론 수렴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종식도시건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주셨는데 지금현재 그것을 기존에 분양사무실로 처음에는 했다가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기존에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합의사항이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실 분양계획을 위해서 임시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측에서 현재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가분양을 91년도에 24개중에서 18개를 분양을 하고 6개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6개는 임대계약을 하고 한동만 분양사무실로 써왔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측에서는 계속 대표회의실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현재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그당시에 도시건축과가 통합되기 이전에 그당시에 관리하던 몇분들이 무책임하게 말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입주자대표들은 건물을 입주자대표를 위해서 시에서 기증한걸로 보고있어요.

더구나 작년 재작년에 입주자 사무실, 회의실을 만들면서 집기나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항의를 하는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당시에 명백하게 시에서 입장을 밝혀 두셨어야 되는데 근거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할 때도 저희들 권희필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축하까지 해주시고 한 장소다 보니까 입주자대표들은 그것을 입주자들을 위해서 쓰는 사무실로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기하고 전반적인걸 다 어떻하느냐고 항의까지 오고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대책은 입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체 회의때에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서 이후에 대표자분들이 사무실에서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대표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일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홍보를 더 이해를 시켜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에 직원이 시유재산을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비둘기아파트상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비둘기아파트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해야되는 재산이니만큼 계속해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라도 재산관리측면에서 처분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지만 그당시에 그것을 사무실로 임대를 줬을때에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무조건 빠른 시간내에 분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양도를 할 때에는 틀림없이 입주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다보니까 어떤 아무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들한테로 돌아올수 있는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집기나 전반적인걸 다 시설을 해놓고 나서 막상 전체 분양이 다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스워져 버렸거든요.

입주자대표들도 중간에서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임의대로 처분하는걸로 그분들도 오해를 받고있구요.

충분하게 그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걸 명백하게만 밝혀줬다면은 문제가 안생기는데 분양이 다 끝난 시점에 오다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은 줄수가 없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된다.

물론 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거가 없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충분하게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입주민들 쪽에서 봤을때에는 시에서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시점에서도 자꾸 그분들한테는 저 개인한테라도 항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정도인데 수시로가서 확인하고 이것은 한도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쓸수가 없다 앞으로 쓴다면은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쓴다거나 명백한 얘기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분들도 오해가 없었을거예요.

엄연히 설계도면상에는 관리사무실내에 입주자대표회의실로 도면상에는 되어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안해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상가건물로 지어져있는 3층에 그건물이 입주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인줄 알고 혼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물론 시의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안을 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만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면은 그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계속 전에 일부 직원이 절차를 잘 판단을 못하고서 잘못얘기를 해서 중간에 입주자 대표들이 잘못 알고있었는데 설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얘기한 담당직원이 더가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입주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한 일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입주자대표들은 다 이해를 하고있지만은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일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과 같이 나가서 다시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빠른시간내에 대표자들하고 입주민들을 만나셔가지고 여기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는 처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관리계획만 변경을 해서 매각이 들어가다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틀림없이 집단민원이 들어온다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홉차례가서 계속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어제오늘 사무실을 사용해온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해오다 보니까 어느분야도 비둘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입주민들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판도 걸어놓고 더구나 지금 대로변에서 보는 유리창에도 비둘기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실이라고 써서 다 붙혀놓고 그래서 이걸 그냥 막연하게만 관리이전 변경을 해서 매각처분할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안을 생각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다 구비해놓은 의자, 책상, 이런걸 어디다 처분할데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설치한 부착물에 대해서는 철거해달라고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할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리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득도 했고 해서 현재는 앞으로는 민원이 없을걸로 아는데...

이종호 위원 여하튼 추후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한가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4호 건물에 대해서 91년도서부터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95년부터,

김병창 위원 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이런건 받은 실적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임대료는 받지를 않고...

김병창 위원 무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분양이 안되고 임대로 있었기 때문에 768세대를 관리하다보니까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실이 협소해서 같이 임시로 사용했던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을 대신 해주기 위한 하나의 사무실로 활용을 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임시 분양사무실로 같이 활용했던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다가 임대를 해주었다고 생각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변칙행정이 이루어진걸로 보는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은 안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개인이 활용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 전체...

김병창 위원 입주자도 개인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표회의실로 분양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분양도 안되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임대게약도 안되고 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않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동안에 받았든가 사용료를 받았다면은 오늘에 와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받아왔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소유권아니냐, 또 변칙적으로 저희들한테 넘겨준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민원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당시에 담당이 어느분이였었어요?

공무원이,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과와 건축과가 통합되기전에 건축과에서 이걸 담당해왔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담당공무원이 거기가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어느분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축행정계에서 그당시에는 담당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근무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박순조 계장이라고...

김병창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 가 계시는 그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충분하게 저희들한테다가 이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고 관리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사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게끔 말이예요.

모든 것을 갖춰준다음에 이런 조례 올라와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와가지고서는 전임자한테다가 우리과장님은 꼭 회피성하는 답변을 주시는거 같고 여하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둘기아파트 상가나 주택이나 분양이 덜 된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일반 주거용은 768세대중에서 22동만 분양이 안되고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상가는 6동이 있습니다.

분양안된 6동중에서 5동은 임대계약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한동만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번에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조례제정이 안되었을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임대자도 없고 분양도 안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산을 방치할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각공고를 해서 이것은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서 매각계획을 해서 재산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에 조례제정이 안되었을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재산적 손실이 계속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자금관리에 차질이 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을적에는 비둘기아파트가 당초에 시영아파트 아니였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도 아직 분양안된 상가가 여러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기에 조례제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분양사무실로 쓰고있는 입주자대표들이 사무실로 쓰고있는 동이 분양이 되지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긴요한게 아니라면은 그냥 놔두고 나중에 가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안됩니까?

입주자대표들이 사용하게 놔두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렇게 되면은 재산관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는 측면도 있구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매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박연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방금 전에 토의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도시건축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위원님이 도시건축과장님을 다시 발언대에 세우시는 것을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경기여건상이나 관리자사무실로 쓰고있는 사무실 위치상이나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도 듭니다.

현재 민원소지가 예상되는 바구요.

이런걸 대비하기 위해서 매각을 잠시 입주민들한테 유예기간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매각을 내년쯤에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래서 지금 5동에 점포도 당초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물도 분양매각공고를 하게 되면은 유찰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어야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초부터 상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매각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매각을 하시되요.

만에하나 다행히 조건이 맞아서 어떤사람이 계약을 체결할시에 사용기간을 계약기간을 2000년1월1일부터 이렇게 할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상귀 위원 금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분들한테 아까 아홉차례 방문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좀더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예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승인조건에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은 그런 내년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을 내일이라도 하시되 계약조건을 2000년1월1일부터 이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답변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매각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이 된다면은 다행이지만 그것이 안되고 유찰이 되어가지고 그냥 비어있을 때 그리고 입주민들이 무슨 임대를 주더라도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저렴하게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수 있게끔 그분들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신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활용할수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어떤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규정에 범위내에서 임대계약이 되도록 해서...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은 빠른시간내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나가신다면은 더없이 좋은데 그렇지않은 상태라면은 시에서 좀 양보를 하시더라도 입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도와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네,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업축산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1시4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1문 1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20일 저희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업축산과가 새로 발족됐습니다.

농정과, 원예유통과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9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책자 인쇄 전액 감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책자를 인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기계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대형관정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얘기됐던 사항인데 음용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으나 농업용수는 수질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소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정업무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p입니다.

시책업무추진입니다.

농촌소득증대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비 보상금으로 농어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2회에 걸쳐서 제천농고에서 컴퓨터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13명인데 여기에 대한 수용비 및 상용료를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관내에에 컴퓨터 농가가 351 농가가 있는데 작년에 80농가를 했고 올해 73농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강사료는 국고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비 보상금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제천 사과영농조합법인과 명암산채농공조합법인이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해서 2개소가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공전지구에 금년 하반기 부터 99년도 착수 2000년 봄마무리사업으로 32㏊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이 있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p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수산리 양지말과 봉양 공전리에 환쟁이골 총 10㏊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99년 가을 착수 2000년 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사업비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개소에 농업용배수로를 설치해서 1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시는 2개소에 공동이용조직이 있는데 추가 사업으로 2개소 더 증액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사업을 더 확보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당초에는 80% 보조사업이었는데 금년부터는 40%로 줄었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천시에 4동을 신청했었는데 농가에서 3동을 포기하고 1동만 완동상태에 있습니다.

남은 차액은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과에 프린터기 구입이 1대있습니다.

다음 116p 국내여비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풍운동장 입구에 허브원을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건데 허브원 월동자재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울에 볏집을 들여서 보온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업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사업비에서 국비가 더 증가돼서 시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억3,700인데 경정이 3억6.900이 되겠습니다.

3,1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970만4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535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시비는 1,48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p입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광역직거래 장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65평 되는데 광역직거래 장터에 냉장진열대 설치입니다.

쇼케이스외 2건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청풍 남제천 농협에 고추장 튜브 자동 포장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작업으로 고추장을 포장했는데 이것을 자동시설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동작업으로 해서 하루에 11,000개 정도 생산하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30만개, 우편주문이 15만개, 기타 10만개해서 50만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수동으로 하면은 굉장히 납품 자체도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면은 1일 3만개까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하면은 세사람이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하면은 한사람이 3만개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산지유통시설 보완입니다.

백운 방학 과수작목반에 지금까지는 선별기가 없었는데 1대 공급하는 것입니다.

직판장 시설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구입 및 재료비입니다.

축협 공동방역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소와 개, 돼지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백신주사로 18,000두가 추가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만두였었는데 58,000두로 해서 더 증가가 되는거만큼 증액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당초에 6,470두 계획이었는데 신청량이 감소돼서 경정이 1,780두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p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억9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방문해 보시고 사업성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초 97년도 3월18일 사업지 대상지 선정때는 8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농림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사업시행중에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IMF 이후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실소요 사업비가 145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68억7천만원으로 현저히 높아진 관계로 사업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가되는 안전축산으로 전환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로 실업대책이 되는 등 종합처리장 정상가동시 수입되는 도축세로 지방세정의 자립도 증가 및 지역의 고유상표를 부착해서 유통하므로서 제천을 널리 알려주는 지역홍보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해 보니까 완공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 도축세가 연간 7억6천만원 정도 지금 금년도 7월달 현재 도축세가 소가 21,020원, 돼지가 1,290원일때 7억6,300만원 정도의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이 186명이 되겠습니다.

186명을 보니까 임금이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는 1일 소가 50두 연간 15,000두가 도살되고 돼지가 1일 750두 연간 22만5천두의 도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에서 그만큼 가축을 생산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사업을 촉진시켜서 빨리 준공처리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경제라든가 농촌 가축 축산농가 모든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축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예산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농정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이창재 과장님 어느때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추경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p보시면 여비에 1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당초예산에 98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유통업무에 100만원이 추경에 요청이 되어 있고 여비를 많이 편성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는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계획에서 어긋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여비는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10월달되면은 92년때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처분매각명령도 내린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를 할려면 현지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것 아닙니까? 그목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게 조정이 되가지고 우리가 요구한만큼 예산이 안섰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114p보세요

소득증대 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 또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특별히 할 사업이 있습니까?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현재도 저희가 농산물 직판거래장이 많이 있습니다.

10월달에 계획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청주, 서울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관내에 농산물 관광쇼핑을 서울에서 오는 주부단도 있고 해서 우리가 총망라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7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만원을 또 올린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도 씁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도 의정생활 몇년 하다보니까 알건 다알아요

과장님 거기서 그런식으로 자꾸 둘러대신다고 해서 여기서 넘어가고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하다못해 농산물 관광쇼핑객이 한 380명 왔다 갔습니다.

그사람들한테도 그냥 있을 수 없고 지난번에 장병들이 벼베기 벼 일으키기 사업도 연휴때 추석전과 후를 연이어서 3일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맨손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벼일으켜세우기 장병 얼마 할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고해 달라니까,

다음은 117p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상사업비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지금 남제천 조합에 튜브 자동포장기 4,500만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하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시는 모양인데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 특히 농민들 전체가 수혜가 가는 사업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정단체에 지원해줘 가지고 그 효과가 물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민들한테는 수혜가 가지않는다고 보는데 꼭 이런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식으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을 볼때는 첫째 사업대상 자체가 특화사업, 두번째가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올라온 사업이 3가지 다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 하나만 볼것이 아니라 주로 수혜를 해서 빨리 많이 판매를 한다면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한테도 반사적으로 소득을 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것은 용배수로 사업만이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느 단체 하나만 볼것이 아니라 파급되는 효과를 거양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생산자단체니까 그조합원도 좋지만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도 많이 소요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으로 하니까 3사람이 하루 11,000개 정도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하니까 한사람이 3만개 정도 하면은 그만큼 많은 인건비를 주지 않고 더 많이 생산하니까 그만큼 농가소득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파급되는 효과로 봐서는...

김병창 위원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그쪽에서 남제천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실적같은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현재 아시아나 항공에 연 30만개를 납품하고 우편주문이 많이 왔습니다.

거의 10만개 정도 그리고 기타가 농협계통 출하가 10만개 정도 해서 50만개 정도는 하는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자동튜브포장기를 해줬을 때 한사람이 하루 3만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50만개 해봐야 20일 분량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20일 작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게 월 판매량입니다.

김병창 위원 연이 아니라 월이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월에 50만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연에 남제천조합에서 고추 수매를 10톤하던 것을 20톤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많이 공급이 된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할 때도 생산자단체도 그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남제천조합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가 갔다왔습니다.

가서 현지를 돌아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직접 하는 아주머니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서 목격을 했겠지만 상담도 하고 고추 수매라든가 이런것을 기존 방침에서 이런걸 지원해 주므로 해서 너희들은 향후에 수매를 어느정도 증가를 잡고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런걸 다 파악을 하셔야지 농가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거 아니예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전혀 안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99년도 고추 수매를 우리 생산농가한테 10톤을 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어느정도 확대를 하겠느냐 확답을 들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생산농가로 부터 수매하는건 한정을 시켜놓고 이런걸로 해서 판로는 자기네들이 확보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느냐 수혜가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조합에서만 오히려 이득을 자기네들 자산 확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간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고추 수매를 보니까 그낭 청풍 대류에서 고추가 들어왔고 했는데 수매된 것이 물량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제가 몇톤이다 그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농가한테는 물어봤는데 조합원들한테 고추가 수매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된다면 고추 수매는 다 거기서 된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건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지켜볼 문제에요

이런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연구를 하시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부락 단위로 작목반 단위로 면단위로 농약 세척기 이런 사업 순수하게 농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단체에 일괄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줘서 자산불리기에만 협조하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봐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거예요

이것도 과장님 참고할께요

119p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순수 시비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얼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거는 순수 시비로 표시가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줄 알고 있는데요

김병창 위원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이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교부세가 3억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우선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아까 주실 때 그런것을 설명을 주셔야지 그런것은 설명을 안주시고 엉뚱한걸 설명을 주시는데...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을 이것 만약에 저희들이 설명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승인안했을 때는 거기에 파급되는 영향을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그런 중요한거를 설명을 빼놓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는 예산부서에서 기존에 다...

김병창 위원 저는 사이드에서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전부 다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식이 될거 같은데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마지막에 애기했던 남제천 농협 자동화시설 지원사업비를 꼭 시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투입해야 된다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비록 이건이 아니고 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보조가 과거에 많았었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산기반조성사업은 빨리 완료하므로 해서 그것이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지역경제, 고용효과도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지원해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단 왜 농협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농협에 시비를 지원해 줄만큼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어느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연길 위원 지금 남제천농협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남제천 농협은 생산자단체기 때문에 농협도 생산자단체로서 농림사업으로서 지원해 줄수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지금 뭘 질문한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자동화시설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문 얼마 1,4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줬을 때 우리 공업경제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실직자가 3명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자동화시설하게 되면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생산했을 때 생산효율을 따졌을 때는 실직자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박연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서있었죠?

그리고 농축유통과에 700하고 100만원 그래서 800만원이죠?

농축유통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거 남은거 인수인계 받은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현재 그거는 안따져봤는데요 얼마가 섰는데...

박연길 위원 이런것도 안따져보시고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저희가...

박연길 위원 이러이러해서 모자라니까 앞으로 이런분야에 더 쓰겠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런게 원칙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연길 위원 그런데 농축유통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거를 왜 안따져보셨느냐 이겁니다.

따져보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써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도 모자라면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가 농정과만 했을 때 모자랐었고 농축유통과는 2회 추경에 된게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농축유통과에 추경이 됐다는걸 묻는게 아니라 농축유통과에도 당초에 8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되면서 남은 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거는 통합되기 전꺼기 때문에 ...

박연길 위원 남은게 있으면 이돈을 쓰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가로 얼마가 모자라니까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니 얼마를 추경에 해달라고 계상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따져봤다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가 농정과로 있 때...

박연길 위원 됐어요

그리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순수 시비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연길 위원 시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박연길 위원 아까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시비가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시비가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비 4억이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사업비로 개인 업체가 하는건데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융자 보조, 도비 융자 보조, 시비 융자 보조에 대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보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국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76억5,300만원인데... 76억5,3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보조는 없고 융자가 축산발전기금에서 들어간 것이 55억6,200만원, 도비는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그러면 국비 76억5,300만원이 투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융자가 55억6,200외에 나머지 돈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전액 융자입니다.

사업비 계획에 융자가 76억5,300인데 그중에서 융자들어간 것이 55억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연길 위원 계획이 76억5,300만원인데 현재까지 융자받은 것이 55억6,200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p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노후되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새로 사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필요에 의해서 삽니다.

저희가 원래 보유한게 4대가 있는데 워낙 딸리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겁니다.

최상귀 위원 혹시 과장님 농축유통과 말구요

기존 구 농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프린터기가 각각 몇대씩이나 있습니까?

현황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안갖고 계시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합쳐가지고 프린터기가 4대가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농축유통과하고 합쳐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두개 과가 합쳐서요

최상귀 위원 프린터기가 4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최상귀 위원 복사기는 몇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3대

최상귀 위원 컴퓨터는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

최상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농정과에서 금년에 컴퓨터를 몇대나 구입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에 3대 구입했습니다.

당초에 하나 추경에 3대해서요

최상귀 위원 복사기 하나하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19p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2개소 예산성립전에 집행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셨길래 예산성립전에 하셨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사업이 농가가 12농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월달에 추가로 3농가를 해서 12농가가 됐는데 이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면지역 동지역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7개소가 완료됐고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정상이 안된 곳이 2개소, 추진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은요

얼마나 시급하기에 예산 성립전에 이거를 시행하게 됐는지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사업은 축산농가에 하는 것인데 이게 1년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주신 다음에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성립전에 다 시행해 놓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맞는건지 틀린건지도 확인이 안돼서 앞으로는 이런걸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118p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올해들어서는 송아지 안정제를 준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금년도에 지금까지 방역계획이 6,470두였었는데 신청량이 줄어가지고 지금현재 1,780두밖에 안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고는 1,780두에 대해서는 안정제 보조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보조금 지급한 게 없는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송아지 값이 70만원에서 떨어져 가지고 10만원 이상의 수입이 나면은 그 10만원에서 주는 것인데 올해는 송아지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없지요? 올해는 보조한게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권길남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1,78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 세운거는 6,470만원을 세워놨는데 1,780만원은 지급하고 그런식으로 되어있죠? 여기,

그리고 감이 4,690만원이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돈이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80%가 있는데 축협중앙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중앙으로 왜 보냅니까?

뭘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몽룡 잠깐만요 권위원님! 지금 이창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모양인데 양해를 하신다면 박계장님께 직접 상세한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권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박계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가지고요

권길남 위원 좋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축산내수면 담당입니다.

지금 권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아지 안정제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는 원래 금번 취지가 금년같은 경우에 송아지 값이 70만원을 기준해서 70만원 보다 내려갈적에 차액을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6,400여두를 중앙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780두만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두당 만원씩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중에서 국비에서 80만원 시비에서 5만원, 도비에서 5만원, 자담 1만원해서 10만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5%하고 시비 5% 도비 5%를 예산을 성립해서 축협중앙회에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송아지 값이 70만원에서 하향조정이 될적에 축협중앙회에서 농가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1,780만원을 중앙으로 올려보냈다?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예.

권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p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500만원이 다시 올라왔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해 농림사업 평가 제천시가 순위가 몇등이나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98년도 농림사업평가는 도에서 하는데 우수 장려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3등이 몇군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군데입니다.

민경완 위원 2등은 몇군데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4군데입니다.

민경완 위원 1등은 한군데이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최우수는 어디가 했습니까?

실적 가산금이 얼마나 나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억5,600이 나왔습니다.

민경완 위원 작년도에는 4억인가 나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우리 업무추진비 500을 더 신청하셨는데 혹시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모자라서 실적평가에서 가장 하등인 장려상이 된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그것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영향이 많이 있겠죠?

업무추진비를 승인을 다 해드리면 내년도 농림평가에서 우수까지는 올라가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는 농림사업 평가에서 잘못된 관계로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연관해서 무리없이 해드릴테니까 열심히해서 내년도에 잘좀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119p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시비로 했는지 내막은 자세히 모르시죠

양여금이 3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관계를

민경완 위원 그 관계를 잘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산부서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꼭 이렇게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사업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제천시에서 기업체 유치를 생각하면은 고용효과나 세금이나 여러가지로 개인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은 한냉 같은 곳은 국영이지만 시 직영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거를 일개 개인사업체로 보지마시고 시에서 직영한다고 생각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146억이 투입이 된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중에서 시비 1억을 투자한다면 사실은 시비 1억이라는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거 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일반기업체를 왕암산업단치에 유치하듯이 다른데는 기업체를 혜택을 주거나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거 모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성 축산물 진흥공사는 안성시와 안성축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일개 사업이라기 보다도 제천시의 축산농가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전체 물량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우리 지역에 또 축산산업에 굉장한 효과가 파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적극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갖고 좀더 활력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당장 1억을 세금을 거둔 상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은 누구든지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을 개인한테 준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기업체를 육성한다는 쪽에서 외지에 있는 기업체를 끌어들인다 이런 쪽에서는 세금감면이라든가 자금지원을 해주지 말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던가 아니면 도축세가 있죠? 지방세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지방세는 우리 지방에서 조례를 조정할수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런걸 약간씩 몇%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보조를 해주는게 낫지 이 현찰 세금 거둔 돈을 지원해 준다니까 거부감이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도축세는 나중에 도축할 때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니까 도축할 때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현재 시설확충하기 위해서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14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1억이라는건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는 크지만 그 분야에서는 크게 말하자면 0.5%정도 0.7%의 돈인데 돈이 안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이다음에라도 현금지원보다는 건설이 다 끝난 다음에 가동될 때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지원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저희 생각으로는 다된 다음에 원료 가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열화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적극 추진해서 축산농가가 더 많은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에 대한 시비로 표시가 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따 오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몽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사업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이번 4단계 국비로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국회 통과가 늦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p부터 98p까지는 실업대책 예산을 사업별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9억6,02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로 820만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비로 984만1천원, 읍면동 실업대책 담당자 특근급식비는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 및 사역인부임으로 9억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당초 예산에서 시비 미부담분이 3,016만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비로 3,7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반이 신설되면서 집기류가 부족한게 있어서 직원들 의자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 홍보를 위해서 경제신문에 홍보를 하는 예산을 700만원, 팜플렛 인쇄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세목에 왕암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여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p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도비 보조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이 누수가 되는 관계로 도에 문제점 보고를 해서 지사님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라고 도비를 지원해 주셔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p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p 세입부문입니다.

저희 강저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이번에 폐쇄를 하고 차집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세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저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의 기계를 매각하는 대금으로 3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고 다음에 고암농공단지 도로 편입시설 손실보상으로 해서 2,130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 구간에 고암농공단지 일부 공공용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 2,130만원입니다.

다음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 업체 부담금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저농공단지에 차집관로를 하는데 총 예산이 1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부지 매각 대금이 약 8천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를 보조하고 업체에서 30%를 자부담하는 내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p 세출부문이 있습니다.

강저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매각 및 차액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부지와 기계를 매각할 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서 송학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상환에 9,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액 상환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산에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9,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를 시에 부채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요즘 구조조정이다 실업대책이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p부터 98p까지 과장님께서 예산성립전 집행한거에 대해서 사과말씀도 했고 사유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예산성립전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지적을 해왔는데 이런식으로 할거같으면 의회가 필요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분명하고 예산성립전에 예산이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못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해당 분과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는걸로 해서 서로 이해가 되게끔하는 절차를 앞으로는 취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124p보게 되면은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 홍보해서 경제신문 5단 크기로 해서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국경제신문사에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가 두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를 조사해 봤는데 어느 면에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을 내도 9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5단통 크기로 해서, 뒷면에 내면은 35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두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 시정지 형태의 신문제작이라고 하는건 시정지와 유사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 관계는 시정지 형태로 제작하는 방안하고 아주 소형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안 두가지를 연구해서 효과가 더 있는 쪽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에 보면은 팜플렛 인쇄비가 별도로 있는데 시정지와 유사한 형태로 팜플렛식인데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에 제작해 놓은게 있습니다.

세번 A4용지 크기로 세번 접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를 상담할 때하구요 또 전국에 많이 알리는게 좋겠다 해서 조그맣게 해서 3단으로 접었을 때 약 A4용지 1/3정도 되는 크기의 팜플렛 다음에 시정지 형태로 해서 저희 지역의 역사라든지 인근의 대학교 인구가 얼마고 산업의 구조를 다 넣는거 두가지중에 한가지로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될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큰 건설업체하고 상당히 얘기가 진전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중요성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 209p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매각대금은 고철값으로 매각이 되는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고철값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300만원중에서 감정 수수료가 100만원 나가면 결과적으로...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감정수수료 100만원은 기계하고 부지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됐든 200만원에 매각이 되는건데 매각방법은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방식은 기계의 원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매각할 수 있으면 가격을 가장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구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고철로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계를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에 혹시 설치를 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시설하는데다 다시 설치하는건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기계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운영비 부담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일단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안 연구를 했는데 저희시에서 활용이 가능한지도...

김병창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거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때가서 하면 안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계상해 놓고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승인하면은 매각하라는걸로 승인이 되는건데 그랬을 때 매각을 시켜놓고 연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면 논리에도 안맞잖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세입은 일단 계상해 놔야지만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매각 자체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면은 다른 시군이나 다른데 매각을 할 수 있은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211p 과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는데 부지 융자금 상환 이런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계속 하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선상환하는 겁니다.

시기도래 이전에 저희들이 예금하는 이자보다 차입해서 쓰는 이자가 더 비쌉니다.

전에는 이자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자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상환을 안했었는데 지금현재는 역전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할려고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7억6,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기정에 6억7천만원만 해가지고 산출착오라는 얘기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착오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런거는 당초예산에서 세심하게 해가지고 추경에서 이런게 다루어지지 않게끔 추경에 다루어짐으로 해서 이거는 내용을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시민들로 해서 오해성도 있고 특혜성도 있고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담당자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다방면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세심하게 당초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124p 아까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홍보 거기 각종 팜플렛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현재 왕암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접촉을 했던 업체는 국내의 대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는 대행개발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체에 공사 자체를 주고 공사대금을 부지로 분양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 업체를 찾아나서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LG건설, 쌍용건설, SK건설 이런업체를 접촉했습니다.

물론 현대나 삼성이 있습니다만은 현대나 삼성에서는 전혀 긍정적인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3개사를 접촉했습니다.

LG나 SK는 조금 어려운 상태로 답변을 듣고 있구요 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가능하시면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최몽룡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잘알았습니다.

여기 각종 팜플렛 제작 이런거 다 좋은데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걸 다 마찬가지로 공단 유치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가 홍보지를 낼려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탁월한 조건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좋다든가 여러가지 다른 시군보다 더 좋다는걸 내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것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정적인 투입을 해서 여건이 좋다든가 하는 것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감면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은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시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어서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거 한가지 하구요

저희시 인구가 14만5천명이지만 단양이나 영월권까지 생활권을 본다면 제천의 생활권 인구가 약 25만명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유휴 노동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다음에 저희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약초라든지 대규모로 생산되는 약초같은건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초를 이용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거 대규모 큰 음료회사라든지 그런쪽에 적극적으로 해볼까 부대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1,000개 업체에 발송을 했고 다음주부터 밖으로 나가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글쎄 다 홍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홍보는 다른데보다 물고기를 잡을려면 미끼가 다른데보다 특이하고 맛있고 해야지 뎀비지 남들하고 똑같은걸로 해서는 백날 신문, 방송 떠들어봐야 안돼잖아요

좀더 탁월하게 다른 곳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1,200만원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것이 먼저 선결이 되야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도에 현안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오창하고 오송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왕암산업단지도 홍보업무를 같이 맡아달라고 제가 도에 가서 왕암산업단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구요 그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업무의 연관성이 도시건축과나 저히 과나 분양업무, 실제적인 공사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 건설기획계하고 해 3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업무개선이라든지 그런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건 확실히 이걸로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만있으면 아무도 안올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해도 올지 안올지는 답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안 제안설명에 필요한 자료는 부표로 드렸습니다.

문화재 행사 관련 팜플렛이 나왔기 때문에 한부씩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보안프로그램이 28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원상복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안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통신 및 전기유지비 부족분 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제천시지 발간입니다.

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밀레니엄 행사로 해서 제천시 4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제천시지 발간이,

88년도에 시지를 발간한 이후에 현재 발간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3천만원하고 전체적으로 3억을 예정하고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걸로 계획해서 우선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으로는 향토사를 한권하고 문화사를 한권하고 현대사를 한권으로 종합적으로 3권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련의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도 문진금이 1,817만1천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병제 행사 보조입니다.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7,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필요한거는 전체예산을 13억1,600으로 보고 필요한 것이 3,100 정도가 의병기념사업비에 부담시키는걸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시에서 3천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내제문화 11집 발간지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향토사를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내제문화연구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11집을 발간하는걸로 해서 시청에 발간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1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500만원 선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새로운 교수진이 향토사 연구에 많이 연구를 관여해서 책도 상당히 두껍게 나오고 향토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다루는 연구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문화의 집 자료구입입니다.

국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비디오하고 CD를 자료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성산성지 지표조사입니다.

우리가 관내에 11군데에 있는 성산을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학술부문에 완료를 한다는 일련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산성지의 지표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문고 자료구입비입니다.

두학 문고 자료구입입니다.

지난번 한건데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국비가 9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제천에 전통문화를 찾아서 문화원, 시작교실해서 예총, 청소년과 함께하는 연구교실해서 민예총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 3개 단체에 프로그램을 따져서 900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도비를 얻어가지고 지역에 향토 각종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1단계로 사업을 해보니까 그밑에 나오는 황강영당하고 수암사를 정비를 하고 중간에 두 번째 있는 제천향교를 보수하는걸로 잔액을 정리하는 일연의 예산조치입니다.

향교를 조금 더 보수하고 1,817만1천원을 더 들여서 보수하고 다음에 황강영당하고 수암사가 완전히 영당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을 들여가지고 잔액 남은걸 두군데에 투자를 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 문화재 초가이엉있기사업은 명오리 고가, 정원태 고가, 다음장에 나오는 박도수 고가, 도화리 고가, 지곡리 고가, 황석리 고가, 후산리 고가는 이번에 별도 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p 도서구입비입니다.

문화의 집 도서구입입니다.

현재 국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목록 작성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문화의 집 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비 지난번에 1회 추경에 해주신거를 우리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굳이 용역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계는 현재 단계에서는 위탁을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상쇄되는 만큼 시에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73p가 청풍문화재단지 상수도 요금 부족분입니다.

이거는 기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부족해서 394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제천 10경이라고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고 해서 전체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일반시민을 총망라해서 여론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신제천 10경이라고 해서 현재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로 1p에 나온걸 보면은 제1경을 의림지로 하고 2경을 박달재, 3경을 월악산, 4경을 청풍문화재단지하고 호반, 5경을 금수산, 6경을 용하구곡 7경을 송계계곡, 8경을 옥순봉, 9경을 탁사정, 10경을 베론성지로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청풍 8경이라든지 제천 8경 이런식으로 옛날 선현들이 제천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연비경을 읊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제천도 관광부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제천 10경이라고 해서 10군데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행사가 끝나고 10월말경에 선포식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인데 선포식때 사진제작을 위해 게첨을 해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5점을 해서 12만원씩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용 기록용 사진대입니다.

기존있는 예산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슬라이드라든지 구입하고 현상, 인화하는 비용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제천시 캐릭터 상표 등록입니다.

이거는 박다리와 금봉이를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 1회 추경에 부족한거를 해서 일단 상표출원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5건에 10종류를 10만원씩 상표등록하는게 7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50만원씩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등기 이전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교리 현재 관광지 개발하고 있는 부분중에 민박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천군 당시에 연금관리공단에 팔때 민박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 팔았다는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제천시에서 정산해서 매입하는걸로 토지 7필지에 대해서 토지등기이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5만원입니다.

다음에 관광 및 문화행사 추진으로 해서 시책추진비 당초예산에 700만원 해주셨습니다만은 부족해서 2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127p입니다.

관광홍보 세미나 이것이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이 전문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했습니다.

이계획은 11월11일날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토론자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통보를 어제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한 내용은 나오는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9억6천으로 해서 도비가 순공사비 28억, 나머지 부대비가 시비로 해서 11억6천으로해서 총 39억6천이 소요되는걸로 하고 금년도 28억중에 도비는 전체적으로 9억이 조치가 돼서 도비가 완전히 28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11억6천중에 5억2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6억4천을 이번에 담당부서에서는 요청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재정 형편상 여기서는 1억4천만원만 요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인선에 필요한 5억이 계상이 안되어 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있은 부분을 보면은 도비 9억, 시비 부대비 합쳐가지고 1억4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2p부터 3p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기회있으면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p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지적 도비 보조사업비 반납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사업하기 전에 지장전주를 이설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당시에 정산을 보면서 도비보조가 97년도에 보조결정된거를 96년도에 집행한걸로해서 정산을 본게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도에 감사를 할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왜 보조결정되기 전에 집행을 했느냐고 해서 반납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2,1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교리 민박부지 토지 매각 대금 감사원 감사 지적 반환금 1억1,236만5천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 개발되고 있은 부분중에 금수산 쪽으로 민박부지가 있습니다.

민박부지를 전체 포함해서 연금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해서 다시 감사원에서 제천시에서 다시 토지정산을 해서 매입하는걸로 해서 한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몇번 지적이 되고 이번에 제천시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아서 대금반환하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1억1,236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69p에 민간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의병제 행사보조로 해서 읍면동 출전경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까지해서 3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번 의병제로 인해서 읍면동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읍면동에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씩해서 2,550만원 다음에 민속경기 출전하는 봉양하고 덕산 150만원씩해서 300만원 그래서 2,850만원이 읍면동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 그렇게 배정이 되구요

여기에 대한 금액은 상환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당초예산 보시면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원래 전체적으로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은 예산을 1억3,160만원으로 해서 당초예산 7,050만원 추경 3천 요구하는대로 해서 1억50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훈청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빼고 나머지 2,610만원은 의병기념사업회 자담으로 하는 걸로 풍물시장 운영하는걸 일체 2천만원을 다 내놓고 거기에 모자라는 당초 2,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2천만원이 확정돼서 610만원을 또 의병기념사업회에서 자담하는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은요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150만원 경비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의병제 행사를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부족분이 각 읍면동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굳이 시에서 예산 배정도 작게 주면서 일반시민들까지 동원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순수한 의병제라면 문화행사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도 없이 돈을 일반시민들 한테까지 부담시키면서 일반시민을 동원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항의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동의원들도 각 읍면동에서 항의를여러번 받았을 거예요

시에서 이런것도 관리를 하나도 못해주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들 동원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 청전동 같은 경우는 경비가 500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오신 분들 밥 한끼라도 대접해야 되니까 나머지에 대한 경비를 충당을 할수가 없다 보니까 각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까지 가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병제면 의병제답게 문화행사로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 사람들 동원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 강제성을 띠다시피 해야 되는 격이 되버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준조세식이 되어 버렸어요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자꾸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까지 가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도민체전도 겹쳐서 주민동원을 안했습니다만은 올해 갑자기 이걸 시작해 가지고 다시 주민을 동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대책이 시에서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재 행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 대축제인데 문화재 행사만 문화예술부문 공연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문화예술 부문만 좋아하시는 분만 모여서 잔치가 되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즐기는 의병이라는 것을 깊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장르별로 같이 평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읍면동에서도 참여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화합 이라든지 1년에 한번 큰 잔치를 같이 동참해서 하자는 기본 원칙하에 추진이 됐는데 일단은 순수하게 의병제 하면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지 지역의 주민 전체가 가을걷이를 하면서 전체가 모여서 국밥이나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한번 노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 동에는 500-700이 부족한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는데 그런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원칙하에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뜻 자체를 본위원이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뜻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터져나온 불만을 전혀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차후에 명년에 창의 105주년 행사를 한다고하더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에서 예산배정은 작게 주면서 주민동원을 해다고 어떤 행사를 주관해다고 뭐를 맡아다고 심지어 이웃에는 단양에 온달축제를 할때도 거기는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자생단체에 라이온스나 로타리에 구분구분으로 맡겨서 행사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단체에서 조금씩 부담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 시만 안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그런쪽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각읍면동에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태풍 바트의 영향때문에 벼가 다 쓰러져서 거기에 인원 동원하기도 바쁜 판인데 주민을 동원해서 그날 하루 먹고 놀자고해서 물론 뜻은 좋아요

지역에 대한 의병제를 제천시민 전체가 모여서 축제분위기로 한다는건 좋지만 더구나 예산을 조금씩 주면서 사람동원은 다하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은 감당할 방법이 안나와요

매년 이어지다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자생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자산이 있는데는 있어요

영천동이나 오래있던 동같은 경우는 관리하는그런데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에는 매년 걷어서 쓰고 그다음에 가서 할려다 보니까 또 벅차니까 손을 벌리게 되고 여기 사실 읍면동장님들 기타 관련돼서 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아닌 불편함을 끼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명년에 이런 행사를 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행사를 치루셔야지 일방적인 제천시민들한테만 피해를 강요하시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그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생단체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금년도에는 일단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신을 다 냈습니다.

의병기념사업회장 명의로 구구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사업하실 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포함을 시켜주고 다음에 거기서 주관하시면서 일부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받든 의병사업회에서 받아서 하면은 앞으로 문화재 행사가 적은 돈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서신을 금년도에는 전체 기관단체 봉사단체든지 학계든지 전체 공문을 냈습니다.

일련의 그런 계획들은 기간이 시기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새로 알아가지고 계속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명년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72p에 의림지 노송보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의림지에 노송이 다 절멸한거는 아닙니다만은 일부가 고사된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의림지 노송만큼은 되살려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각있으신 분들이 많은 충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전에 언론에 보다보니까 임업연구원에서 각도마다 나무병원을 신설해서 무료로 기관에서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무료로 해주는걸 언론에 본적이 있어요

임업연구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저희 도에서 따로 설치돼서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무료로 와서 진단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같이 연계를 해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의림지의 노송을 보호해서 자손 만대에 내려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 산림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사업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걸로 원칙을 했고 지난번 말씀드린 나무병원도 도에서 다녀갔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의림지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노송이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정직이 앉아서 한계성이 있으니까 전문직이 있는데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를 했고 앞으로 우리도 전혀 도외시한다는게 아니라 관심있게 보면서 산림녹지과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3p 문화재단지내 상수도요금 부족분인데 394만3천원인데 연간 상수도요금이 4,8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상수도공사를 추가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덴데 기존에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꼭지가 69개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족예산이 되겠는데 물론 앞으로 시설보완이 되면은 더 많은 상수도요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69개 수도꼭지가 계량기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69개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각 파트별로 만약에 저쪽으로 지난번에 매표소는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단지내에 누수가 발생해 있는 것도 수도요금이 계산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다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서부터 라인이 와서 팔영루 가기전에 삼각형되는 지점에 수도전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도요금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경정 780만원은 그래도 포함해서 기정에 있던 385만7천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되는걸로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4,800만원이 수도요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78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단지내에서 연간 수입이 매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 따지면 매표수입은 훨씬 많죠

매표수입은 전체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도요금만 따지면 매표수입을 상회합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수도요금에 매표수입이 떨어져서는 안돼죠

물값도 못하는걸 운영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됐던건데 구내매점 수도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건 안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이후에 위원님이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거기서는 별도 계량기를 하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할게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나가면 그대로 납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 없이 지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역으로 공무원이 동원돼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족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번에 아마 노후관 교체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도요금 부족분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차이가 생길테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관리상에 문제가 없게끔 또한 시공상에 문제가 없게끔 지도에 역점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사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더이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답시고 하는데 업자 먹여살리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26p를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700만원 가지고 부족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이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관광과 소관중에는 700만원도 부족한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일일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문화관련 개발부분을 하다보면은 로비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지역의 특산품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다보니까 하반기까지 200만원이 부족한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에 900만원 올라왔던걸 저희가 심의하면서 200만원 삭감했던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다시 올리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의회에서 이만큼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나가십시요해서 승인해 준건데 굳이 집행부 계획대로 의도대로 꼭 이런걸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느냐 그러면 절대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건 없고 무작위로 기존에 예산을 올해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과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거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그렇게 따지시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지...

김병창 위원 관광과 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솔직하게 문화관광과만큼 안그럴겁니다.

김병창 위원 각과에서 실적에 들어가는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구요

좋습니다.

127p를 봐주세요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 9억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김병창 위원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몇분이 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애도 많이 잡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자리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꼭 시설부대비를 이런 법정 한도내에서 0.36%했는데 561만6천원 별도로 세워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물론 제도상으로 되어있는 법정입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김병창 위원 총괄사업비 내에서 얼마든지 부대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있을텐데 꼭 별도로 세워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를 하면서 안타까운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예산 계상했다가 안된 사항이 외국까지 가서 보고 사업을 하고 싶은 분야인데 그게 안되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꼭 쓸데 쓰지 이거를 가지고 소주 한잔 먹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꼭 쓸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149p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해서 5억7천만원을 반환하게 됐는데 이게 98년도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사업을 소홀히 하므로 해서 차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환한거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가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계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 중앙의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거기서 필요없다고 칼을 많이 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당시 박달재라든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남은거 포함해서 그런 사업인데 별도로 예산을 사업집행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칼질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국비는 반환하면서 혹시 시비 투자한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불용잔액으로 해서 시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반납을 시키는 거구요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불용잔액으로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이런거야 나오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엄밀히 추진을 잘했었으면 이런 반환금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아마 상위부서에서는 반환금을 받으면서 주는 돈도 못쓴다는 질책적인 소리를 안듣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그런가 하면은 조금전에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은 2차 추경에는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할수 있도록 승인을 맡아서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암사, 황강영당하고 제천향교를 다시 설계를 받아서 승인을 맡아서 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까지는 못썼었습니다.

그대로 남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많이 건의가 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전체 수정액을 쓰는걸로 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밑에 2,189만1천원은 만남의 광장에 도비 보조사업비 반납된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번에 예산 세우면 할겁니다.

김병창 위원 반납해야될거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집행한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사업은 완료됐는데 도비 자체가 반납이 되는 거니까

김병창 위원 시비로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시비로 반납을 하는거죠

김병창 위원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못느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변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했다면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96년도에 사업하고 정산할 때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는게 아까워가지고 그당시 공무원들이 아까워서 정산하면서 도비 예산이 있으니까 97년도 보조결정된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공무원의 기본사항인데,

그러면서도 도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발각이 돼서 이번에 시비를 세워서 도비는 반납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지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고는 나쁘게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시비는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았느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건전한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건전하게 생각하면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자질문제에서 오는 수도 있고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나쁘게 평가를 할수가 있는데 이런걸로 해서 이런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이런 입장에서 다시금 제천시에서 시비가 소모되거나 꼭 도비로 해야 될 사업이 시비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그밑에 과오납 문제도 두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세입정산금 반환 9,957만3천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중에 교리 민박부지만 우리가 해당됩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건축과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리 민박부지 토지매입대금 반환금 2억1,200만원만 해당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도 성격이 같은건데 제가 참고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한번 자세한 설명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뭔가 하면은 가시다보면은 교리가든 위에 민박부지를 군 당시에 연금관리공단에 팔때 단지내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를 연금에 포함해서 팔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주민을 위해서 있는 도로인데 왜 민박부지에 포함해서 파는거는 행정적인 잘못이다 해서 그당시에 수차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돼서 제천시에서 반환금 옛날에 의회에 몇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인데 이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원금을 전체 다주고 그동안에 이자까지 제천시에서 다 물어줘라 그렇게까지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을 때 제기를 했습니다.

왜 쌍방간에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데 왜 제천시에서 이자까지 물어주느냐 그문제가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줘가지고 그당시에 가격으로 원금만 줘라 한 다음에 토지관계는 제천시로 등기이전을 시켜라 이렇게 되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처분지시서에 보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로로 강조를 해주시는데 지방도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위에 도로입니다.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지방도로하고 하천은 아니고 민박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도로 하천, 민박지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민박부지를 포함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민박부지내에 있는 마을진입도로 가구가구마다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연금에 팔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상관이 없는거구요

민박부지를 포함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매매를 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기존에 민박부지에 평이나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아니구요 민박부지내에 있는 도로를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7필지가 되겠습니다.

민박부지 남의 개인 재산을 그렇게 팔수가 있나요?

그거는 안되는 것이고 그내에 있는 도로를 전체 포함해서 팔았는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도로를 강조하시는데 지시서에 보면은 지방도로, 하천, 민박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군유토지중 민박부지를 제외하고 매각하여야 하였어야 하며 행정착오 등으로 문제는 이겁니다.

행정착오 등으로 민박부지를 포함하여 매각한 때에는 이를 반환받고 이렇기 때문에 민박부지라고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민박부지를 포함시켰다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건데 도로가 들어갔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위에다 표기하기를 지방도나 하천까지 그거를 전체 대상물이고 그런데 지방도나 하천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민박부지를 포함하여 매각하였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민박부지를 설정해 놓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중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중판매는 아니구요

그게 뭔가 하면은 10만평인데

김병창 위원 이중판매라기 보다도 개발할 수 없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매입하게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거는 다시 반환을 받고 자기네들 사용을 안하겠다 그런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당시에 군에 개인으로 알아본 사실은 민박부지를 포함한 파운다리가 교리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정상적으로 할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민박부지를 새롭게 조성해 준다든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사정에 의해서 군비가 모자랐든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자연상태 그대로 내비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얘기가 된거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토지 매입한 부지내는 개발될걸로 알고 도로까지 포함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안되니까 이렇게 되는거 같아요

김병창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p 의병제 행사 보조 3천만원 추가해서 1억50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년도 도민체전하고 같이 했는데 9,9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막식 행사비는 도민체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개막식전 식후 행사만 의병제에서 부담하고 개막식 자체 행사는 도민체전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9,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작년에 예산상에는 9,150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개면 지원 400해서 9,550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950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400을 더 집행했습니다.

문진금에서 집행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같은 경우 문화상 시상금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상 시상금은 별

민경완 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1억50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작년에 그거까지 전체 포함해서 9,150에 시상금이다 문화상까지 심사위원 수당 다해서 1억150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거를 오히려 늘여가지고 1억650이 됐네요?

행사비 운영 포함,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심사위원 문화상 심사는 행사비에는 전혀 포함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번에 행사비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문화상 같은거는 예를 들어서 두명이 선정이 됐으면 200만원 감이 돼죠?

그건 어디서 감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당초 예산에 별도 예산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상으로, 이거는 거기서 시상만 하는 거니까요

전체 시민들이 모였을 때 시상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시상만 하는 것이지 문화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자리에서 효자 효부도 같이 표창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제외하고 행사비 보조만은 올해가 작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행사비 보조는 증액된거는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작년에 6천하고 3,150하고 해서 9,150이 순수한 행사비 지원인데 올해는 순수한 행사비 지원이 1억50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행사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1억3,600입니다.

민경완 위원 출연금을 제외하고 시비보조되는 것만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시비보조는 1억50입니다.

민경완 위원 작년에 순수 시비로 행사비 보조를 얼마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9,150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450해서 9,550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는 500정도 증액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읍면동에 그전에는 100만원씩 했는데 솔직하게 이종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생각에는 읍면동이라도 물론 적은 동은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동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300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5천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따지다 보면은 절대 금액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많이 주자하는 차원인데 금년도 그래서 150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금년도에 상향을 시켜주자 해서 조금 금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민경완 위원 추진급식비라든가 추진여비라든가 그런거는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급식비는 이번 전체 이금액에서 의병제 기념사업비로 줘가지고 다시 받을 겁니다.

사업비 전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현재 따져보니까 4,950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병기념사업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시에서 결국 받는 금액이 한 6천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풍물시장 운영하더라도 2천인데 나머지는 600정도를 우리보고 자체 사업비에서 내라그러는거 아니냐 해서 불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할 부분이 있고 각 실과에서 실과대로 일은 시키는데 돈은 안되지 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민경완 위원 잘알겠습니다.

모쪼록 추진하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성립전 집행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0p에 문화의 집 자료구입하고 72p 문화의 집 도서구입 이것을 예산 성립전에 집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의 집이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많이 나고 여기 필요한 자료를 도저히 못따라갑니다.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빨리 돈을 내려보내주고 집행을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도 해서 빨리 집행을 하라 해서 국비 자료구입비 500 내려온거 하고 도서구입비 200 내려온 관계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렇게 급한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의 집 관계는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삭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에 대고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온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독촉한 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꼭 이렇게 사전에 집행해야 될 각별한 문제라면은 해당 위원회 서면제출이라도 해주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앞으로는 해당 위원회하고 그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126p 토지등기이전수수료 7필지면 35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 토지를 이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까 민박부지 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우리가 팔아먹은 7필지의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거는 아는데 1필지에 5만원씩밖에 안들어간단 말이예요

5만원 가지고 이전 수수료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 비용이 어디까지 얘기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토지를 완전히 제천시장 소유로 만드는거 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세금하고 다해서요?

이전 비용이 5만원으로는 내생각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p요 관광홍보세미나 개최해서 1천만원 세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1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당초예산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3천만원 가지고 당초예산, 의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천시 전체 관광 개발을 짚어볼려고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돈에 맞추는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명실상부한 우리가 목적에 두고 있는 용역사업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종 연구기관도 우리가 알아보고 해서 충북대학교 현재 관광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분이 청풍호반 개발 결국 제천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3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제천시 관광개발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모델을 선정해야 되느냐 문제를 제1분과로 하고 다음에 호반을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 다음에 시 재정 수입 내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3개 분과로 해서 그동안에 계획은 9월달에 하는걸로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토론자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변경해서 11월11날 하는걸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얘기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1천만원이 꼭 들어간다고는 볼수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자체 과에 있는 일반 경비에서 일부는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정확한 데이타가 나온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데이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해도 될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다른거를 삭감하시더라도 이거는 더구나 문화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잡는 분야인데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풍고사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준거 보면은 공정이 85%로 됐다고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85%가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1차 사업에 대한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체 공정이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몽룡 1차 사업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바지선하고 고사분수까지를 1차 사업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여기보면은 바지선하고 엔진펌프, 고사노즐 제작 완료하고 성능실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보기로는 시험결과가 안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 온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시험된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즐을 안했습니다.

발전기도 안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가서 시험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두가지 부분을 앞으로 한 다음에 검수를 받는걸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85% 공정이 됐다고 볼수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85% 관계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작은 다 됐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시험성적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그런 자료도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거고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85%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확실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자료도 주시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최몽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99년 9월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도시위원님들께 인사드리며 부족한 점이있더라도 널리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지역균형 개발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종 공사시행에 따른 보상관련 업무, 시가지 거리질서를 위한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 도로의 손괴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업무, 각종 법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정비, 시설, 개량, 유지보수업무,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정비, 유지, 보수, 개수업무, 골재채취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인 골재관련 업무, 재난관리법에 의한 위민 재난 관리 업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유선 및 도선법에 의한 유도선관리업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각종 수해, 풍해, 설해, 지진등 피해의 사전대비, 수해 피해조사, 응급복구, 항구복구, 계획 수립등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9년 당초 본예산 및 99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여건변동 및 민원이 발생, 집행잔액 사용계획에 의한 사업의 조정, 공사마무리를 위한 추가공사, 그리고 특히 99년 8월1일부터 8일 사이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의 중앙 확정으로 불가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의 사업예산 분야에서 당초 12억6,5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1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분야에서 수해복구비로 1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분야에서 당초 502억8천만원에서 2억2,100만원이 증액 조정된 50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9,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저희사업은 집행잔액 내지는 사업비 조정, 특별한 구간에 민원으로 인한 공사 마무리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28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샛강살리기사업에서 447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9,649만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기타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130p 역시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p는 아까 말씀드린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소제목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유재산 피해, 공공재산으로 재해보상금, 자치단체 부담금, 시설비중에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임도 수해복구, 군도, 하천시설, 농어촌도로, 상수도, 기타 공공시설등이고 다음 시도 수해복구, 소규모시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임도등 각종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3p에서 134p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너무 제목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 수해복구비가 12억8,268만9천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p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동현 과선교 보행열선 전기요금 부족비가 당초 계상분에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하고 노점상 단속반 근무복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구입해줘야 돼서 이번에 66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 여비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학현-소야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액 4,300만원,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증액 4,3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 감액 2,6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 감리비 3,570만원 증액, 의림도로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1억9,900 증, 신월로 자전거 이용도로시설 정비공사 1억9,500 감, 의림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실시설계비 등 부대비로 각각 200만원 마이너스, 신월로에서 마이너스 150만원, 부대비에서 옥순대교 가설공사로 해서 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 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감액 5,470만원,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감액 1,729만원, 고명역 진입로 개설공사 증액 8,900만원, 입석-용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감액 600만원, 방학-원월간 도로개설공사 증액 8,100만원, 덕동도로 확장공사 감액 1,950만원,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액 883만9천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고명역 실시설계에서 감약 760만원, 그리고 팔송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5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부족분 1억200만원, 교통사고 많은 곳 도로구조개선사업에 2,500만원, 시내일원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부서의 건설업무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예기치 못한 폭우, 재해에 의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제가 전체 답사를 하지 못해서 상세한 위원님들께 답변이 어려울거 같아서 우선 저희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이명진 주사, 도로보수담당 권용중 주사, 치수담당 전용근 주사, 방재담당 이정규 주사, 관리담당하고 재난관리담당은 출장중이라 소개를 못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막대한 건설업무를 이번에 구조조정 후에 다시 서과장님께서 맡으셨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제천의 건설행정이 상당히 능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서과장님께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모든 정열을 제천을 위해서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p 보면은 시설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추경에 올린것도 있고 삭감한 것도있는데 부대비에서는 삭감한 내용이 안나와있어요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샛강살리기 사업 기타 부대비해서 그거만 삭감내역이 나와 있고 다른거에 대해서 일단 사업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있으면 여기에도 부대비는 나와있어야 되는데 별로 필요지 않으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된걸로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이 내용이 예산표 가지고 이해하시기가 힘들거 같은데 제가 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대로 전액 감액하고 증액이 되는대로 부대비는 그대로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도 286만9천원이 줄어들고 그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의 부족분이라든지 더 해야 될 구간을 하고 샛강살리기에서도 역시 실시설계비에서 247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 감액해서 447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86만9천원이 지금 추경에 더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뒷면에 보면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감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부대비 감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들어간겁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133p 이런게 다 유사한건데 136p 제가 짚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걸 추경에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삭감했던 건데 그래서 다시 올린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전기요금에 한해서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여비에 대해서 15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물론 건설업무 추진여비가 525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올린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이게 관내 출장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위원님께서 여비관계를 실과에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건설업무는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타도라든지 중앙, 중앙도 주로 양여금관계때문에 행자부에 도로, 치수, 방재, 재난 분야가 중앙하고 연계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등 타 관내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계상해야지 저희들도 평가도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면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보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쫒아다니다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갑니다만은 우리가 당초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건설과에 많은 배려를 했었어요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서광우 각종 사업비 확보등 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볼려고 전직원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137p 옥순대교 가설공사에는 2,670만원이 감해졌는데요

부대비는 3,57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1일 부터 부가가치 과세로 전환된 전문용역업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3억5천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기위해서 시설비에서 불가피 감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138p에 시설비에서요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해서 사업비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당연히 기존에 당초예산에 되어있던 부대비도 삭감이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대비 삭감된건 안나와있어요

총괄해서 처리를 한건가요?

○건설과장 서광우 세부적인 설계 내역에 부대비까지 계상이 됐는지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삭감한 것이 나와있어야죠

김병창 위원 이게 추경에 다룰때 계상할건 하고 삭감할건 해야되는데 거의 1억1,500만원인가 1억1천만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삭감이 돼어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0.36%를 따져도 거기에 대한 삭감이 분명히 명시돼야 되는데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요 139p 사고많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 2,500만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사고많은 곳은 신동 제천 정신병원 들어가는데 거기가 좌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차선하나 더 긋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그거하고 구조물이라든지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김병창 위원 거기 신호등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보수를 하고 대기차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대기차선 하나 양쪽에더 긋는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건설과장 서광우 시설 구조내용을 말씀하시는거죠?

김병창 위원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위원장 최몽룡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실려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세요

과장님께 전달하든지... 질서가 너무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김병창 위원 위치가 정신병원 들어가는 입구하는거죠?

○건설과장 서광우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서광우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1p에 보면은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수해복구사업에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서광우 대파대하고 농약대는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물 관리 책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총괄만 건설과에서 하고...

이종호 위원 저도 업무자체가 농업축산과쪽 같은데 여기 있어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139p 시내일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실것인지요

○건설과장 서광우 민원발생이 많이 된 지점인데 뱀골하고 남천동 천주교 주변을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뱀골은 어차피 도로선형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건설과장 서광우 그것도 역시...

이종호 위원 보강하기 위해서 하신다구요

○건설과장 서광우 예.

이종호 위원 남천동 천주교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경사도가 높아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일 통행이 많은 시 농협앞에 언덕에도 방지시설을 해야 될거예요

겨울철 대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또 워낙 차량 소통도 많은 곳이고 신호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되있는 상태에서는 겨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건설과장 서광우 시내 일원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종호 위원 그런데도 염두에 두시고 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p요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지점에 무슨 공사를 하는가

○건설과장 서광우 탄지-수산간...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지-수산간 도로를 군도로서 탄지리에서 수산면 소재지까지 도로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몇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탄지도로가 있고 연론도로가 있고 서곡도로가 있고 구곡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현-소야간 도로에서 사업비가 4,345만6천원이 남는걸 가지고 수산중학교 뒤에서 부터 구곡리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보상비가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4,300만원을 돌린것입니다.

수산중학교 뒤에서 부터 구곡리로 넘어가는 도로에다가 보상비로 4,345만6천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p를 보세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해주셨는데요

두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세입 정산금 반환이 있죠?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서광우 두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두진공영에서 고암동 1001번지외 9필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납부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6월30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해서 97년 7월에 공사비로 11억1,200만원을 저희시에 위탁해서 공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7년도 1차 공사로 6억9,300만원을 공사하고 98년도 시행했는데 8천만원에 해당하는 포장, 경계석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회사측에서 한걸로 했는데 회사측에서 부담이 어렵고 1차 공사중에서 관급공사 자재가 금액이 상승되는 바람에 2,100만원이 증액되고 물가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3,400만원이 들고 해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지출액이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917만5천원이 남고 아까 말씀드린 8천만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회사에 시킨 금액하고 해서 총 9,957만3천원을 반환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가시면 서면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서면제출해 주시면 시간이 늦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님 자세한 보충설명을 더 주세요

○담당계장 내용은 앞에서 과장님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 뒤에 도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상에 까맣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좌측으로,

그것은 두진공영을 짓는 거하고 관계없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보도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이 불량해서 사업비를 2차분을 저희들이 발주한 겁니다.

그거하고 까맣게 도로에 2㎝정도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에 덧씌우기하고 좌측으로 길게 나간 부분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이 나빠가지고 그 시설을 2차에 걸쳐서 8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두진공영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두진공영에서 납부한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두진공영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수용을 할수가 없다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시 파악해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두진공영에서 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집행한게 돼서 그 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죄송합니다.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충족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해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147억8,470만1천원으로서 14억7,761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2억5,58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비로 68동에 해당하는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8,7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만무지개아파트 토지 원상복구비로서 1억8,784만7천원인데 이것은 대한부동산신탁과 서만아파트에서 세차례 요청이 돼서 6월30일 납부하기로 공증이 됐기 때문에 10월초에 납부가 되면은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도시개발에 도시계획관리로서 8,6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로서 2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지도구입비에 1,070만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8,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의림지 학술조사 용역조사 용역비에 실시집행을 5,600만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수산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4,086만8천원, 영천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8,872만5천원, 중앙감리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4,525만4천원, 청전택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용지보상비 1억1천만원은 97년도에 감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부족으로 사용승락후 공사를 했고 그후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도시계획도로 및 휴게시설 부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파크랜드 앞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는데 개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시에서 공영시설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수산 내리 도시계획도로에 913만2천원, 영천9통에 1,127만5천원, 중앙감리교회 옆 소방도로에 474만6천원등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2,5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인증기 수입인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인증기에 대한 대체취득비로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4억4,654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6,60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98회계 이월금으로서 1회 추경시에는 결산작업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6,6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잡수입으로 8,047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변상금으로 비둘기아파트 명도소송 비용수입으로 247만원 이것은 승소시에 비용을 징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서 비둘기아파트 분양 계약 포기시 위약금 10%가 되겠습니다.

5명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처분 비용으로서 국민주택 경매처분 10명에 해당하는 700만원씩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p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으로서 14억4,6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은 240만원으로 비둘기아파트 장제집행 수수료로 6명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채무상환으로 차입금 이자로 1회 추경시 22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감소로 1억5,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에 기타국내 차입금 원금이 2억1,415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22억 상환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7억8,0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비둘기아파트 분양 포기에따른 계약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5명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1억8,330만4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 3천원, 자금예산은 16억5,7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합계가 16억5,763만6천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22억1,53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세입예산 총괄은 마찬가지로 22억1,53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입으로 22억1,53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첫번째 영업수익으로 택지매출수익인데 미분양 택지 12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억5,155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해약에 따른 1억4,70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두번째 영업외 수익으로서 1억8,3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정기예금 수입 이자로 8,78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해약금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4,544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서 12억1,53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영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9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레이저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에 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 수선비에 40만원해서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두번째 예비비로서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해서 12억1,62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서 미분양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3p에 서만무지개아파트 토지건설 복구가 되는데 업체 부도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부담을 못시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부과시킨 금액입니다.

납입이 되면은 집행하고

이종호 위원 부동산신탁에서 이 돈이 온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겠구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서 200만원 기정에 400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모자라서 다시 증액 신청하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대대적으로 하고 앞으로 지적고시 문제등 여러가지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5p 학술용역비 의림지 학술조사 및 개발계획 실시 용역비 감인데 기정에 8천만원 계상했다가 5,600으로 2,400이 감이 됐는데 초기에 의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 8천만원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줄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국가 사적지 용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적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전에 의림지 개발계획 용역 설명회 때도 세명대 교수들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그날도 불만을 토로하시던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된것도 남아서 감액을 하니까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선듯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도 예가 사전에 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날도 세명대 교수님들께서 작은 돈을 가지고 막대한 분량의 용역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기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다면 제대로 되는 용역 조사가 돼야지 두번다시 이차로 용역비를 세워서 할수도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 하실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전택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를 97년도에 1차적인 사업 승락을 받고 그당시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금년에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청전택지 주변이 어디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법원뒤에 청전연립 앞에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p요 시설비 서만무지개아파트 토지 원상복구해서 1억8,700만원인데 이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거는 장락동에 위치한 아파트 부지가 되겠는데 당초에 사업승인까지 났다가 회사가 부도난 관계로 아파트 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조건대로 아파트 업체에서 원상복구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업체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복구비를 예치하겠다고 하면서 세차례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말일날 공증해서 그 금액이 시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10월초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면은 저희들이 복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 집행을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복구비를 납부치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비를 세워서 복구를 한 다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집행을 해서라도 공증이 됐으니까 징구를 해야지요

○위원장 최몽룡 대집행을 하는것도 복구비를 예치한다는 확고한게 있어야 되는거지 선집행했다가 복구비가 예치가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공증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급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웅덩이마냥 길이 파여져서 주공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파일도 제거하고 웅덩이를 메워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물론 위험성은 따르겠습니다만은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되는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복구비를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이...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세입확인후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산을 승인해 주셔도 세입이 안되면 집행을 안할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에서는 당초예산보다 3,467만4천원을 증액한 18억7,5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관계는 정원조정 관계로 4,758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교통비로서는 정원조정으로 감이 되었고 가계지원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4,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2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장비 유지 보수비로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실험실증포 포장에 대한 주의 작목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3,006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과목경정으로서 감액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p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감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자금을 주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급종에서는 종자를 정산해서 차액을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시험종자용 소형 탈곡기로 300만원을 1대 계상했습니다.

농장에 품종별로 조금씩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불편함을 느껴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특산 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개발로서 저희들이 9월6일날 10여종에 100점을 개발했습니다.

9월6일날 전시회를 갖고 1차 자체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지역을 상품화 할 수있는 홍보사업 내지는 농촌의 약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비용이 100만원, 상품화 포장 박스가 400만원, 제품소개용 리플렛 스티커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품 10종에 대한 브랜드 상표 등록이 100만원, 약초향 개발상품 금형기 모형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5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22p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품화 포장박스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집행하신겁니까?

사과박스를 얼마나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사과하고 약초향 박스인데요

이번 전시회때 단일품종으로 조그맣게 했어요

500만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그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상품화할려면 이런 소형도 필요한게 있고 선물을 한다고 그러면 3천원 5천원짜리 보다는 1만원 내지 2만원 짜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을 넣는 하나의 박스입니다.

다양한 방향제나 실내용, 차량용으로하는 선물셋트화하는 포장박스를 구상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과박스 제작하는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상가격은 30에 40정도 해서 조그만 박스입니다.

선물셋트로 할려구요

박연길 위원 지금 대상자는 선정하셨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가를 선정하는게 아니구요

제천에서 저희들이 덕산에 약초단지에 약초부 스러기가 있습니다.

팔고서 남은거를 향 연구소에서 하는데 정품이냐 비품이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은 비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박스는 만들어주는게 아닙니다.

상품이 되면은 넣어서 우리시 수익사업 내지는 농민들이 약초를 파는데 쓸려고 하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사과를 넣는게 아니구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사과를 넣는게 아니구요 약초향을 넣는 겁니다.

사과향 약초향 두가지입니다.

지금 포장도 잘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우선 저희들이 약초향을 만들려면요 약초를 생산하는 거하고 향 연구소, 제품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박스까지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에 일반 농민들이 하나의 중간상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저희 사업업무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곡취수장에 시 구역만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상수도 5개소가 저히 업무로 들어와서 일괄 취급하게 돼서 현재 인원이 79명으로 청내에서는 가장 큰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5만 시민에 대한 생명수를 책임을 지고 있어서 막중한 임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치의 하자도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는데 채수병이 확보가 안돼서 분기별로 1회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해서 201만6천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총 113억1,739만1천원에서 증이 1억4,352만8천원을 해서 총 114억6,092만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1억1,450만원, 불용자재 매각 및 과태료가 682만8천원, 국토관리청 지원금이 2,2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건비가 7,365만8천원, 기준진단비가 2,500만원, 사업비로 4,720만원, 일반 경상비가 7,211만9천원, 부족된 예비비를 7,440만원 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억1,450만원과 불용품 자재매각 대금 332만8천원, 계량기 분실 및 무단 급수도용 과태료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청풍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p 누수기동반원의 방한복 구입이 당초예산에 2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이거가지고는 겨울 방한복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13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모든것을 조기에 집행하다보니까 시내 일원에 수압이 상당히 상승해서 이제는 제천시가 출수불량지구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노후관이 많아서 누수되는 데가 많아서 기동반이 고생을 많이해서 야간에 급량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관망도 작성용 재료구입을 12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번 기술을 도입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이거는 차후로 급하지 않다 해서 감하고 그밑에 송수관로 복구용 예비 자재구입이 900㎜인데요 이거는 제천-시곡간 확장공사에 따른 900㎜ 도수관로 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제작으로 주문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비무환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예비자재를 보관해서 응급복구에 대처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수기동반이나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p 기타직 보수는 체력단련비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서고 설치가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수도사업소가 본청에 수도과하고 합쳤다가 가니까 본청에서 야속하게도 서고도 가져가랍니다.

할수 없이 서고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수도물 수질평가 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1p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인데요 이거는 수도법 55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부채도 많고 해서 예산을 계상 못했는데 지난 대통령 호주 순방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서 2,500만원을 5군데를 계상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32p입니다.

부득이해서 상수도사업비 예비비에서 1,834만원을 감해서 충당했습니다.

39p입니다.

세입인데 아까 말씀드린 2,220만원이 백운면 소재지에 국도 38호 우회도로하는데 따른 상수도 이설비를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는 1억5천뿐이 안주는걸 몇번 건의해서 2,220만원 소요되는걸 확보를 했습니다.

43p입니다.

덕산 상수도 취수시설 토지 매입인데 작년 겨울에 덕산상수도가 수원이 모자라서 보충수로 관정을 두개 파서 수원을 확보했는데 토지 매입을 안해서 언제든지 공유재산으로 확보할려고 두필지 총 50평을 매입해서 시로 등기이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평동지구 배수관로는 아까 말씀드린 2,220만원을 그대로 세출에 잡았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4,967만7천원을 감해서 상수도 도수관로 교체공사에 증액을 시킨 이유는 겹친 구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거를 떠서 이쪽으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백동에서 덕일아파트간 도로개설 자재 구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도시건축과에서 신백동에서 저희 고암동 사무실 있는데 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설하는 중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고자 자재를 구입해서 주면은 그쪽에서 매설해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산면 상수도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송학면에 1,500만원, 명서동 노후관 교체에 2천만원해서 민원과 노후관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투입기 수선인데요 노후에 따른 보수비로서 다시 구입을 할려면 4천만원이 들어서 부득이 보수를 해서 1,700만원을 들여서 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인데요 저희 사업소는 현재 386을 5대를 가지고 있고 486이 3대 있는데 요량이 부족해서 386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담당이 6개라서 하나씩해서 586으로 구입할려고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되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5,409만6천원을 감해서 총액을 맞췄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틀린거 같은데 43p를 봐주세요

덕산 상수도 취수시설 토지 매입에 대해서 오타난거 아니예요

369만9천원 맞는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이게 50평입니다.

2필지만 사는 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계산이 맞느냐구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269만6천원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틀렸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위원장 최몽룡 정정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위원장 최몽룡 이런건 소장님이 보고하세요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보호할려고하는지 저한테 예산서가 안와서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에 예산 세웠던게 지난 추경에 세운거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1회 추경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해서 송학하고 시내 명서동에 사업을 하셨다는데 수산지역에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처음에 추경에 세울 때부터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은 저희가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 지역에서 판단할 때는 아직 장터지역이나 내리지역에 그쪽으로 누수관이 상당히 있는걸로 저희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이 모자라서 수원을 확보하는데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소장님한테도 아마 요구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수용가들이 더 생길 수 있는데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더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제가 알기로는 수산지구는 관로를 다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지구는 복구까지 하고 2지구는 포장만 남아있는데 관로매설하고 남은걸 분석해 보니까 현재 단수까지 가던 것이 현재는 물이 남아서 100톤쯤 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13가구 정도가 급수신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쯤만 있다가 우리가 급수신청을 받아서 해도 10가구 13가구에 하루에 13톤이면 충분합니다.

한달에 30톤인데 그거가지고 40톤가지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산은 82전이 아니라 150전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돼서 이제는 누수로 수산은 오명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확장한다는건 누수방지 차원의 예산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할때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요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앞서 관광과장님한테도 현장에 가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우연히 문화재단지를 보게 됐어요

들렀더니 마침 그때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우리 소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문화재단지내에 있은 관상수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관상수의 옆 뿌리를 포크레인으로 뜯어내가면서 관로매설을 하고 교체공사를 하고 그러고 바위라든가 보기가 안좋을 정도로 계획서있고 그런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무작위 공사를 하고 있는걸 보고 이거는 이러했으면 안되는데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더군다나 문화재단지내에는 시세 수입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인상마저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재연되고 있는데 사업소장님은 현장에 들러보셨는지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가서 상당히 돌 하나, 나무 하나, 잔디 하나라도 여기는 다른데와 다르고 해서 설계도 그렇게하고 인력도 있고 하니 상당히 저도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직원들이 가서 상주를 해서 물론 감독이 있습니다만은 해야 될테지만 상주를 하더라도 관로가 700m 되다보니까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건 바로 시정해서 이후에는 절대로 다른데와 다르게 특별취급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마무리에도 흠집이 나지않게끔 가능하면 원상이 제대로 복구가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박연길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건설과장 서광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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