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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2회 제4차 본회의(1999.09.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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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7일 (금)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4.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의보완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7.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의보완건의문채택의건 (이종호의원외3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본회의 시정질문시 이종호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신 내용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에 송부 건의키로 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제2항에서 제6항까지로, 제7항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하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0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과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과 건강진단 수첩 발급·소지의무 폐지에 따른 용어정리 및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검토된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2,900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고, ’97년도에 발행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주사료 중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료를 560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상당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함은 법규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주사약 값만 받던 것을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접종 수수료를 징수함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행정의 경영화 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효율성 있게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첫째, 의회의결 필요성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7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및 처분’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위탁근거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여성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 차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50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539호로 다룬바 있는 ‘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에서 검토보고한 대로 도서관은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독서및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공공시설이므로 새로운 도서 및 자료구입이나 이의 분리 정돈, 관리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1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8월 27일과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 현행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의 전조를 삭제하고,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전조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례의 정비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역경제력 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으나, 반면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하층 설치의무, 대지안의 공지, 대지면적 최소한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한 관례로 폐지하고,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대행할 경우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사·확인이 될 수 있어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범위를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검사 그리고 확인업무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지하층 설치기준이 건축법 제44조의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은 건축할 때에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와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재해위험구역등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영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99년6월16일부터 7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7월15일 건축위원회를 개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안을 수용 일반상업 지역안에서도 순수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7월22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되어 법규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하층의 설치의무 규정, 대지안의 공지규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규정, 건축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 규정,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규정, 높이제한 완화규정등을 폐지하고, 지구 및 용도 지역별 제한규정을 대부분 완화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민원불편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지만, 각종 규정이 완화됨으로써 도시환경에 저해요인이 발생하거나, 민원에 따른 사적 분쟁등 역기능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돗물을 생산원가의 61% 수준으로 낮게 공급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부채총액 390억원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년3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년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간접적인 절약효과도 거두어 경영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내용으로, 평균 인상율은 읍·면·동지역 공히 16.8%이며 업종별로는, 가정용과 업무용이 20% 인상되고, 영업용과 욕탕 1,2종이 15%, 그리고 전용공업용이 10%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으로, ’9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기본 요금제가 폐지되고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물가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하라는 지침에 의거, ’97년9월30일 조례를 개정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읍면, 동지역 평균 34%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 사항입니다.

제천시 상수도사업 운영현황을 종합해 볼 때 수돗물은 다른 소비성 물가나 공공요금에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여 비현실적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과다한 부채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금번 개정안은 읍·면·동지역 평균 16.8%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과 업무용은 20%, 기타는 1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요금인상 내용과 생산비 대비 판매비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천안시와 9개시 중에서 제천시의 현실화율이 61%로 저조한 편이며 충북도내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볼 때도 제천시의 인상율이 평균 16.8%로 가장 낮은 편으로 타시군에 비교해 과다한 요금인상은 아니라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점차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97년 9월 기본수량에 대한 기본요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실시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경과된 현재 본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가정용 물 사용량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요금 인상시 주민홍보와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요금체계를 비교해 볼 때 가정용과 영업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62%, 업무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75% 수준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수도요금의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의보완건의문채택의건 (이종호의원외3인발의)

(10시27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의보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제천지역 해당부분이 지역의 발전전략이 제외되는 등 제3차 계획안보다 많이 축소되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더욱 황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 바 ’99년 12월 정부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런 제 문제를 수정·보완하도록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 건의문의 주요골자는 기존 제천지역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6가지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요 건의사항 4가지로 건의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 전문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자유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김영준 국회의원, 제4차 국토계획 연구단,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목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요구, 목전으로 다가온 새천년 21세기에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 학회, 연구기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공무원 등이 총망라 참여하여 2년여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완성되어 지난 7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웅비할 조국의 국토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신 각 학회와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 및 관계관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국제질서와 여건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순수한 접근과 대원칙에는 그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민·연·관이 함께 계획수립에 참여하였다 하나, 참여자들의 그 분야별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대표성과 계획반영의 형평성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욕구가 전부 반영되기는 불가하며, 계획에 포함하는 지역과 사업을 선정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지역적 특수성과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하거나 무시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금번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99년 12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시안으로서 여러과정을 통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할 것인 바, 우리 제천지역의 불이익과 소외된 실상을 적시하며 정당한 요구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제천지역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가. 각종개발 정책에서 소외, 제천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수도권과 광역도시에 중점을 둔 국토개발계획과 개발중심축에서 벗어난 지역이라하여 적절한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지금껏 주요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음. 나. 석탄산업 사양으로 태백상권 붕괴,

충북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제천은 국토의 남과북, 동과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북 북부의 중심도시이며 태백권의 관문도시로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상업중심 도시로 지역 경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태백상권이 붕괴됨으로써 지역경제와 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다. 충주댐 건설로 지역세 위축, 1980년대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강 상류의 관광 및 부존 자원과 금성, 청풍, 한수, 수산, 덕산의 비옥한 경지등 충주호 담수면적의 46.6%인 4,822ha가 수몰되어 지역세가 크게 위축 되었음, 라. 충주호 수질보호 정책으로 개발제한, 충주댐 건설시 수몰민 이주생계대책과 충주호변 8개 권역의 관광개발을 약속하였으나 수도권 시민의 맑은물 공급정책으로 관광개발사업 약속이 전면 취소 또는 보류되었고 충주호 인근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유보되는 등 충주호가 지역개발의 장애요인만 되고 있음, 마. 월악산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제한, 1984년 12월 31일 월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허울만 좋을 뿐 천연의 자연자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나 주민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상 제한과 규제는 물론 해당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보안림으로 지정되고 충주호로 담수된 252.1㎢와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 111.3㎢ 등 개발제한면적이 시 전체 면적 882.2㎢의 41%인 363.4㎢에 달하고 있어 행정력만을 낭비 시키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있음, 제천시·군의 통합으로 특성화된 자치단체로 발전하는데 장애, 1995년 도·농 통합형 시군설치 정책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여러 장점도 발생하였지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혼재되어 있어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특성화된 자치단체로 발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둘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문제점, 가. 지역간·도시간 불균형 해소대책 미흡, 지금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있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재정력이 집중되다 보니 이 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하여 낙후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는 등 기형적 국가발전이 큰 문제였음에도,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9개의 경제권역이 설정되어 있어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 차별화되고 특성을 살려 살아남아야 할 지방의 중소도시들에 대한 육성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나. 남한강 수계도시의 발전대책 미흡, 수도권 2천만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과 개발제한을 받아온 수변도시들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의 지원책은 차치하더라도 타지역과 상응한 환경친화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나, 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세째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지역적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보호 및 광역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제천지역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고,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인 바 국가의 장기발전계획인 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여 지역간·도시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하나, 제천지역을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의 남한강 상류지역은 본 계획안에 완전 소외되어 불이익이 예견되므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천 및 태백권으로 광역경제권을 추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가. 중부내륙 및 태백권역의 제천경제권역 설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9대 경제권역이 기존의 대도시 중심권으로 설정되었으며, 중부내륙 및 태백권은 광역권에서 누락되어 있음.

제천은 충북·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의 국토중심부로서 내륙지역의 교통요충지인 제천을 중심으로 관광·상공업·물류를 특성화한 제천·태백권으로 하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추가 설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 제천-원주간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 조기시행,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화와 광주-이천-충주-문경 노선의 신설은 국토의 종합계획상 필요한 사업들로 인정 하지만, 신설사업 못지않게 기존시설의 확충사업 또한 중요하고 투자 효율이 높을 것인바, 대안없이 기득권이 박탈당하거나 무시되는 점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제천지역은 아시아시멘트를 비롯하여 인근에 5개 시멘트 공장이 소재해 있고 시멘트 생산량이 전국생산량의 56%인 년산 2,600만톤이며, 이중 철도수송이 52%를 차지하고, 태백선· 충북선과 연계되는 등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천-원주간의 복선 전철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조기시행 일정을 확정하여 주길 바랍니다.

다. 남한강 수계도시 환경친화사업 육성,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호와 남한강 상류수계의 중심인 제천을 축으로 남한강 수변도시를 묶어 환경친화적 지식산업권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개발 기반구축 조기 가시화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청풍호반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 및 태백권 관광권역의 관문에 위치한 제천을 내륙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천개발 촉진지구』를 조기지정하고, 청풍랜드를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제천시의회에서 15만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보완요구가 기필코 반영되어 중부내륙과 제천지역이 더 이상 낙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내륙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99년9월17일, 제천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보완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채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안의 보완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이종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발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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