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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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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4일 (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51회 임시회를 폐회한지 불과 열흘 남짓되어 다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임시회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제2단계 지방행정 기구 조정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농민단체간 의견의 차이로 인해 심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가장 큰 진통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진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 성찰과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아 성숙된 지방자치를 추진해 나가는데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우리 의회는 그 나름대로 역량을 다하고 성과를 또한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등을 해결해 주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지난온 성과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발벗고 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으로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과 건강진단수첩 발급 소지 의무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검토된 유료예방 접종 수수료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조정 및 용어정리입니다.

현행은 2천원에서 개정 2,900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유료예방접종 수수료 신설입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중 주사료를 유료예방접종시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입니다.

보건복지부령 58호 및 114호, 세정 13388-180호, 보건 65330-292호, 세정 13388-1736호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추진하였습니다.

붙임은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일부중에 별표 1과 별표 2입니다.

두번째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세번째 참고자료 일부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유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서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를 2,000원하던 것을 2,9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약값만 받고 있던 예방접종시 접종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2,900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고 ’97년 발행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주사료 중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료를 560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상당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함은 법규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주사약 값만 받던 것을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접종 수수료를 징수함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행정의 경영화 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98년도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 현황을 밝혀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재 어제까지 2,850건중에 지금 8월30일자로 폐지되는 미용업소가 250건입니다.

조병석 위원 올해 현재 2,850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액수는 얼마나 되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액수는 250만원 계산은 안해봤는데 인상분만 900원씩 계산해서요

조병석 위원 250만원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금년에는 8월29일자 폐지돼서 30일부터 연 1회씩 하고 작년까지는 6개월마다 한번씩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6천건에 달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현재 지금 2,900원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보건복지부령 제58호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수수료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을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옛날에는 상위법에 있는거는 그냥 집행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1월달에 담당자하고 계장들이 일부 바뀌는 바람에 누락이 돼서 금년에 조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상위법에 2,9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조례에는 2천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안 하고 2,900원을 현재 받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구요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는 정액을 표시해줬는데 예방접종 수수료는 정액 표시를 안했습니다.

예방접종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신설이기 때문에 기타 수가로 집어넣었거든요

별표 1을 봐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계속 예방접종을 원가에다가 수수료를 포함을 안했는데 의료보험 수가에 받을 수도 있고 세수확충 목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이거를 조례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단가 560원은 복지부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것인데 금년도는 560원인데 의료보험 수가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액제로 하지않고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다고 넣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의료보험 수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기입을 안하고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받겠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그러시다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도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다고 하면 안될까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거는 제증명 발급및 건강진단 수수료인데요 이거는 몇년마다 바뀌지 자주 바뀌는 액수가 아니라서 그거는 별도로 했습니다.

별표 2입니다.

조병석 위원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으로 했고 예방접종수수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액표시를 안하고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조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은 보건복지부령 제58호 98년 1월10일자이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중 제10조 수수료 이거를 근거로 해서 2,900원을 받으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민경환 위원 제10조 수수료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정기진단을 받는 자는 1,500원으로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앞에 현행 2천원에서 개정 2,900원은 어떤 조항을 가지고 2,900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98년 1월10일전에는 수수료가 1,500원인데 600원이었거든요

600원에서 1,500원으로 작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원하고 간염검사 1,400원을 해서 2천원인데요 1월10일자로 6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간염검진을 추가하니까 1,400원해서 2,900원이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간염검진을 안받는 분한테는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1,500원입니다.

간염접종은 위생업소 접객업소는 다 받되 증명이 있어서 항체가 생겼다 할 경우만 제외됩니다.

민경환 위원 간염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항체가 있으신 분은 안받아도 된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안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1,500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각 병의원 공문지시로 전부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시민들이 간염검진을 안받아서 1,500원만 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분은 항체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구두로 얘기하는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기록이 있든가 아니면 본인이 옛날에 건강진단 수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면 별도로 제외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통계를 뽑아보신건 없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통계는 몇명안돼요

계속 건강진단을 했던 사람은 처음에 맞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나죠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령이나 세정 법률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요율 조정을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받으시는건 근거가 있으니까 이용자들한테 큰 위법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수가 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셨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전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상위법에 있는거를 조례개정을 별로 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1월달에 인사이동이 되는 바람에 후임자는 전임자가 한걸로 착각을 하구요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규집을 안찾아본거죠

현재 돈을 받지 않고 있는다면 지적이 빨리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기여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중앙로 2가에 소재되어 있고 부지는 104평, 273평의 연건평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탁기관에 대한 조건사항은 충분한 공고후에 의회에 협의후에 별도 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제안근거에 대한 관계 법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여성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규모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면적과 부지규모는 생략하고 현재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저희가 92년도 12월26일 착공해서 94년도 4월21일날 개관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로 보면은 지하가 36평3홉, 1층이 72평, 2층이 78평2홉, 3층이 86평8홉이 되겠습니다.

건립동기를 말씀드리면 91년 9월26일자로 제천시 중앙로 2가 28-16번지에 소재하는 김학림여사께서 현재는 별세를 하셨습니다만은 제천시에 도서관이 없어서 학생들의 면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삯바느질로 평생 모은 당시 11억 상당의 부지 104평을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 조건으로 기부채납해서 국가 예산 8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위탁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수탁희망자나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한 단체 회원중에서 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도 충분히 가능한 회원을 보유한 단체면 되겠습니다.

단체장이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단체로서 독서진흥에 관심이 많은 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기타 공고사항에 의거해서 희망한 개인이나 단체및 독지가가 위탁대상의 선정기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한 범위는 3년으로 하되 시설관리와 운영권 전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공고모집에 의해서 접수된 개인이나 단체 및 독지가를 대상으로 하되 충분한 각계각층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거기에 대한 건물과 시설의 무상사용이 되겠고 용도는 지하 1층, 지상 2,3층 현행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에 대한 방법은 시설관리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탁자 책임하에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고에 의한 위탁희망자를 모집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여성도서관에 대한 연도별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 총 도서대출은 합계가 40,709명에 대출이 84,710명이 되겠으며 현재 회원증은 2,73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장서 보유현황은 8월31일 현재로 11,988권이 되겠습니다.

위탁추진사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 되는게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사유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타지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는 우리나라의 도서관협회에 의뢰를 했고 또 현지를 견학한 결과 서울 중량구 중량구립도서관이 1월24일날 견학한 결과 위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공고안이라든가 제안근거 사유, 관련 법정규정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협의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여성도서관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의회의결의 필요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제1항에 여성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에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2항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50회 임시회의에서 의안번호 539호로 다룬바 있는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서 검토보고한 대로 도서관은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독서 및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공공시설이므로 새로운 도서 및 자료구입이나 이의 분리 정돈, 관리의 지도 감독에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여성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성도서관에 대한 월 평균 공과금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한 제반 운영경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70만원 상당이 되겠고 연간 소요액이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현재 일용인부임 인건비 포함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 연 3,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도서관은 다른 부서와 달라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역여건상 민간위탁하면은 수익성 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많은데 즉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의 여성도서관에 대한 우선적으로 독서진흥이라든가 도서관의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하되 현재의 사업 그대로 민간위탁을 하되 여성도서관에 대한 의회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 관계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있어서 위수탁 협약사항에 충분한 시설관리에 주의의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 관리문제, 개보수 관리 문제라든가 공공성을 이탈하지 않는 충분한 도서관으로서의 이행을 그런 실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적인 수서라든가 여러가지 정보 자료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사서직으로 하여금 충분히 여성도서관으로서의 목적 이탈을 하지 않게끔 충분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이나 수서라든가 추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해서 여성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부터 하등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저희가 먼저 우선 절차를 조례 개정이후에 1차적으로 의회 협의를 했고 이번에는 충분한 세부적으로 민간위탁계획안에서 의회에 협의 승인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공고가 되기 때문에 공고가 들어갔을 때 관계요로나 의회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협약사항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인 협약내용을 여기에서는 상정을 안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그러면 민간위탁시 수탁할 단체나 개인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미리 그거를 공개하기 뭐해서 의회 의결이 끝난 다음에 공고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시민들에게 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고기간을 두면은 그 기간안에 적격자, 독지가 충분한 덕망을 갖춘 봉사단체가 나타날지는 공고기간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로서는 마땅한 수탁자가 없다 그말씀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도서관 이용현황을 연도별로 보면은 개관 이래 연차적으로 이용자들이 만명 이상씩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왜 이런 이용현황이 저조한지 매년 감소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위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지도감독이나 운영관계를 시에서 철저하게 하시리라고 보겠지만 위탁이 결정된 도서관에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위탁이 됐을 때도 여성도서관이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종합해 볼때 처음에 당초에 91년도에 김학림 여사가 기부채납으로 기증한 여러가지 취지가 훼손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장기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도서관에 대한 연도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96년도에는 우리가 14,379명에 97년도에 조금 감소했다가 98년도에는 증가한 사례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특별한 해당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도서관을 제천시립도서관보다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96년 4월21일자로 개관하고 시립도서관을 97년도 10월19일자로 개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서관 보다는 제천시립도서관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반사항이 시민들에게 인지가 잘되어 있고 굉장히 북부권이라든가 요새는 오히려 청주 중앙도서관보다도 잘 되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급증하다 보니까 여성도서관에 가실 고객이 시립도서관으로 몰리다보니까 점점 시립도서관이 고객이 많아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연간 사례를 지금 중량구청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중량구청이 한 사례하고 중량구립도서관이 행자부에 당초 직제승인을 요청했을 때에 보통 규모가 1,047평에 27명의 종사자를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IMF하고 연결이 되면서 민간위탁한 사례가 됩니다.

저희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부속으로서 여성도서관을 개인이 민간이 김학림 여사께서 제천시에 기증을 해서 한 사례는 전국에 희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양분돼 가지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제안하게 된 민간위탁하게 된 가장 키포인트가 인력감축이라든가 예산절감이 지방재정의 문제가 가장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할 계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 여성도서관에 대한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김학림 여사께서 굉장히 숭고한 뜻에 의해서 시에 공공시설로서 기탁한 뜻이 훼손이 안되도록 현재 그대로 여성도서관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사서직으로 하여금 도서라든가 고객 서비스 면이라든가 수서 정보를 충분히 지도해서 전혀 목적 이행에 위배가 되지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위탁자 선정위원회는 공익성에 맞게 위탁자를 선정할려면 상당히 투명성있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서관이 목적하는 걸로 봤을 때는 선정위원회의 기준이 있어야 될줄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정위원회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답변이 빠지신거 같구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며 관장님께서 위탁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과 향후 위탁했을 때의 인려감축이나 예산에 절감안은 어느정도 비교가 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위탁운영 형태에서 공고 모집이 된 후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서증진에 대한 공공성에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련 학과 이수를 하신 학자라든가 교육계, 의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을 이끌고 가는 의회의 관련 의원님들, 시민 관계자 각계 여로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이런 공개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감축이라든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거기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은 연간 4천여만원 가까이 재정확충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렇게 되면은 위탁하게 되면은 중량구청 같은 우는 범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중량구청하고 저희는 완전히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시내 중심의 작은 방이라고 볼수가 있고 거기는 대규모입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큰 문제는 위원들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위탁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성도서관도 제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관장님이 심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협약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처음에 당초에 김학림 여사가 기증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가 기구나 인력을 감축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쟁력있는 단체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인원도 줄이고 기구도 축소하고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거는 위탁하는 소위 아웃소싱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데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중에 연간 운영비가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여성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현재 기능직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능직 2명 또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는 하나도 없고 파견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밖에 없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능직 2명 정도 감축효과밖에 안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난번 고령자 대기해서 오신 분이 6급이 계십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3분이네요

그분은 6급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전에 문화재관리소장하던 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일용직 한분하고 전부 4분이 계시네요

도서에 보급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시에서 보급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모든 운영권은 재산관리라든가 세부적인 여러가지 운영권은 수탁자가 하도록 하되 다만 도서관리 기술적인 문제, 수서문제 지도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사서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파견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협조를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기능직 2, 일용직 1명 감축효과는 나오는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유영화 위원 이사람들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구조조정하는 자치행정과 인력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장님이 데리고 있는 관장님 식구인데... 그러면 도서관에 장서가 우리가 지금 11,988권이 있는데 향후 도서보급은 계속 해주는 거고 인력지원 해주는거고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기술적인 지원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서라든가 이런 것은 합니다.

유영화 위원 장서를 신간을 사야 될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기에 대한 모든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자가 직접 도서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걸 물어봤는데 여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런 아웃소싱하는게 첫번째인데 이게 잘돼야지 향후 앞으로 시에서 다른 기관도 있는데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신경써가지고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해 주십시요

조병석 위원 방금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확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일체를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도서구입비도 수탁받은 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운영비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유지비, 도서관리 운영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구입도 수탁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도서구입을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운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도서구입도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위탁운영 형태에 지하층하고 1층을 수익성 용도로 사용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탁받은 자가 운영비 일체를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하층하고 1층을 수탁받은 자가 수익성 용도로 변경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그 얘기가 되는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취지가 우선 예산절감, 인력감축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위탁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사람이 청소년 유해시설을 벗어난 문구라는가 이런걸 해서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한걸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으로 자체 해결을 할수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 현재 여성도서관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시에서는 일절 지원을 안한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인 수서 사서문제 전문적인 문제는 사서전문가로 하여금 지도를 하되 그렇게 되면은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금과 같이 한다면,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도서관 민간위탁계획안은 9월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2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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