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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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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절기상으로 백로를 지나고 나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한기를 느끼게 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3일 개회되었던 지난 51회 임시회시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는 안건을 심의치 않았습니다만, 제2차 구조조정 관련 조례안 의회의결 과정에서 농업관련 단체의 농성과 의사방해로 인해 의원님들 여러모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줄로 압니다.

의회의 권위실추와 오점으로만 생각치 말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보다 성숙되고 민주적인 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개정 및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하여 현행의 조례의 규제를 완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제22조의 양도와 대여금지의 전조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23조의 환매권의 유보의 전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549호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산업용지에 대한 양도와 대여금지, 환매권의 유보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례 정비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역경제 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으나, 반면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요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지만은 우리지역적으로는 지금 금성이나 송학에 농공단지가 있고 왕암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단계인데 이 분양에 연관시켜가지고 공업단지에 지금 뭡니까?

놀고 있는땅 그것도 해당이 되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공장을 설립하는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거나 전대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해놓고 있는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이후에 양도를 한다든지 전대를 할수있도록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해보자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떤 효과나 문제에 발생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지금 말씀드린대로 효과는 어떤 공장설립목적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목적으로도 공장을 불하받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요.

다만 땅투기라든지 그런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규정할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도라든지 그런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예견이 된다면은 내용들은 분양계약서라든지 지금의 내용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만이 개정조례안에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28조까지 있던 현행의 조례가 26조로 2개조가 삭제되므로 해서 줄어드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을 지난 2월8일날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서 그리고 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다가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층 설치의무, 대지안의 공지,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하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법령의 제정, 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을 허가할수 있도록 한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관계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대행할 경우에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한 건축물에 대해서 형식적인 검사.확인이 될수 있어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업무를 대행토록 하는데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축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지하층 설치기준이 건축법 제4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안의 건축제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재해위험구역등 지역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건축법 제49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을 신설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영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를 99년6월18일부터 7월7일 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한 사람이 화산동에 김대한씨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순수주거용의 건축물이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서도 주거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의회에도 청원으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5일날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도 입법예고된 사항은 수용을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46호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적검토사항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99. 6. 18~’99. 7. 7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99. 7. 15 건축 위원회를 개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안을 수용 일반상업 지역안에서도 순수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99. 7. 22 09:00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현행 조례가 개정 또는 삭제되는 사항은 주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의 2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환매조문을 삭제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3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삭제가 되고 제2항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첫째 기존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개정되므로써 사실상 현행조례 4조의 2는 사문화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단지 현행조례에서 완화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시행하므로써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현행조례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은 법 제8조 7항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므로 관련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 제25조의 4항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시금고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제천시 행정기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현재 이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여야할 일은 현재 생활민원과와 담당민원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례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이 삭제가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치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제5호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가설물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공동 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정조례안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고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2호 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는 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짐으로서 민원 사항은 없는지 또한 개정되는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시민의 편익제공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조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호의 제한규정이 대부분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개정조례안 제17조제2호에서 영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중 박물관 미술관 외에도 기념관 산업전시장 등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조례 제17조부터 29조까지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각용도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관련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지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라며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완화 또는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31조, 32조, 33조가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사항으로 관련 조례 제목을 관련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4조, 35조를 삭제하는 것은 령제68조2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삭제가 되고 관련조례 53조, 54조가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6조 제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를 삭제하는 것은 시행령 제69조 미관기관의 건축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제한규정을 정하던 것이 삭제되므로 도시환경등에 역기능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현행 조례 제44조, 45조는 시행령 제71조, 시설보호기관의 건축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는 것이나 학교 시설 보호지구나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회의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현행조례 제47조를 개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입니다.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52조를 개정하는 것은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대지분할 제한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현형 규정보다는 제가볼 때 완화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현행조례 제53조, 제54조가 삭제되는 것은 법 제50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56조 높이제한 완화규정이 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85조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높이 완화규정이 삭제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행조례 제57조가 개정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조례 제59조 공개공지확보는 시행령 제11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각 조문에서 개정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완화 또는 삭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하층의 설치의무규정, 대지안의 공지규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들을 폐지하고 지구 및 용도지역별 제한규정을 대부분 완화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민원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지만 각종 규정이 완화되므로써 도시환경 민원에 따른 분쟁등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과장님께 문의하시어 충분히 이해하신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건축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소 저의 검토보고가 법적사항이라든지 각종 제도적인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종식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점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이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는 방침에 의해서 건축법하고 대부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 우리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99년4월30일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개정되었는데 저희들 시에서 99년 7월22일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제출한건데 심의회가 끝나고 거의 2개월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지연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또한 사용자들한테 그간에 지연되므로 해가지고 피해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나 민원업무가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하고 개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느라고 지연이 된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이로인해 가지고 지연되므로 해 가지고서 시민들이 다소나마 극소수겠지만은 좀 어떤 규제에 묶여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조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안같은 것은 신속하게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두 번째로요.

조례완화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둔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시행하므로써 어떠한 민원불편 사항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 때문에 일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규제가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례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편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시민들한테 특례를 주기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그 특례규정이 삭제된다고 해도 별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한 사항이 건폐율만 완화를 받지를 못했는데 자투리땅에도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고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예,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또 예정지에 건축할수 있는 가설건축물 분양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분양을 목적으로 했을 때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조례안 시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가설건축물 이라면은 존치기한이 3년, 철근콘크리트 철근구조가 아닌 걸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및 판매영업시설은 가설건축물 대상이 안되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건축법과 시행령이 아닌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은 분류해서 시행령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공동주택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시설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 시설물은 이제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임시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가설건축물인데요.

영업시설등으로 하는 경우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니까 현 시설은 많지 않을걸로 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주시는데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어떤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분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건축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은 사무실, 소매점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다음은 조례 제15조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고 해 가지고 규정이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은 안생깁니까? 15조나 16조, 대지도로 건축조례로 인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지 면적에 최소한도가 작은 면적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도로의 돌출하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지는걸로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 민원사항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그 제한을 통행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에 의해서 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사실상 도로에 말이예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가 결정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축법으로다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복개된 부분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건축허가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의회에서 이건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건 조례로 규정해주면은 지금까지는 기존도로에는 사유 토지는 편입된 토지는 개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해서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는데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기존 도로로 인정해주고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행조례하고 비교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앞에서도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완화되는 부분이 지하층은 설치가 되었는데 지하층을 설치안해도 되고 그리고 대지안에 공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공지확보하는 의무조항도 법적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그런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잔여지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건축이 되었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최소한의 자투리땅에도 건축허가를 할수 있게끔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완화된 사항은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민법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을 받겠습니다만 거리는 일조건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감안해서 종전에 일조거리 이상을 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과장님 완화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다소나마 수혜자들이 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작용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예로 우선 미관성 유지를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을 규제를 해오던 것을 지금 이번에 삭제가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로인한 도시환경의 역기능적인 소요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또한가지 높이제한 3층에 12m인가 그렇게 되어있었죠?

3층높이로 되었던 것이 지금 8m로 제한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높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가지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미관지구가 건축제한하는 사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관지구는 제천시에는 아직 지정한 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설계지구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해서 계획적 개발할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림지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검토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완화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소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도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주셔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현행 제44조나 45조 시행령 제71조에 보면은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는거에 학교나 시설보호지구나 공영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이 이제 삭제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삭제가 되면은 현재까지 규정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삭제를 하므로써 민원이 발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타법이 학교 보건법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200m까지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삭제되더라도 그 규정은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학교보건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건축법에는 삭제가 되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학교정화구역이나 절대 구역은 교육청에서 학교 보건법을 적용을 해서...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그리고 현재까지는 집을 건축을 할려면은 인접집과 거리 제한이 있었지 않아요?

지금 이게 삭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어떤 이웃간에 민원이 제기가 안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사항은 민법242조에 보면은 50㎝이상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법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50㎝는 띄우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저기 없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그렇게 되면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비가 있을때에는 법적으로 민법으로 해야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그렇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게 다른건 몰라도 이문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대두될거 같은데 우선 건축법에 시에서는 일단 들어오면은 허가를 내줄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민법을 준용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자체를 그렇게 50㎝를 띄어놓고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설계는 띄어놓고 50㎝를 띄어놓고 집을 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걸 지키지 않고 혹시 집을 지었다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민법을 준수를 해야죠.

○위원장 최몽룡 규정은 그렇게 되는게 그렇게 되면은 법적규제도 하고 시끄럽게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은 생산원가보다 판매가를 낮게 공급하므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 누적과 부채총액 390억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운영되고 있어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간접적인 절약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읍면동지역 공히 16.8% 인상코저 합니다.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이 제천시수도급수조례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47호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사항입니다.

’97 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물관리 종합대책, ’96년8월12일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 하는 그런 상기 지침에 의거 ’97년 9월30일 조례를 개정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읍면지역 동지역 평균 34%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9일 입법예고 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9년 8월18일 14:00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법규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제천시 상수도 사업운영과 수도요금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총인구는 147,942명인데 급수인구 104,868명이며 수도보급율은 70.9%입니다.

동지역 82.5%고, 읍면지역 29.2%입니다.

급수사용량 및 징수비 현황은 급수 사용량은 76만4천톤인데 가정용은 59만톤 업무용 64,000톤, 영업용 107,000톤, 욕탕1종이 3,000톤인데 이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급수량으로 따졌을 때에는 77.2%를 급수량으로 가정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따졌을 때에는 3억8,400만원인데 가정용이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사용량과 급수사용료에 대한 비율을 비교표를 분석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99년 6월 사용량 및 사용료 기준 했습니다.

3p입니다.

물가와 상수도 요금 대비를 해보면은 시판 생수와 수돗물 가격대비해봤을 때 수돗물을 인상하기 전에는 생수 1.5ℓ가 1,000원인데 수돗물 1,000ℓ은 480원입니다.

그래서 생수 대 수돗물 1,372:1 인데 인상을 했을 경우는 생수 1.5ℓ는 1,000원이고, 수돗물 1,000ℓ은 568원입니다.

소비성 물가와 상수도 요금대비해 봤을 때 휘발류 1ℓ가 1,173원인데 인상전에는 수돗물 2.4톤에 해당이 되고 인상후에는 수돗물 2.1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외에 커피, 담배, 목욕료, 시내버스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에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대비표인데 동지역은 원가는 797원인데 판매단가는 496원으로서 인상요인이 60.6%입니다.

읍면지역은 797원인데 판매단가는 359원으로서 인상요인은 122%입니다.

요금인상내용을 좀더 알기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정용을 10톤, 20톤, 30톤 사용할 때 현행은 1,800원이지만 인상후에는 2,200원, 영업용, 업무용은 읍면지역, 동지역 대비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각종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돗물은 다른 소비성 물가나 공공요금에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 비현실적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과다한 부채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금번 개정안은 평균 16.8% 읍·면·동지역 공히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과 업무용은 20%, 기타는 15%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타시군 요금인상 및 생산비 대비 판매비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천안시와 9개시 중에서 제천시의 현실화율이 저조한 편이며 충북도내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볼 때도 제천시의 인상율이 평균 16.8%로 가장 낮은 편으로 타시군에 비교해 과다한 요금인상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점차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97년 9월 기본수량에 대한 기본요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를 실시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경과된 후 본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가정용 물 사용량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요금 인상시 주민홍보와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요금 체계를 비교해 보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으로 비교했을 때 단 이것은 인상후에 비교해 본것입니다.

가정용을 20톤 사용했을 때 읍면지역은 4,700원인데 동지역은 7,600원 영업용을 30톤 사용했을때 읍면지역은 22,100원인데 동은 35,800원, 업무용은 30톤 사용했을 때 읍면지역은 19,000원인데 동지역은 25,000원, 즉 가정용과 영업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62%, 업무용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75% 수준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수도요금이 이격도가 큰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담당실소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틀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구요.

앞으로 읍면지역 차별을 계속 이런식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은 도농통합시에 주민세와 같이 차별해서 하겠다는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올린 것은 현행에다가 같은 용도로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세라든가 기타 지방세가 차등 적용됨은 이것은 약속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차등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주민세 결정시에도 시와 군이 통합될 때 약속대로 차등은 두었습니다.

하지만 간격폭을 줄이는 선에서 차등을 두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의도도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는 옛날 제천시, 우리는 옛날 제천군 통합시군 계속 이것을 이런 개념으로 가실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마침 지난번에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차별은 두되 어느정도 간격을 줄여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읍면지역을 똑같이 16.8%을 인상하는거 보다는 앞으로 5년 뒤, 10년뒤에는 결국은 읍면동 지역이 같이가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시군통합이라는 말자체도 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지가 지금 현재 이번 조례 올라온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아까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상수도는 390억원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2011년에 가야 이것이 완전히 상환이 되는데 도농관계는 그때가서 적자누적이 없고할 때 한번 고려할 사항이지 당장은 상환하는데 차등하는 것은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읍면동지역이 그분이 있다보니까 공업용같은 경우는 75% 대비로 되어있는데 오히려 적자폭이 클 때 어떤 읍면지역을 조금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동지역보다 장차는 같이 될테고 공업용도같은 경우에는 75%정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면지역을 좀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소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최병구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상귀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좀 뭔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지역에 수도는 광역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고 위생에도 상당히 적합합니다.

반면에 읍면지역에는 거의 간이상수도화가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면 시설자체도 아주 불량할뿐더러 질적인 면에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등한 요금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면은 논리에도 안맞으니까 차제에 금번에 해결할려는 각오로 앞으로 수도법은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지금 저희가 시구역은 32,000톤 생산해서 수급을 하고 읍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불과 2~3톤 수도꼭지가 있는데 아까 최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지역을 동과같이 올린다고 몇억씩 수입을 올릴수도 없는거고 더군다나 도농통합시의 약속은 아직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 열악한 예를 들어 수산같은데 82전 정도되는 수도전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도시에서 보전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 전부다 매설되어서 상당히 저희가 보수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m보수하는데 10만원이 듭니다.

5만원이나 50만원가지고 5m밖에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적자는 어차피 할 수 없는 부채가 되는데요.

2001년까지는 현실화하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16.8%, 내년에 20%, 2001년 20%, 현재 기준을 해야 현재 생산원가에 790여원에 맞먹습니다.

그때가면은 생산원가가 797원이 아니라 800원, 900원 될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3년 계획으로 해서 현실화 할려고 하는데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또하나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고 상환하기까지는 읍면상수도도 안타깝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제천시에 지금 현실이 도내에서도 하위측에 요율화가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2001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2011년에 상환으로 해 가지고 390억의 기채 이것이 구경별 요금은 정액요금제를 2년간 실시했었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인상을 시켜가지고서 적자폭이 감소되었습니까?

그렇지않으면은 그 인상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채에 어떤 상환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경별 했어도 워낙 생산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거가지고 기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는 전적으로 일반회계 전입으로 해 가지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5억원인데 내년에는 50억원을 기채를 상환해야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수도요금 받는 것이 한 40억뿐이 안됩니다.

한달에 3억5,000만원, 인상한데도 연간 6~7억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어서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기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현상유지하는데에 적자폭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차원이고 또하나는 저희가 수도요금만 올려가지고 우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있느냐 해서 심야전력해서 연간 4,000만원 절약하고 경영개선해서 노후개량기를 용역을 주면은 1,000개뿐이 못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은 1,800개 가량을 직접 주야로 해서 절약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영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또 수도요금은 시민은 시민대로 좀 부담을 해서 두바퀴가 돌아가야만 상수도적자를 한해라도 땡길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예, 2년간 실시하므로 해서 어떤 기채상환은 어려웠고 적자폭 감소는 좀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지금 금년에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연간 수익이 6~7억정도 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3년전과 금년에 인상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질적인 면에 또 우리 수도사업소 경영적인 면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시 수도업무는 청주시말고 두 번째로 4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하의 배수관로는 20년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다 갈아야 됩니다.

요즘은 자재가 좋은게 나오고 그때는 PE관 등 노후관이 상당히 많아서 갈데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m당 10만원씩 들여서 다 포장된 것을 깨고 하는데 관가는데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복구하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해서 6~7억이 된다고 해도 해마다 늘어나는 노후관 교체가참 힘이듭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많이 세워주셔서 이제는 출수 불량이라는 오명을 씼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디가 터질지 해서 과연 노후관 교체를 언제까지 할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돗물이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것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직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위생상에 아무런 부담없이 마실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시중에 가서 들어보면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에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입안을 해서 지난 9월12날 저희는 홍보관을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처음에 개설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시민누구든지 학생이든지 언제든지 와서 보고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최대 해서 이제는 제천시의 수돗물은 전국어디서나 상수도로서 최고의 질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으니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최병구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가정용, 업무용은 20%, 또 영업용 목욕 1,2종은 15%, 공업용은 10% 이렇게 차등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16.8% 인상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차등을 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욕탕 1.2종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차등을 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요금 내역이 저희가 분석하면은 전체적으로 가정용이 쓰는 수도양은 77%가 됩니다.

업무용하고 하면은 87~88%가 되는데 수도요금으로 보면은 60% 미만입니다.

많이 쓰면서 수도요금은 상대적으로 해서 차이를 줄여볼까해서 가정용과 업무용은 20%하고 나머지는 15%내지 10%로 해서 수도요금 내는 것을 줄일려고 그렇게 적용을 했고 욕탕 1종과 2종은 대중탕이나 사우나 이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9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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