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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1999.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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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3일 (금) 18:4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8시40분 개의)

○의장 태승균 농민단체 이수근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계신 까닭에 우리 의정이나 시정이 발전될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때에는 과감하게 용기있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사회에 그릇된 점들을 바로 치켜세우게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천시민 모두가 여러분들의 용기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고 제 솔직한 그런 충정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과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은 아마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정사상 씻지 못할 잘못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 뿐만이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의협심이 넘치는 까닭에 참여해주신 것은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시종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방청을 해주시면은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회는 제천15만 시민의 권익을 위하고 복지증진과 삶의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8시44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구감축 조정기준이 인구 10만이상 15만 미만의 시는 1개과를 감축토록 변경되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중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정된 안건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고 사전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개진 및 여론수렴이 있었던 사안이였으므로 별도의 행정적 검토는 없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으로 1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유영화위원께서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업무처리에 있어 극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다수인 집행기관의 정원과 같은 비율로 조정때마다 감축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의회만 못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바 가급적 늦게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초 2000년7월30일까지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을 감축조정토록 상정되었던 원안을 2002년7월30일 까지 적용토록 감축시기부터 2년 늦추는 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52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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