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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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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3일 (금) 10:09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계속)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토론까지 마쳤습니다만은 오늘 표결에 앞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성의가 부족하였던 답변에 대하여 확실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물론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결과적으로 총무사회국장이 좀 어저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고 하실 분은 안계시고 하니까 총무사회국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덕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농정업무가 최하위다 또 농정업무에 대한 우리 시산하 공직자들이 의지가 없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는가 하면은 농정업무가 활발히 추진되는데와 농정업무를 소홀히 하는데를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 만드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 제천시에 한 10억에 예산을 지원하던 것이 농정업무가 최하 순위로 갔을때 1억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는 이런 제도로다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 농정업무를 보는 것인지 안보는 것인지 옛날에 하던것 그냥 구시대식 그대로만 그냥 이행을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의회 의원들한테 몇년도 집계된 것을 어제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제천시가 맨날 최하 순위랍니다.

농민들을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지금 박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농정업무가 최하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지력이 약하다 또 도에서 농정분야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97년도에 농정분야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상사업비로 4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4억해서 8억을 사업비로 또 그것도 사실 농촌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우리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작년도에 농업분야에 순수사업비가 적다라고 해 가지고 제천시에 농정업무가 최하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지력이 없었다면은 어느때 최우수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해에 우리가 농정분야의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도 통계에서 나온 순수농업분야에 시비투자가 약하고 간접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간 우리 제천시에 농정분야 예산이 어떻게 섰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다음 시정질의나 업무보고때 그런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우리가 농정분야의 예산이 36.6%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 뽑은것을 보면은 그럼 여기에 대개가 농촌개발투자사업비로 농촌도로 군도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간이상수도 농촌 소규모사업 오지개발 이런 등등의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것에 투자를 간접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시비부담이 적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상기해서 내년부터 그런 간접투자부분을 좀 줄이고 직접투자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나간다면은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 봤느냐면은 우리 자체에서는 농정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에 평가에서 최하위 수위로 갔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조례안을 하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의회 통과는 그냥 무난히 될 것으로다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지역에 우리시도 농정업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농정분야 각 농업분야에도 각 분야별로 시행한 자료도 좀 수집을 하시고 우리 자료와 비교분석을 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시에서도 그런데에 주력을 할려고 합니다.

뭐 타시군에 떨어지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타시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어저께 하마 종결이 다 되었고 오늘 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미흡했던 각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조금 확실하게 구체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만 그냥 저희들이 듣는 것으로만 오늘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느냐고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고 방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절차상 문제로 그것을 잠깐 저한테 귀뜸을 주길래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하마 기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금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박위원님의 질의는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더 이상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럼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제가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불가피하게 농업기구를 통합하는데 대해서 농업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단체로부터 많은 우려의 말씀들이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또 저희시가 지난해에 농업분야에 순수시비투자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했다 이런 어제 말씀들을 저도 사뭇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정의 간부로써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묘인데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간접예산은 참 타시군에 못지않게 많이 투자하고 그런 순수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약해 가지고 이런 농민단체나 의원님들께 어떤 심려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운영의 묘를 기한다면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농업분야의 순수시비투자 문제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역의 개발사업비를 1읍면동당 1억씩만 우리가 투자를 안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분에 농업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작년도 각시군 순수 농업분야 시비, 군비투자 비율이 저희시가 하위인데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실것은 우리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것을 다 하면서 그 분야도 만점 이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상 거기에 협조를 해 주시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농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의 총무사회국장으로써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환 예 말씀하세요

조병석 위원 방금요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이 어제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의 답변과 거의 유사한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국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인지 안그러면은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하에 틀림없이 하겠다는 답변인지 다시한번 더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국장님 다시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국장님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건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의 인원을 시장님 재임기간동안은 한사람도 더 감축을 안하겠다는 답변과 순수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순수 투자비를 10개 시군중 5위 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인원은 어제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번에 과장 1명, 담당자 1명 2명을 줄이는 것 외에는 안줄이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렸고 예산부분도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5위권 이상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본조례안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여러방법이 있지만 사전 충분히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태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덕 위원 이게 사전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나쁜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결처리를 하는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표결처리하는 것을...

박태덕 위원

○위원장 이재환 이게 제가 볼때는 이게 있다고 해서 표결처리를 하자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것인데 지금 박태덕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표결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다는 위원 있음)

(방청석 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27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1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께 진짜 많은 부담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으로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원 984명에서 889명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95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969명에서 875명으로 94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감하도록 하는 정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연간 추가소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도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 및 조례개정안 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p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에 맞도록 정원을 감축하여 자치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의안번호 제 544호인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 개정하는 조례로써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정원감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각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유영화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제창이 있었으므로 유영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영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처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극소수의 필수인원만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다수인 집행기관의 정원과 같은 비율로 때마다 감축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의회만 못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바 가급적 늦게 감축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부칙 제2조 표1의 정원의 총수중 952명을 953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둘째, 안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중 920명을 921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하며 세째, 안 부칙 제3조중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인을 31인으로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2인 다음에 괄호안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을 삭제하는 것과 네째, 안 부칙 제3조중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1인을 32인으로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1인 다음에 괄호안의 집행기관의 정원 31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사의결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16시에 개의되는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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