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9.07.2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29일 (목)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4.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6.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0시03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제5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거친 후, 구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이미 추진중인 사안으로, 시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희망자가 넘칠 경우 시행상 공평성 확보를 위한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엄정하게 따로 정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간략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민경환위원께서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는 고등학생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3조 대상자에는 고등학생을 명시하지 않아 조문자체가 상호간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근로활동 대상자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구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첫째, 공공재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함과 아울러 원가보상의 80%수준까지 인상토록 하는 정부의 공공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둘째,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대출에 따른 자료보호와 대출시비를 줄이고자 하며, 셋째, 여성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의 신축성을 위한 법안을 신설 하므로서 민간에 의한 위탁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로써, 첫째, 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여성도서관은 공유재산중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를 할 수 없으며 사권을 설정할 수가 없으나,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엔 예외토록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 같은법 제83조 및 84조의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계약의 해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그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도서관의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제정이 아닌 만큼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에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자체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을 최하 3명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사인이 관리 운영하게 되어도 도서관 자체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의 사서직이 계속 업무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관리운영 조건으로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타용도로 활용토록 허가할 경우 규칙이나 협약서 작성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여건 조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규정화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기능이 변화 소멸된 비효율적 잡종재산과 산재된 생산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장래 행정목적상 필요한 만남의광장 주변토지 등을 매입하므로써 지방재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 법규를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17조공유재산중 재산 가치의 증대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있는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 공익성, 재산의 가치, 기능, 향후 재정적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5.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6.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근로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근로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근로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성있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중 제4항의 “관내 시설을 변경 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고, 위탁해제 조항중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사용불허가 사항중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99. 7. 22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근로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하거나 신축할 때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조례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근로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를 개장이후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립재원 확보와 누증되는 손실보상을 관람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일반으로 구분하여 어린이 개인은 300원을 550원으로, 그리고 일반 개인은 900원에서 1,400원 등으로 각각 55%에서 85%정도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제천시 청풍 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 조례중 관람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청풍 문화재단지는 85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91년 12월과 97년 6월에 인상 조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금번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서 안동하회마을과 유사 관광지의 관람료를 참고하였으나 청풍 문화재단지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유적지로서 일반 관광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겠으나,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비교해 볼 때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안동하회마을의 관람료와 비교하여도 저렴합니다.

이처럼 현행 관람료가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므로 금번 인상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지만, 청풍 문화재단지 운영비용과 인상후의 관람료 징수액은 어느정도 증가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그리고 요금 인상시 관람객 유치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량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부담금 감면사항과 제35조제3항 별표6을 관련 조례에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자를 종전의 “교통량 20%이상 감축하는 자”에서 “교통량 10%이상 감축하는 자”로 확대하고, 조례 제4조 별표1의 3호 “교육연구시설”, 가목의 “연구원”을 “연수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8조 등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감면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는 교통량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한 법규적 정비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근로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국지적인 수해가 예상됩니다.

사전에 철저한 재해 예방대책으로 재해없는 우리시가 되도록 주의깊은 관심과 책임있는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