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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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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27일 (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4. ’99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99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삼복더위가 날로 더해가는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금년도 어느덧 절반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필해온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 2건과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의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과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의 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이유입니다.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할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근로활동의 운영시기는 재학생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근로활동의 신청은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제반서류의 확인이 용이한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접수토록 하고 시장이 확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의 사무에 대하여 근로활동을 할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근로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동·하기 방학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충청북도에서도 이미 추진중인 사안으로, 시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희망자가 넘칠 경우 시행상 공평성 확보를 위한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엄정하게 따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행정적 검토사항에서 얘기를 했지만 선정기준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대상자는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및 전문대학교 재학생하고 기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대상자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조병석 위원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시행규칙을 조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해당자 선발기준은 아직 안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선발기준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대략 1일 보상금을 어느정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저희들이 제천시학생근로학생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과거에 예산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계 하계 방학동안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썼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예산 범위내에서 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도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일당 얼마씩해서 채용해서 쓰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대개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예산을 정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범위를 넘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일용노임에 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현재까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병석 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이 대충 하루하루 때우고 인건비를 챙김으로 해서 농업인력이라든가 건축인력을 수급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흘려서 일한 만큼 인건비를 받는다는 또 피와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게끔하는 여건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참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최근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병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와 같은 이러한 제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되고 그런 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선발인원은 몇명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선발인원을 몇명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8조에 보면은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이 통과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근로봉사학생을 채용하겠다 생각하면은 금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그 예산의 일당의 범위는 얼마고 몇명 가량의 고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고정적으로 몇명을 하겠다 이런것은 아니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예산지침의 지시를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공포 예정일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은 2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통과되고 20일이거든요

공포를 하면은 조례안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예산은 한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금년 12월경에는 이 조례안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 편성당시에 추경도 좋고 본예산도 좋고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근로학생을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나 사회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추경을 수립할 당시에 얼마를 채용해서 하겠다고 예산에 올리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얼마만큼 해야 될것이냐라는건 의회와 서로 상의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집행이 가능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사실 조례를 운영할 수 없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시기적으로 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려면 차라리 1-2개월 전에 해가지고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구요.

사실 좀 시행착오적인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제정 공포해 놓고 그대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반기 9월달쯤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충분한데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구요

좌우간 좋은 발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중에서 지금 3조에 대상자에서 고등학생이 빠져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당초 안에서는 고등학생을 넣었는데 사실 이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비를 충당하는 학생들의 하계나 동계방학 주간에 학비를 벌기위해서 하는건데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전부 대학생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당초에는 고등학생을 넣었었는데 고등학생의 범위까지 넣으면은 굉장히 조례에 대상자가 많지 않느냐 예산이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1항에는 4년제 대학생을 전문대학생까지 재학생으로 했고 2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를 더 넣어가지고 고등학생도 학비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방학동안에 이런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사항을 시장의 영으로 정하기 위해서 2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조문 자체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제천시 사무에 대하여 대학생, 고등학생의 근로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1조하고 3조하고 조문자체가 위배가 되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애초에 목적에서도 고등학생을 제외를 시키던지 지금 여기 고등학생 집어넣어놓고 대상자에는 고등학생을 안넣고 이런식의 조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1조하고 3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에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전체를 넣고 대상자로 확정해 놨을 적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2항을 넣어가지고 고등학생이 앞에 목적에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도 대상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넣을 수 있는 그런 법령상에 해석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목적하고 제3조 대상자중에 상이한 바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구요

대상자 선정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부분하고 6조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든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것인가?

불우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성적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조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선발하는 자가 임의대로 뽑아서 쓸수 있다고 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별도로 임의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3조 2항이라든지 6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놔가지고 그 시행규칙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어떤 사람을 선정한다라는 모든걸 세부적인걸 넣는거 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시행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그때그때 변경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매년 방학때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자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 계획이 안서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하계나 동계나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금 1조 목적에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고 제3조 대상자에는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지않은데 전문위원에게 잠깐 법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1조 목적은 대학생, 고등학생이 같이 들어있는데 3조에는 대학생만 되어 있고 밑에 기타 해서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은 고등학생도 포함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경미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했었는데요 고등학생이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여기서 이왕 토론이 나왔으니까 대학생등 하고 등자를 넣고 고등학생을 뺏으면 오히려 제3조하고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성 발의로 할 수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대로 정정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1조 목적에 고등학생을 자구를 수정하고 3조 1항에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라고 넣던지 아니면 대학생등으로 마무리짓던지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50분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민경환위원이 발의한대로 제1조 목적과 제2조의 정의에서 고등학생은 삭제시켜서 제1조 목적은 사무에 대하여 대학생등으로 제2조 정의에는 대학생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민경환위원이 구두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천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극심한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9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공재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함과 아울러 원가보상의 80% 수준까지 인상토록 하는 정부의 공공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대출에 따른 자료보호와 대출시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여성도서관의 관리 운영의 신축성을 위한 법안을 신설하므로 해서 민간에 의한 위탁관리를 가능토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A4 기준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자료의 관외 대출에 있어서 제천시민에 한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자격 요건을 제한함과 아울러 여성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사회교육기관 및 민간 사회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도서관은 공유재산중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를 할 수 없으며 사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토록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 같은법 제83조 및 84조의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계약의 해제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그 승인을 득하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서관의 위탁관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제정이 아닌 만큼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에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자체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되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을 최하 3명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사인이 관리 운영하게 되더라도 도서관 자체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립 도서관의 사서직이 계속 업무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관리운영 조건으로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타용도로 활용토록 허가할 경우 규칙이나 협약서 작성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여건 조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규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관외대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외대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해서 자료보호와 대출시비를 줄여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시비가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구요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이용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방금 장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외대출 시비에 대한 여러가지 자격요건 규정사항이라는 것은 불량이용자에 대한 대출정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를 대출실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를 본인이 찾고자 하는 도서를 사용한 후에 훼손해서 찢어서 간다거나 다음에 그외에 도서에 대한 대출을 해가지고 가서 한달이라든지 대출기간이 1주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대출기간내에 본인이 제 날짜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분실했다거나 고질적인 그런 도서관 이용자가 해당이 되겠고 관외대출에 대해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에 대출할 수 있다 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띤 공공이익을 대신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기관간에 공익목적의 대출요구자 아니면 시 발전계획에 이바지하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님이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검찰이라든가 경찰서, 공공기관, 교육부서 행정부분에서는 각 실과 아니면 의회 이런데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저희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관외대출에 있어서 시비가 많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의무이행을 하고 자료를 가져가서 충분히 정독한 이후에는 바로바로 저희한테 반납이 되는데 일반인들 사회인들, 학생들중에서 문제있는 이용자들이 도서를 훼손하거나 찢어버리고 한다거나 그런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교육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장간에 회의때도 도서관에 직접 그런 내용을 많이 안내해 드리고 하지만 그게 완전히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이용자중에서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훈 위원 자료가 훼손된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대출실에 57,000여권이 보존되어 있는데 참고서적 기술서적, 과학서적같은거는 누구든지 자료를 꼭 봐야지 되고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논문제출이나 공공기관의 계획서 작성할 때 필요한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필요로 하는 자료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한테 복사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리는데 그 학생들이 일부에서 복사료를 안내고 무료로 가져갈려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대출을 해줬다가 해당 기일에 납부를 받을적에 책을 자료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어요?

훼손이 됐는지 찢었는지 기일이 엄수가 됐는지 하는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저희가 반품을 받을 때 검수자가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죽 훑어서 검수한 다음에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져오는 분이 전에 그랬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이용자 1,420여명 가까이 되는데 민원인과 계속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해 주신걸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이 되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장서중에서 이런 대출시비라든지 자료훼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비가 붙거나 이런거는 건수를 기록한거는 없는데 자료 훼손되거나 이런거는 도저히 다음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별도로 다시 분류를 해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재구입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60여권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치면은 많지는 않지만 도서관까지 찾아와서 자료를 이용할려고 하는 고객들에게 욕구 충족을 못해주기 때문에 필히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장기훈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훼손 도서 목록도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납품받을적에 검증을 받고 그것이 바로 자료가 보충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도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부결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15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제15조는 생략이고 제15조 위탁관리가 있는데 생략된 조문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1조에서 16조까지 95년도 조례안을 제정할 때 15조까지 있었는데 15조 조항이 위탁관리 사항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조항이 한단계식 밀려나기 때문에 마지막이 16조가 되겠습니다.

앞에 15조에 위탁관리 사항이 신설이 되니까 당초에 15조가 있던게 다음 조로 연번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를 하셨네요

16조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추진상에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5조가 생략이 아니고 16조로 옮겨간거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15조가 새로 신설이 되구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연번이 번호가 밀려간게 돼서 16조가 된겁니다.

민경환 위원 15조가 생략된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15조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도서관을 위탁관리할 계획이신거 같은데 현재 운영인원이 몇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현재 저희가 일용직이 2명이고 6급 직원이 1명해서 3명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이동도서관을

민경환 위원 일용직 2명하고 6급 1명이 사서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사서직은 시립도서관에서 수서는 시립도서관에서 각종 우량도서라든가 문고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수서를 해서 분담을 저희가 직접 여성도서관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고객에 대한 대출관계만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서는 시립도서관에 있는 인원이 가서 정리해준다는 얘기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수서해 주고 다 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여성도서관이 위탁관리가 되면은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를 하지 못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사서직을 최하 3명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는데 이게 위탁관리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서직을 3명씩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탁이 된다해도 지금과 같이 여러가지 도서관 관리 운영이라든가 도서 대출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수서라든가 전반적인 세부 전문적인 조항은 수시 지도하고 지금 상태로 사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를 총괄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여성도서관을 제가 할머니 성함은 기억을 못하는데 부지를 기부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도서관을 시에서 운영 안하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그분의 뜻을 들어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김학림 여사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부군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이 당초에 저희한테 희사했을 때 저희가 공증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도서관으로서 여성을 위한다 이런게 아니고 독서진흥을 위해서 공공시설로서 희사를 했는데 현 취지에 대한 위탁에 대한 현 도서관에 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게 안된다 이런거는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생존해 계시는 남편되시는 분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위탁해도 상관이 없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런거는 현재 운영방법을 그대로 다 운영하고 다만 주체만 행정부가 갖고 있던 것을 신청하는 민간 독지가에게 하는 것 뿐이지 현 체제의 여성도서의 기능목적 이행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역행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관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부분으로 이양하는 목적이 예산 절감차원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도서관을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했을 경우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가 인력감축이라든가 지방재정 확충 기여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정부 구조조정 시책에 우선 부응하는게 주 목적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인력감축과 지방예산에 대한 절감인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거는 1년에 약 5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조금전에 관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운영인원이 일용직 2명에 6급 1명인데 이 인원은 계속 배정해야 될거 같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까지는 아니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현재 주민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출관계 그다음에 열람실 이용관계는 현재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다만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취지와 정부 시책이라는 방향이라는 것은 인력비 절감 다음에...

민경환 위원 3명은 그대로 시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렇게 되면은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민경환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시에서 봉급이 안나가고 위탁자가 봉급을 주고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그 관계는 조례에 일단 해놓은 다음에 수탁자가 공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열람을 해서 거기에 대한 뜻과 독서진흥에 대한 목적과 평상시 뜻을 가지고 있는 독지가가 희망할 때는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가 기준해서 민간위탁 다만 운영주체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지원이나 예산절감은 안하고 그 관계를 전국에 조사의뢰를 해보고 그랬는데 금년 1월27일자로 서울특별시 산하에 중량구청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법인이라든가 민간위탁자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부분이 결정이 나는 사항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일단은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먼저 승인이 끝난 이후에 그거는 여러가지 의문사항이나 운영자가 신청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독서진흥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협약사항으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공고를 거쳐서...

민경환 위원 이게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관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을 보면은 아마 법인이나 민간위탁자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도서관 건물내에서 일정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도서관을 위탁받는 법인이나 개인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대충 그런 계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순수하게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의 순 자산을 투자해서 제천시민을 상대로 무한봉사를 하겠다는 개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어떤 제재규정은 지방 행정부에서 우리가 공고기간을 설정해서 할 경우에 독서진흥을 또 여성도서진흥을 위해서 희망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단체라든가 그런 목적에 뜻을 둔 단체가 독지가라든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각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여성도서관을 지금과 같이 목적에 뜻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적격자다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항을 다 갖춘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거까지는 그때가서 여러가지 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했듯이 무한적인 봉사를 하는 분이 단체가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는데 자기네 자체에서 무한봉사비 다음에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해서 쾌적한 가운데 2층 열람실과 대출실 3층을 더욱 더 운영을 잘하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서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있는 도서관을 개인이나 법인이 상행위를 한다면은 당연히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은 상실이 된다고 봅니다.

이사항이 제가 조문에서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상행위를 할 수있는 조항이 들어가서 만약에 민간이나 법인에게 위탁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도서관의 본래의 목적에는 위배가 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답변하신대로 어렵게 모은 자기의 재산을 제천시에 기부한 그분의 뜻과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이익이라든가 봉사목적이라든가 개인 법인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충분한 실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작성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항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조례로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고 수탁계약이라든가 이런거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천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가 박달재, 시립도서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민간에 위탁을 해야되는 입장에 처해있는건 충분히 양지를 합니다.

하지만 제천시가 충분히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만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충분히 도서관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제천시에 기부한 고인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끔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위탁하시게 된다면 그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고 제안사유는 기능이 변화 소멸된 비효율적 잡종재산과 산재된 생산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하므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은 총 26건에 16,768㎡로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게 3건이고 영세규모 토지가 8건등이 있습니다.

개별 재산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2p에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서부동 구청사내에 관내의 원거리 학생을 위해서 학사설립을 추진중임을 보고하였으나 교육제도의 변경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잠정 보류하고 당초 관리계획 승인사항과 같이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의해서 매각승인하신 청전동 코렉스마트 부지와 신동의 신동주유소 부지는 대부중에 있는 토지로서 대부기간중에는 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매각코자 합니다.

당초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9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계 법규를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6조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17조 공유재산중 재산의 가치의 증대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있는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 공익성, 재산의 가치, 기능, 향후 재정적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서부동 지도소 학사 설립 보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교육제도의 변경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잠정 보류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제도의 변경이라면 자율학습이 폐지된걸 얘기하는거 같고 주변여건이라면 원매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원매자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율학습을 폐지하니까 원거리도 통학도 가능하고 지금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와서 있을만한 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서부동 지도소는 몇군데서 문의가 오기는 옵니다.

단우조합에서도 오고 확실하게는 아니고 IMF 탓인지 원매자가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요 지금 자율학습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실지 제천여고라든가 제천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읍면지역에서 원거리 학생이 집에서 통학할 수 없는 학생 수요가 우리가 학사를 운영할만한 학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2개월전에 48회 임시회때 48회면 약 2개월입니다.

2개월전에 승인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여건변화에서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그때는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린거죠

조병석 위원 미처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파악을 안하고 그때 승인신청을 요구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것이고 교육청이나 학교나 읍면동으로 부터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전반적으로 현재는 학사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는 자율학습이 폐지됐고 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사가 필요없다?

○회계과장 이후준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도 2개월전에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사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그거를 보류를 하겠다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2개월전에도 이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린거죠

지금 저희가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당분간 보류를 했다가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을 이번에 보고드립니다.

너무 조변석개적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행정이나 정책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시행할려고 했던 것은 꾸준하게 밀고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내에서 먼 남부지역 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류됐다고 한다면 해당자들은 굉장히 실망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매각재산 수정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전동에 코렉스마트 김여한씨하고 신동주유소 정의주씨 대체매각재산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수대부자의 대부계약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유예를 시킨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그렇다면은 이사람들은 언제부터 계약이 되어 있고 언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처음에 계약은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지금 계약만료는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도 저희가 이것을 매각재산으로 생각할적에는 저희들이 기왕 점유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를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한 결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기전에 충분히 이 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건 사실인데 매각을 추진하다보니까 재정경제부로 부터 회신이 수의계약도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총괄부서인 재산관리부서에서 지방자치법 제84조 1항 3호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 해지 사유의 건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처음에는 매각재산에 올라와 있던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매각할려고 진행시키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친거죠

장기훈 위원 본인들의 이의신청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후준 본인들은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수의계약 요건은 안되니까 자기네 부지내에 있으니까 지금도 수의계약을 당장이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물건별로 보면은 이런 해당사유가 있는 것이 두필지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다른거는 당초 승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매각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적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1시45분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9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14시0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99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장들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보고와 대비하여 상황 및 여건 계획등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중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실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3p ‘99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99년 상반기동안 시정생산성 향상, 건전한 예산운용, 주요건설사업의 합리적인 조정 등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특히 2차에 걸친 시정 생산성향상 시책의 추진으로 약 14억7천만원의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으나 시정 일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정이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고 있어 새로운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선진 자치행정의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p에 분야별 성과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시정업무 상호간에 연계성을 유지하고 그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9년도 종합시정업무계획을 확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업무계획을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하고 있고 또한 특수시책 25건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시정에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주요시책 사업중에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특수시책을 선정 관리함에 있어서도 금년도 특수시책 25건 중에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책은 계속 관리하고 새로운 창의성이 높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시정이 보다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 두번째 시정의 생산성 향상 추진입니다.

행정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비생산적인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차에 12건의 시책을 발굴을 했고 2차에 9건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 개선시행, 현행유지, 장기검토 분리해서 14건에 대해서 개선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시책으로 현재 10건을 발굴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심층분석을 하도록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1·2차의 개선효과는 합리적인 효율적인 시정추진으로 지방자치행정에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에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금액으로 환산했을적에 약 14억7천만원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및 중복투자등의 비효율적인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또한 재산의 유지관리비 절감과 행정에 생산성제고가 가능한 분야를 모두 망라해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발굴한 시책은 기획담당관실이 1차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당 실무부서에 통보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시행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제안이 상반기 현재까지 3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18건을 반영을 하고 상급기관에 1건을 건의하고 나머지는 관련법령에 여러가지로 해서 채택가능이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편엽서를 이용을 해서 제천의 지역특산물을 광고를 하자는 그러한 안이라든가 또 소소한 것으로써는 문화회관 화장실에 환풍기 시설을 안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나쁘다든가 여러가지 제안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하고 기업활동에 자율성을 향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지방행정에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제거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전부다 폐지하고 또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신고센타를 본청과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해서 상정해서 확정된 규제사무는 총 251건을 발췌를 해 가지고서 이중에 현행법규상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112건, 정비대상이 되는 것이 139건, 이중에 폐지가 73건, 완화가 66건으로 현재 규제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이중에 정비완료된 것이 97건, 현재 정비중에 있는 것이 42건 그래서 정비율은 70%입니다.

하반기에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나가고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관행적 규제 행태를 꾸준히 확인 점검해 가지고서 특출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규제개선사항은 시보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현재 등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되었었는데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성과관리를 하므로 해 가지고서 잘한 사람에 상응한 보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시책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99년에는 4급 이상만 적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위직까지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도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하고 4급이상 6분에 대한 목표를 25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이하는 근무평정으로 평가를 금년도에 한해서 대신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된다면은 목표관리 추진실적보고를 11월말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현재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은 경제와 달라가지고 목표에 정확한 제시가 어렵고 성과를 계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서 그 측정이 현 기법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나오고 두번째로는 직원간 성과급 지급으로 해 가지고서 50%를 받는분, 200%를 받는분 하나도 못 받는분이 전체인원의 반 이런것으로 봤을때 형평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각 자치단체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지만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시행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유보적인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도 성과상여금 기준이라든가 측정방법 이런것에 대해서 문제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는 1년 연기하거나 이것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언론상으로 발표가 있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시달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의 시행여부는 중앙에서 최종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지금현재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99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저희시의 재정규모는 1,936억1,800만원, 일반회계가 1,573억5천만원, 특별회계 상수도, 공영개발등 362억6,800만원으로 현재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추경으로 해서 일반회계중에서 24%,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수를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기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를 갖다가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또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교부금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시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까지 안건으로 한 것을 중앙에 전달이 된 바도 있고 저희 공문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요새 최근에는 인지세법 확정계약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시의 자치단체 고유업무이니까 이것은 수입증지로 당연히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건의를 하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서 개선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경상비 예산을 지속 절감해 운용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특히 일용인부의 퇴직시에는 충원을 원칙적으로 억제를 해 가지고 임금을 전년수준 이하로 동결을 하고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도 10% 이상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연도 중간에는 억제를 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작업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을 9월말이나 10월달에 실시를 하고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12월달에 마무리 추경으로 정리 하도록 하겠고 2000년 당초예산은 10월서부터 작업을 해서 의회에 송부를 해서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2000년도 지역현안사업 재원확보입니다.

저희시가 재정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중앙에 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총 15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74억8,200만원 그 내역은 중앙고속도로 건설 등의 국가시행사업 4건에 1,874억4,8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등 해서 494억3,400만원, 양여금 사업이 옥순대교가설등 220억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제천~수산간 지방도로확포장 등 185억6천만원으로 아주 주요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마 5월달에 전부 카드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각 실국장에 한 50여차례 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예산의 당위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예산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도 예산반영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시장을 주력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예산 획득을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런곳을 수시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도 그 필요성을 이해 설득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21일날 도의원 두분을 모시고서 간담회를 해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이 금년도에 총 8건의 예상수익을 5억6,4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등 해서 8건인데 지난해에는 청풍문화재단지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다음에 박달재 휴양림과 같은 현실성이 없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도 있고 또 사업의 어떤 한계를 봐가지고서 그것은 과감히 금년도에 계획에 재척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상반기에 4억2,600만원으로 75.5%의 수익실적을 거양을 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중에 건강진단사업 하나가 상당히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목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공문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 가지고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우리시에 적절하다 하면은 그 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시민이나 공직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때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인 사업은 하수슬러지를 적은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음식물쓰레기 오리사육하는 방안 몇가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계획적인 투자와 생산성 있는 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발생했던 사업의 선후조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중복투자 이런것에 비효율성이 가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기획계에서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확인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두번했고 수시점검을 두번하고 특별점검을 한번 했고 특별점검은 장마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도 통보를 하고 또 시정할 사항도 시정을 했습니다.

또 제천시 연계에서 제천시 건설사업 수행 지침서라는 어떤 표본이 되는 하나의 건설사업 지도 시공요령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고 또 작년도에 예산을 성립할때와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설사업의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총 192건에 대한 사업규모를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서 DS 그러니까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작년도에 IMF에 의해서 상당히 건설단가가 높았었는데 인부임이라든가 이런것이 낮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총 17건에 14억9,300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예산을 갖다가 2000년도에 할 사업을 갖다가 9·10월중에 전부 받아가지고 검토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예산이 중복되거나 또 하수도라든가 도로와 같이 이와같이 중복되는 사업시기의 선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사업까지 12월중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그 평가결과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2개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수, 양호, 보통, 불량으로 해 가지고 우수 사업장이라든가 우수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선을 한다든가 감독공무원한테 포상을 지급한다든가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서 제제를 하는 방안 이런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2003년도까지 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총 예산추계 1조282억2,500만원이 되겠고 가용재원은 6,358억4천만원으로써 연평균 5년중 연평균 1,271억 수준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외 343개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번지점프장에 5건을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번지점프장하고 금월봉하고 능강지구는 가결을 했었고 지방문예회관 건립외 2건은 부결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주요 투·융자 시설대상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5건 정도의 심사대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반응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제천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한 70개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 의견 이런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지방채무의 건전관리입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무잔액이 원금이 592억, 이자가 195억, 787억인데 금년도에 119억을 상환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말 채무예정액은 현재 원금이 515억, 이자가 15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채무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2년 연속 무채무 재정을 운영해 나갔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 예산승인을 해준 바와같이 주택 농공지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가지고서 이자율 8~9%에 고율에 대한것은 전부 일시상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채무발행 없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를 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행정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를 갖다가 재·개정 공포한 것이 53건이 되겠고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에 대한 자치법규 대본을 110질을 발간을 해 가지고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실과사업소에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또 중요문서 법제심사도 280건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랜망이 행정전산화에 따라서 구축이 되어서 자치법규를 전부 지방정보원이 전산화 해서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한 10월중에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문서에 법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행정처분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든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잘 명시가 안된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시에 지금현재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에 이월된 것이 24건, 99년 신규발생이 23건 해서 47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2건, 국가소송이 16건, 행정심판이 8건입니다.

이중에 종결된 것이 14건이 됩니다.

14건중에 패소는 1건입니다.

이것은 국가소송에 봉양에 계시는 홍성배씨라는 분이 국가소유에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옛날에 자기들이 다 매매의 원인에 의해서 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무주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을 할때 세부기준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심사를 더욱 강화를 해서 각종 행정쟁송에 있어 가지고 패소가 최소화 되도록 각 소송수행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각 공무원들이 관련 전문지식을 해나가도록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산업총조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98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 연중에 3월달서부터 199개의 조사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6월30일까지 마쳤습니다.

결과 산업총조사에서는 611개 업체 4,723명이 재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론 제일 큰 업체는 아세아시멘트가 388명입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하여튼 어업이나 농업, 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9,414개 업체로써 31,61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수는 97년도말보다 53개 업체가 늘었으나 종사자수는 1,319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IMF 파장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영세한 업체도 이렇게 조정이 되고 퇴직한 분들이 이런분들이 음식점을 낸다든가 어떤 자영업을 하는 이런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같이 조사된 업체에 대해서 전산입력의 오류라든가 누락업체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제19회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이 통계연보는 상반기에 서식변경이라든가 전산입력작업을 현재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 12월31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구 및 가구현황 등 총 280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산출을 해서 11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통계는 지난해 말 통계를 가지고서 발간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간추린 제천시 통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통계를 갖다가 별도의 책자로 한 30개 항목으로 해서 연초에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통계를 작성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와같은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시정일몰심사제 운영입니다.

모든 시정에 주요 시책이나 제도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해서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시정활동을 연차별로 폐지, 축소,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도 개정을 하고 해가 뜨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듯 과거에 해 놨던 것이 꼭 현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5년 주기 정도로 이것을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현실여건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대전시에서 하고 저희시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아직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일몰 심사규정을 금년 2월달에 재정을 해 가지고 심사대상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시정관련 모든 제도와 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행사, 민간보조사업 또 동일계획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나 예산사업 이런것을 모두 해 가지고 이런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시행시기가 오래된 순서대로 연차별로 분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제조사를 한 결과 535건의 심사대상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9 이전에 한 20건, 80~84년도에 재정된것 시행하는것 107건 그래서 이것 127건과 85년도 이후에 했지만은 이것은 폐지대상이다라고 적출이 된 7건 그래서 총 134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심사대상으로 삼아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각 실과사업소에 검토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외된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내후년도 나눠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고 의미있는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어떤 기념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천년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 중앙정부라든가 광역단체에서는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괴산 같은데서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어떤 몇사람한테서 단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갖고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천년맞이 기념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행사는 12월31일서부터 내년도 2일, 각 3일간에 걸쳐서 그다음에 기념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연도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시청을 위로해서 각 문화단체 기관 그다음에 후원으로써는 유관기관이라든가 학계, 언론 및 방송사 이런데 협찬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했고 기념사업안을 민간인도 좋고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업을 가지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타당한 사업 아닌 사업을 구분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검토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2회추경에 의회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천의 기록에 대한 기네스북 제일 오래 사신분이라든가 제천에 허영호씨와 같은 분 그다음에 99년도 김학봉씨 봉양에 역도 아세아시멘트 금메달 신기록 이런분들 이런것을 하는것 또 제천시지가 시군이 통합된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천시와 제천군지로 해 가지고 한 10여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이번 기념사업으로 하는것 이런것들을 여러가지 예시를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면은 핵심이 흐려지니까 3건~5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행정 관학연구반 운영입니다.

이 시책도 저희시에서만 제가 와 가지고 2년차로 해 가지고 계속하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팀에 36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관학연구를 현재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교수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술자문을 아세아시멘트 같은데도 전부다 상호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각팀별로 연구논문을 작성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10월31일날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 가지고 발표회를 거쳐서 우수 연구사항에 대한 시상도 해 드리고 그 시책에 대해서 2000년도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사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실 개관을 7월말까지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실 관계를 1차로 보고를 드렸고 그건 단편 하나의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 넣을라고 그러다가, 현재 사실관계가 7월말까지 1회추경에 당초 업무계획에는 7월말까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시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승인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료실에 전기시설과 기본바닥시설 이런것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료 전시장을 갖다가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8월4일까지 납품을 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사료실에 대해 가지고서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갖다가 또 옛날 사진 이런것을 갖다가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한 70여점을 지금 수집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보다는 예산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지만은 늦어도 한 9월달이면은 현재 개관을 하도록 현재 준비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9월달에는 가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17p에 보면은 행정심판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p에 보면은 계획적인 투자와 생산성 있는 건설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녀보면은 그 설치된 운영 관리가 운영관리가 좀 미흡한것 같아요 망실될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것 설치하는 것도 기 설치된 것을 보호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용기는 없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연히 사후관리에 대해 가지고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존 관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될 소관이고 다만 하자보수 성격에 한다면은 회계과에서 제도적으로 매년 두번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그 외에 일반적으로 보수정비사업 마을에 소규모 사업장의 성격에 그런 사례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소관별로 예산요구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새로운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 설치하기전 당초에 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물었고요 지금 여기 12p에 보면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이부분에서 제가 미묘해서 한가지 묻는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문제요 오리사육을 아니면 닭을 사육을 그건 검토하는 기일이 긴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도부터 검토검토한게 하마 1년이 몇개월 안남았어요 검토를 1년씩을 해도 검토를 못하면은 이건 능력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실은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행정생산성 시책 같은것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신념과 어떤 소신을 갖고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상당한 성과가 거양이 되는데 이 예산이 사뭇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금년 1회추경에 그 필요한 예산을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오리사육하는데,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갔다오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요즘에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200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이후에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에 앞서가기 위해가지고 약간의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경관리과에 줬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요즘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포천인가 의정부인가 거기에서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행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료가 공급한 것이 축산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지금 요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해당 부서에 거의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금년도에 5월달에 경영수익대상사업으로 통보를 하고 예산요구를 내라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금명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말씀하신데 축산에 대해서 전문성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서, 음식물쓰레기는 초식동물은 먹으면은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잡식동물에게만 먹여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구상을 조금 잘못 한것 같아요 어느 전문인한테 자문은 구해서 했겠지만 초식동물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면 안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거기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박태덕 위원 잡식동물만 먹여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못하고 있는게 거기도 전문성이 있는분이 없어요 제주도 갔다오신 것도 좋은데 우리 충북지역에도 전문성 있는 분이 있어요 전국 흑산림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닭사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있는데 오리사육쪽에도 잘 알거예요 그런데도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빨리 시행이 되도록...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당 실과에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15p 지방채무의 건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주택 및 다른게 몇개나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특별회계가 상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제일 많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저희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위에 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우리가 채무잔액이 98년도에 592억 그리고 지금현재는 99년말 현재는 515억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많이 상환한 것으로 지금현재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제가 교육도 가고 그랬는데 5년이내에 자치단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자치단체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방채 자체는 되도록이면은 조기상환하는 이런쪽으로 연구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을 조금 내년도 계획으로는 인상방침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언제 갚아도 우리 제천시 수도 사용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때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먼저 갚는 것이 다 빚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이런 계획 지금 조기상환쪽으로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다 갚자는 얘기가 아니겠지만은 조금씩 땡기는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나가서 들어보면은 우리가 굉장한 기채를 걸머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이, 그런데 알고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특별이 다른데서 쓰여진게 없고 이런 상수도 사업이나 주택 이런쪽으로 비중이 대략 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같은 것도 차차 상환을 하면은 다 저절로 갚아지는 것이고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도사용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될 돈이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원래 공기업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좀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리하게 많이 올린다든가 이것보다는 좀 형평성에 맞게 해 가지고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이런 계획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좀전에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하는데 기왕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잠깐 말씀을 해서 설명을, 이게 회계별로 채무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보시다시피 26억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이 이자까지 합쳐서, 26억이라면은 이것은 현재 전체 예산에 1.몇%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시가 아주 적은 거예요 많은 것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수도 사업인데, 상수도 사업의 채무가 금년도 말이 가더라도 원금만 하더라도 273억이예요 그래서 이 원금이 많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확장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94년도, 93년도, 95년도 이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상환을 하고 있는 추세가 그래서 이 상환때문에 연간 한 30억씩 상환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꼭 해야 될 상수도 공사 이런 것이 있으면은 몇십억씩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체적인 채무에 대해서 뭐 2·3년내에 어떤 재정에 수지에 문제가 오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줄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것 8.5%의 9%예요 이자가, 32억 한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저희시에 채는 5.5% 짜리 입니다. 5.5%

그리고 뭐 6%짜리가 어디 1개인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 있으면은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대는데 5.5% 정도니까 재정운용에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상환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이자관리를 하더라도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해 나가고 다만 채무가 조금 많았었는데 평균보다 지금 각시에 평균에 근접합니다. 금년말이면은

그 채무를 2년 연속 무채무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현안사업 영천 과도교 같은 것이 있더라도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채무없이 그 기조를 운영해 나간다면은 한 2·3년내에 저희시는 거의 상위권에 건전재정에 상위권에 돌입하지 않을거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운영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이런 예상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특별하게 아주 대형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정도인데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현실화율 80%의 상수도 요금은 상당히 미달됩니다.

한 5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수도요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19.4%인가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런것 하나 질문을 해도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다른시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이런 것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시가 다른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상수도 요금이 높다는 얘기는 안들었습니다.

경인지방이라든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얕은 것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한 6개월간 우리 제천시 총 살림살이를 맡아 가지고 기획조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도 제가 읽어 봤지만 지금 채무문제가 나와서 한말씀만 드리고 가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했고 했는데 지금 지방채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채무가 자치단체 총 1년 예산에 한 15%선 미만이면은 거의 건전재정을 유지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너무 채무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신대로 운영에 기조를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것도 말씀하신대로 채무가 많이 줄었으니까 향후 몇년동안 노력하셔 가지고 300억을 약간 상회해도 우리 제천시에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향후 우리가 경영적인 지방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야 되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어렵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문제는 너무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요율인상같은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지방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오히려 이자가 싼 돈을 우리가 가져다가 예금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하는 거기에다 예산의 기조를 둬가지고 지금처럼 철저히 살림을 해 나가시면은 우리 제천시 살림이 더욱 좀 알차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면서 향후 자금운용관리 이런것을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건전재정을 유지를 하고 향후 더욱 자립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실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담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사실적인 홍보에 근거를 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과 방송사에 제공하였고 시정지나 영상뉴스, 유선방송 등 객관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의 참모습 알리기와 차별화된 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여 으뜸가는 자치홍보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야별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제천시정지 제작은 관광명소를 집중 소개를 하였고 시정영상뉴스는 월 2회 정도 제작을 해서 13회를 방영을 하였으며 시정홍보 비디오는 계속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주민홍보지는 2,283세대에 보급하였으며 보도자료는 650건을 제공하여 95건에 달하는 610건이 채택되었고 시정홍보광고는 5건, 기타 SBS 좋은세상 만들기 등의 프로를 통해 지역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읽고 싶은 시정지 제작은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편집에 내실을 기하여 시민들이 찾는 시정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작개요는 매월 15일 발행하며 1회 48,000부를 제작을 해서 시의 전세대와 각실과, 민원실, 제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출향인사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시정홍보 및 관광제천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집하였고 시정지 개선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는데 1회는 전화설문으로 배부율이 89%로 조사되었고 2회는 우편설문으로 관심도가 75% 만족도가 73%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지역 바로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집하겠으며 주민 설문을 토대로 기사 내용의 다양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홍보는 축소하고 시민생활관련 기사를 확충해 나가고 각종 상식 등 건강코너를 신설하고자 하며 주민 여론 창구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편집개선후에 10월중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정비디오 제작은 우리 지역의 21세기 비젼과 관광지 특산품등을 생동감 있게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작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목은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으로 하고 금년말 까지 제작완료를 해서 납품 받겠으며 제작수량은 1,000개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나 추가로 약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40% 정도 진척되어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은 시사회를 두번정도 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4p입니다.

세번째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기법의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과 방송 케이블 TV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자치시정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홍보매체로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등 모든 신문과 KBS, MBC, CJB, 케이블TV, 유선방송, 시정영상뉴스등 모든 방송매체를 이용대상으로 하겠으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1일 3건~5건 정도의 기획기사 위주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인터넷에도 기사를 게재하겠으며 디지털카메라 사진전송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시마다 시책 및 대규모 행사 광고와 특집 및 대담방송홍보 시정영상뉴스도 알차게 제작을 해서 월 2~3회 방영을 하겠으며 TV방송의 인기프로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관광 및 특산품을 집중홍보하겠으며 제천 케이블TV와 덕산, 한수, 백운, 봉양, 송학의 유선방송사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정을 신속하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시정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설문지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설문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한데 보면은 배부율이 89%로 되어 있고 관심도가 75% 아주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제천시정지에 의회에 관한 기사가 매회 게재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의회에 대한 기사는 저희들이 시정지에는 지금현재 게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요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특히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즉 시민의 대표가 시장님에게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데 의회보가 발간 안된다든가 그럴시에는 전문이나 또는 요약을 해서 게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지금현재 의회보가 자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가 만약에 자체제작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정지를 더 면수를 늘려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현재로써는 의회보가 별도로 제작이 되어서 저희 시정지와 같이 같은 날짜에 각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 시정지에 싣는다면은 이중으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보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정지를 늘려서 의회에 질의사항 의회동정 전부다 다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보가 발간 안될시에 시정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는 꼭 시정지에 게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시고요 언론매체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뭐 TV 방송 인기프로 적극 유치라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동진 하면은 모래시계요 영덕하면은 그대그리고나라는 프로를 촬영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KBS에서 역사극 왕건 촬영장소로 청풍 정방사에 있는 상천을 후보지로 올렸다가 문경세재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그때 우리시에서 적극 유치를 했더라면은 또 그당시는 유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을시는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연속극이 만약에 아주 인기있는 프로가 되어 버리면은 그 장소가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은

조병석 위원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는요 문경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준다든가 여러가지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천시에서는 거의 활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현재 공보담당관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주민들에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도 공보담당관실을 없애고 공보담당계를 다른과로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대책이 있다면은 이기회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실을 없애느냐 존치하느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에 관계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온지 이제 약 두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시가 7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시가 56개가 있는데 56개의 시 전부가 다 공보관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은 앞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은 공보담당관실을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첨단 영상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시각에 맞는 의식에 맞는 그런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보담당관실을 좀더 세분화하고 좀더 전문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보관실은 필요한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본위원도 공보담당관실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공보처를 없앴다가 국정홍보처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보담당관실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과연 공보담당관실이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병석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5월, 6월, 7월 시정지를 지금 즉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5월, 6월, 7월요 공보담당관 지금현재요 5월, 6월, 7월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지에 지금도 광고를 게재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유영화 위원 금년에 광고수익이 어느정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매월 1건 정도 지금 광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담당도 아는 분이 안계시네, 그다음에 상반기 업무성과중에 분야별 성과에 주민홍보지 보급이요 2,283부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중단이 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하반기에는 427세대만 통장하고 이장들한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427부네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래가지고 금년말까지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주민계도지는 없어지는 것으로...

유영화 위원 이 427부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그건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해 나가시네요, 그다음에 언론에 5회를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99년도에 홍보비 지출내역이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홍보비는 지금 1,07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6,046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6,046만원, 상당히 예산절감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절감을 하시면은 하반기에도 한 1,000만원 정도만 지출하시면 될것 같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하반기에 저희들은 광고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산악마라톤 대회 또 박달가요제 그다음에 의병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를 할려고 한다면은 홍보비를 아껴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에 이제는 지방방송이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광고를 해야지만이 전국적인 행사를 저희들이 벌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신문매체보다는요 방송매체가 저도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기자단과의 문제 그 수사 상황이라든가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1차 수사는 제가 알기로는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자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하고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더이상 자세한 상황이라든가 내용같은 것은 알고 계신게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가 직접 검찰에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지만 제가 아는 상황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는 공보관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과거와의 기자단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 바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공보담당관 이규봉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온지 두달 밖에 안되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제가 지금현재 기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은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밥이나 자장면이나 이런것 간단하게 접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추진상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돌아가는 방침을 알게 되니까 기자단과의 관계도 설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식사도 하시고 우리 제천시에 참 홍보내용을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라도 수사상황 같은게 나오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병석 위원 답변에 시정지는 의회에서 의회보를 발간을 하기 때문에 시정지에는 의회내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6월15일날 발행한 제천시정지인데요 전부 8면이 발행이 되었는데 1면이 제천시의회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 보여 드릴까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는 조위원님한테 저한테 질의한 내용이 질의응답사항을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사항은 신문에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정지에는 사실 질의응답사항은 사실 의원님들간에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질의응답사항은 저희들이 안싣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여기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고 최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 시정지에 게재가 되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 하는데 속기록을 한번 풀어볼까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일반적인 의회 의정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지에도 싣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최초 속기록을 답변하신대로 한번 다시한번 풀어볼까요? 정회를 하고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공보관께서 위원회에 처음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유영화 위원 이게 우리 회의록에 한번 나오면은 역사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 드렸지만 지금 이게 5월15일자 6월15일자 우리 시정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우리 의회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최초 답변하실때는 전혀 의회에 대한 기사는 실을 그런 계획도 없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향후 이런 과정은 우리 의원이 의회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하기는 참 뭐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행하는 시정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p에 언론방송매체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정영상뉴스 또는 이를 통해서 모든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행 방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한 것은 저는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방송시간이나 이런때에도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영상뉴스나 이런것을 방영을 해도 되는지 법적 규제나 제제는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시정영상뉴스는 한달에 두번정도 세번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유선방송사 그다음에 케이블TV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또 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환 대금을요? 케이블TV에 대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봉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정규방송시간에도 그냥 제쳐놓고 내보내도 하등에 법적 규제나 제제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안받아요?

○공보담당관 이규봉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정규방송시에는 못내보내고 대개 정규방송이 끝나고 11시반이나 11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게 월 한 2~3회 정도로 끝난다는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위원장 이재환 매일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이규봉 매일 제작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22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99년도 하반기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중 총평과 분야별 성과는 하반기 업무보고시 각 분야별로 상반기의 성과를 보고드리는걸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강화입니다.

직원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직장상조회 운영이나 직장동호회 지원등을 통해서 공직내부 결속을 강화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직장동호회 운영은 수시 직원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휴가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운동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은 상반기 아침에 친절교육을 매주 월, 수, 금요일날 실시해서 친절히 생활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문서에 친절문구를 삽입하고 친절봉사실천 강령을 제작해서 각실과에 게첨해서 공무원들이 모두 친절운동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고 친절이 몸에 배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하겠고 친절우수부서및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당직자가 시민에게 안부전화드리기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일상생활의 불편, 건의사항을 수렴 적극해결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및 교감행정 추진으로 변화하는 공직자의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일 당직자가 5세대 이상 당직기간중에 안부전화를 드리고 시정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상황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매일 5명 이상 당직자가 안부전화를 드려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시민과 시와 일체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리 장학회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학회의 각종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증식시켜서 장학기금이 더욱 더 확대돼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학금 조성액이 모두 1억1,982만3천원이 6월30일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45명 1인당 30만원씩해서 1,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익사업 현재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커피자판기 운영과 수입증지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 접수 처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혜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포등의 형태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50건을 접수해서 49건을 처리했고 1건은 본인이 취하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정보공개행정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정보의 부족한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요청하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빠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구보존문서 정보기록보존소 이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 「시정창안제」 내실운영입니다.

시정창안 우수자 표창및 인사고과에 반영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62건을 발굴해서 그중 기시행되는 18건을 제외하고 시정에 반영은 12건으로 했고 상급기관에 건의는 1건을 해서 모두 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불가가 31건으로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가비율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 창안제를 적극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정창안 우수자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책 적극 참여자및 우수 창안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역점시책의 종합평가입니다.

읍면동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만족형 행정서비 제공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 시기는 11월중에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 전분야에 대해서 주요시책 추진 침투정도및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조치는 우수기관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 및 중앙의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들 시 자체에도 중앙이나 도의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본격 추진입니다.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제도개혁추진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생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한마음 다짐대회, 제2의 건국위원회 개최, 공직자 교육,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 활용등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내실운영을 위해서 기획단을 별도로 추진위원회 내에 8명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의식·생활 개혁 자체과제를 발굴해서 간담회라든가 또 학교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제2의건국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침투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밀착행정을 통한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예측적 상황을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효과적 대응 및 문제해결의 지혜와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유형은 정책불만 표출에 따른 관련단체나 이익집단의 분규, 지역현안사항및 집단민원관련 반발시위, 지역민의 관심사항으로 여론화 될 수 있는 사안을 밀착해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주요현안 사항의 심층적 관리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사안발생예상 단체 및 주민과의 대화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역여론 동향 일일 결산 분석 보고를 확행을 다른 읍면동까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정보채널을 다양화해서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생활민원처리 지역관찰반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주변을 직접 찾아 다니며 크고 작은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거나 접수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6회 168명이 참여를 해서 모두 153건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이중 128건을 완결을 했고 19건이 현재 추진중이고, 6건은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등 불가한 사항이 6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생활현장처리 민원반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지도자 양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각계 각층에서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안내 및 현장지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솔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안내창구를 18개소를 설치운영을 했고 자원봉사 안내 전용전화를 설치 했고 공무원에 대한 자원봉사지도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희망자 집합교육을 1회에 걸쳐서 44명을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실무자 연찬회를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그 참석한, 참석을 하고 온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시 자체로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시민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시범운영 대상업무를 지정해서 환경행정서비스 분야를 청정제천21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포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장을 심의를 하고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저희들 제천시 홈페이지에 7월 13일에 게재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확대시행 준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로 대민접촉이 빈번하고 제정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2000년부터 확대 시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조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리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기초 조직으로서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적격 통리반장 교체, 통리장연합회 운영지원, 통리장 위탁교육등을 실시해서 통리반장 조직을 활성화를 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통리장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봉사자로서 부적한 사람은 수시수시 교체하고 통리장연합회 운영이라든가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에는 담당 실과장이 꼭 참석을 해서 통리장들과 격의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에 대해서는 사기앙양대책으로 2학기 통리장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모범 통리반장 표창을 수시 실시를 해서 사기를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선진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도입, 시정에 반영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 상반기에는 국제도시간 서신교류를 4회를 했고, 미국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을 5월12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자매결연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스포켄시를 방문 해서 저희들이 그 결연에 서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스포켄시에서 관계자가 7월15일부터 스포켄시 공영방송 PD가 저희 제천시를 이틀동안 방문해서 와서 현지를 돌아 보고 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켄시 방문단 초청은 10월 의병제 기간중에 저희들이 초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학간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간 아동미술교류전도 의병제 기간동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민간차원의 교류가능 프로그램을 적극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도시간에 교류를 추진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일과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과를 줄이고 인원은 95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조례안을 확정해서 공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행자부와 도와 협의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7월중에 조례를 제정 못하고 다음 임시회에 상정해서 기구개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농업유통과를 합해서 농업축산과로 만드는걸로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기구가 통합돼야 되지않나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지방행정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원칙은 2단계 정부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추진을 하겠습니다.

위탁시 운영 인력도 함께 수탁기관에 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 거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 및 사무는 저희들이 모두 10개 대상에 인력은 55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날짜별로 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일상감사와 금괴감사를 더욱 더 강화하고 취약민원업무는 수시 점검강화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조직의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행정감사로 총 15개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7개 기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취약시기에 직원들이 과장이 바뀔 때 감사를 실시하고 하기 휴가기간이라든지 연휴기간에 중점을 두어서 복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는 행정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보, 부서장의 업무인수인계 사항등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병행한 민원점검 강화입니다.

2차 공직 구조조정에 즈음해서 공직사회내 무사안일등으로 인한 기강해이 사례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 소홀등에 대한 점검 강화로 공직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복무기강 직무감찰을 5회에 30일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3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기간 및 취약시기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밀접형 생활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수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의 내실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얻기 위하여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공개대상에 15명 비공개 대상 59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실시해서 윤리위원회 운영은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 신규나 변동, 의무면제자 발생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재산변동이 없으므로 신고하는 재산등록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등 재산조회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기획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각종 부당 처리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하도록 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밝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두 17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억울한 점이라든가 알고싶은 점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하는 사항을 모두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그런 시민감사 청구가 활성화돼서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시민감사에 청구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비상사태시 능동적인 대처 및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력동원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인력동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총 자원은 3,154명입니다.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9년도 을지연습은 8월16일부터 21일까지 종합상황실, 대회의실에서 12개 기관 7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의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시설로 가지고 있는 곳은 대피소가 105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금년에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청전동 보건소 옆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함은 중앙시장 내에 민방위장비를 44점을 비치해서 많은 다중집합소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장비를 300만원을 들여서 확충했습니다.

다음 99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16일부터 6월16일까지 각 읍면동을 순회하고 문화회관에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대상 3,784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하반기에 민방위대 교육은 9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제천시가 주관해서 4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상반기와 같이 읍면을 순회하고 읍면순회시 교육을 못받으신 분 또 기술지원대나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별 교육은 10월5일부터 10월6일까지 240명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2000년 문제 총력대처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범국가적 대응기한인 99월 8월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 정확한 진단과 문제의 적극적 해결로 도래하는 2000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2000년 문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추진실태 조사를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8월중에 도와 합동으로 시범운영해서 문제가 되는게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7월말까지면 모든 컴퓨터가 2000년에 대비한 기능이 마무리가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에 착오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살아있는 시정 종합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대민행정 서비스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추가 및 내용변동을 그때그때따라 수시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정관련 내용을 10여종의 홍보를 했고 주민불편 건의사항 접수 처리를 52건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홈페이지에 100페이지 가량이 시정에 관한 인터넷에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200페이지 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건의사항은 접수 처리해서 연중 처리하도록 하고 제천시 각종 행사 및 시정관련 내용을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부분대로 신설되는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대로 등록해서 홍보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모두 15,926명이 방문해서 열람했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20기수에 391명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3기에 244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시청 전산교육장이나 삼보컴퓨터 상설교육장을 이용해서 정보 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인터넷 교육을 3기에 48명, 스프레드쉬트 교육을 3기에 73명,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21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전산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주민등록 화상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업무가 원할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화상시스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프로그램을 설치를 각 읍면동에 해서 주전산기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화상시스템 관리 및 전산을 전산통신담당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행정교환기와 연계하여 비상호출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 비상연락시 현재는 각각 개인별로 호출해야 됩니다만 일시에 호출해서 비상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직원을 동원할 수 있고 유사시에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천만원쯤 되는데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직원을 하다보면은 당직실에서 주무과장한테 과장이 주무계장한테 주무계장이 계장한테 계장이 직원한테 하다보니까 사실 비상호출하는데만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사태가 가끔 나옵니다.

이와같은 비상호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일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면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친절현장체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분기 1회별로 각실과사업소와 읍면동별로 특수한 친절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을 골라가지고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는 친절현장체험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주민과 공무원이 많이 가까워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절공무원 미담 수범사례 홍보입니다.

민원인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을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 부터 감사의 표시를 받은 사례를 전직원에게 알려 해당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시 산하 전직원의 본보기로 삼기위함입니다.

근래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라든가 감사의 뜻이 전화로 많이 도래가 됩니다.

시에서는 퇴근할 때 6시부터 6시5분까지 그런 사례를 방송해서 전공무원한테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규민원교육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 산하 전직원에게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시민의 물음에 어느 직원도 대답할 수 있는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하여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전국 제일의 친절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업무의 교육은 물론 다른 업무에 관한 법률적인 교육이라도 전부 이해하도록 해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알려주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배양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공무원이 법을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도.시정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현장 근무자의 생생한 경험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관내 15개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해서 민방위 구급재난이라든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이나 실기 교사를 모셔서 실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획홍보시리즈 제작입니다.

민방위업무 재난에 관련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많이 잊고 있습니다.

시정지라든지 관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월별로 주간별로 민방위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시리즈로 홍보를 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20분 정도 민방위의 날에 민방위 훈련 실시하기 전에 민방위 재난 사태라든지 이런걸 방영해서 주민들에게 민방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더운데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3p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전산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성명에 한자를 기입한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현재는 한글만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10월부터 한문을 넣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새로 병기하는 문제때문에 2개월이 연기돼서 내년 5월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한자를 병기하는데 문제는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기존 한글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것도 한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문을 병기하는 걸로 처리해서 그기간때문에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은 한자를 기입하는데 따른 문제는 하나도 없이 단 2개월만 연장하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조병석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시구요 28p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해주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구 비례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을 15만 인구면 1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밀집된 지역이나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공간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설치된 민방위급수시설로 부터 500m를 넘는 거리에 설치를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5개소를 설치해서 2,782톤의 물을 비상급수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준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인구 1만명당이니까 15만 잡고 15개소면 거의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하는걸로 계획은 마무리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이 더 필요한데나 이런데는 더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물론 1만명당 1개라고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래서 지금 15개소를 설치한 것이 거의가 아파트 지역이나 상가지역이나 이런데 운동장 같은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인다거나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데 했기 때문에 거의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5p 현장생활민원처리 지역관찰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찰반만 잘 활용한다면 능동적인 봉사행정 실천이나 주민간 친밀감 제고로 또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및 관심제고 이런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가 되고 상반기에도 보니 운영을 잘 하신걸로 나와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다른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동현동 관내에는요 아파트 신축현장이 2군데나 있는데 각종 소음이나 분진,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파트에서도 동현동을 출장나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현장생활민원처리반에서는 그런거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내 담당과가 관내 동을 다니면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건 하고 그렇지 못한건 들어와서 현지에서 관계실과에 어디 하수도가 깨졌다 그거를 주민들이 어제 저녁에 깨졌기 때문에 미처 못봤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하수도기동반을 불러서 고치게 한다든지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간단한거를 처리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는 지금 동현동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고 현 업무를 추진하는 도시건축과에서도 파악이 되어있고 해서 주민과의 대화도 여러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가졌고 관계 부서에서는 고발을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사항을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생활민원처리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런 여론수집은 할 수 있는데 나가면은 벌써 동이나 이런데서 여론수렴이 돼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장생활민원이 거기 끼어들지 않더라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관찰반은 현장생활민원 처리만 해주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미처 여론수집이 못된거라면 생활민원처리반에서도 여론을 수집해서 오면은 담당실과로 통보해 줍니다.

조병석 위원 사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과 아파트 건설업체와 대화가 안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아파트 건설업체가 다 못들어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사실 시까지 찾아와서 항의성 데모를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1년중에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그중에서도 중복을 맞아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p에 있는 영구문서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인데요 99년도 최초 업무보고시에는 제천시에 영구 문서를 보존하는게 5,778권 영구가 2,394권, 30년 보존이 2,395권, 20년 보존이 982건해서 도합 5,778권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175권으로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250권 정도란 말입니다.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사항은 정부기록보존소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산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대전에 있는데 그리로 이관하는 것만 여기 나타낸 것이고 하반기에 1,700몇권이라는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보고가 된거 같은데...

유영화 위원 대상문서가 5,778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문서를 이관하는 것만 보고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관 대상문서가...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구요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조병석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공 경보시설이 지금 4개소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1개소가 축소된 데가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5개소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서...

○방청석에서 구 시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방위 대원은 정확히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교육대상 인원은 총 자원이 인력동원관리 현황이 3,154명이고 교육을 받는 인원이 3,784명이요

유영화 위원 여기에 인력동원 인원은 안들어간 겁니까? 3,784명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3,784명도 인력동원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날도 더우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상인원이면 일반 비상소집때 나오는 인원은 빼놓고 입니까? 1년에 두번하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교육면제자가 있습니다.

면제자 빼놓고 교육을 받는 사람만

유영화 위원 전체 대원은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전체 대원은 23,0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착오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전체 대원은 몇명이고 교육대상은 몇명이고 교육을 제외해 주는 사람은 몇명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요즘에 공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자부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은 참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내부 결속 강화, 시민과 가까워지는 열린행정을 해야 되고 공직자 친절운동을 매일 아침하고 시민한테 안부전화도 드리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만은 꽃동네에 가서 노력봉사도 하고 금년 봄에는 신월동 복숭아 적과작업도 하고 고생하는걸 봤는데 작년보다 과거보다 급료도 줄었고 2차 구조조정이 금년에 실시돼서 누군가 나가야되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제천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공직자의 조직활성화에는 다시말해 사기 앙양이 가장 중요한데 제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공직자의 사기앙양은 내부적으로는 내부결속 강화에서 보고드린 대로 직장상조회 운영이나 직장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청원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장기재직 휴가 실시를 강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20년 이상이 되면은 10일씩 휴가를 가게 되어 있는 휴가를 바쁘다 보면은 많이 못가는 것을 의무적이라도 실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내부 자체적으로는 사기앙양책으로 되어 있고 상부의 지침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작년부터 봉급이 동결되고 삭감이 되는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부터 조금씩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해서 상부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가지 공직사회 문제가 많은데 개혁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이죠.

정말 정부로 부터는 공무원들이 찬밥신세 국민들로 부터는 비리집단으로 지탄받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정도의 공무원 사기진작책 정도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제천시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상당히 조직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게 인사문제가 아니냐 승진같은게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획기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인사문제에 획기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직원들의 사기는 보수도 있지만 인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구조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기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리는 자꾸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많은 인원을 작년에도 112명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95명을 정리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인사문제로 획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 할 정도로 승진인사를 하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는 과정 같으면 정말 여러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인사문제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킬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로서는 승진을 획기적으로 시킨다든가 폭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어렵고 그나마 그런대로 인사를 공평하게 했다 잘했다 하는걸로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는걸로 해서라도 사실상 직원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사기앙양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님 이하 과장 직원들까지도 그런 문제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대로 획기적인 승진인사 폭넓은 승진인사 이런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외에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인터넷에 모 네티즌이 띄운 자료를 읽어보시라고 드렸지만 최근에 공무원 신 10계명에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말고 여러가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읽어봐도 어떨때는 가슴에 와닿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정도로 공무원의 처우라든가 향후에 조직에 활력화를 위해서는 사실 보수적인 면하고 인사문제하고 두가지인데 예를 든다면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1개 담당을 폐지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안은 지금도 유효하신지 아니면 담당제만은 폐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담당제는 폐지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할겁니까? 1담당?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1담당만 최소한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농민단체에서도 1차 산업과 관련되는 농민과 관련된 과를 폐지하는걸 반대하는데 적어도 담당제까지 폐지하는건 곤란하지 않느냐 1담당제를 폐지하면서 내년까지 한시기구로 동에 주무를 행자부나 도하고 얘기해서 부활해서 그대신에 동에 주무를 살려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시기구로 있는데 한시기구에서 해제해서 주무로 6급 담당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조조정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상부하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걸 조금씩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명을 과에서 한과에서 7개 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조직이 비대합니다.

그래서 주는 인원은 일반직원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데 가능하면 담당제는 살려줬으면 좋겠구요

청주시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무들은 사무장으로 이미 발령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통리반장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통리반장 협의회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시정추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통리반장 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사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접수된 건의가 실현성있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읍면동에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달에 한번씩 총무국장님이나 저나 참석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반영을 할려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예산이 성립이 다 됐는데 하기가 어렵고 하면은 다음해라도 그것을 관철시킬려고 카드로 관리하고있고 금년에 가능하다 그러면 대개 건설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가 많은데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드는거는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금씩 드는 몇천만원의 사업같은건 되도록이면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행정 최일선기관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한 일례를 든다면 지난번에 한번 농작물 씨앗을 파종했을 때 짐승들이 씨앗을 소실시키는데 대해서 공기총 같은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셨는데 그런건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니니까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분들도 건의했을 때 들어주느구나 했을 때 더 조직이 활성화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은 그다음달 회의에 참석하면은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기 때문에 이두호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니까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제천시정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조해서 또 우리 국장님도 아주 유능하신 분이니까 전체 조직이 활성화 되고 공무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고 열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데로 연결되리라고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친절공무원 미담 사례 홍보 건수가 22건인데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4시40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이전에 상반기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제2건국 운동과 연계 추진한 우리마을 사랑운동은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의식전환 발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읍면동에 고르게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므로서 시민의 욕구에 상당부분 충족하였다고 보아지며 장례지원반 운영에도 큰 고마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반기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과 올림픽스포츠센타도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장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반기 주요과제는 IMF의 아픔을 교훈삼아 되살아 나려는 과소비 현상을 불식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범시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과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우리마을 사랑운동으로 추진 극복코자 합니다.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p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 운동입니다.

말과 행동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윤리가 꽃피는 맑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당년에 국민운동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꾸준한 운동을 전개해서 궁극적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새마을조직을 활용한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나 가정의 윤리 즉 효 사상에 따른 효행자 및 화목한 가정을 발굴 시상하고 가훈 써주기, 충효교실 운영, 결손가정, 재가노인, 불우시설 위문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표창도 매분기 4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같은 운동에는 모든 시민이 고르게 참여하여야 되나 우선 제천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제천시 협의회, 대한어머니회, 종교단체등이 솔선 참여하여 지역에 봉사하고 시민이 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시민의식전환을 앞당기는 변화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단체 활성화 계획입니다.

새마을은 1972년, 바르게살기는 89년부터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처음보다는 많이 퇴색된거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사회에 봉사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백년 다시 여는 새마을회 주역단체로 또한 바르게는 밝고 바른 사회 기풍을 정착시키는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조직을 정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하반기에는 단체별로 중점 활동분야를 선정해서 각 단체가 지향하는 행복한 개인, 활력있는 지역, 질서있는 사회를 가꾸는 선도적 단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49회에 임시회 회의시 소득지원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승인하여 주신바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자산이 15억3,179만5천원이며 그중에서 10억300만원이 111명에게 융자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계획 3억2천만원중 상반기에 6가구 6,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하반기에 많은 시민이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그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을 색출해서 우선 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있는 편입토지 기부채납 사용승락등 민원이 없는 사항을 우선 지원하되 문제가 있는 지역의 사업은 재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110건의 숙원을 처리했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정된 25건을 포함 32건의 사업장에 6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 4조에 의해서 우리시에는 수산, 덕산, 백운면이 지정돼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법에서 오지라고 정의한걸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중 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산, 덕산, 백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수산에 3건에 2억1,400만원, 덕산에 용바위 교량에 2억8,400만원, 백운에 2억3,500만원이 투자되어서 그중 수산 고명 용수로, 덕산 교량, 방학 용수로와 도곡 배수로는 공사중 또는 농작물로 인해서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잔액 1억900만원을 도에 신규사업장을 선정해서 승인받아서 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이 기업 홍보나 업소 유치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홍보매체이기는 하나 최근 다양하게 제작 설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해야 되는데 광고물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광고물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9월말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조사된 12,236건의 광고물중에서 불법이 184건이 발생됐습니다.

184건의 불법광고물중에는 철거대상이 23건인데 이것은 지금 계고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양성화 시켰고 양성화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광고물중 특히 상품 세일하는 홍보 벽보는 야간이나 은밀히 기습적으로 부착되고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단속과 행위자 색출 고발등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 홍보시설물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특수시책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p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운동은 국민운동으로 7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 운동이 잘돼야 우리 모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정말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도 정부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강력하게 추진한바 있던 시책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참여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의림지와 탁사정에는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도반 운영, 청결의 날 행사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p 생활체육공간 확충과 활성화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많은 심신의 수련기회 제공으로 체육을 향상시키고자 에어로빅 교실이 16개 교실, 탁구가 2개 교실등 배드민턴, 볼링, 국궁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디빌딩은 2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우승을 한바 있고 육상은 전국 실업대항 1500m에서 3위, 한마을 축구대회 우승, 여자배구 준우승과 도 생활체육대회에서 수회 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38회 도민체육대회에 우승전략을 위해서 경기이사등 4번에 걸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인근 단양에서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도민체전에서 보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p 올림픽스포츠센타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지도와 현장확인으로 8월중이면 모든 보완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위탁자 결정은 오늘 조금전인 2시에 KBS 시설사업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참고로 1억4,02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스포츠센타로 명실공히 시민에게 질 좋은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광장인데 전에 야외음악당입니다.

이것은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휴게공원으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31일 추경에 승인해 주신 4천만원의 용역비로서 부지 3,300평 건평 300평 정도에 시설물을 설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이나 16억 정도로 예상되며 이 광장이 조성되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음악회나 풍물놀이, 연극등의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시 단위 체육행사나 문화재 행사도 보다 편리하게 치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p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활동입니다.

이거는 대회 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7월10일날 총무사회국장이 의회 답변을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린바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궁도는 10월16일부터 4일간에 일정으로 전국궁도종합선수권대회와 승단대회를 겸해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35회 추계 전국 중학 축구대회, 제1회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및 전국 대학배구연맹전, 교육감기 육상대회도 협의 유치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축구는 대회 운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계가 유치가 불확실하고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선 9월19일 일화와 현대의 프로축구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23일날 각 경기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대한 사전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

우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는 신규 유치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전국 규모의 대회가 제천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p 38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인근 단양에서 개최 예정인 38회 도민체육대회에 제천시 선수단은 19개 종목에 200여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필승 2년패를 위해서 지난 23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경기종목별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숙의한바 있습니다.

이날 도민체전 100일 전략으로 종목별 선수 발굴과 우승전략을 강구키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16p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건강하고 용기있게 예절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등이 시로 경찰서로 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이 관리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보호와 이들에게 유해물질 판매로 행정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성도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며 민간위탁 운영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CCC로 선정했습니다만은 씨랜드 사건이후에 갑작스런 사업포기로 인해서 부득이 재공고를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씨랜드 사건이후에 수련시설 할 사람들이 앞으로 몇년간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재공고를 해서 가능하면 성실하고 경험있는 청소년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p 장례반 지원은 작년도 2월부터 운영해서 상가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상조품 8세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261가정을 도와줬습니다.

상가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며 즉시 현장 출동하는 참봉사 체감행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마을 사랑운동인데 사회가 급속하게 다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따를만한 국민운동이 없어서 제2건국 운동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모든 시민이 마을사랑에서 출발해서 고향사랑, 지역발전에 임해보자는 운동으로 새마을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설혹 미흡하다 하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미풍을 되살리는 경로효친과 이웃돕기 그리고 요즘 심각한 환경 정화운동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식물 해바라기 심기에도 새마을회와 바르게회가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미풍을 우리마을 사랑운동으로 실천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원재활용품 수거 보상제입니다.

이거는 환경과하고 깊게 연관이 됩니다만은 작년에 시행했던 결과 2,688톤이라는 좋은 수거실적이 있어서 금년에도 이를 특수시책으로 시행 환경보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각읍면동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963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다소 저조한 실적인데 작년에는 상당부분 고철 수집이 많았던 관계로 물량면에서는 더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환경저해 비닐이나 이런거는 금년도 수거량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반기에도 이거는 더욱 많이 수거가 되도록 추진해서 연말에 새마을회에서 수거량과 참여도등을 종합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참여 홍보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광고물을 보고드리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사람들 불법행위에 단속이 다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인 게시판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게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내에 주요설치 대상 장소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게시판을 설치케하고 게시면적의 1/4이라든가 적은 면적만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할애해 주는 겁니다.

게시판을 저런 일정표만큼 했으면 전부 시 게시대로 주면서 맨 윗부분이나 밑부분 일부를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마침 시행령에 있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소 도시 미관이 깨끗해 질거 같아서 생각하게 됐고 이때 물론 설치된 게시판은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난립되는 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가꾸는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아울러서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달말까지 설치대상지를 조사해서 8월말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잘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시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7p에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서 대상이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랬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는 청소년법에 보면은 청소년단체나 국민연금단체, 비영리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단법인 같은건 안되겠죠

조병석 위원 재단법인을 제외한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거네요 단체라는 것은요.

그외에 업체는 안된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만약에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수탁자로 응찰을 안할 경우에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다고 해도 일반 개인에게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CC에서 일제 선정이 됐다가 씨랜드 사건이후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CCC같은데서 맡았으면 우리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포기를 하므로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청소년단체에서 이거를 할려고하는 단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단체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영세합니다.

그런데서 다소 문제가 예상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직영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직영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구요

이거를 지난번에는 연 3천만원 그리고 2억을 시설투자를 하는걸로 공고를 했는데 부득이 완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어서 완화하는 방안을 하는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3-4개 안을 만들어서 올라가 있는데 상당부분 조건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비영리단체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상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보면은 임대료를 안받고 운영할 수 있는 안도 있는데 어느것이 결정이 될지는 몰라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구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장례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장례지원반 담당인 김계장님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원을 끝내고 나서 수고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절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례지원반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서 수고비를 안받기 때문에 호응을 받는 것이지 수고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물품이든 금전이든 얼마든 수수를 한다면 아마 효과는 반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수고비는 접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명심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무슨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그런게 있어요

저 자식들 당연히 해줄건데 그런 주민의 마음가짐이 발생될까 걱정이지 그런 금품수수나 이런건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전까지 제천시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정과장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역개발, 청소년문제, 체육문제 아주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스포츠센타가 KBS시설사업단에 위탁 결정나는 과정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야외음악당 시민의 광장 건립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시도록 해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자동차 전용극장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지금 괴산에서도 영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음악과 영상은 가능하면 함께 갈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야외음악당만 설치해 놓고 행사있을 때만 이용하는거 보다는 면적은 제가 봐서 작지 않나 하는 걱정은 돼요

자동차 전용극장과 연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신문자료가 하나있어서 관광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님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시설투자가 안되니까 거기에는 스크린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거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 없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지금 야외음악당 개념을 저도 말씀하신대로 음악에 국한될건 아니지 않느냐 기왕에 공간을 활용할거면 음악무대는 물론 하는데 앞에는 다용도로 쓸수 있게 하자 그래서 야외음악당이라는 용어는 조금 그렇다 해서 시민의 광장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 제목을 시민의 광장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체육음악공원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런 쪽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야외음악 무대를 만들고 항상 오픈해 놓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막으면 앞에 어느 공간에는 애들이 기타치고 놀수 있는 공간확보 그리고 앞에는 축구도 하고 열린음악회도 할수 있는 장치도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정도는 규모나 이런면에서 너무 커서 아직 깊게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하여간 접근은 그런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중앙공원하고 보건소 공원에서 제천시에서 밤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 참고적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동차 관계는 모르겠지만 일반 야외영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그거는 무대앞에 스크린만 내리면 되는거니까요

유영화 위원 아까 특수시책에 보면은 민자참여 홍보시설물 확충 이런걸 접근을 잘 하셨는데 대기업에 홍보팀하고 연계를 잘하면은 오히려 시설물 설치하고 제천시에 기채하고도 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가능할 겁니다.

아주 연구 잘하셨습니다.

아울러가지구요 우리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이문제를 당시에 이후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폼에 제천을 홍보할 수있는 문구라든가 그림을 도안해서 체육복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스포츠할때 입는 옷에는 그런게 전혀 없고 그냥 단체복에다 사과 하나만 크게해서 사실 조금 도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요구한거는 예를 들어 축구팀같은건 제천의 사과를 홍보하고 배구팀은 월악산 약초를 한다든가 지역의 청풍 생강을 팀별로 나눠가지고 도안을 너무 크지 않게 보기좋게 가슴에 하는걸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기업홍보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시멘트 시멘트 홍보해줄테니까 우리 축구팀 20명에 대한 피복을 당신들이 도안해서 현대시멘트 홍보문구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 주면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것도 상당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은 깊이 연구해보고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되는데 제반적인 도안에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문제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확신은 못합니다만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팀들이 입는 유니폼들이 거의 스폰서돼서 입는 거거든요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p에 보면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여기 보면은 자연발생유원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하천변이고 풀섶이고 분뇨를 배설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외화장실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런데서 하지않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화장실이 거의다 있어요

박태덕 위원 화장실이 있는데 한개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하천변에 그냥...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능한한 설치를해 드리고 있고 또 과거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연보호하고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개념은 이래요

자연보호나 국토대청결이지 청소가 아니거든요

운동차원에서 하는건 저희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늘 그전에 자연보호시설물을 설치했던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다시피 금년에도 백운 자라바위 한군데 설치를 해서 하고 있구요

능강도 수산면에서 요구가 돼서 할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돼요

그거는 하지말라고 해서 못하고 가까운 금성 중전 거기도 박위원님이 얘기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내년도에 자기네가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구요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관리권을 읍면동으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면이 어려워요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어떤 지역은 꼭 필요한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11p 보면은 생활체육공간 확충 이거 체육시설을 마을에 해주는건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체육시설은 업자 선정해서 시설합니다.

박태덕 위원 한동네 예산을 얼마정도 배정해서 한다든가 한계가 있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도에는요 길거리농구대가 8개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여기 시내 하소하고 봉양, 송학, 금성 두개씩 들어갑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를 왜묻느냐하면은요 어떤 주민들은 마을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자주 모일 수 있고 해서 단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어떤 사람은 부지를 자기가 제공하면은 체육시설을 해줄수 있는가를 묻는 분이 있어요

예산이 어느정도 들여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60만원입니다.

박태덕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안되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우리가 할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박태덕 위원 제 생각에는요 마을에서 하는 배구코트라든가 족구코트 배구코트하면은 족구까지 할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그런쪽도 상당히 바라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런거는 예산에 반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조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많이 될수 있도록 별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주민들 단합차원에서 상당히 좋은거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각 과·사업소별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지선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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