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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9.07.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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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9일 (금) 10:32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3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최몽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제천시 통리장협의회원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몽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장님을 비롯 전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요사이 맡은 업무 수행하기도 힘든데 구조조정까지 겹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15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소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귀와 발이 되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숙히 파악하여 대변하여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15만 시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모든것을 소상히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모든것을 밝혀줄려고 하는 것인 만큼 시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조금도 숨김없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특화 품목으로 사과를 지정하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품질 향상에 중점인 사과 이중봉지 사업금액이 전사과 농가에 보급되지 않고 법인체에만 지원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금년도까지 국·도·시비만 지원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금액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사과농가에 지금까지 혜택이 돌아갔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내 일원에 마을도로나 농로 중에서 토지주로부터 희사를 받은 토지나 또한 보상을 준 토지중 현재까지 분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몽룡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계획에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남부지방에 약속된 출장이 있으셔서 대신 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입니다.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의 예산지원 내역과 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봉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봉지 지원사업은 우리시의 특화품목인 사과의 품질향상을 꾀하여 수출사과를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97년부터 현재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되어 왔으며 금년도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180만매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총 사업비 6,200만원으로 300만매를 국비와 도비 시비 40% 보조로 공급하였으나 98년부터는 소모성이거나 1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한다는 농림부의 지침서가 시행이 되어서 시에서는 자구책으로 98년부터 99년 2년간 총 사업비 9,900만원으로 367만6천매를 순수한 시비 30% 보조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중봉지 사업금액이 전 사과농가에 보급이 되지 않고 법인체에만 지원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이 농림부에서 사과수출단지로 지정받은 법인체로써 보조사업자로 결정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99년도 사업은 금년 1월 사업계획을 읍면동과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널리 알려서 신청을 하도록 한 결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신청을 하였고 동 조합에서는 진정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농가인가의 여부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2월22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신청된 내역은 34농가에 120만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조합에 많은 신청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조합측에서 물량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과 명품화의 육성시책상 동 사업비는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인 관계로 계속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의 금년도까지 지원된 국비, 도비, 시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지원기준은 동일 과종이 20ha 이상인 조직경영체 및 그 회원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은 95년부터 99년 까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및 농림사업 우수시 실적가산금 등 총 4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 및 개별사업을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크게 확충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2동에 250평, 선과장 2동 300평, 파레트, 운반상자, 수송차량, 지게차등을 지원을 하고 개별사업으로는 왜성밀식과원조성, 품종갱신, 관·배수시설, 농기계류등 20여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과재배농가 721호 전농가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사과를 지역 특화품목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928ha에 11,458톤을 생산하여 99억3,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재배면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도 전체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어 사과주산단지로 육성 제천사과의 유명도 제고로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의 보조는 없으며 융자 80%, 자담 20%로 전환되어 사업신청 농가 및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 자체로 재원을 확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사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신월동에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사과가공공장 즉 쥬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97년도 농림사업실적 평가시 저희 제천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 4억원과 도의 특화작목 육성자금 2억원을 확보를 해서 공장 94평, 가공기계류 16점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공장은 완료가 되었고 가공기계는 설치중으로 있어 이달내 전 공정을 완료를 하고 월말경에 시험가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과가공공장에서는 연간 사과 700톤을 가공을 해서 쥬스로 175톤을 생산 10억원의 조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수확기 홍수출하와 불량과실을 가공판매 하므로써 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공판매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일과종 20ha 이상인 조직경영체 및 그 회원은 사업신청을 지원규모 개소당 3억원 이상씩 전부 수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년부터는 키낮은사과원 조성은 1ha이상 조성시 개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속적인 지도 홍보로 우리시의 특화품목인 사과를 적극 육성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섭섭합니다.

국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시에 사과가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할것이 이중봉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급된 것을 보면은 국도비도 아니고 국도비만 가지고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순 시비를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34명에 대해서 영농법인을 통해서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 지금 사과농가가 한 7백이상 되는데 그럼 수출을 하는 농가가 34호 밖에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희시 관내에 사과를 경작하는 농가수가 말씀드린대로 721호가 됩니다.

이 721호를 구분을 한다면은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이 185농가고 충북사과원협 제천지소에 소속된 농가가 536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수출용 즉 동남아나 러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34농가에 79ha로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 제천시 사과 전체농가에서 34호만 수출농가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수출을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지금 조사된 바로는...

최몽룡 의원 확실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최몽룡 의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여기 답변서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천시에는 원예조합도 있습니다.

그럼 원예조합원들 중에서도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제천시가 사과를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했으면은 전체의 농가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인근 충주시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사과를 서로 경쟁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특화품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데는 시비를 얼마나 세웠는줄 압니까?

1억2,150만원을 세웠습니다.

1억2,150만원을 세워가지고 전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시비 1,080만원입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721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린대로 이중 사과봉지에 대해서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초에 1월달에 각 읍면동과 사과영농법인을 통해가지고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수출사과 봉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농가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도록 사과영농법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역시 동 조합에는 많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는 예산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물량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한 것이 바로 34농가에 120만매를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몽룡 의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로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1,080만원을 세워가지고 여기 30%씩 보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해줬다면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농법인을 통해서 내줬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34명이 가져간게 아닙니다.

34명에 30%씩 주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4명에 대해서 주지 않고 많이 가져간 사람 적게 가져간 사람 굉장히 더 골고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져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본의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본다면은 사과농가나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또 시에서 얘기한대로 34명에만 30%씩 해 가지고 이중봉지를 지원했다면은 또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 문턱이 얕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조합에 문턱이 높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것이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근 시를 들춰서 안됐습니다만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농가에 30%면 30%, 20%면 20%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면은 이러한 폐단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사과이중봉지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원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최몽룡 의원 앞으로 국장님 어차피 우리 제천사과가 명품화를 할려면은 우선 품질향상부터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체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전 농가가 혜택을 봐서 품질을 향상 시켜야지만은 제천시에 사과가 명품화 되고 궁극적으로 명품화 되는 것이지 그 몇사람분만 해 가지고 한다면은 이것은 형평상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보를 들은것에 의하면은 사과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제천에 원예조합 상품을 붙인것 하고 충주 원예조합에 상품을 붙인 것하고 서울에 가져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질은 제천사과가 좋답니다.

그러나 홍보나 여러가지가 부족해 가지고 짝당 한 3,000원씩을 덜 받는답니다. 제천사과가,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사과 원예조합법인체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원예조합에는 기술지도가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기술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예조합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시에서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서 진짜로 이 사과가 우리 제천에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가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많이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사과영농법인에 지금 95년부터 99년도까지 국·도·시비가 많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95년부터 99년도까지 지금 국·도·시비 보조된 것을 보면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은 약 한 1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실유통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 과실농가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현황이라든가 어떤 지원금 준 후에 사후관리 같은것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융자금이 다 뒤따르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이 될때까지는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는 원예협동조합이 또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최몽룡 의원 거기에는 하나도 지원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거기에도 44억7,500만원입니다. 대비표를 해 드렸는데요

최몽룡 의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는데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취소를 했다든지 물론 사업을 하다가 취소가 되면은 융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예의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은 서면으로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98년도에 사과공장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해 줬는데 이 공사기간이 금년도 7월달까지 공사완료 기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사기간은 하반기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앞당겨 가지고 이달중으로다가 모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농가에 얼마만큼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숫자상으로는 나열을 안했습니다만은 저희 시관내에 사과농가가 721호에 대해서 전농가에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전 농가가 이용을 하므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몽룡 의원 여기 보면은 연간 사과를 700톤을 가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사과영농법인체에다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은 전 사과농가가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때는 제천에 사과 품질이 떨어지는것 나쁜 사과를 갖다가 여기 가공을 할려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물량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봤습니까? 분석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직 제입장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그러한 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면은 1억6천을 해줬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 줄때는 뭔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과가공공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국장님께서는 사과농가나 우리 제천시민들이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봤을때는 어떤 한 법인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서 농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는 그런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에게 질의를 넣은 것도 우리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서 오해를 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짜 우리 제천의 사과가 전국적으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강태운국장님께서 지금 영농에 대해서 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기술직에 총괄부서장으로 계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잡숫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승인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과가공공장에 4억인가 지원되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사과가공공장에 4억원이...

김병창 의원 그것이 법인단체별 사업비 지원현황 98년도 6억중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4억은 실적가산금이고 2억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도에서 주는 지역특화사업에 내려온 돈입니다. 2억은,

4억은 실적가산금이고, 그래서 6억입니다.

김병창 의원 거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억중에는 국비가 6,000만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고, 단체별 사업비 지원현황에,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다음에 융자가 3억6,000만원인데 이수치로봐서는 전혀 안맞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게 아니라요.

뒷장에 98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승인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농산물가공공장 설치해서 사과가공공장 1개소 해서 계가 4억원이고 국고가 1억6,000만원, 시비가 1억6,000만원, 자부담이 8,000만원해서 4억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내용을 제가 알고서 그 앞에장에 단체별 사업비 지원현황에 98년도 6억중에 4억이 포함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포함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포함이 된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안맞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산금에 4억중에는 국고가 1억6,000만원, 시비가 1억6,000만원, 자부담이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그앞에 사업비 지원현황에 보면은 융자가 3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7억이 넘었어야 되는데 논리가 안맞아요. 지금, 의장님, 내실있는 의정을 위해서요.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전문성있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방금 김병창의원님께서는 전문성있는 과장에게 질문을 드릴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는 다른 의원님께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받도록 하시고 없으시면은 과장을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특화품목이 사과로 지정된걸로 알고 있고, 농림부로부터 사과수출단지로 지정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특화지구로서의 또 국내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또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향후 계획같은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제천사과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오를수 있도록 기회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고 또 각종 단위행사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명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좀 단조로운거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시의 특화품목이 지정이 되고 농림부로 부터의 사과수출단지로서의 지정을 받으면은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충분히 지금쯤은 하마 내시되어 우리 제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기대였었는데 굉장히 미흡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서 1p에 보면은 이중봉지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80만매 지원하였습니다.

구입자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원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시비지원은 1,08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자부담입니다.

민경완 의원 자부담으로 해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원 투자가 된것입니다.

민경완 의원 자부담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완 의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아듣기에는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아듣습니까?

아니면은 1,08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아듣습니까?

국장님이 시민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희들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해서 주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되었으면은 지원사업비만 적어야지 자담 금액까지해서 실제적으로 제천시에서 봉지지원된 것이 1.5%정도입니다.

실제적 내막 지원액수는 30%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부담까지 다 적어놔서 지원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써놓으니 이건 뭔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1회성 소모품은 국비, 도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97년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민경완 의원 98년도부터 안된다고 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중단이 되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럼 올해 99년도에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한곳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과 이중봉지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럼 충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시에 국비지원액이 8,550만원입니다.

8,55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800만원을 시비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알아가지고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천사과 수출봉지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제천사과의 유명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천사과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천사과는 고랭지 중간 산간지대에서 생산해 가지고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많기 때문에 딴지역보다 저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월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경완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데 고랭지 사과의 장점이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당연히 여름이겠죠?

사과도 물론 겨울에 나오는 부사도 유명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무엇보다 제일 유명한 것이 여름사과입니다.

고랭지라는 장점이 이중봉지가 필요한 것도 여름 사과입니다.

괜히 수출용 단지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금액만 줄이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알아보시고 이중봉지가 왜 필요한가부터 알아보시고 그 필요한데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올해 제천시에서 소모된 봉지량이 몇매인지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을 한바가 없습니다.

민경완 의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고 해도 올해 제천시관내에서만 소모된 양이 1,500만매입니다.

이정도 수량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원된 것은 120만매에 한해서 1,080만원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전체 농가를 생각해서 시정을 피셔야지 어떤 1개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펴신다면은 뭔가 주민들이 따르는 기분이 시정을 하는데 의심을 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좀더 생각해주셔야 될것이 지금 이중봉지 뿐만이 아니라 제천관내에서 가장 과수원이 많은 곳이 백운지역을 빼놓을수가 없습니다.

이지역은 특성상 충주시 산척하고 경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비교되는 것이 충주시에서는 봉지도 그렇고 은박지도 보조됩니다.

모든 것이 시비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옆에 동네에서는 5만원씩에 구입을 하는데 우리동네에서는 7만원씩에 구입합니다.

결국에는 누구한테 욕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살림하시는데 밑에서 보좌들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잘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필요한 사업인 관계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는거 같습니다.

사과농사가 제천지방에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요.

지금현재 약 1,000ha는 사과농사를 하는거 같은데 1,000ha만 더 보급을 해서 확대를 한다면은 제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농가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에서는 이점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비중을 크게 둬주셨으면은 우리 농가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병창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더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우리 담당과장님을 제가 요청을 했던겁니다.

지금 자료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근거를 할거 같으면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4~5년사이에 총 지원액이 95억정도가 된걸로 자료에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95억정도가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 효과가 이만큼 나왔나하는 어떤 평가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병창 의원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성공적입니다.

김병창 의원 성공적이라고 볼거같으면은 저희들 의회에서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아까운 시간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결과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투자는 똑같이 하면서 효율면에서는 떨어지고 그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우선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실상은 그렇습니다.

충주는 예로부터 명성이 오래전부터 나있었습니다.

저희들 경험으로 살려도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충주하면은 사과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인접지역이라 사과는 꾸준히 재배면적이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과명품화 육성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농림사업 실시한 이후로 몇 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천한 역사관계로 해서 아직은 정착단계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앞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시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현재 입장으로 보면은 충주시에는 충주시에의 사과의 명성을 저희들 제천시가 계속적으로 잠식해서 나가는 입장이다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구요.

동료 최몽룡의원께서도 질의의 취지가 저나름대로 이해를 하기는 특정단체에다만이 지원이 가중되는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체농가가 수혜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만적인 상당히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을 아마 요구를 하는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의 뚜렷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요한 사업의 전반을 두가지로 대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농림사업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순수한 시비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2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의 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방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한부분에 많이 투입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보면은 농림부에서 제시한 대상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에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도 어느경우에는 사업비가 단체별로 6억원이상, 어느해에는 단체별로 3억원이상 이런 지원기준이 있고 동일과종에 대해서 20ha이상의 대규모를 요구하는 이런 지침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별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우리 정부차원이나 집행부차원에서 행정력을 지원해줘가지고 법인체를 활성화 시켜가면서 경제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 모든면에 행정력을 소모를 하는데 그취지는 어려운 입장에 있거나 또한 자기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인화를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고 농가소득이 주원인이 되는 그 역할을 하기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맞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이 법인체 결성되어있는 내용을 파고들면은 능력있고 경쟁력이 강하게 자기 자율적으로도 해나갈수 있는 사람들이 전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이 가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물론 어느 한두단체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이면 농림 전반에 걸쳐서 작목반을 형성한다든가 법인을 형성한다든가 저변을 형성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농업발전에 좋은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특화품목은 특화품목중심, 일례를 들겠습니다만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화를 특화지역 품목으로 하면은 홍화작목반이 생겨나고 생강을 많이 재배하면은 생강작목반이 생겨나고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육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원조건에만 맞다고 그러면은 농림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의원 예, 조금 제 기대에 충실치는 않지만은 여하간 우리 과장님 능력을 기대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향후 시자체로 재원을 확보해서 아마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료에 답변을 주셨는데 앞서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영세농가들, 또한 새로이 전업농가들을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이 어떤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한 농가소득에 기여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관내 마을진입로 및 농로에 편입된 용지중 등기미필 된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잘살아보자는 구호아래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한 마을진입로 및 농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투입된 개인소유토지는 사용승락 및 기부채납서를 통·리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신고하여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기부채납서에 의거 소유권을 시 소유로 이전하여 등기권을 정리하여 왔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사용승락 및 기부채납은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은 거부하여 일부 읍면동에 등기 미필된 필지가 있습니다.

한편 90년부터는 사용승락은 가능하나 기부채납행위는 대다수 소유자들이 불응하여 지금은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편입용지를 읍면동에서만 관리하고 시 본청에서는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0년도까지 농로 및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용지는 2,876필지에 109,513평으로 그중 2,824필지에 106,526평은 등기완료가 되었고 52필지에 2,987평은 미등기가 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미등기 내역은 덕산면이 13필지에 910평, 교동이 7필지에 143평, 용두동이 6필지에 554평, 동현동이 13필지에 586평, 청전동이 13필지에 794평으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등기 52필지 2,987평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에 대하여는 편입용지 일제조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하여 등기이전 하도록 하겠으며 90년 이후 신규로 개설한 농로 및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미등기 용지도 함께 조사해서 앞으로 등기를 촉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숙원사업은 수혜자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편입되는 용지는 시공전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주민자력 또는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므로써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상문제 등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청풍면 도화리농로 또 청풍면 용곡마을진입로, 한수면 탄지리에서 황강간 농로, 백운면 평동리 마을안길 등 4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문제로 도로의 출입을 막는등 극단적인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그간 추진한 마을진입로 및 농로의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기부채납토록 권유하여 등기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부터는 편입용지의 기부채납등 민원소지가 없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공한 도로의 손궤 및 진출입을 막는등 극단적 민원발생시는 마을 원로회나 개발위원회 등 주민자생조직의 협조를 받아 해결함은 물론 도로법 제47조나 사도법 제6조에 의한 법적 대응을 병행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성실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을 주신데 51필지에 2,987평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수치가 읍면동을 통해서 뽑은 겁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럼 정확한 겁니까? 이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정확하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90년도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도 이전에 저희한테 관리되어 있는 장부에 의해서 지금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몽룡 의원 국장님 이것은 시의 재산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물론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은 시의 소유가 됩니다.

최몽룡 의원 아니죠 기부채납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농로를 깍아가지고 또 마을 진입로를 해서 전부다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부채납이나 어떤 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부채납이나 희사를 한 사람이 생존해 있을때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망이 되었든가 그것을 매도하고 다른데로 이사를 갔던가 이랬을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야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지금 의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승락이나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분할해서 등기이전을 시로해서 시 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추후에 어떤 보상의 민원의 소지가 없는 완벽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필되어 있는 필지들은 토지주께서 그당시 사용승락은 하고 또 어떤 필지는 기부채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유이전에 따른 서류는 안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그야말로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온 주민이 온 행정기관이 나서가지고 어떤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만 해도 인심이 좋아서 참 보상을 안받고 그냥 등기이전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토탈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승락은 해도 소유권 이전은 못해준다 이렇게 전부다들 나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런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승락만 받고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히 여기 국장님이 나열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읍면동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시내 일원에 지금 여기 보면은 교동이나 용두동, 동현동 이런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내같은데는 더구나 읍면동보다 더 땅값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지금 굉장히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진작 시에서 정리를 했다면은 우리시로써는 막대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것이 있었을텐데 현재까지 이런것을 정리를 안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보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시인을 하셔야죠?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만이 옳은 것인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등기서류를 소유자들께서 안해줍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청풍 도화리하고 청풍 용곡, 백운 평동마을안길 이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 다 사용승락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므로 해 가지고 이제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차후 소유자가 된 분들한테 전 소유자가 이런 사용승락을 했다는 걸로 해서 보상을 해줬었다 이런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소유자도 승락만 했지 소유권이전 서류는 안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는데 그런 소유권등기 서류를 안해 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을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나 나가서 촉구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승락을 해줬으면 될게 아니냐 승락해 줬으면 됐지 뭐 소유권을 왜 해달라느냐 이런 토지주들의 불응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이런 보상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승락된 토지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락된 토지라고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지양하고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하여튼 앞으로 보상에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는 이런 지역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최몽룡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진입로나 이런게 걸린게 본인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해 주겠다고 했을때는 거기 물론 분할도 해야 되고 또 이전 등기비용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시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지금까지도 분할은 시에서 했고 등기도 촉탁등기로 해서 저희가 등기비용을 전부다 물고 또 그로인해서 등록세는 면제되는 이런 절차로 해서 사용승락을 했거나 기부채납을 해서 토지주가 그것 한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드리고 소유권을 정리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청풍면 도화리나 청풍 용곡이나 황간 탄지간에 농로 백운 평동같은 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을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상은 현재로써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고 또 지금 저희시에서 이런것을 보상을 하려 든다면은 상당한 보상액이 앞으로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승락을 받았거나 기부채납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편입용지는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세우고 혹 법정대응에서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농로는 둘째입니다.

마을진입로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의 길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났을때 그 법적 대응은 시에서 부담을 할겁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우선은 리동이나 이런데서 서로간에 협의를 하시고 그게 안되면은 도로법이나 사도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요

최몽룡 의원 아 글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애로를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락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마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주민이 지금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은 지금 피해를 보고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그사람하고 법적대응을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우선 1차적으로 그당시에 이렇게 사용승락이나 기부채납을 한 필지로써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어떤 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막거나 이런것이 나오면 또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법이나 사도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대응을 해보고 그래서도 우리들이 지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극단적인것 까지 온 필지는 없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몽룡 의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어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마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의원님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어떤 숙원사업 이런것은 마을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해결이 되면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동이나 면에서 편입된 토지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고 더 조금 낫게 나가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구간에 사업하는 구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랬을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저희시가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 보상까지 다 해주고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놓으면은 아주 훗날 아무런 그런것이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락만 받은 필지는 언젠가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사용승락이나 기부채납만 받은 토지만을 가지고는 사업하는 것은 훗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쨋든 간에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시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전적이라는 말은 의원님 좀 그러시고 우리 동이나 면에서도 1차적으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어떻게 동이 되었든 마을이 되었든 우선적으로 시에서 모든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권기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몽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예를 들면 대제중학교앞에 청전동으로 따지면 11통이 되죠.

지금현재 금년에 4억을 받아서 하수구정비 및 소방도로개설 공사가 들어가는데 일전에 본의원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1통에 거주하시는 김순남 할머니께서 당연히 재산세도 다내고 했는데 시에 도시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보상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자신도 좀 의구심이 나서 확인해본 결과로 그당시에 79년도에 그쪽지구가 한일시멘트에서 주택건설지구로 신청을 해서 일부지역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하고 일부지역은 한일시멘트에서 사택으로 단독주택을 시공을 했구요.

일부는 도로로 개설되는 지역은 매입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건데 그땅이 편입이 되어있는땅이 실질상으로는 기부체납이 되어있는 땅이예요.

그당시에 할머니에 남편되시는 분이 한일주택조합하고의 매매를 체결을 해서 금액은 얼마 받았는지는 명시는 안되어있고 그러한 서류자체도 시에서는 없드라구요.

인근에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기부채납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과거에 매매서류까지를 시에다 제출을 해서 공사를 못하고 사업비가 딴데로 돌아가서 시공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의원이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해보니까 85년도에 등기이전을 하라는 촉구서를 한번 보내고 나서는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할머니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보니까 할머니는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재산세를 현 싯가에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재산세를 내고 보상문제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법에 불가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몇번이라도 촉구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와야되는데 85년도에 딱 한번 공문을 보내고는 여타한 조치가 없었어요. 저희시에서,

그래 할머니는 어차피 남편한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다보니까 세금은 계속 냈고, 당연히 자기걸로 권리주장을 하는 사항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니까 주택지구로 명시가 되어있는 지구에는 보상 못하게끔 법에는 명시는 되어있드라구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처리를 해서 방치해두고 놔둔 것이 아닌가 우리 조금더 서둘러서 했다면은 그 할머니 한테도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안되었을테고 시에서도 몇십년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에서는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꼭 필요한 도로고 해야된다고 해서 금년에 4억을 배정받아가지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야기가 된거예요.

그쪽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내고 정당한 것을 다했기 때문에 이땅에 대해서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되겠다 도로로 나가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지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일방적으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그럴 때 저희들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비단 청전동뿐만아닌거 같아요.

작년에도 소방도로 4통 개설할 당시에도 그당시에 20년전에 기부체납을 했던건데 그것을 여지껏 방치하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이건 사유지고 내땅이니까 보상을 주기전에는 못한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자체가 지연이 되고 시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설득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내일원에도 워낙 많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최몽룡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내구간은 지가 자체도 고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때에는 상당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52필지에 조사된 사항이라도 확인하셔가지고 등기를 다 마치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평소에 저희 민원으로도 자주 이런건이 들어옵니다.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저희 건전생활체육과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79년도 한일주택 택지조성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제반 절차가 그때 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하고 부인은 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누누히 보면은 어떤거냐 하면은 담당자가 그것을 담당하다가 다른데로 전출하거나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관이 잘 안된 이런 일들도 혹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부인한테로 이전이 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상속관계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구비 못해 가지고 등기이전이 안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하나만이라도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를 다시 의원님한테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내일원에 소방도로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금 미필된 필지가 없지 않아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부서에서는 등기권 이전서류가 없이는 돈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돈을 내줄적에 보상을 줄적에 꼭 등기권 서류가 완벽히 되어야만이 내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혹간 그전에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등기권 이전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52필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사실상 내역이 그렇게 뚜렷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들어가서 한번더 하고 그동안에 읍면동에 이거에 대한 내역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은 우선 그분들부터 등기이전권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할부터 먼저 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앞으로의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대한도로 사전에 막을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김순남 할머니같은 경우에는 기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보상도 안된 상태라면은 냈던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해줘야 하는 입장밖에는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및 농로에 편입된 용지는 읍면동에서만 관리하고 본청에서는 관리하지 않아서 통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정은 본청에서 통계가 없다는게 그게 답변이 저는 합당하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일제조사를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 어느부서에서 추진을 할것이며,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조사완료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박연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마을진입로나 농로에 편입된 토지의 통계를 우리가 안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답변을 드린대로 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를 전부다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것이 내무부로 부터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그것을 기부채납이나 소유권을 안해주는 것을 가서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내무부나 도나 이런데에서도 그것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사용승락만 받아서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통계를 안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가 정확히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제조사를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어누부서에서 할것이냐 이것은 마을진입로하고 농로관계는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고 그나머지 사업은 도시건축과 소관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되고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전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한 부서에서만이 그 동이나 이런데서만이 어느것이 승낙이 되었고 보상이 안되었고 이런 것을 알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조사완료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등기된 필지에 소유자들로부터 등기서류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한건데 그것을 받기위해서 다니다 보면 한두필지를 받아서 실적이 나오겠지만 52필지 그외에 지금까지 안된 것을 조사해서 할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못드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을 통해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아서 가능하면은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가서 말씀을 드려봐라 이런 계획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앞으로 지금도 민원이 몇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의 빈도수가 잦아지리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관리를 갖다가 카드화를 시키든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가능하면은 민원이 줄어드는걸로 빨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줄어드는걸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새천년을 170여일 앞으로 맞이하면서 3대 지방자치 원구성 1주년이 되는 이시점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권희필시장님 이하 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공감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때보다 더욱 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이때에 전공직자의 자세는 현실에 맞게 의지와 노력이 변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서가는 시정은 15만 시민의 권익신장을 기함은 물론이거니와 천여명의 공직자분들께서 명예스럽고 노력하는 공직자 상에 기여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치시대의 관습을 빨리 버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을 위함이 최우선인 현실에 빨리 적응하도록 촉구하며 본의원의 질의에 명료하고 충실한 답변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밝고 생기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내 상권의 중심부에 조성한 차없는 거리가 그동안 여러민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호응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큰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임에는 공감합니다.

그러고 당초 조성목적인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도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제천의 특색있는 거리로 정착되어 많은 문화행사가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볼 때 당초 조성시의 사업명인 차없는 거리는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도심의 명소화된 거리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합당한 명칭으로 개칭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도로와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가로는 시민의 의사를 물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변경할 수 있다면 일정별 절차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신규아파트 및 광산등 산림형질 변경지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아파트 건축과 광산허가등 산림의 형질변경시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산림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도 대상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97년도 이후 복구비 관리현황과 ’97년도 이후 대집행 복구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98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산림녹지사업 집행방법 개선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산림녹지사업 시행 부적정의 내용은 ’98년 6월 27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림사업 도급제 실행규칙이 폐지되어 산림녹지사업 시행시 시장이 직접 영림단 또는 임협과 계약을 하여 예산은 절감하면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인데 그럼에도 그 이후 집행된 산림사업이 공개 입찰치 않고 관행대로 집행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집행한 모든 산림사업의 계약사항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없는 거리를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와 변경할 수 있다면 일정별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없는 거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4월1일부터 도심 교통소통의 원활한 해소를 위하여 구 정병원에서 중앙로 약국까지 230m에 대해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이후 97년도에 시비 3,440만원을 투자하여 차없는 거리에 조명등 11개소의 시설물을 설치하므로서 문화의 거리로 기능을 갖추어 지금까지 문화제행사시 거리축제와 음악공연 야외전시등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어 시민들에게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시장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명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내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홍보등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사랑을 받는 특색있는 문화거리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명칭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차없는 거리 명칭은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에 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인근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명칭을 현재의 차없는 거리로 그냥 사용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변경여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다양하게 수렴하여 변경의견이 다수일 경우에는 명칭공모를 실시하여 변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명칭 변경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칭 변경 여부 의견수렴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차없는 거리 명칭 공모는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의회보고 및 의견수렴은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최종 명칭 결정고시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의 광산 개발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중 광산개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 관내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건수를 붙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9건으로 내역은 석회석 광산이 19건, 규석이 4건, 장석이 1건, 활석이 1건, 화강석이 1건, 고령토 1건, 몰리브덴 1건, 금 은 1건으로서 총 허가면적은 864,498㎡로서 복구비는 54억7,372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현황에 말씀을 드리면 복구비 예치 대상은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모두 해당이 되며 복구비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75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현금이나 현금에 갈음하는 각종 보증서 및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구비 관리방법은 예치한 복구비가 현금일 경우에는 회계과의 제천시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보관하고 있고 각종 보증서 및 증권일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지에 대한 복구비 예치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4억7,3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집행 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에 대집행 복구실적은 1건으로 복구현황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 복구는 복구설계서를 담당자가 작성하여 산출한 복구금액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제천시에 입금되면 예산에 편성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설계서대로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후에 예산에 편성된 복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대집행 복구 흐름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산림녹지사업의 집행방법 및 개선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까지 산림녹지사업의 집행방법은 산림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김병창의원님이 지적하신 98년 6월27일 이후에는 산림사업 도급제 실행규칙이 폐지되어 98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행부터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조림사업은 경계수조림 40㏊, 큰나무조림 10㏊, 댐주변 조림 3㏊, 지역녹화조림 2㏊등 총 55㏊로서 경계수조림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4,822만9천원을 투자하여 집행하였으며 큰나무조림은 제천 임협, 댐주변 조림은 삼호임업, 지역녹화조림은 제일조경에 수의계약하여 잣나무외 7종 168,000본을 춘기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붙임 내역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 육림사업중 덩쿨제거사업 150㏊는 장비 보유등으로 제천임협과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며 풀베기사업 590㏊는 제천임협과 영림단인 삼호임업이 입찰에 참가하여 제천임협이 낙찰되어 사업추진중에 있고 입찰잔액 4,811만2천원으로 200㏊사업을 추가실시코자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 결과는 제천임협에서 62%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80㏊, 천연림보육 50㏊는 사업시기의 미도래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입찰방식을 선택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간벌사업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집행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4.2㎞와 영림계획작성 3,000㏊, 병충해방제사업인 항공엽면시비 500㏊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933㏊는 고독성 농약을 취급하며 산림장비가 다량 확보되고 다른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업기술이 축적된 제천입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집행하고 있으며 봉양읍 옥전마을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사업은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붙임내역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실행예정인 사업중 기술축적이 긴요하지 않은 육림사업중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염림 보육사업등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술축적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는 병해충 방제사업등은 임협과 계약실시하여 성숙된 임업경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던 차없는 거리 명칭변경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공감을 합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까지 시민과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들의 협조로 저희들이 조성당시에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몇분들의 시민들의 항의성 있는 그런 불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도 좀 특색있는 그런 명을 좀 붙여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좀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12월15일까지 모든것을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일정표를 주셨는데 여하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완전히 우리 지금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또한 거기에 걸맞는 명칭이 붙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드린대로 명칭변경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추진 일정표에 의해서 12월15일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요 아파트나 광산의 피해복구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복구비 예치가 지금 5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근거를 두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현금으로 혹시 예치금이 오는 것도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은 복구예치비가 현금으로 들어온 실적은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다가 보증서나 증권으로 예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54억7,300만원이 전부가 보증보험 증권으로다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29건으로 자료에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복구가 완전히 끝난것이 29건 입니까 전체 앞으로 복구할 지역이 29건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현재 산림허가 기간이 아직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복구를 하기 위한 예치비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치된 것은 앞으로 지금 복구가 이뤄질 것이 29건 이라는 얘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지금까지 이뤄진것이 좀 다수에 있겠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물론 하면 계속 연연히 있죠

김병창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복구한 현장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산림과 소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복구 관계는 지난번에 말썽 많았던 송학산 토석채취허가 이게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가 현장답사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달전에,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석산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 외는 없으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외에는 현장 답사를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병창 의원 산림복구는 저희 지역에 재난하고서도 연관을 시켜서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특히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복구가 소홀히 되었을때 그로 인해 가지고 토사 유출이나 많은 농경지에 어떤 침해를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하는 그런 예를 저희들이 자주 인접지역에서 접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도 이런 현장을 안다녀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확실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재난방지에 일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항상 복구비 예치금을 준공검사를 필히 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인간관계나 또한 어떤 친분을 내세우고 어떠한 모든 여건을 내세워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담당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마지막으로요 세번째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였던 것인데 98년도 이후 지금까지 자료를 보건데도 상당히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다고 의회를 의식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시책에 반영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현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작년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이후에 물론 100% 만족하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상당히 개선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김병창 의원 자료에 붙임 다섯번째를 볼것 같으면은 병충해방제나 기타로 해서 자료를 주신것에 보면은 흔적은 있습니다.

좀 개선의 흔적은 있는데 1,0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외적으로 3억이나 2억, 4억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다가 입찰이 아니라 입찰방식을 배제하고 특정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이건 명실공히 특혜를 주고 그랬다는 것이 아주 자료에도 근거가 되는 것인데 개선이 뭐가 되었다고 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여기에서 제천임협과 수의계약한 내역을 보면은 수간주사가 설계금액이 3억6천 또 임도시설이 3억 나머지는 전부가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 관내에 임업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산촌종합개발사업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종합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봐서 영민종합건설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천임협에 수간주사와 임도시설금액이 큰것을 제천농협에 준 것은 이 수간주사가 고독성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급하는데가 없습니다. 임협말고서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천임협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다만 있다면은 임도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임도시설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산림이 생긴 이래로다가 제천임협에서 지속적으로 작년까지만해도 전국적으로 임협에서 임도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기술축적이 다른 업체보다도 상대적으로 임업기술이 축적된 제천임협이기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점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모든것이 보면은 거의다가 액수가 높은것 들은 지금 제천임협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또 경쟁입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더 예산에 어떤 절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 가지고 좀 보탬이 되게끔 이런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9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김병창 의원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설계는 용역을 줬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김병창 의원 3개년 사업에 의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답변주셔도 좋습니다.

10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면은요 용역비도 상당히 나갔으리라 보는데 그 용역비 나간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5,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국장님 거기에 결재 안하셨어요?

그런것은 기본적으로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5,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상에 설계에 납품 받으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받았습니다.

김병창 의원 설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설계는 산촌종합개발이 이게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관련부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만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예상하건데요 설계가 현실의 여건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설계가 이뤄졌다는 그런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앞으로 준공까지는 무한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설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산촌종합개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의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문제는요 5,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급을 하면서 왜 조금더 성의를 표했으면은 현지여건에 또한 어떤 설계가 변경되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시공상에도 어려움이 안생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텐데 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내버려 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설계를 납품을 받았느냐 이것은 조금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보다도 못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많다는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용역업체 납품을 받고서 제가 와가지고서 분야별로 건설과 또 회계과 건축은 분야별로다가 수도같으면은 수도과 참여를 시켜가지고 전부 검토를 시켜가지고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공사진행과정에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게 연차적인 공사로 3년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우려하는 이러한 입장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저도 바램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떠한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조금더 성의를 표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태덕 의원 박태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3개년에 투자될 사업비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니까 연 3억3천정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지고 산촌마을로써의 모양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건에 대해서는 산촌종합개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조감도도 있고 그건 별도로다가 산촌종합개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저도 한번 훑어 봤는데요 상당히 종합개발로써는 좀 미진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기에 또 질문을 드려 보는 것인데 아마 설계도를 보시고 아마 잘 참작을 해 보시면은 산촌마을은 산촌마을로써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특색이 전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는, 투자를 할려면 더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미진한 사업을 해놓고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때는 안한것만도 못한 그냥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특산물판매장이 한동 30평이 있고 또 상수도 시설, 우수정화관로매설 또 소득사업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만은 장뇌삼 또 더덕, 도라지 이런것을 식재를 할 계획이고 또 융자사업에 소득작목이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한봉이라든가 두릅재배 또 오갈피, 두충나무, 개량모루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개량도 있고 자력소득사업으로는 사슴사육이라든지 꿩사육 흑염소사육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다 글자그대로 산촌지역에 종합개발을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산촌개발을 하는데 좀 깨끗한 면도 있어야 되고 또 모양새를 산촌마을로써의 모양새를 제대로 산촌답게 가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택쪽에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주택은 본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짓든가 한번 그래서 제가 모델제공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마 모델이 현재까지 나온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 모델도 아직 제시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혹 지원을 더하더라도 산촌마을로써의 모양새를 제대로 갖춰야지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소득사업을 하는데 대한 판매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주택개량도 들어있는데요

박태덕 의원 주택개량사업비는 나가는데 융자를 해 주는데 모델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다 주택의 모델,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태덕 의원 그래서 소득사업관계는 그정도면 그런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데 소득사업을 했더라도 직판장을 개설해 놨을때 판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를 보면은 1차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3m폭에

여기에 관광형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다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선에 관광버스가 출입을 못할 이런 지경입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박태덕 의원 이게 도로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그 종합적인 사항은 이 사업이 확정되기 까지는 그간 부락사람들과도 사업설명회도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승인받고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도로의 연계성의 미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니까 계속 부락사람이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부락사람들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예산 관계 같은게 도로쪽에는 전혀 편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으로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도로부분에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조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안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구입하러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죠?

버스가 통행을 해야지 관광버스가 통행을 해야지 직판장에 가서 물건을 살것 아닙니까 그죠?

직판장 개설을 해놓고 물건은 진열을 해놓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점도 아마 잘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게 한정된 사업가지고 이 사업비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러한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계속 시장님과 또 부락사람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복구비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75조 제5항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금이나 현금에 갈음하는 각종 보증서 및 증권으로 예치하고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이 미치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월악리에 가면은 옛날 왜정때부터 하던 광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산림과 직원이 현지도 답사하고 갔습니다.

현장확인도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비만 오면은 마을에 하천이 메워지고 마을로 범람하고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복구대책 이거는 예치도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제천시 일원에도 더러는 있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만은 마을 광천리라는데 피해를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상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광산하던 것이 지금까지 복구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이재환 의원 우려가 되고 있는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이길호씨가 현지를 나왔는데 가보니 이거는 복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몇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방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마을 중앙으로 하천이 흐르는데 전부 자갈이 내려와서 메우면 마을로 범람하게 돼요

포크레인이 가서 매년 파내다시피하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안전하게 복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법이 미치기 이전에 왜정때 하던 광산인데 현재까지도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시 관내에 광산개발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복구가 안되고 있는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개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세우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혹시 국장님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전에 광주가 복구를 못하면 그다음 광주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현재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광산을 매수해서 들어오거나 수탁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에 광주가 하다가 산림을 훼손했을 때도 복구를 나중에 광주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복구가 승계가 되느냐 하시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어쨌든 이지역만은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는거 같은데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녹지가 훼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복구사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아주 위험스럽게 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장마철 오기전에 요즘 장마철이 왔는데요 잘 살피셔서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민선 2기 자방자치 시대도 1년을 넘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부족한 재정 환경 등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이해관계, 님비현상, 쏟아지는 집단민원 속에서도 이해와 갈등을 조율하고 분쟁을 조정하면서 시민화합과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 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직해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실천 도장이라고 합니다.

짧은 자치의정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학교라는 훈련과정을 통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자치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력에도 동료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여러분이 공직자의 사명감을 인식하시고 멸사봉공의 공익우선 정신을 금과옥조로 삼아 봉사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모순된 제도와 의식, 관행에서의 과감한 자기 변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지방화 시대 즉 밀레니엄 시대의 공직자상을 기대하며 지방정부의 과감한 자기개혁, 공직개혁, 업무개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시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 즉 대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중앙의존형 지방행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방정부는 방만한 인력관리와 부존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결국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선택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독특한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의 모순과 중앙정부의 권한하에 있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하급기관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의 모순 속에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집행기관,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미래지향적 합의속에 지방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 등을 통하여 중앙으로부터 하향적 행정체계가 아닌 자치단체로부터 상향식의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치행정 전략을 실행함으로서 지역내 잠재능력과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자치행정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지방행정에 기업행정 마인드를 접목하여 밀레니엄시대의 지방행정, 고객감동형 지방행정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행정의 기본 요소인 조직, 구성원, 사무라는 기본적 3대 요소의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조직측면에서 경직적인 관료형 조직 체계가 지속되어온 행정조직 형태를 집행기관 내에서의 권한의 하부이양, 탄력적 팀웍 중심의 횡적, 수평적 조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성원 측면에서는 행정의 실질적 공급자인 공직자적 측면에서 수요자인 시민 측면으로 지원부서 중심에서 사업부서 중심으로의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기능전환과 지방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형 구성원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무적 측면에서는 탄력성 있는 행정이 생산활동과 서비스 개념으로의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로 『선진행정 체험 연수』『벤치마킹』『시테크 도입』『교육훈련』『고객만족』등을 통하여 행정사무의 고품질화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만족 시민 감동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시민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열린행정』『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행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행정』『더불어 함께하는 화합행정』『사회안전망 확보를 지향하는 예방행정』으로 행정 합리화를 추구할 때 감동행정, 시민 본위의 위민행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직, 구성원, 사무라는 3대 업무중 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필수적 요소인 지방 재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고져 합니다.

한국 동서경제학회가 주최한 『민선2기 지방자치와 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요소는 지방재정력 제고와 훌륭한 지도자, 시민 단체, 주민의 애향심이 공조를 이루는 공동체적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세 징수방법의 개선』『지방채와 지방복권 발행 활용』『노동집약적 산업과 첨단 산업을 구분한 산업전략』『의존재원 즉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합리적 교섭』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99년 5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 재정학회가 공동주최한 지방재정 세미나에서 문제 제기된 바와 같이 지방 양여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 양여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99년도 양여금은 주세 1조 7,784억원, 전화세 1조920억원, 농특세 전입금 1,265억원이나 ’97년 세입결산 결함액 2,240억원의 감액이 반영되어서 총 양여금 재원규모는 ’98년도 2조 8,627억원에서 3.1%감소된 2조7,729억원으로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개분야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1년 도입 첫해 5,570억원을 시작으로 ’99년도 2조7,729억원에 이르기까지 9년동안 무려 18조2,98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수가 1조9,424억원으로 양여금 재원의 64.7%를 차지하였던 주세의 감소로 ’99년도에는 양여금 재원의 59.3%인 1조7,784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토지초과 이득세는 폐지되었고 농특세 특별회계도 2000년에 폐지되며 ’99년도에 1조920억원의 세수로 양여금 재원의 36.5%를 차지하였던 전화세는 2001년에 부가가치세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양여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새로운 재원확보 대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의존 재원이 우리시 예산의 78%임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확보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내역과 ’99년도 목표 ’99년 6월말까지 내시된 의존재원 즉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99년 6월말 현재 미확보된 의존재원이 있으면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99년 6월말 현재 체납 세액과 결손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의존 재원의 지속적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입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복구예가 공개, 예가 편차 축소, 입찰 자격 제한등의 문제로 170억원의 대형공사 발주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입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고 입찰자격 제한으로 담합입찰 가능성은 없는지 예가 편차의 축소로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상기 사유로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99년도 절기 방역실적, 방역방법,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방역장비, 방역인력, 방역약품 보유내역과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인성 전염병 발생현황과 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전염병 예방백신 수급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넷째,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적을 실시인원, 실시기관, 실시장소, 진료 내용, 기대효과와 방문보건 간호사업 실시내역, 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정의 효과적인 시정홍보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이건 기업이건 자치단체이건 홍보시대인 것 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홍보와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제천시의 시정홍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며 현재의 홍보내용과 향후 홍보대책의 비젼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홍보 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대 언론 홍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언론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이라고 합니다.

바른 논조와 곧은 필설로 언론의 사명을 다할 때 정직한 사회, 질서가 존중되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며 정의사회를 바라는 어느사람이라고 하며 각 기관 단체에 우송된 사이비 언론에 관한 문건 그리고 사이비 언론과 부패추방을 위한 제천시민 연대의 성명서 내용에 대하여 제천시민의 관심과 여론이 지대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 언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자치의식으로는 주인의식, 시민정신, 민주정신, 자유정신, 평등정신, 자조정신, 자립정신,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인의식에 대해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묻노니 여러분이시어.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집이든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처럼 어느 민족사회든지 그 사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하고 그 민족이 누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주인이 아니면 나그네인데 주인과 나그네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자는 나그네입니다.

최선을 다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사회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과연 우리시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유영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휴폐업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금 징수활동의 강화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성실납세포상제의 실시 건축물구조 일제조사 등을 통한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를 완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내역과 99년도 목표 99년도 6월말까지 내시된 의존재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목표액은 291억1,200만원으로 도세가 91억8,300만원, 시세가 199억2,9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99년 6월말까지 전체 부과액은 199억8,300만원으로 도세가 71억6,200만원으로 36%, 시세가 128억2,1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말 현재의 부과액대 징수비율은 도세가 84%인 60억3,500만원을 시세가 81%인 104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 6월말 현재의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78억8,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00억8,8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99년6월말 까지 부과액은 140억5,3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대비 79%를 부과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4억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말 현재의 부과액대 징수비율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4억7,900만원으로 96%의 징수를 임시적세외수입은 92억3,300만원으로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6월말까지 내시된 의존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의존재원의 예산액은 1,195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513억3,100만원중 57.7%인 296억4,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162억3,200만원중 52.6%인 85억5,1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예산액 418억1,700만원중 38.1%인 159억3,3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미교부사업은 우선 농정 및 산림분야의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6개사업이 13억8,400만원이고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관광개발 사업이 1개 사업이 10억2,500만원, 건설분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인 187억6,400만원이 현재까지 미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월6일자로 9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왕암공업단지 하수처리장 사업 7억1,400만원이 미교부가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30%가 도에서 수령이 되어서 7월중에 시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예산액 101억3,200만원중 35.4%인 35억8,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으며 미교부사업은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 분야외 오지개발사업에 3개사업 11억2,300만원, 환경분야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등 20억8,600만원, 정주권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8,200만원등이 미교부되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부율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방문 및 협조공문 발송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각종 자금이 조기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6월말 현재 미확보된 의존재원과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의존재원이 미확보된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청풍호 수경분수 설치등 2건으로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96년도 문화체육부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지원한도액 30억 이 30억은 양여금이 16.8, 지방비가 13.2, 시비가 6.6 이런것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한후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나 도의 세수결함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 의결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므로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추경예산 또는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은 97년도 충북도에서 소요사업비 30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28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도비지원금은 19억이며 미지원된 9억원으로 IMF사태 발생에 따른 도의 세수결함으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청풍호 수경고사분수설치사업 추진 진도에 맞추어 지원되도록 도의 사업주관부서에 건의한바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또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도의원님과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체납액과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5억800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11억2,700만원으로써 32.1%, 시세가 23억8,100만원으로 67.9%가 되겠습니다.

도세 11억2,700만원중 전년도 체납액은 3억1,800만원이고 과년도분은 8억900만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세는 23억8,100만원중 현년도 체납액은 12억4,000만원 과년도분은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체납액 중에는 주민세가 1억9,900만원, 재산세가 2억2,000만원, 자동차세가 6억9,9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연간 5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등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까지 지방세 결손은 115건에 3,500만원으로 도세가 67건에 2,600만원이고 시세가 48건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별로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또는 경매가 종결된 체납처분 종결이 18건에 216만원이고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시 채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처분 중지가 11건에 1,300만원이며 시효소멸결손이 53건에 100만원, 행불 또는 무재산결손이 31건에 1,700만원, 부분결손이 2건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포기이므로 채납액 발생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의존재원의 지속적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재원만으로는 대단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므로 2000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붙임과 같이 15건의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하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과 과장이 중앙부처 및 도 사업부서를 수시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7월중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주요 현안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의 14.27%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5% 또는 17%까지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으나 현행 자치부에 문의한바 99년 내에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교부세가 타시군보다 더 많이 확보되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존재원수입 지방교부세 확보 극대화 방안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인센티브제 반영계획을 살펴보면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이 동종단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단체에다가 앞으로는 징세비율만큼 교부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과된 지방세 징수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 인상분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제정 부과관계입니다.

주민세 인상률이 동종단체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단체는 교부세를 인센티브제로 더 많이 주고 낮은 단체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반영이 됩니다.

또 사용료 수수료 원가대비 현실화율 제고입니다.

동종단체보다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 주고 낮은 단체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적극적 검토해서 동종 단체보다 상위권에 진입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명심하셔가지고 좀 이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은 정해진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정운영 방향을 자주재원확충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두고 부과된 세금의 완전 징수, 탈루 및 세원의 적극발굴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부과 세외수입증대라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의 기본원칙은 부과된 세금을 완전 징수하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부과단계부터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는 물론 성실납부 포상제를 통한 세금의 조기 납부, 자동납부제, 테레뱅킹 납부제 체납차량 일제단속 및 직접 공매, 인허가 사업제한, 신용정보 제한등을 통한 납부유도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6월말 현재 미수액이 35억800만원으로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98년도 6월말 현재로써는 30억3,800만원 이었었습니다.

또 그전인 97년도 6월말 현재는 31억2,300만원으로써 IMF체제하에서 전년대비 한 4억7,000만원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희 자체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측면에서 징세비가 들지 않는 간접세인 지방세를 위한 상부부서에 누차 건의도 하고 세미나 발표한 결과 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현황을 통보받아 시군에서 과세하므로써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 징수시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입법예고가 된바 있습니다.

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중 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을 입법예고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99년 7월8일부터 7월9일까지 영동군 마니산 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도 현재 저희시에 재산세담당자가 개선방안이라는 이것은 건물과표의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 발표를 위해 출장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부단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연구발표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영광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세미나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기획담당관실이나 각 실과사업소와 협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여성회관 예식장운영, 화장장운영, 꽃묘장운영, 조경수 육묘 및 식재, 수질검사실 운영, 건강진단사업, 모종공급센타 운영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5억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의 효율에 따라서 부과되는 수입으로 세수조항이 없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세수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가 현재 55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43억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왕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입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회계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영화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찰 관련 4가지 질문중 먼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요내용은 복수예비가격 공개, 예비가격 편차, 실적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수예비가격의 공개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한 것 뿐이며 본 공사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로 객관성이 없는 일부 자료를 근거로 한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은 일부 업체의 주장이라고 생각되며 법적 하자가 없는 행정을 번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가격의 편차 축소라는 주장은 현행 우리시 예비가격 작성시 현행 설계금액 대비 3% 이내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한후 일정액을 사정한 복수예비가 30개를 작성하고 이중 15개를 임의 추출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후 입찰 당일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것을 예비가격으로 결정하는 바 금번 공사입찰 예비 가격도 우리 시 관행대로 1.5%, 2%, 2.5%의 기초금액을 공제하여 3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시 0.1%에서 1.0%로 사정하여 복수예비가 30개를 작성한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실적제한에 대하여는 시공경험이 많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거 동일한 규모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과다한 제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적격심사 입찰제는 응찰업체의 공사 수행능력과 경영 상태등으로 업체를 선정 참가하는 제도로서 본 입찰은 지역의무공동 도급방식으로 지역업체 2개사가 공동도급되는 입찰이므로 담합입찰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예비가격 편차에 의한 예산낭비 소지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경우 ±2%로 결정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2.5% 삭감하고 기초금액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1%내지 2%의 범위내에서 사정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므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본 공사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므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상기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과 충청북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시의 입찰공고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비교적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정운영에 관해서 의존재원이 아직까지 보조금이 38.1% 도비보조금이 35.4%로 우리가 수령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미수령된 국도비보조금이 빨리 영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특히 도비보조는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될 돈이 아직도 반영이 안돼서 다음 추경에나 요청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 고사분수 설치사업에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천시에 현재 지방세 미수된 금액이 35억800만원입니다.

제천시 1년 지방세가 190억 정도 되는데 35억이라면 상당한 돈이니까 말씀 주셨지만 지방세가 미수납 돼가지고 받지를 못해서 결손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현재 99년 6월말 현재 지방세의 결손내용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유영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미수령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 많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자금전달을 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0억 정도만 오고 오지 않아서 촉구한 결과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30%가 도까지 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중앙에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본 자금이 조기에 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고사분수 예산관계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도에 말씀을 드려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다같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6월말 현재 35억정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징수 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6월말 현재 매년 이정도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금년만 특별히 많은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4억 정도가 금년도 IMF로 인해서 더 증가되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특별징수대책 가동하던 것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말 현재 결손처분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주신대로만 잘되면 제천시의 재정은 문제없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으로 왕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이 12일로 되어 있죠?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입찰 시행전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드리기도 문제는 없지않나 생각하는데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사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입찰예비가 사전공개, 실적제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관행깨고 예비가 전격 공개, 수행업체는 1-2개 업체뿐, 문제많은 전격심사제, 우수시공업체의 행복한 고민, 과다한 실적제한 의혹 증폭, 지역특정업체 도급 가능성 높아, 경쟁입찰 무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예정가 편차 지나치게 낮아 특정업체 유리, 제천시 특혜입찰 의혹 이거는 또 다른신문인데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구요 지금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대한건설업체 충청북도의회에서 온 자료인데 거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제천시에서 특혜 내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니까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지금 앞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주가 아닙니다.

1군이 주고 지역업체 2개가 같이 공동참여하는데 특정업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지 우리시에서는 특정업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유영화의원님이 읽은 신문내용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여론을 언론에서 집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행정과의 입법사항의 저촉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원 대전 사무소하고 조달청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신문들을 전부 가져가서 하고 저희가 그동안 한 것을 가져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감사원이나 조달청에서는 제천시가 지금까지 시행한 사항은 법적 하자도 없고 앞으로 대책을 할 필요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은 예비가 폭이 좁기 때문에 특정업체 봐주시다 이런걸 하는데 조달청이나 이런데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유영화의원님께서 공정거래관계를 말씀하셔서 어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하고 우리가 작성해서 올려보내서 오늘 아침에 답변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아무런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참고자료를 못드렸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언론에서 업체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집필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에 저희들이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공고한 내용 지금까지 한 행위를 그대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한가지만 첨언한다면 이러한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이 아니라 완벽하고 법에 일점 일획도 잘못된게 없다고 언론에 우리 제천시 입장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여러 가지 신문에 중앙지까지 났는데 이런 보도가 되고 있을 때 제천시가 침묵한다면 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다이런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전이기 때문에 입찰후에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짚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p에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개 사업을 추진하여 5억6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몇건 사업에 얼마 수입을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죄송한 말씀인데 경영수익사업 집계를 사실상 세정과에서 안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꺼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상귀 의원 작년 44회 정기회때 작년에는 9건에 20억1천만원 효과를 얻었다고 의회에 보고를 왔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한 1/4로 줄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자료를 안가져오셨으니까요 그 금액이 줄은 거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소장 홍성표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9 하절기 방역실적과 방법, 향후 방역대책으로 99년 6월말까지의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 75회에 530개소, 가열연막소독 32회에 15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취약지인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등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6월부터 시내지역에 대한 차량연막소독을 새벽 저녁 시간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파리 모기등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시내지역에 대한 차량연막소독과 방역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읍면동에서의 자체 취약지 소독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7월부터 9월까지는 월2회씩 1일과 15일에 235개단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일제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방역장비, 인력, 방역약품 보유내역과 수급대책에 대하여는 방역장비는 읍면동장비를 포함하여 가열연막소독기 66대, 여기에는 차량용이 15대, 휴대용이 51대입니다.

분무용소독기 27대, 차량용분무기가 3대, 수동식분무기가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인력은 직원 4명과 공공근로요원 3명등 7명이 방역차량 2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약품은 전년도 이월량을 포함하여 분무용살충제 1,998ℓ를 확보하여 6월말 현재 794ℓ를 사용하고 연막용 살충제는 675ℓ를 확보하여 6월말 현재 275ℓ를 사용하였으며 우물소독약은 1,083㎏을 확보하여 6월말 현재 830㎏을 사용하여 현재 보유량은 분무용살충제 1,204ℓ, 연막용살충제 400ℓ, 우물소독약 253㎏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연막용살충제 182ℓ, 분무용살충제 200ℓ를 구입하여 앞으로의 일제방역 및 장마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약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인성전염병 발생현황과 예방대책 그리고 예방접종백신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시에서의 세균성 이질등 수인성전염병의 발생은 없었으며 예방활동으로 보건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5월1일부터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병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등 160개소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설사환자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등 수인성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고 5월11일에는 양호교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원등 40명과 6월28일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인 75명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청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점검 및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사환자 신고 등 질병정보 모니터 체계를 강화하여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좀 백신 수급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예방접종은 생의 주기에 따라서 접종하는 정기예방접종과 유행시기에 따라서 접종하는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예방접종은 DPT, 폴로, MMR, B형 간염등 만 0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예방접종사업은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예방접종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예산 4,790만2천원중 확보예산 1,876만7천원으로 2,913만5천원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복지부에서의 예산편성기준 단가보다 현재의 예방접종백신 단가가 월등히 높고 복지부에서는 인상된 단가에 맞추어 추가예산을 편성 보조하여 줘야 하는데 인상된 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되었기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가능한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상황과 방문가정 간호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진료사업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무료진료 실적을 보면은 방문인원이 18,070명으로 보건소가 9,119명, 지소가 6,694명, 진료소 2,257명이며 투약 연인원은 21만8,176명으로 보건소 12만8,462명, 지소 76,092명, 진료소 13,622명이며 진료내용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와 의사처방시 X선 검사등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진료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무료진료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의 삶의 의욕 고취와 의료비 경감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가정간호사업 실시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에서는 동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1·2종과 한시생계보호자를 읍면에서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의무과장, 가정간호사, 통합보건요원 4명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지소장, 통합보건요원, 보건진료원이 방문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주민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 통합보건요원이 순회 방문을 하면서 진료와 건강상담 투약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동지역을 지역분담하여 고혈압, 당뇨환자는 월 1회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재가환자, 독거노인은 의사처방을 한후 방문 투약하며 정도가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주 1·2회 방문하여 각종 튜브 교체 및 세척, 상처치료, 욕창치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99년도 상반기 사업추진내용을 보면은 1,991명의 고혈압, 당뇨환자와 4,065명의 만성질환자들을 등록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104명의 재가환자를 방문 정기적으로 투약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3,005명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고혈압 당뇨환자 오지마을 건강교실을 운영 51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가환자 및 독거노인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진료와 성인병 등록관리를 함은 물론 각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결연사업을 추진하는등 소외계층에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힘쓰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상식 제공등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진정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치려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시민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표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참 우리 보건행정이 타시군보다 선진행정을 이루고 지난번에 우리 의무과장님이 표창을 타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 보건소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방접종백신 수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DPT백신 1cc가 한6,6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2월달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3,300원 구입이 가능합니다.

유영화 의원 다시 내렸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유영화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정기예방접종은 적어도 5세미만 어린이한테 예방접종 되는 약이죠?

○보건소장 홍성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이 2,9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건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현재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것 가지고 다음 추경전까지 충분한 물량이 됩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9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DPT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품귀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못가고 이건 얼마 안가서 떨어질 형편입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예방백신 파동이 온다는 사실이 99년 3월23일날 중부매일에서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이때쯤 충분히 이런 예측을 했더라면은 지난 5월달 의회가 열렸을때 1차 추경시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확보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지금 다음추경에는 꼭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유아예방접종약이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접종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으니까 노력을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p 보면은 지금 99년 6월말까지 방역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방역장소가 어떤 곳에 방역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지금현재 분무소독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이런데를 위주로 했고요 가열 연막소독은 시내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한 이 소독한 횟수가 읍면동 다 포함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이 실적은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읍면동 다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장 홍성표

최몽룡 의원 이 방역사업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75회 530개소 또 32회 159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숫자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것 몇%를 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건소장 홍성표 개소는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개소로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개소를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이렇게 개소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제천시 전체에 몇%나 되겠느냐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이건 지역을...

최몽룡 의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방역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p에 보면은 방역인력이 직원 4명에다가 운전기사 2명, 공공근로요원 3명, 7명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시내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습니다.

이건 시내를 했습니다.

읍면지역의 인력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몽룡 의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전체적으로 면에서는 사실 전담인력이 아니고 그분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일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으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요 소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읍면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다 제천시민이고 제천의 같은 행정기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시내라고 읍면동을 분리를 해서 표시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분리해서 표시를 않고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제천시에 방역소독이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사실상 인력으로 따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는 일용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읍면지역에도 인력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지금 소장님이 파악하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면단위는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장 홍성표 그래서 지금 기사들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안타깝니다.

최몽룡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방역소독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전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까지 보면은 물론 시내나 읍면동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시내 일원에는 거의 대다수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면단위로 가보면은 면단위도 소재지 같은데는 잘 됩니다.

그러나 면단위를 벗어나가지고 취약지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1년에 뭐 한두번 이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골고루 이런데도 좀 전염병 같은게 발생치 않도록 면에 좀 늘려 가지고 소독을 할 그런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장 홍성표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면에 가면은,

아까도 소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사 혼자서 소독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근로자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쓰더라도 읍면지역에 동떨어진 취약지에도 골고루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전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99년 6월말까지 방역소독 실적이 분무소독 75회, 분무소독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괄호열고 530개소예요 그래서 그다음 p에 보면은 분무용 살충제 1,998ℓ를 확보하여 794ℓ를 소비했습니다. 75회에 걸쳐가지고...

그죠?

○보건소장 홍성표

최상귀 의원 그런데 다시 첫p에 한편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씩 235개단의 자율방범단을 활용하여 일제 방역소독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94ℓ를 쓰고 잔량이 1,204ℓ인데 분무용 살충제 200ℓ를 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35개 자율방범단이 월 2회씩 하면은 12,000회가 넘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홍성표 그건 한번 하는 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하는 것을 일제 방역소독 1일날 하면은 1회로 전체지역을 하면은 1회로 잡았습니다.

최상귀 의원 그래서 이렇게 235개 자율방범단을 활용해서 하시면은 이게 잔량하고 추가 200ℓ 확보해 가지고는 양으로 제가 안맞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 의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연막가열소독 간단하게 연막소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연막소독을 실시한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죠?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6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박태덕 의원 6월 몇일

○보건소장 홍성표 6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박태덕 의원 6월 15일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며칠 갑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일주일 정도

박태덕 의원 대략...

○보건소장 홍성표 그건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박태덕 의원 한 3·4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성표 이게 잔류효과를 따지면은 채 일주일이 채 못갑니다.

박태덕 의원 3·4일 가죠 3·4일 갑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이 연막소독기가 차량용이 15대, 휴대용이 51대, 총 66대 지금 휴대용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읍면에서 휴대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읍면에는 차량용으로...

○보건소장 홍성표 그러니까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휴대용을 가지고 갑니다.

박태덕 의원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소독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하는데는 차가 들어가는 데만 하고요

박태덕 의원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합니까?

안하죠?

○보건소장 홍성표 한달에 한번 이상합니다.

박태덕 의원 한달에 한번 이상합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럼요

박태덕 의원 어떤 인력을 이용을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합니까? 휴대용으로

○보건소장 홍성표 휴대용, 연막용 이렇게...

박태덕 의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소독을 한달에 한번이상 한다고 하시니까, 1년에 한번했죠?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제천시 전지역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 방역예산 가지고 제천시 전지역을 소독할 예산이 됩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냥 간신히 현재있는 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실정입니다.

박태덕 의원 안되죠? 전지역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답변을 화끈하게 하세요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159개소 32회를 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그러면 159개소를 전체를 다 했을때를 1회로 봤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것은 하루에 6개동을 한다고 하면은 6개동을 1회로 본 겁니다.

박태덕 의원 이런게 계산을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요 그냥 출발한것만 가지고 1회로 본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은 그렇게 따졌는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게 눈감고 아옹한 것이란 말이에요 횟수는 여러번 한것처럼 표기는 되어 있고 실질 내역은 얼마 하지는 않은 거예요

○보건소장 홍성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회에 한 5·6개 동 이렇게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날은 큰동은 2·3개 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작은 동은 5·6개 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박태덕 의원 하루 소독하는 날짜를 잡은 것이죠?

하루 소독한것을 가지고 1회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이것을 이렇게 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 데이타는 전지역에 한번 소독을 했을 때를 1회로 봐야 되요

○보건소장 홍성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로 따지기가 참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박태덕 의원 실상 6월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밖에 안나올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습니다.

전체지역으로 딱 봐서는...

박태덕 의원 숫자 늘리기 놀음을 하지말라는 이런...

○보건소장 홍성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려고 그런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많이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릴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현한 과정에서 잘못 표현이 되었다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전 지역을 소독하는데 며칠 간격으로 합니까? 계획이

며칠간격 계획이 서 있어요?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시내 같은 경우는 1주일 간격으로 1주일에 다시한번 그 지역을 도는 것으로

박태덕 의원 읍면지역은?

○보건소장 홍성표 읍면지역은 그 읍면 자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활동계획을, 그것을 보고 받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적절히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박태덕 의원 적절히가 지금 한계가 있어요 일관성있게 추진을 할려면 하고 똑 같이 해야지 뭐 적절히 왜 읍면은 적절해야 되요 똑같이 해야 되죠?

○보건소장 홍성표 읍면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박태덕 의원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성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지역까지 현재 보건소의 인력가지고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그 장비하고 약품을 주고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약품이 전달이 되어야지 소독을 할것 아닙니까?

약품전달은 일주일에 시내를 한번 하면은 거기도 일주일에 소독을 한번씩 할 수 있는 약품을 전달해 주세요 인력 있습니다. 읍면에

○보건소장 홍성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건 그만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세 노인 무료진료 있죠?

○보건소장 홍성표

박태덕 의원 거기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의사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진료소에 진료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지식이 없어요 그죠?

의사의 역할은 못하죠?

○보건소장 홍성표 일정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래서 그걸 나눠서 진료를 합니까? 그럼

사람을 놓고 어느어느 부위는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어느어느 부위는 보건지소에서 하고 어디 특정한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뭐 이렇게 구분을...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진료소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그러니까 약품을 64종을 주고 그 약품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박태덕 의원 거기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그 인원 그 대상자들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안합니다.

진료소에서 한것으로 때우고 마는 그런 형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성표 그러니까 본인이 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오면은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안와서 그런 것이지

박태덕 의원 아무때고

○보건소장 홍성표 예, 시골에 있다가 가까운 데를 가니까 면이나 보건소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안오셔서 그렇지 오면은 가능합니다.

박태덕 의원 받으러 가면 공보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보의 관리는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보건소장 홍성표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 8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지금 의원님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정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예 그런데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잘못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박태덕 의원 작년도 보다는 많이 나아 졌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훨씬 낫습니다.

박태덕 의원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부시장님 나오셔서 유영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봉수 부시장 신봉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시정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불가피한 일신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전에 우연하게 양쪽 눈에 통증이 오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현재 안과에 다니느라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치료과정에서 동공을 크게 확대시켜 놔가지고 초점이 맞지를 않아서 답변서를 볼 수가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병가를 낼까 했는데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답변관계를 해당 과에서 공보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섰습니다.

○의장 태승균 부시장님께서는 금방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눈에 이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많이 다니셨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뵐적마다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부시장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의원님 어떠세요?

유영화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공보관의 답변이 부시장님이 답변하는거 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공보관의 직속상관인 부시장님은 눈 때문에 못하시니까 시장을 요청하도록 할테니까 공보관은 아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봉수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의장 태승균 공보담당관님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홍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영화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 홍보대책 수립과 현재 홍보내용 및 향후 홍보대책의 비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세기를 서서히 마감하고 새로운 한세기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경외감속에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을 차근차근 다지며 특히 21세기 정보화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인터넷과 위성통신망이 지구촌을 한가족처럼 연결시켜 주고 첨단 영상이 사회전반을 주도하는 정보고속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날로 급변하는 영상홍보시대를 맞아 지난날 문자위주의 정적인 홍보에서 영상화된 동적인 홍보의 비중을 높이고 더욱이 인터넷, 케이블TV, 자체 영상시스템등을 통한 21세기형 시정홍보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홍보내용으로는 제천시정지가 매월 48,000부씩 발행되어 전세대에 배포되고 역전 및 버스터미널과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 도내 자치단체등에 보급되고 있으며 시정영상뉴스가 2주에 한번꼴로 제작되어 충북 케이블방송을 통해 낮시간대에 방영하여 시정을 알리고 지방지, 중앙지등 언론매체 보도는 물론 방송 3사의 뉴스 및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비디오가 제작중에 있어 2002년 부터는 비디오물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하게 되며 문화, 관광, 농특산 책자 발행등 분야별 홍보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홍보대책 비젼으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실적인 홍보에 근거해 신속 다양한 언론방송 보도와 제천시정지나 영상뉴스 및 인터넷 홍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케이블TV 전용 채널 확보등도 적극 검토해서 객관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의 참모습 알리기 및 차별화된 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고 듣고 참여하는 다차원 영상홍보시대를 열어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대언론 홍보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균형있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올바른 시정을 수용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의 문화 관광 및 농특산품 홍보를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의 언론홍보대책은 건전한 언론관 확립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근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과 향후 대언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의 고발성 제보문서가 언론에 게재되고 여론화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현재 책임있는 기관에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 연대에서도 사이비 언론 추방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활동중에 있는 관계로 금명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단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더 바람직한 언론관 확립과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공보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영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처음 발언대에 스셨기 때문에 간단한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하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질의가 질문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질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도 게재가 됐고 괴문서랄까 이상한 익명성 고발같은 유인물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부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같이 이루어진 문제인데 어찌됐든 결론은 같이 식사를 하셨든지 하면은 거기서 끝나야지 이런 소문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겁니까?

이거 언론에 제천시정을 홍보하는 언론대책을 책임지는 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사를 했든 차를 한잔 마셨든 지킬 선은 지켜줘야지 이런게 외부로 노출이 된다면 어떻게 책임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문제는 답변 주신대로 조사중이라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대언론대책을 확실히 세우셔가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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