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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9회 제6차 본회의(1999.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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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14일 (수) 10:30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2.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을 3명으로 하되 위원중 대표위원을 유영화 의원으로 기타위원을 회계사 정재훈씨와 세무사 전문열씨로 하기로 추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방금 추천한 세분을 선임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3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제4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과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으로 늘어나는 가구수에 맞도록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통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 11개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은 20~30호를 기준으로 하되 50호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을 고려 조정토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아파트와 신규가옥의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에 대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통반을 설치하는 안으로, 행정적 문제도 없다고 하였으며, 편익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법정리의 경계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갈지(지)자형으로 구불구불했던 리의 경계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곧게 펴짐에 따라 리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저촉사항은 없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사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조항중제1호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는 제2호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유사한 내용이 되어 이를 삭제하는 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등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통행금지나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자구 검토결과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표시의 제1항은 조제목으로 보거나 문맥으로 보아 청소년보호금지 구역과 제한구역을 총칭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구역 다음에 “등의”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부분은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부징수 하한선 2,000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균등할 주민세를 다소나마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8조 제4항으로 규정했던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동지역은 종전의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도록 도·농간 차별을 두었던 규정이 ’9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어 차별의 근거가 없어져 읍·면과 동지역을 동등하게 하고, 같은법 제179조에서주민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어 이에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며, 세액의 적·부문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별화문제 등은 시세가 시정에 이바지하는 기여도와 그 징수비용과의 관계, 또 자치의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 읍·면과 동지역간의 상호문제와 동의 농촌지역및 읍면의 상가지역간의 관계등 행정 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민경환위원께서 본 조례는 문화적·행정적인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은 시장의 재량으로 주민세를 상징적으로나마 다소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의 정서와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주민세를 동지역은 3,000원, 그리고 읍·면 지역은 2,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4명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조병석위원은 주민세는 주민이면 누구나 내야하는 기본 의무이며, 빈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세금도 아니고 또, 문화적 혜택을 더 받고 덜 받음에 따라 내는 세금도 아닌,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에게는 공평히 부과하는 균등할 세금이라고 하시면서, 읍면동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 동등한 주민이라 생각하고 균등할 주민세는 읍면동 차등을 두어서는 않된다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 하기도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나, 다만 제4호에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사용했을때도 지급정지토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자가 생활유지나 의료비 등으로의 사용도 금지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바, 이와 연계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전용·이용·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과 불합리했던 전용·사용·이용료를 현실화시키며, 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수 있는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 그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는 사항 등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나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재위탁금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의 행위금지 시설의 증·개축시의 문제와 기부채납 조항 등의 규정이 없어 금후 조례를 보완하거나 규칙·협약서 등에서 경중을 따라 규정함이 관리 운영상 안전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율의 인하, 각종 시설물의 전용·사용·이용 등에 대하여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물가안정 시책과의 연관성, 관리운영의 합리성, 이용자들의 심리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수영장 위치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장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2.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 관련법령중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관련법이 신고에서 통보로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을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절차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노외주차장 설치시 사전에 신고토록 한 것을 설치 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시민에게는 다소의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실제 이용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 1월17일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인근 시, 군과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균형이 맞지 않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시험수수료를 현행 145,050원에서 177,400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12월 26일 제천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97년 1월 17일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금전 개정하는 것으로 ’99년 4월 30일 입법예고와 ’99. 6. 9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와 운영인력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시민의 건강생활 유지와 불편 해소를 우선해야 하지만 수익적 측면도 고려한다면 보다 빨리 조례를 정했어야 마땅함. 따라서, 수질검사 기관이 인근 충주시와 원주시에도 있으므로 앞으로 경영 효율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관리에 대한 자문 그리고 수질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와 수질 관리기술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19조의2에 수돗물의 수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99년 4월 30일 입법예고 99년 6월9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천시 수돗물의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과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가 ’95년 1월 3일 제정되어 97년 11월 이전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96년부터 운영실적이 미진하고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 제19조의2가 개정되어 시, 군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한바, 97년 11월 제천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음. 그리고 폐지조례안 심의시 운영실적이 미진한 제천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나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를 곧바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금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수질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보내 드리면서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지적 사안이나 대안제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 여러분 자신의 일처럼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시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는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신념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순
기획담당관 조동현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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