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7.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8일 (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결과 15만 시민의 복잡한 다양한 바램과 욕구를 원만히 처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며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얼마되지 않는 의정활동의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앞으로 의정활동의 초석으로 삼아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적극적인 민의수렴 및 소외된 부분까지도 찾아 골고루 의정활동이 펼쳐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6월은 무척이나 분주했던 시기였던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6월중에 있었던 비교견학은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계획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선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좋은 경험과 지식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교견학시 타의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좋은 점들은 적극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제천시의회가 타의회를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발전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은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에 있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사회복지과장이 행사에 참여관계로 인해 부득히 의사일정의 맨 처음으로 앞당겼음을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중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가 지급정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신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를 배포해 드렸는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10조 내용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내용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인데 구태여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사실 경제력이 향상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에서 누락되는데 왜 이런 내용을 굳이 넣느냐 해서 이것은 삭제하는게 좋다 이렇게 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호에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도 지급정지토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자가 생활유지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도 금지된다고 판단되어 이 점도 차제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3억9,700만원정도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상 자녀가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번에 한게 시가 96명, 도가 37명해서 133명 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3억9,700에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대상선정은 학교에서 성적이 50%이내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에 들어야 돼죠

중하위권은 안돼죠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저소득이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소득 대상자중에서요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 및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단지 가구수 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라 4통 38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4통 38반내에는 1,634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교동이 현재 40통 212개 반에서 44통 250개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단지 가구 수 증가에 따라서 반을 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에는 27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성면에 현재는 15리 51반으로 15리 52반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변경할 때 총 리, 통은 427개 통리가 되고 반은 1,856개 반에서 431개 통리로, 반은 1,895개 반으로 증가가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의안 전문과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통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 11개 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은 20-30호를 기준으로 하되 50호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을 고려 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와 신규 가옥의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통반을 설치하는 안으로 행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시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현재 교동 장락주공아파트에는 몇 세대나 입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1,63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체 740세대가 입주를 해서 45%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입주는 6월25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24일까지 현재 입주계획으로 매일 계획에 의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직까지 저희 시에 접수된 불편사항 신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74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반없이 살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주민편의를 위한다면은 입주 날짜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하고 나면 바로 통반 소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를 제출하면서 생각이 났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런 이 조례를 제출했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현재 해보니까 거의 준공이 될 당시면 먼저 통반부터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런 조례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덕산면 선고지구의 경지정리사업으로 덕산면 선고리, 도전리의 경계지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산면 도전리 일부 9필지 3,197㎡를 선고리로 변경하고 덕산면 선고리 일부 5필지 743㎡를 도전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고 의안 전문과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갈지(지)자형으로 구불구불했던 리의 경계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곧게 펴짐에 따라 리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은 중앙부처의 준칙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고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대부신청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운영 관리조례 17조에 융자금 반환 규정중에 1호와 2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1항 사항을 삭제하는게 되겠는데요 참고로 조례를 자료에 보니까 2항이 없어서 1항과 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 17조에 보면은 융자금의 반환해서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1항은 사업의 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 2항은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인전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사한 항이 돼서 1항을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다소나마 편익을 제공하고자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키로 하겠구요 조례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조항중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제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유사한 내용이 되어 이를 삭제하는 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제정사유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다고 유해된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으로 청소년의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사유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지정 그리고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그리고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은 97년 7월에 제정돼서 시행해 오다가 98년 12월24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2월5일 법률 제5817호로 공포돼서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25조 3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5월3일날 준칙안이 시달돼서 5월21일부터 6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이의가 접수된바는 없었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은 25조에 과거에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권고조항을 두었던 것을 받드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으며 부칙 제3조에 보면은 과거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4조 3항을 보면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지역은 이법 제25조에 규정된 청소년금지구역으로 본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영천동 지역이 과거 경찰청에서 관리할 때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는 이것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겠지만 참고적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함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주민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시정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시정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

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관계절차에 의해서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청소년보호법 관계를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청소년보호법이 25조에 보면은 25조에 청소년 출입구역의 지정등 하는데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번에 강제규정을 두었구요 부칙에 보면은 우선 이법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와있고 3조에 타 법률과의 폐지는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성년자보호법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은 이법 부칙 제4조 3항에 이법 시행 당시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이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통행금지나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문제도 없습니다만은 다만 자구 검토결과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표시의 제1항은 조제목으로 보거나 문맥으로 보아 청소년 보호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총칭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구역 다음에 “등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07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거 같아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두가지로 나눠져있는데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제한한다는거잖아요

청소년의 자유활동을 너무 억압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하는데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단순한 차원으로 본다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됩니다만은 모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없어도 법이 24시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태덕 위원 구역안에도요 윤락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은 아닌 민가도 있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박태덕 위원 그래서 친척집이 있다든가 일가집이 있다해서 방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동행을 못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때도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통행을 못한다면 상당히 억압이 되는 제도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있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조례에 4조에 보면은 지정절차인데 거기 보면은 관할 경찰서나 학교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구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거를 할 때는 여기 반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거치겠고 아울러 지정된 곳의 해제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역기능이 더 많다 판단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가 승인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청소년보호법에서 옛날에 제한구역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제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게 이번 청소년보호법에...

박태덕 위원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짙은 것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박태덕 위원 못이 박히는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제한규역을 두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금지구역은 24시간을 금지한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이거는 지금 이것이 질의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용이 시달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도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법이 이렇고 조례 제정이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때 새로 이런 것이 지정될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지정된 것은 해제쪽도 아울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 생각은 금지구역은 제천시는 지정하지 말고 제한구역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이 몇군데나 된다고 시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측하기를 신규로 지정할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경찰서에서 운영돼 왔던 곳 그것은 다각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지역여건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여건을 볼 때 우리 관내에 새로이 지정될 만한 구역은 없고 기존에 관리하던 구역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오히려 윤락행위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있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또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의 발생소지도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과거에 운영하던 영천동 여인숙 골목에 거기도 실질적으로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있지 크게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운영을 하고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양쪽에 크게 입간판을 세우고 그럴 때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랄까 부동산 가격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 또 말씀하신대로 암시적으로 인정해 주는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오고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던 것을 더 강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상태로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해제하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덧붙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됐을 경우에 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나옵니다만은 교사나 부모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할 때는 괜찮다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켜질리는 없겠죠

조병석 위원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일 경우에 학교를 하고 외출할 경우에 그때마다 친권자나 부모나 교사가 동행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대책은 여기서 나올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역기능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이 해제를 하든가 유지를하든가 결정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안만들 수도 없고 해서 제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유감을 표하구요

왜냐하면은 청소년이라 하면은 19세로 봤을 때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 저 친구가 19살인지 20살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우리 조병석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사는지 타지역에 사는지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어떤 지역을 금지 내지 제한구역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청소년들은 호감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 해서 오히려 더 갈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건전생활체육과의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넓혀주는게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과의 업무니까 향후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대안도 나와야 되지않나 보구요

결론적으로 운영의 묘인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정말 활성화있게 잘 운영하시고 가능하다면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같은걸 만드셔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은 말씀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활용하겠구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천시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의사진행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번호 538호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31호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안번호 535호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끝에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35호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맨끝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을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설하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올림픽스포츠센타 준공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사용료 정산을 행사후 3일 이내에 정산토록 하고 위탁운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 하고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계속 사용허가시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연 2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도 신설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만 명시를 했으므로 생략하고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용료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체육경기라든가 체육경기 이외에 대한 육상장과 축구장에 대한 거를 현재 청주시나 충주시에 준해서 인상을 하는걸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현재 조례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라이트 시설이 운동장에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건 폐지하고 다음에 여건이 성숙할적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청주시나 충주시 예에 의해서 비슷하게 인상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도내 인접시보다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에 새로되는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내수영장이 생기기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선진시나 인근 청주시 예를 준해서 유사하게 조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센타의 문화교실과 다목적실, 대강당 이게 공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준해서 대관을 해줬을 때 받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신설하는걸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트랙하고 필드를 현실에 200원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고 실내체육관도 다소 올렸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고 해서 3천원으로 1천원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회원제로는 일반을 월 4만5천원을 받는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스쿼시장이나 헬스 및 에어로빅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타시군 선진지 견학해서 타시군 예나 청주, 충주 예를 해서 새로 신설되는걸 요금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부속 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염가로 받고 있는건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고 현재까지 안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는거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향설비같은건 현재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할 때 1회 사용에 3만원 받는걸로 해서 충주시도 3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했고 전광판도 실내체육관에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각각 전광판의 사용료를 받는걸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무대조명이라든가 체육관 조명, 이동식의자, 접의자, 탁자, 농구대, 핸드볼골대, 배구 지주대, 현수막 바톤 이런거를 현재까지는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기본요금을 받는걸로 인근 충주나 청주시, 원주시 같은데도 다 기본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걸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현재있는거하고 동일하게 했으며 상행위 사용료에 대해서 물품판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판매수입의 20%를 받는걸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맨뒤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육시설 부지안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입장료를 받아서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제천시는 공원도 없고 사실 입장요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어서 받지않는걸로 해서 이 입장료는 폐지하는걸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상하는걸 작년 수준에 이용객이 따진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560만원 정도가 인상으로 해서 수입이 증대되는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 그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는 사항등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서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나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재위탁금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의 행위금지 시설의 증·개축시의 문제와 기부채납 조항 등의 규정이 없어 금후 조례를 보완하거나 규칙·협약서 등에서 이러한 사항을 경중을 따라 규정함이 관리운영상 안전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율의 인하, 각종 시설물의 전용·사용·이용 등에 대하여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물가안정 시책과의 연관성관리운영의 합리성, 이용자들의 심리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한다고 하셨구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가 프로경기인 경우는 25%로 되어 있고 일반인 경우는 2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향조정하는건 지금 지정이 법규에 지정돼서 25%, 20% 받으라는건 없고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25%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수지가 안맞아서 큰 행사 유치라든가 이런게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프로수를 낮춰줌으로서 해서 여러 경기라든가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앞으로 거의다 하향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례로 청주시같은데는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낮춰줌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큰 수입증대에 이익이 되지 않나 판단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체육시설 특히 종합운동장에서 관람료 수입에 의해서 징수해보신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를 97년하고 98년도 조사해 보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한건을 했고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체육관은 97년도에 한건 98년도에 한건 프로경기가 있었고 프로경기는 운동장에 97년도에 한건해서 2년에 걸쳐서 4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1,1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2년에 4건해서 수입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도 되고 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향조정하므로 해서 이용하겠다는 데가 많이 얘기가 돼서 이왕이면 10% 덜 받더라도 많이 이용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조정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은 더 인하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람료 수입에 의해서 20% 받아야 1,100만원인데 그 수입보다는 그 경기를 보러오는 관광객의 수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와서 제천시에 쓰고가는 금액이 더 많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부분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보다는 과감하게 제천시만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과감하게 인하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저희 생각도 20%인데 50%를 하향조정해서 타시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인하하는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민경환 위원 인근 충주시는 몇%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충주시는 현재 20%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앞으로 그거를 하향조정하는걸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20%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내는게 많은 금액이 되니까 관람료에 부과돼 가지고 관람료가 비싸게 되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유치를 못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10%로 인하되면은 현재 2년 동안에 4건이 유치가 됐는데 그 이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많이 될걸로 전망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향조정해서 가능하면 전국적인 경기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11월달에 전국적인 큰 행사도 있고 10월달에 프로축구로 계획을 하고 있고 9월달에도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큰 행사를 3-4가 유치가 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시설된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위탁관리자가 선임이 됐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돼가지고 14일까지 2차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하는걸로 공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신청자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2차 공고때 7개 개인,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아마 선정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전문위원의 행정적인 검토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거를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현재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설정등의 행위 금지사항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50여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막대한 시설이 계속 재산가치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서 계약규정을 넣어야 될거같구요

두 번째로 민경환위원님의 답변중에서 사용료 징수율을 하향조정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도모하신다는 말씀이 이용률을 높혀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신거 같은데 저는 반대인거 같습니다.

사용료하고 이용률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용률을 보면은 사용료의 인상을 이번에 충주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인상을 하셨는데 청주 보다도 충주시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인상을 했으면 이용자들은 사용료 징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거는 시가 시세를 인하해 줌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주는게 아니라 우리 시가 흡사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앞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주든지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징수율을 인하하지 않았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민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타에 전체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거는 입장권을 발행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공연한다든가 대회를 유치할 때 그때 입장료에 대한 사용료의 20%를 받는걸 적용하는 것이지 일반 한테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고 다음에 스포츠센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재나 모든 사항은 그 관계를 조례를 제정해서 삽입할까 하는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조례는 않고 협약서를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확정해 놨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 사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뜻은 좋은데 협약서가 구속력이 약하지 않느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협약서는 임의성이 있지 않겠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해서 우선은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운영해 보다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장기훈 위원 위탁자가 선정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협약서를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시다가 만에 하나 안되겠다 해서 조례를 강화했을 경우에 위탁자의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추진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로 봐서 합리적이지 못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세부사항과 세세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규정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단체의 입장료 프로경기할 때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지금 징수율이 20%인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은 20%를 내야 되고 체육진흥기금이 5%입니다.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유치하는 사람한테 60%내지 65%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대회유치가 안됩니다.

장기훈 위원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원인도 되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관계가 신문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이런걸 유치를 못한다고 해서 여론에도 얘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대로 협약의 문제는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아예 운영조례로 정하시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제천시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단합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용료 인상을 보면은 70%에서 150%정도 인상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를 수정한게 몇년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인상은 처음 제정하고서 그다음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게 몇년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5년째 되겠죠

박태덕 위원 너무 수정을 안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폭을 인상하게 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충주시 같은데가 작년도에 인상이 돼가지고 충주시가 제일 월등하게 타시군보다는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료 책정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정과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충주시를 따라한 형태입니다.

인상폭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시민들한테 해당이 안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료나 이런거같이 전체한테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용하므로 해서 내는거니까요

박태덕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로인해서 부담이 되어서 이용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민 건강증진도 안되고 단합 역할도 낮아지게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런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적정선을 해서 지금 조정했는데 그런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정선은 아니고 높은거 같아요

청주시 보다도 높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청주시는 2년전에 개정해 놓고 아직 개정을 안했습니다.

충주는 그사이에 한번 개정을 했구요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5년, 7년 하지말고 자주 2-3년 주기로 인상을 해서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조례로 이용료를 정해줬는데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률을 조정해서 팔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렇게는 안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별표 2에 보면은 맨밑에 헬스 및 에어로빅 회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일반은 4만원, 군경, 학생은 35,000원 어린이, 노인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 시내에 헬스클럽에 일반 회원들 이용료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는 이거보다는 상회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거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헬스클럽마다 3만원, 어떤 곳은 4만원 어떤 곳은 5만원까지 받고 있지만 실제 4만원을 거의 받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등록하면은 그 이하에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맨뒤에 보면은 타시도 비교표에 보면은 충주시는 5만원하고 있지만 구미시나 익산시는 3만원, 35,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시에서 4만원을 하면은 과연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 결국 수탁자에게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로 염려는 많이 됩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현재 스포츠센타내 기존 시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적에 요금관계라든가 이런게 많이 얘기가 될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시내에서 받고있는거하고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거 이런거를 절충해서 최고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조정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훈위원님이 지적했고 전문위원이 행정적 검토사항에 나온 사항인데 수탁자의 의무조항에서 위탁금지라든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의 행위 금지가 조례에 안나와있고 협약서에서 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만약에 협약서에서 규정을 한다면은 협약자 당사자끼리 조정하기 때문에 좀 조례로 규정하여서 수탁자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협약서에 자세한거를 명시를 해서 계약하는걸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26조에 보면은 지도감독, 회계, 각종 서류를 제반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결과를 지시해서 시정토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협약자가 시장일 경우에 시장이 수탁자에게 혜택을 줄려면 협약서에 충분히 조정해서 혜택을 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시장이 수탁자에게 혜택을 줄래도 줄수 없는 결국 정당한 수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봤을 때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은 해가지고 추진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했을 적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있으니까 1년 현실대로 운영해 보고서 그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까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은 협약서로 운영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다시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큰 내용은 여기 조례상에 다 나와있으니까 세세사항이므로 우선 당분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해볼까 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질의 답변 자체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영장의 위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장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위치를 제천시 모산동 111-1번지에서 110번지로 하고 수영장 입장료를 별첨과 같이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에 근거했습니다.

뒤에 솔밭수영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번지가 정정이 되는건 국궁장이 새로 건립되므로 인해서 지역의 번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정정하는 것이고 뒤에 솔밭수영장 입장료 인상안을 보시면 현행에 개인 소인이 540원이고 대인이 1090원으로 되어 있고 단체가 380원에서 대인이 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인을 개인은 800원 대인은 1,500원 단체는 소인은 500원 대인은 1천원으로 해서 인상조정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해서 현재 봤을 적에 인근 청주나 충주 이런데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1,500원씩 받는걸로 되어 있고 제천 학생회관 수영장 대제중학교도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입장료 현실화 문제는 의안번호(538)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솔밭수영장을 현재 임대를 주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네.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해병전우회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 년도부터 해병전우회에서 하고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조례안대로 입장료를 인상하게 되면은 임대료를 상향조정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관계는 임대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 임대를 줘서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았고 이관계는 수영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도 금년에 솔밭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그 계약을 해서 솔밭수영장 운영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액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5% 나가고 나머지는 위탁운영하는데 75% 그대신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 들은거는 전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1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2시 15분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선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과 일부 표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1,800원 1천에서 3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미비점 보완은 일부 모호한 문구를 고쳐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법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시군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그래서 98년 12월31일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은 시군 통합시 신설됐던 도농 복합형태 시에 대하여 당해 지역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이 사항이 98년 12월31일날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9조입니다.

소액부징수입니다.

주민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세액조정 관련 보조자료입니다.

98년 징수사항을 보면은 동지역이 1,800원씩 해서 6,177만4천원 징수가 됐고 읍면지역이 1천원씩해서 986만4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세율을 개정했을 때는 3천원으로 됐을 때는 1억3,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인센티브제 반영이라는 지침이 예산계 쪽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민세 인상율이 동종 단체 시는 시 군은 군 평균 인상율보다 높은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단체는 감액하겠다는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시기가 임박했으므로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선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조 제4항으로 규정했던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동지역은종전의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도록 도농간 차별을 뒀던 규정이 98년 12월31일자로 삭제되어 차별의 근거가 없어져 읍면과 동지역을 동등하게 하고 같은 법 제179조에서 주민세의 세액이 2천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액의 적부 문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별화문제등은 시세가 시정에 이바지하는 기여도와 그 징수비용과의 관계, 또 자치의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 읍면과 동지역간의 상호문제와 동의 농촌지역 및 읍면의 상가지역간의 관계등 행정 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단위 일괄적으로 징수한다든가

○세정과장 지선대 마을 단위 일괄징수는 세법상 저희들이 말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일단 고지를 개인한테 발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고지는 발부하더라도 과거에는 징수방법이 어땠는가 하면은 읍면단위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읍으로 배달해주고 읍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장은 보통 봉양읍 같은 경우는 마을기금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었거든요

그 방법이 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징수효과도 빠르고 징수비용도 덜 들고 해서 알찬 시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해서 납입통지를 읍면동장님들한테 띄웁니다.

그러면 고지한거까지는 읍면동장님이 알아서합니다.

박태덕 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통합된지 4년이 넘었는데 통합될 때 당시에 제천시에서 홍보하기를 주민들한테 항상 농촌지역과 시 지역을 구분해서 대우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법안을 받은 관계고 제천시는 하나라는 명분아래 있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거 일괄징수를 할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일괄징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저희 생각에는 주민세액이 1만원이 된다든지 많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3천원 정도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성격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번 개인도 아니고 호당 한번내는 협의적 성격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법이 삭제될 때 같이 일괄됐으면 하고 상정했던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행정부나 국회나 국민한테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앞에서 얘기해놓고 얼마가지 않아서 또 변동사항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공신력을 잃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5년입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5년도 지나지 않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그리고 일괄징수로 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생각에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도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군이 통합이 된거는 군이 사실상 없어지고 같은 시로 명목이 되는 건데 사실 큰 부담이 없는거를 갖고 자꾸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면 구분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런 기회에 법이 개정될 때 같이 제천시가 하나가 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세액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먼저 5천원도 저는 금액이 많다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이 집행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래도 되지 않을까 저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 무게를 둬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본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 기억으로는 제47회 임시회의에서 상당히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5천원으로 올라왔던 조례안이 3천원으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방금전에 박태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5년 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가능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뒤에 시군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판단될 때 3천원 일괄 적용해서 징수하는 것 보다는 약간의 금액이지만 차등해서 적용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민경환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민경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경환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1월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행정, 재정등 모든 면에서 종전의 군지역이나 시지역이 통합되기 이전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함은 물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여 놓고서 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여러면에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도 종전은 동지역 1,800원 면지역 1천원으로 차별했던 것을 지방세법에서부터 차별조항을 없애는게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비록 법에서의 차별조항은 없앴지만 문화적 행정적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지역을 시장의 재량으로 상징적으로나마 다소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의 정서와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면지역은 1천원에서 3천원, 동지역은 1,800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면지역은 2,500원 동지역은 3천원으로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난 73년 처음 도입된 이래 3-4차례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율이나 징수비용에도 못따라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읍면주민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동지역 주민들과 달라 주민세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것도 압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아예 주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으나 그러한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주민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발상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언제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세는 주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기본의무이며 잘살고 못살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세도 아니고 문화적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에 따라 내는 세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에게는 공평하게 부과하는 균등할 세금입니다.

시군이 통합된지도 5년이 됐습니다.

읍면동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균등할 주민세는 읍면동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화 위원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영화위원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2시47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은 7월14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지선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위원장


○간 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