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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9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7.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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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8일 (목)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마친 이시점에서 우리 3대의회는 개원 1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원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의회는 민선 2기를 맞아 참모습으로의 지방자치 정착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 사업추진의 감시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제48회 임시회 종료후 6월에는 임시회가 없었고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임시회는 없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정활동들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봉양읍에 신축중인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민원사항을 청취하였고,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는 2박3일 일정으로 통영시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고 지방의회별 정보를 교환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천안과 대구시에 설치되어 있는 번지점프 시설을 견학하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번지점프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시의 적절하게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7월 1일과 2일에는 자매결연 의회인 해운대구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간 지역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정활동 정보를 교환하는등 비회기였지만 실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과 각종 시정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름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하여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라 봅니다.

각종 시정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어 우리지역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고 제천시정 또한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1년간의 여러 의정활동을 토대로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몽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는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2월8일 주차장법령중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고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천시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확정한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내용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던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자율화 되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현행과 같이 운영됩니다.

제7조제2항은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는 민영주차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주차장의 설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사전 신고후 설치토록 되어있던 사항을 설치 또는 폐지후 통보토록 개정하였고 제13조의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에 대한 사항도 제3조와 같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의 주차장설치 심의도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따라 민간인이 설치하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게되어 심의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2호 단서규정중 가구당으로 기준한 주차대수의 산정시 종전에는 소수점이하 끝수는 무조건 1대로 인정하던 것을 소수점 이하의 끝수가 0.5이상인 경우에만 1대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및 제18조2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19조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된바 부설주차장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을 삭제하고 18조의2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으로 개정하여 제18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529호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법적검토사항과 행정적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적검토입니다.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99년5월7일 입법예고 ’99년6월9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행정적검토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노외주차장 설치시 사전에 신고토록 한 것을 설치 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에게는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시민에게는 다소의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실제 이용자에게는 편익을 제공 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도 사료됩니다.

단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게되면은 민영주차장일 경우에 주차요금은 결정을 자율화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법 개정되는 취지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져서 이거를 해서요.

문제점이 나올수도 있죠.

주차장요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과 형평에 안맞지않느냐 해가지고 예상은 됩니다.

김병창 위원 과다 징수등 문제가 있겠지만은 주차요금을 다운시킨다고 했을 때 공영주차장을 많은 돈을 주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최영배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노상에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노외나 도심지 중간 공한지 이런데에 설치하는거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노상에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고 하여튼 주차요금에 시비걸리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없게끔...

김병창 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것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좀 되야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리고 현행으로 보면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나 주차장표지판으로 보조지원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이 삭제가 되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개인이 완전히 상업화를 해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입간판도 세우고 표시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안내판하고 표지판을 해줬었는데 개인들이 하면은 그걸 못해주는 거죠.

개인들이 할 경우 자기네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 주차장운영이 현실적으로 안되죠.

비싼데는 안가니까요.

남보다 주차하기가 편리해야되고 요금도 저렴해야되고...

김병창 위원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의 필요성, 주차로 인해 가지고 제천시전반에 대한 이미지 이런걸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김병창 위원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미관이나 환경에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오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런 분야에 활성화 시키는 분야에도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지않게끔 홍보하는데 어떤 안은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이조례가 끝나면 홍보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반상회보 해 가지고...

김병창 위원 여하간 홍보를 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이로인한 시민들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최영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대다수 건축물에 되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의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현재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일반인에게도 이용을 제공하면서 요금을 받을수있도록 개정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기 있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반에게 제공하면서 요금을 징수한다면은...

○교통과장 최영배 이것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가지고 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병원이나 대학교 그런데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병원이나 대학은 공공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청에도 이런 주차장이 많은데 이런것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도,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것도 법에는 가능합니다.

시청에서도 여기에서도 교통난이 되면은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원주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어요. 시청에서, 시내별관에 있는 시청은 전부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일반 개인에 대한 부설주차장도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공공건물에 대한것도 부과를 한다면은 조금전에 말씀해주셨던 대학이나 아니면 병원같은 것도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인데 그런 경우에도 병원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인근에도 주차요금을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인게 공공기관에 다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면은 상당히 시민저항이 많을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일반 대형 큰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조항에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까지도 다 주차요금을 부과하다면은 오히려 앞뒤가 안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최영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개인들이 하는 주차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이 지금 확 개정이 되어놔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가령 예를 들면요.

제일 교통이 혼잡한 제천에서 명동로터리 이주변을 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2~3개를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것을 보면은 거의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보통 법적으로 신고는 3~4대를 주차할수있다고 신고하지만 기계식이면은 1대만 주차하고 나면은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이용하는데에도 드물구요.

그런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그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외에는 일반사람은 사실 대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부과할 수 있는것까지 완화를 시켜준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여기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개인 건축법에 의해서 나는 주차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부설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보면은 대개가 다 건축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지 시같은 경우에 임의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지역에는 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놔가지고...

○교통과장 최영배 우리지역 같으면은 부설주차장을 얘기한다면은 서울은행, 서울병원, 동양증권,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 이런데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다중인이 모이는 그런 건물 그런데에서 주차장법을 주차장 허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나는 것이지 개인주택 상가지어가지고 거기 주차장 설치한다면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지 여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법적인 한계인줄 상당히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명시하는것인지 공공기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명시하는것인지 명확한 규정에 없다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요금징수관계에 대한 시시비비가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관리규정을 해주시고 어차피 시행한다면은 일반에게 충분하게 사전 예고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방금전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착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념은 일반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건축물 다 포함해 가지고 설치하는 주차장을 다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그사람들이 설치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전부 마음대로 해서 자율화로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건축법에 집착되고 주차장운용과 사업성을 생각하다가 전부 보고를 잘못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는거에 한해서만 하는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땅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삼화여관있는 골목에도 하나있는데 그렇게 하는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통보만 하고 내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교통과장 최영배 그렇죠.

자율화가 되는 겁니다.

요금도 자율화고 설치하는것도 자율화고,

권길남 위원 부설 아니라도 그것도 해도 되는거죠?

○교통과장 최영배 그것은 부설로 보는게 아니죠.

부설은 공공기관이나 주차장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 그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여기 관계가 없고,

○교통과장 최영배 개인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권길남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받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되고 부설만...

○교통과장 최영배 설치도 자율화, 요금도 자율화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하는것은,

권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수질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코자 시설을 개선하던중 저희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하천을 오염시킨데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월17일에 제정된 수질검사 시험수수료를 조정하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질검사.시험수수료를 가.감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먹는물 수질검사수수료가 145,050원을 177,400원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로는 환경부령 제25호와 충청북도 조례 1931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맨뒤에 수수료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수수료는 1997년도 1월17일 개정된 내용을 타시도와 같이 충주시라든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시등과 동일하게 인상을 해서 행정을 능률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환경부로 부터도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통합을 해서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 시자체로 수수료를 정할 능력같은 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똑같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32호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1월17일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수질 검사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인근 시, 군과 충북 보건 환경 연구원등과 균형이 맞지 않아 충청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대비표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96년12월26일 제천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 되면서 ’97년 1월17일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 수수료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개정하는 것으로 ’99년4월30일 입법 예고 ’99년6월9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법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 및 운영인력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시민의 건강생활 유지와 불편 해소를 우선해야 하지만 수익적 측면도 고려한다면 보다 빨리 조례를 정했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질검사 기관이 인근 충주시, 또는 원주시에도 있는바, 앞으로 경영 효율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에게 우선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실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15만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맞이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검사수수료가 인상 증가됨에 따라서 연간 검사료 증가는 얼마가 된다고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저희가 연간 1억원정도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2,000만원정도가 더 징수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작했어야되는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1997년도 2월부터 하는데 그때것이 제정된 것은 96년도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제정된 것을 가지고있고 충주라든가 강원도에는 그후에 생기는 바람에 97년도 4월로 제정된 것은 그 차이입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물가심의를 하는데 대비를 해서 거기서 부결을 맞은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되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했으면은 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2,000만원 정도가...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충주시나 원주시에서도 수질검사기관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있는데 기왕 늦은거 조금더 늦춰놓으면은 인근지역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에 검사하러오는 예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분석을 해보면은 제천시가 40%, 단양이 30%, 나머지가 충주하고 기타가 되는데 단양은 없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주가 15%정도 되는데 가까운데는 이리로 오고 금액은 올려놔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원주같은데에는 있지만은 영월이라든가 원주안가고 저희한테오고 저희가 원주나 충주보다 먼저 생기고 해서 신뢰도가 있고 해서 홍보가 되어서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조금 늦은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를 다시는 반복되지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충주시나 원주시는 언제 생겼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금년도 봄에 생겨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김병창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1억해서 인상이 되었을 때 연 2,00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반대쪽에서 생각합니다.

과거에 충주나 원주가 없을때에는 다 그쪽에서 이리로 오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었지만은 장차는 전년도 대비해서 충주나 원주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 1억이라는 금액은 줄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제천이 40%, 단양이 30%, 나머지 인근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로는 늘어간다고 예상이 됩니다.

인근 충주나 원주가 생겼으니까, 이랬을 때 과거에는 인근지역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조금 인상시기나 가격을 높혀도 오히려 수입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점차로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을 때 굳이나 올려가지고 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0이 더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굳이나 우리 제천시민의 호주머니를 더 뺏을 필요가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충주나 원주가 없으면은 좋은 방안인데 점차로 제천시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연 2,000만원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도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낮췄을 때 예를 들어서 영월분이 원주로 안가시고 기이용하던 가격도싸고 하니까 제천으로 오실 확율이 더 높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아까 답변드린대로 제가 가지고있는 것은 96년도에 제정된 수수료고 각 타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나 중앙환경부는 97년도 4월11일날 제정되어서 제정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있고 환경부로 부터도 각시도가 통일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 지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유별나게 제천시만은 2,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건데 제가 볼때에는 단양이라든가 영월 이런데는 교통이 편리해서 시간적으로 해서 별로 줄지를 않을거 같습니다.

97년도 2월달부터 해 가지고 3,000건, 98년도에는 3,500건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2,000건해서 금년도에도 생겼다하지만은 크게 변동은 없을걸로 봅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를 시민 및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규정, 또한 위원회의 수당등을 규정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19조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저희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써 수도법에 있는 것을 제정하는거로 타시군도 전부 알아보니까 저희가 앞서가는거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영동이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을 다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을 수돗물 소비자라든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수돗물 학식이 풍부한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수돗물 평가를 해서 공개행정을 해서 좀더믿고 마실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제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제정을 해줬으면은 더일층 맑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33호입니다.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관리에 대한 자문 및 수질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공무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 동안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수질 관리기술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법적검토는 수도법 제19조의2에 수돗물의 수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군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9년4월30일 입법예고 ’99년6월9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입니다.

제천시 수돗물의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과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 조례가 ’95년 1월 3일 제정되어서 97년 11월 이전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96년부터 운영실적이 미진하다고 ’97년 8월28일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 제19조의2가 개정되어 시, 군에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한바, 97년 11월 제천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가 95년 1월3일 제정되어가지고 운영되어 가지고 시행해오다가 현재 수도법이 19조2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97년11월 제천시상수도수질감시운영조례가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폐지조례안을 그당시에 심의할 때 97년도 정기회의에서 심의할 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미진한 제천시 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개정된 수도법, 즉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의거해서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를 곧 바로 제정하여야 할 것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수질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폐지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도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였습니다.

이것이 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너무 미흡해 가지고 그당시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수질평가위원회는 좀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좀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의안번호 532호나 533호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4월30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입법예고를 한달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날짜로 해서 이번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5월달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입법예고한 것이 5월2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계셨지만은 97년도 정기회때 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폐지되어도 문제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폐지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린거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앞으로 감시위원회가 없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빨리 제정을 해 가지고서 활성화를 시켜야된다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지껏 지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죄송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가 분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은 수도과에서 시행을 해야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작년도 98년도에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하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작년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몇월달에 합병이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9월달에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그때라도 바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그때는 죄송하지만 저는 상수도사업소장이고 수도과에서 해야만 하는 사항이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그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제대로의 역할을 다했으면은 지난번 같은 사고가 2회에 걸쳐서 번복되어 가지고 발생이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부분에는 공감을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앞으로 여하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가 활력소가 넘치는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강하고서도 연관이 있는 수질관리에 위원회에 활동이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 구성에 있어서 3항, 4항에 관계공무원 어느분을 지칭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관계공무원이면 수도업무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되 몇분이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제가 당연직이 될테고 시험계장정도 될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왜냐하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이라서 원체 위원수가 작다보니까 그러면 8조에 간사에 간사도 10인 이내에 포함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10명내에서...

최상귀 위원 간사도 포함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최상귀 위원 서기도 포함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간사하고 서기는 공무원이 하는거죠.

최상귀 위원 업무만 보조하되 10인의 위원에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7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김병창민경완
권길남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교통과장 최영배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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