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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9.05.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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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31일 (월) 10:35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8.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9.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10.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11.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

1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신월동-모산간도로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

1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읍.면복지회과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3.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4.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6. 신월동-모산간도로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태승균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일반 기획안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 청원권과 99년도 제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단체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의 여성지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15만 시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여성단체 임원 여러분들과 모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계획안 및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서 채택의 건, 그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읍.면복지회과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40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외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제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후계자 업무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체제로 관리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므로 농정과로 일원화 하는 것과, 토지합병에 따른 수도사업소의 위치지번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년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간 실시하는「장기재직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98. 12. 3일자로 질의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의 휴가 시기 및 기간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표준지침으로 정한「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장기 재직휴가를 실시」토록 한 것은 그 1년이 경과된 뒤에는 휴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년내에 모두 실시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적의 운영토록 하라는 답변에 따른 개정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청소년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필히 설치·운영하도록 강행 규정되어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조검토입니다.

제1조 목적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당연히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바, 근거 법규조항을 명시하는게 후일 조례 활용시 용이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7조 운영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이용자에게 부여한 책무와 변상등에 대한 규정이 위탁관계에는 없는 바, 이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고, 제9조 지원은, 위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례 체계상 제7조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제7조제4항이나 제8조로 하는게 더욱 효율적이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보조금은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면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이용자 편익도모에 보다 효과적이였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유영화위원께서 본 조례는 용어 선택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본 조례가 이용자에 대한 강제규정은 많이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수탁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이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5명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조례 운영상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나, 제16조의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관장의 승인없이 남에게 양도 못하도록 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이런 사안 발생시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제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증지판매도 일종의 현금 취급이 수반되고, 증지 자체가 본 조례 제2조에서 정의했듯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대신 시가 발행하는 증표인바 민법상 무능력자 등에게 취급제한 시켰던 제9조를 삭제하였을시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와 제16조 판매인의 유고시 신고토록 한 규정에서 판매인의 사망과 판매장소 변경시에만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은 타 사유로 증지 취급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관련조례 용어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제4조 입식자의 의무중 제3항, “입식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송아지 번식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입식자가 지켜야할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하여야 할 사항이나, 당초에 이 조항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각종 변태적 입식 또는 관리상 가격의 등락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조례 제6조제3항의 단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은 아니더라도 안일하게 관리하여 당초의 입식지원 취지를 희석시키는 사례등의 발생을 막고 능동적 관리를 유도하는게 목적이였다고도 생각되어 이러한 관점에서의 검토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환경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환경기본법 제32조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자치단체별 법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조검토 입니다.

조례의 체계나 내용이 모법인 환경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만 제7조 언론의 역할과 제8조 교육기관의 역할 제9조 시민단체의 역할은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즉, 언론의 경우 현재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역할을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은 언론의 자율권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고 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교육자치가 별도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조례로 협력이나 노력을 규정함도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이미 환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까지 조례로 역할을 규정하면 역시 자율적 활동의 간섭이라는 오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환경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저희 위원회 유영화위원 외 동료위원 5인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되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관련조례와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시킨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제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유영화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년1회 장애인의 날에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하므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정이 넘치는 고장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사회에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안으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쓰레기 매립장 확장부지 등 취득재산 및 세출예산에 충당할 재원 마련을 위해 비도에 맞게 일부 재산을 매각하고,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재산을 교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매각재산과 교환재산 모두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검토한 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매각재산 및 교환재산을 재산의 규모, 위치등을 감안하여 향후 재산가치로서의 보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실익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당초 매각키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을 매각을 취소 또는 유보하고 임대 및 학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안” 과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소년수련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권한중 의결 사항으로 제1항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인 수련관과 스포츠센터의 관리에 따른 의회 승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에도 위탁관리·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간 관계 정립, 위탁관리에 임대료 여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의 보전문제, 수탁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시설의 훼손·망실의 처리문제, 앞으로의 전망,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예상활용 상태 및 효과등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 으며,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특정단체나 종교단체가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반하여 자기들의 목적에만 맞도록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협정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제천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안과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계획안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외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외 2건의 일반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타 민간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3.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4.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내 황토방등 일부시설물 보완에 따른 사용료 결정과 예약금 징수 및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황토방등 숙박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물을 보완하면서 이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며, 간접 실업대책과 자가용 10부제 추진을 위한 감면범위를 정하고 예약과 예약금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물 사용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숙박시설 사용요금을 세분하는 등 관리운영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익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자연휴양림 사업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업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는 물론,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법에 의거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공단조성”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며, 제15조 내용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관련법에 의거 용어를 고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5조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자격기준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각 조문중에서 공단조성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하며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일부는 공업 또는 공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여 용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조례 제10조에 운동장의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사항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라는 문구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보아 금번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 운동장 사용시 허가사항으로 된 조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신고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99년 5월 18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허가사항을 신고로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맞지 않은 조항을 고치고, 각종 규제 사무의 완화,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기준의 완화로 사문화된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 제도” 조항을 폐지하고,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는등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행정규제사무를 완화하고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 수수료”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철차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사문화된 조문의 삭제, 수수료의 현실적 조정, 규제의 완화 조치등은 행정적으로 타당하며,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안이라 판단되나, 수도법 제22조와 제24조에 『급수의 정지 및 제한』규정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 43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문은 조례용어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수돗물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토록 규정한 것은 규제완화로 보기는 어렵고, 수도요금 징수대책으로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조항이 수도법 제22조와 24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신월동-모산간도로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2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 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7일 제천시 신월동 822번지 전명탁씨외 268인이 유영화 의원님의 소개로 제천시의회에 청원하신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본 청원은 5월 7일 제천시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18일 소관위원회인 당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인 유영화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그동안 겪은 청원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고 집행기관 소관부서 국·과장님과 주무담당으로 부터도 재정상황, 향후계획,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와 주요내용은 신월동에서 모산간의 기존도로가 대학구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상실되어 신월동 주민의 경작로와 학생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해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었고 지역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내용과 대학정문 위치를 신월방면으로 당초계획대로 옮겨 달라는 내용이 주된 요지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97년 3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청원에서 소개의원이 되신 유영화 의원의 민원사항으로 제기하였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며, 그당시 시장님의 회신에서도 대학설립에 따라 소멸된 기존도로의 대체기능 회복을 위한 폭 15m도로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95년부터 의림지 부근을 시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완공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신월~모산 부락간 이설 도로는 완료되어 있으나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8. 6. 26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에서도 세명대학교 설립 전부터 이용하던 도로가 대학내로 편입되어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의림지에서 신월방면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용도로와 정비하는 방안이나 대체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행 대학구내에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과 주민 통행은 물론 대중교통 노선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모든 시설과 부지가 대학재단측 소유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리하도록 학생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대학재단과 긴밀한 협조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빠른 기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본 청원을 해결하는 문제도 되지만 원주방면에서 의림지를 찾는 관광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정문 위치의 의림지 방향으로 변경에 대하여 가능한 정문을 지역 주민과의 약속대로 신월동 방향으로 개설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대학을 설립할 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과 이를 위약한 사유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내용인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건을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천 시장님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입니다.

질의답변은 3쪽부터 7쪽까지인데 소개의원이신 유영화 의원께는 해당지역 주민이 지금까지 겪어온 불편사항, 그리고 대학입주로 인한 경제적 이해득실 관계 지역주민의 대학재단과 제천시에 대한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부서장과 주무담당께는 지금까지의 민원접수관계, 시정에 반영유무, 관계사업의 재정관계 전반, 그리고 법적·행정적 권한, 권리관계와 향후 청원 해소 전망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청원은 청원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이 이종호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당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이 가결되어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상임위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대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접수된 본 청원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저를 비롯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는 고심도 많이하고 깊이있는 성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가 소개하신 동료의원의 체면을 보아 채택하려는 것은 아닌가?

본 청원이 형평에 맞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요구인가? 타 지역의 권익을 빼앗지는 않는가?

불합리한 청원채택으로 집행기관과 지역주민에게 의회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가지 고민과 우려의 심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청원지역은 기존 있던 도로가 대학설립으로 소멸된 후 10년 가까이 대체도로가 없어 갖은 불편을 느껴왔고, 그런 과정에서 당해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묵살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본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나 세명대학교 재단에서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촉구하며 민원의 대변자인 우리의회는 청원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하여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을 첨부된 본 위원회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31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5월 29일 본 특위 제2차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규모있고 알뜰하게 편성해 모든 분야에서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추진을 효율적이며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세출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키로 하였으며, 둘째, 경상비적 관리·지원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되,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 쪽에 어느만큼 비중을 두었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투자 사업보다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의 예산이 우선편성 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낭비성 행사와 각종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가능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도시위원회에서 1억2십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피제골 산림욕장 확대조성 보상비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계상키로 조정하되, 다만 당초 초지조성으로 대부받고도 대부 목적인 초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목 500그루에 대한 보상비 일부는 타당성이 없어 9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집행부의 안대로 회복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674억7,072만4천원에다 금번 1회추경예산 261억 4,768만8천원을 포함해, 총 1,936억1,841만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73억 5,039만4천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3억1,739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8억7,297만3천원이고 그외 기타 특별회계가 210억7,765만4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9억 1,408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3,908만원으로 총 9억5,31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5,900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1억4,2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1,248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9억 1,40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55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750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8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여 총3,9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 2,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물론, 심의 과정에서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2,000만원과, 청전 지하도겸 상가 시설에 따른 시의 채무보증 변제 2억2,400의 건은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미흡한 노력과, 사업 및 변제의 당위성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본회의에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침일찍 부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 동기는 6.4지방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다면은 항상 시민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데 게을리 하지않을 것이며 찾으시면 시민의 뜻에 따라 실천에 옮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심하므로서 유권자 여러분 앞에 굳게굳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누구 그 누구의 시녀도 아닌 우리 제천시민의 15만 시민의 시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누구나 다 자유로울수 있지만 그 판단의 가치기준은 분명 누구의 시녀도 아닌 15만 시민의 시녀가 되어야 옳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99%의 어정쩡한 찬성보다는 1%의 반대로써 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영예로울 수 있는 의회의원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는 의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을줄로 생각되나 본회의에서 청전지하상가와 고사분수 예산건에 대하여 심사안에 대한 균형을 갖추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여기에 계신 방청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우선 순위에 의해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문제에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청전동 643번지 비둘기아파트 6차선 도로를 가로 지르는 지하도로겸 상가시설로 사업시행자는 대구 선덕실업대표 이선균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3월에서부터 98년 4월 준공 예정이였으나 아마도 1년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지하상가 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 29억에 민자 유치사업으로 업체는 26개의 점포를 만들어 제천시로부터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본 사업을 대구 선덕실업에서 제천시와 협약하고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 제6조에 의해 사업자는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 29억원을 조흥은행 진주지점발행 지급일 97년9월30일로 충북은행에 예수관리하게 되었고 협약서 6조에 은행도 약속어음을 예치시킬때에는 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예치시키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파악된바에 의하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인출과 공사관리를 위하여 동협약서 제10조를 선덕실업은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나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광역시 중구 동인동 상가 152 삼북토건 엔지니어링대표 윤경철공사감리자로 선정하게 되었고 또 동협약서 제15조 예치금 공사비의 인출은 “갑” 제천시는 공사비 및 복구비로 예치된 사업비를 “을” 선덕실업에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시 공정에 따라 인출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98년6월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완료되어 98년7월10일 공사비 전액을 인출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공사가 다 끝났다면은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처리가 되지않고 98년7월27일 보증채무 부담행위안이 의회에 상정되면서 본의원이 지하상가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본의원이 생각한 것은 총 공사비 29억원을 예치시키고 감리확인란에 필요시 요청에 따라 협약서 제15조에 의해 예치금을 인출한다고 하였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되었다면은 상기협의공사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의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리회사 대구 삼북토건엔지니어링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감리회사측 말이 감리계약은 하였으나 감리비는 계약에 의해 한푼도 받은일도 없고 감리요청한 일도 없다고 하여서 감리를 한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사도 끝나지 않고 공사비 전액 7월10일까지 전액 인출된 것은 동 협약서 자체를 무시하고 제천시장은 본 공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에 협약서 이행을 무시하고 허술한 예수금 관리로 인해 일어난 분명한 인재사고입니다.

본의원은 본건의 사고로 제천시장으로부터 문제가 감리자로 인해 일어난 인재 사고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억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본의원이 분명 선덕실업에 채무구조 건실감리에 질문함에 있어 답변이 건실하다고 했고 노임 및 가압류 가처분된 것이 없느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고 분양된 것은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우선 지하상가가 준공되어야 되었기에 공증을 하고 보증행위를 함은 동료의원 또는 본의원도 동감하고 2억도 사업비 내역 실적에 따라 부분지출을 하게 하고 본회의에서 채무보증안을 승인하게 된것이며 조건은 부담액 2억, 보증채무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99년 1월4일 까지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분명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2억대금 조사 확인도 해보지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체인 장풍건설에서 98년9월2일 춘천 지방법원 원주 지원으로부터 제3 채무자 제천시에게 98카단 7294호 채권가압류 행위를 제3 채무자는 채무자의 위 채권 처분 행위에 대하여 승낙, 기타 협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채무자는 위채권을 매매, 양도, 임대차 기타 일체의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금액 4억6,400만원이 제천시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에 1차적인 원인은 제천시장이 29억 공사의 보증금의 예치와 관리소홀로 공사가 제때 준공되지도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 제천시장은 이로인해 제천시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채무보증을 하게 하고 지금와서 낯뜨겁게 양심도 없이 채무보증행위 보증채무 상환을 하라고 예산 원금 2억원, 이자 2,4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시공업체인 원주 장풍건설 쫄떼기업체에 제천시는 제3채무자로서 4억6,400만원을 가압류 당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15만시민을 거느린 자치단체가 쫄떼기 건설업체에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천시가 가압류를 해결하지않고서는 제천시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는데에도 선덕실업 보증채무를 우선 변제함은 선덕실업의 무슨 책이있는지 알고서는 장풍건설의 가압류부터 해결해야 함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미 제천시장은 채무보증 행위를 하기 위해 의회에 거짓말을 하였다면은 이것은 시장이 제천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 우선 변제함에 불과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변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천시장이 변제를 하든지 실무자가 잘못하였다면은 제천시장은 실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해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보증채무는 제천시장에게 책임을 지고 본예산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사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분수는 98년12월24일 착공되어 99년12월23일 완공되도록 되어있는데 99년 3월25일 제46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고사분수 설치사업이 석연치않아 1개월간 고사분수 문제현황 파악 수경고사분수 조성공사와 관련 의정활동 수집보고도 드린바 있고, 제48회 임시회를 통하여 사업비 28억 전액 도비예산 현재 확보예산은 18억, 도비 9억이 추경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 설치방법을 보면은 바지선 디젤엔진탑재 방식이 있고, 부력파이프 전기 공급식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중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지선 디젤엔진탑재식보다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이 경제적, 실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바지선 디젤엔진탑재를 택하므로서 연간 5,000만원이상 유지관리비가 더들고 , 도 기획관 자료를 보면은 공사비가 6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젤엔진 탑재식을 택하므로써 추가소요 예산이 15억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어 합 20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됩니다.

엔진 내구연한이 끝나면은 또한 초기 설치에 가까운 예산이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 바지선 디젤엔진탑재식입니다.

그리고 제47회 임시회시 확인한바 있지만 국산 엔진으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은 2억3,800만원이면 엔진구입이 가능한데 8억3,000만원을 주고 미국 카타필라 제품을 수입하므로써 5억원 정도의 엔진값을 더 부담하는 결과로 제천시는 손실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디젤엔진 방식을 하므로써 100% 기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원자력 발전에 ㎾당 생산 단가는 25원17전으로 국가,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외제엔진과 디젤엔진 방식을 택함은 자치단체로서 국익을 우선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유지관리비, 바지선 디젤엔진을 택하므로써 도합 20억에 가까운 손실및 추가예산 부담을 하게 되면서, 또 사업예산을 줄일수 있는데에도 엔진수입을 하므로서 5억이상 국산 엔진에 비해 부담을 해가면서 까지 이해가 가지않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에도 도비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9억 예산이 확보되면은 승인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고 그동안 진위 여부를 조사, 특위를 하여 규명하고 잘못되었다면은 시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고 책임져야 되는 것은 책임을 지고 그후 예산 승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무엇을 하려고 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귀를 크게 기울이고 정확하게 듣고, 눈을 크게 벌려 똑바로 보고, 명석한 두뇌로 잘 생각해서 입은 크게 별여 바로 말하려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본의원이 바보처럼 혼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바보도 때로는 좋은 충고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어가지고는 위대한 정치가가 될수 없고 깊은 생각없이 거수함은 의원이 아니고, 알고도 이행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면 강아지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알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부정의 공범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집행부가 의회를 알기를 개 뭐 같이 안다고 입버릇처럼 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신의 하나하나의 노력에 의해 챙길 때 의회의 위상은 올라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서 그 누구의 시녀도 아닌 15만 시민의 시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된다면은 우리 제천시 의회는 분명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녀로 들러리 세력에 의해 현안이 사장되고 말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속이면서 까지 보증채무를 하게한 행위, 고사분수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은 본의회를 오뉴월 썩은 꽁치대가리 만치도 취급하지 않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15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자기 안방 살림살이 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시장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법을 엄중히 문책 처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청전동 도로변 상가시설, 이자포함 2억2,400만원과 고사분수 5억2,000만원 전액 부결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로써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말씀하세요.

최몽룡 의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태승균 예, 최몽룡의원님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여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장 태승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권길남의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을 하지않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안건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을수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있고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도상 본다면은 전문적인 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존중해야하는 이러한 제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재환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지 않은 분이 이런 반대토론을 한다면은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건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직을 하지 않겠다 이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때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30분간 정회까지 하면서 이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결과에서도 우리 6명의 특별위원들 중에 모든 한분한분 의사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재환의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위원님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1차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부분에서 지금 이재환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연히 의회 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다수가 존중되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와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의결한대로 가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찬반토론이 있었던 청전지하상가 보증채무상환 예산과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만 우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항목별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건데 예결위의 사항 전체를 표결에 붙여야 하지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제천시 회의규칙에 제69조에 보면은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가능한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창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먼저 이재환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관련예산을 삭감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

내리세요.

다음은 관련예산을 삭감 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하시는 의원 5명, 반대하시는 의원 7명, 기권 2명으로 찬·반 토론이 있었던 해당분야 예산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이 보고한 당초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장기훈 의원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중대성에 미루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재환의원님께서 본 두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부분을 피력하신바가 반대토론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마땅히 다음안건을 넘어가기 전에 책임있는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명백백히 듣고 그다음안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예, 의원 여러분 방금 장기훈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희필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연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니 한 5분정도만 시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태승균 예,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권희필 시장님께서는 청전지하상가 2억2,4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풍수경고사분수 건에 대해서도 5억여원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시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미 사정이 완료되고 또한 완료된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완료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집행부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다져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거 이상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보증채무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전지하상가는 당초 지하상가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고가도로를 하기위해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5억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고가도로는 이제 옛날도로다 그래 지하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할 이유는 뭐냐하면은 제천에서는 가장 넓은 35m도로입니다.

그런데 그앞에는 중앙초등학교 학생이 있고 또 제천여중 학생이 있고, 청전동 측으로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대림프라스틱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당교다리까지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차들이 속력을 내서 도시한복판을 왕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발적이고 우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어린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하도를 계획했던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지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 시에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5억의 예산밖에 없는데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염출하느냐 그 5억도 행정자치부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왔는데 더 이상 재원염출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한 지하도만 설치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전국에 지하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지하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한사람도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공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현재 시공한 선덕실업에서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도 자기돈을 전부다 투자해 가지고 할려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설치해서 우리시에다가 기부 채납을 하고 20년간 무상대여할수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하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는 도중에 IMF로 인해서 선덕실업에서 부도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행히도 이미 공정이 그때는 95%정도 갔을때입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50%나 40%정도 공정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 영원히 공사는 시작만 해놓고 주민의 불편만 주고 공사는 완공이 안되고 우리가 재원염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당할뻔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2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해야되기 때문에 제천에 변호사들을 전부다 방문해서 거기에서 전부다 검증을 받고 또 공증을 한 후에 보증채무를 해준겁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를 해줬지만은 그사람들이 상환한다는 그기간내에서 상환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지하도는 한선이 아니고 양선을 목적 완료는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증채무 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하는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자문도 받았고 공증도 해놨고 우리의 상급부서인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아직 처분지시는 안왔습니다마는 이모든일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자꾸 이자는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이 된다면은 이자는 더 늘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자가 늘어간다면은 우리가 상환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되요.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청구를 받아가지고 그 청구에 의해서 그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환액이 전부다 승인이 된다면은 그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세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종일도 얘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세시간 네시간 떠들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풍호반에 수경고사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에 일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에 관광개발사업으로 이 고사분수를 만들게 된겁니다.

우리의 예산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IMF 이후에 도에 재정도 궁하고 앞으로 잔여금액을 우리한테 줄것이냐 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우리 세입이 많아서 우리 재정형편이 마음대로 돌아간다면은 이러한 것도 우리의 돈으로 한다면은 어려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마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정이 55%나 되는 것을 또 이러한 것을 이 대단한 이러한 사업을 원래 공무원 머리로 짜낼수 없습니다.

또 어느 특정인이 할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현장위치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전부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대로 수박겉핥기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줬던것이고 또 대학 기계과라든가 환경공학과라든가 또 전기과라든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대학교수로부터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루어주신다면은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래 얘기를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도 가져봅니다.

55%나 진행중인데 지금와서 그런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라는건지 안하라는건지 어떻게 하라는건지 사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으로써 왜 고정식을 안하고 탑재식을 하느냐 또 왜 전기식으로 안하고 디젤엔진에 의한 그러한 시설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지여건은 담수되어있는 댐이 아닙니다.

항상 내려가는 물이 있고 여름에 대홍수가 일어난다면 유속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고정식으로 해놓으면은 그 고사분수는 어디에가서 쳐박힐런지도 모릅니다.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힘으로도 안되요.

전문기술자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유속과 또 앞으로의 전망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정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이게좋다 저게좋다 어째 예산을 많이 들이느냐 일장일단을 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하고 더 보완하면서 또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동양최대의 고사분수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제천이다 이거예요.

제천에서 우리 제천시의 돈을 가지고 하지 않고 도비를 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예요.

그런데 돈을 줄려고 하는 도청에 가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러면 주고 싶은 생각이 안나요.

줄돈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우리지역에 한번 멋있게 내서 제천의 이미지를 바꾸어놓고 또 동양최대의 고사분수를 제천에 설치한다는 이러한 자부와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획은 현재 55%의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확실한 고사분수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얘기는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사분수가 아무 시에서 정책 판단에 잘못없이 그냥 옳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죠.

이재환 의원 만약에 지금현재 우리가 47회 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규명된걸로도 시장님은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감사원에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할수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이재환 의원 이 이상은 여기에서 이게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인재사고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사고라고 할수 없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공사를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할 때 민자유치자 즉 선덕실업은 29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뭐할려고 예치시킨겁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위해서 왜냐하면은 도중에 그사람들이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전부다 조치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다면은 협약서에 제가 볼때에는 분명히 감리하에 실적에 따라 지출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실적 한번도 없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감리를 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는 일단 그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자기책임하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곳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기간내에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얘기할 따름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지금 감리도 없이...

○제천시장 권희필 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그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감리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한다면은 감리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추궁할겁니다.

그러나 감리에 대한 용역비용을 우리가 한푼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자기네 사항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공사협약서에 그조문을 뭐할려고 넣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공사협약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튼튼하게 하기위해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도가 무너지고 지하도가 깨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하도가 무너지지 않았죠?

이재환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지하도가 무너질때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본의원이,

○제천시장 권희필 감리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환 의원 이상이 있고 없고간에 협약서에 감리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뭐할려고 합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공사도 내가 잘모릅니다.

그러나 한 30년이상의 공직생활을 한 나는 들은 풍월로 관계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두해 그저 몇 개월동안에 그렇게 쉽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29억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거기 공사비 총액을 예치시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다끝나지 않았는데 2억원을 채무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10일자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나갑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가사용승인까지 되어 있으면은 공사가 끝난거로 봅니다.

지금 가사용 승인이 되었어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물론 저희한테 채무보증을 하기위해서 본 설명회를 했죠?

박기영과장님이 와가지구요.

○제천시장 권희필 내가 직접 안들어와 봤으니 모르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모른다고 시장님이 그러면 채무보증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채무보증은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이재환 의원 예, 했으면 엄연히 저희들 본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요.

재무구조가 어떠냐...

○제천시장 권희필 실무과장이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재환 의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채무보증을 했다면은 시장님 책임집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누가 거짓말을 했답니까?

이재환 의원 여기 의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당사자가 누구예요. 거짓말 한 사람이,

이재환 의원 박기영 과장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박기영과장을 불러다가 왜 거짓말했느냐고 추궁하는것이지 감독책임이 물론 국장, 부시장 위에 시장이 그런데 시장한테 책임을 추궁하시는 겁니까? 뭘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분명히 저는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시장님도 말씀을 좀 중단해 주시고 이재환의원님도 자재를 해주세요.

다음에 더 이상 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특위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이문제를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이의원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리도 없고 또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실수 없으니까는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고맙겠습니다.

다른분, 유영화의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 시정추진하시느라고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만 오늘 청전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환의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공정이 늦어지고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또 추진과정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의 실수가 있었든지간에 지금 채무보증을 2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까지 변제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유감의 뜻정도는 표명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인 채무보증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우리가 상환할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까지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하지않은 것을 이걸가지고 지금 한사람 두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않는다 해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천시의회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 스러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놓고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상권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개인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나 의회나 역시 제천시에 보템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사항이 어느 한사람이 자기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조금 들었습니다만 할얘기 못할얘기 다하는걸 들었어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될리는 없고 모두다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제천시에 손해가 없도록 전부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부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좋게 이미 사안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해결해서 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태승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은 다른분한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민의원님 말씀하세요.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민경환 의원 지금 의회에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개인책임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권희필 물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제천의 시정을 전부다 도맡아서 한다면은 시산하에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심부름만 해줄수 있으면은 되요.

조직개선이라는 것은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직원이 있는겁니다.

민경환 의원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전부다 권한위임 내부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장명의로 된다할지라도 그 권한과 책임이 전부다 하부이양이 되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민경환 의원 말씀하신대로 위임된 사항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저희시 의원들이 15만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한 답변을 시장님을 대리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해서 2억원을 보증채무를 동의하게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시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제천시장 권희필 물론 책임이야 시장명의로 나갔으니까 책임이야 있죠.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단 직원이 주민등록초본을 하나 떼어줘도 제천시장 명의로 떼어주지 그 직원명의로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선에 의해서 분야별로 책임을 지어놨고 현재 의회에 발언된 사항이 나한테 하나하나 보고가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다시 의회의 의사록을 본다든가 혹은 녹취된 녹음테이프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해야만 내가 확실한 것을 알수가 있는것이지 지금 박기영과장이라는 사람은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내 그후에 만나본 일이 없어요.

민경환 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이 틀리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항이 98년도 의회사무감사에서 시자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문제가 된 사항을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감사원감사때에도 내가 전부다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문감사를 하고있는 감사원감사에서 어떻게 처분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심의가 끝나면은 처분지시가 내려올겁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되어서 처분지시가 올때까지 좀 이렇게 그동안 참아주시면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중에 이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어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렇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만은 현재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고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환 의원 시장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볼수 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입장에서는 저희가 2억이라는 보증채무를 동의를 했고 그 사항이 현재에 와서는 2억에다가 이자까지 2,400만원을 더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항에 와있습니다.

그사항에 박기영과장이 올바르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누누히 강조를 했고 의원님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그러한 사항으로 2억이라는 돈을 보증채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 사항이 그돈이 박기영과장돈이나 아니면 시장님 개인 재산이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2억2,400만원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물론 시장님 말씀따라 청전동 지하상가 보도가 현재 하자없이 잘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다되었다고 그과정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하자가 있다면은 그 하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을 해달라고 이 자리에 모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답변은 드렸고 지금 의원님이 시민의 대표다 15만 시민의 대표다 하는데 내 그 대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5만 시민의 대표가 누누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민경환 의원 시장님과 의회겠죠.

○제천시장 권희필 예, 지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5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입니다.

틀리지않죠?

민경환 의원 예, 맞습니다.

15만 시민이 시장님이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뽑아놓은것이지 그런 사항도 거기에 위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행정의 수반이고 15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의원님들 말이예요. 못지않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의장 태승균 예, 됐습니다.

민경환의원님 질의 끝내세요.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전지하상가 설명하시면서요.

구상권을 청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누구한테 청구하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일단은 준공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준공처리가 되면은 우리가 관리명령 및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고해 놨어요.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해 가지고 통지서를 교부해 놨습니다.

전부다 법적 절차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사람들 청문결과에 의하면은 6개월이내에 모든일을 다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 장치를 공증도 해놨고 이사람들이 준공처리를 안한다면은 우리가 직권준공처리를 해서 현 시설을 우리가 압류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권을 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상의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법적절차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님은 자재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가 위치해 있는곳에 구름다리를 놓거나 또는 지하도로를 우리시에서도 해야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5억내지 13억이 든다고 했으니까는 이번 청전지하상가로 말미암아 우리시에서 부담하게되는 2억2,400만원이라든지 또는 이선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하상가가 여러분들 제천시에서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은 5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올텐데 그 예산은 당연히 내가 지하상가에 지하도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나를 줘야된다. 만약에 안준다면은 내가 폭탄적인 선언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사람이 폭탄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며칠기다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신적은 없어요.

지금에 와서 열에 하나라도 우리 시에서 해도 13억원이 들어가야되는데 5억또는 10억원이 들어간들 문제될거 있느냐 이것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될일 아니냐 이렇게 혹 답변이 앞으로 나오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용납을 안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견해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의장 태승균 다음은 전체예산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많은 각종 조례안과 계획안,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건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현지확인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과 관련된 각종 조례정비와 함께 여러 시정시책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이 넉넉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세워진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우리 시민들께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땀과 노력이 깃들여 모은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시책과 사업에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산하 전공직자는 책임있는 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때보다도 절약하고 절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일이면 무더운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 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기술센타소장 박흥순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회계과장 이두호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의 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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