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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5.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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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4일 (월) 14:00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제46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의 기운도 차츰 물러가고 어느덧 신록의 계절입니다.

이렇듯 싱그러운 계절 5월의 마지막 주에 자리를 함께하고 보니 마음조차 싱그러워지는 듯 합니다.

지난 두달간 무척이나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청풍벚꽃축제는 다소 개화의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제천시민을 비롯한 인근지역민들에게 힘들고 바쁜 일상생활을 잊고 잠시나마 정신적으로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민경환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4월초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의 수감에 여러날 고생하신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5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안이 접수되었으나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상 예산의 일부분이고 기 제출된 추경예산에도 도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라 어차피 수정예산이 필요한바 수정예산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외 8건의 조례안 및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건의 일반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14시0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예산총칙이나 7p 일반, 특별회계 합친 세입 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8p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예산액이 1,573억2,911만4천원으로서 166억9,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율로는 11.8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9억2,900만원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78억8,882만원으로서 58억1,49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652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1,8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0억5,100만원으로서 8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2억3,244만4천원으로서 8억8,56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총 522억2,784만5천원인데 91억3,44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81억6,846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9억6,6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09억8,827만6천원으로서 11억2,74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3억3,802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7억8,938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1,040억3,802만4천원으로서 154억11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사업이 110억5,404만1천원이고 자체사업이 43억4,70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28억2,628만원으로서 2억2,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 있어서는 94억7,653만4천원인데 5,841만1천원이 감이 됐는데 순 예비비가 8억7,910만6천원이 감이 됐고 기타 전출금이나 출연금이 8억1,269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p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가 210억7,765만4천원으로서 68억1,9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178억48만원으로서 64억5,27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7,34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5억7,930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억7,717만4천원으로서 금번에 3억6,697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9억904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6,8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7억2,387만3천원으로서 3,35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7,142만8천원으로서 금번에 18억3,977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사업이 7억2,966만8천원, 자체사업이 11억1,010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이 44억6,238만4천원으로서 금년에 증액된 것이 30억4,0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있어서는 97억1,996만9천원으로서 금번에 19억564만3천원이 됐는데 순예비비가 18억9,737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반환금등이 827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이번에 2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52p에 행정사료실 시설비에서 2,772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과목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명패제작과 액자 제작, 도자기 구입 이런 것이 172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정업무추진비 대형봉투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관학연구팀을 7개 팀을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도 한 팀이 운영이 돼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정 및 기획업무추진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역시 과목경정 행정사료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를 계상했는데 이 과목이 당초에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금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당금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건설사업을 확인평가를 해서 공정이 우수하고 공사 내용이 건실한 업체에 감독하는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사람, 다음 최우수 장려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행정사료실 설치 과목경정해서 전체적으로 사료실 비품을 사는 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전부 묶어서 했는데 내용이 책장이라든가 이런 비품을 사서 구매를 하는 것은 시설비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2,772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들어간거 하고 재료비해서 전체 2,772만원 삭감한거를 맞춰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이 1대에 400만원, 컴퓨터 구입이 2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직원 봉급, 상여금을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일용직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액돼서 3,827만1천원을 했고 본청 일용인부 2명을 사업소로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 인건비 1,7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위원여러분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p에요 세입 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이 142억5,789만4천원인거죠?

이게 지금 작년도에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액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왜 맞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기업예산 두 개 회계를 감을 해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착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빼서 하자고 얘기가 돼서...

민경환 위원 예산서를 만드실 때 비교검토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만드시면 안되나요

예산서를 다룰 때마다 순서가 틀려가지고 찾느라고 보통 애먹는 일이 아닌데 한번은 빼고 한번은 넣고 맞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 확인하다 보니까 순서를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의회에서 본예산때 다뤄가지고 어떠한 식의 결정을 의결을 했는지 그사항이 비교검토가 될수 있게끔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만드실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당초에는 넣어가지고 전체 회계 규모를 본 총괄표에 보면은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것을 제외하고 만들었다가 올해 새롭게 규모를 보면은 특별회계 규모가 전체 얼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었더니 전자에 대비하고 이러는데 나쁘니까 안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사무국하고 얘기가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1회 추경예산서처럼 만드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할 겁니다.

민경환 위원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52p 행정사료실 설치 과목경정에서 감하셨는데요 이게 다시 또 51p에 행정사료 구입 과목경정 예산안을 세우시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료실 작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5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50만원이 더 필요하신건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2,772만원에서... 그거는 밑에 시정업무 대형봉투 제작은 그거는 별개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50만원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행정사료실에 만드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본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정사료실 만드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신건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2,772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민경환 위원 지금 50p에 보면은 행정사료실 명패, 액자, 도자기 구입 그사항이 있고 행정사료 구입해서 과목경정해서 600만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래서 720만원

민경환 위원 그리고 행정사료실 설치 감 이게 2,772만원이요

행정사료실 진열장 제작 과목경정에서 2천만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민위원님이 시정업무 대형봉투 밑에 있는 50만원 그거까지 해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신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증액된 사항이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거를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도비보조 내시된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은 예산편성을 하셨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이후에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확인한 도비 보조금 삭감액이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번에 도 예산에서 변경된거요?

유영화 위원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더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번 도 예산에서 다뤄가지고 보조내시온 중에 삭감된거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하고 2억 두가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건강한 마을가꾸기에 1억하고... 아침에 도 예산실로 확인을 했는데 저도 2억밖에 없는지 알았는데 3억이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담당관 조동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이지만 안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틀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p에 보면은 채무상환이 있는데요 청전지하상가 채무상환도 여기 포함이 된 액수입니까?

청전지하상가 보증채무관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자가 조정이 되구요

연동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증액분하구요 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것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대로 30% 원리금을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총괄표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총괄표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이 들어가야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어차피 수정예산을 편성하니까 채무상환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하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있어요

여기다 삽입해서 예산서를 올리는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검증을 해서 관련규정에 맞게 수정예산에 다룰 필요성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부서의 장으로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도비 보조금을 봐주실래요 시도비 보조금이요

37p요 시도비보조금 전체 틀에서 환경관리과 예산 폐기물매립장 예산인데 감액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서 99년도 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이후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p하고 참고로 해서 도비하고 봐주세요

91p 맨하단부에 보면은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사업 거기 도비가 1억5천이 삭감이 됐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에 삭감된 부분이 나와야 됩니까? 안나와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변경된 것은 당초에 1억5천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고 이번에 변경내시가 온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비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을 1억5천을 덜하고 조성사업비에 부담금으로 해서 집어넣어놨더니 도에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돼서 했는데 추가로 검토지시가 내려온 것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로 준것이지 그 매립장 시설비 자체로 보조사업을 넣는 것은 잘못된거다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보조내시에는 없이 매립장 사업비에서 감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이 1억5천하고 이번에 9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1억하고 6천하고 뒤에 8천만원으로 해서 2억4천 그리고 9천만원 플러스 해서 그리로 해서 표기가 된겁니다.

도에서 돈이 1억5천이 깎인건 아니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도비 1억5천이 삭감이 됐죠? 그죠? 이항에서, 그러면 도비보조금 내역에 삭감된 부분이 나와야지 예산서 내역이 맞는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1억5천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쓰면은 예를 들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억5천이 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도비 자체가 이번에 삭감이 된거는 본질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유영화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에 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1억5천은 삭감이 되고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5천이 다시 증액이 돼야 옳지 않나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증액이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도비보조금에 나와있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뒤에 91p에 보시면요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억 짜리 하나 있고 6천만원짜리 있고 다음에 8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도에 내시가 된 것이 9천만원이예요

그래서 당초에 1억5천 온거는 이사업으로 풀려들어가는 것이지 도비보조 내시가 삭감이 된거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편성을 잘못했든지 추경예산 편성을 잘못한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는게 이것만 보면은 누가 봐도 도비를 자기 마음대로 깍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동의를 안하시는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그거는 동의가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도비가 당초에 1억5천이 와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에 군비, 시비 부담을 덜하고 거기 씌워져가지고 들어가 있던거니까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쓰레기매립장 주변 사업비라고 해서 같이 넣어도 무관한걸로 시비부담없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걸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그 시설비가 아니고 지원비로 해서 인근마을을 지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한거지 거기서 빠져서 이리로 벗어난거니까 앞에 내역에는 증감내역이 없는거죠

유영화 위원 증감 차이는 없는데 내용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도비가 1억5천이 여기 분명히 삭감이 됐죠? 분명히 그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증액이 된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아는데 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에 시도비보조금 내역에 이게 안나와 있으니까 알수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시는거 제가 이해를 하는데 쉽게 애기해서 앞에 안나오더라도 뒤에 1억5천이 깍여가지고 1억5천이 다른 사업비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앞에는 내역이 안나오고 내용변경만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게 시비같으면 과목정정도 가능한데 도비나 국비보조금이라는 건 지정해서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정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될 때는 승인도 득하겠지만 이미 승인 득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비보조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볼수가 있단 말이예요

아까 민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다룰때마다 순서도 바뀌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점에 대해서 해당부서나 저희나 충분하게 검토가 안돼가지고 명쾌하게 확정을 지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왜 1억5천을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부담금으로 이거를 씌웠느냐면은 다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이니까 저희는 해당부서에서는 시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씌워놔가지고 했던건데 주변지원사업비가 본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않다 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시정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는거고 도비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왔다갔다한거는 아닌데 그거를 표시해 주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 예산에는, 도비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도저히 없어요

이런거를 위원들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짜달라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로 돌아간거까지 제가 아는데 일반적으로 그런거를 모르면 예산전용한거 밖에는 안돼요

그러면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봐가지고 1억5천을 맞춰보니까 주민지원사업에 도비 9천만원 내려온데다 1천만원 더 넣고 그죠? 그랬죠?

다음에 급수지원에 6천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짓는데 8천만원 이것만 보면은 예산전용했다고 내가 목소리를 높혀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그랬을 때 아닙니다 하면은 의원 바보 만들려는거밖에 더 돼요? 이런식으로 짜면은...

앞으로 예산서 짜는데 이런식으로 짜면은 가만히 안있겠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 시의 욕심으로 해서 조금 시비부담이라도 덜 해보자는...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부분이 분명하게 하지못한 것이 해당부서나 저희나 이와같은 결과가 된 원인이 아니냐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보조비중에요 샛강살리기 사업 3억, 자전거 도로 5억8천, 건강한 고장만들기 3억 이게 2억뿐이 확보가 안됐지만 지금 현안사업인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게 청소년수련관 6억6천 이런걸 어떻게 한푼도 확보를 못했을까요?

해당실과의 노력이 부족한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부서 또는 차상급기관인 시장이나 부시장의 노력이 약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당실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린대로 도 예산이 거의 한계성 정도로 해서 재원의 문제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시군간에 예산에 대한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도 의회에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더 열심히 더 이런것에 대해서 잘 해결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나름대로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접 카드보고도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보고 시장님도 직접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전부 그랬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성의가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같이 예산이 삭감되고 도비가 일부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은건 사실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획관리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51p 행정사료 구입 아까 민경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목경정했는데 어디서 했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건설사업 확인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것도 과목경정된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유영화 위원 그게 아니고 건설사업 확인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말입니다.

과목경정했죠?

210만원 기정 150에서 60만원 기정에 이게 있었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

유영화 위원 없었죠? 과목경정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과목경정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비로 당초 예산에 승인이 났는데 그거를 과목경정한거 같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증액입니다.

60만원 증액입니다.

유영화 위원 증액도 했고 그러면 건설사업 확인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당초 예산에 없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이 서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증액이 된거죠

유영화 위원 거기에다가 60만원 증액해서 210을 편성한게 과목경정한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과목경정은 아니죠

유영화 위원 포상금은 포상금인데... 왜 소송수행 공무원들 예산달라고 그럴 때는 사실 참 애로도 많고 이거를 해달라고 해놓고서 왜 떼버렸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떼버리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결과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당초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거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죠

증액되거나 변경된 사항만 여기 나타나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 150이 당초 예산에 어디에 서있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포상금

유영화 위원 포상금에 일반포상금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영 홍보비 과목정정입니다.

이거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정정했습니다.

청내 신문 추가분 구독료는 대청매일이 새로 생긴거 하고 충청리뷰가 시청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장님과 각 국장님 방, 공보실과 기자실 넣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지 구독료 인상분입니다.

대한매일하고 충청일보가 대한매일이 1천원씩 구독료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6월달부터 하반기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오른거는 종전대로 주고 하반기꺼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와이드 특집 광고비입니다.

우리 기존 예산갖고는 창간광고라든가 연감에 넣고 시정홍보하고 나면은 관광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홍보관계 중앙 교육을 갔다왔는데 사실상 홍보비는 개인이든 어디든 10%는 써야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관광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 57p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서 과목정정해서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오디오 믹서기 구입 이거는 아까 여기와서 찍은거와 같이 시정영상뉴스 제작에 음향조정 녹음하는 겁니다.

현재께 많이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새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이것도 시정 영상뉴스 제작용인데 인터뷰시 사용하는걸로 생각해서 했고 지금 도청이나 청주시나 이런데가 촬영하는건 가정용인데 베타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베타는 그것 하나만 7천만원 1억씩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선마이크는 베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영상뉴스를 활성화해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라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러 갔다주고 한참후에 현상된거 보고 이거이거 몇장씩 빼주시오 그다음에 가서 찾아오고 이런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카메라는 찍으면 막바로 전화선이 있는데서는 바로 그거를 신문사에도 보낼수가 있고 어디라도 다 보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화비라든지 지금 카메라로 사진 찍는거는 급한 사진은 이거 찍어가지고 바로 신문에 낼려면 그 필름을 버려야 됩니다.

반을 자른다든지 웬만한건 다 버리고 인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게 필름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찍고 컴퓨터에 계속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할수도 있고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장비는 앞으로 또 화면 자체가 사진 보다 신문에 난게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장기적으로 쓰면 예산이 절감이 될겁니다.

지금 당장 200만원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1-2년 쓰는게 아니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도지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6월말되면 대폭 돼서 하반기에는 통반장들한테만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될건데 이번 추경만큼은 공보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도 후레쉬가 필요한가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카메라 후레쉬 구입해서 60만원 해드렸는데

○공보담당관 지선대 그거는 기존있는 카메라에 사용할 겁니다.

민경환 위원 기존 카메라에 사용하는거고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에는 후레쉬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하신다고 해서 2,8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체를 찍습니다.

항공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벚꽃축제 이런걸 다 찍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게 3천만원인데 200만원 깍았다고 해서 500으로 줄었느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2,800에도 1,000부는 해줄수가 있는데 문제가 우리가 줄은 이유가 한국말로만 해놨을 때 앞으로 세계화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데 번역해서 만드는데 300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500부로 줄은 이유가 처음 당초에는 한국말로만 1,000부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어가 필요할거 같아서 영어로 일부하고 복사해주는데 200만원 추가해 주면은 1,000부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치단체에 주는걸 다 주지말고 몇군데만 선별해서 주고 쓰면은 그 부수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필요하면은 우리가 더 복사해 달라면 한부 복사하는데 돈 만원정도 치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제작하는데 보관하고 있도록 하고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만드시는 중이라니까 정말 제천시의 사계절이 아름답게 표현이 돼가지고 제천시 관광홍보에 큰 몫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공보담당관 지선대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다 참석한 가운데 돌리고 의견도 듣고 몇번 수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적어도 7월부터는 주민홍보지를 1/2정도 줄이는게 확실합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산이 없으니까 올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가벼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내 신문 추가분 구독료 이거는 우리 신문대금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매월 지급합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공보실에서 매월 지급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청매일 8부인데 12월 지금까지 5월분까지는 뭘로 줬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다른 구독료 서있는데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청매일하고 충청리뷰가 직보를 한부도 안넣는데고 해서 8부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급을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36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무려 2배도 넘는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요구하셨는데 당초 업무계획이 편성하실 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예산에서 360만원에서 890만원씩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지선대 우리가 우선 말씀드리면 시정영상뉴스가 작년도까지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기자실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구조조정때 보도계가 별도로 생기고 공보기획부서가 생기는 바람에 시정지와 시정뉴스를 하는데 홍보가 언론사를 통한 홍보가 있고 일반 홍보차원이 있고 두가지 파트로 갈라져서 요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정뉴스를 작년도에는 거의 안하다시피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1주일에 한번씩 나가다시피하고 지금 제작하는 수준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도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도정뉴스라고 해서 우리는 1주일에 한번씩 나가면서 제작하는 것도 다른데 신명선 차장이나 방송국 기자들도 보고 감짝 놀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시정영상뉴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된거나 인터뷰도 지금은 시정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반감도 있는거 같아서 지금은 영상뉴스의 단체라든지 잘하는거를 같이 집어넣어줘서 홍보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부서에도 예를 119 소방대라든지 가서해주고 인터뷰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차원에서 시정영상뉴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획이 됐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들이 있는거를 지방에서 또 타시군에서 활용이 청주시가 하는거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 화면질이 엄청 좋습니다.

저번에 지사님이 왕암오셨을 때 찍은게 다른데는 카메라고 동양에서 나온것만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건데 화면이 아주 선명하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런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생각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영상뉴스 제작하는데 이 장치가 되어 있으면 고급화질이나 장치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업무계획 당시에 이것이 전혀 공보담당관실에 시설 내지 장치들이 올라와 있지않고 일시에 기정에 올렸다가는 삭감이 될거 같으니까 올리지 않고 추경에 하신다는거는 당초업무계획에 없던 것이 엄청나게 기정보다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시정영상뉴스 제작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담당자 혼자의 기술이니까 내용을 우리는 사실상 잘 모르니까 담당자는 어려우니까 표현을 안했었고 그런데 이 촬영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안되겠다 얘기가 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계가 노후되고 안되는걸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내년도 당초예산같으면 카메라도 베타 정도로 상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할려다가 연말에 추적인가 뭔가해서 시군에서 뉴스를 제작하는데 장비를 무한정 낭비를 하고 있다고 추적에 맞은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연말에 검토를 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시군 추세를 보고 본 연후에 검토를 하자 해서 작년말에 안했고 앞으로 방향은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선 급한 것만 했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광케이블 깔아서 제천시 유선방송이 넘어갔잖아요 저리로,

그렇게 되면은 지역뉴스를 거기서 많이 하게 된답니다.

엄청 활성화될걸로 기대가 됩니다.

장기훈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하는 성격의 당초예산을 실과에서 편성할 때는 충분히 예산진단을 하고 업무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연말에는 그렇게 업무진단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는 그런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추경에는 본예산의 보충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고 사실은 추경이 이러면 안됩니다.

내년도에 참고하여서 충분히 예산진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본청 직원 봉급, 상여금 8만2천원 감이 있고 밑에 일용인부임중에서 일용직 퇴직수당 부담금이 3,727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4명 퇴직하는걸로 봤는데 3월 현재 퇴직인원이 일부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29명이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직외에 자연감소율이 있고 해서 3,727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본청 일용인부임 1,7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66명에서 62명 기 결원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54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 장기전용 회선 사용료 이거는 행정전화하고 팩스 사용료인데 당초에 1만1천원에 단가가 되어 있었는데 1만2,7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되어서 인상된 분에 대한 796만6천원 계상이 됐고 다음에 수화자 부담 080 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민원과하고 세정과하고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료 7만2천원하고 도수료 40만5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게시판 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 20개에 1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이거는 고속 초고속 통신망 인상분에 대한 도시군 부담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85만3천원에 시비 284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관리용 프로그램 교체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해서 11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Y2K 문제해결을 위한 PC 교체 구입인데 이거는 23대인데 전액 국비 3,440만원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거까지 완료되면은 저희 시에는 Y2K에 대한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데 요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가 상당히 확인 점검이 많고 정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97 프로그램하고 오피스 97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해서 여기에 정품 사용비로 해서 2,529만7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p 행정감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서식 예산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5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인 제작 조례에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공인개조가 되겠는데 그전에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해서 20개 개조하는데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6만원 142명에 추가로 가는거하고 기 갔다온게 60명해서 이게 202명에 1,200만원하고 다음에 중앙교육 위탁교육 부담금이 78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경정예산으로 하고 기 확보액이 500만원 그래서 부족액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60명은 갔다 왔는데 앞으로 5-6급 인원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방위 종합상황판 제작인데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충청북도 시범 통합방위훈련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기존예산에서 300만원을 섰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전에 상황이 일어나서 도내 시범 상황실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지원본부해서 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미리 집행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건데 이거는 예산집행 절차에는 모순이 있는건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이게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1/4분기중까지 10명이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건국 특별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이거는 6월경하고 10월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홍보 가로기 제작 이거는 가로변에 일부 계약했는데 여기에 200개 하는데 144만원 해서 하고 상황판 15만원 홍보물 제작은 전단, 리후렛 제작인데 이거는 제2건국 범시민 교육을 할 때 활용하는걸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9p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 스포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액 609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3,600만원이 있는데 증을 200만원해서 3,800만원이 경정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이거는 통리장 정수내의 15%까지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19명 고등학생이 2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주는 대상자에 맞춰가지고 중학생 예산 확보액중에서 1,200만원 고등학생 예산 확보액중에서 1,8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이것도 스포켄시 자매결연에 따른 여비 보상금 부족액 1,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 위원 워크샵 참가 여비인데 저희가 제2건국 추진위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워크샵이 앞으로 있을건데 추진위원장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예상돼가지고 6만원씩 해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p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총 소요액이 1억3,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 부기 착오가 났습니다.

예산편성시에요

그래서 부기를 정정하는 차원에서 8,100만원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인데 이거는 의료보험금 부담 비율이 2.1%에서 2.8%로 금년 3월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0.7% 인상분에 대한 1억3,377만원을 더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61p 학술용역비 CI 용역사업비 3천만원인데 이거는 제천시 상징마크를 해볼려고 하는데 금년말까지 하고 다가오는 2000년 시대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마크가 안되어 있는데 관광상품 캐릭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시에 마크나 로고가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러한게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p 컴퓨터 중대본부에 한 대에 150만원 프린터기 한 대에 150만원 다음에 노트북 한 대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감사업무를 현장에 나가서 주민하고 하면은 현장에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한 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1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165p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중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대장 민방위복 구입인데 저희가 당초에 30명으로 민방위대장이 교체될줄 알았는데 4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6명 더 증해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전기 사용요금 50만원이 추가 예산에 올라오는데 당초예산에 분명히 확보를 했는데 저희 민방위경보시설에서 이동기지국에서 무단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만원을 거기서 받아냈습니다.

56만원을 세입조치를 했고 다음에 부족된 50만원은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통신 기지국은 017, 019가 거기서 저희 전기를 따서 썼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창설 표어, 포스타 참가자 보상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고 을지연습 지역방제 및 야간시범훈련하는데 여기에 참가자에 대한 간식 지원으로 6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당초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감에 따라서 도비 15만원 총 공사비 부대비까지 해서 시설부대비 7만2천원해서 1천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지역 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인데 이거는 이동식 자가발전기하고 연막탄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55p 전산개발비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현재 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중에서 정품하고 복제품하고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점검을 다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실태파악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복제품을 쓰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쓰게 하고 정품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만약 복제품을 쓰면은 저희가 감사하는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와서 복제품을 쓰는데는 대번 적발이 됩니다.

이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일괄조치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다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게 앞으로 정통부에서 오면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법으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제품을 쓴다고 하면은 안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구요

랜망 설치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솔직히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전산통신계장이 나와있으니까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답변을 듣도록 하죠 나와주십시오

장기훈 위원 곁들여서 예산서에 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제작비를 신청하셨습니다.

500만원 현재까지 쓰고있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실는지 내용하고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먼저 랜공사는 연초에 다 끝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계는 작년에 당초 6월달에 개통해놨는데 내용 변경 수정되는게 있어서 제작비 500만원을 그래서 올리는겁니다.

장기훈 위원 이번에 체르노빌 CIH 바이러스 사고는 없었습니까?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8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깔아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까?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저희들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가는건 없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죄송합니다.

과장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간단한것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54p에 보면은 수화자 부담 080 전화요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선 기정예산에 승인된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오늘이 5월24일이고 우리가 예산승인이 의회 회기상 31일날 결정이 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6월부터 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금년이 7개월 남았는데 왜 요금을 9개월치를 요구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9개월 요구한거는요 이게 민원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걸 당초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민원인 부담을 덜어주고 시에서 전화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080을 정했습니다.

각 업소에도 080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민원인이 가장 문의가 많은 세정과하고 생활민원과에 설치했습니다.

4월달부터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는데 의회가 예산심의 및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은 우리가 예산승인

해 주면은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기 사용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적어도 자치행정업무에는 이런게 없는데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의회 승인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한거지 승인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한다면 승인기관이 유명무실해 지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잘하시고 잘하신 겁니다.

다음에 59p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2건국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제2건국이 처음에는 상당히 되는거 같더니 지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조금 느슨한거 같습니다.

제2건국에 대한 전국 시군 평가가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도 여성단체에서 제2건국 여성교육도 있고한데 인쇄물을 해서 내줘야지 다시한번 보고 읽으면서 봐야지만 머리속에 더 남지 않을까 해서요 교육이 있을 때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주면서 교육을 계획으로 에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단하고 리후렛은 교육용으로할 계획인데 지금 제2건국이 생각보다는 움직이는게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연말에 시군 평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앞으로 전국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아볼까하고 시민교육이나 대국민 홍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제2건국 문제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간주도로 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돼야지 관 주도로 이런 운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해 집니다.

지금 21세기에 과거와 같이 관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들이 적극 참여를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민간주도로 민간 위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지금 제2건국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예산선게 상황판 200만원, 아치 200만원, 홍보물 제작이 300이 있어요

책자 500부하고 전단이 4만매인가 4천매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다음에 현수막도 60만원인가 상당히 많이 세웠고 홍보사진 이런 비용하고 해서 총 810만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어느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상황판은 아직 안했고요 홍보물 명동로타리에 있고 가로기도 있는데 이게 2-3개월이면 갈아줘야 됩니다.

다음에 플래카드 이런거는 다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설치하면 계속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5천매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들어오는데 장평이요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거기도 몇회마다 한번씩 갈아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서있는건 상당히 많고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은 들어가는데 일반시민들의 호응은 적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주도를 시켜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60p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있죠?

이게 지금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3,600만원이 서있죠? 예산이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 과에서 다른건 쓸게 없습니다. 이거를 빼놓으면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에 분들이 여기서 쓰는건 하나도 없고 저희과에서...

유영화 위원 다음에 61p에 국민연금 부담금이요

이게 8,173만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의 30%정도 되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당초에 일용인부 총 예산액이 13억3천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5억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40/1000을 했어요.

금년부터 45/100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8,100만원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높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 총 규모를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City Identity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에 기획관리 학술용역비로 계정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왜 자치행정과로 갔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도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널름 떠넘겨놨으니까 안한다고 할수도 없고

유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멋지게 한번 해볼테니까 그냥 내비두시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일관성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이리갔다 저리로 갔다 이런거는... 좌우간 우리가 계수조정때 고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앞으로 하여튼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해서는요 이것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꼭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라는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1세기 제천의 상징을 위해서 좋은 작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읍면동 예산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읍면동 예산을 하는게 저희가 그전에는 예산배정을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다하고 저희는 관여를 안합니다.

유영화 위원 덕산면에 자치행정과에서 8,200만원 감된 부분이 공교롭게도 덕산면에 8,200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과장님 전혀 관계가 없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 우리가 소관보고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8,2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덕산면 봉급 상여금이 가있는데 이게 다른것도 아니고 덕산면 봉급 상여금이 기정에 2억이 서있었어요

8,200만원이라면 1/3이 넘는 돈이예요

그래서 덕산면장이 당초예산에 요청할 때 자기 직원수를 잘못 계산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덕산면에 적어도 8천만원이라면 1인당 2천만원에 1년 급료가 나간다면 4명이 갑자기 늘었는지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끝났으니까 덕산면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좋을거 같네요

어디가 쓸 돈인지 알고나 줘야지

○위원장 이재환 출석요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봉급은 만약 9급이라고 하면은 3호봉 기준 8급이라고 하면은 7호봉 기준 7급하면은 13호봉 기준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급료니까 적어도 금년이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8,200이라면 상당한 액수예요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 몰랐는지 어떤 지금까지는 무료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봉급을 안받고 6개월 후에 받을려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까 이거를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위원님 그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게 옳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라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60p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은 81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1,233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인당 경비가 얼마였으며 몇 명이나 더 증액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스포켄시 방문하는데 민간인이 12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의회 의원하고 기자분은 전액 부담했지만 일반 민간인은 항공편만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110만원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 12분에 대한 그거를 일시적으로 집행을 했고 거기에 추가로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이 되면은 230만원되고 다음에 항공료만 부담한다고 하면은 110만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가시는 분은 110만원 항공료만 부담을 했고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 2분은 거기에서 체류비용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810만원을 했을 때는 12분을 한게 아니고 적은 인원을 예상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냅다 반을 깍아놔서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다시 올라왔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병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336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1,500만원을 요구하신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구요

1,336만원에서 저희들이 810만원만 예산을 집행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스포켄시를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총 16명이 갔다왔는데요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16명중에 민간인이 1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4분만 공무원이네요

4분 공무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총무사회국장님하고 공업경제과장, 시정담당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4명말고 의원 3분하고 기자는 몇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기자는 2분이요

민경환 위원 총 9명을 전액 비용부담을 하신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의원하고 기자는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민간인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의원은 공인으로 보는거구요 기자는 가는 목적이 거기와서 눈으로 보고 느낀 사항을 시민한테 홍보를 할 보도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100%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그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비교를 많이 했고 저희가 민경환위원님께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수행하는 기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9명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부담하신거구요

16명 간중에 9명이 그렇고 7명이 민간인 비용으로 110만원씩 항공료를 부담해 주신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7명이 110만원씩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770만원이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81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과목이 국외여비에 800만원에 230만원씩 부족해서 690만9천원을 더 요구를 하셨구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810만원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1,233만3천원이 필요하다고 추가요구를 하신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은 7명만 더 간거 아닙니까?

7명이면 항공료 110만원씩만 더 부담을 해주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770만원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공무원은 저희가 공무원 연수자들이 출장나갈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3분은 스포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여비로 아마 3명이 의원분인가 본데요

그러면 기자 2명에 민간인이 7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230만원씩 기자 둘이면 460만원이구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를 꼭 여기만 따지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권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본에 전에 갔다온게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조동현 계장이 출국을...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비 공무원 란에 들어가야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계상할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아니죠.

민경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은요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9p에요.

1,500만원이 추가 교육자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과장님 교육다녀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어떻게 몇박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2박3일이요.

민경환 위원 어떠셨나요?

다녀오시고 훨씬 더 좋아진 점이나 교육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상당히 좋아진 점 이런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교육 한번 받아가지고 그런 큰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교육 몇번 받으면 완전...

민경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중히 해주시구요

이상황이 작년 본예산 다룰 때도요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60명이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명 다녀온 사람들이 이 교육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데 계장급 이상은 전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142명을 세웠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대구광역시, 울진군 여기는 전직원 다 시키더라구요

저희도 예산만 있다고 하면은 전직원 다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확대하지는 못하고 중간관리자까지 해서 계장까지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의 목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에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애초에 본예산에서 지금 60명 과장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사항이 늘려서 142명에 대한 예산까지 추가 요구한다는건 본예산에 대해서 전혀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하신거고 갔다와 보니까 좋아서 더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이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분명히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다녀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갔다온 사람은 보람있다 교육이...

민경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혹시 사람이.. 저희가 거기 가서도 1기에 30명씩 들어가는데 30명 다 보람이 있다 가면은 사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이 가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갔다온 사람들은 한번 기억에 남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좋으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는 한번 받아볼만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게 콩나물에 물주듯이 되는거지 물한번 줘서 완전히 성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그런건 아니겠죠

가능하면 교육을 많이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삼성 같은데는 1년에 2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 훈련을 시킨다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총 예산 1,030억 정도가 교육훈련 예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60명이 다녀오겠다는 예산도 의회에서 IMF시대를 맞아가지고 낭비성이 아니냐고 그당시 분명히 질문한 사항도 있었고 그사항이 다녀오시자마자 1회 추경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IMF 시대라니까 더 실감나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는 과장님 소견이시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인데 제2건국 추진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 300만원이 슨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300만원으로 홍보물 책자 전단을 만들고 나니까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일부 예산은 있는데요

민경환 위원 책자나 전단을 만드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만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부씩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민경환 위원 만들어 놓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앞으로 제2건국 국민운동은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민들한테 계속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만들어놓은 책자나 전단은 다 배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CI사업 용역비요 기획관실에서 8천만원을 가지고도 부족할지 모르다고 하셨거든요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기는 했지만요

3천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를 충분하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 됐으니까 저희는 목표달성은 해야지요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2000년부터 CI작업을 해서 제천시의 상징으로 제정하겠다 그렇다면은 한두해 쓰고 말것도 아니고 앞으로 제천시가 영구히 가지고 가야 될 CI 작업일텐데 8천만원으로 부족한거를 3천만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용하겠다는 발상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테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텐데 기획관실에서도 8천만원 가지고 부족할지 모른다는거를 자치행정과에 3천만원을 세워놓고 해보라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캐릭터로 해서

민경환 위원 이게 캐릭터도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캐릭터는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캐릭터는 안하구요

저희가 볼때는 이것이면 예산이라는게 항상 금액이 많으면 많은대로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국 스포켄시 방문 평가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갔다오신 분들이 사진현상을 해서 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서가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게 빨리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하면은 작품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20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보고서를 저희들이 볼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20분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전기안전관리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3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실비보상금 540만원은 당초 보고드린 대로 저희 보디빌딩팀이 성적이 부진한 관계로 금년에 50%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은 저희가 전국대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서있고 1,8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가능한 좋은 종목을 유치해서 저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p입니다.

77p 제9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체지도자는 국도비 자료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1억2,500만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 농구대 설치 8개소, 운동장 건립 1개소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내에 도비 5천만원을 더 포함해서 정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78p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부지가 5,800평 정도가 그냥 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특정재원으로 매입한 토지기 때문에 부분에 야외음악당을 조성할 계획에 의해서 우선 야외음악당을 건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인 112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심사위원 수당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75만원 삭감했고 청소년 자연활동 참가보상비로 전환했습니다.

113p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어울마당,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비를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보고서는 당초에 도비가 2억이 내시되었습니다만은 도 의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및 스포츠센타에 대해서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지적도 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주셔서 건실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독려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도의 의무부담금 6억6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금 채무부담 사업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 건평은 5,177㎡이고 부지는 72,71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8월부터 99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는 당초 보고드린 대로 55억6,700만원에 양여금이 16억8천만원이고 도비가 6억6천으로하고 시비가 32억2,7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도비가 6억6천만원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6억6천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비 부담내역은 6억6천만원이고 이후로는 없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이체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사가 70%정도 완공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는 도비 확보에 온 채널을 통해서 시비 출혈이 적게 되도록 여러 가지 경로와 힘을 합쳐서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3p를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20p가 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물품수선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담배의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각 단체라든지 체육회, 바르게살기, 생활지도자 관리등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p입니다.

5년째 계속하고 있는 화목한 가정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953만5천원 삭감은 도 양여금 삭감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2p입니다.

122p부터 125p까지는 총 5억580만원은 각 읍면동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적절치 못해서 변경된 부분이고 1개 읍면에 시내동을 빼고는 1개 읍면에 2건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p입니다.

노후공공시설물 보수는 마을회관이나 이런게 당초에 70년도 80년도에 시공했던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례지원반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부족한 천막이나 그릇같은거를 계상하였고 선수 숙소 아파트 매입비는 저희가 비둘기아파트에 남녀가 쓸수 있는 아파트 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시민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분양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지역개발사업 현장확인을 많이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7p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시 생활체육대회 4종 이게 무슨 예산이 전에 기정에 없던거가 아니잖아요?

얼마 서있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기정에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기정예산에도 종목별 이래가지고 나왔으면 편한데 기정예산에 도지사기 차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해가지고 5종목인데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서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따블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요 78p 시설비 부분이 기정에 2억9,784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증액이 아니구요

2억9,700만원은 다른 사업이고 이거는 증액되는 시설비가 아니고 야외음악당 건립 실시설계비가 추가로 되는 겁니다.

증액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그래서 2억9,784만원하고 4천만원하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면 사업성격이... 이거는 2억9천만원은요 올림픽스포츠센타에 들어가는 지방비로 들어가는 걸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이사업하고 별개인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기존에 있던 2억9천은...

유영화 위원 그거를 지적할려고 했던거는 아니예요

그래서 포함한 돈이 3억3,784만원이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그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거기에 3억3,784만원이 돼야 맞습니까?

지금 인쇄된대로 3억4천이 서있어야 맞습니까?

이게 216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예산서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에 216만원 당초예산은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부대비가 216만원이 서있는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는거기 때문에 여기 추경예산에는 부기가 안들어간거죠

유영화 위원 그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216만원이 부대비로...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 401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놨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게 같은 목입니다.

유영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 하나만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예산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79p에 솔밭수영장 정화조 청소, 수영장 화장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유영화 위원 113p 넘어가겠습니다.

125p 선수 숙소 비둘기아파트 매입이요

이게 필요한 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저희가 선수가 비둘기아파트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비둘기아파트가 특별회계에 의해서 분양하고있습니다.

그거만큼 분양해서 앞으로도 계속 선수관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사가 안팔리는게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관사를 거기 갖다 넣어가지고 그사람들을 그리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 봤는데 제반 운영비라든지 선수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만큼 적합치 않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둘기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동기가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민 몫이 되어야지 제천시의 편리를 위해서 선수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입한다는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서민들한테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전기 안전관리비가 900㎾ 안전관리비가 있고 400㎾로 되어 있어요.

두군데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은 전기가 400㎾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올림픽스포츠센타는 900㎾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장기훈 위원 준공전에 사용전에도 검사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사용신청이 준공이 되더라도 가동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아직 안됐어도요

장기훈 위원 준공이 안되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래서 올림픽스포츠센타는 전기용량이 많고

장기훈 위원 가사용승인이 나서 하는거 아니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단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한게 하나 있는데요 6개월치를 예상했는데 위탁자가 관리가 되면은 이 예산을 중단하고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관리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위탁관리가 나오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때부터는 안전관리비등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정치로 잡은 거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5월부터 위탁관리가 되면은 바로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에 113p 청소년수련관건립부대비를 508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추가로 부대비가 들어갑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대비는 본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세우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삭감되면 삭감되는 만큼 부대비로 맞춰서 삭감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당초에 공사발주할 때 안들어 가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산이 증액되면 부대비도 늘고 추경에 6억6천이 늘기 때문에 느는 만큼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기훈 위원 요율이 0.4%해서 공사량에 따라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요율은 공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계상하는거 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에 125p 노후공공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천만원을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각종 마을회관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각 리마다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 시설을 보조해서 지어줬으면 운영관리는 꼭 마을에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리나 마을에서는 시의 보조가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꼭 필요한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을 1천만원씩 요구할 때는 그 노후공공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다 점검하셨습니까? 어디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은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에 한 마을에 그렇다고 지금 기존에 지어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교량을 보수할려면 예산이 수십억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데는 500만원이든지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실태조사를 해봤냐 이겁니다.

이거를 할려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한 연후에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체적으로 한거는 없고 요구가 들어온건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몇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봐서 200~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시비를 투자하면은 마을에서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있다고 판단한 데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물론 예산이 지원되면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건 사실인데 이런 노후시설을 예산을 요청해서 상정할 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70-80년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노후보조 민간자본이전 이게 안되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내놓고 하셔야죠

어디는 어떻더라 어디는 얼마가 들어간다 예산을 집행할려면 어느 마을에 노후가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조사한거는요 가지고 있는거는 몇억을 가져도 안되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원에 대해서 어디를 딱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마을을 결정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요구를 하신게 2개소로 되어 있고 500만원 1천만원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냥 해보겠다고 막연하게 예산요구를 하시면 안됩니다.

세부 진단을 하시고 실태파악을 하신 연후에 어디가 가장 노후가 됐고 그시설을 얼마씩 투자를 하면은 다시 시설물을 제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건물이 되기까지 이런 점검한 실태조사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하실려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이 정확하게 될라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노후시설물을 마을마다 요구한 데를 해줄려면 10억 20억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엄청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온 것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마을에서 들어온 중에도 다만 저희들이 한두건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니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조사를 하신건 전혀 없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체적인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조사한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지원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일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거는 없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요구가 들어온건 많이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온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22p에 보면은 읍면동 소규모 시설사업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착공되어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없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시설사업할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할겁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은 부기경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부기경정한 이유는 뭡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당초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봉양하고 송학이 많은거 같습니다.

또 일부는 당초에 읍면동장님이 할적에는 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할걸로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막상 설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게 몇가지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편리하게 사업순위가 바뀌게 돼서 정정하게 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읍면지역이면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동 지역이면 통장님들 회의를 해서 아마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변경을 각 읍면동장이 했다 이겁니까? 시에서 한게 아니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여기서 이 부기정정한거는 시의 의사가 들어간건 한건도 없고 읍면동에서 사업요구에 의해서 정정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장기훈위원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고 예산 요구를 했느냐 이런걸 물으셨는데 우는 아이 젖 한통 더주는 식으로 사업진행이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건데 사실이 읍면동에서 요구한대로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건 사업변경 한거는 저희 의사는 전혀 아니구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타당한가를 확인을 한거지 당초부터 이사업빼고 이사업하라 이런건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시에서 다 조사는 못하죠? 그죠?

읍면동의 말을 믿어야 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다행히 지금 저희가 150건 200건이 되는데 저희 건설기획단이 있어서 거기서 거의 한번씩 걸렀습니다.

사업 타당성 여부를 거르고 그래도 나중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사업보다는 이사업이 더 우선하다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정정해서 시행하는게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25p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둘기아파트 매입이 1,700만원이면요 지금 분양가격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둘기아파트에 주택은행 융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들은 융자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700만원에 융자도해서 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주택은행 융자도 갚는 조건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주택은행 융자가 얼마입니까?

600만원쯤 되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90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융자에 대한 이율이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융자에 대한 이율하고 제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때 이율하고 비교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서민아파트기 때문에 주택은행 융자에 대한 이율이 상당히 저렴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게 시에 예치하는 이율보다 주택은행 이율이 싸다면 굳이 900만원 2동이면 1,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있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상 주택은행 융자가 계속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단순한 소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다면 많지만 그 금액을 계속 하면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고 제가 안일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건 조금 있는데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매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않아도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관사를 매각하겠다 관사 관리를 안하겠다는 쪽으로 시 전체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굳이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유가 시 전체의 행정방향하고 맞지않는거 같구요

또 지금 당연히 주택은행 융자에 대한 이율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느쪽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시는게 우리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일단 그거를 관사를 대체하는거 하고 그거는 비교검토를 하고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거는 관사로 사용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는 판단이 섰고...

민경환 위원 비둘기아파트도 시에서 관사를 하고 있는게 있는거 같던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거를 임대를 하고 있는게 저희가 쓰고 있는거 같은데요.

민경환 위원 임대해 쓰고 있는게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절차상도 맞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남은 동안에 융자를 놔둘것인지 이거는 법률적인 검토와 득실을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비둘기아파트 매입에 관한 건은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아파트를 시가 사용하겠다는 발상도 모순이 있는거 같구요

정 사용하겠다면 비교검토를 해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시로서 유리한지를 확인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를 검토 안한게 아니구요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놔두는게 좋을것인가 검토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2천만원 그거를 수년간 계속 예산에 반영하고 공무원이 예산을 세워서 매분기마다 내야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어떨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13p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충자료가 충청북도에서 97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관리 사업추진 지침 시달로 되어있는거죠? 보충자료 주신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세 번째 장인데 8p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가 부지면적이 1,500평이고 연 건축면적이 1,500평 내외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지금 시가 부지를 매입한 면적은 22,000평쯤 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건축면적은 1,566평인데 부지를 1,500평이 필요하다고 한 부지를 22,000평씩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부지 매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현장에 밤낮 다녔고 나중에 그거를 확정하고서도 그사람들하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가보면 나머지 땅도 저희들이 시유지로 확보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땅이었는데 그때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면적은 묘라든지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한 편이고 부지매입비는 7억7천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7억7천만원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부지매입비가 정확하게 6억5,835만5천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당시의 소유자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대제중학교 이사장하던 김익로 동생 김학로 그때 소나무 밑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소유가 됐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번에 시끄러운 적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 선정 자체도 문제가 될뿐더러 부지면적 1,500평이면 충분하다고 한 면적을 22,000평씩 산 문제 그리고 연건축 면적이 1,500평 내외니까 1,566평이니까 합당한데 지금 이 1,500평 내외에 대한 기준 사업비가 30억원 정도라고 도에서 사업추진지침으로 시달

된 겁니다.

저희들이 총 비용이 55억6,700 즉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49억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맞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시설비는 토공 토목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4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토공이 7억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토공이 5억 정도이고 감리비 부대비하고 해서 7억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의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30억 정도의 기준 사업비를 가지고 뒷장에 보면은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중인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비 부담분중 50%이상을 시도비로 지원 조치한다고 도에서 지침 내시한거 아닙니까?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시도비라는건 저희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도비 6억6천을 전체를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50%가 6억6천이예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30억일 때 6억6천이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37억 정도가 시의 건축비용이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35억 정도가 실 건축비용입니다.

민경환 위원 35억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이게 낙찰가격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낙찰가격입니다.

건축비가 39억 정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 낙찰가가 35억5천이라면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39억이라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아직 발주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제천시로 유치하면서 30억 정도의 공사비로 양여금과 도비 지원을 받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시비지원은 10억 내외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이 30억이 훨씬 초과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나마 6억6천 도비도 아직까지 1원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시의 예산만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게 안타까운데 지금 시비로 6억6천을 하면은 도비를 받아올수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번에 아시는 위원님들 몇번 보고드린 사항도 있지만 당초에 6억6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도 몇번 제가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있었던 일은 몇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이번에도 당초에는 이 예산이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지사님이 결제나신 후에 도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2억을 우선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올라가나 했더니 도 상임위원회에서 그거를 계수조정하는 관계에서 지역적인 안배 여러 가지 해서 이 금액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고 삭감과 동시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시 시장님은 지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고 저희는 관계 도의원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가 제천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가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까지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많이 고생을 해주시구요

반드시 도비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1,500평 정도의 건축을 하게 되면은 보통 평당 200만원 정도면 건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 건축비만 35억5천이면 평당 200만원이 넘는 부분인데요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8p에요 야외음악당 건립 실시 설계비라고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야외음악당 건립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서 설계비라고 4천만원을 올려도 되는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추가공사비도 아니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청풍 교리지구에 나왔던 특정재원으로 이거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너무 사업을 수년간 지체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현지에 가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온동네 사람들이 별 희안한걸 다 갖다심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스포츠센타가 옆에 깨끗하게 자리를 잡고 나오니까 그쪽에 도시미관의 차원의 문제도 있고 운동장에 우레탄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운동장 안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국밥도 해먹고 불도 피우고 운동장에 가서 마음대로 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율배반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레탄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걸 못하게 됐고 운동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관리측면하고 시민한테 제공하는 측면하고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타운을 하기 위해서 그안에 일부 축구장 정도 또는 열린음악회를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잔디같은걸 해서 누구나와서 놀수 있는 시설을 예산이 허락하면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이나 그 다음에 계획하고자 해서...

민경환 위원 야외음악당 공사비를 전액 시비로 하실 건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도 도나 문체부에서 그런 예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지원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도비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나 청소년수련관처럼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어차피 이게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건 아닌데 계속 그방면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총 공사비를 어느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는 저희가 한 10억에서 15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 공사를 하면 늘어나는게

민경환 위원 이게요 오늘 오전에도 조동현 기획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자제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것도 1-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사업을 시작하겠다는건 조금 이율배반적인거 같은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체육업무라든지 문화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봤으면 현지에 가서 그런 불모상태에 있는 흙덩어리를 봤을 때 또는 시민들이 와서 운동장 사용을 아쉬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런 추가사업이라도 꼭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p에요 동네 운동장 건립 1개소인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위치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주차장 부지로 공터를 닦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에다가 운동장을 건립하신다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들어가는 입구에 잔토를 쌓아놓은 데다 이거를 투자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거기서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국비인데 그게 동네운동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국비를 구실 삼아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을에 이거를 할 데가 적당치 않고 해서 국비를 거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6p에요 맨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전국 대회 유치하겠다고 99년 본예산시에 1,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섭외를 해보신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섭외를 한게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게데 궁도는 전국 승단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축구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섭중에 있고 배구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종별 배구선수권 대회하고 육상은 초중고 교육감기를 유치할까 해서 4가지를 섭외중에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중에서 금액과 사업효과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회들이 꼭 유치돼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p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궁금한 것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시군비가 총 얼마이고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도비 6억6천이 되면 공정에 완공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35억1,464만5천원이고 향후 집행하여야 할 금액이 11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6억6천만원이 채무부담으로 되면은 추경에 4억6,900만원이 확보돼야지만 차질없이 준공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2차 추경에 하신다는 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이번 113p에 6억6,392만원중에서 2억을 다시 채무부담으로 하면은 6억6천이 되고 4억6,3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훈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11월달에도 질문을 드렸고 금년도 3월달에도 시정질문을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6억6천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걸 생각하면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러 계통으로 애쓰시고 도에도 몇번씩 출장을 가시고 도의원 도지사 여러 갈래로 애쓰시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끝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결하신다고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마무리 공사가 공정대로 8월이면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때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민간위탁 계획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민간위탁 계획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안으로 보고중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확보되어서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민간위탁이야 후에 일인데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인 야외음악당 이거는 총 공사비를 어느정도 추정하며 실시설계비를 4천만원씩 해서 요청하셨으면 계획도 서있어야 되고 대체재산 조성하는건데 그래서 그것이 야외음악당이 시민들의 숙원인데 첫 번째 예산확보가 문제이고 실시설계비를 4천만원씩 용역을 요청하셨으면서 국도비 지원사업 측면에서 접근하신다고 그러면은 순발력을 요하는 건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는 알아본 결과에 저희들이 확실한 답이 확보할 수 있은 가능성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바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장기훈 위원 차질없이 하시겠지만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 공사비는 어느정도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 10억에서 15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거기에 국도비는 몇%고 시비는 몇%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는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는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건 도 지침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건 있는데 야외음악당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같은건 그냥 할 수 있는거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보조를 맞춰서 국도비가 올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마무리하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애쓰신 것도 상당한데 야외음악당까지 벌려놓으면 예산이 세우는데 확보문제가 굉장히 힘들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거울 삼아서 야외음악당을 건립하시는데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야외음악당을 더 노력하셔서 차질없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불투명하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현재는 국도비는 없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들께서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올림픽스포츠센타에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일 하는데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 간접적으로 그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됐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지적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가신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많은 힘이 됐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현재 까지 큰 저거가 없고

대학교수님을 직접 위원님들이 참여시켰기 때문에 공사가 현재까지 원만히 진행된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야외음악당도 시작때부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거는 설계때부터 물론 위원님들이 오셨지만 여러가지 안 또는 그런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시민이 필요한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야외음악당의 실시설계를 할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야외음악당 설명이라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타시군에 설치된 바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름이 야외음악당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조운동장으로 보시면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이 야외음악당하면은 수원시 같은데는 안양시 같은데는 80억 100억 짜리 했는데 우리는 그런 흉내는 못내고 그저 운동장을 우레탄 시설한 운동장 말고 잘 활용하고 그안에서 간단한 연극이라든지 열린음악회 같은거나 박달가요제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대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실시설계비에 4천만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사업비의 3%정도가 실시설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억이상 15억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6억6천도 못받아오는데 과연 이 사업시행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고려를 더 해보셔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현지에 가서 올림픽스포츠센타가 국비를 40억 받아와서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남은 터를 작년 같은 경우에 콩, 팥을 막 심고 해서 금년에는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만은 제 심정은 소방도로 하나를 덜 뚫더라도 그거를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뒀으면 하는게 저희 심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타 시군의 운동장하고 겸한데가 있는가를 학인해 보시고 전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인터넷 같은데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문예진흥기금인가 그런데서 지원을 상당히 할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쪽도 두드려 봤고 대한마사협회도 두드려봤고 올림픽도 두드려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봤습니다.

확실한 답을 못얻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 겁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진흥기금인가 있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대한마사회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선수 숙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천시가 서민을 위해서 건축된거니까 서민의 몫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건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관사취득으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직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관사라든가 재산을 취득 내지 매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산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서길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안왔으면 바로 올려야죠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예산에도 우리가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되는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런 절차가 없이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저희들이 착오를 한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를 이번에 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중앙동사무소라든가 월악 선착장, 느릎재 휴게소를 임대계약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하천사용료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필지별로 계약된 내용이 되겠구요 기타 사용료는 청풍문화재단지 휴게소 계약한거 문화의 집 계약이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6p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도소에서 시험포해서 농작물 생산된거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7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에 별도 승인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해서 45억3,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안잡은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할거를 각각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28p입니다.

부담금은 고명역 진입도로 주민 부담금을 계상했구요 불용품 매각대, 가로수 변상금, 위약금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 18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교부세 8억5,900, 양여금 8억8,564만9천원, 보조금 91억3,4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5p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매수수료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가 관학연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대를 계상했는데 하나는 국세 징수에 따른 산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용하기 위해서 하나하고 하나는 종토세 전용으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은 저희가 3개 목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계상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세정과에 과 예산 보다 세외수입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p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5억이 계상됐고 거의 연도말 폐쇄해서 결산은 시작을 안했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결산전인데 4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추계를 못해서라기 보다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안했던 겁니다.

유영화 위원 추계는 가능한데?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근접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유영화 위원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 교부금이 8억5,900이요 그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증액 교부금 줄 때 행정자치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준거는 없습니까? 이번에?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설명을 드리면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관계 이런거는 받은대로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원인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8억5,900을 이번에 교부세를 주면서 예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건데 이거는 예산편성을 제천시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신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지방재정 부족 보존액이라고 있죠? 양여금에, 이것도 성격이 마찬가지입니까?

31p 맨하단부에 지방양여금이요

○세정과장 이창우 지역개발사업비요?

유영화 위원 예.

이거는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특별히 비도가 지정된게 아니고요 양여금 사업이면 다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양여금 사업은 5개 사업인가요?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이요

도로, 환경 이런 지정된 사업이 있죠? 그외에는 투자가 안돼죠?

보조금에는 궁금한 점이 많은데 소관업무도 아니고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7,028만7천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앞으로도 운영을 하는데서 1,317만5천원의 증액요인이 생겨서 금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입찰전산처리용 OMR 카드를 구입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저희들이 OMR 처리를 하면은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전산용 OMR 카드 구입비 112만5천원, 국내여비중에서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16명이 있습니다만은 관외출장이 잦습니다.

출장여비에 10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더 증액해서 전체가 1,317만5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7p입니다.

재산관리에는 전체 예산이 3억199만3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7,336만원을 소요사업비를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 한방보건의에 대한 숙소 임차료 1동을 2천만원을 저희들이 임차요구를 했고 현재 공중보건의가 전체 16명이 제천시에 와 있습니다.

13명은 읍면으로 배치가 돼서 읍면의 보건지소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보건소에 일반전문의 2명, 한방보건전문의 1명해서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중 2명은 현재 시영아파트에 있는 관사로 입주를 했습니다만은 한명이 13평형이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3명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한사람은 다시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내서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도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한동을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현재 장락동에 건축하고 있는 10년 장기임대아파트로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 비용 산정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업무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청사관리를 민간에 위탁해 보고자 해서 위탁용역비 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 청전동지도소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 청전동지도소가 현재 매각을 할려고 계속해서 추진합니다만은 현재 경기상황으로는 굉장히 비싸다 해서 많이 매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나가고자 해서 선관위에서 국유재산인 땅과 이 재산을 바꾸자고 해서 저희들이 바꿀려고 계획합니다.

이거는 1차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이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설명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청전동사무소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국유재산을 맞교환해서 건물은 오래 내비두니까 자꾸 건물이 고대 파손이 돼가지고 감가상각이 쉽게 떨어집니다.

1년마다 굉장히 많은 액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땅을 가지고 나중에 팔아먹는게 낫지않겠는가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선관위에서 바꾸는데 우리가 쓸수 있도록 고쳐서 바꿔다고 그러면 그금액까지 포함해서 땅과 교환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누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방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하는데 3,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400만원을 예산에 계정을 했습니다.

또 교환토지 금전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사유재산과 토지 교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토지냐면은 현재 신백리 넘어가는 과선교 밑에 단양쪽에서 들어오면서 신백쪽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밑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사유지를 개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어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98년 5월 임시회의때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교환해 주기로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감정해서 감정가에서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 교환관계로 2억3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2억3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유지하고 교육청과 교환할려고 계획했던 토지의 보상가를 2억300만원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안돼가지고 서로 의견이 있어서 금년까지 다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300만원은 모두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감정이 나오고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해줄 토지는 동현동 종합운동장 뒤에 200여평짜리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지하고 이 대지하고 서로 맞바꾸는건데 감정한 차액이 5,9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를 교환하고 보상해 주는걸로 5,930만원을 세웠고 68p에 선관위와 교환토지 100만원인데 이것도 교환을 하다 보면은 돈이 저희들께 가격이 많으면 돈을 받아와야 되고 적으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환이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과목존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다시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에서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라든가 삭감해서 그렇지 않으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뒤에 절개지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토사가 밀려내려오고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공사를 하고자 해서 2,026만원, 청사 복도 및 의회사무실 바닥 마감 교체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당초 처리를 계단식으로 하면서 나무를 짜서 계단을 넣고 밑에는 소리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채움을 해놨습니다.

습기가 안나가서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를 저희들이 청사관리비에서 고쳤는데 금년에는 면적도 굉장히 많고 현재 청사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많이 쓰지를 않아서 의회사무실 바닥 교체하는거하고 저희들이 복도에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이 떨어져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사항을 전부해서 2,5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전체적으로 1억3,9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계약 입찰을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에 의해서 실시하므로 해서 정확도를 기하고 빨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 구입이라든지 프린터기 구입, OMR 판독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비용이 780만원 정도가 돼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66p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1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특별하게 추진할 사항이 생기신건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당초에 기정예산이 800만원만 서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액수보다 예산부서에서 가용자원이 작아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정예산에서는 1,300을 요구하셨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는 1,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세울 때부터 업무추진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본예산에도 부족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회계과에 업무추진비로 쓰는걸로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재산관리업무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을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필요한 소요액이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 예산에서 요구하신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의아

심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67p에요 공중보건의 한방 숙소 임차료 1동인데 좀전에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비둘기아파트 1,700만원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20년 장기아파트를 물색하신다고 그러는데 2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건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임대료가 산정돼서 나와있는 액수로 한겁니다.

주공에서 짓는 18평인가 20평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 나온걸로 산정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시영아파트에 2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그사람들은 13평에 2명이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13평이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18평에는 한명의 공중보건의를 위해서 임차를 한다는게...

○회계과장 이두호 여기에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13평에 하나가 있고 18평에 2명이 가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보건의가 나와있는 사람이 2명은 일반보건의고 이사람은 한방전문의고 해서 서로 잘 어울리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얻으면 두사람이 넓은 데로 쓸거냐 작은거를 한사람이 쓸거냐 하는거는 보건소에서 적절히 배치할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20평형을 한거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넓은 평수의 관사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매각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회계과장 이두호 매각이 안돼서 그거는 전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 비어있는 관사는 없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비어있는 관사는 부시장 관사 2호 관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매각하고 두동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관사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 질문은요 67p에 청사관리 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청사관리하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거는 제해놓고 인건비만 연간 1,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쨌든간에 이러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신건 청사관리를 하는데 민간위탁관리가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사항이죠?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 자체로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저렴한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저렴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사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인부는 전부 4명인데 4명의 인건비하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해서 고치고 하는건 앞으로도 위탁을 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초에 7명이 청사관리를 하다가 그동안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3명이 줄어서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원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민간에 위탁주는 것이 오히려 시에 부담을 주지않나 생각이 되구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한가지 생각은 현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돈이 덜들어간다 돈을 안낸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 분야도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다 보면은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법적인 내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공무원은 인원을 한두명 충원을 안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받은 거기서는 인건비를 전부 계산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각분야에서 모두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다 덜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분석한거는 지금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청사관리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게 아니라 많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산절감입니다.

다른 어떤 부대조건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 좀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게 주 목적인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물론 예산절감이 가장 주 목적이구요

민경환 위원 그런 주 목적을 위배하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원칙에 맞지 않구요

또 다른 목적에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는 특정업자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청사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산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600만원씩 줘서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시비가 덜들어가느냐 또 현재와 같은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더 시비를 아낄 수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은 파악을 하다보니까 현재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걸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 돈 덜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게 되어 있고 또 민간에 위탁주는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넣어서 시에서 자꾸 민간위탁을 안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행자부에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한게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에는 청사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선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든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제천시의 청사를 관리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인지는 산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산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비용 안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사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업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이거는 관리를 얼마에 받아서 할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어렵구요.

용역을 주면은 청사를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비용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그비용이 용역에서 나온거에서 더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 금액가지고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 사항이니까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원칙대로 하는건 타당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이 가장 큰 주목적이라면 용역을 600만원씩 줘가지고 1억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3천만원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청사관리인데 용역에서 1억이 나오면 1억을 가지고 입찰을 붙힌건가요?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도 사실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민간에 나중에라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건데 위탁을 안했느냐하는...

민경환 위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지금 시 청사를 몇 년째 관리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산정이 안되어있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구요

그게 되어 있다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천시 청사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부터 물품비까지 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민경환 위원 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이래가지고 뽑아놓은건 없고 당해연도에 지출된건 파악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청사관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 97년도분, 98년도분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나와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 있고 물품대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비용안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줄이자고 민간위탁을 하는거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자고 민간위탁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더 많은 비용을 주자고 하는건 아니고,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여태까지 이만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 비용안에서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있다면 줄수 있고 그걸로 도저히 못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게 훨씬 저렴하고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고 무조건 민간위탁한다고 이거저거 아무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한다는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을 안하죠

민경환 위원 그렇죠? 이거를 6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여태까지 제천시 청사를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그 비용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지만 확인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위탁비용 산정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 불필요한 용역비를 산정해 놓으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청사관리가 영선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장기훈 위원 영선계에서 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통계치가 있을 겁니다.

청사가 신축년도나 감가상각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영선비용이 자료가 100% 다 있을 텐데 전문가가 영선부서에 있고 비용을 이렇게 600만원씩 들여서 영선비용을 산정하는 용역비를 계상하신다는건 영선부서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용역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까지 청사관리에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연간 나눠본다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청사관리를 할 수있으면 민간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용역없이...

장기훈 위원 관리용역은 시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구태여 민간차원에서 데이타를 제출했을 경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1억을 가지고 청사관리를 한다 그러면 1억 이하로 청사관리를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낫지않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은 용역에도 들어가야 될 항목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훈 위원 다른 분야도 용역을 해서 더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서 하지만 지금 제천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영선의 진단을 우리 몸의 내 병을 내가 더 잘 알 듯이 영선을 그동안 맡아왔던 영선계에서 더 잘아실거예요

이거를 그런 내용도 모르니까 내용을 그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건물을 보고 진단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동안 영선을 맡아왔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치 않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영선계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중보건의 한방 숙소 1동인데 다행히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건전생활체육과에도 이러한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선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거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가지에서 취득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 처분하는 것이든지 취득하는 것은 1억원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면적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한다든지 1억원 미만 1,000㎡미만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승인없이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주 정리가 잘됐네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는데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소속 행정기관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게 이상하네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덕산면장 관사가 관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면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회계과 관리대상이 아니었다고 종료가 됐구요 방금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필요한 숙소를 그쪽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왜 이리로 올라왔는지 해명이 필요한데요.

○회계과장 이두호 보건소에서 임차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라든지 임차 관계는 사실상에 공유재산 관리에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시의 예산이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될 측면이니까 공유재산에 포함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끼리,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협의해서 보건소에서는 임차 얻어서하면 되고 저희들은 예산얻어서 임차를 얻도록 조치를 해주고 하면은 관리계획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중보건의 건은 예산에 서도록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공요롭게도 이상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많아요

당초예산에 무슨 과에 있던게 추경에는 다른 과로 가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하실려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 덕산면장 관사 예산 다 회계과에서 하든지...

○회계과장 이두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면장 관사는 저희들이 전세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만 할겁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섰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향후에 임차가 되면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서는 취득으로 선걸로 들었는데 취득으로 스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통일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 예산이 왜 회계과로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회계과장님 앞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은 잘 통과가 되고 보건소로 오면 삭감이 될까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해요.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에 보건소 임차료를 승인해 주면은 회계과 예산에서 다른데서 이만큼 깎아야 될 부분이 생기는거 같아요. 기분상,

○회계과장 이두호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루고자 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산관리 측면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괜찮을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이요

이게 입찰 전산인데 지금은 전산으로 입찰을 하지 않죠?

○회계과장 이두호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작업으로 했을 때와 전산으로 했을 때 차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합건설이 작년보다 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0여 업체가 되는데 입찰을 집행을 개시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리고 전문업체는 550개소됩니다. 도내 전체에,

전문업체는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찰을 하루에 한건 보거나 두건 보면은 오전 오후해서 직원이 많이 동원되는데 컴퓨터로 입찰을 보면은 10분 내지 15분이면 끝납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지하식당에서 많이 하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04만2천원이 증액된 2억3,31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다음달부터 주민등록 화상입력 추진에 따른 안내문하고 서식 인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장용으로 속건형 인주, 속건형 스탬프, 지문용으로 17개 읍면동에 2개씩 배부를 해서 112만2천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보관용 클리닝테이프 구입 세척용인데 이것도 17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택전자민원 처리 소요비용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통신회사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분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예산으로 써먹고 정산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전산개발비로 호적부 전산화에 따른 수형인명부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호적부 전산화 추진을 20만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을 내년도에 100% 완료함에 따라서 이것도 병행해서 수형인 명부도 전산화하게 되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택전자민원용 PC구입 모뎀 포함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 이거는 정수 승인 필이 난건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용 컴퓨터 교체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밑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부기경정으로 계상했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 여비가 금년도 7월1일부터 읍면동 병무행정 위임업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취급하던 병무업무가 저희 시하고 병무청으로 흡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를 저희가 청주에 병무청에 수시로 가게 되는데 출장비가 한푼도 계상된게 없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4p에요 재택전자민원 처리용 PC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재택민원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PC통신 연결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집에서 PC통신을 연결해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레츠고 이거와 연결해서 열린정부 재택전자 접수를 해서 신청서 작성을 해서 발급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하시는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에 있는 재택전용 민원처리 PC에다가 신청하면 그거를 발급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민경환 위원 기존에 있는 PC의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거기에서 연결을 하는데 딴 일을 못하죠

PC를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작업이 잘 안돼죠

우선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하나는 사야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루에 몇건정도 들어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많지는 않은데 현재까지 6건 발급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에 따른 수형인 명부 전산프로그램구입 400만원 프로그램 값이 그렇게 비싸요?

소프트웨어가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이게 공식가격이 나와있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구입을 하는 추세인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호적전산화가 똑같이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아직 저희가 정보가 가격정보를 조사한거는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상했는데 구입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프트웨어 하나가 400만원씩 간다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기정예산에 있었어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품이면 비싸긴 비싸겠지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가격은 전국적으로 같을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조사하신 가격자료가 있으면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을 비롯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고를 받지 못한 나머지 과 사업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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