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05.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6일 (수) 10:2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8.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집행기관제출)

4.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5.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6.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7.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집행기관제출)

8.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9.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유영화의원외5인제의)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집행기관제출) (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인후계자업무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 체제로 관리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이고 또한건은 토지합병에 따른 수도사업소의 위치지번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업무 담당부서 일원화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농정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의 위치지번은 고암동 산 44-8번지를 토지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암동 124-4번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6조에 산업건설국에 제1항은 변경사항이 없고 제2항3호에 “농산물증산 및 농산물재해대책”을 “농산물증산, 농산물재해대책 및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리”로 해 가지고 산업건설국 농정과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업무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소관사무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호에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을 “전업농육성”으로 한다.

단 별표2에 사업소의 위치를 고암동 산44-8번지에서 고암동 124-4번지인데 이것은 지번변경으로 인해서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업무를 농정과로 일원화하고, 토지의 합병으로 지번이 변경된 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바로잡아 능률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업무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농정과로 일원화 시키고 수도사업소의 위치변경을 고암동 산 44-8번지에서 고암동 124-4번지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행정이 이원화되었던 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타와 후계자단체간에 기술도 보급을 받고 하는데 농민후계자들이...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일원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박태덕 위원 예.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이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96년 이전에 재직기간 20년경과자와 97년-98년중 도래 공무원은 98년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부분적인 제한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복무조례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할실시가 가능토록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장기재직휴가 실시시기에 있어서 조정으로 20년 도래일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고 장기재직 휴가 분할실시가 되겠습니다.

휴가의 분할실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휴가업무 운영표준지침 98년도1월14일 행자부 지침과 장기재직휴가 실시 행자부 답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특별휴가해 가지고 1항에서 5항을 생략하고 6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2항 규정에 의한다 개정안은 소속공무원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실시 할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

이 사항만 개정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북도에서 ’98. 12. 3일자로 질의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의 휴가 시기 및 기간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 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표준지침으로 정한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장기 재직 휴가를 실시토록 한 것은 그 1년이 경과 된 뒤에는 휴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년내에 모두 실시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적의운영토록하라는 답변에 따른 개정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봤을 때 굳이 조례를 개정할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행 23조 특별휴가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면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언제든지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재직휴가를 허가할수있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회에 한해서 전조례는 10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것을 분할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 유권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회에 10일간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사항이 도에서 굳이 행정자치부로 질의할 사항도 크게 아닌거 같은데 이걸 질의해 가지고 한 이유가 지금 뒷장에 보면은 재직기간 20년경과자와 97년, 98년 도래공무원에 대해서 재직휴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정하는 사항으로 알고서 도에서 질의한거 같은데 이조례에는 98년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요.

98년도까지 전원 실시를 하라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98년 이전에 실시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데 아직도 업무 때문에 못간 공무원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지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라 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98년도에 이번에 못가면은 못가는줄알고 상당수 갔다왔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못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형평에 안맞으니까...

민경환 위원 그사항이 지금 도에서 질의한 사항같은데 98년말까지 실시하라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행정지시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지시를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분할관계를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할이라고 하셨는데 몇회에 한해서 분할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기 20년이상 공직근무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연간 연가일수는 23일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대개 하루갈려고 하면은 이거말고 연간 휴가일수에 의해서 가고 근속휴가는 대개 3-4일, 5일정도 가는 사람이 이휴가를 찾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분할실시를 하더라도 2회면 2회, 3회면 3회에 한한다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생각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규제하는 사항이 될거 같아가지고 이거외에 연간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가는 날짜는 여기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하고 하루 정도 하는 것은 매년 연가 일수에 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만약에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가를 가지 않고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휴가를 가는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행정내규로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행정지시를 한다든가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이 10시40분,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건립중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하고자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수련관의 업무는 다양한 수련활동의 운영교육문화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영시 공무원을 둘수 있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27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뒀습니다.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과 이용허가취소, 이용료반환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법령관계를 보고드리면 청소년 기본법과 공공청소년 기본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대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은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소극장, 강당, 체육관, 식당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상2층은 지도자실 및 숙박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다양한 수련관의 개발 및 수련활동 운영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등이며 5조에 정의는 1항에 청소년이라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공무원은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규정도 뒀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소년운영시설 지침에 의하면 필요한 인원 24명 정도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7조에 운영입니다.

1항에 시장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27조 및 35조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된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 기간등을 명시한 뒤에 수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위탁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수탁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뒀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이용대상은 수련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 부터도 이용신청이 있을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을 범위내에서 일반인도 이용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지원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다음 10조 이용허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조에 이용시간과 12조에 이용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조에 관람료입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당과 소극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시설을 통해서 관람을 하는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2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에 이용료의 특별징수입니다.

유료관람권을 발행할시에는 관람료 총 수입금액의 20/100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기준에 미달될때에는 별표에의한 금액만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15조에 허가취소입니다.

1항1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할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공용, 공익상 필요할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7조 이용료의 반환은 이용을 취소할때에는 이용료의 50%를 반환해 주도록 했습니다.

18조에 보증금은 이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매출예정의 20%를 현금으로 시금고에 사전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분실하므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0조에 원상복구입니다.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비용을 징수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21조에 권리의 양도금지입니다.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22조 이용자 중단신고 강사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사의 보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조 지도감독입니다.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6조에 준용입니다.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시설현황으로 보고를 드렸고 별표2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시간입니다.

이용시간은 강당, 체육관은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시간을 두었습니다.

수련관은 이용시간은 다른 수련관과 같이 이용되는데 다만 수련비용, 숙박료라든가 식비 이것은 타시군 예와 그런 것을 검토했고 타시군에 지역적인 예, 시설규모, 내용등을 종합해서 평균치로 산정해서 수련비용과 시설이용료를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에는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제2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 수련시설중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역시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필히 하도록 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조검토 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와같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당연히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바 근거 법규조항을 명시하는게 후일 조례 활용시 용이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제7조 운영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이용자에게 부여한 책무와 변상 등에 대한 규정이 위탁관계에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9조 지원은 위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례 체계상 제7조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제7조제4항이나 제8조로 하는게 더욱 효율적이지 않았나 판단되고, 제18조보증금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보조금은 “제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와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면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이용자 편익 도모에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칙에 보면은요.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제10조, 제11조, 15조, 18조, 25조의 규정은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존속기한규정을 두셨는데 지금 이조항들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 2004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으로 모든 조례는 국민에게 어떤 의무나 그런 것을 부담하는 사항은 계속 10년이상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5년기간동안에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그런뜻에서 모든 조항에 다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넣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존속기한이라고 하는 6개 조항이 다른조항에 비해서 특별하게 존속기한을 둬야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은 우리가 법을 다루는 법무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항을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6개 조문이 특별하게 다른 조문에 비해서 의무부담 사항이라고 할만큼 특별한 사항을 발견을 못하겠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건 제가 판단한게 아니고 법률을 다루는 책임부서에서 이런 조항을 다루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런조항이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제16조 보겠습니다.

이용료감면조항인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외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는 1항, 2항빼고 어떤 지침이나 그런게 있지않으면은 1항, 2항외에는 감면을 많이 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데 어떤...

민경환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판단에 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거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제가볼 때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청소년의 이용, 이사항외에 더 특별하게 이용료를 감면할 사항이 제판단으로는 없는데 과장님 판단으로는 있으시냐고 제가 묻는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천재지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런게 당초에 시설의 일부가 훼손이나 그사람들이 당초에 쓸목적을...

민경환 위원 과장님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맨뒷장에 이용자 준수사항이 있고 이런 준수사항이 맞지 않을 때에는 이용사항을 취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사항들이 없는게 아니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극장을 사용하는데 소극장은 기본적으로 영화시설이 되어있고 한데 갑자기 조명시설이 안되어있다든지 무대장치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고 그외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중단 신고라든가 특별하게 조례사항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사항들이 안정해져 있다면은 말씀하시는대로 되겠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17조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도 있고 특별하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그러한 예가 없다면은 이러한 조항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자위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행정을 하게되고 시민들중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익을 주게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수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되는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이조례안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되 이외에는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법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을 한것이기 때문에...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조례자체가 건물보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용자의 책임이 나오면은 수탁자의 책임의무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여기보면은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빠졌어요. 삽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수탁자가 이용자가 훼손한데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현금으로 받는 예가 있을수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예도 없고 현금으로 받는 예도 있는데 수탁자가 불성실해서 불성실해 가지고 돈은 받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그전과 같이 해놓지않고 반정도, 70%정도 원상복구를 해놓고 임기만료가 되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무조항이 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드리기전에 박태덕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그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에 출장을 한 9군데 갔다왔고 그 관련시군조례를 12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봤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할 때만해도 이것이 과연 위탁운영을 국가에서 올때는 지을때부터 위탁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우리가 지으면서 과연 수탁자가 있을것이냐 잘못하면 떠넘기는 식이 될거 아니냐 또 시비를 줘야될거 아니냐 이런 염려사항에서 수탁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을 안넣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준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도 주위의 호응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도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빠진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출한 과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개정해서라도 그조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9군데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시간은 많이 가졌는데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점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박태덕 위원 하필 없는데만 가서 살펴보셨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니, 갔다온데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가 없는데 보다 많습니다.

염려에서...

박태덕 위원 오래도록 영구보존을 할려면은 수탁자의무사항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삽입이 되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제12조에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별표3에 의한 이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 강사료가 나와있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평균치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충주시나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단양은 없고 충주시는 거의 비슷한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숫박시설은 비교가 안됩니다.

조병석 위원 출장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충주시는 시설별 이용료 별로 제정이고 음성군은 17,100원에서 27,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조례를 올릴 때 타시군에 이용료 대비표를 첨부를 해주셨으면 보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것은 지금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수련시설하고 평균치를 낸게 아니고 그 시설규모라든지 또는 도시의형태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솔직히 얘기하면은 위탁을 준다는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에서 직영하면은 이대로 돈을 받아야 되지만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은 위탁자가 우리가 기준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은 제재를 받지만 필요에 따라서 위탁자가 다른데 보다 돈이 많아서 안올때에는 금액을 작게 받을수 있으니까 조금 상향조정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수련시설의 규모, 내부시설관계, 위치, 도시, 교통관계해서 저희나름대로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조병석 위원 타시군과 형평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형평성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올때에는 이런 것을 첨부해주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첨부를 해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기본조례에 보니까 어떤 용어선택에도 문제가 있다 적어도 정서적 용어와 법률적 용어는 선택을 잘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있겠구요.

또 박태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종 사용자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관계조항이라든가 강제조항은 상당히 잘되어있는데 시대가 지방자치시대는 다시말하면 지방경영시대인데 지금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지방경영을 알뜰히 할려면은 가능한한 민간인에게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이양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제천시도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용자에 대한 강제규정은 많이 있는데 수탁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조례를 수탁자에 의무조항을 규정을 강조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이걸 통과를 시켰으면하는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유영화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영화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위해 본안건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제천시 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 삭제하고 시설이용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용어를 수정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4조의 내용중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현재 읍면에는 읍.면개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개발위원회로 되어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제5조에 시설용도는 당초에 목적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원이나 놀이방, 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등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에 사용기간을 현행 1년으로 하고 있는바 그것은 제천시 공유재산조례에 3년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하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조 6항의 사용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동조 제2항내지 5항에서 사용허가 취소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관리자측면에서 계속 포괄적 규제로 판단되어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11조의 사용규정중 제1항에 4호에 기타 관장이 공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는 조항은 구체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사용자측에 크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1호내지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허가취소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6조, 또는 10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1조의 사용허가 취소사항에 구체적인 허가취소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에 읍.면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당초에는 위치에 지번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번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고 주요내용은 시설의 용도 보완 놀이방, 유아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직영 공동소득작업장 등의 시설이 가능토록 추가시켰으며, 사용허가를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권리양도 제한 규정 삭제하고 조문 정리했으며, 명칭 및 위치의 별표상에 지번 삽입했고, 신규 설립된 수산면 복지회관을 추가 시켰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6조의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관장의 승인없이 남에게 양도 못하도록 했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이런 사안 발생시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시설용도를 완화하는게 본조례안의 주목적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용도 규정에 묶여가지고 실질상으로 읍.면복지회관이 잘 운영되지 못했던 점은 다 인정할겁니다.

그런데 5조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이 지금 개정되기 전까지 상위법에서 이용자 규제조항같은게 있었습니까?

지금 시설용도로 1항서부터 8항까지 정해져 있던 사항들이 이거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다고 해서 읍면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상위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삭제되었다든가 법률안이 바뀐게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는 상위법이 바뀌거나 복지 그것이 바뀐게 아니구요.

그전에는 읍면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맞도록 해라, 그조항에 묶였기 때문에 거기 나열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하는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이 복지회관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조항이 있었으나 판단은 읍면복지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냐 안되냐 판단에 기준을 뒀지 상위법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경환 위원 상위법에서 읍.면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사항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화했고 그러나 거기에 개정내용에 보면은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은 읍.면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든지 그 읍.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목적에 위반안되고 하면은 무슨 시설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한게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식당업을 남한테 임대주는건 복지회관 설립에 맞지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는 무슨시설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결국은 정해진 시설들 사항이 개정조례안에서도 읍.면복지회관 건립에 맞는시설이라고 한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에 범주를 벗어나면 안되죠.

그런데 그것이 읍면복지회관 그것을 거기에 묶여서 가만 놔두는거 보다는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활용하도록...

민경환 위원 그렇죠.

읍.면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큰 골치덩어리중에 하나 아닙니까?

막상 복지시설을 위해서 지어는 놨지만 활용가치가 없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후된 시설물로 자꾸 변해가고 결국은 미관까지 해치는 그런 사항들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다양한 시설에 활용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활성화 될수있게끔 지금 현행 5조에 8항에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시설 이조문을 삭제를 시키는 것이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타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이라고만 하고 단 이라는 단서조항을 차라리 없애는 부분이 좀더 읍.면복지회관 활성화를 시키는데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조례에 복지회관건립목적에 맞는 시설을 삭제했다하더라도 상부에서 봐서 이것은 복지회관 건립에 위배된다 이러면은...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상부에서 상부지침 이런거 말구요.

법상으로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듯이 그런 읍.면 복지회관건립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이라고 나온 조항이 있느냐고 제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조항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처음에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법적 그게 있는게 아니고 복지회관 건립지침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침 말구요.

이왕 조례를 다루면서 법, 시행령, 우리조례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에 그사항이 나오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복지회관 운영은 그것도 하나의 국공유재산 범위에서 다루어가지고 있고, 이거외에 상위법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없으니까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법에 없다면은 이왕 조례로 읍면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자고 만드는 조항이라면은 과감하게 풀어주시고 이것을 읍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은 그분들이 터무니없는 시설이 들어오도록 결정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아예 삭제시켜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좀 위탁하는게 더나은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 조항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느복지회관이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는데하고 이 지침에 어긋나게 하는데는 없을걸로 압니다.

하다 안되니까 조금 어긋나는걸 준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인정이 될거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사항을 몇건에 조례안이 올라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좀더 자율권을 주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활성화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자는건데, 복지회관도 하나의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범주는 벗어나면 안되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라는 규정이 법상으로 없다면은 지침하나로 가지고는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국공유재산에...

민경환 위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나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삭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공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위에 엉뚱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거 있는거하고 없는거 하고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이 조례안을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모든걸 다하겠다면은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죠.

뭔가 제천시가 제천시민한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보고드린게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조항이 있는거하고 삭제하는거하고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 조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은 지금까지 왜 읍.면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이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조항 때문에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당시에는 읍면인구가 계속 늘을 당시고 교통도 불편할 당시고 그렇지만은 지금 읍면의 인구가 자꾸 줄고 교통도 나아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용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조항 때문에...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옛날 그러한 건립목적에 맞게 사용해 가지고는 읍.면복지회관을 활성화 시킬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왕 조례로 풀어가지고 뭔가 활성화 시키겠다는 판단이라면은 옛날 지침이라든가 그런 규제사항을 과감하게 좀 폐지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천개의 복지회관이 그냥 놀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제천시에서라도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러한 법이 없다면은 건립목적을 과감하게 삭제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말이예요.

그런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면은 여태까지 몇가지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러한사항들이 결국은 읍.면지역에 인구가 줄다보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설들로 되어버렸습니다.

실지로 청풍면같은데 무슨 탁구교실, 태권도장, 놀이방 이거 될 이유 하등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조항가지고는 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킬수 없다는게 제판단인데 그렇다면은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그 몇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누군가라도 이용하게끔 해주는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또 좀더 규제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조례안이 되지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생각은요.

이목적에 맞는 시설이라는 문구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흥장을 만들자든지 그런게 만약에 읍.면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은 그것은 다른차원에서 제재가 되어야지 여기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거까지 풀어줄수는 없다 이거예요.

민경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복지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들당시에는 면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예식장 겸용하는 집회장도 필요하고 경로당도 필요하고 탁아소도 필요하다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러한 시설들이 면단위에 있어가지고는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러한 즉 읍.면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들로는 도저히 읍.면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은 읍.면운영위원회에다가 전폭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결정하든 그러한 권한을 줘가지고 그 시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합목적적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지침, 그런 지침사항에 읍.면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 그거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노후화 되고 읍면지역에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시설들로 전락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생각에는 복지회관은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공유 재산입니다.

그것은 그 용도가 없어지기전에 다른목적으로 폐기하거나 해야지 용도자체를 그냥 국공유재산이나 복지회관을 가지고 그외에 목적에 안된다는 것은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용도변경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야되지 그이용자체를 사유재산마냥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요.

읍.면지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 읍.면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정당한 용도로 이용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읍.면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립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용도로서는 도저히 읍.면지역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차라리 물론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목적자체를 용도폐기시키고 다른 용도로 준다면은 더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자꾸 낡아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어떠한 이용자에게 세를 줘서 그 세를 받는 돈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주민들 복지기금으로 하는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복지차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꼭 직접 이용하는것만이 복지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전하고는 사정이 다르고 제생각으로 볼때는 이왕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만든다면은 확실하게 완화될수있게끔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6조 권리양도제한은 삭제한다는데 신구조문에는 관장허가없이 양도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시에는 제16조 권리이양이 제11조와 부합이 되어서 폐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11조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만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1조를 대신할수 있는지 이러한 조항 부분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1조에말이죠?

조병석 위원 11조1항에서 3항까지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보면은 관계법령, 규칙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할때에는 1항이 되고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세번째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게 없습니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고 그런 포괄적인 사항을 두면 예를 들어서 1,2,3항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다, 예를들면 저사람은 관장의 말을 잘 안듣는다 그런 사람도 잘못하면 오판해서 너는 나가라 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떤법에 해당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럴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건물을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그사람하고 임대계약할적에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는 될 수가 없죠?

조병석 위원 16조에는 권리양도 제한에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삭제하게 되면 승인없이 양도 할수 있다는 조항이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관장의 승인이 아니구요.

관장의 승인없어도 된다는게 아니고 관장의 승인을 안받더라도 관계법령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조병석 위원 그것이 지금 제11조 4항4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조항을 삭제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조병석 위원 예를 들어서 1항4호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그런건 없는지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어떤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

조병석 위원 제가 만약에 허가를 받고있는데 딴사람에게 프리미엄을 얻어서 양도했다이거예요.

그랬다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당초에 그런건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병석 위원 16조를 삭제를 관장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적으로 양도를 했을경우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1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요건이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수 있다.

관장이 아주 없어진게 아닙니다.

이런걸 할수있는데 16조에 관장이 할 수 있는 조항을 또 넣었기 때문에 제한한거죠.

조병석 위원 권리양도 제한이 16조인데 11조는 사용허가 취소이고 16조는 권리양도 제한이 아닙니가?

사용허가는 사용하는 사람이 허가취소할 때 하는 얘기이고 16조는 권리양도 제한인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1조에는 16조의 권리양도가 포괄적으로 여기서 규제가 되는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생각에는 사용허가 취소하고 권리양도 제한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 관장이 그 권리양도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는거 같아요.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지만은 권리를...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니까요.

누구든지 법조항에 들어오면은 관장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계법령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거죠.

조병석 위원 거기에 권리양도 제한이 포함이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뭐든지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는거니까.

거기에서 규제가 되는거니까.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11조에 부합되기 때문에 16조를 삭제한다면은 1항에서 3항을 생략 하지말고 표기를 해줘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1에서 3항이 생략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주요골자에 보면은 16조가 11조에 부합되어 불필요하다 이러면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4조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만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 반대죠.

4항의 관장의 공익상 필요할 때 허가취소하는 조항을 관장이 월권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사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죠.

조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에서 3항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에서 3항은 살아있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입을 해줘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는 얘기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죄송합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13호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재5조8항에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그리고 뒤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여태까지 읍면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불합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항을 지금 규제완화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개정안에 제5조 2항에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그 뒤에 읍.면복지회관 건립시설이라는 조문을 삭제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까?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민경환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지침을 위반해서는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0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에는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이재환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경환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방금 전문위원한테 설명도 자세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함)

재청이 없으므로 민경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제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5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창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상부기관의 준칙안이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은 부분의 규제라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자격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기타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규제기본법 3조와 4조에 의거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보안지침에 의한것이며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4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완화내용은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8조에 2항을 삭제를 했는데요.

거기 조항이 안나와서 조금 혼동이 되었을텐데요.

8조1항에 보면은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을 했고 2항에 가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판매를 지정한다라고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은 판매인 결격요인이 있어 흔히 많이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2,3,4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인 결격요인을 박아둘 필요성도 없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아니냐 해서 이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은 판매인 규정이 있는데 지정신청을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임장이라든가 이런거만 있으면 되지 인감은 문안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할 때 인감은 지참하지 않아도 될수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명의라든가 그런 신고를 할 때 10일전까지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14일전까지 개정이 되었구요.

뒷장에 보시면은 14조 지정취소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1,2,3,4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본인이 사망이 되었다든가 장소가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사유발생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준칙안이 내려온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좀더 완화시키고 용어자체라도 완화하자 이런 뜻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증지 판매도 일종의 현금 취급이 수반되고, 증지 자체가 본 조례 제2조에서 정의했듯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대신 시가 발행하는 증표”인바 민법상 무능력자 등에게 취급제한 시켰던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인을 삭제 하였을시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와 제16조 판매인의 유고시 신고토록 한 규정에서 판매인의 사망과 판매장소 변경시에만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은 타 사유로 증지취급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판매인 가족이 장기출타를 했거나 ,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등의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9조에 판매인을 삭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사유를 뒀다가 불필요한 규제철폐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삭제를 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만약의 경우 결격자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여기서는 이조항으로 봐서는 설령 이런 범법행위가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고 판매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본겁니다.

장기훈 위원 아무나 판패할수 있다?

○세정과장 이창우 다만 아무나는 아니죠.

지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도 지정을 할수있다라는 조건은 되죠.

장기훈 위원 지금 현재 판매이율은 몇 %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5/100입니다.

장기훈 위원 5/100

○세정과장 이창우 판매지정된...

장기훈 위원 너무 많은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수입증지 판매수수료도 5/100고, 시군이 전부 5/100로 되어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도 수입증지 판매조례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5%로 이율 수수료를 준다고 되어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우리시에 판매수수료는 이조례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본조례에 20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다 첨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장기훈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가 안나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시조례에도 5%를 판매수수료를 준다고 되어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기훈 위원 만에하나 금치산자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나 판매지정자를 선정할 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지정자로 요청했을 경우에 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데 염려하시는게 당연한데 이것을 할 때 저도 그런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례는 설정이 되어있고 각 읍.면.동에 판매인 지정을 읍.면.동장에게 위임권한이 있습니다.

하되 지금 시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은 판매장소를 민원실내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는 직원상조회 이름으로 판매인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운영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팔면은 수수료를 떼면은 읍.면.동 세외수입으로다가 직원들 상조복지비라든가 충당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현재 읍면동에서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민원수라든가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시전체적으로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훈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용처가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읍면동에서는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회계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용처가 있을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동에서 직원들 후생복지할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봉양이라고 하면은 봉양읍 상조회에서 판매한다거나 운영에는 그렇게 묘를 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직원들이,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런데 시청같은 경우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9조에 판매인의 자격을 완화시켜도 문제점은 없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515호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서 관련조례 용어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폐지해서 조례제4조3항 입식자 의무중에 4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3항에 입식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송아지번식에 전력하여야 한다 이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소를 구입한 사람들이 대개 선량한 의무는 다하고 송아지 번식에 전력을 다할 것 아니냐 해서 구태여 이런 용어를 넣어서 불편한 용어가 되었다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고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제4조 입식자의 의무중 제3항, “입식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송아지 번식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입식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조항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였을 것이고 즉, 각종 변태적 입식 또는 관리상 가격의 등락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조례 제6조제3항의 단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은 아니더라도 안일하게 관리하여 당초의 입식 지원 취지를 희석시키는 사례등의 발생을 막고 능동적 관리를 유도하는게 목적이였다고도 생각되어 이러한 관점에서의 검토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삭제조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소입식에 변태적관리, 타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4조는 규제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될 기본 의무사항으로 피력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현재 제천시가 입식의뢰한 두수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81두입니다.

그런데 3두가 폐사되어가지고 현재 78두입니다.

장기훈 위원 4조에 의무조항같은데 의무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입식에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조항에 반납조항도 있고, 입식자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같은 경우에 반납조항이 있습니다.

반납조항은 30개월을 의무적으로 먹인 다음에 31개월되면은 80㎏정도 나가는 송아지를 납부하도록 그런 반납조항이 있고 또 소가 만약에 폐사되었드라도 입식자가 고의로 과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때에는 반납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면제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라든가 제4조에 1,2,4항 이사항만 가지고도 입식자들을 지도감독하는데에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전혀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장기훈 위원 각실과 공통인데요.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때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검토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공통으로 수정한 부분만 해주셔서 조례집을 보면 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의회법무계에서 각실과에 지침을 줘가지고 그 서식에 맞추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장기훈 위원 답변이 4조 삭제부분이 6조에 있는 조항으로도 충분히 문제점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질려면 그렇게 되어야지 하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차원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개종조례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각과에 동일하게 서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기획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개정조례안을 올릴때는 전조례조문을 전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제천시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5시29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7항제천시 환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신설조례로써 청정제천21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와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지정하고 언론.교육기관.시민단체의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목표치를 포함해서 제천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자연환경, 생태계보전과 유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을 추진을 위한 조치와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체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환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정보체계구축 및 환경보전시책결정, 집행등의 과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은 시민 또는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과홍보활동을 하여 환경현황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한 환경백서를 작성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거쳤습니다마는 의결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정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간을 두고 이번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환경기본법 제32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자치단체 별 법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축조검토입니다.

조례의 체계나 내용이 모법인 환경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7조 언론의 역할과 제8조 교육기관의 역할, 제9조 시민단체의 역할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즉, 언론의 경우 현재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역할을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은 언론의 자율권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교육자치가 별도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조례로 협력이나 노력을 규정함도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미 환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까지 조례로 역할을 규정하면 역시 자율적 활동의 간섭이라는 오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시환경기본법을 초안하시고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 항목에서 시.시민.사업자의 책무, 언론, 교육기관.시민단체의 역할을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조례에 언론사나 교육기관 시민단체등에게 구속력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7조, 8조, 9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은 제4장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제19조 제2항 시는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등 종합정보 체계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조례 공포후에 운영될 환경정보센타라든가 종합종보 체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제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나 시에 국한될것이 아니라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부분중에서 언론이나.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도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구속력보다는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하고 노력하자는 그런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청정제천21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거 보다는 자율실천을 유도할 계획이고 더욱이 조례 자체도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조례지, 어떤 구속력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현재 도조례도 언론과 교육기관과 단체를 역할을 규정해놓고 있고 지금현재 충주시에서도 저희들 세 번째 기본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 기본조례가 마련이 되는데 충주시도 역시 언론.교육기관.시민단체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컴퓨터홈페이지 내에는 저희들 환경에 대해서 청정제천 21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지금까지는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오염이 되었어도 시민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누구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들어오면은 제천에 환경현실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솔선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 위원 조례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환경정보공개 내용이 홈페이지에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하천의 수질이라든가 또는 대기의오염도 이런것들이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참여를 구하는 시책,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될 내용입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언론은 도조례에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일간지는 도에 등록해서 도단위 조례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조례로서 들어간 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유도케 하지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에 언론부분도 실질적으로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교육효과도 있고 이런 동참의 의지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의 역할을 명시해놓은 것인데 어떤 규제라든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스스로 제천시를 가꾸자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구속력도 크게 갖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치, 하나의 비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걸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환경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40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5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금액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므로써 추후 물가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하고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해서 대출에 따른 자료보호와 대출시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제안사유를 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사기 사용수수료는 물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도서관 특정시설물 사용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도서의 관외대출에 있어서 종전에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제천시민에 한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시설사용 수수료에 대한 도서관의 특정시설물을 사용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관외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만5세 이상의자로서 관외대출대상이 되고 또한 두 번째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경우는 공직기관간의 협조라든가 분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대한 현행내용은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도서관의 도서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설사용 수수료는 도서관에 특정시설물을 사용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관외대출 사항이 되는데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정안은 관외대출 사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만5세 이상의자와 두 번째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복사기 사용 수수료의 징수 규정을 “시설 사용 수수료”로 개정 하여 규칙으로 위임하고 자료의 도서관외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의 사용 수수료를 시설 사용 수수료로 개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함은 기존의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5)의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 사용 신청수수료” 나, 같은 조항 별표 제2의 “각종 정보의 열람, 복제, 출력”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인지 규칙으로 위임해야 할 것인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수수료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시민편의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한말씀드리는데 수수료의 증감을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수수료를 내는분은 제천시민이다.

그럼 적어도 제천시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수수료를 증감해야옳지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주민편의적 발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금방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복사에따른 도서관별 수수료가 저희가 각도별로 비교조사도 한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가격이 96년도 9월19일날 개관한 이후로 가격이 그대로이고 시중에서 A4 1매를 현재 시중가격 카피한다고 했을 때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에 무적적인 도서를 전문도서를 원하는 분이 무조건적인 카피를 하다보니까 도서의 훼손도 잦고 여러 가지 도서에 관리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사용자에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수수료도 현실화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현실화에 사용수수료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것도 있고 또하나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사료라든가 도서관리문제에서도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이후로 처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건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설사용수수료 적어도 복사기사용료를 시설사용수수료로 개정하는데 그 시설사용이 주로 어떤 것이 예상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상정한 조례안의 내용은 수수료에서 예를 들어서 B4가 1매에...

유영화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설사용수수료 이번에 제안한 것은 저희가 순수한 복사료 인상만 넣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시 사용수수료라고 바꿀이유가 뭐냐 이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리고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가느냐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규칙으로 위임하느냐, 규칙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복사료가 어떠한 큰 이유관계는 다른건 없고, 조례로서 96년도 9월11일 개관할 당시 조례로서 시설 수수료로 기존 개정된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수수료의 인상과목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걸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하느냐 이거예요.

조례요청해 가지고 집행기관 마음대로 안될까봐 규칙으로 위임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런 것은 없고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심의위원회를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 거쳐서 다른 것은 의회에서 크게 문제 안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규칙으로 위임해가느냐 이거예요.

만약 규칙으로 갔을때에는 인상내지 인하하는 모든 권한이 제천시장한테로 가는데 예를 들어 인상했을때에는 시민들이 좀 싫어할거 아니예요.

의회에 조례에 놔두면은 인상했을 때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아도 의회가 받고 그럴텐데 왜 조례에서 규칙으로 가는지 그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게 제가 물가안정적인 측면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금액이 B4 1매 현행 20원받는게 현행 40원 되었고, A4는 1매에 30원인데 60원이고 이건 시중복사가격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이조례에 복사기 수수료가 나와있지않아요.

그럼 그 조례개정할 때 그거만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시키면 되는거 아니예요?

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가느냐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물가변동등에 따라서 수수료 증감이 되고 그러는데 의회에 개정조례안에 올리고 이러는 것은 크게 물가안정 조례하고 크게...

유영화 위원 조례하고 물가안정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가 잘안가구요.

참고할테니까, 다음에 만5세이상은 대출할수 있다그러는데 만5세짜리가 독립적으로 와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게 저희가 지금 제천시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부모님들이 관심사항이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닐수 있는 사항이 만5세면은 다 시설에 다닐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에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아 학습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증대되기 때문에 5세이상으로 전에는 연령기준이 안되어있다보니까 2살짜리도 와서 이름대고 해가지고 가고 3살짜리도 와서 해가지고 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세이상 유치원연령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2살이상이 와가지고 도서를 대출해가는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부모님들이 같이와서 아동열람실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아동이 볼수 있는 도서가 많이 구비가 되어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동명의로 빌려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동명의로 빌려가면은 아동의 주소, 성명으로 대출해주는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러니까 회원증을 만들므로서 5세이상인 경우에는 유아원 이상으로서 아동실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5세미만 아동이 도서대출을 하나 받았어요.

요새 가격도 상당합니다.

가져가다 더큰 아이들한테 빼앗길수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런경우는...

유영화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세정도되면은 다 부모를 동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5세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부모님들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집단으로 와서 교사가 인솔해서 60~70명씩 인솔해 오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도서관 홍보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용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동실을 항상 개방해놓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회원증을 발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밑에 보면은 별표를 삭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별표의 내용도 조례죠?

별표의 내용도 조례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례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조례내용을 삭제하는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당연히 별표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별표내용이 뭡니까?

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삭제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조례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삭제할수 있습니까?

조례내용을 알아야 삭제를 하든지 부활을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당연히 개정조례안에 삭제하는 별표에 전문이 나와야지 아, 이건 삭제해도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판단할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조례안에는 별표과정은 수수료 과정이라서 안넣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끝나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구요.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지금 제천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제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수수료등 모든 요금이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굳이 제천시립도서관에 사용수수료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도 크게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느것을 해도 업무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즉시즉시 업무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는 조례로 한다하면 조례로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게 가격상승이 되고 바로바로 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겁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3조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취지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복사기에 한해서만 사용료 수수료를 앞으로 탄력적이게 대처하기 위해서 정하고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내용으로 봐서는 자료의 내용으로 봐서는 광장히 사용료 수수료를 정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신걸로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조에서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시설물 사용수수료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도서관에 특정시설물을 사용코자하는 자는 비단 복사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걸 시행규칙에 두면은 복사기뿐만아니라 시립도서관에서 임의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수가 있어서 어떤 것을 돈을 받을수 있도록 업무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관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3조에 시설사용 수수료의 범위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의 주가 도서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복사기 수수료에 대한 현행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외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겠는데요.

장기훈 위원 실무자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입안하신 분의 의도가 복사기 사용수수료에서 시설사용수수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취지는 광범위하게 확대가 된거로밖에 조례로는 이해를 못해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게 당초에 도서관관리 운영조례상에 시설사용수수료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이라고 하면은 주가 도서관안에 대한 도서관리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시청각 자료라든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모든건 다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 대출자료에 대한 카피할때만 복사기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고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전액다 무료로 하고있기 때문에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시설을...딴거를 갖다 돈을 더 받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굳이 시립도서관의 시설사용료 수수료로 개정해서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시설 사용수수료라고 개정한 이유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당초에도 다른 것은 전혀 얘기가 안되고 시설사용수수료에 종전에는 복사기 사용수수료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거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조례에 의해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찾는자는 확대해서 시립도서관 내에있는 특정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걸로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기훈 위원 이걸로 봐서는 복사기만 가지고 사용수수료 받겠다고 조례가 됩니까?

특정시설물이라면은 도서관내에있는 모든 시설물을 얘기하는것이지 지금 복사기 사용수수료만 제한해서 받겠다는 의도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수수료로 납부해야된다는 규칙안에도 보면은 여기있는 것은 임의로 다른 시설물을 사용하고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안나오고 단 복사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장기훈 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주내용이 복사기에 대한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복사기로만 해석이 안된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있지않습니까?

도서관이 특정시설물을 사용코자 하는자는 누가 이거를 복사기 사용수수료로 지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포괄적인 큰 얘기고 소규모적인 얘기로 딱 찍어서 복사기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그런데 시도서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장기훈 위원 법이라고 하는건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자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신구조문 삭제부분이나 기타부분 내용 및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실하도록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반대토론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기훈 위원 위원장님 도서관 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관하여 보충질의한 결과로 타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제3조 원문은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시설수수료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게 시립도서관의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도서관내의 특정시설물을 다 사용하는 사용수수료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입법취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상당히 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시설물이라고 해놓고 규칙으로 금액이 넘어가는 자체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토론이 있으면은 토론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예.

반대토론 말씀하지 마시고 토론순서니까요.

○위원장 이재환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기훈위원이 지적하신바대로 시설사용수수료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구요.

본조례안자체가 우선 별표를 삭제하면서 별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조례안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님께서 지금현재 본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식토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대토론 또 있습니까? 없죠?

(조용함)

그러면은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곧바로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내려주세요.

본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중 반대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 (유영화의원외5인제의)

(16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9항제천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6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유영화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관련 조례와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시킨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로 유영화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지난 3월 제46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관련 조례와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계류시킨바 있는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연1회 장애인의 날에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하므로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정이 넘치는 고장만들기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수상부분 및 인원을 장한 장애인부분 1명과 장애인의 자활자립이나 복지지원유공자나 기관단체 1명, 또는 1개 기관단체로 명시하였으나 수상대상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아니 할수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심사기준으로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활자립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심사에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는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천시지역 저명인사중에서 추천, 마감후 10일이내에 시장이 위촉하며 시상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한을 가지며 회무를 처리하기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서기는 사회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상후보를 제3조에 규정된 각부문별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한다는 수상후보 추천규정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인지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요한바 시장의 의견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여확대 및 더불어사는 사회여건 조성상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불요불급한 각종 위원회의 폐지, 규정간소화등 구조조정사례를 들어 조례제정없이 현재 장애인의날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보다 활성화시킴이 타당할것이라고 현재 시행중인 제천시포상조례와의 중복성과 여타 각 단체에서 우리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 권익을 신장시켜달라는 요구가 유발될수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적 입장에서의 의견을 회시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포상조례는 일반적으로 제천시의 지방행정과 사회에 공헌한자에게 주는 상으로 장애인이라는 특수입장의 배려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본조례와는 그격이 다르다 할것이며 각단체들이 요구할수도 시세워 조례제정을 요구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심신이 멀쩡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형평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례로 제천시민의 몇천분의 일도 안되는 27가구의 모영농조합법인에 몇억씩 지원해주는 사례등에 비하면은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인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시행초기 다소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사회에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안으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제천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집행기관제출) (계속)

(16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오전에 유영화위원이 수정발의를 하였던것으로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위해 마지막순서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유영화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1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시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며 후일 조례활용시 용이한 제1조 목적에 근거법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의 이조례는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며 안제25조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기타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시장의 명령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개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5)수탁자는 수련관의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그리고 부칙 제1항의 조례 존속기한에 제25조 다음에 제26조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1인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유영화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 동의합니다.

본조례안이 위탁자 변상조치사항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서 철저하게 강화되었으므로 본 수정돈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본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