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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8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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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7일 (목) 11:20


의사일정

1.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2.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3.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집행기관제출)

2.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집행기관제출)

3.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 (집행기관제출)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집행기관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99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두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기 관리계획 승인된 취득재산의 재원 쓰레기매립장 및 만남의광장조성 편입토지 마련 및 교환토지 금전보상등 향후 세출예산에 충당할 특정재원 약17억1,200만원 예산확보를 위해 장래 행정목적상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사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과 우리시 구청전동 지도소과 교환협의 요청이 있어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구 청전동지도소를 고부가가치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심의사항은 매각재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대지, 잡종지등 총 12필지에 9,443.6㎡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13억9,147만2천원이고 입지 감정을 하면은 대장가격보다 상회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p입니다.

교환재산입니다.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할 재산은 구 청전동 지도소로 1필지에 2,685㎡ 건물은 2동에 991㎡가 되겠고 기 매각재산으로 승인이 나서 현재 매각을 추진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소유인 토지를 받을 재산은 화물물류기지등 총 6필지 14,074㎡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12억5,6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재산별 물건조서는 붙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각재산과 교환재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유재산중에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번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 두학동 사무소가 매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않아서 놀리고 있는 재산을 대부를 해서 시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연간대부료는 669만3천원이 되겠고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드릴 사항은 제출하기 전에 이계획이 있어서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동 지도소가 여러번 2년이 지나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안되고 건물이 많이 손상이 되고해서 저희들이 읍면농촌지역 오지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건립을 봄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서부동 지도소를 학사로 활용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인데 그동안에 교육제도가 자꾸 바뀌고 하는 가운데 현재 계획은 자세히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00명 수용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제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자율학습이 없어지고 원거리에서도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생겨서 100여명이 들어올수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사항을 앞으로 조금더 검토를 해서 오지학생들이 여기와서 편의를 제공할수있다면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포기하는걸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체 학사로 개선을 하는데에는 7억정도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을 투자했다가 잘 운영이 안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 추진이 되기전에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각재산별 물건별 재산목록은 참조를 해주시고 교환재산 물건별 재산목록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는 각 교환재산이나 매각재산에 위치도를 상세히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두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검토로서 먼저 매각재산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교환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국유나 시유, 타 자치단체의 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위 교환시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로서 매각재산 및 교환재산은 재산의 규모, 위치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재산가치로서의 보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실익을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재산 학사건립은 당초 매각키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겁니다.

학사자체로만 가지고는 의회승인 대상이 아닙니다만 판매키로 승인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것으로서 매각을 취소 또는 유보하고 임대 및 학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시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좀 쓰레기매립장하고 만남의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할 계획으로 특정재원관리차원에서 매각하는건데...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남의광장 토지매입계획은 있으신겁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예, 만남의광장 토지매입계획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면적하구요.

매입예정가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이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매입하는 재산은 통상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감정을 해서요.

사업지구내에 들어가있는 토지로 감정을 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기초적으로 매입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재산소유자한테 협의된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쓰레기매립장과 만남의광장은 부서에서 현재 전부 추진을 협의가 진행중인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담당부서에는 재원만 만들어주면 되는거니까요?

○회계과장 이두호 예.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구 두학동사무소를 지금 대부를 줬다고 하는데 입찰자가 많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입찰자가 2명이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어느업체한테 대부를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동현동에 있는 대도산업개발이라고 단종회사가 있습니다.

그회사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까 설명시에 시의회 승인을 받지않고 대부를 줬다고 사과말씀을 하셨죠?

○회계과장 이두호 예,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석 위원 앞으로는 필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이나 대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99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 (집행기관제출)

3.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 (집행기관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제천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금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건립중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부지가 72,719㎡이며, 건물 5,177㎡,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위탁대상자는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기간 및 조건은 민간위탁자가 선정후 관계법령 및 제천시 조례에 의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안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은 우선 지하는 샤워실과 기계실이 되겠으며, 지상1층은 소극장, 강당등이고, 지상2층은 휴게실과 숙박실이 되겠습니다.

지상3층은 숙박실이고 숙박인원은 300명정도가 숙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2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청소년수련 민간위탁은 2000년까지 모두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해서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동시행령 35조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 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이다 그리고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국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단체 선정방법도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고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의 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없는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 순서에 의하여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이 청소년단체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세 번째가 비영리법인 단체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위탁형태는 거의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위탁자가 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단 음성군에 한해서만 연간 2,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은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화산동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건립중인 올림픽스포츠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코자 제안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물의 위치는 제천시 화산동 124-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 6,000㎡, 건물 5,002㎡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9조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은 시설규모는 주요시설은 제1층은 수영장과 휴게실이고 2층은 스포츠장과 에어로빅장이며, 3층은 식당과 대강의실, 문화교실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9조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위탁 추진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및 방법은 위탁자선정이 되면은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정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건만 가지면은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자선정방법은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조건을 구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도 별도 법령과 조례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탁방법도 별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위탁운영실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과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과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민간위탁계획안을 같이 동시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구요.

검토의견으로 법적검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권한중 의결 사항으로 제1항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인 수련관과 스포츠센터의 관리에 따른 의회 승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도 위탁관리·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검토로써 위탁자와 수탁자간 관계 정립, 위탁관리에 임대료 여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의 보전문제, 수탁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시설이 훼손·망실의 처리문제, 앞으로의 전망,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예상 활용 상태 및 효과등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정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자기본연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당초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활용등은 협약서에서 명시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향후 이것이 우리가 위탁관리하게 되면은 수탁자와 협약서가 체결이 되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어저깨도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수탁관리 때문에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을 봤지만 그것은 다시말해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시설을 위탁관리할 때 이 시설에 유지보수에 첫째 관심을 가져야되는 사항이고 또 수탁자가 내부에 집기나 시설물 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제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그럼 관리대책은 충분히 있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 안았는데 관리계획안을 한부씩 드린게 있는데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거나 다른부분이라고 완벽하게 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할수있도록 조문을 삽입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스포츠센타 다 공히 안에 들어간 시설물을 우리 제천시에서 만들어줄겁니까 아니면은 위탁자가 할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타에 일부는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갔고 그외에 집기도 기본설계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것은 수탁자가 가지고 들어오는걸로 지금 저희들 예상은 청소년수련관에 한 2억정도 시설하고 올림픽스포츠센타는 한 3억정도는 가져야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시설한데에다가 그정도는 투자해야지만 그게 시민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탁자가 2~3억을 투자해야 한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사회적으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게 있어요.

권리금이라고 소위 그래서 수탁자가 이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가 집기나 비품을 시설했을 때 장기간 협약이 되어가지고 상호간에 제천시하고 위탁내지 수탁운영관리가 되면은 다행인데 2년하고 그만하겠다 수탁기간이 완료되어가지고 권리금 그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는걸 봤어요.

이러한 대책은 세우신게 있으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일단 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시설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리고 일반 움직일 수 있는 동적재산은 수탁자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감가상각이 되는거니까,

유영화 위원 그안에 식당이 예를 들어 생긴다고 했을 때 식탁이라든가 의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가끔 문제가 생기는게 있는데 이런대책은 충분히 있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런 대책은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여주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위탁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올림픽스포츠센타나 청소년수련관 두가지 다 동일한데요.

위탁자 선정후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서는 우리시쪽에 협약에 만약의 경우 그쪽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체결이 또 상당히 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협약체결전에 우리시쪽에 협약사항이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지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위탁자를 선정해놓고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고 할 때 갑의 요구사항이 더 강화되어야하고 왜그러냐하면은요.

지금 시설물, 건축물 거기에 대한 행정적재산 경비의 보존문제, 향후에 3년기간이 협약체결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계속 그사람이 한다고는 보장이 없을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시설물의 건축의 원상복구문제 이런 강화된 우리시쪽에 55억원이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물인만치 그런 것이 철저하게 선행이 되어서 우리 요구조건 사항이 갑에게 들어가서 협약대상이 선정전에 그것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약을 선정을 하고 난다음에는 그사람 다시 예를 들어서 다른분으로 대체를 못할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그사항으로 봐서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응찰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공고할적에 어떠어떠한조건, 갑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조건을 다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응찰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들어가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만 수행하는거지 위탁자 선정하기전에 그 갑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제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기준을 다 갑에게 제시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조건에 맞는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한 점수가 되어야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장치가 있습니다.

조문을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구요.

위탁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원은 어느정도 하시고 구성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 생각은 인원 9명 정도로 잡고 전문가 참여시키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만 밝히고 위원이 누구라는 것은 이자리에서는...

장기훈 위원 구성자격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리고 시관계 공무원하고, 대학교수등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제천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다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5분 12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5분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2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지난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본 후,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직시하여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 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5,900만원과 사회 개발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 전액을 일반과목에는 증액이 없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당초 지침대로 최대한 도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번에 승인하여 주는 것인 만큼 도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이두호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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