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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8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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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6일 (수) 10:00


의사일정

1. 신월동~모산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1. 신월동~모산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 (유영화의원소개)


(10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안내해 드려 잘 알고 계시겠으나 신월동 822번지 전명탁씨외 268인으로부터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이 유영화 의원님의 소개로 ’99년 5월 7일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3차 회의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1. 신월동~모산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 (유영화의원소개)

(10시01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3대 의회들어 처음 접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청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원에 대한 정당한 심사처리는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원 처리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한 후, 필요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정사항이나 관계법령의 검토등 타당성·적법성·형평성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채택할 것인가 불채택할 것인가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유영화 의원으로부터 청원내용과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소개한 신월동~모산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산업도시위원회의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이와같이 저희들의 청원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본청원을 제출한 전명탁씨등 269명 나아가서 그지역 1,350여주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청원의 취지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세히 나와있기에 간단히 취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원은 신월동에서 의림지방면인 모산동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지역인 신월동지역은 세명대학교 설립으로 인하여 지역에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당초 계획의 수정으로 대학 정문설치 위치가 의림지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존에 개설되어있던 신월동~모산간도로가 대학구내로 편입되어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지금까지 주민불편이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체도로의 개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시기를 놓쳤으며 그이후에도 제천시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수정등으로 현재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행정의 목적이라 할수있겠으나 본지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불편한 사항을 만들었다고 할수있으며 이는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사례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학생의 통학로와 지역농민간 경작로를 확보하고 그간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의 개설은 제천시의 당연한 사업시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의회때인 98년2월26일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의결한 제천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서도 본도로의 개설을 의회의 의견으로 요구한바도 있었던 사항이며, 또한 대학촌건설을 위한 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있는 현실에서 도로의개설은 필수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청원을 접수하고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들과도 여러번 의견을 교환했고 현지를 몇차례 답사한바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이청원은 타당성있는 요구이며 시급하게 해결을 요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로의 개설청원은 신월동 1개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며 제천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모쪼록 신월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어 지역민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하시어 본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월동에서 모산간의 기존 도로가 대학구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상실되어 신월동 주민의 경작로와 학생의 통학로 미확보로 막대한 불편 초래 및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큼, 이의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주요내용 대학 설립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폐쇄, 도로폐쇄로 주민과 학생 통행에 불편 초래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대학 정문위치의 의림지 방향으로의 변경에 대한 문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먼저 법적인 사항과 처리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 제7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의거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 회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해당 의원님의 청원소개가 있어야 되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음 청원의 채택은 청원이 수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 일부는 채택하고 일부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심사에 있어서 청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에는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사할 때 제적과 회피가 있는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청원의 이송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의 내용을 처리한 다음에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년 3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청원에서 소개의원이 되신 유영화 의원이 민원사항으로 제기하였던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당시 즉 ’97년3월26일 시장님의 회신에서도 대학설립에 따라 소멸된 기존도로의 대체기능 회복을 위한 폭 15m도로의 도시계획수립이 기완료되어 ’95년부터 의림지 부근을 시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완공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신월-모산간 부락간 이설도로는 완료되어 있으나 본 청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기능이 미흡합니다.

다음에 ’98년6월26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서도 세명대학교 설립 전부터 이용하던 도로가 대학내로 편입되어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의림지에서 신월방면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용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이나 대체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행 대학구내에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과 주민 통행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모든 시설과 부지가 대학재단측 소유라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리하도록 학생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대학재단과 긴밀한 협조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빠른 기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본 청원을 해결하는 문제도 되지만 원주방면에서 의림지를 찾는 관광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정문 위치의 의림지 방향으로 변경에 대하여 가능한 정문을 지역주민과의 약속대로 신월동 방향으로 개설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대학을 설립할 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과 이를 위약한 사유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내용인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천 시장님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유영화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전명탁주민외 268인의 청원을 소개한 유영화동료의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선 청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어저깨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논의결과에 의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문제점 추진에 대해서 경과를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세요. 지금까지의 경과를,

유영화 의원 이문제는 제가 지역에 살아왔지만 시종일관 100% 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현안으로 대학이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각종 우리지역에 행사때라든가 시정.농정업무보고회때에도 항상 이야기가 되었던거라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깨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서 바쁘신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현장까지 다녀오셨고 또 그중에 지역주민들도 만나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학이 설립되면서 기존도로가 폐쇄되어가지고 도로기능을 상실해서 그쪽주민들이 일단 불편을 느끼니까 첫째 그 지역주민이 그지역주민의 대표를 통해서 동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동에서는 시로 건의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97년3월27일자로 제천시에 이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답변받은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가 되었다고 답변드릴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주민들이 그간에 대학측과의 어떤 협의는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까?

유영화 의원 대학측하고는 사이가 사실 엄청 나쁩니다.

기존도로의 폐쇄문제라든가 또는 대학이 들어오면서 그지역주민들의 취업문제, 이런것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대학이 들어오면은 지역이 발전하겠구나, 또 경작지를 잃으므로 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이 소멸되니까 대체직업으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지만 아까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대학정문도 다른 방향으로 개설되고 지역민 취업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에 초대하고 2대의원을 역임하신 이광진의원님께서도 대학설립추진위원으로 계셨지만 그분도 그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으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재단측에 어떤 인가를 밟아가지고 도로를 점유하게된 그당시에는 주민들이 저항같은 것을 해봤었어요?

유영화 의원 최초에 대학이 들어올때에는 토지니까 전부 협의보상이 되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김병창 위원 토지보상을 어디서 받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영화 의원 토지지주에게 보상을 해줬죠.

김병창 위원 그럼 그당시도 사유지였고,

유영화 의원 예.

김병창 위원 지금도 사유지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지금은 대학땅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유영화 의원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그당시에 사유지였지만은 도로로 일단은 사용하던거고 계속 주민들이 통로로 활용했던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현재는 사유지기 때문에 재단측의 부지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정문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죠.

유영화 의원 예, 그러니까 기존도로가 대학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대학부지가 되니까 도로가 폐쇄가 되고 기능이 상실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대체도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확포장시키기보다는 대체도로를 원하는거죠.

유영화 의원 그도로는 확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구내에 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불가능한거죠?

유영화 의원 예, 대학구내자체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용도에서 쓴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주민편익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청탁인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하는거죠?

유영화 의원 당연하죠. 지역주민들은요.

김병창 위원 혹시 지금 도로가 돌아가는 도로는 3m인가 포장이 되어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거기에는 없구요.

밑에 내려가가지고 마라골이라는쪽에서 의림지활터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몇 년전에 개설이 되었는데요.

현재 용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사용하기도 불편하구요.

활터쪽에 건너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용가치도 없고 효율이 없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도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송학쪽에서 나와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유영화 의원 예.

김병창 위원 거기에서 그도로까지 거리는 몇m로...

유영화 의원 정확히 제가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위치에서는 북부우회도로입니다.

상당히 윗부분으로 올라가가지고 대학정문하고 중간지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그간에 청원인들이 저희들 관계자들 집행부에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여러번 민원을 제기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모가 되리라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있는걸 들은적이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사업비관계는 제가 얘기를 못듣구요.

사업비보다는 우선 제천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도 질문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까지의 청원인들한테 답변준 것을 요약한분을 소개를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집행기관에서 답변준 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저한테 답변왔던 이자료는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예.

김병창 위원 일단은 청원인들도 사유지에 한해서는 침해를 않겠다 사유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재단측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공성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래도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청원인들이 공감하는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회를 해 가지고 지금 의림지방면도로하고 연결을 시켜달라 주내용은 그거죠?

유영화 의원 예.

김병창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가 현장에를 가보니까 거기 신월리주민들이나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승인을 한다면은 현재 다니는 길을 확포장을 하는게 그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거 같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에서 해줄라는지 안해줄라는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저거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대학교가 들어오기전에 기존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유영화 의원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런데 그게 등기상 도로로 편입이 안된거예요?

유영화 의원 등기권리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안떼어봤어요?

유영화 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거는 집행부에 물어보면 되고 그것이 대학교가 들어오기전에는 혹시 등기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몰라요?

시땅이라든가 이런거는...

유영화 의원 등기관리상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대학이 그정도로 들어와가지고 대단위 토지에 대단위 건축물을 하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개인의 사유였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였건간에 다 확보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도로는 멸실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봤을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차원에서도 그지역주민들을 생각했다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빼든가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전부 재단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신월리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는 원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유영화 의원 위치는...

○위원장 최몽룡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도로,

유영화 의원 이도로가 최초에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제천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먼저번에 심의하고 그럴때 그쪽에 도시계획...

유영화 의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의림지쪽에 활터쪽으로 닦아놓은 그길을 원하는 것인지,

유영화 의원 그길은 아닙니다.

그길은 지금 계획하는거보다 아주 하단부에 있거든요.

○위원장 최몽룡 좀 올라와가지고서 도시계획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유영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도로가 작년도에 도시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시설도로를 내줄려고, 그러다가 그쪽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지않느냐 해서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은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도로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부지를 올려다 보면서 오른쪽으로 3m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구내의 토지입니다.

그쪽으로만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대학측과 제천시가 협의만 잘된다면은 대학측에서 토지를 제천시에 도로로 사용토록 해주고 제천시는 사업만 한다면은 상당히 적은 돈으로 대체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천시가 대학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화동료의원님께서 어떤 청원을 소개하는 방법과 시정질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사적으로 담당부서를 찾아가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구태여 이 청원을 하게된 의미가 있다면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2대의회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성열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떤 진정이라든가 자치단체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잘되지않고 해서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청원과정에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첫째 안일한 소개는 아닌가?

제가 그지역 의원으로서 지역구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일부 이런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계층이 특혜를 누리는 것은 없는가 이런것도 검토했고 제가 혹시 지역의원이라는 체면 때문에 지역에 인기를 위해서 소개하는게 아닌가라는 검토도 해봤습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과연 이 청원이 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유한 의회의원님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고 여러방면에서 고민을 했을 때 또 관계선배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해 가지고 청원소개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와 결정권한은 산업도시위원회에 있으니까 저는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을 할까 합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해가 가는 우리 유영화의원님의 설명이였는데 다만 아쉽다면은 그간에 우리 유영화동료의원님께서 3대의회 들어오신지가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기회는 몇번의 시정질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더 효력을 얻기위하고 설득력을 갖기위해서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더 짚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동료의원 입장에서 너무 입바른 소리가 될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는 청원에 내용이 어느지역에 국한되어서도 안되고 특정인의 수혜가 가서도 안되고 전체 15만 시민의 어떤 수혜가 가는데 문제가 된다면은 당연히 저희들 의회에서 앞장을 서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여하간 저희들이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곡해가 없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이청원을 소개함에 있어서 제천시의회에 제기되었던 청원,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청원을 제가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의회의 권위나 또는 지역에 형평성 이런걸 고려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예, 권길남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도시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위치, 어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 대학구내로 되어있는 도로개설은 대학의 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타당한데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쪽으로 해서 중간 도로있는 쪽으로 활터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기존 나있는 도로 중간으로 나야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산이 되어가지고 곤란하겠드라구요. 도로를 낼려면은, 절개지도 되야되고, 그래서 산이 어느선까지 대학부지인지, 대학부지밖으로 낼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유영화 의원 그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토지와 경계문제는 어제 올라가서 보셨겠지만 신월동 마지막마을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 능선을 보시면 능선좌측은 대학부지고 우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을거 같구요.

어떤 경사도라든가 절개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은 실무부서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산에 있는 절개지를 잘라서 길을 낸다고 볼때에도 그것이 대학부지라면은 기존있는 도로를 대학측과 협의해서 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이예요.

유영화 의원 지금 도시계획수립한 것은 대학부지가 아닙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현재 도시계획?

유영화 의원 예.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대로 한다면은 그 시일이 많이 걸려서 그전에 해달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빨리해달라,

유영화 의원 그런 요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대학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폐쇄되었습니다.

즉각 대체도로를 만들어주는게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해달라 재촉하는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너무 늦게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 민경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교가 들어오기전에 구도로도 어떻게 생겼는지 옛모습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있는 상태보다 양호 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지금보다는 좋았죠.

과거에는 그쪽으로 차도 많이 다녔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전에 2.5m폭으로 농로였었죠? 자갈밭,

유영화 의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의림지까지 차량이 통행을 했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넘어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대학이 들어오므로 해서 들어오기전보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일부 소득이 나아진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수익이 되는분들도 있고 또는 토지가 작거나 보상금이 약해 가지고 지역을 떠난 분들도 있고 보상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특혜를 받았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한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학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실지 위원님들께서 이번회기에 다루시는걸로 알고 있지만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어가지고 대학촌건설을 할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대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로가 지금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비만 오면은 학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이라든가 부속 세명고등학교요.

실지 대학생들이 신월동에 하숙을 하던 학생들도 비만오면은 시내를 돌아가지고 대학을 가야됩니다.

그런 불편 때문에 학생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누가 얘기를 안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이런 기대심리도 있죠.

대학이 설립되면서 커다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상태가 대학들어오기전보다는 낫지만 기대심리에는 못미친다.

유영화 의원 기대심리에는 못미친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대학이 안들어왔다면은 지금 말하자면 들어온 상태가 대학이 안들어온 상태보다 나은거죠? 하여간,

유영화 의원 그 판단의 기준도 여러방면이 나올수 있구요.

제천시 전체로 봐서는 일부 지역이 손해를 보더라도 대학이라는 큰 재단이 들어오므로해서 지역에 문화적차이, 학술적차이 이런 문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점도 있고 일부 토지가 수용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피해가 있지만 1개지역을 축소해 가지고 국소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지역경제, 지역문화 이런걸 같이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들어오기전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국소적인거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하여간 도로개설이 되므로해서 지금 10가지가 발전이 되었다면은 도로개설 하나만 더하면 100가지 이상이 발전할수 있죠?

유영화 의원 전체적으로 산업발전의 핵심이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기억이 나서 물어보겠는데요.

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하고 혹시 정문관계가지고 약속한거 없어요.

유영화 의원 정문은 신월동쪽으로 내기로 최초에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런데 왜 의림지쪽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유영화 의원 그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시에서 한겁니까?

대학교에서 임의대로 한건지 몰라요?

유영화 의원 시에서도 동의를 해줬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제가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문문제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학정문 바로 위측에 보면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한방병원도 사실 최초에는 신월동지역에 들어오도록 주민들과도 약속이 되어있던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정문제, 관계법령의 검토등 타당성·적법성·형평성 측면에서실현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종식도시건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본청원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유영화의원께서 자세하게 청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농로가 없어지므로해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이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기존도로가 원래 시유지였었어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였던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도로가 사유지였었는데 부지로 대학측에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도로가 시에서 사용하던 도로가 아니고 농로였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였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상당히 옛날부터 통용되던 도로였었는데 의림지하고 신월리구간에 통용되던 도로가요.

개인사유지였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을텐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시설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대학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6만2,000㎡인데 이중에서 통행하는 도로가 대학단지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임시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기 대학구내내에 유영화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신월리측에서 올라가다보면은 우측에 대학구내 도로개설하고있는데가 또있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학구내 주진입도로 정문이 여기 있고요 주진입도로 대학구내 26m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알겠구요.

또한가지 문제는 마라골에서 활터로 해서 대체로를 조성하겠다고 해놨는데 어떤 실효성의 여부도 확인안하고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한건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마라골 도로관계는 마라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로개설차원에서 개설한겁니다.

뒤에 도시계획도로는 3월15일날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단지 세명대학교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로도로는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대학부지를 벗어나서 마라골 부락을...의림지도로와 연결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는 마라골 동네 마을을 이용하는 도로로 개설된 도로이고 도시계획과는,

이종호 위원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농로로 한다라고 해도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의림지에 제방뚝을 이용하게끔해서 도로가 개설되는지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차량소통이라든가 농기구가 다니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쪽에다 도로개설을 했어야 되는건지도 선뜻 이해가 안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당시에 의림지방면 연결하는 차량통행은 불가하게 개설이 되었고 산책로 성격으로 의림지 연결된 부분을 했고 기존도로는 농로로다가 마라골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역할을 농로로 개설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어제 현장을 나가보고 물론 사담입니다만 산책로를 생각해서 만들어놓은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구요.

어떤 농로성격도 아니고 산책로도 아니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나 봐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도로를 거기다 개설을 해놓으셨드라구요.

1차적인 것은 본청원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뒤에 대체도로를 개설한다면은 시설비가 어느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대체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24호선은 연장이 1,865m고 폭이 15m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35억정도 저희들이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로서는 이노선은 중기계획에도 아직 반영이 안되었구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다시 반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급해서 요구하는거거든요.

하마 대학교가 설립이 된지가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더구나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월리쪽에다가 대학로를 개설해 놨는데에도 별로 이용도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기대심리에 못미치다 보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오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학재단측하고라도 상의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대학측에는 누차 기존 도로를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달라고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로를 정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과 주민들과 대화를 수시로 갖도록 주민과의 대학촌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추진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만 하실게 아니라 지금 신월리쪽에 대학촌을 조성하겠다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입장에 어떤 이런 재단측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심리가지고 대학촌 조성이라는 도시계획정비만 한다면은 좀 이건 앞뒤가 안맞는 발상같아요.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해서 우선 학생들이나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수반되고 따라줘야 되는데 계획만 먼저 잡아놓고 이런 편의시설이나 도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오게 되고 탄원이 들어오게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민통행불편해소를 위해서 대학측에 96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기존도로는 앞으로 대학시설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도로는 할수없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로 정비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협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문제는 버스통행이 문제고 그래서 대학 주진입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인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사업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학에서는 교내공공도로는 완전한 포장도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정문이전도 현재는 신월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주진입도로만 개설되는거와 같이해서 정문도 신월동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등 대학과 협의를 해서 신월동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과장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재단측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주셔가지고 우선 기존도로가 포장은 안되더라도 계속 대학측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되어있는 도로라고 해도 포장이 상당히 어려울거 같아요.

연차적으로 건축을 계속하고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만큼이라도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서 우선 주민들이나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지금 대학교정문이 원래 신월동에 설려고 하다가 지금 의림지쪽으로 슨 것은 시에서 대학정문까지 기본시설인 도로를 연결해 줬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것이 그쪽을 먼저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정문이 그쪽으로 선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당초에 대학설립할 당시에는 의림지방면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측에는 그이후에 25m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그래서 그때 의림지 위에는 도로는 안좋았죠.

대학들어오기전에는 그러다가 대학들어오면서 설치하고 이쪽에는 신월동에는 늦게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래서 정문이 그쪽으로 돌아갔던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임시로 설치한거구요.

앞으로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전을 할 계획이지만 물론 그사람들이 사유지니까 그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기본시설을 하는 것을 우선 편리하게 좁게라도 그쪽을 먼저 해줬기 때문에 임시정문으로 그쪽으로 슨 것이 이제는 그쪽이 정문이 되어버린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정문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5m도로구요.

여기는 25m도로기 때문에 주진입도로가 신월동쪽입니다.

민경완 위원 계획이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24m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25m도로를,

민경완 위원 언제된다는것도 모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2002년까지니까요.

공사를 건물시공하고있고 주진입도로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2002년까지 설치가 완료된다면은 그러면 이쪽에 신월동에 4차선나간거하고 접속이 다 된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교내통행이 학생들 통행이 가능한거죠.

이쪽에 시민들하고는 정문을 통해야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까 보니까 다시한번 볼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것이 계획이 확정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인가를 신청이 되어가지고 인가를 한게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정문이 그도로폭으로다가 4차선으로 계속 단지내 그대로 인가가 난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2002년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2002년까지 그것이 다되게 되면은 학생들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겠네요?

주민들도 일부를 이용하는것이지 시에서 굳이나 이쪽 중로 2로를 갖다가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굳이나 빨리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도 되네요?

지금 해봐야 중2로도 그거와 맞물려서 2002년 넘어가야 될거 아니예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이 되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신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사람들이 모산을 자주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넣어줘 가지고 학교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신월동을 찾아서 하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이 신월동으로 내려와서 하숙을 용이하게 치를 수 있도록 치르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월동에서 이 대학교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가 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문을 여기는 주게된 요인은 물론 도로사정도 전체 학교를 시작할때 종합 마스터플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설립인가만 받아놓고 관리업무를 ...설립인가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부근에는 과거에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이 안되어 있고 또 이주단지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이 계속 이주를 안하고 재단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도로가 양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럼 본부를 이쪽에 두자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산동쪽에다가 정문을 두고 그쪽에서 부터 고등학교와 대학본부 계속 이쪽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상에는 전체 부지가 대원공대가 있고 이 전체적인 부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쨋든간에 정문을 여기에다 두고 이도로가...그래서 이도로가 지금 약 한 1,200m 중에서 300m 여기 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사진도가 잘 안나가는게 그런데 지금 신월동쪽에 약 700가구가 하숙이 있고 저쪽에는 300가구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은 모산동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에 이도로를 요구를 해 왔는데 대학에서 공사구간외고 또 지금으로써는 대학이 신월동 쪽하고 모산동쪽이 상당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신월동쪽에는 주로 전문대생들이 주로 하숙을 하고 있고 모산동과 청전동쪽에는 대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신월동쪽에 이 대학생들이 전문대생들과 마찰이 있고 또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도로를 어느정도 수용하는데 까지는 이 대학생들하고 전문대생들이 같이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로 모산동쪽보다는 그동안에는 살인사건이 이쪽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전문대생이 앉아서 술먹는 자리에 세명대생이 오면 괜히 시비를 붙여가지고 싸움이 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요소 그런것 때문에 대학에서는...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이번에 해 주면서 이도로까지 다 인가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5차 사업까지 사업인가가 나와서 다음 6차사업부터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내용이 지난번 5월13일날 그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 내용에는 이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형 도로까지도 물을 뿌리고 아니면 먼지가 일체 안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업승인 나갈 때는 이미 지금 시행중인 구간까지도 합해서 그런 환경적 관리가 치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1단계로써는 선행정비를 하고 비산먼지가 안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등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우선 이도로가 빨리 시행되어서 정문을 이쪽으로 설치하고 이 도로 연결이 되면 그래도 다만 다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대생들 하고 대학생들하고 의식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다 맞춰진게 아니냐 그리고 버스통행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역에서 이쪽방면으로 100회가고 있고 이쪽방면으로 50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50회가 같이 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300회 기능을 갖는데 그러면 전문대고 전체 대학이고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염려하는 것은 구내도로를 이 도로를 너무 통과성을 강하게 두게 되면은 이도로가 마치 공공의 도로기능을 어떤일이 있어서 통행을 제약하거나 이럴때 그런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두군데 진입로가 있습니다.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장에서는 이들 버스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시설의 운영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학생들이 다니기 편리한 입장에서 되어야 되고 대학재단에서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편의가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써는 이 도로개설이 된 다음에 버스를 통과시키는 문제는 그때 대학하고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바깥에 모산동하고 신월동하고 의림지하고 연결되는 도로 2-24호선 그 도로는 이러한 시설이 다 완비된 다음에 모산동 지역과 신월동 지역에 어떤 광역화된 대학촌으로써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고 어차피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도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월동 주민들의 청원사항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동 주민들의 청원상의 요지는 이 도로를 빨리 신월동쪽으로 개설을 해 놓으면은 이 학생들이 신월동쪽으로 올게 아니냐 그런측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 정비 계획된 도로 시공 그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1차사업승인이 7·8월 중이면 들어올 겁니다.

지금현재 짓고 있는데 앞으로 져야 될 것이 체육관이라든가 이 아래 운동장 시설 이것이 대학에서 급하게 추진해야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사업승인 나갈때는 이 도로 관리를 의무화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민경완 위원 현재 신월동에서 4차선나간게 어디까지 되어있죠?

그 접속부위까지 되어 있어요? 경계지역까지,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외곽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하고 상당히 중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안에서 이리로 나오는 데에만 연결을 해 주면은 신월동 주민들이 모산동 의림지를 나가거나 이런데 불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리로 돌아가도 이 기능이 상당히 도로통행 기능보다는 이 지역과 이 대학과 모산지역 이걸 광역화하는 산책도로 기능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이러한 광역화된 권역내에서 필요한 도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2003년 이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학촌과 이 대학촌을 잘 개발해서 이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매력을 갖는 이 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매력을 갖는 대학촌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대학생들의 생활의 축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문제가 제천시는 너무 좁다 몇번가봐도 시내 가봐도 얼굴 부닥치고 또 실제 대학생들이 자유공간이라든가 전자오락이라든가 이런걸 할데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MT를 서울에서 하고 술먹을 일 있으면 원주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대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써 사업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대학생들을 제천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동에 사시는 전명탁외 268인의 어떤 청원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 3회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3회가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268인이라기보다는 신월 이주단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세번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지난해 까지

김병창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아마 동료위원이 이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그당시에 답변 혹시 기억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질문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는 우리 청원해결을 위해서 향후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서 자료를 주셨는데 단기, 중기, 장기하는 향후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현불가능한 그러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우선 오고 또 검토의견을 하신걸로 보면은 이건 이순간만 벗어나가지고 피하자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청원이 저희들 위원회까지 오기전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국한되어가지고 민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학교측에서도 똑같이 주민들과 동일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면은 이것은 중재역할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주민과 재단측과의 화해를 도모시키고 해결책을 찾기위해서 이것은 그간의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 청원이 저희들 위원회까지 와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어느쪽에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고심을 만들어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청원서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대학측이 공문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도로 보수문제 포함해서 정문관계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사항을 검토를 한 사항을 포함해서 향후 대책 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인근주민들과의 지금까지 대화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보고드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린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기본시설계획도 있고 해서 좀 대화를 갖고 해결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 제가 앞으로 향후 협력체계를 위해서 어떤 저거를 하겠다하는 답변을 들을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의 요구와 학교측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재단측과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중간입장에서 원활하게 했다면은 저희들 위원회에 오겠느냐 왜이런 것을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사전에 대학측에 좀더 강력하게 기존도로보수라든가 이런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책임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진입도로라든가 대학측에 사업인가된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되어서 주민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료의원 유영화의원이 청원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종식과장님 지켜보셨지만 동료의원 입장에서 아픈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신월동에만 어떤 경기침체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상대성으로 모산이나 청전동이 경기가 약화가 될수도 있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시안에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저희들 인구증가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있는데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상주하는 인구증가에 묘책도 한번 찾아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재단측에 어떤 계획에 포인트가 뭔가 또 어떠한 유도성에 좀 노력을 가지고 재단측을 우리의 계획에 끌고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계획이나 노력같은게 전혀 아주 없다고 봐요. 제눈에 보기에는

앞으로는 연구하셔가지고 재단측에서의 계획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서 가능하면은 신속하게 지원도 해주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방향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이나 또 주민의 편의에 도모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실천도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필요한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좀 여러 가지로 알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청원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하던지 해결을 해야되는데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도시과장님한테 이거 질책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설명하시는게 도로상뿐아니라 일단은 신월지구에 상권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따져서 비중을 두고 청원을 하시는데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에 청원들어온 것은 도로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만은 도로를 해달라 이거를 요구한겁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나골이라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그게 사실은 대학부지로 되어있는 기존도로를 안되니까 이쪽으로 대처식으로도 한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장기계획으로는 그도로가 대학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권길남 위원 대처식으로도 한거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그대로가 이종호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차가 못댕기게 되어있어요.

그길을 내놨으면은 차는 다녀야 되지않겠어요? 그죠?

차가 산중턱까지만 딱 가면은 거기서부터 못가게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폭포수 밑으로 못가지않아요.

활터있는쪽으로 산쪽으로 해놨는데 그 차가 못다니게 해놨드라구요.

그런도로를 닦아놓고 그렇다면 신월동 주민이 항의를 안하겠습니까?

내가봐도 얘기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체도로를 해놨다면은 차는 다니게 해놔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존도로는 사실 거기도 가파라서 비만 오면은 못다녀요.

어제 승용차가 올라가는데 팍팍 데이고 간신히 올라가긴 갔어요.

비만 오면은 못다녀요.

대학들어오기전에도 잘 못다녔을겁니다.

이쪽으로 우회시켜서 대체도로를 만들어놨다면은 차만다니게 잘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안할겁니다.

신월리사람들이 차가 잘 통과되는데 또 내달라고는 안할겁니다.

그런데 행정상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로 우회도로를 해놨을때에는 차량은 다니게 포장은 안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길을 좀 넓게해 가지고 차가 소통하게 해놔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길을 닦아놨으면은 차가 다니게 해놔야지 걸어서 다니게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되겠느냐 또 포장계획도 있습니까? 우회해놓은거 대체 폭포수쪽에서 마나골쪽으로 나가는 도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도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임시 저희들이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부락간 연결도로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어있는 도로는 이주단지 밑에서 활터쪽으로가면은 올라가서 현재와 같이 급경사 도로가 안되게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15m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문제는 이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포장계획은 없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계획이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농로식으로 해서 닦아만 놓은거다.

차가 다니는지 안다니는지는 모르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마나골부락까지는 다닙니다.

권길남 위원 마나골까지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그리고 거기까지하면은 의림지까지 다니도록은 못합니까?

그러면은 얘기가 없을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폭포에 와서 연결이...

권길남 위원 폭포는 건너다니면 되었고, 산중턱까지 길이 딱나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게 닦아놨더라구요.

저쪽에 활터로 길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그문제는 그러시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 지금 도시계획상 대학촌 하는 4토지구인가요?

도시계획 대학촌 건립, 그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권길남 위원 2001년까지는 완공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그러면은 그게 되면은 완전히 모산쪽하고 신월동하고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되면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획노선이 있구요.

대학교 정문앞에는 대학촌...

권길남 위원 대학촌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 도로개설 예정이 있지 않아요.

그도로가 모산쪽으로 통하게 되어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계획도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권길남 위원 예, 한번더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정문앞에 대학촌 구획 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이주단지는 이위에 있습니다.

급경사도로이기 때문에 그밑으로 내려가지고 완만하게 계획도로 해서 마나골 부락 의림지쪽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도로는 계획도로로 안잡고 여기서부터 상류로해서...

권길남 위원 저쪽에 맞닿는 교차지점이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골프장

권길남 위원 골프장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끝에 거기로 연결이 되어서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01년까지 완공이...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앞으로 계획은 연차적으로...

권길남 위원 그건 아직 언제 될지 모르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신월동 주민들은...

권길남 위원 그도로도 하고 이위로도 살려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위원님!

권길남 위원 예.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으로서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고 하니까 요지만 질문하세요.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우리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요지를 해 가지고 한 서너가지만 다시한번 확답을 받아야 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해주셨는데 그간 신월리 주민들이 진정한거와 또 이번에 우리 청원된 내용을 우리과장님은 충분히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듣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도 성립이 될수없다고 나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기존도로 통행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그동안 주민불편사항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 최몽룡 여기 보면은 대학재단측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교내 공공도로 통과는 시설관리상 악영향초래, 공사구간의 도로는 어렵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걸로 봤을 때 어제 우리가 봤을때에는 승용차도 못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협의가 안되면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도 받겠지만은 추가사업인 것이 그도로를 명시화 시켜서...

○위원장 최몽룡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도로는 통행에...

○위원장 최몽룡 책임지고 할수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시설하기전에는...

○위원장 최몽룡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유영화의원께도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기존도로가 대학설립전 기존도로가 등기상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이나 인가로 되어있던겁니까?

토지대장 떼어본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설명해주세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그 내용은 제가 대학사업은 토지매입단계에서부터 제가 직간접적으로 봐왔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간단하게 하세요.

등기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얘기해주세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과거에 있던 농로 일부구간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게 있었고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농로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상양여 돈을 받고서 학교에다가 매각해 주는 절차에 의해서 재단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아니, 등기상에 도로부지로 빠져있으면은 도로부지에 누가 매각을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이 구농로죠

○위원장 최몽룡 농로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등기상에 도로로 빠져있으면은 매각할 수 없는거잖아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건설부 토지이거나 도로부지가 재무부 토지이거나...

○위원장 최몽룡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을 떼어서 의회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해가 안가는게 거기가 우리계장님도 답변하시기를 일부다 도로부지라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 이것을 수용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신월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라든가 도로에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해줬다는 것이 시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해요?

전혀 그런걸 고려치 않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리라는걸 생각지 않고 기존에 도로가 사유지도 아니고 등기상에 도로로 편입해 놓은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다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농로는 여기에는 농로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부지는 시로다가 농로가 등기난점도 있고, 이전등기가 안되어서 개인앞으로 되어있는 토지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요.

사유지로 되어있는 사실상 도로지만은 농로이전등기를 시에서 안해놨기 때문에 개인앞으로 보상비가 지급된걸로...

○위원장 최몽룡 본위원장이 묻고싶은 것은 도로가 없던 상태라면은 농로가 되었든 도로가 기존에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로가 있는 도로를 갖다가 시에서 모든 것을 허가해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불편이나 이런걸 무시하고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문제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보고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문제가 제가 설명을 듣고보니까 또 대학교 정문관계를 제가 지적하고싶은데 애초에 유영화의원한테도 설명들었습니다마는 정문이 신월동으로 서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했고 우리가 2대때에도 그리로 선줄로 알고있었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느냐 하면은 지금 저쪽에 의림지쪽에 국궁장이 있죠?

국궁장을 세울 때 이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리 다니는데 대고 활을 쏘는 문제 때문에 위치변경때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당시에는 후문이기 때문에 학생들 통행이 별로 없다 이렇게 시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그쪽에다 정문을 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때에는 그쪽에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에 정문이 그쪽으로 간 이유를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정문은 신월동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몽룡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문이 의림지쪽으로 갔지않아요.

그럼 만약에 신월동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의림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정문관계는요 결국은 사람통행이 어느쪽으로 주가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실제상 정문이 있고 또 어떤 문을 설치해서 기틀을 만드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정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고등학교나 이런 대학시설이 이지역에 중심을 두다보니까 모산에서 오는 기능이 전혀 약화가 되거나 없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심축을 이쪽에 두게 되면은 정문이라는 개념은 그 중심도로와 위치는 어디로 두느냐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분명히 이쪽으로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로 봐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정문이 확보될때 까지는...

○위원장 최몽룡 글쎄 본위원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민원관계도 상권문제 때문에 솔직히 서로가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고 본인도 알고 집행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신월동에서 세명대간 도로 그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그렇게 시급한 도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우선은 대학이 다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있어 그도로를 이용하면은 되기 때문에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물론 전임자가 결정을 했겠지만 기존도로가 농로가 있었던 도로를 폐쇄했을적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걸 염두해둬가지고 대체우회도로를 만들계획을 당초에 세워놨어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인허가 조건에, 그거하나가 집행부에서 좀 미숙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앞으로 추후 새로운 이거하고 유사한 일이 있었을적에 꼭 유념을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재원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자체자금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외에는 곤란합니다.

박연길 위원 거기외에 제천시에 산재되어있는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을적에 우선순위 몇순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중기계획상 도로계획으로 검토해봐도 기존 계획된 도로보다는 처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문제는 됐고 정문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문을 우리시에서 어떤 이쪽으로해라 저쪽으로 옮겨라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당초에도 정문이 신월동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행할겁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이 봤을적에 정문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문을 신월동쪽으로 옮긴다고 했을적에 그 기존정문은 후문이 되겠죠.

그랬을적에 별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큰 뭐...

박연길 위원 제가 봐서는 별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는 사람이 정문이라고 꼭 정문으로 가겠습니까?

편리한대로 의림지쪽이 편리하다면은 의림지쪽으로 가고 정문이 신월동에 있다고 의림지쪽으로 안가고 삥돌아가겠습니까?

이런거는 사실 우리가 거론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건지도 몰라요.

우리집을 내가 지어놨는데 대문을 좌측에내든 우측에 내든 뒤에다 내든 그걸 이웃사람들이 당신네집 정문을 이쪽으로 내라 이거 우스운 모양새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문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당초에 계획이 신월동에 계획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데로 옮기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화리주민이나 모산동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시에와서 진정이나 민원을 할적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 진입도로고 신월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문역할을 하구요.

모산동쪽에는 후문 세명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쪽문도 같이 이용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제반되는 등기부등본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좀 정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청원서를 계류를 할것이냐 채택을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반려를 할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될판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한두건에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수백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도로부지가...

○위원장 최몽룡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만인데 그게 수백건이되요?

김병창 위원 많죠. 그리고 그걸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시간적으로 없어요.

내일보고, 모래볼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되는데...

○위원장 최몽룡 내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요구한 것은 내가 참고로 할려고 요구한겁니다.

여기에 필요하고 차후에도 이문제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할려고 한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몽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월동~모산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은 종결하였고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신월동~모산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우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심의한결과 청원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청원의 근본 취지는 세명대 설립으로 소멸된 기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학구내로 편입된 도로를 정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던가 아니면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신월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학설립당시 약속사항인 정문을 옮겨달라는 내용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아래와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세명대학교 설립전부터 지역주민이 이용하던 기존도로가 대학설립과정에서 대학부지로 편입되었으면 대체도로를 개설하였어야하나 지금껏 개설치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로 판단하며 가능한 조속히 의림지를 중심으로 신월동~모산간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민과 통학생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행 대학구내의 기존도로를 대체도로 완공이전까지는 잘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통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학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교정문위치 변경건은 대학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설립당시 지역민과의 약속사항등을 감안하여 대학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20m대학 주진입로 개설시 신월방면으로 이전계획이 있음을 홍보하여 민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호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창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호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종호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월동에서 모산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이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회의는 5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위원아닌의원
의원유영화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계획담당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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