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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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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7일 (목) 11:30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4.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4일, 25일 양일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그 이후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도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고,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31분)

○위원장 최몽룡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조정하는 추경입니다.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 회복단계에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제는 금년부터 본격적인 영향권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경상비적 관리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 예비심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상귀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상귀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최상귀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회추경수정예산안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 25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본 후 본 위원회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9억4,068만6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3,308만원으로 총 합계 삭감액은 9억 7,47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에서 1억3,7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8억30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750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8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안은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3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내 황토방등 일부 시설물 보완에 따른 사용료 결정과 예약금 징수 및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확대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황토방이 이번에 새로 건설이 되었고 해서 황토방등 숙박시설물을 사용하는자에 대해서 징수기준 별표2에 정한 기준인원까지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5조3항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보완에 따른 사용료결정은 황토방이 새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8평짜리는 5만원, 44평짜리 단체산막은 20만원을 징수하는 안을 제6조에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실업대책 및 자가용 10부제 추진을 위한 감면범위를 제7조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약금 및 예약금징수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8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법 제33조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3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는 입장료징수등에 대한 사항인데 본문에 제2항을 신설하는데 제2항에는 황토방등 숙박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기준 별표2에 정한 기준인원까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안을 삽입하고 별표2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는 자가용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인데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하고 실업우대증 소지자 직계가족에 대한 할인범위와 할인율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신설조항인데 1항에 시설물의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접수 및 예약금을 징수한다.

예액은 전월1일부터 익월분 예약을 접수하고 예약금을 징수하며 성수기인 7,8월은 2개월전부터 예약접수한다.

3항은 예약금은 사용예정 숙박시설의 사용요금의 30%상당 이상 금액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게 30%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개 35,000원짜리는 20,000원을 받고 편의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30%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4항에 예약자가 이용일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면은 선금수수료를 30% 상당 이상을 반환하고 예약취소없이 미사용시는 전액 시설물사용료로 매월 세입조치한다.

이조항이 없었던 조항입니다.

항시 현재까지는 그날가서 취소를 해도 예약금을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안되겠다 해서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은 예약금을 돌려주고 3일이후에 2일전이라든가 1일전이라든가 금일에 취소를 하면은 이것은 환불을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5항은 예약금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표3과 별표4 숲속의집 예약금 입금내역 대장과 예약금 처리내역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8조는 9조로 하고 제9조는 10조로 하고 10조는 11조로 합니다.

별표2는 별지와같이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별표2를 봐주십시요.

과거에는 6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35,000원이 숙박료고 입장료가 1,000원이고 주차료가 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1대에 4사람이 왔을경우에 4,000원의 입장료와 2,000원의 주차료를 포함해서 6,000원하고 41,000원을 내야만 6평형에 들어가 잘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3사람이 오는수도 있고 4사람이 오는 수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4사람이 온 경우를 들었을뿐이지 대개 3사람이 온 경우는 40,000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체에 대한 요금을 올린게 아니고 주차료하고 입장료만은 숙박시설을 이용할시에 면제해주는걸로 해서 5평형은 20,000원, 그런데 5평형중에 30,000원짜리가 있는데 현재 4동을 갖다가 5평 4동 통나무집이 있는걸 갖다가 안에를 개조를 해서 화장실을 넣고 황토방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좀더 들었기 때문에 4~5인용으로 봐서 30,000원, 다음에 6평형은 4~5인 통나무집인데 35,000원하던게 주차료, 입장료가 면제되어서 40,000원, 8평형은 새로 생긴겁니다.

황토방인데 통나무집보다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안에 편의시설이 다되어있습니다.

취사할수있는거와 화장실과 전체가 다되어있기 때문에 50,000원, 13평형은 70,000원 하던 것을 8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10인이 들어올 경우에 입장료만 빼도 10,000원이 빼고도 주차료만 해도 가격이 내려간 셈이 됩니다.

그다음에 22평형이 있는데 22평형은 이것은 44평에 가운데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칸막이를 해놔서 반쪽만 쓸경우에 18인 내지 20인이 와서 반만쓸경우에는 10만원, 44평형 전체를 쓸때에는 20만원 해서 전체 금액을 짰고 이중에 시설사용 요금표에 변한 것은 5평형, 4~5인용하고 6평형 4~5인용 13평형 8만원, 그다음에 단체산막 22평형, 44평형은 신설이 된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입장료 및 주차료에 대한 문제가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더 재론이 없을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518호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물 사용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숙박시설 사용요금을 세분하는등 관리운영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익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자연휴양림 사업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업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의 현실성은 물론,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일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멘트를 재론없이 의결해주기를 요청하셨죠?

이렇게 성의없이 이 조례라는건 법입니다. 그죠?

시민이고 사용자가 지켜야될 규정인데 그걸 이렇게 조잡하게 해 가지고 올려놓고서는 어떻게 재론없이 해달라고 해요.

몇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첫장에 보면은 주요골자해 가지고 조항신설안에 제5조제3항이라고 했는데 3항이 맞습니까?

뒷장에 보면은 2항으로 설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어느게 맞는 거예요? 2항이 맞아요, 3항이 맞아요?

두항다 맞는 겁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어느것이 맞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항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앞에장은 미스프린트입니까?

표기를 잘못한거죠?

알고서 설명하신겁니까? 모르고 하신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앞에는 3항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2항으로 되어있는데 항이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5조 현행은 “입장료의 징수등” 가로하고 “입장료의 징수등” 하고 가로닫고 해있어요.

개정안에 보면은 가로하고 “입장료징수등”하고 가로닫았는데 의자가 없는데 “입장료징수등” 이렇게 완전히 개정이 되는게 맞는 겁니까?

빠져도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것도 “의”자가 들어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과장님 한번 읽어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심의할 때 설명도 심의회에 했고 그부분이 좀 미흡하게...

김병창 위원 이거 과장님 결재만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까?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받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시장님까지 결재가 됩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 집행부에 엘리트들이 다 이런 수준입니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가지 뒷장에요.

현행에 보면은 제9조, 10조, 11조로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8조가 신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9조는 10조가 되어야되고,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신설란이 되어있으니까 지금 9조로 표기했던게 그게 8조가 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8조가 신설이 되고 9조가 10조로 되고 10조는 11조로 되고...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현행 보면은 제8조 요금의 표시가 9조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씩 밀리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8조 요금표의게시 자연휴양림내에는 별표1, 별표2호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제천시 조례 8조입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건 9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안맞는거 아니예요.

이런 엉터리 조례가 어디있어요. 그래,

제얘기가 이해가 안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제9조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0조로 표기가 되고, 제10조가 11조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창 위원 미흡한게 이런 조례 각조항을 틀리게 이렇게 해놨을때에는 누가 보고서 개정조례했어 하고 얘기하겠느냐는 말이예요.

별표 2항 한번 봐주세요.

침구제공, 기본무상제공, 요, 이불 하나, 베게 두개, 기본초과시 추가요금 징수하는데 추가요금 징수할때에는 어떤 품목에 한해서 한정이 되어있는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불하나하고 베개 두 개는 기본 무상제공하는걸로 산막에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그날 자면은 그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안받는데 거기에 베개하나와 이불하나를 추가할거 같으면은 1,000원을 더 받습니다.

김병창 위원 1,000원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런거는요.

어떤 공공성,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하는거 보다도 공공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은 조항에 지난번에 짚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눈썰매장, 썰매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고 현재 썰매장 바로 밑에다 단체산막 44평을 지어놨습니다.

썰매장이 1,000평 정도되는 것이 잔디밭인데 그 단체산막에 대개 대형버스에 단체인원이 올테니까 노는 장소로 썰매장을 활용하지 않을까...

김병창 위원 이것도 개정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개정조례 또할겁니까?

지금 썰매는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대여못합니다.

김병창 위원 비치한 것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비치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몇조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48개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전시용으로 해놓는 겁니까? 사용도 못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휴양림시설을 하는데 테니스장하고 썰매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시설이 안됩니다.

사실상 92년도인가 그때 썰매장은 해놨습니다만 만약에 썰매를 타고 눈에 미끄러져내려오다가 철조망하고 길이가 짧습니다.

2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구배는 경사는 상당히 쎕니다.

그경사에 그대로 내려오면 철조망을 타넘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김병창 위원 과장님, 썰매장 설치에 기준은 있을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기준을 지켰으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겁니다.

거기다 추가사업하면서 44평하면서 썰매장 밑에다 지어놓고 그로인해서 썰매장이 상당히 축소되다시피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단체산막 44평에 40명 단체인원이 놀러온다고 할거같으면 거기 그 방안에서만 놀기는 그럽니다.

썰매장문을 따다고 우리가 여기서 놀겠다 할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썰매장에 대해서도 다시 법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면은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조례제출을 할 때에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받지를 않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요.

제7조2항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은 입장료 20% 할인 및 주차료 30% 할인, 물론 교통과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가용 10부제 시책은 IMF 체제가 끝날때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하고 사실 우리 과장님 저도 차를 끌고서 와있지만은 지금 10부제 참여차량이 비율로 따져볼 때 거의 제천시 공무원만하고 나머지 밖에 분들은 전혀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필요하고 또 IMF 체제가 끝났을 때 IMF란 말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세우실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휴양림에 대한 산림청에서 지시된 내용중에 이런 10부제 참여차량이나 실업우대증 소지가 직계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인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하는데 넣었습니다.

지금은 최상귀위원님 말씀대로 자가용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줄수 없다하는 IMF 체제가 끝나면은 그조항은 다시 개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다시한번 10부제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지면은 다시 개정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될텐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밑에요.

4번 주간 09시00에서 18시00 이용시 시설물 사용료는 전일사용료의 50%를 감면 징수한다.

그 대목이 한줄더 빠진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사업만 문구내용만 해석을 한다면은 전날 이용하고 그다음날 낮에 11시에 퇴장을 안하고 계속 오후까지 이용할시에 주간사용료를 전일사용료의 50%를 감면 징수한다.

그내용으로 해석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숙박시설대여하는 것이 그전날부터 그이튿날 11시까지로...

최상귀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가족이 등반관계로 산막을 이용했을 때 오후 1시에가서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은 산막에 맡기고 남자들만 산에갔을 때 그랬을 때 4시간만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숙박은 안하고 그랬을때에는 문구 자체로 전일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문구가 그런분들을 위해서 한줄을 더 추가해서 1일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야지 전일사용을 안했는데 전일사용료 50%를 감면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어학적으로 문구가 안맞죠?

이 문구자체는 전날 자고서 연장해서 오후에 계신분들 지칭한 얘기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게 빠진거 같죠?

그래서 그 문구가 전일사용료가 아니라 익일사용료라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거의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거의 없어도 있을거를 예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그것도 미스프린트인 모양인데 휴양림소장 얘기를 들으면은 종일 사용료로 되어있는게 전일로 되어있다.

최상귀 위원 그렇죠.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문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별표 2번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숲속의집, 통나무집 여기에 대해서요.

5평형 4인, 5평형 4~5인, 여기에 비고란에 동당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2,000원씩 추가징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2평형이 18명에서 20명인데 기준인원을 18명으로 봐야됩니까? 20명으로 봐야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0명까지 최대인원의 초과시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이게 만에 하나 이런 문구자체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침구제공에서요.

기본무상제공에 요, 이불 1, 베게 2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평형, 36인 내지 40명인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40명에 대한 이불하나, 베게 2개가 되겠습니다.

단체산막 44평인 경우에는 40명에 대한 침구는 미리 거기에 갔다놓고 추가 요구를 해서 사람이 더있으니 이불 더갖다 다고 했을적에 저기를 하고 거기있는걸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

최상귀 위원 그러면 44평형에 쉽게 얘기해서 베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아직은 6월1일 예정이니까...

최상귀 위원 몇 개 갔다 놓을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40인에 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최상귀 위원 베게 40개네요. 쉽게 얘기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상귀 위원 그러면 아까 5평형에 4인인데 기본 무상제공은 요,이불 1개, 베게 2개인데 만약에 4명이 들어가면은 추가요금을 받으실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추가요금이 들어간데도 그 이불하나 베게가지고 견디면은 만약에 그 4명에 대한 것을 더 요구를 할거같으면은,

최상귀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요.

평형을 떠나서 들어가는 4명이 들어가는 평형이면은 베게가 4개 있어야되고, 44평형에 40명이면 베게를 40개를 갖다놓으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5평형하고 44평하고 형평성을 잃으면 안되죠.

5평형은 4명자는데 베게 2개만 기본으로 주시고 더 추가할때에는 추가요금을 받고 44평형은 베게 40개를 갖다놔서 추가요금을 안받을때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44평형에 대해서 베개 40개 이불 20채 그래서 이 밑에 이불한개 베게 2개하고...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자면은 4인 들어가는 방에도 베게가 4개가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취지는, 그래야 형평성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이게 침구제공에 대한게 대개 인원이 2사람이 와서 자고가는 인원이 많으니까 기본무상제공을 요, 이불 하나, 베게 두 개 했는데 현재 이 이불한개하고 베게 2개만 가지고 5평형이나, 6평형이나 8평형이 운영이 되어가니까 다시 만드는 단체산막만...

최상귀 위원 제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당기준량 초과시 1인당 2천원씩 받으신다고 하셨을 때 6평형에 4명도 들어가 주무실수 있고 5명도 들어가 주무실수 있는데 이런 작은 평형에는 베게를 반밖에 안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4평형에는 40개 갖다놓으실 예정이라고 그러시니까 이왕이면은 제천을 찾는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획일성을 가지고 큰방이나 작은방이나 기준인원에 따른 베게를 비치해 놓은 것이 더 좋은 방법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창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눈썰매장에 대해서 그래서 기 사용을 못한다면은 그런 시설사용요금이나 이런걸 게제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조금전에 말씀드린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저는 금년 단체산막을 열고부터는 좀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썰매는 타지 않으나 잔디밭이 한 1,000여평 되는 장소기 때문에 단체산막을 넣은 것도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내용이 아니구요.

제가 질문드렸던 뜻은 눈썰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신청이 왔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눈썰매장 명칭자체도 필요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애초에 시설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은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수없이 건의를 했을 거예요.

시설보완을 하던지 아니면 폐쇄시켜가지고 다른 이용시설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런데 여기 시설사용 요금표에 썰매장을 갖다가 2,000원, 3,000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단체산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왔을적에 40명이 여기서 놀이를 한다고 할거 같으면 2,000원씩 40명 받으면 돈이 되겠고 그래서 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앞뒤가 안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썰매장으로 활용은 안하고...

이종호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그외에 캠프화이어장에 1회사용에 2만원을 받는데 40명에 눈썰매장 이용해서 받는다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할 이용객이 있겠어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오히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편의제공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단체산막옆에 그런 잔디밭이 구성되어 있다면은 오히려 편의제공을 해줘야될 시설을 그것을 눈썰매장 입장료를 적용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러면은 앞뒤가 안맞죠.

이런 문제점도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편의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은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찾아올수 있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과중하게 된다면은 더 안오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되고 또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구나 여러 가지 오타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협의할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실과장님 계장님들 뒤에서 잘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한자의 오타도 없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 생각할때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직원들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런 의회에 나와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꾸중을 받지않게 할려면은 보필을 잘해주세요.

사전에 검토좀 하고 해서 한자의 오타도 없이 한가지의 실수도 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4시03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중앙부처의 법령 미근거 규제완화 및 폐지등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현행 조례의 규제를 완화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칭을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15조 입주자격의 내용중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고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규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각조의 내용에서 공단이라는 내용을 산업단지로 조정을 하고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18조, 19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19호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에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법에 의거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제명을 제천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 하고 공단조성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5조 입주자격 내용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관련법에 의거 용어를 고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5조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자격기준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각 조문중에서 공단조성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하며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를 보면은 일부는 공업 또는 공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 용어에 대해서 다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단이라는 산업이라는 단지안에는 공업, 제조업뿐 아니라 일반 유통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고 지금 용어에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또한 산업단지로 변경한다고 했을때 이 실행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이 인식을 빨리 심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이 되는 것을 이 조례로만 제정을 해놓을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재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자들조차도 공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와의 차이점이라든지 잘 모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개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지 채널을 활용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까지 잘 전파가 되도록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선 개정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는걸로 끝날게 아니라 분명히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는 모든 시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용자들이 호응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역점을 둬야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4시12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5개조항에 부칙 3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는 이것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정비하는거고 그다음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8조, 9조의 사용허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10조4항 운동장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사항중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할 때 규정이 삭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어떤 잘못된게 아니고 시가 귀책사유가 발생되는 사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20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사항을 사용신고로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 제10조 운동장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토록한 규정중 제4호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라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 운동장 사용시 허가사항으로 된 조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신고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99년 5월 18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허가사항을 신고로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단, 사용허가 사항을 사용신고로 개정할 시 현행조례 제6조 관리장의 업무, 제2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서도 허가를 신고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는 되지만 업무의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의미상의 변화는 크게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바람직한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언급이 있었지만은 제6조 관리장의 업무, 6조2항에 보면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에 조례개정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것은 하나의 유지관리 우리가 종래의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의 용어기 때문에 내비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라는 조항이 그것이 행정규제법에 보면은 어감이 허가사항도 아닌데 신고사항으로 해도 갈음이 되는 사항인데 굳이 허가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강압적이라든지 행정용어를 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게 되는거고 6조 관리장의 업무는 체육시설 그런 공유재산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관리장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시설물을 총괄하는 책임자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여기서는 사용허가 6조에서는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고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단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주무부서장한테 승낙받는거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여기에 관리장한테 사용허가를 받는다는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유지관리측면이 조금 강한거 같은 어감이 들어서 용어를 변경을 안했는데 이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검토가 되어가지고 같이 조례개정할 때 필히 들어갔어야 되지않는 그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유권해석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못들어 봤지만은 명쾌하지않고 여하간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청풍 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정비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사무를 완화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시공기술자 자격기준의 완화로 사문화된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제도를 폐지 및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행정규제 사무의 완화와 수도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 했습니다.

또한 급수중지와 폐전 및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정수처분 규정을 완화하였고 수수료 및 과태료를 조정하여 시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수도법 제22조와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21호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과 맞지 않은 조항을 고치고, 각종 규제 사무의 완화, 과태료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기준의 완화로 사문화된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 제도 조항을 폐지하고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과 정수처분 규정의 완화 급수 중지 조항의 삭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조정하는 것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 수수료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30조에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를 개정하면서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기준을 건설산업 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상자로한 것은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10조제2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신규 1건당 2,000원을 5,000으로 갱신 1건당 1,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원가계산을 통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행조례 제25조에서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을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으나, 현행조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22조와 제24조에 의거 급수의 정지 및 제한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조례 용어로써는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99년3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토록 되어 있는바 수도법 제22조에서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급수의 긴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돗물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토록 한 것은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26조 급수 중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3조 정수처분 제1항 각호의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제1항제1호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미납자 2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정수 처분을 하는 것이 수도법 제22조, 제24조에 저촉되는 조항은 아닌지 세심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수도법 제23조에서는 공급규정에서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무총리지시, 환경부지침에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규정과 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한 정수처분이 수도법 22조와 24조에 저촉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조례를 정비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수도법 23조 공급규정에서 수돗물의 요금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한번 저촉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세심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지사로부터 시달된 법령 미근거 조례 정비 추진에 대하여 국무총리지시 제98-5호, 환경부 수도 05090-39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규정, 수도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정수처분규정,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규정 등이 수도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에 해당할 경우 조속 정비토록 시달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 상기 조문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국무총리지시 또는 환경부의 시달공문을 그대로 이행 시달한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심의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상위법 저촉여부를 세밀히 심의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하여 제천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천시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보고했었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현행 조례나 개정조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관리상의 문제 몇가지 법조항에 좀 합리성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22조에서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긴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 수돗물의 급수를 정지또는 제한토록 한 것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개정조례가 거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 가지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가지고 개정조례를 올린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현행 26조에 있는 것을 보면은 3항에 1,2,3호 전부가 규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중지를 전부다 폐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걸 전부 삭제하고 또하나는 43조에 정수처분에서 1항2호, 4호, 5호, 6호만 개정된 46호와 중복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개정안을 46조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이 좀더 조례가 80년대 조례가 개정되고 한번도 손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상위법도 저촉이 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비과정에서 조금더 담당공직자께서 노력을 하였으면은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하실수 있지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그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뭐냐하면은 수수료관계로해서 2개월이상 정수처분한다는 이것이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했는데 그것까지 완화를 하면은 수도요금 체납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것은 어쩔수 없이 2개월이상하면은 정수처분한다고 해서 징수방법의 수단으로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정도는 그냥 뒀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우리 조례 제43조 정수처분 받은 사람들이 수도법 20이나 24조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규제완화쪽에서는 사실 저촉이 되지만은 수도요금에 징수 과정에서 실무입장에서는 그것조차 없으면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안내면은 정수할수도 없고 참 어려움 많죠.

그조항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어느정도는 실무자로서는 그정도는 살려야만 급수 수도요금 징수하는데 편의가 있겠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 조금 오해성은 있더라도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시민들이 좀더 성숙하고 하면은 언젠가 자진납부하면은 이런 조항도 없애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앞으로 좀더 세심한 역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수도법에 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제천시조례 대다수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대다수가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상위기관에서 어떤 지침이나 명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민들한테 한발더 다가선 조례, 맞는 적절한 조례제정을 하는데다가 모든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예요.

귀찮으니까 위에서 지침 떨어지고 명 떨어지는대로 이대로 저희들 위원회에 올리고 위원님들 거기 조금 전문지식이 사실상 결여되다 보니까 바쁜시간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어떨때에는 그냥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집행부에 공직자나 의회나 시민들한테 참 면목이 없을때가 간혹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시민앞에 한발더 다가선 그러한 이제는 행정이 되고 의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명심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좀더 피부에 닿고 삶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같은 것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위원장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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