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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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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9일 (토) 11:07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방금 이재환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을줄로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예결위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과 고사분수 예산 건에 대하여 사전 조율을 본 위원이 간청하였으나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아 예결위에 참석치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 본래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에 대한 균형을 갖추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말씀드린 두건의 예산에 대하여 예결위 의결전에 다시한번 재심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본 2건의 예산은 삭감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당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일단 마친 상태지만 이재환위원님께서 재심의 요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권길남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길남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규모있고 알뜰하게 편성해 모든 분야에서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추진을 효율적이며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세출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키로 하였으며 둘째, 경상비적 관리·지원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 쪽에 어느만큼 비중을 두었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투자 사업보다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의 예산이 우선편성 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낭비성 행사와 각종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가능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도시위원회에서 1억2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피제골 산림욕장 확대조성 보상비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계상키로 조정하되 다만 당초 초지조성으로 대부받고도 대부 목적인 초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목 500그루에 대한 보상비 일부는 타당성이 없어 9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집행부의 안대로 회복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674억7,072만4천원에다 금번 1회추경예산 261억4,768만8천원을 포함해서 총 1,936억1,841만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73억5,039만4천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3억1,739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8억7,297만3천원이고 그외 기타 특별회계가 210억7,765만4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9억1,408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3,908만원으로 총 9억5,316만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5,900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1억4,2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1,248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9억 1,40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750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8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9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 2,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세출분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많으십니다.

방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 요구한 내용과 예산액 2,160만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길남 간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길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5월 31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권길남
위원박연길민경완
이재환장기훈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장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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