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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9.03.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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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5일 (목) 10시35분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5분 개의)

○의장 태승균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질문및 답변의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재선재의원이시면서 전직의원님이신 의정동우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제천시의회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회가 타시군의회보다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구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원 모두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의 틀을 만들어주신 전직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송학면 각노인회 회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송학면 노인회가 다른 노인회보다 발전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락노인회를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평소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15만시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무거운 책무를 성실히 감당해 나걸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공보담당관외 5개과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7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기도 고르지않은 오늘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주신 선배의원님들과 송학면 각리에 노인회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많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분들과 항상 발전하는 의회, 시민에게 한발더 다가서는 의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립니다.

저는 46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두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항상 바쁘신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으며 지방자치의 저희 제천시 3대의회도 원구성 10개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민과 공직자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일과를 보내시는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이 많지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어떠한 위로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든 국민의 의욕을 상실케하고 실망스러운 영향들만이 모든 보도자료의 지면을 메우고 있으며 공직자들에게는 구조조정과 직무과다로 인하여 사기저하속에 복무에 임하지 않나하고 우려하면서 저의 말씀 또한 드리고자합니다.

15만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지혜를 갖고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며 위로하면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는것만이 최선책이 아닌가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생산적인 일과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지역방송과 지방뉴스 난시청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V는 현대인들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많고 특히 뉴스방영시 일부지역은 충북권뉴스 대신 원주나 춘천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강원권 뉴스만 방영되어 지역뉴스를 시청할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방송인 CJB 청주방송의 경우 제천유선방송에 위성이 설치되어 시내지역 유선가입자는 시청이 가능하나 읍·면지역 주민의 경우 시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가섭산에 중계탑을 설치하면 우리지역 전 주민이 CJB방송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방송국과 적극 협의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6개사의 유선방송사가 영업중에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자들로 일부 읍·면지역의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선로확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읍면지역 TV시청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산-구곡간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계획은 94년도 3.5㎞가 공사완료되어 있으며 나머지 1.5㎞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면 소재지에서 지곡간 도로인 군도 17호선 구간중 구곡에서 지곡까지 3.5km는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본 구간의 면소재지 쪽인 수산-구곡까지 1.5km는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불편이 심하고 매우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 ’98년에 도로 확포장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금년도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은 알고 있었으나,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본 구간에 대한 향후 사업시행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21세기 첨단영상시대를 앞두고 아직까지 관내에 TV난시청지역이 산재해 있어 지역정보 청취에 곤란을 격을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김병창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관내에 아직 난시청지역이 많고 뉴스방송시 일부지역은 충북권뉴스대신 원주나 춘천방송국의 강원권뉴스만 방영되어 지역뉴스를 시청할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송3사 자체에서도 난시청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이한 지형적인 영향과 고가의 송수신설치 투자비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제천유선을 비롯한 6개 유선방송사도 영세하여 시내변두리 지역과 읍면오지까지 시설투자가 지난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상 단기일내에 난시청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송3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파송출력을 높이는 방안과 무인중계탑증설방안과 수신용 접시형안테나 확대설치, KBS 가정용 UHF안테나 설치요령 홍보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4일에 공보84000-65로 난시청지역 KBS방송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을 각읍면에 시달한바 있으며 제천시정지 2월호에 또 게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CJB청주방송에 가섭산 중계탑설치 협의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10일 부터 가섭산에 중계소가 설치되어서 시험전파 방송중에 있으나 현재 TV 시청범위가 중부권이라서 충주지역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유선방송가진 분들이 안테나를 설치해봐서 시험을 해봐야지 잡을 경우도 있고 안잡힐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JB측에 따르면 우선 그게 끝난후에 생각을 하고 북부지역에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자체사정으로 해서 계획이 슨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해소될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CJB측에 문의한 결과는 북부지역 무인중계탑설치는 자체사정으로 아직 검토를 못했으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제천지역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천지역에는 금수산에 설치가 되면은 제천과 단양쪽과 같이 될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자체 자기들이 점검은 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여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재기자도 자기가 동향보고를 내고 해서 지금 추진은 미흡합니다마는 금년도는 어렵지만 내년도까지는 되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얘기는 나온바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6개 유선방송사의 선로확장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지역 TV시청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회사무감사에서도 상세히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의 경우 신월동, 왕암동등 시내 변두리지역과 읍면지역의 유선방송 설치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난시청으로 유선사 자체영세성,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의문제, 막대한 시설투자비등 복합적인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관련법에 의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유선사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이며, 유선사업자는 별도의 시청율을 징수하는 영리사업자이므로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는 예산지원을 사실 해주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 미설치지역이 도지역에서 부터 면지역까지 너무 방대하므로 일시적인 난시청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최근에 백운면이 추가로 유선이 되었고 현재 제천유선방송에서 금성면까지 방송시설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부터는 면소재지에서는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청풍면까지 가설허가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선방송확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공보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 담당관의 답변내용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지선대 공보담당관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방송을 제가 강조한 것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지역에 대한 시정이나 뉴스에 접하지 못하고 인근지역, 타도인 강원권에 원주시나 춘천권 뉴스에 접하는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때마다 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것이 방치되고 시민들한테 상당한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시민의 의식을 상당히 바꾸어 놓을수도 있고 또한 앞서가는 지방자치제의 시민의 전체가 다 동참하지 않으면은 절대 있을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게되면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선사업에 지원한 것이 전무한 상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허위 답변이 아닌가 또는 위장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주무계장님이 강원도 지역을 한번 방문하셨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김병창 의원 강릉지역에서 케이블을 유선사에 보조한 사업이 있죠?

○공보담당관 지선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게 있는데 답변을 이렇게 주었을때...

○공보담당관 지선대 지원해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지원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게 아닙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법에 지원하신 나와있는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병창 의원 물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단체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 도심지 시내 일원, 동지역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읍면지역에 송학, 백운, 봉양,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공직자들로 인해 가지고 시정이 어떤 정보를 득할 수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간지나 지방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얻게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매체가 없다는게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것을 하기가 어렵시리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하지만은 유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문제점이 무언가 시민들의 욕구에 어디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것을 아주 전담반을 부서에다가 과장님께서 둬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99년도 하반기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라도 좋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서 유선사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권익신장을 위해서 수혜를 준다하는 개념을 가지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한번 난시청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도로건설 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산~구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7호선인 탄지~수산선은 한수면 탄지리를 기점으로 수산면 수산리로 연결되는 국도 36호선 합류도로로써 전체 연장은 26.5㎞이며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4억5,400만원으로 98 현재 50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9㎞를 확장을 완료한 상태로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구곡 구간은 연장 1.5㎞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300만원 정도이며 99 시도비 보조사업 정산시 건의하였으나 IMF로 인한 도 징수분 지방세 수입감소로 충북도내 전체 지역개발분야의 사업비가 미반영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해소 하기 위해 수산면 소재지에서 구곡리까지 1.5㎞중 일부 우선 보상만으로라도 추진코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로 건설사업이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교통망 확충등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국도비 확대지원과 시비지원을 확보하여 차질없는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건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천시의 건설행정에 임하시는 우리 김종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군도확포장사업의 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지역 여건이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우리 도로 확포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 지역구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몇년간에 대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한번 안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가 5㎞인데 3.5㎞는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은 94년도에 확장, 포장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도 국도에서 들어가면서 한게 아니라 끝에 지점에서 부터 중간지점까지 해 놓고 국도에서 중간지점까지는 지금 농로식으로 되어 있는게 이게 9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 진다 하고서 시에서 방침을 갖고 있던 것이 그당시에는 군이죠 지금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98년도 5월달에 아마 3대 지방자치선거 전입니다.

아마 사업설계에 1,900만원인가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깃발까지 다 꽂았습니다.

시민들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표를 의식해서 행동한게 아니냐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했었으면은 99년도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사업비 계상은 안되었느냐 저한테 공격이 오는데 전 답변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고자 하여 지역구의 어떤 주민들한테다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가 갖고서 가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질문을 채택한 것인데 추경이라도 어떻게 예산 확보할 용의는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현재로써는 추경은 어렵고요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그리고 지역주민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용역설계가 기 시행된 것이고 그래서 3,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은 IMF로 인해서 전체 예산 건설사업 예산이 감되는 추세고 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억제하는 그런데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의 우선 보상비를 세운것도 내년도에 사업책정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조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예산 책정에 좀 수월히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2000년도 이후나 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0년도 이후면 2009년까지 해당이 되는것인데 글쎄요 지금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꼭 반영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제천시와 충주시 청원군에 교부세 내역까지 제가 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들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한테 들어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충주나 청원군은 교부세가 증가한 반면에 상당히 저희들은 줄어든 한 7%~6% 정도가 줄어든 반면에 충주같은 지역은 조금 상향이 되었어요. 계획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조금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그것을 개념을 가져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 중단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하던 것을 중단하고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봐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지금 연론도로에 금년도 어저께 입찰이 되었지만은 19억이 계상이 되었죠? 포장에

○건설과장 김종원

김병창 의원 그게 관급을 제외한 15억5,000만원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게 한 노선 아닙니까? 지금 지곡도로하고 탄지, 수산간 도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예 탄지~수산간 도로가 3개노선으로 잘라져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한 노선이라면은 우선 포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9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비비층만 전체 까는데 표층은 나중에 깔고 비비층만 우선 깐다고 하더라도 통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요령을 좀 활용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연론도로가 19억인데요 그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3개년이면 3개년 사업 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금년에 2억9천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 비비층을 깔아놓고서 오래 되었을때 그 도로가 평지역이면 좀 오래둘 수가 있는데요 굴곡부 계곡이 많은 지점은 비가 왔을때 많이 씻겨내려 갑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은 비비라도 깔아야지 씻겨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김병창 의원 예 방법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던 도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혹시 사용자가 하루에 1일 얼마나 있는가 또 차량통행량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고 우선 하여야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하면은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를 맞이하여 마음고생 하시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선배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오늘 참석하신 할아버님께 역시 시원한 청량제가 되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축복받은 땅 우리 제천에 산좋고 물좋은 관광자원을 주신 신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청풍호반권이 문화관광부 관광비젼 21세기 5개년 계획중 전국 7개 문화관광권 거점 개발지역으로 지정됨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심혈을 다하신 시장님을 비롯 윤종섭 과장님 실무자 여러분께 땀의 결과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관광개발이라는 나무를 심을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나무가 이 지역 토질과 기후 풍토에 가장 적합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비료와 농약을 주고 가지를 정돈하고 잎사귀를 만지면서 나무가 자라는데 동화작용은 잘 되는지 관찰하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과학적인 판단하에 심혈을 기울였을때 탐스러운 과일이 수확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제천지역에 제일 큰 자연자원을 위한 관광개발에 지역소득증대가 되고 지역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유능하신 윤종섭 과장님께 우리 지역 관광개발을 기대하는 바 크고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는 뜻으로 몇가지 연구검토해 보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천의 관광개발은 합동평가가 부족한 가운데 무작위성에 가깝게 진행되고 또한 되지 않았나 하는데 심히 의정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써 염려하는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합동평가라 함은 사업의 타당성, 환경문제 및 미래지향적 가치, 기대효과 설계, 시공상에 문제 경제성이 수반된 이 모든 문제를 계획서부터 완공이 될때까지 집행부에 의해 전문가, 주민 특히 환경전문가의 여론을 거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심혈을 기울이고 심도있는 토론 및 의견을 거쳐 명석한 두뇌로 최종 집약된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관광개발은 이상과 꿈만가지고 무작위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만 시민이 다함께 참여, 연구하며 선진 21세기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긴급 동의하면서 큰소리 치는 시정질의 보다는 관광개발의 매듭을 함께 연구하며 앞장서 풀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관광개발은 국내외적으로 차별화된 방향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러면서도 국내는 물론 세계를 향해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요구 되는데 여기에 접근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우리시에서 관광 자원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가 측면에서 볼때 민자 투자자는 경영수익 쪽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렇듯 행·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여 우리시에서는 과연 무엇이 얼마만한 득실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그리고 민자 투자자에게 많은 행·재정적 자원과 같은 정성을 들여 기반시설을 하여 주어 그 결과 투자 계획대로 관광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다행인데, 만약 투자자의 어떠한 이유로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 또한 청풍호에 진행중인 수경고사 분수는 시설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여기에 맞추어 편의시설 이용시설을 병행 추진하여 관광객들이 관광만 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닌, 지역에다 재화를 다소나마 뿌리고 가는 관광지로서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다섯째, 그리고 고사분수 설치에 있어 전기를 이용하는 동력시설과 디젤엔진으로 시설하는 방법중에 모든 면에서 디젤엔진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된 수치에 의해 디젤엔진으로의 시설이 더 낫다고 판단 하였는지 즉, 130m높이로 분수함에 있어 디젤엔진 1,400마력이 적정하다는 수치와 근거를 종합적으로 알려주시고, 고사분수를 설치하면서 예상되는 분야별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한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광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운, 행복, 건강 이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청풍벚꽃축제행사를 3~4일로 정했습니다만 일기관계가 상당히 고르지 못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10~11일로 정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세기 제천시 관광개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1세기 대비 제천시의 차별화된, 독특한, 세계적으로 특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천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독특화, 차별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본건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번째장을 보면 우리시 관광개발 기본틀은 분명히 21세기 관광개발 목표는 청정문화관광도시로 비약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장 제천적인 것을 핵심관광자원화 해서 내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2개의 관광개발측을 보면은 산수호반 휴양관광지로 해서 남부권중심으로 청풍권, 월악권을 중심으로 하고 역사문화 테마관광지로 해서 북부권 중심으로 해서 박달권과 의림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단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본틀을 두고 본사업을 모든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외국관광객이 한명이 옴으로 해 가지고 그효과는 17인치 TV 9대를 수출하는거하고 맞먹는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21세기 대비 우리시의 독특한 관광개발계획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지구별로 특성화하여 상호 연계관광권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반권은 수상레포츠및 문화휴양관광명소화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은 문화관광부내지 도하고 지금방침으로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보조자료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비전 21계획은 제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악권지구는 산악문화유적 관광명소화로 하고 박달권은 사랑내지는 역사의 테마관광명소화로 하고 의림권은 의병문화내지 레저관광명소화로 집중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상품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끄는 디자인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을 해서 시에서 직접 아니면은 민자업자한테줘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저께 우리 캐릭터관계때문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천시 캐릭터는 마스코트는 울고넘는 박달재를 기본으로 해서 박달이와 금봉이로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행사 분에에서는 금수산 전국산악축제와 박달가요제를 집중 육성해 키워나가겠습니다.

관광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중인 수경고사분수와 번지점프장을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고 인공암벽장 관계는 2000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드린 관광비전 21계획 3~4p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우리시에서 많은 시설에 대해 민자유치를 하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에대해 얼마만한 득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유형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아니면은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상 행정기관이 직접 단지를 조성한 후에 민자유치하는 방법, 교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민자업자를 미리 유치한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관광진흥법상 정한 시장, 군수만 개발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시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를 해 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민자유치사업을 잠시 말씀드리면 교리관광지, 능강관광지, 금월봉 관광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절차이행중인 지구는 계산지구, 물태지구, 탄지지구, 제천온천지구, 한방약초타운지구, 금수산지구, 월악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6p에 보시면 민자유치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근거및 기준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아까말씀드린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적 근거로는 관광지개발및 국고보조 요령에 보면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관광지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0년 사업으로 능강관광지구와 금월봉지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7p입니다.

민자유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기 때문에 제가 ES리조트사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개발효과를 보면은 내방관광객을 전체적으로 연간 25만명으로 봐가지고 전체 연 230억 소득 어디까지나 여기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조성계획 승인해줬을때 전체적인 사항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지방세 수입증대에 회원권분양및 판매에 따른 지방세수증대, 지역주민 고용유발 효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민자유치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그쪽하고 연결할 수있는 방안이라든지 지역에 좋은 문화상품을 그쪽하고 연결시킬수 있는 방안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걸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8p 세번째 질의하신 민자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반시설등 관광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투자자가 사업차질로 미추진할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개발 시행자체는 분명히 시장, 군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자업자를 유치하는만큼 모든 행.재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되어야 맞는거 같습니다.

두번째 현재 개발중인 민자유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례를 보면은 행.재정적 지원은 8개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 절차라든지 관광지지정절차라든지 현재 추진중에 있구요.

다음에 재정적지원은 현재 말씀드린 능강과 금월봉지구에 대해서 200년 사업으로 2월24일 문화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9p 3번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차질시에 제도적 보완장치관계는 그렇습니다.

본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군수만이 관광지개발할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를 투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장치로 봐가지고 인허가절차상 투자재원심사계획서를 할때는 세심하게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상급기관인 도라든지 문화관광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투융자심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재정적인 장치로는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문제는 공유재산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고 중앙에서도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현재 집행중인 청풍호반 볼거리시설과 병행한 편의시설 설치계획및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청풍호반지구에 수경고사분수와 번지점프장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사업과 연계한 편의시설 구상은 기본적으로 체류형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목표와 그다음에 수변관광, 수상관광,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공중관광지도 될 수있도록 각종시설을 검토해서 규모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먹거리장으로 조성해서 패키지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구상을 보면은 만남의광장쪽에서는 번지점프장과 연계한 보완시설을 먹거리 내지는 조망시설을 하고 고사분수와 연계한 보완시설로는 어떤 휴게공간이라든지 세계모형분수전시관 이사업은 도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닥을 잡아나가고 청풍문화재단지 는 확대개발지구내 보완시설이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다음에 잔디내에 광장 거기도 전망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을 검토해보고 호반도로는 꽃마차길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호수면에 대해서는 관광유람시설이 뜰 수 있도록 현재 용역단계에 있고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현재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기본 명목상은 분명히 포함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고사분수 설치에 있어 동력시설보다 디젤엔진을 선택한 판단기준, 130m 고사분수에 디젤엔진 1,400마력을 정한 기본근거, 고사분수를 설치하면서 예상되는 분야별 문제점, 유지관리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젤엔진 탑재 바지선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설치공급 채택방법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용역을 집행하면서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고, 그후에 성과품 납품과정에서 세명대의 전문가 의견을 거쳤고 특히 발주 직전에 충청북도에서 확인평가 과정에서 설치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충청북도, 관계전문가, 제천시 합동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치공법 비교검토안이 충청북도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지선엔진탑재방법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 바지선전기공급식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13p결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12월26일자 전체통보된 내용을 보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공법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 논란을 거쳐서 디젤엔진식으로 결정한 만큼 그대로 계속하는걸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 당초계획대로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어떤 그당시 서류를 보면은 유속이라든지, 어떤 주위에 여건을 봐가지고 특수성을 봐서 상당한 문제와 안정성확보라는 문제, 이벤트행사용으로 쓰자는 문제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130m 고사분수에 디젤엔진 1,400마력으로 정한 기본근거는 보시면 세계고사분수 사례를 보시면은 미국 켄버라에 있는 170m짜리 그건 전력입니다.

그다음 청풍호반에 있는 130m 디젤엔진 그다음에 네번째 일본 사가에 댐에 나온게 디젤엔진 그렇게 되겠습니다.

디젤엔진 출력으로 보면은 1,400마력짜리 근거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리상 계산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140m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수리상 나온 숫자인데 펌프마력 계산한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면은 현재 펌프마력은 1,200마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상 20%의 할증을 봐가지고 1,400마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고사분수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공측면은 항상 성공여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난번 3월16일 시공업자 용역보고회때 보고한대로 일본선진기술을 제공하는걸로 어제 최종공문을 접수시켜서 그내용은 의회에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전체적으로는 보고가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예상되는 유지관리비 전체는 1년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연료비, 시설물관리 인건비, 유지보수비해서 연 7,640만4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윤종섭과장님의 답변을 잘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차별화된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과장님께서 일부 답변해 주신 내용이 우리지역 특성상도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은 특히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21세기는 국내외적으로 관광개발은 경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저마다 자치단체는 관광개발이 뛰어들게되고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관광개발보다는 차별화 시킬수 있는 관광개발로서의 우리지역만이 가질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관광개발에서 많은 시설지원을 해가면서 민자유치를 하고 또 투자자는 자기 수익측면에서 급급한 것으로 이게 우리 현실이고 많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면서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금월봉과 능강지구 도비, 시비, 국비가 지원될것이 지금 60억원이 계획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2월24일 문화관광부 관광비전 21세기 5개년계획투자신청은 금월봉이 30억원, 능강관광지가 1,160억이 계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면은 우리지역민을 제도적인 장치에 고용해서 고용증대가 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아울러 세외수입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할 수 있을 때 관광개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못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능강은 전체 26억입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는 1,160억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건 전체 사업비구요.

조금 제가 유인물이 확인이 안됩니다만, 전체가 1,160억원이고 그다음에 금월봉이 30억원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사항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비를 전체 해줬을때 기본적으로는 관광진흥촉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그쪽에 있는 부지라든지 그걸 공유재산화 할 수있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왁꾸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것이 검토되면은 별도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마련해 가지고 별도 의회하고 상의를 할것입니다. 분명히,

현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얘기는 예를 들어서 능강지구나 금월봉지구같이 많은 투자를 해서 기대효과가 안나오고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여러가지 분야에 행정적으로 투자심사분석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ES리조트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서를 제가 보면은 현재 진행중인 청풍호반지구 ES리조트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효과 분석이 연간 230억원으로 되어 있구요.

각종 지방세 수입이 세입증대면에서 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해 가지고 많이 기대되고 증대되고 있구요.

회원권 분양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또 지역주민 의원이 하마 410명 이렇게 해서 많이많이 나왔는데 제가 일일히 어제 답변서를 받고 충분한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세정과에서 세금부과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1998년 세액이 1억4,648만1천원이래요.

이게 보면은 세목은 취득세가 9,888만5천원이고, 등록세가 4,400만4천원이고 재산세가 358만9천원이고 종합토지세가 23,000원,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측면에서 어떤 기대가 이렇게 많이 되고 이런것이 바로 이와같은 현실이 뜬구름잡는 관광개발이 아닌가 우리가 아울러 지역소득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템이 될 수있는 이러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고용증대도 제가 알기로는 별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천시 관광개발전체가 제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는것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은 기본적으로 제천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쇼핑관광이라든지 종합적인것에 기대효과를 갖고 하는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구요.

단지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례에 보면은 50% 감면까지가 가능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관광지개발쪽에 민자유치를 시키는 부분,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정부에서 자꾸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단 그것만 직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제천전체관광 내지는 단양, 충주 연계된 관광, 안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광 이런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님이 제시한 숫자상은 우리가 제시한 사항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날겁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개발은 지역경제에 보템이 되고 지역에 우리주민에게 소득증대가 되는 이런쪽으로 리드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현재 ES리조트가 연간 25만명이 다녀가는걸로 계산이 되었어요.

누가봐도 의회의원이고 방청객도 계시지만은 이것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30억원이라는 연간 총 소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수치에 근접하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이모든 관광개발은 이런 현실속에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21세기 제천을 청정문화관광도시로 만드신다고 했어요. 지금현재도 이와같이 여러가지가 기대이하로 착오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입과 구호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에서 직접개발해서 부분적인 위락시설이나 이런 편익시설은 지역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향도 어떠한지도 제가 묻고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겁니다.

민자유치를 시켰을때 과연 그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 관광개발에서는 많은 분들을 동참해 가지고 그런 평가과정을 거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가 한번 충분하게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보구요.

앞으로 지역주민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을 많이 전개해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는 요지는요.

능강지구나 금월봉지구나 많은 국도비 시비가 35%가 언제든지 지원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돈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하지말고 시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개발하고 우리 여기 편익시설이나 위락시설 소규모적인 것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가 묻고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능강이라든지 그런 지구를 했을때에는 전체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장이 전체 시행자가 되어서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당연하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방법을 택하는건데 현재 충청북도라든지 문공부에서도 현재 이쪽 문화재단지앞에 개발을 못한 물태지구가 있습니다.

물태지구가 현재 85%정도를 시유재산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리단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관광에 기본 모델입니다.

전체 시장이 구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상당한 부분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민자유치를 시키는 만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현재 물태지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그런식으로 검토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민자투자자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투자자가 계획대로 관광개발에 무리없이 진행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투자자가 어떠한 이유로 일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할것인지 제도적인 장치를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정적인 장치로 능강, 금월봉지구에 21세기 관광비전 투자계획에 의거 신청한 액을 보면은 꽤 많은 것이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투자하고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이런것을 우리가 시공유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구요.

이렇게 개발이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것은 제가 볼때 실질적인 투자액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액수를 가지고 우리공공재산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러다가도 이사람들이 개발을 안하고 만다고 했을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관광진흥법 제7장 부칙에 보면은요.

53조에 재정지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있다, 또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수있다, 그리고 제25조 제2항은 공공시설 우선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운영에 도로정비, 상하수도 공공시설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이런 조항이 관광진흥법에는 없다는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관광지개발하면은 조성계획 절차가 완수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시장이 금월봉개발한다고 하면은 전체 부지확보라든지 재정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것들을 기반적으로 재정상 할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조성계획때 기반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공공투자를 해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를 시키겠다고 당초 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그러면은 돈이 많은거 같으면 전체 민자업자한테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장이 개발하는것이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안되니까 계획서상 만들때 애당초 그런 사업금액을 집어넣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관광개발 전체가 시장명의로 이전이 일단 되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일단 사업시행자는 승인이나 법령이 제천시장앞으로 승인이 나오고 사업시행허가가 나갈때에는 민자업자 한테 시행허가권을 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번 생각한건데 관광개발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많이 투자해주고 시행업자가 않할 때에 대비한 이런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위험보증 증권같은 것으로 이용하지 안을때에 제도적인 장치하는 방법, 민자투자를 전체적인 개발용지를 근저당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우리가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입법취지가 민자 유치를 촉진시키자는 측면인데 민자유치 촉진단계에서 그것까지 자꾸 검토가 되면은 상당부분의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보완장치가 충분하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문광부에서도 검토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제천시같은 경우에 교리쪽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들이 가장 기본 모델로 봐가지고 제천시장이 전체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어느 민자한테 전체 매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기본인데 자꾸 민자유치 촉진시키는건데 어쨌든지 정부에서도 그런걸 내용을 알고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풀어가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합디다.

이재환 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많은 기반시설을 몇십억, 몇백억씩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민자투자업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기서 개발하지 않을때 우리가 투자비용만 부담하는 결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않나 이런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저는 또 그리고 제천시 우리 관광개발이 순서가 조금 삐뚤어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사분수가 착공일이 ’98년12월24일, 준공일이 ’99년12월31일, 우리 고사분수가 개장예정일이 2000년 봄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본답변서에서 계상된 연간 유지관리비는 연간 8,000만원 들어가는걸로 되어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는 이와같이 많은 투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투자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남의광장, 문화재단지, 호수수면등 편의및 이용시설을 만들어 기대효과를 누려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 우선 도입시설계획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만남의광장, 청풍문화재단지, 호수면등 전체가 추후 확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고사분수가 개장을 앞둔 편익시설및 이용시설이 능강지구, 금월봉지구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선 개정이 되면은 우리는 자꾸 투자비와 아울러서 운영비, 유지관리비만 부담할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뭔가 참 편의시설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소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추후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년에 계획하면 후년에 이루어지고 후년에 이루어 지다보면은 2002년까지도 우리는 고사분수를 그냥 헛되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결과만 낳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능강이나 금월봉지구보다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또 관광과장님께서는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만남의광장은 우선 광장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걸로 인정을 저번에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뒤편을 더 절개해야될 필요성도 있지않느냐 이런거가 참고가 된다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선 만남의 광장 말씀하신 것은 전체산쪽 일부 매입하는걸로 그렇게 답변한걸로 알구요.

추경에서 그렇게 확보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환 위원 금년 추경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용시설 편의시설은 우선 고사분수가 내년도 2000년 봄에 개장을 한다면은 그 이전에 대충 준비가 되고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그 시설을 해놓고 간단하게 말해서 장사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그냥 쳐다보고 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렇게 한다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시기에 맞춰가지고 2000년 봄 시기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많은 민자를 유치를 시킨다든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고사분수하고 번지점프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유람시설 관계하고 이런것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직접 시행하든지 민자업자한테 주든지 이렇게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좀 되도록이면 우선 개장 이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사분수를 바지선에 설치하는데 1,400마력짜리 디젤엔진이 미국에서 제작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전기를 써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또한 이 디젤엔진과 전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물론 관광과장님은 훨씬 디젤엔진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미국도 역시 전력을 사용하고 호주도 역시 전력을 사용하고 스위스도 역시 전력을 사용하는데 단 일본만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디젤엔진으로 설치를 할려는데 이런것은 제가 볼때 여기에서도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설치공법상 비교검토를 할때에 여기 보고 내용이 디젤엔진 설치비용, 디젤엔진값이 얼마냐 이것도 우선 들어가야 되고 전기를 쓸때 이 값이 부담되는 값이 얼마냐 이런것도 내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것도 하나도 여기 검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우선 디젤엔진 1,400마력을 우리가 설치하고 펌프가 한대로 연결되어서 돌립니다. 그렇죠? 디젤엔진은

그러면 이 디젤엔진 하나가 펌프를 돌려가지고 펌프가 고장난다든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날때는 우리 고사분수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당연히 고장나면 돌아갈 수가 없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전기로 했을때는 예를 들어 1,400마력이면 1,400마력의 모터가 해당되고 100마력 14개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0마력 짜리로 할때 7대로 하고 그보다 더 키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적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1,400마력을 이렇게 7대나 14대를 했을때는 하나가 고장이 나도 분수의 높이에 대한 차이는 1~2m 차이는 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분수를 볼거리를 제공하는데는 우선 지장이 없다는 이런 판단도 서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여기에서는 배제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부분은 지난번 제가 여기에 서면자료 넣은것은 충청북도하고 제천시 그다음에 전체 중앙대학교 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느냐 하는 걱정 부분도 지난번 용역단계에서 상당한 부분 논란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당시 원칙을 정할때 청풍호반지구에 대한 특수성을 거기에 가미된 것 같고 또 바지선 공법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일본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결국 수위고저차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니까 도입을 한다는게 원칙으로 정하고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엔진을 썼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은 소음, 진동, 대기, 수질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역시 문제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쓰이는 것은 역시 바지선은 틀림없이 유인선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이런것도 있고 그러고 또 하나에 고정장치 있잖아요 고정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연료를 제가 계산한바에는 중기덤프 7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부 계산을 발전기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7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소음도 굉장하고 또 진동도 굉장하고 또 여기에서 기름을 쓰다보면은 기름유출 이런것도 우려되고 또 기름을 우리가 거기다 담고 쓰는데 볼때 한 20드럼은 제가 볼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첫째 쓰면은 바지선이 쓴것 만큼 무게가 중량이 가벼워 지는 쪽은 들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고사분수가 기울어 진다고요 1mm 편차는 위에가서 10m 이상 편차가 날 수 있단 말이예요. 130m 올라가 가지고는, 이런데 대한 제도적인 어떤 보완장치가 틀림없이 되어야 되는데 전번에 답변할시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잘못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부분은 지난번 얘기된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은 관계 전문가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사항이 어떤 바지선내에 시설물을 구체적인 장소를 설계대로 유치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이재환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것은 디젤쪽에서의 나쁜것만 골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디젤인젠 1,400마력과 500㎾짜리 발전기와 75㎾짜리 발전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고사분수는 일단 1,400마력짜리를 돌리고 500㎾짜리하고 75㎾짜리는 문양분수, 가지분수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것이 종합적인 연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연

출자체가 할수가 없는거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데 대한 전기와 다른점도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되지 않은거 같고 이게 고장이 난다면은 사실 부속이 미국서 만들었는데 1,400마력짜리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는 만들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 전부 단양에 있는 모든 엔진 제품이 전부 미국에 카타펠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재환 위원 글쎄 카타펠다라도 1,400마력짜리가 똑같은게 있고 여기에도 대리점이 있어서 마음대로 갖다쓰면은 관계가 없는데 역시 공수가 되어 와야되는 시간적인 문제 이런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우리 ㎾당 소비자단가가 전기세가 좀 비싸게 나올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래가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생산원가 전력을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이것보다는 쌉니다.

그러면 이사업은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당 전력생산원가가 쌌을때 전기로 쓰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계를 수입대체하는 환란기도 막을수 있는 이런데 도움이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실지 기름값을 소비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실로 따질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혀 1㎾생산하는 생산원가는 이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좀 수입대체효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낫다고 생각하는 이런쪽에서 생각할수 있고 여기에 답변내용에서 용역설계 성과품목 검수과정에서 전문가 최종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셨는데 세명대학교 황낙준, 유재환교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황낙준 교수는 직접 통화는 못하고 유재환교수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설계범위내에서 그냥 검토한거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를 했다. 그리고 이런것은 제가 여기와 같이 열변을 하고 질문을 했을때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최후일에 고사분수가 예를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연료비가 여기 계산된 수치보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등등이 생길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분명히 전문가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듣고, 그분들이 52건 지적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서류상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충청북도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유재환교수님을 상대해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전체 황낙훈 교수라 하는 분 전기부분입니다.

주도가 되어가지고 유재환교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

이재환 위원 보고내용에 유재환교수는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기계부분은 그분한테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그분도장을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가 분명히 서류상 확인서를 제출할테니까요.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것까지도 이양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춘천시청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있고 답변자료는 박승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구경이 6.3㎜예요. 별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8㎜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1.7㎜차이가 나고 펌프는 고사분수 80m~100m로서 200마력짜리 2대가 돌아갑니다.

펌프가 가지분수를 내서 30m올라가는걸로해서 75마력짜리 한대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디젤엔진과 전기사용의 경제성 및 사업성을 제가 물었더니 이것은 당시 실무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말았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볼점은 뭐냐하면은 춘천소양강에서는 분수가 안올라가면은 전화를 해서 못산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은 1일 몇시간 돌리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1일 몇시간 운영할 예정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일 예정은 2시간 예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2시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2시간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볼거리로서 보게하고 충분히 보고가고 누구든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수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틀어주는게 아니고,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몇시에 보면은 볼 수 있고, 사전에 공지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몇번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는 4~5시간 특수한 경우에는 야간까지도 운영하는걸로 되어있고 요금은 500~600만원이 나오는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원체 많아서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빼기는 뺐습니다마는 이건 추후 질문을 제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 윤종섭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이 제천시 관광개발 21세기에 대해서 내 놓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이라 질문드리겠는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풍호반속에 많은 얽힌 유래도 있고 이런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청풍 유람선 휴게소를 들러봤습니다.

충주 유람선이 충주에 떠가지고 올라오면서 우리 제천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배속에서 우리 제천시에 물속에 얽힌것을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청풍은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풍호에 옛날에 차를 차도선으로다 옮기면서 사공들이 삿대를 건네주는 사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듣고 청풍호의 유람선 휴게소에 들러봤더니 아무런 홍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선가 찾아보면 그때 사진이라든가 이런것이 혹시 있으면은 그런것이라든가 거기에 여러가지 얽힌 사연 이런것을 사진으로 전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제천시 관내에 청풍에 모든 유적지 같은것 이런것도 사진으로 좀 전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듣고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사진으로 전시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 문제를 관광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진 부분은 현재 공보실에서 기본적인 필름은 갖고 있고요 특히 수몰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수몰지역에 그당시 마을 하나라도 사진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당시 향수라든지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그러면 옛날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떤 돛대라든지 이런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얽힌 여러가지 사연들은 꼭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물론 생각은 갖고 있는것 하고 실천하는 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충주호 월악나루 선착장이 충주시로 넘어가신 것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몽룡 의원 물론 다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당이 안된다고도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관광차원에서도 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악나루 선착장은 우리시 소유가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월악나루가 충주시로다가 전부 이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아직 무방비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넘어가고 나면은 그 건물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세외수입에 여러가지 실제로 많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관광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관광차원에서 과장님 한번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빼앗기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건설과에 라든지 이런데 상의해 가지고 협의내용을 알고 개별적으로 한번...

최몽룡 의원 예, 그정도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민자투자 그런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능강이라든가 금월봉에서 26억, 30억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해주면은 우리시에도 기부채납이나 이런 어떤 혜택 들어온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건 현재 전체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안그러면 그런것을 현재 중앙부처하고 우선 유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최몽룡 의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다가 이분들이 10년후에도 20년후에도 기부체납하는 어떤 시설물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준비중에 있고요 그것들이 나오면은 별도로 상의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은 그런것까지 결정이 난 상태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광진흥법상 인허가 절차를 밟을때 제천시장이 모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민자업자로 하여금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적인 조건을 부여해서 국비에서 내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요 단지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현재 상당한 부분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공공투자에서 전체 부담해 가지고 민자유치 시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관광차원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보탬이 된다면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상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차피 탄지지구도 개발지구로다가 지정이 되었고 또 충주호 수몰이 되면서 같은 차원에서 관광개발 지구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다 똑같이 개별법에 들어와 가지고 민자투자를 하든 또 어떤식으로든 민자투자를 하든 그 관광개발에 들어와서 민자투자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탄지같은데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 고압선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수종합처리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도 시에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에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한테도 몇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그 사항은요 관광진흥법상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사업지구내에 이런 기반시설비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지지구에 대해서는 윗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빨리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 되어 있는 권역별 계획에서 필요한 제반적인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을 준비 다 해 가지고 완료가 된 후에는 분명히 이런 관계 사업비가 지원되는 쪽으로 전체 사업구상을 이렇게 똑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얘기는 좋습니다만은 저는 답답한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아까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4년도에 충주댐이 되면서 분명히 그당시 제가 충주댐 수문을 열때 대통령이 와 가지고 공약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탄지지구도 분명히 한다고 공약을 했던 것이고 다 똑같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딴데는 전부다 지정을 하면서 탄지는 왜 늦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관광개발이라는 것도 어떤 수익성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한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부터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탄지지역은 산수가 좋고 국립공원, 도로 여러가지 봤을때 다른지역보다 못한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누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도 거기보다 더 좋은데가 없다고 듣고 이러는데 이러한 좋은 지역을 자꾸 누락을 시키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제가 와서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얘기 자꾸 5개지구에 대해서 현재 우선순위가 탄지지구가 제일 왜 늦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자꾸 지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더 연구가 필요하고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지 지난것을 안되냐 하면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줄 수없는 상황입니다.

최몽룡 의원 예 물론 좋습니다.

지난 것을 안된것을 가지고 지금 따져봐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운 상태 이런 문제도 개별법에서 먼저 들어왔든 늦게 들어왔든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 20억, 30억씩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기시설 해놓은것 봐야 5,000~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해 준다는 것은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 해놓으면 우리 시에 수입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약 도중에 하다가 이러한 문제때문에 중지를 한다고 봤을때는 우리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요 아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이 수경고사분수에 대해서요 디젤엔진하고 전기모터를 비교한 것도 또 관리비 문제 또 대기 및 수질오염 이런데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 가운데요 염려가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요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시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시리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또 원만하게 시리 관리 운영이 되는 가운데 모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잘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해서 이다음에 제천 시민들 모두에게 원망을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병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학면 부락단위 노인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병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9년이 시작되면서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과 상가의 경기는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정할인판매업자 일명 땡처리 업자들이 주택가 골목이나 담장, 빌딩외벽 심지어 건물내 계단이나 아파트 입구에 까지 무질서하게 붙이는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이 뜯어낸 광고물이 길위에 나뒹굴어 반쯤 떨어진 벽보는 빗물에 젖어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외지업자인 관계로 제천의 자금을 쓸어가므로서 제천시민의 체감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서 골목길, 전봇대, 담장이나 빌딩과 아파트 중앙현관과 창문은 물론 계단등 가리지 않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골목이나 아파트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깨끗하던 건물이 누더지 집같은 현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한심스럽습니다.

한탄해봐야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다는 현실이 더욱 더 화가 나고 서글퍼집니다.

떼어도 떼어도 날로 늘어만 가는 광고스티커 요즘은 접착력이 뛰어나 잘 떨어지지도 않으니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환경속에서 살아야 하는건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는 봄철을 맞이하여 대청소기간을 설정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광고물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 99년 불법광고물 지도관리 단속현황과 근절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조병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지도관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의요지는 98년도 99년도 불법광고물 지도관리 단속현황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볼수 있도록 표시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이며 다만 신문등과 함께 옥내 또는 아파트 단지내에 투입되는 광고물은 동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98년과 99년도에 세일행사로 벽보를 부착하거나 전단 불법 배포행위를 하자 중에서 단속한 실적은 9건이었습니다.

불법 벽보는 세일행사 2-3일전에 기습적으로 시내 전역에 부착되고 있으므로 행위자를 색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세일행사 개장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인서를 징구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고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반한 5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법조치 의뢰하였으며 일부 사안이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해서 총 15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으며 전단배포 위반자 1명에 대해서도 최고 한도액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벽보 제거에 있어서도 시 읍면동 공무원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제거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세일행사 및 전단불법 배포행위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는 물론 시민의 협조도 바라고 법적인 한도내에서 강력히 단속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법 단속결과는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방금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시에 98년, 99년도 세일행사로 벽보 불법부착 및 전단 불법 배포행의를 한 자를 총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적발행위를 한 자가 총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답변서가 잘못된 내용이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처리한게 9건입니다.

조병석 의원 답변서 내용에는 전단 불법 배포행위를 한 자는 총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99년도 불법배포 및 부착을 한 행위자가 총 9명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적발한게 9명입니다. 조치한게 9명입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이 답변서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이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행사들어온건 다 적발했죠

조병석 의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불법 부착 및 전단 불법배포행위를 한 자가 총 9명이라

고 나와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단배포를 한

자는 저희가 적발을 다했죠

조병석 의원 그러면 불법 전단 및 배포행위를 한 자가 총 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의원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거는 그렇습니다.

조병석 의원 일례로 말입니다.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코아백화점에서 세일을 했고 3월16일부터 22일까지 백합오피스텔에서도 세일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용이 없네요 그사항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는 저희가 단속의 범위를 못미쳤죠

조병석 의원 날짜가 안맞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하지 아니한 건수는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알수가 없기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죠

조병석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배포행위를 한 자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인지하고 적발한게 그렇고 그외에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답변을 인지한 자가 총 9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한 자가 총 9명이라고 하면은 답변이 잘못된거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지금 원주 이마트 개장으로 인해서 제천시의 경제가 위축된다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상품 애용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등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고심이 많은데 원주 이마트 보다도 원정 할인판매업자들이 제천시의 유통자금을 고갈시키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병석 의원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동의합니다.

조병석 의원 그렇다면은 이시간 이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원정 할인판매업자의 근절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관계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이자리에 부시장님 및 국장님도 계시니까 필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원주 이마트 개장관련 대책만 하지 마시소 원정 할인판매업자 일명 땡처리업자의 근절하는 방안도 연구하여서 제천시민들이 좀더 나은 상경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대책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거 같습니다.

즉 원정할인업자는 벽보를 무차별적으로 붙이고 시는 며칠 지난후에 제거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원정 할인업자들이 2-3일간 벽보가 붙어있으므로 해서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물어도 광고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벽보가 붙어있는 기간을 줄인다면 이러한 악순환이 제거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동의하면서 아까 조병석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시원한 답변이 못된거는 제가 그전에도 이런 세일행사가 있었지만 시에서 일부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인하고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는 이것을 강력하게 하기위해서 작년에는 2건을 고발조치하였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3월달중에 6건을 의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조병석의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우리는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고 관계법규를 더 적용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저희들은 2-3일후에 늦게 한다고 결론을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세일이 들어오면은 그사람을 추적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면 학생들 뒤를 따라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단속결과 조치를 보면은 98년도에는 3건을 고발하셨고 99년도 3월까지 6건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셨네요

상당히 열심히 해준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제거에 있어서 시 및 읍면동 공무원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제거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답변서에는 했습니다.

거기다 공공근로요원을 즉각 투입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서에는 빠졌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도 투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요원으로 사실상 하지 못하고 타업무를 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철저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조병석 의원 지역 상권 보호 차원에서 깨끗한 제천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시 세수익 차원에서도 철저히 제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으며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히 원정 할인판매업자의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하여서 신속히 제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조병석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단속조치결과에 보게 되면은 98년도 6월5일부터 99년도 1월20일까지는 고발조치를 취하셨고 1월25일이후로 3월17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고발과 과태료 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자는 일단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기간내에 자진 철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공문도 띄우고 그다음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저희 행정명령을 내릴 시에 그걸 즉각 중지하고 철거에 같이 동참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태료는 지방세 수입이 되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김병창 의원 고발은 국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가능하면 주무 담당부서에서 지방세 수입 차원에서 조금 유도를 해서 세수입에 고발을 유보시키더라도 세수의 확대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첫째는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사람들이 세일행사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뜹니다.

그러면 이건 천상 고발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고발할려고 안합니다.

김병창 의원 행위자체를 이룬다음에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수배가 안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물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화시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불법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로 볼때 꼭 시민이나 다수의 국민들이 타지역과 내지역이라고 해서 법에 위배된다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제에 불법광고물을 하지않게끔 어떤 아이템을 전문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서 특정지역에 게시판이라고 거리 요소요소에 있는데 거기에는 공익성에 대한 홍보물만 갖다 게시를 하게 되어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일반 상업 광고물도 100매 정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대다수 아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사람들의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김병창 의원 대다수 시민들이 그거를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이 게시판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는 문구라도 넣어놓으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로 동산 앞에 또한 중앙시장 입구 등등에다가 특정하게 기둥을 세운다든가 해서 이장소에 만큼은 스티커를 부착하여도 무방합니다하는 그런 장소지정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자연감소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차제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의장 태승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장사가 잘 되는 날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이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하는 시기를 금요일날 오후쯤에 집중적으로 부착을 한다면은 그 이튿날이 토요일이예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부터 또 이튿날이 일요일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동안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이 된다면은 이것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애로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과태료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니 벌금, 과태료는 최고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50만원이 최고한도액 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벌과금은 30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봤을때는 50만원 정도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이윤추구인데 이 50만원 과태료 물고 그냥 계속 이것 붙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유영화 의원 이것 대책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만약 장사하는 사업주라고 해도 50만원 벌금 과태료 한번 물고 한 1주일 장사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50만원으로 가만 놔두는게 아니고 갖다 붙이면 저희가 띱니다.

아까 토요일날 그렇게 이용하는 예는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일요일 이라도 나와서 해야죠. 그것을 행정력이 미치는 한 저희들이 붙이면 그걸 띠고 그렇지 그것을 놔두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효과는 반감이 되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의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는 이것 계속 악순환 하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백합오피스텔이라든지 대제중학교라든지 그 업자하고 계약할 적에 당신이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달라 이래 가지고 지역이 되느냐 당신 건물임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래 가지고 거리 저거되고 시민정서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부탁도 해보고 저희들도 밖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정도지 안하면 더...

유영화 의원 고생하시는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을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대책을 연구를 하시고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때는 모자란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근로보다는 공익요원을 공익근무요원은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도 하고 또 한번 각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를 좀 받도록 부착하는 즉시 신고해 주는 시민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전 시민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걸 단속을 해야지 행정력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심지어는 시민들이 자기집앞에 붙였다 이렇게 전화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앞에 붙이면 불법광고물이니까 다 띠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집앞에 붙였으니까 이걸 나와서 띠어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하고 같이 동참해서 불법광고물 차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킨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어저께 어느 시민이 저한테 아주 지금 말씀하신 거 불법광고물, 각종 스티커가 너무 무분별하게 시리 난무하게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참 불안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이런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산해 보면 280일후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대와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구촌의 사람들은 지구촌의 사람들은 설레임속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당연한 기대요 설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총체적 위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기반이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 경술년 국치 이후에 최대의 민족적 수모라고 볼 수 있는 IMF 관리 체제하에서 놓여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산업등 모든 분야가 어느 한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IMF, IMF 하더니 그 심각성이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폐해가 체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고 철로위에 자기 발목을 절단케 하고 부장품과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묘를 파헤치는 일까지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기에 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의 일반적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이 무너져 내렸다는데서 전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탄식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한마디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수원도 썩었고 물건도 썩었고 환경도 썩었고 공기도 썩었고 땅도 썩었고 온통 주변에 이미 썩었거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썩었고 그들의 조직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제천시 공직자들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살고 일하는 곳이면 어느곳에서든지 우리는 썩은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불감증이 심각하여 썩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분노도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범적으로 솔선하여서 앞장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썩고 부패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온갖 부정과 비효율 불신을 제거하여 후대에게 살고 싶은 나라로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나라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오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중단된 사업이나 시책에 관하여 몇가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나라 경제의 어려움 앞에서 서민 경제는 맥없이 흔들리며 무너져 가고, 이제야말로 IMF의 체감이 시골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경기 또한 침체의 늪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혼미한 상황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시민 개개인들은 직장에서는 직장나름대로 어려움과 가정에서는 가계의 경제부담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분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침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현재 부도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천남동 진흥 한우리 아파트와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하소동 청구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계획대로 라면 이미 작년에 입주하여 주택마련의 성취감속에 단란한 생활을 보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만큼이나 초조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써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제천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흥 한우리아파트와 청구아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단된 시청앞에서 경찰서 옆으로 개설할 도로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니다.

1회용품 규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는 1회용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고 10평 이상의 유통매장에서는 비닐 봉지나 쇼핑백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 폐기물은 비닐봉지, 쇼핑백, 스티로폼 용기 등 합성수지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부들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속에 5, 6개의 비닐봉지를 넣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범은 유통업체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라 생각합니다.

폐비닐은 오래동안 썩지 않아 토양을 황폐화 하고 소각할 때는 대기중에 맹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유통업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 또는 환불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닐봉지의 무료제공은 고객유치 등 판매경쟁과 연관되어 있고 유통업체들 사이에 눈치보기 경쟁이 벌어지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몇년전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 샴푸의 무료제공을 금지했을 때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업소가 이를 함께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명감을 갖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시관내 대상업체 수는 모두 몇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 방법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의 건립목적은 체육·문화·편익시설 등 복합적인 다기능 시설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 활동에 따른 욕구 충족과 청소년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체육·공간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장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이 준공시에는 당초 시에서 목표한대로 충분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본의원도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98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의시에도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의 재원별 투자내역과 올림픽스포츠쎈타 및 청소년수련관의 향후 운영방향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준공된 타·시·군에서의 운영실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세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장기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흥한우리 아파트와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하소동 청구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과 향후 추진에 대한 질문사항과 현재 공사중단된 시청 옆 도로는 아파트 건축승인시 교통분산책으로 도로개설후 기부체납하는 것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되어서 관리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4개 사업장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희아파트는 495세대로써 공사는 100% 공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지난 96년 10월8일 임시사용승인중 부도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성아파트는 498세대로써 1% 공정으로 98년 8월1일 부도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한우리아파트는 643세대로써 5% 공정으로 97년 5월6일 부도로 인해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는 498세대로써 98년 10월27일 법정관리개시 결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아파트 관리사황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 경희 아파트는 아파트 부지와 그리고 진입도로 부지에 채권자들이 가압류 및 압류로 사용·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임시 사용중에 있으며 입주 계약자 230세대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확정일자를 갖추어서 채권 확보 1순위로 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계약금 관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절차에 의해서 파산되어 사용검사 신청을 할 수 없을 시에는 현 입주세대로 하여금 사용검사 신청을 유도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업무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대성아파트는 부지정지 작업중 부도되어서 주민 및 인근 주변에 당장 미치는 피해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속 방치가 계속되고 있어 99년 2월23일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를 위해서 청문을 실시 하였으나 사업주체인 대성에서 청문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업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체로의 명의변경등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시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여 농지를 원상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진흥 한우리 아파트는 96년 4월17일 사업승인 되어서 기초공사 진행중이던 지난 97년 5월6일 부도되어 공사중지 되었으며 동 사업장에는 채권단에 의하여 가처분 및 경매 절차중에 있어서 경매 종료에 따른 새로운 사업주체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분양 사항은 없어서 주민들이 피해사항은 없는 상태이고 사업장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중에 있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청구아파트의 공사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말에 지하주차장 옹벽 시공을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해제이후 현재 지하 슬라브 공사 완료 및 106동에 기초파일을 시공완료 하였고 107동에 기초파일 시공중에 있으며 자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본격적인 공사진행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장에는 현장소장외 건축기사 4명, 기계기사 1명, 토목기사 1명, 안전관리기사 1명등 총 8명이 청구주택 시공팀이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감리회사인 원건축감리단에서 책임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구주택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98년 10월27일 득하였으며 99년 2월경에 법정관리 인가를 득하고서 3월중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담당 판사의 교체등 사유가 있고 청구주택에서 외자 3,000만불을 유치 계약으로 내부실사중에 있어서 늦어도 4월중에는 법정관리 인가를 득하여서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중도금관련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제 4차 공판 진행중에 있으며 입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별다른 동요없이 4월중에 법정관리가 인가되어서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대책회의와 긴밀한 협조 체계로써 최대한 협조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현재 공사중단된 시청 옆 도로는 진흥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교통분산책의 일환으로 시청 진입로로 개설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동 도로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아파트 사업승인당시 기부체납 조건으로 도로는 진흥아파트 신축부지 진입도로인 중로 1-3호선,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동 도로는 아파트의 진입에 필요한 아파트 진입도로로써 사용검사시 까지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체 부도이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이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희아파트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신대로 현재 입주자들이 부도는 나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및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1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검사 신청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그동안 없었는지 재산권 행사는 할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먼저 보충질문하신 경희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예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대로 토지를 채권단이 압류한 상태기 때문에 건물은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채권자들이 가처분 파산될 경우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권리양도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파산시에도 계속 임대가 가능하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되어 있은 상태에서는 채권 순위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법원에 소액심판등 보존신청이 돼서 채권자들이 만약에 경락이 됐을 경우까지 판단해서 보존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이미 보고된 내용이구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용검사 신청이 계속 늦어졌을 경우에 말하자면 등기이전을 못했을 경우에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이익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건 답변서에 있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가압류 상태에서는 준공처리를 법상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현재로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까?

선의의 시민들은 시는 업체와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전혀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안이 없는걸로 본의원이 해석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민들의 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변호사들과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극한 상황이 올적에 입주민들이 압류가 됐을 때도 쫒겨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장기훈 의원 그런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이문제를 시도 행정지도나 간담회를 통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성아파트 건입니다.

대성아파트는 보고에 의하면 전혀 사업주체가 청문회도 임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빨리 추진을 해서 능력이 재무구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조치를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청문을 했습니다만은 대성아파트 부지가 두진으로 일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진아파트에서 명의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주택공제조합에서 가압류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의 가압류를 해제한 후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은 가급적이면 변경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훈 의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구요

다음에 진흥 한우리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한우리아파트는 시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제천의 관문이요 제천의 명산인 뱀산을 산이 하나가 없어지고 해서 입지 선정때부터 상당히 부각돼 왔던 장소인데 지금 진흥 한우리아파트가 업자선정이 돼서 사업허가를 내줄 당시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청이 이리로 옮겨지면서 대부분 시민에게 교통 분산대책으로 시청옆에서 중로 15호선 그리고 지적해 주신 중로 1-3호 이런걸 연계해서 경찰서 옆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시청을 천남동으로 옮기는 교통대책을 분산한다 이거는 진흥 한우리아파트에만 일관된 문제는 아닙니다.

도로개설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 한우리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지금현재 저렇게 장기간 방치가 되고 관리도 소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당초에 중로 1-3호선 사용검사시까지 시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이 당초에 시가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그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 재산으로 등기를 해놨더라면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이 확보될 때 교통 대책분산책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텐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미 부도가 나서 업체선정도 그렇고 업체 주체도 그렇고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도로가 개설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행착오가 오지 않았나 당초에 기부체납을 받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금까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변 200m 이내는 기반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아파트 업체에서 대부분이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용승인으로인해서 당시에 공사추진이 됐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 포장까지 완료된 뒤에 기부체납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문제는 앞으로 경매될 경우에 새로운 주택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업계획 당시에 승인 당시에 토지를 기부체납을 해놨더라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분산대책으로 개설할 수도 있는거를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간에 그러나 지금 진흥 한우리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2005년도에 될지 업체선정도 불투명하고 주체도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지경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계약 당시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사용검사까지 났을 때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3필지 2,176㎡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승인 당시에 기부체납도 검토를 할수가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승인으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명의는 진흥 한우리아파트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이전 등기를 못한 겁니다.

장기훈 의원 아직까지 이전이 그리로 안되어 있는 상태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장기훈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 옆도로에 중로 1호선에서 15호선까지 사업비 투자된거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15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장기훈 의원 옆에 도로 보상하고 닦아놓은게 15억이 투자가 됐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청사 앞에는 15억 정도,

장기훈 의원 15억이 사장된 예산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당초에 사업승인시에 철저하게 대비치 못했던 시청의 실책이다 이겁니다.

15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지금와서 어디 받을 데도 없고 남은 부도가 나서 신경도 못쓰는 사람한테 와서 도로 내겠다고 기부체납이고 사용승인이고 말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줄적에 단도리를 잘해가지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15억씩 도로를 개설할려고 투자를 해놓고 기부체납을 받지 못해서 도로도 못내고 진흥 한우리아파트는 진흥 한우리아파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특히 제천시 관문에 말이죠

가림막 같은 것도 찢겨져서 보통 보기 싫은게 아닙니다.

저거를 관리 측면에서도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돼서 구상청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가림막은 훼손된 상태로해서 저희 직원이 가림막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기에도 흉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장 급하면 시에서 돈이 투자가 되면은 나중에 구상을 하더라도 그런 연구도 하셔야 되겠고 그냥 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업체선정이나 주체가 나서기 전까지는 도로개설은 굉장히 불투명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 불가능합니다.

장기훈 의원 엄청난 차질이 온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시청 진입도로 역할은 그부분이 개설이 돼도 교통 통행의 역할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 옆으로 진입로를 통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당초부터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경찰서 옆 도로연결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한 5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해서 시청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언제쯤 시행될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구획정리사업은 지난 6월27일 재정비 결정고시가 돼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사업도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해서 시행착오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계속 특단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문제입니다.

청구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 인가를 득하게 되면은 청구아파트가 미국의 필립모리스사가 인수해서 공사가 완공단계까지 필립모리스사가 개입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습니다.

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관계관으로 부터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입주자 대표와 청구 그리고 시 관계자가 계속 긴밀히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공사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그나마 공사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청구아파트는 말하자면 중도금도 180억 정도가 타지로 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청구아파트는 보고드린 대로 법정관리 개시결정만 받았지 아직 법정관리 인가를 못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15일도 입주자 대책회의를 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만은 법정관리 인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구 측에서 융자금을 입주자들이 계약과정에서 서명이 돼서 의원님 말씀대로 180억 정도가 사전에 융자 지출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불허가 됐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추진이 되고 해서 빨리 법정관리가 인가가 되도록 입주자들이 지난번에 여러 명이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이 바로 제천시민들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분들이 피땀흘려 평생을 벌어서 아파트 입주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천시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이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걸 조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훈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것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근거를 해서, 대성아파트가 98년8월1일날 공사중지가 되어 가지고 부도처리가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래서 98년도 8월1일 공사중지 된 것은 사업승인 취소를 하여서 원상보구할 계획이고 진흥 한우리 아파트는 97년5월7일 공사중지가 되어서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김병창 의원 그러면 거의 차이는 1년여 차이가 넘게 나는데 진흥한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인상이 짙게 보이는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창 의원 왜 여기에는 상응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진흥 한우리 아파트는 공사가 기초 콘크리트까지 되어 있고 도저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채권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에 자재 납품한 채권자도 있고 거기에서 가압류된 상태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아파트를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여서 법원에 경매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취소를 안하고 법원 경매가 완료되는 상태를 봐서 처리할려고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성은 토공 일부만 하고 농지로 복구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진척율 때문에 처리를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 시민이 자재대라든가 또 중장비라든가 대금 관계 상당히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진흥 한우리 아파트에 강력하게 대성아파트와 같이 사업승인 취소를 할것 같으면은 조합측에서 나서서 이 사업자들 간에 손해를 안봅니다.

흥정을 붙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벌써 하마 진척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사 예가 인천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을 저는 현지를 가본 사람이예요 그만큼 특혜를 주고 방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 하겠지 하는 할 수 있겠지 지금 법원에서 판결해 주겠지 그 기대심리에 전연 무방비 대책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시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것은 좀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공사가 아파트 건축 같은 것이 공사가 준공기일을 도래 한다고 했을때 우리시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세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체상금 이런 제도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은 900일을 잡아놓고서도 1,800일을 해도 무관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부도가 되어서 이럴 경우에는 공기 가지고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민사적인 문제뿐이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김병창 의원 행정적인 것은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김병창 의원 여하간 진흥 한우리아파트는 왜 이게 심각하냐면은 본 청사를 지금 청전동에서 천남동으로 옮기기까지에 이 진입로 관계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활용을 한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초공사도 아직 안끝난 상태다 보니까 이것은 특단의 어떤 조처를 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하간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해 가지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진흥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서 진흥도 직원의 노임관계로도 가압류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되고 이런 방법으로해서 대처를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희아파트 입주자 전세금이 얼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계약금이 440만원이고요 그리고 융자가 1,000만원, 그리고 440만원이 융자보조금으로 포함해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경희아파트가 전세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 총액을 모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전세금이 총액이 4,200만원입니다.

박태덕 의원 전세금이 4,200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박태덕 의원 이 금액을 왜 물어보느냐면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분양가입니다.

박태덕 의원 분양가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박태덕 의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세금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박태덕 의원 그 보호법에 보면은 광역시, 소도시, 군지역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부도가 나든가 해서 피해를 볼때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죠?

아 보호법 잘 안보셨군요 그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보존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군지역은 보존해 주는 금액이 전세금이 1,5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만약 여기가 2,000만원 전세를 들어갔을때 정부에서 보존을 안해 줍니다.

보존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600만원 보존을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 임대차보호법이 생긴지가 한 10여년 되었을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비한게 한 10년 되었는데 10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이면 물가가 상승을 해서 돈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호법을 수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년전에 1,500만원과 현재의 1,500만원은 돈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박태덕 의원 그래서 이런점을 한번 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경희아파트 입주 전세자들 있죠 그분들이 피해를 좀 덜 보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부도업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규제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절차를 규정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개정 공포되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당초에 위반 사업장의 규제절차가 1차위반시 권고, 2차위반시 6개월 범위내에서 이행 명령후에 3차위반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제절차를 단축해서 1차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명령후에 재위반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범위를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은 98년12월31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33㎡ 이상의 음식점이 모든 음식점으로 그다음에 200㎡ 이상의 매장에서 33㎡ 이상의 판매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락제조업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2월22일 개정공포 시행되었고 사업장별 규제사항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일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목욕탕이나 7실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제공할 수 없으며 33㎡ 이상의 판매업소는 일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유상 판매하거나 환불제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고 한국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종 등 14개 업종에서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 2,633개소, 집단급식소가 35개소, 목욕장이 26개소, 7실이상의 숙박업소가 124개소, 33㎡이상의 판매업은 현재 조사중이나 약 500여개소로 추정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6개소, 기타 사업장은 70개소로 총 3,394개소 정도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받게 됩니다.

세째 우리시의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26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조사방법, 홍보방법, 지도점검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해서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자율업종인 33㎡ 이상의 판매업체를 전수조사토록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게 홍보할 안내문을 15,000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 목욕업지부등에 배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정책의 핵심부분이 판매업소의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정착을 위해서 우선 50평 이상의 대형 할인매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무상제공하고 있어 이들 8개 업소에 대해서 유상 판매토록 1차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권고조치를 받은 8개소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고객의 불만이 예상이 되어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격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3월19일날 시 주관으로 대형 할인매장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적정한 유상판매가격을 협의해서 매당 30원씩 판매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실천사항을 봐서 부진할 경우에는 약 50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제도의 취지는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사용을 할때 경제적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쓰레기 감량 유도정책입니다.

따라서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무원의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정착이 곤란하므로 부녀회 단체와 환경운동단체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고 시정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되 자발적으로 장바구니등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연중 병행 실시하되 4월 한달간은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과태료는 충분한 홍보가 완료된 3/4분기부터 부과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금년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1회용품 규제에 대해서는 금년 2월8일날 개정공포되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홍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월26일날 능동적이고 순발력있게 대처해서 무려 3,394개소라고하는 엄청난 규제대상업소를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게 된 환경관리과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회용품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처럼 지구의 자원을 빠른 속도로 오염시키면서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거리낌없이 무의식중에 사용되는 것이 1회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에 나타났듯이 1회용품의 규제대상 사업장이 총 제천시 관내만 해도 3,394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1회용품을 보면은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되는 업소는 3,394곳이지만 이곳에서 발생되는 양은 엄청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장 관리와 홍보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고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기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장기훈의원께서 질의하신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신 요지와 청소년수련관의 재원별 투자내역과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청소년수련관의 향후 운영방안 및 타시군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재원별 투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공사비는 55억6,7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등이 9억2,300만원등이며 시설공사비는 46억4,400만원입니다.

재원별 투자내역은 국비인 양여금이 16억8천만원이고 도비가 6억6천만원, 시비가 32억2,7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4억3,8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16억8천만원 전액 확보되었으며 시비가 27억5,800이 확보되었고 미확보액 11억2,900만원은 도비가 6억6천만원이고 시비가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도비 및 시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청소년수련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공사에 착공한 올림픽스포츠센타 및 청소년수련관은 99년 3월 현재 총 70%의 공정으로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개관할 수 있도록 1월 현재 운영중인 서울 구로구, 양천구, 인천시, 춘천시등 스포츠센타 4개소를 저희들이 방문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평창, 안양, 원주, 충주, 청주, 음성등 6개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운영사례도 우편으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보다 진일보된 청소년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방문 및 우편수집한 스포츠센타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센타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스포츠센타는 총 19개소로서 민간위탁은 12개소, 직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중인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의 경우는 비영리단체에 건물 무상사용과 순익 발생시 건물 감가상각비 적립하고 성과금 지급등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7년의 경우는 약 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정산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직영의 경우는 익산, 순천, 창원, 구미시등의 경우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원이 20명 내지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5억에서 20억원 정도로서 대부분 적자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39개소중 직영이 20개소, 민간위탁이 19개소로서 민간위탁은 평창, 안양, 양평, 원주등의 시설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직영의 경우는 경주, 문경, 포항, 창원등이고 운영비를 확보지 못하여 적자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중이며 우리시도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총 공사비가 55억6,700만원으로 이중에 시비가 무려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2억2,700만원 과연 시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우리 재정자립도로 인구 15만의 소도시로서 투자할 가치가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 당초 사업책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6월달에 준공을 보신다고 업무보고때 몇차례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보고내용에 따르면 약 미확보액이 도비 포함해서 11억2,9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6월달이래야 불과 두달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지금 도비도 그렇고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대책을 하실건지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은 국비가 16억씩 보고하고 있는 것은 1개 시군당 1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는 방침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보다 물론 인구는 많지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가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주는 워낙 크니까 많고 저희는 시설 규모로 봐서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대책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도비는 당연히 도에서 의무부담의 사업이라도 도에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한계신 분한테 서약을 받다시피 그런것도 요구를 해봤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추경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렇다면은 6월달 준공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자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렇다면은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도비확보는 무난하기 때문에 6월달 준공은 무난하다고 답변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때 예상은 도추경이 3월중에 있은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훈 의원 예산문제는 어차피 시작된 공사니까 마무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문제는 준공된 연후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대로라면 각시군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정이 돼서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천시도 박달재 수련원이 있고 청풍쪽에 학현에 수련원이 있고 그런데도 분산해서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고 과연 이시설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준공된 이후에 6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했다면 그것이 지금 가시화가 돼서 앞으로 운영방향이나 홍보계획이 분명히 나와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 다 있는건 아닌데 저희도 의원님이 생각한대로 걱정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시민마다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의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하는건 위치라든지 설계를 공모를 했고 전국에서 저희가 단순비교는 아니지만 위치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용시설 관계 또 제천의 여러가지 관광자원과 연계 제천의 청소년의 역사성으로 봐서는 여러 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걱정했던거 다른 시군에서 애물단지로 취급하는거 보다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데보다 숙박시설이 있고 주위에 화려한 자연경관도 있고 제천의 역사성, 의병의 고장, 박달재 관계로 해서 당초보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우려가 우려로 끝나고 진짜 청소년수련관이 있음으로해서 지역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은 앞으로 위탁관리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당초 염려했던거 보다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떠맡길 것이냐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준공단계에서 여러가지 자문으로 본다든지 해서는 당초보다는 고무적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로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위탁관리가 되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관리문제는 공백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지금 위탁하는걸 검토중인 안인데 시의 주요재산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문제도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법이라든지 승인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현재 시에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양쪽을 다 개진하고 있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위탁이라는 기본방침은 섰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타시군의 청소년수련관 특히 청주시가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청주시가 주성전문대학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집기까지 다 해주고 무상으로 주성전문대학에 계약이 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장기훈 의원 시에서 보조액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무상으로 하고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적자가 나면은 보조를 해준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이익이 발생되면 놔두고 적자가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계약서상에 여유를 두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전문대학 측에서 간접적으로 알아본바에는 시에서 상당한 보조가 있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는게 나와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요 과장님께서도 다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로 각시가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도 못하면서 지금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위치도 최상이고 산수경계도 좋고 호연지기를 하기도 청소년에게는 아주 적당한 장소고 거기에는 찬반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폐수라든지 차집관로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환경오염문제등 여기에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것이 각시에서도 애물단지로 해서 어떤 시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보조를 해야 운영이 되는 또 위탁주체가 흑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관련 회계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그런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앞으로 이런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 이과장님께서는 타시군과 보고해 주신대로 비교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시비가 막대하게 투자된 만큼 차질이 없으시도록 시민들에게 실망이 안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올림픽스포츠센타입니다.

자금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는 총 금액을 53억5천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금이 45억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현재 45억중에서 계약서상에 착공과 동시에 30%를 받았습니다.

13억5천을 받았고 60% 준공과 동시에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의 사정때문에 하여튼 준공이 되면은 40%해서 45억이 들어오게 되고 시비가 저희가 현재 확보된게 5억6천이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미확보된 3억 정도는 기자재라든지 체육기구는 위탁관리자에게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타 같은 것이 정말 예정대로 준공이 돼서 활용이 될수 있도록 예산확보 같은 것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확보에 협조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총 19개소에 민간위탁이 12개소 직영이 7개소 청소년수련관이 39개소중에 직영이 20개소 민간위탁이 19개소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 대부분의 시설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는데에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의회의 승인후에 모든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현재 진행중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는 체육진흥공단 자금으로 유치가 되고 공사가 되고 있는 관계로 시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운영문제는 금액만큼이나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의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것이며 또 거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준공일을 앞두시고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올림픽스포츠센타도 기본은 민간위탁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유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방향은 위탁이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타가 하나의 시유재산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사업으로서 시민에게 환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국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시비를 최대한 덜 들이고 시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도 충족해야 되고 다음에는 시민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해서 두가지 측면이 될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두가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치하시고 어려운 여러가지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유치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 규모로 봐서 인구 50만 있는 도시에서 운영하고 도시 보고자료에 보면은 구로구, 양천구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거기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올림픽스포츠센타는 그나름대로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수영장 입장료를 월 사용료를 지난번에 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확정은 안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지만 시민들이 이용도 할수 있고 저희들 건물 운영도 할수 있고 또 금액 책정을 얼마나 해야 되지만 과연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공약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타기관에 견학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거는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 올림픽스포츠센타 규모가 현재 구로구와 비슷합니다.

평수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은 인구 50만일 경우에 구로구가 연간 이익을 낸게 2억원 정도 냈어요

거기 인구가 50만원 1일 사용인원이 2천명에서 3천명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2억의 이윤을 남기는거거든요

그런데 제천시가 인구 15만이라고 하지만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이용할 가용인원을 볼때 8만에서 10만 최대치로 봐서 10만 하루 사용인원이 구로구는 2천에서 3천명입니다. 무료,

그러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는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2천명에서 3천명이 돼야 그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인구 이정도 규모에서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구로구와 단순비교인데 구로구는 인구 50만이나 되지만 수영장도 여러개가 있을 수 있고 스쿼시장도 여러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스포츠센타내에 다른 유희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것도 감안이 되는거고 제천은 수영장이 전무하다는 것도 있고 당초에 45억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자금을 배정할 적에 시 인구 50만 이하의 시 단위는 45억 50만 이상은 70억 광역시는 90억인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당초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정도 금액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장기훈 의원 과연 이런 규모로 지어지고 거기에 손익분기점이나 경상수치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타시에서 운영하는 면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문제는 얼마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시설을 운영할 주체 선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연간 운영비는 8억에서 10억 보조하는 데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나오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앞으로 이런것이 제천시에서 시행되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의 구상하고 있고 감을 잡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운영하는데 시에서 다문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야지 시비를 재투자하는 일은 없을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흑자가 되서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난다든지하게 되면은 좀 좋겠습니까?

그러나 타시군도 전부 울며겨자먹기로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의 사업이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앞으로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될건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체납해서 제천시 재산으로 되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타지역에서 건립한 올림픽스포츠센타는 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은 겁니다.

지금 국가의 진흥공단에서 45억 받아서 짓는거는 서울에 구청이 하나 있고 제천하고 전국적으로는 두개가 있습니다.

원래 15개 시에 하나씩 할려고 그랬었는데 IMF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타시도에 한거는 국비가 일부 보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액 그렇게 된거는 저희뿐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공단 예산으로 건립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말 어려운거 후보지도 16개중에서 제천에 유치하신건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운영할려면 8억이나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를 해주는 데가 많은데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될거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흑자를 내서 그게 정말 우리 시 자체의 세수입도 되는 면이라면 걱정할건 없어요

과장님 보고말씀대로라면 굉장히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여기서 밝히지 못할 계획도 노출이 되면 안될 제천시가 불이익을 볼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것으로 감지가 되는 것도 같은데 그런 좋은 안이 계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제천시 인구로 봐서는 이용인원이 그렇게 흑자를 냈던 2천 내지 3천명의 인원은 안된다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서 우려가 돼서 이런것을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서 다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흑자를 낼 계획은 간단히 소개할 수 있으면 밝혀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과 복지차원을 공통분모를 발견하는게 가장 좋되 그러나 촛점은 수입을 봐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그리고 안그럴 때는 시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시비를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시민 홍보를 한다든지 유력한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그런데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시비를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타시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타나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적자를 면치못해서 그나마 시 재정이 보조가 되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보시고 그런 시행착오를 제천시가 답습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아직도 준공기일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공사과정이나 운영과정, 민간위탁의 과정 여러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정보나 다른데것도 수시로 주시면 참작하고 종합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후준 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귀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은 최상귀의원께서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이재환최몽룡
민경완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불참의원
의원민경환최상귀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공보담당관 지선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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