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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6회 제3차 본회의(1999.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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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6일 (금) 10:35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5분 개의)

○의장 태승균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한국노총 제천 단양 지부 김택규 지부장님을 비롯하신 임원여러분들의 방청 참관과 평소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 단양지부 지부장님을 비롯하신 임원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 근로자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고 계시고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지역의 산업평화 정착에도 높은 기여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노총 제천 단양지부가 타지부보다 발전된 선진 지부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시고 넉넉하지도 못한 제천 장애인협회 함병규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의 방청에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열악하신 환경가운데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밝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하신 임원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의원님과 최몽룡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사회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40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도 어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지역 산업의 핵심 역군이신 노총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장애인 단체 임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시정질문 제목이 장애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영적으로는 장애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신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심신이 불편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할 수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다만 공부하는 의미로서 이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용과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희필 시장님과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시도록 내조를 다해오신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특히 금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다가오는 2000년의 새로운 시대는 국민모두가 더불어 살기좋은 선진 자치시대의 희망과 복지가 만개하리라는 기대속에 현재까지 그늘진 사회부문중 장애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1년을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이라 함은 협의의 장애인과 광의의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장애인으로서는 생물학적 관점과 해부학적 관점에서의 장애로서 신체구조의 결함, 신체 기능상의 이상 및 손상이 있는자, 즉 지체, 시각, 청각, 언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로서는 신체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제한되는 자를 말하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지적능력의 발달지체로서 정상적 사회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장애인이라 함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분류에 의하면 장애인의 3가지 차원, 즉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로 능력발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를 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제도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사에 따라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종 재정적 지원이나 사회적 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수요건이나 장애인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또한 장애인의 규정도 의학적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판정 기준에 대하여 외국의 예를 보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사회활동능력 즉 노동력이 감퇴된자,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는자, 심지어 미관상 손상까지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신장애, 호흡장애, 저작기능장애, 학습장애, AIDS까지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매 5년마다 발표하는 장애인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수는 전국민의 약 2.4%인 105만명으로서 지체 장애인 704,087명, 시각장애인 74,825명, 청각 및 언어 장애인 193,047명, 정신지체장애인 81,509명으로 조사 발표되었으며 이중 실제 등록 장애인은 조사 발표된 장애인의 34% 수준인 362,000명이었습니다.

다만 IMF경제체제 이후 각종 경제적 수혜문제로 인하여 등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98년말 현재 제천시의 추정 장애인 수는 몇명이며 등록장애인 수는 몇 명인지 장애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등록율에 대하여 전국 대비를 밝혀 주시고 장애인 등록에 문제점은 없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88%가 교통사고 및 질병 등 각종사고와 재해로 인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발생 원인중 정신지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각종 질환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장애인의 96%로서 뇌졸증 등 각종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애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는 선천적 요인 1.0% 출생시 요인 1.1% 후천적 요인 95.7%이며 시각장애는 선천적 요인 3.8% 출생시 요인 0.6% 후천적 요인 89.2%이며 정신지체 장애는 선천적 요인 3.4% 출생시 요인 1.3% 후천적 요인 85.6%이며 청각장애는 선천적 요인 11.4% 출생시 요인 1.1% 후천적 요인 85.6%이며 언어장애는 선천적 요인 24.2% 출생시 요인 13.2% 후천적 요인 32.8%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천적 요인이 3.4% 출생시 요인 1.9% 후천적 요인이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장애인 발생에 대비한 선천적, 후천적, 예방대책의 강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성교육 등 모자보건사업의 확대,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등이 있다 하겠으며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직업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의 장애 원인별 발생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장애 발생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예방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발생 후의 재활대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장애인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비 장애인이다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은 복지정책을 수반하며 사회보장 및 사회 안전망 확보 대책으로 각종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장애발생 후의 대책으로는 재활대책과 복지정책의 추진입니다.

재활대책을 살펴보면 보장구의 장착확대, 재활치료, 재활훈련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재활 의료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취업문제 해결,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대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 장애발생 후의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활기관 재활교육,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재활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재활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대책 등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취업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의 의무고용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애인 취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로 알고 있으며 시공무원수는 ’98년말 현재 984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고용기준과 현재 고용 인원을 밝혀 주시고, 만약 의무 고용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으시며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확대 고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 시설 내역과 수용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편익 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즉, 횡단보도, 주차장, 교통신호, 경사로, 승강기,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현황과 전국 대비 분석현황 그리고 향후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시의 생보대상 장애인은 전체등록 장애인의 약13%인 347명이며 이중 60% 이상이 지체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은 생보대상 장애인의 43%인 1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받는 중증 장애인 세대의 평균 세대원 수는 2.7명이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155,000원으로 생보대상자의 최저생계비인 194,000원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생계보조수당 이외의 소득이 전무한 경우도 상당수 세대인 4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중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가구수, 가구별 월평균 소득, 소득분포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자립기반 대책과 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대책 확보와 장애인과 일반인의 구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의 확산,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익시설의 확충, 재활대책, 직업교육훈련 재정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의 구축 등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시각으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의 확산, 장애인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의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시민사회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장애인 복지법 제3조 2항이 시민 모두에게 이해되고 아름답게 빛나는 법조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평소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추정장애인 현황과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장애인수는 제천시인구 147,976명의 2.30%인 3,442명으로 등록장애인현황은 따로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연말까지 2,890명이던 것이 3월10일 현재 3,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현황은 전국이 아까 유영화의원님께서는 34%로 등록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0%로 늘어났고 충청북도는 58.5%고, 제천시 등록율은 9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및 정신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여 장애인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만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여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신장, 심장질환, 치매, 피부질환, 호흡기장애등은 장애인으로 포함치않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2000년1월부터는 신장, 심장질환, 뇌성마비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에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원인별 발생현황, 장애발생 예방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자료는 ’98년도 표본조사한 현황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음을 양해드리며 차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8년도 상반기중 등록한 장애인의 장애 원인별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현황도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발생 예방대책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으로는 선천적 예방대책과 후천적 예방대책이 있는데 선천적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성교육등 모자보건사업, 신생아 선천성 이상검사등이 해당되고 후천적 예방대책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노인교통봉사대활동과 교통과에 교통사고 예방켐페인, 자치행정과에 민방위대원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전개, 공업경제과의 지역업체 건설현장등에 대한 지도점검, 건설과, 도시건축과의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지도및 점검활동, 제천경찰서의 안전운행 지도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선천적 예방실적과 후천적 예방실적은 따로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재활대책과 고용정책등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 취업훈련, 재활교육전문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기능보강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미비로 인력부족으로 실적은 다소 미흡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10월9일에 개관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목욕탕운영이라든가 중식제공등을 해서 목욕탕운영에 1,002명이 활용되었고, 중식제공은 ’98년도 1,259명이 활용되는가 하면은 재활교육도 27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재활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41가지의 지원시책이 있으며, 자세한 내역별 지원시책은 별도 제출한 1999년도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의 의무고용율이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정확히 파악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장애인 500명을 표본조사결과 조사대상중 23%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 전국 평균 32%보다 다소 낮았으며,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령별 장애인 취업실태를 보면 2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취업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무직 장애인이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3.6%에 지나지 않아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극히 낮은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청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국가및 자치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이며, 업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 정원에서 적용제외 공무원수를 제외한 인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산출방식을 말씀드리면 전체정원에 적용제외 공무원수 곱하기 2/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천시 공무원정원은 984명이며 장애인공무원은 15명입니다.

의무고용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352명을 제천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12명을 지금 고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2.69%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내역과 수용현황에 대해서는 따로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황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 ’98년도에 조사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조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44.6%로 전국평균 36.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된 곳은 내용적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시 설치해야할 형편에 있으며 장애인이 느끼기에는 행정기관, 경찰서 공공이용시설, 도로, 횡단보도등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하여 2000년4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기관및 시설에 대해서는 기한안에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및 계도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따로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중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가구수와 월평균소득및 소득분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등록장애인 수의 5.5%인 165가구 175명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및 중증장애인 소득분포상황은 ’98년도 조사한 현황 따로붙임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과 월 1인당 45,000원의 생계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저소득 장애인자녀 중.고생 78명에 대해서는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립기반대책과 소득증대 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자금을 가구당 1,200원씩 대여해주고 있으며, 영세민인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대여하고 이들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는등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도.검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주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들로 부터 직접 습득한 자료가 정책입안에 있어 중요한것입니다마는 장애인이 활동할 수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 대책수립시 등록장애인중 기본적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생계보호수준을 늘려서 최저생계비보장 234,000원이 되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자에 비하여 배정되는 자금이 절대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는 실정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위해서는 자립자금 대여규모를 늘려야 하는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장애인관련 각종 현황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확실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구요.

다만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따로붙임형식으로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해서 답변을 받을려면은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 받으면 되니까요.

전국 추정 장애인이 국민의 2.4%이고 제천시는 시민의 2.3%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추정장애인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으며 제천시가 전국대비보다 0.1% 낮은데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장애발생이 적은지역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적은 지역으로 보고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발달이라든가 여러가지 도로망이 타시보다 늦게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애발생요인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지금 질문한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장애인 파악을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파악은 작년에 실태조사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국에 장애인 등록율은 ’98년도 수치인데 지금 전국이 50%를 상회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제천시의 등록율이 약 90% 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91.5%입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에 특별한 제천시는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특단의 대책은 그동안 읍면동직원을 통해서 여러번 실태조사도 했고 또 지금 아까 유영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각종 혜택이 작년도 부터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많이 등록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즈음에 하루에 장애인등록이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수첩 발급이 하루에 20~30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장애인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보는데 장애인 등록업무하고 전출입업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각종세제 감면 이런 신청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담당직원도 애를 쓰시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구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파악내지 등록에 인구센서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시행한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까지 그런 인구센서스등을 활용하지 않고 읍면동직원,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마 인구센서스때 겸해서 하시면 효과를 거양할겁니다.

다음에 미등록장애인이 292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미등록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등록하도록 홍보를 하거나 유도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들에 향후 등록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장애인등록에 관해서는 여러번 지도계몽을 하고 홍보활동도 했습니다마는 미등록이 있는것은 비록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을 표출시키지 않을려고 숨기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다 이런것을 숨길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등록장애인 숫자가 나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분도 있겠죠.

장애발생 원인별 현황은 전국대비와 대등한 후천전 원인이며 예방실적을 보면은 모자보건사업에 약 4,300명, 성교육이 92회에 6,600명,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교통봉사대 운영에 540명,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648명, 어린이교통봉사대 운영에 720명이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민간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경찰 등이 참여해 가지고 9회에 걸쳐 ’98년도에 11,443명이 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활동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실 계획도 있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가지 예방실적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당실과, 유관기관, 시민단체하고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장해발생 예방활동에 행정적인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공공근로요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투입한다면 예방효과와 고용촉진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직원이 한사람이 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익시설 조사하느라고 전부다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러가지로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려면은 적어도 계하나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광범위한 업무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이해는 하겠는데 인적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복지가 음지에서 머물게 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공직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야되는 과정에 이런 문제만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이런건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재활교육 취업훈련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재활장비는 무엇이 있으며 전문재활교육 전문인력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하소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하는 종류가 7개분야에 32종입니다.

유영화 의원 프로그램이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세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9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적 요원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몇명이나 되는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비, 프로그램 이런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41가지 지원시책은 경제적 경감시책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일괄적용 28항목하고 차등적용되는 13개항목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그리고 제천시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 표본조사결과를 했다는 답변에 보면은 대상자중에 23%만이 직업이 있고 그래서 전국대비보다 9% 낮은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특별한 취업대책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특별한 장애인 취업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무고용율이 300인이상 기업에 2/100에서 5/100사이 취업을 하도록 의무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300인 이상 업체가 한군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별도로 취업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히 할테니 간단히 답변을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 적성별, 연령별, 성별, 취업능력별등 제반요소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취업알선도 해야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겁니다.

이런걸 참고해 가지고 서면답변 주시구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고용율이 2%로 답변내용에는 제천시 공무원정원은 948명이며 장애공무원은 15명, 의무고용원은 12명으로 2.69%의 고용율로 답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현재 제천시 장애인공무원수는 14명이구요.

의무고용율은 12.6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12.6명 표현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3명으로 정정을 해드리구요.

또 의무고용율 이상 고용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결의안을 채택했고 또 지난 2월달에 제201회 임시국회에서도 재

차 논의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에 장애인 채용확대 지침통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고 노동부에 장애인공무원 채용 협조요청서가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1조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98년도 고용실시상황을 ’99년 1월31일까지 서면보고토록 시달되었는데 제천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알고 계시지 않으면은 해당실과와 상의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그럼 인사담당...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인사부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만 저희한테는 내려온게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쪽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는 98년12월7일 시달한 장애공무원 채용확대지침 공문에 의하면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의 경우 채용인원의 3% 이상을 특별채용의 경우는 연간 총 채용인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채용하도록 지시된바 있는데 우리 제천시도 의무고용율을 지금 2%인데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실은요.

시정질문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릴때에는 집행기관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임석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면은 다른 실과하고 상의할 필요없이 답변이 다나오는데 시장님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걸로 이해는 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편익시설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도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시설의 미비점도 많은데 전국대비 36.8%보다 높은 44.6%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시설이 많습니다.

’99년도에 편익시설에 투자할 예산같은건 확보해놓은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야된다고 필요성이 인정될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영화 의원 국도비 지원같은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없습니까?

현재 전수조사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향후 국도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요청도 하시고 시비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편익시설 확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해 자립기금을 가구당 1,200만원, 생활안정기금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대여해주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여라는 것은 융자를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방법하고 실적좀 밝혀 주실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200만원씩 대여해주는 것은 연리 7%고,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 8%가 되죠.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체 영세민에 대여해주는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92년도 부터 지금까지 실적으로 하면은 1억5,500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6,000만원이 들어왔을때 그래 아까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은 1,200만원씩 배정된 것이 5가구입니다.

작년에 1가구였었는데 금년에 5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도 부터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에 보증인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증인 필요합니다.

유영화 의원 몇명정도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2명이 되었다가 지금 1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런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대여를 못받는 가구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책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대책은 없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의원 우리시에서 금년에 확보한게 6,000만원 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배정된게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배정된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작년에는 얼마 배정되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200만원,

유영화 의원 배정액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작년에 1명뿐이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국가의 발전은 복지하고 정비례해야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이라는 현실에서 장애인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업무의 과중도 있으시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정책이 선도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최명현 사회복지과장이 전국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가장 우수하게 입안하시고 시행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천시의 슈바이쳐는 최명현과장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15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고 계시는 최명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유영화의원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충실한 답변을 주신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5p 봐주시게 되면은 ’98년도말 현재 제천시공무원정원이 948명이며 장애인공무원은 15명입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15명이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작성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봅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인사부서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수치하고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날수는 없다고 봐야되겠죠.

김병창 의원 있어서는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11p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취업현황 이래가지고 공무원수가 9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6명이 어디로 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김병창 의원 앞서도 ’98년도말 현재라고 그랬고 이것도 ’98년도 조사된거 아닙니까?

어느것을 믿어야되는건지, 앞에 것을 믿어야되는건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되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앞에거가 인정이 되어야되는데 뒤에것은 작년도 관학연구발표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한 11월달 정도 될것입니다.

그때 조사한 내용인데 다소 수치에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의 답변으로 이해를 할 의원님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물론 11월이고 12월이고 1개월의 차이는 다소나마 한두사람은 차이가 있을수 있다 하겠지만은 이런 많은 수치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의회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조금 경시하는 풍토에서 이런 답변자료를 주시지 않았나하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별도의 해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한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p 참고해 주세요.

유영화의원님께서 아까 자립자금 대여금에 대해서 배정액이 ’98년도 1인에서 ’99년도 5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98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과장으로 임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김병창 의원 그럼 ’98년도 상반기 이전에 배정율이 저조했던것은 그만큼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건 아닙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병창 의원 혹시 타시도 자치단체와의 비교해본 기록같은 것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게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김병창 의원 아마 이게 도에나 보사부에다가 신청율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는것도 물론 스스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이런 제도가 있다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신청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배당율도 저조한거 아니냐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핵심부서에서 신청율과 배당율에 대해서 모든면에 신경을 최대한 쓰면은 더욱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판단이 스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줄것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불성실한면이 많이 보이는거 같아요.

앞으로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몽룡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제천시의회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제천 단양 한국노총임원 여러분과 제천시 장애인협회 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행정에 여념이 없는 산하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위하여 15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때 매번되는 회기때마다 질문의 답변은 속시원한 답변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모면만 할려고 하는 행정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게 아니라 성실한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15만 시민들의 바람에 만족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관광자원이 풍부한 21세기 관광도시로 탈바꿈되어 가는 자랑스러운 제천시임은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의 관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허전하고 많은 관광객으로 부터 질책을 받는 관문의 도로가 있기에 본의원은 46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수면 송계 골미에서 만수교까지 약 3㎞의 도로는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지방도이며 또한 충주시와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로써 충주시 관할지역에는 가로수 식재가 잘되어 있는가 하면 제천시 관할 지역에는 전혀 가로수 식재가 되어있지 않아 보기에도 흉 하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어 누차 건의 하였음에도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8년도 보다 '99년도 가로수 식재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댐 주변 농촌마을 간이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수질오염 방지책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되나 공사 완료 후 운영비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의원님 질의중 먼저 월악산국립공원내 가로수 미식재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국립공원에서 골미마을 진입로까지 약 3.5㎞에는 95년도 춘기에 산벚나무 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미에서 충주시 경계인 만수교까지 약 3㎞와 송계리에서 월악나루까지의 보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산벚나무 700본을 식재하고자 소요사업비는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식재치 못한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었는데 그때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98년도에 7,200만원 99년도에 8,400만원에 계획을 세워서 1억6,600만원을 들여서 충주 경계부터 계란리 단양 경계까지 가로수를 식재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던 중에 98년도에 8,200만원의 예산은 책정이 돼서 수산에서 덕산 유덕국민학교 산벚나무 810본을 식재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계획금액 8,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 일부는 책정이 되고 일부는 미책정이 되고해서 현재 가로수 식재사업은 중지된 상태로서 도비 지원 보조내시가 없어서 예산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까지 식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식재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내구간 명동로타리에서 구 남천동사무소간 가로수 식재 110본과 시내 구간 가로수 보식비 600만원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 1차년도분 수산, 덕산간 산벚나무 식재사업비 8,200만원, 그다음에 기부금 800만원등 1억600만원의 가로수 식재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었습니다.

99년도에는 의림지 송학 도화 구간에 토종 복숭아 나무 식재사업비 1,280만원 이외에는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구는 1억5,200만원과 지금 도에 요구한 8,400만원을 합쳐서 2억3,6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긴축재정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여기서 공공근로사업비 확대에 가로수 식재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도화리간 개복숭아 500본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2월4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비를 사업에 포함 식재토록 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매년 미식재 구간에 대해서 2-4개 노선에 1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도급시행하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고 시장님께 건의한바 있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 2차년도분 8,400만원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것을 확보코자 금년에도 농림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본사업이 6.4지방선거 이후 거의 중단상태에 있으므로서 덕산-한수간 가로수 식재가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99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송계4리에 가로수 식재사업 복자기 나무인데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시에는 2000년의 예산에 반영 도급식재토록 하거나 2000년 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반드시 거기에 복자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이재일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식재를 못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게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더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 다시 예산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한수는 빠졌고 수산과 덕산간에만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순서가 바뀐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96년도에 기 신청을 했던 겁니다.

심의과정에 어떻게 됐든간에 삭제가 돼서 못했으면 97년도에 다시 올려서 얼마가 예산이 스던간에 스는거는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다 삭감된거 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것이 작년도에 시행사업인데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월악쪽을 먼저하는 방법과 단양을 먼저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이 영동 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양까지 가는 통로를 관광명소화하자는 뜻이고 그 투자가 중심이 수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면 계란리에 큰 휴게소를 설치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부분이 먼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희 지역구의 일을 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본의원으로 하여금 질책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할수없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 수산에 휴게소와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수 월악나루는 우리시의 재산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나중에 20년뒤에 기부체납이 되는 것으로...

최몽룡 의원 20년은... 금년에 우리시로 들어왔습니다.

또 국립공원 입구죠?

그렇다면은 어디가 먼저 순서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다른 말씀을 하셔야지 수산쪽에 휴게소있는걸 왜 우리 제천시에서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제천시 관내에 국립공원이 있고 우리 제천시 재산이 있는 월악나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부터 가꾸는 것이 우리 제천시에 소득이나 모든 면에서 우선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월악나루에서 송계리 까지는 산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충주 접경부터 만수교까지는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알았습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제가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하지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예산신청을 한걸 보면은 국립공원에 예산신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의림지에서 송학 도화리에 개복숭아 이렇게 해서 죽 나와있는데 여기 또 빠졌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안보에서 관광객들이 월악산 국립공원을 들어옵니다.

만수교까지 들어오면은 충주시쪽은 가로수나 도로가 잘 가꿔져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를 들어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하절기에 관광객이 1일 5만이 들어오네 얼마가 들어오네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애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최몽룡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할 지구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단 지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순 시비에 대한 사항만이고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원하거나 하는 것은 농림사업 신청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농림사업 신청에 8,041만9천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만 왔으면 시군비를 확보해서 할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조내시가 관광명소화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이...

최몽룡 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예산신청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원내에 있는 지방도가 개설된지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 수안보 도화리 다른 인근의 시내 도로보다 굉장히 먼저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가 먼저 개설된 곳부터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3가지가 구비가 돼야 됩니다.

나무하고 인력이나 장비나 심는거하고 시기가 돼야 되는데 현재 못심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에서 조경수 식재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자기나 적단풍을 못해놨습니다.

쉽게 애기하면 금년에 송학면 도화리 같은데 토종 복숭아 나무를 심는데 그것은 묘포장에서 생산된걸 가지고 심는 비용만 도급을 준게 1,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면 송계리에 심을 때는 인력이나 제재료비가 시기나 이런거는 다 구비를할수가 있는데 복자기 나무 하나가 흉고 직경 6㎝되는 것이 조달청 매입가격으로 4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 제 재료비에서 구입할수만 있다면 금년 가을이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48,000원씩 가는걸 저희들이 25,000원 밑으로만 다운시켜서 나무를 구입할수만 있다면 가을에라도 11월15일부터 11월25일 사이에 식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우리 과장님 좋은 애기입니다만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난 2월초에 한수면 송계리 지금 에기한 곳에 가로수를 심겠다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이장님들한테 수종을 뭘 심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최몽룡 의원 해당 이장들이 홍단풍을 심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금년 가을에 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예산이 없으니까 못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지 하지도 못할 것을 금방 심을거 같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못심는다면 거기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본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시정질의 안넣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두 답답해서 시정질의를 넣었는데 시정설명회도 와가지고 거기서도 분명히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년에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지역을 못심게 된다면 해당 주민들한테 예산을 확보치를 못해서 식재를 못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공문이라도 띄워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지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와서도 답변이 나무를 구하면 심겠다 이거 애기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가능성이 있는것이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거기다 단풍나무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삼각단풍나무하고 적단풍하고 복자기가 있는데 적단풍이 요구가 됐었는데 복자기로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복자기 같으면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4,2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것이 나무를 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한 4,260만원정도 됩니다.

4,260만원중에 현재 2,500만원 정도는 이미 썼거나 앞으로 꼭 써야되는 사업입니다.

조경수를 저희 포지에서 빼서 가로수를 식재하니까 그 빈자리에 다시 묘목을 사서 심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써야 되고 그거를 제외한 1,760만원 정도가 나무를 살 수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600본 정도가 들어가는걸로 그 구간을 계산했을 때 약 25,000원 이하에 살수만 있다면 그외에 생명토, 비료, 지주대 이런걸 다 구입해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자기를 가지고 있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제천임협에서 복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 분명히 심을걸로 저도 계획을 하고있고 나무 구입이 가능하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굳혀서 11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심도록 하고 이것이 꼭 불가시에는 내년도 봄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주민들의 반발이 안나오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수는 골치가 아픕니다.

왜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때문에 많은 애기가나옵니다만은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식재 예산을 보면은 98년도에는 1,000본에 9,790만원이 섰고 99년도에는 1,150본에 1,28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의원 차이점이 왜 그렇게 많이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98년도에는 그것이 도급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식재하는 도화구간은 나무는 저희 시꺼고 단지심는 것만 도급을 합니다.

심는거에 대한 도급이기 때문에 1,280만원 가지고도 500본을 심을수가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이 심으면 안됩니까?

과장님 예산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많이 신청해서 금년도에도 9,790만원만 확보를 했다면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확보를 못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가로수 식재사업비가 1억4천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돼서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4천정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4천을 가지고 가로수 식재비로만 사용하면 몇개 구간을 할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기적으로 가로수는 식재시기가 연에 40일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10일 봄에 30일 봄같으면 3월25일부터 4월20일까지가 활착이 제일 좋고 생육이 잘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 20명이면 20명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해 나갈 때는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시기내에서만 얼마 하지 못하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을 플라타너스 같은거 전지를 한다든가 곁가지 쳐주기를 여름에 한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을 때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본의원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과장님 산림사업에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잘알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할때 식재계획에 의거 위치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업자를 선정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게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식재하고 난후에 사후관리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2년내에 생육이 안될시는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2년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벚꽃나무가 산벚꽃나무인지 왕벚꽃인지 잡종인지를 2년이내에 판정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벚꽃나무 같은것은 수고직경이 7㎝되는걸 심기 때문에 당해 심은 이듬해에 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은 벚꽃나무가 무슨 품종이라는 것을 잡종이 아니라는 것을 소기의 목적으로다 선택한 품종이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한수면 하탄지에서 송계리까지 또 하탄지에서 덕산거쳐서 계란리까지 수산삼거리에서 청풍주유소 까지 교체가 안되었습니까?

전부다 잡종인데요.

난 벚꽃나무에 매실보다 약간적은 열매 달리는거 처음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열매달리는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꽃피는때에 해보도록 하구요.

하탄에서 송계나 계란에서 삼거리 이런 지역에 당해년도에 심은 품종으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몇번에 걸쳐서 보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송계쪽으로 들어가는데에도 다시 벚꽃나무를 보식해야합니다.

2년이 지난다음에 보식해야되기 때문에 그 종류에 품종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그것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재환 의원 그것도 역시 보식을 하고나서 그때에는 하자책임이 없습니까?

심는걸로 끝난다면은 아무거나 작은거 갖다 심고 끝나고 사후관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안되죠.

이게 보통 그냥 한두종류가 그런게 아니라 보식을 해도 그렇게 많이 보식을 할수도 없어요.

지금 꽃이 잎사귀가 먼저 나온뒤에 하는게 있고 또 어떤것은 꽃이 주먹만한게 있어요.

이 여러개가 합쳐서 주먹만하게 잎사귀속에 들어서 있고 그런데 산벚꽃나무가 단일종으로서 가로를 장식해야지 여러가지가 어떤것은 키도 크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것이 사후관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재환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눈여겨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금년봄에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도급시행할때 똑같은 품종으로 일률적으로 심도록 묘목인수 과정이나 식재과정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예, 지금현재 2년후에는 꽃이피고 품종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되는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심어놓은 식수의 본수를 볼때 확인되는바가 증명해 주듯이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것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597번 지방도 4차선이 확포장이 되면은 청풍을 경유하기 때문에 벚꽃나무를 심어야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또한 확실한 품종을 보장하고 심을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포장을 만들어서 직접 산림과에서 관리하면서 묘목을 기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묘목을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왕벚꽃나무을 기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만평정도 되는 땅에 여러가지 나무종류를 28,000본을 기르고 있는데 왕벚꽃나무는 이중에 9,800본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왕벚꽃나무인 경우에는 2000년도에 성숙이 됩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저희 시 포지에서 조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청풍주위는 앞으로 왕벚꽃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9,800본이 묘포장에서 길러진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중식시간이 되었는데요.

답변을 전부다 마치고 질문을 끝낸다음에 중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최몽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댐주변 간이오수 처리시설 공사완료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공사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9개마을을 대상으로 선정 ’97년5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97년9월24일 내무부고시 제73호로 지구지정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사업시행 1차년도인 ’98년도에는 봉양읍 미당리등 6개마을에 사업비 16억2,000만원을 투자 ’98년12월에 사업집행하여 ’99년5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순조로운 공정을 보여 40%의 공사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엔 ’99년도에는 청풍면 북진마을등 3개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차원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1개마을이 제외되어 현재 2개마을에 4억4,6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단계에 있으며 ’99년 12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댐주변, 하천주변등에 위치한 20가구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2000이후 5개년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주관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99년3월말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장기적으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집중 질의하신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공사완료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공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우리시에서 법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를 한후 유지관리를 하게되고 사용료도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98년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하수도가 ’98년5월경 준공되면 연간 약 7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와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급수량이나 지하수 사용량등에 의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시행초기단계인 관계로 지금까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유지관리등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명시된 바와같이 ’99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유지관리등 운영을 하고 추후 타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몽룡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진실한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댐주변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공사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전체 마을에 다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법규상에 20가구 이상 마을만 해당된다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준농림지역 조례를 보면은 호수로 부터 100m 이내는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면은 식당이나 숙박업을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20호 미만도 우리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던지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사업관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건축과 주택계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시행은 하수도사업 담당부서인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인 주택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말까지 76개소의 지구를 지금 선정하여 결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76개 마을에는 꼭 20호 이상이 아닌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단위를 행자부에서 정해준것이지 유사한걸로 해서 거의 추진이 될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청북도에 신청을 한다는 답변을 아침에 받고 왔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근 충주시나 음성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에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우리 제천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안된다고는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장님 답변해 주신 것은 금년에 연간 700만원가량 비용드는것을 시에서 유지관리비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면은 그때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줄수 있는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거하수도가 준공이 되면은 법구조에 의해서 사용개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개시 공고한 후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는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관계법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징수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다면은 하수도요금을 징수할려면은 지금 징수하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량기를 달던지 하수요금 징수할 수있는 대비책을 공사하는 중에 해야되는데 그런게 지금 안되어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그건 별도로 해야되요.

그런절차는...

최몽룡 의원 다음에 그런걸 할려면은 다시 파고 공사를 해야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아예 공사하는중에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느냐 본의원이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그건 의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지금 공사하는데에는 자체 계량기 설치하는것이 아니고 배수설비와 차집관거 두가지가 있는데 배수설비 가정용에서 배출되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을 해서...

최몽룡 의원 하수도 나가는데서 별도 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수도 요금이 시설을 해놓고 계속 이것을 돌렸을때 비용이 얼마 나올런지는 아직까지 그분들도 상상하지 못하드라구요.

지금 시같은데에는 워낙 호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에 20가구, 20가구 밑에 마을 단위별로 되어있는데 그비용이 과연 주민들이 부담이 가능할까 이것이 본의원은 의문이 안갈수 없는데 소장님 한번...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수용가가 해야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농촌마을 하수도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계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설계를 따져보니까 1년에 60,000원정도 한달에 6,000원정도가 나왔는데 세부적인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런정도는 부담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혜택을 입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되겠습니다. 법시행에 따른,

최몽룡 의원 앞으로 계도를 많이 해야되는데 물론 하수도요금을 본인들이 부담해야된다는것은 원칙이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나왔을때 경비가 나왔을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않을까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취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것이 타당치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최몽룡 의원 그러면은 99년도 5월중에 준공이 되면은 연간 700만원이 슨다는데 이건 8개마을에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금년도 ’98년도 사고이월된 6개마을것만 우선 뽑아봤습니다.

최몽룡 의원 6개마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최몽룡 의원 6개마을하고 2개마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금년도에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몽룡 의원 6개마을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그정도...

최몽룡 의원 700만원, 연간?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최몽룡 의원 그러면 1개마을에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문제가 된다고 안볼수가 없겠는데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몽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반드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팔당호수질개선법하고도 연계가 되는거 같은데요.

결국은 수도권주민들 맑은물 먹게 해줄려고 지금 농촌마을에 간이오수 처리시설하는거 아닙니까?

여기보면은 지방양여금 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하고 그 운영비도 제천시에서 부담해야되고 그게 시에서 부담이 곤란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제천시가 앞장서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시자체 사업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환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하는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답변하신대로 도시건축과에서 76개소나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럴만큼 시가 앞장서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주로 저희지역이 많은 양이 타시군하고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지구 선정기준을 제가 기본업무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체적은 흐름은 모릅니다마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선정기준이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취락위치한 마을, 수해, 산사태, 해일등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등등 관광지 사적지 해 가지고서 그런 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야하는것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그런 환경기초를 해야한다는것이 행자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민경환 의원 행자부의 방침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겠지만 제천시의 방침이 거기에 꼭 동조를 해 가지고 앞장서서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제천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방침이고 결국은 20가구도 안되는 마을주민들한테 1년에 몇만원씩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제천시가 앞장서서 합니까?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최대한 미루어서 가능하면은 행정자치부에 아니면은 정부에다가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운영비까지도 빼내올수있는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지 이런걸 어떻게 제천시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하고서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을 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소장 혼자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런 방침이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저희 집행부서의 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건의내지 좋은 개선방향을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침에 대해서 감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다면은 정부의 예산을 챙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않는 쪽으로 지금 충주댐 이하까지는 이러한 비용을 전체다 부담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이런식으로 부담주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제천시가 앞장설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시장님한테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추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과 제천시민이 지난해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문제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시민들이 물 1톤당 100원 그정도의 부담을 해서 한강수계 상수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요.

아마 상류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부담을 어느정도 져준다고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 우리 제천에서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받을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시민모두도 아마 같이 힘을 합해서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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