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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6회 제4차 본회의(1999.03.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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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7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94)

6.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95)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94)(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95)(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2.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4.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6.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94)(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95)(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2.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4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95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저희 위원회 민경환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되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3월 23일 제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민경환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각종 입찰 참가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빈약한 시 재정을 다소나마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하였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 신청시만 받던 수수료를 이와 형평성을 맞추며, 부족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 자치법 128조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자체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견이 있었으나 98년 9월 8일 대법원에서 위 조례는 자치단체 자체 사무의 처리이기도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사무도 되고, 1만원의 수수료 징수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시군 조례 제정으로 위임규정을 두었기에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다만,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나 수의계약 속성상 기대효과에 비해 시행상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견되어 수의계약 결정자에게만 징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되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규정사항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 사안이 공무원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사항이라 판단되어 더 시간을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번 제46회 임시회로 계류시킨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제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써 98년 2월 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법 제7조에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과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저촉은 없다고 하였으나, 법에 정한 조항을 중복 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협의회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행정기관 특수성상 현실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제한하므로써 양쪽에서 모두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운전기사·경비담당등 부서 근무자까지 가입이 제한되어 음지에서 일하는 많은 분야의 공무원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기구와 조직의 감축, 봉급의 삭감등 사기 저하의 여건은 많으나 스스로의 종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언젠가는 어떤 유형이 되었든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겠는바 협의회 구성가능 기관과 불가능 기관과의 문제, 구성원들의 부서별 분포 상황,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제한받는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직장내외에서의 상호관계 등과 운영상 실효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기존의 고충처리제도와의 관계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나마 더 편리한 방향으로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시민편익 차원에서 당연한 개정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내용을 바로 잡는 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4 제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MF의 조기극복 및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일부 감면조례의 내용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비롯한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의안번호 494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IMF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며, 농공단지내 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통한 가동율 향상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주택경기 및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의안번호 49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행정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주민편익 증진차원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했던 조문을 합리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도록 허가를 신고로 바로잡는 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납골당을 사용함에 있어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496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리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조항중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에 위탁을 받은 관리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3호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파손·분실·훼손 등에 대한 수탁자의 손해배상 규정까지 있으므로, 수탁자의 운영권에 속하는 질서유지 여부까지 조례로 정함은 월권적 조문이 될 수도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삭제시킴은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로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한다 하였으나 법 제16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 법규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엔 시장이 설치,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조례를 폐지하면 기존의 공중변소는 물론, 앞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변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보증금 납부방법, 감면범위 확대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새로 설립되었거나 기존의 시설중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설들을 관리대상으로 추가시키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단체의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안으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기존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었던 등록된 체육동호인이 이번 개정안에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타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사항이겠으나 기득권의 상실이라는 이기적 측면에서의 저항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시설 사용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써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불요불급했던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키고,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바로 잡으며,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휴대자등 입장제한자에 대한 규정이 폐기됨으로서 반대급부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질서유지 문제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할것이며 도내 청주·충주 등의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어느정도 비슷하게 조정한 요율 인상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관리 운영 수지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 하겠으나 일부 시민들로부터의 저항도 없지는 않을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로 보류시킨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나,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인상한 세율의 타당성, 지금까지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등화 하던 것을 단일화 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제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덕위원께서 주민세는 부과기간에 여유가 있는바, 그동안 시민들과의 충분히 대화의 시간을 가진뒤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동차세는 법정세율로 조례에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4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95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6.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3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농공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명칭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기금임을 조례제명에 명시하고, 세출에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시행하게 됨으로써 ’98년 5월 1일 제36회 임시회의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자금운용 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중 도소매업 진흥법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관련법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중 위생시설에서 오물수거장을 삭제하며, 정기시장 개설자의 책무와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과 지정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9년 2월 26일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조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그 관리인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판단하여 금번 조례 개정시 삭제하였으나, 제5조 책무에 규정한 사항이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인의 시장 운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추후 시행규칙이나 관리지침등을 만들 때 관리인의 책무등 세부규정을 정하기 바라고, 현재 우리시에는 정기시장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정기시장이 개설될 경우는 충주등 시장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의 조례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에 의거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나 현재까지 조례에 의한 업무처리 실적이 없으며 도로법 제31조 및 64조에 의거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에서 나타난 문제 사안이나 개선안이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직자 여러분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준비에 바쁘겠습니다만 감사로 인한 시민의 민원사항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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