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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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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3일 (화) 14:10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4)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4)(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민경환의원외5인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춘분을 엊그제 지나 이제는 봄기운이 제법 완연한 좋은 계절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월3일부터 9일 사이에는 본위원회 주관으로 3회에 걸쳐 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하여 급변하는 공직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은 공무원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현재 공무원들의 민감사항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건을 비롯한 현실의 제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호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므로서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 행정 및 의정추진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유영화의원외 동료의원 5인 발의로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관련조례와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위해 다음번 임시회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은 다음번 임시회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99년도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대부신청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및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 작성에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진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므로서 이는 신청인이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하고 시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간략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 편익 차원에서 당연한 개정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에 권리양도의 제한 삭제입니다.

이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 부지사용이나 공작물 설치, 물품 판매행위등을 읍면동장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으므로 폐지코자 하고 12조에 입장 거절 및 퇴장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전염병 환자나 수수료 거부자등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이거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과다하게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9조, 10조, 16조는 폐기물관리조례가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되므로 해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 내용을 바로 잡는 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이조례에서 규정된 제6조 및 7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인데 이내용이 뭡니까?

뭔데 2003년까지 존속하는건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조는 행위의 허가 및 제한이고 7조는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2003년까지 한다는건 모든 조례가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6조는 삭제가 됩니다.

2003년까지 가기전에요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민경환 위원 행위의 허가 및 제한하고 허가의 취소가 2003년까지만 존속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이법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서 재검토해서 이거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를 검토해 보기위해서 모든 조례에 그런 부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대로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전체가 2003년에 폐지된다든가 이런건 가능하겠는데 6조하고 7조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조와 7조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민경환 위원 이 6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게 아니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조는 행위허가의 제한사항입니다.

그때가서도 이렇게 계속 제한할것이냐 제한하지 않을 것이냐를 2003년가서 검토해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 6조하고 7조가 개정되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개정되는 사항하고 2003년까지 간다는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조례에 부칙에 2003년까지 간다는 것은...

민경환 위원 개정조례안전에 조례안 내용에 2003년 12월31일까지 6조, 7조가 존속한다는 조항이 없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서

민경환 위원 없었죠? 그려면 이조항이 조례 자체가 6조, 7조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존속시킨다고 개정되는 내용인거죠?

부칙의 내용이 개정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되면은... 조례가 보면은 옛날에 어떤 법을 하나 해놓고 계속 존치하다보니까 그것이 검토가 없이 주민에게 세월이 변하는데도 같은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조항을 넣은 것이고...

민경환 위원 이조항이 전에 조례안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에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2003년까지 존치한다는건 이번에 개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부칙에 있는 내용은 개정조항이 아니다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있던 사항을 다시 존속기한이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이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에 있은 내용은 부칙에 계속 존치하는거죠

민경환 위원 개정조례안말고 전 조례안의 부칙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 몇조를 말씀이신지요

민경환 위원 부칙 몇조든간에 제가 전 조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는 부칙조항을 읽어달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가지고 있은 조례는 97년 4월30일까지 나와있는 조례안인데...

민경환 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2003년까지 존속한다는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전 조례에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부칙에 붙인 조례내용이 없는데 지금 새로 올리는 개정조례안에서 이 내용이 올라온거 아니냐 이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그사항이 궁금해서 질문한거구요

두번째는 지금 8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8조의 내용에 보면은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를 허가받은 자가 타인에게 전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권리를 양도하는데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한다를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작물이나 사유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읍면동장이 그거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양도하는데 그러는 관련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양도 양수가 되는 것이지 읍면동장이 그거를 규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사항은 좋은데 만약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이 제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유원지를 시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대할 수 있는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촉이 안되는걸 우리가 무조건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전대한다는게 아니고 읍면동장의 허가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지 그거는 다른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 받을건 허가받고 저촉받는건 저촉받고 못하게 할건 못하게 하고 그러는거죠

민경환 위원 다른 법이라면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풍에 능강계곡을 주민들이 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서 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사항을 예를 들어 1개인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우리가 임대를 할적에 임대를 못하도록 조항이 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있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계약을 할적에 전대를 못하도록 계약을 하면 되니까요

민경환 위원 계약을 할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하실 때 그런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셔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이 제천시 유원지를 모두 임대받아서 사업식으로 전대를 해서 결국은 중간에 이익만 착취하는 그런 결과는 안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좀전에 얘기했던 6조 및 7조의 부칙에 대한 존속기한 규정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내에 보면은 이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부칙이 없단 말이예요

없는 사항을 지금 개정조례안에 새로 올리신거 아닙니까?

부칙안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실 때 ...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안에 있는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규제정비위원회 정비사항에 의해서 이중으로 한다든지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민경환 위원 제 얘기는 그런사항은 다 좋은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부칙도 조례입니다.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부칙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 이 조례안에 같이 정리돼서 올라와 줘야 되는거지 지금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은 부칙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없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부칙에 어떤 사항을...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하는데요 부칙사항에 보면은 이법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도 조례안 내용에 포함이 돼가지고 상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부칙은 존속한다고 바뀌었는데 지금 제안골자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에 어느 사항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는 존속한다는 사항이 없는데요

민경환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려주신거에 보면은 6조 및 7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이거 개정조례안 주신거아닙니까? 저만 틀린거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보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수한거 같습니다.

존속기한은 이런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동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조례가 삽입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새로된거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새로 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개정조례안 올릴 때는 이러한 사항도 바뀐다고 같이 설명해 주셔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2조에 입장 거절 및 퇴장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관리하는데 어려운 사항들은 없을까요?

유원지를 관리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전염병자는 전염병 관련법이 있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 어떤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자는 경범법 처벌법이 있고 다만 그런게 우리가 수수료 납부 거부자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은 제한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른거 풍기문란 그런거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 법에 의해서 다스리면 되고 풍기문란자는 경범법 처벌로 다스리면 되는데 다만 제일 아쉬운게 돈 안내고 나는 들어가는데 쓰레기 하나도 안버릴테니까 나는 돈을 못내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그런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상정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점이 있는데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일단 국민의 고충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시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2호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자격요건이 충족치 못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부칙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삽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수정만 한자가 됐든 두가지가 됐든 자구수정만 돼도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부칙이 엄청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배제가 되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걸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의안번호 492호는 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례안이므로 다음 회기에 보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장기훈위원께서 의안번호 492호 상정내용 자체가 부칙조항이 상정에 내용에서 빠진걸로 알고 말씀하시는건데 이거를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데 이것을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어떤게 그런지

장기훈 위원 조례안에 삽입이 되있지 않았던 자구가 부칙에 6조 및 7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고 하는 문구가 원문에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 시인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위원 그렇다면은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실 적에는 부칙에 개정사유도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알기는 이 조례안은 그런게 아니고 모든 조례는 앞으로 이런 부칙조항이 존속기한이 다 삽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삽입이 될 때 되더라도 전체가 다 수정안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맨앞에 제안사유라는 종이 말고 그 다음장이 원래 조례안입니다.

여기는 부칙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빠졌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빠져서 제가 담당자한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시고 앞에 조례안에 들어있는걸 신구조문표에 참고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질책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장기훈 위원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전혀 비교도 안될 뿐아니라 이거는 난데없이 날라들어온 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2003년까지 하는거는 규제사항이나 그런거는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조례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법률적인 문제로 말씀들이 많이 계시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유영화위원이 10분 정도 정회를 하자는데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환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4분45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492호 조례안은 부칙이 2003년 12월31일 까지 존속한다는 부칙조항이 개정조례안에 상정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고 다음 회의에 넘기자고 까지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중한 잘못됨을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조례를 상정할 때 부칙조항도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의해서 설명드렸어야 함에도 누락됨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 12조 입장거절 및 퇴장의 적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술 취한 사람은 못들어가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말썽이 일어났다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죠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0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문제가 됐던 조문 문제를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나와계시는데 향후에도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현 조례만 해도 부칙에 규정된 존속기한 같은거는 저희 위원들도 조례를 살펴보겠지만 뒤에 보면은 관련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규는 잘 첨부를 해주셨어요

이런 조항들을 첨부를 해주시면 이해도 쉽고 이런 얘기도 안나왔을거예요

그런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조례가 올라올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나와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창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간략히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12월31일자로 법률 제 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균등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내용을 보면은 지방세법 제176조에 과거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이었던 것이 세법이 개정되면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세율로 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먼저 주민세를 5,000원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쳤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봐주시면 그것이 20조인데 시 관할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5,000원 그리고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은 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지방세법 176조 4항에 도농복합형의 시에 대해서 제1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 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형인데 읍면지역은 군으로 봐서 1,000원을 적용했던 것이 이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는 관계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뜻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읍면지역은 동지역하고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격차가 없이 일괄 5,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조 1항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지금까지는 영업용이 ㏄당 18원에서 24원까지 비업무용 자동차가 ㏄당 80원에서 220원까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800㏄ 이하가 그러니까 영업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영업용이 800㏄ 이하가 800원인데 이것이 과거에 100원이었던 것이 80원으로 내리고 1000㏄ 이하가 120원이었던 것이 100원, 1500㏄가 160원이었던 것이 140원으로 되고 2000㏄ 이하가 230원이었던 것이 200원 그리고 2500㏄ 이하가 250원이었던 것이 22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른 세액 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저희 조례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8조 3항을 보면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납부하므로서 10%를 감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196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1월달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중에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에서 500원으로 된게 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법규적 행정적으로 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인상한 세율의 타당성 지금까지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등화하던 것을 단일화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제문제등에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나눠준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부칙안에 2항은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조례의 소급 적용시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는 민감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사전에 보고드린바 있고 저희가 세정설명회를 통해서 참석했던 200여 주민에게 대표가 되겠죠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것은 조금있다 토론할 시간에 그때가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주민세 고지서 등기 우송료등 징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약 3,000원정도 됩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가져오지를 않아서 정확한 숫자 기억은 나지않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하나 서울, 대구, 울산등 각종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직할시가 4,80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청원군은 2,000원 보은군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시가 5,000원으로 한다면 너무 과중한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물론 적게 받는 시군을 비교하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인제는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보다 우리가 덜 받는다고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떠나서 우리 충청북도 예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이 2,000원 보은군이 3,000원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를 둘러싸고 있는 강원도 영월이나 원주나 평창이나 이런데 다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런것도 염두에 뒀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만원으로 하라는 목적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고 또 최저금액이 2,000원 아닙니까?

2,000원 이하는 세금을 물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자립도도 낮은데도 인근이 다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도 형평성 이런걸 고려해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구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 세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 계수는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조병석 위원 그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시구요 대비표를 보면은 비영업용 숭용차는 2000㏄ 이하는 20원, 2000㏄ 초과는 ㏄당 30원, 3000㏄ 이하는 90원, 3000㏄ 초과는 150원 인하가 됐는데 즉 대형차 인하폭은 크게 하고 소형차 인하폭을 작게 하므로서 시민들이 대형차를 소유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어긋나고 시민들의 바람직한 자동차 문화에 역행한다고 즉 서민들 승용차 보유를 서민들 세금을 줄여주고 여유있는 부유층은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절대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한미 자동차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고 그런 관계로 모법의 개정이 이렇다 보니까 상위법을 위반하고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정업무가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세법상 향후에는 차이를 둘수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그래서 제가 규정을 읽어드렸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된거는 과거에는 명문화 시켜서 규정해 뒀었는데 그 규정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런 과거 규정을 준용해서 예를 들어서 동지역하고 면지역에 차이를 두면은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어긋나지는 않는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세금 고지 및 징수비용이 한 3,000원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저 세액이 2,000원이죠

2,000원 미만은 징수를 못하는데 3,000원 정도면 최소한 비용이 이정도 들어간다면 3,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 최소비용을 2,000원으로 뒀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주민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세액이...

유영화 위원 평균해서?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이니까 부득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유영화 위원 그거는 맞아죠

그러면 지방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에 주민세가 지고 다른데는 500%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만약 우리 제천시가 소폭인상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같은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거는 없나요?

○세정과장 이창우 당초에 행자부에서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 2,000원이 이러면 그런데는 재정이 많으니까 안 올리는거 아니냐 보조금을 안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명문화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추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확답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인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고 해도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전액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불이익한건 없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서울시가 최저 4,800원에는 교육세가 20%가 붙어서 6,000원이 되는데 서울시가 최초로 4,800원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청원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청원군하고 붙은데가 보은군입니다.

그래서 보은이 너무 많이 올리기 뭐하니까 3,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그외에는 우리나라 전체 대중이 5,000원선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이문제 때문에 큰돈은 아닌데 %로 하면은 면단위는 500%란 말이예요

그러면 상당한 인상이 아니냐 해서 작위적으로 전화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신문에도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안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같은게 줄어든다든게 이런게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런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설득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고 했죠?

5만원하는거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거는 도움설명이 필요해서 그런데 사업장이라는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 사업장등록을 낸 사람을 다 포함하느냐 아니면은 일반사업자냐 과특자냐 이런거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세정과장 이창우 이게 세법 개정전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유영화 위원 외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죠 거래액이...

그사람에 한해서 5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에 보면은 나에 보면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5만원 해놨는데 사업장의 명문이 확실하게 표기가 돼야지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사업자등록 내가지고 칼국수 장사 조만하게 하는 것도 사업장이고 구멍가게도 사업장이란 말이예요

또 외형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것도 사업장인데 이거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조례가 제정이된다면 나중에 이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5만원의 부과근거가 뭐냐 이거죠

조례 제정근거요

○세정과장 이창우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방세법에 명시가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4,800만원...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4,800만원의 근거를 말씀하시는거죠?

유영화 위원 예. 외형거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거냐 법적인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법에 이런근거가 없다면 이 조례에다가 그런 명문화를 해놔야지 우리 조례에 보면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은 5만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되잖아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창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130조의 2에 3항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규정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창우 납세의무자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조의 2가 납세의무자 규정인데 납세의무자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유영화 위원 아니요

그러면 좋습니다.

법 조문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130조 2의 3항 규정에 준한다고 이런게 들어가야되는거 아닐까요

안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라는게 일반시민들이 봐도 제천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거로 알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너무 공허한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자동차세는 1월1일로 소급하는데 소급입법에 문제가 없느냐 묻고 싶네요

○세정과장 이창우 이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월달에 와서 폐차를 한다거나 그러면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조례가 따라가 주지를 못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제천시가 받고 있는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5,000원으로 조정했을 때는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2억2천만원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1억5천 정도가 세수가 확보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개략적으로 1억4,90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1억5천 정도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천시민이 느끼는 조세조항의 척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으로서 아니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는건 균등할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쉽게 말하면 회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본다면 사실 많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있는 위원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읍면지역에 5배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폭이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중에 골고루 돌아가는게 주민세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주민세 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안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세금은 단 한푼도 안내고 정부로부터 혜택만 받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특별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진거니까요

민경환 위원 그렇게 볼 때 지금 과장님이 전체 국민이 모든 세금을 내야 된다는 조세부담에 대한 의무성을 주장하시는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볼 때 희박하다고 보구요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제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건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의 반대용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지방경영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앞으로 선진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방주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걷는게 목표입니다.

원칙으로 볼 때 그렇죠?

단지 제천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세 주민세를 걷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신데 총 다해봐야 7,200만원 인상했을 때 2억2천인데 주민세를 아예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왜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걸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수가 없죠

민경환 위원 아니죠 법에 규정이라는 것이 제가 읽어 드렸듯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랍니다.

징수 안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법에 자구적인 용어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지방세법이나 이런걸 보면은 얼마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거는 여기서 만원이하라는건 만원이하로 받으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제가 생각하는거 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선진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잘한다고 할 때 주민세나 교육세 등등을 걷지않는 쪽으로 가는게 잘한다입니다.

선진외국에도 당연히 세법상에는 부과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안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뜻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 징수 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지금 1,000원에서 5,000원으로 500%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부과해서 징수하겠다는건 제 생각으로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발상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세정과장 이창우 외국에 물론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는 물론 세외수입이 됐든 다른 수입원이 충분해서 쉽게 말해서 경영사업을 많이 했다든가 해서 시민에게 세금을 적게 물려도 그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데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니까 최소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5,000원선으로 올리는게 좋으냐 아니면 3,000원이나 4,000원으로 올려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단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처음에 개정할 때 보통 타시군과의 바란스를 맞추는게 좋겠다하는...

민경환 위원 아니죠

제가 시의원으로 지금 9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시민으로 30여년 이상을 살아왔구요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꼭 강조하는 사항에 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의무나 부담을 부과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핑계를 많이 댑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반대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는 부분은 그런데 비교 안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비교하는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다 걷어봐야 다 2억2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용을 3,000원 공제하고 나면은 2,000원 정도 걷게 되면은 1억도 채안되는 금액을 걷기 위해서 과연 제천시민들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게 합리적이냐고 판단해 보는게 더 옳지 않나 봅니다.

특히 제천시가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어느 한부분에서 절감하고 절약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은 경영수익사업이 안된다 비용 절감이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쪽으로 해서 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면 그런 행정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세액을 인상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바보를 앉혀놔도 충분히 행정할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범위해지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금년도 199억인데 10%가 넘습니다.

2억이 넘으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2억이 10%가 넘는다구요?

200억중에 2억이면

○세정과장 이창우 1%구나

민경환 위원 1%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리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그러면 지방세가 199억인데 나머지는 보조금에 의해서 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경환 위원 예.

○세정과장 이창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보조금이다 뭐다 다 비도가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안된다는게 교부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적어지는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거는,

물론 덜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더구나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제천시에 주민세를 인상하지않는다면 교부세나 양여금을 덜 받게 되는게 확실한지 일부러 물으신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면 굳이 지역주민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이 타시군과 비교할게 뭐있습니까?

제천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하자는 거지 타시군이 하는걸 따라서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타시군이 5,000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5,000원 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만원까지도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도 이런 선에서 멈추니까 우리도 이선에서 멈추자 이런 뜻입니다.

민경환 위원 제천시가 모범을 보일 생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모범을 보여서 먼저 하는거죠

민경환 위원 인상하는 쪽으로 모범을 보일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모범을 보일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했을 때 민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단체를 끌어가자면 다만 적은 돈이라도 보태서 복지시책을 펼려면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고...

민경환 위원 문제는 주민세를 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이 균등할 주민세라는건 저소득층까지 다 내야 되는 주민세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거꾸로 혜택을 줘야되는 쪽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거지 지금 그분들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복지정책을 하실 건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혜택을 줘야 되겠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이러한 주민세를 500%를 인상하는걸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이건 나라의 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 3%내로 해보겠다 라는걸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500%씩 인상해서 적용을 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의 예를 보면은 인제 같은데가 만원 정선같은데가 9,000원으로 조정이 됐더라구요

그런것도 보면서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의적으로 많이 받고 싶어서 받는건 아니거든요

어쩔수 없으니까 그렇게 받는건데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옳습니다.

다 동감이 가는 얘기인데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걸 봐서 5,000원 선에서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민경환 위원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천시에서 주민세를 5,000원 올려서 2억2천 정도의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에게 얼마마한 복지혜택을 줄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폐지를 해서 제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게 훨씬 더 정신건강이나 제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말씀하실수는 없고 만약에 2억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쌀을 사준다고 합시다.

그 돈이 없어서 못사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 2억이라는 돈도...

민경환 위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500%씩 올리는게 합당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거구요

두 번째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조정이요

이게 세법상 정해져서 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하나도 없는거죠?

정부지침대로 하는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앞에서 유영화위원님과 민경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등 징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방세법에서 그런 규정이 삭제됐고해서 균등할이고 해서 일괄 똑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읍면 오지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덜하거나 그렇지도 않는 면도 제 말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일괄조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방세법이 그 조항이 삭제됐다손 치더라도 삭제는 우리 자율에 맡기는거 아니예요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세정과장 이창우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구분됐던걸 삭제를 했으니까 같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태덕 위원 같이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죠?

○세정과장 이창우 물론 강제조항은 없죠

박태덕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 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가 있냐면 교통에 대한 혜택도 상당히 못받고 있어요 그죠?

한 개 마을에 하루에 시내버스 서너번 들어가는 정도 그런 교통혜택밖에 못받고 문화혜택, 의료혜택 등등이 전부가 농촌지역이 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낸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정과장 이창우 저는 그런건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혜택이나 이런걸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당연히 차등을 둬야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비 성격이고 균등할이고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이 읍면에만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회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비 성격으로는 볼수가 없고 하나의 세금을 징수하는건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받는 사람은 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의 혜택을 덜받으면서 같은 액수의 돈을 같은 세금을 낸다는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문화혜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거촌같은거는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무조건 문화혜택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구요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모법에서 구분하던 규정이 없어짐으로해서 저희는 같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구요

또 그런 지금은 사실 문화혜택같은거도 말씀하시는데 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아진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거는 굳이...

박태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과거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한가지 양해해 주셔야 될게 세법도 하나의 의무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참고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선 1,000원에서 읍면지역에 5,000원으로 올린다는 500% 인상안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주민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세수의 확충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더 클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민경환위원께서 493호 의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493호 의안이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의안만이 아니고 자동차세 조정안까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가 8월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중 한꺼번에 다 낼수도 있고 징수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문제를 부결처리보다는 유보했다가 내일까지 조례를 하니까 수정안을 만들어서 균등할 주민세와 자동차세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유영화위원께서 부결보다는 자동차세하고 균등할 주민세 부과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유보를 해서 내일 다시한번 다루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존경하는 유영화위원께서 제 반대토론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조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1월1일부터 기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98년 12월31일에 법이 통과되고 지금 제천시 조례와 관계없이 1월1일부터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도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현재 유영화위원이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를 표결에 부쳐야 되겠네요

지금 의안번호 493호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안과 유보해서 내일 다시 다루자는 안으로 집약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다루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거수)

그러면 이거를 내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본안건을 내일까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2차 회의에 심의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2차 회의 마지막 순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4)(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제천시장제출)

(15시4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창우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494호가 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위해서 98년도 9월16일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돼서 금번 저희들도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이 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을 외국인 촉진법에 의해서 9조 4항에 감면은 개시일로부터 7년 그외에 9조 5항은 취득한 날로부터 7년씩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법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조 4항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준칙이 7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7년으로 했고 7년을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에는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 조항에 4항 2호에 보면은 50%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을 감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작년에 새로이 제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시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는 24조의 3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새로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 이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인데 보시면 맨뒤에 대비표를 봐주세요

4조에 보면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개정할 때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시 감면대상이 되는 차종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배기량 2000㏄ 승용자동차, 승차 인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조문에 승용자동차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를 개정할 때 미처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라는 것이 지금 조항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조항은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이륜차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승용자동차를 일반 자동차라고 가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의안번호 495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IMF이후에 주택경기와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율이 과거에는 3/1000에서부터 누진이 돼서 부과를 하던 것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3/1000을 적용하도록 준칙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3/1000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인데 이거는 2001년 12월31일까지 농공단지내에 휴업이나 폐업중인 공장에 대체입주해서 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외국인 투자라든가 농공단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IMF 이후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24조 4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해서 맨 끝에 보면은 3/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01년 12월31일까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3/1000은 지방세법 188조라고 적혀있는데 세율인데 그것이 1천만원 이하는 3/1000 1천만원 초과는 3만원 플러스 1천만원 1,300만원을 초과하면 45,000원 플러스 1천만원 이렇게 누진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감면규정에 규정해서 최저 세율인 3/1000만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창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단서규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 감면 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2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서의 제1~2호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는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7년간은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9조 4~5항의 단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라는 규정의 연장이 자치단체에서 아예 연장하여 정할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15년이내인 7년간으로 정함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조문을 법정 5년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은 15년까지 상향하여 정할 때는 식으로 했지 연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향조정으로의 해석이 곤란합니다.

이는 바로 다음의 각호에서 5년이라고 정한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연장기간 15년이란 각호에서 정한 5년 그다음 3년에 이어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처음 5년+그다음 3년=8년이니까 15년까지의 나머지 7년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즉, 조례상에도 5년, 그다음 3년의 감년 기간을 둔 다음 그래도 연장이 필요할시 총 15년 이내에서 연장기간을 두도록 해야함을 곧바로 7년, 3년으로 규정하여 법 제9조 제4, 5항 각호의 5년, 3년과의 저촉이 되지않나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지만 조례와 법규 해석상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95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업자가 건축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산세율을 3/1000으로 또 농공단지내에 휴폐업업체를 인수 2001년말까지 입주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50%를 경감토록하는 내용인데 지역경제 활력화와 주택경기 및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의 의안번호를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94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00㏄는 감면이 안되고 2000㏄ 미만은 전부 감면대상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있죠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필요해서 장애인이 탈수 있게 구조상 구성된 차를 사서 장애인이 이용한다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천시에 비과세 차량이 857대인데 대부분이 고급승용차예요

거기다가 이사람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송학면 입석리 살아요

69년생이예요

그러면 30살인데 이런 문제 이사람은 수산면 능강리 사는데 나이는 많아요

35살인데 여자인데 그랜저 타고 다니고 유승균이라고 69년생인데 금성면 구룡리 사는데 그랜저 타고 다녀요

이런게 실질적으로 가족중에 장애인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이런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데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상 규정을 그렇게 해놓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은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수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세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인정과세를 하거든요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꼭 조례법률이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전국적인 현상일텐데요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지 장애인이 필요해서 타는 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면해주고 혜택을 줘야 되지만 이런 나이도 몇살 안된 사람이 그랜저 끌고다닌다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80%정도가 고급승용차예요

이런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장애인 가족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다고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연령이 돼서부터 혜택을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장애인을 위해서 주는거죠

쉽게 말해서 그가족까지 주는건데 장애인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장애인을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취지는 그런거죠

박태덕 위원 가족을 보고 준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애인을 보고 주는거죠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서길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대로라면 7년 이라는 기간이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는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렸는데 7년으로 했다는 내용을 법조항을 읽어드리고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위원이 지적했듯이 1항에 보면은 이거는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다뤘습니다만은 5년 이내에 있어서 감면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도 얘기했듯이 7년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을 볼때는 15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7년 준칙도 무관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법조문에는 5년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죠

민경환 위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세정과장 이창우 한번 더 읽어드려볼까요?

민경환 위원 읽어보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9조 4항인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9조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그 비율에 의한다 했는데 1호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호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는 감면세율 또는 공제세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그 규율에 의한다고 함은 1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5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민경환의원외5인발의)

(16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 민경환위원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으로써 대표로 민경환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금번 제4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각종 입찰 참가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빈약한 시 재정을 다소나마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자외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수의계약자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의 별표 1, 제5조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인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506호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 신청시만 받던 수수료를 이와 형평성을 맞추며 부족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 자치법 128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자체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견이 있었으나 ’98년 9월8일 대법원에서 위 조례는 자치단체 자체사무의 처리이기도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사무도 되고 1만원의 수수료 징수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시군 조례 제정으로 위임규정을 두었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나 수의계약 속성상 기대효과에 비해 시행상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견되어 수의계약 결정자에게만 징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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