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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6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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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4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8.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496호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함에 있어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고, 또한 구비서류도 간소화 하여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 4조 및 제 5조 화장장사용허가를 화장장사용신고로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고 구비서류중 시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매장 및 표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4조가 사용허가가 사용신고로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장장사용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종전에 주민등본 들어가 있던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화장장사용허가를 득한 자는을 화장장 사용신고를 필한 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사용허가가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제4조 사용신고에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화장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 화장장 사용허가원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화장장 사용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 5조 사용료 징수는 화장장 사용허가를 득한자는 그 내용이 화장장 사용 신고를 필한 자는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지1호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로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납골당을 사용함에 있어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및 9조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허가신청서에를 신고서에로 한다 제9조의 허가신청시를 신고시로 한다 제 13조 제2항의 사용허가를을 사용신고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의안번호 496 그리고 497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도록 허가를 신고로 바로잡는 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96, 497호 같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시게 되었는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1항에 언제쯤 개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개정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그다음에 납골당 설치및사용조례를 제출전에 개정된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제출전에 개정된 것은 불과 얼마 안된다는것 요금관계 때문에 한번 개정된 것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다시말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1항에 보면은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이제서야 고치는 것이죠?

이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면은 타당성이 있는데 개정된지가 언제인지 잘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최근에 개정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이조례 이전 조례도 잘못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이 알기에는 개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정비지침에 따라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모법을 위반한 사실이 지금 이 개정조례안으로써 확인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근거법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벌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유영화 위원 제 5조 1항에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자는 매장지, 화장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허가로 해왔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그것을 요번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신고로

유영화 위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모법을 무시하고 모법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해왔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럼 기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된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과거에 잘못되고 안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정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봐도 허가사항으로 하는것 보다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번에 지침에 따라서 허가사항을 지침사항으로 자구문구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얘기인데 제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과거 모법에 신고로 되어있는 것을 제천시에서 임의대로 모법을 무시하고 허가로 해 놓았다 이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과거 잘못된 조례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과거에 모법에 신고로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유영화 위원 제가 법조문을 읽어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과거에 잘못되었으면 지금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고치면 됩니다가 문제가 아니죠 모법에 어긋나게끔 일을 해놓고 이러한 사항들을 모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이후에도 여러번 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금도 말씀도 말씀하신게 얼마전에도 이걸 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안 올렸다는 것은 담당과장이 또는 제천시장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밖에 더 되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라 말이지 행정규제를 정비하라 이러니까 이제와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이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제천시 조례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얼마전에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은 그때 조례개정을 같이 올렸더라면은 지금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적 낭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천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4호로 제출한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리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조항중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조항중 회관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를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6조 제1항중 제4호 회관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한다 그리고 부칙은 부칙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존속기한을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 6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회관내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서 3호까지 내용이 질서하고 거의가 관련이 된다해서 제4호는 회관내에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도 과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항에 가서 존속기한을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존속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6조 1항의 1호는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할때 또 2호가 위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또 3호가 회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으로 사용할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회관내에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인정될 때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서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2항에, 위탁을 받은 관리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3호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파손·분실·훼손 등에 대한 수탁자의 손해배상 규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운영권에 속하는 질서유지 여부까지 조례로 정함은 간섭적, 월권적 조문이 될 수도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삭제 시킴은 바람직한 것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498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령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행정규제정비지침에 의거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498호 제천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나와 있듯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6조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 한다고 했습니다.

법 제16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령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 법규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엔 시장이 설치, 유지 관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기존의 공중변소는 물론, 앞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변소는 관리근거를 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폐지하면은 지금 현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15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5개소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설 화장실의 경우에는 개인 사설설치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터미널 같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는 동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조례의 폐지 사유는 제천시장이 하는 것만 설치하는 부분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설치하는 것까지 설치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 운영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저희가 제천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법률 제 16조에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16조가 폐지가 되었을때 과연 그게 시민의 편위 위주에 합당하다고 생각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 16조가 폐지가 되는게 법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조례는 기존 조례 일반 시민이 설치한 사설 공중화장실 규제사항을 폐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경환 위원 법 제16조에 있는대로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그대로 관리하고 지금 조례안만 폐지를 시키겠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일반 시민이 설치하는 사설 화장실까지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 존치목적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제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조례에는 그 규제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규제근거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16조에 의해서 관리하고 시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시장이 한 부분도 조례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굳이 그러한 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경환 위원 법에 구체적인 규모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뒤에 붙어 있는 대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행규칙대로 제천시장은 계속 공중화장실을 관리 유지하실 것이고 시민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모의 제한을 철폐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규모의 제한을 철폐하고 다만 정화조라든가 이런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다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중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 499호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보증금 납부방법, 감면범위 확대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추가로 삽입하고 사용제한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고 입장의 거절 및 퇴장조항 전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보증금 납부에 있어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고 사용료 감면에 있어 시민의 건강진단을 위한 조기운동사용자와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내용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불우 청소년과 장애인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대상에 있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개인 및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뒷면에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정구장 다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삽입한다.

그다음에 제7조 제4호의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한다.

그밑에 8조를 삭제한다.

8조가 입장거절 및 퇴장조항입니다.

12조를 11조로 하고 1항중 제 3조에 의한 사용자중 제11조에를 제3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제10조에로 하고 사용료로 시금고에 사전 예치하고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4조를 13조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제5호의 불우소년을 불우청소년, 장애인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8조가 삭제관계로 한조문씩 앞당겨졌습니다.

뒷면에 27조를 26조로 하고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개인및단체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조례 개정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0호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시설 사용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써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용허가 제한중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중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내용도 삭제하고 사용료를 사용종료후 2일까지 정산 납부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기본시설 사용료만 감면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하며 유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납부에 있어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입장제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p에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의 기타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한다. 제10조 제3항중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후 사용종료후 익일오전중까지를 사용종료후 2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항의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기본사용료를 면제한다 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1호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을 특수학교및 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현금으로 시금고에 사전 예치하여야 한다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14조 제2항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입장제한 조항입니다.

나머지 16조에서 21조까지는 한조문이 삭제되므로써 앞당겨 졌습니다.

그리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뒤에 문화시설사용료 별표 1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499호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00호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연달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설립되었거나 기존의 시설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설들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시키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단체의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안으로 현실적으로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었던 등록된 체육 동호인이 이번 개정안에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타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 할 때 타당한 사항이겠으나 기득권의 상실이라는 이기적 측면에서의 저항 또한 없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요불급했던 규제를 완화 시키거나 폐지 시키고,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바로 잡으며,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휴대자등 입장 제한자에 대한 규정이 폐기됨으로서 반대급부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질서유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며 도내 청주·충주 등의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어느정도 비슷하게 조정한 요율 인상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관리 운영 수지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 하겠으나 일부 시민들로부터의 저항도 없지는 않을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신 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99호나 500호 모두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을 삭제를 하는데 그 적용을 받은자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제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소란이나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그 조항을 삭제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것은 법률에 세부사항이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항을 폐지한다고 그랬을 적에 이 행사라든가 이런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유료입장인 경우는 검표를 하는 검표위원들이 직원들이 앞에 서 가지고 검표를 하고 또 대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자체 경비같은 또 이런것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그랬을때는 사전에 저희들 직원들이 차단하고 직원의 차단이 불가능 할때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질서유지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 있죠? 문화시설,

사용료를 인상 했을때 이용도가 낮아질 우려는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런것은 지금 예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지 이용빈도라든가 이런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인상폭을 책정할때 물가심의위원회나 이런데 거친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물가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물가위원회를 또 거쳤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한건한건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순서로써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0시50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보다 장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5회 임시회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규정사항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사안이 공무원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사항이라 판단되어 더 시간을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한후에 심의코자 계류시킨바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3월3일부터 9일 사이에는 3회에 걸쳐 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므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나름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공무원들에게는 중요 사안이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교육관계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총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최동수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최동수입니다.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근로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기관으로써는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단 보조, 보좌기관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로써는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써는 당해기관의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 기타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제한은 협의회 운영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연간소요예산과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은 98년12월24일날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487호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98년 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같은법 제7조에서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범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 절차·시기·방법과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법률안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협의회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행정기관 특수성상 현실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제한 하므로써 양쪽에서 모두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운전기사·경비담당등 부서 근무자까지 가입이 제한되어 음지에서 일하는 많은 분야의 공무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은 아쉬운 점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기구와 조직의 감축, 봉급의 삭감등 사기 저하의 여건은 많으나 스스로의 종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언젠가는 어떤 유형이 되었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겠는바 협의회 구성 가능 기관과 불가능 기관과의 문제, 구성원들의 부서별 분포 상황,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제한받는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직장내외에서의 상호관계 등과 운영상 실효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기존의 고충처리 제도와의 관계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총무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에 가입가능한 공무원과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수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동수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상자가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측하기로는 제천시에 400~500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어떤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뜻은 가입 가능한 공무원수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최동수 그것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기 공고가 되어야지 확정되기 때문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은 가입가능한 공무원도 있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가입 가능한 공무원이 몇명이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몇명이냐를 묻습니다.

○총무담당 최동수 그것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정도는 파악을 하시고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총무담당 최동수 저희들이 대상자로써는 400~500명 40~50%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가입을 하는 경우고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수가 몇명이냐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총무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실시계획이 있는데 어떠한가라는 그런 여론수렴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담당 최동수 여론수렴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관보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다른것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부다 이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육같은 것은 하셨어요?

○총무담당 최동수 교육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초에 공무원들과의 대화시간을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본청하고 동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봉양읍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관심들도 약하고 잘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대화도 안해 보시고 여론수렴도 안해보셨다니까 저희 대화의 요약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협의회 가입 제한대상이 많아 자칫 반쪽 협의회가 될 것이며 인사, 서무등 핵심부서 종사 공무원이 모두 제외된 협의회가 목적에 맞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나 이런 의심 우리 전문위원도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론수렴의 단순기구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시정될 수 있는 협의회로 구성되어야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지금의 내용이라면 기존 공무원 친목단체나 시장주제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차츰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라고 이런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여론도 있고 결론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실효성과 목적달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이 제기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설립공고를 하게 되죠?

○총무담당 최동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 하나의 결사체인데 이게 조직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총무담당 최동수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은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가입하므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직원들의 의구심이 많아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통과가 되어야지만은 아직까지 결성하는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는 결성을 해야지 앞으로 나중에 점차 발전을 시켜 노동운동에 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하위직들은 결성을 하는 것을 입법을 통과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구성 안할려면 안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니까 그렇죠?

○총무담당 최동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제약을 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법안 자체를 통과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도 말씀을 하셨지만 2월26일날 중부매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발부터 삐꺽거린다 내용은 사업내용, 가입대상제한, 유명무실 구조조정이 맞물려서 대상자들이 관심을 안갖는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좀 관계부서에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향후 중앙정부에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아울러 혹시나 이 직장협의회의 구성원들이 행정기관은 특수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윗분한테 잘못 보인다든가 이런것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것을 철저히 통제를 하시고 잘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잘 되도록 해당부서 또는 시장님이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될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제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예요 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고 시간도 근무시간 이외에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게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권익도 신장이 되고 아울러 그 신장과 더불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도록 유도를 잘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총무담당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20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 46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8.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어제 1차회의시 상정이 되었으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다루고자 오늘 제2차회의로 보류시킨 안으로서, 어제 1차회의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 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분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난 73년 처음 도입된 이래 3·4차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과 정책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언제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날의 숱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주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은 모양이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시기를 조정하거나 인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쳐야 합니다.

지자체도 이제는 시민의 호주머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주민세를 5천원으로 하는데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가 아니면 상반기 회기내에 조례를 상정하여 통과 시켜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위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하나 주민세 고지서 등기 우송료등 징수비용이 약 3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여론을 더 충분히 수렴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시킬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이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기에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주민세는 부과기간의 여유가 있는바 그동안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뒤 조정토록 하고 자동차세는 법정세율로 조례에서 조정할 수 없는데 이번에 개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0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5천원으로 개정했던 안을 현행대로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으로 수정하고 자동차세는 제출된 개정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인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해 박태덕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지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회의운영상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유영화 위원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45분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어제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을 하다 오늘 제2차 회의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제에 이어 토론을 벌인 결과 조병석 위원의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은 없었으며 대신 박태덕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의안을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자 1명만 있어도 가능한 사항을 5인의 동의자로 잘못 처리하여 잠시 정회까지 하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니 수정안에 대한 동의자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태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외 1인의 동의로 채택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덕 위원외 1인의 동의로 제출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의결한 조례안 13건은 3월 2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총무담당 최동수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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