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6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3.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4일 (수) 10:10


의사일정

1.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해를 시작했는가 싶더니 어느덧 3월 하순으로 접어들어 지난 21일 춘분까지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의 유수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초 제45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비회기 이었지만 회기이상으로 바쁘고 보람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비교견학과 각종 간담회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의원 개별적으로는 지역내 각종 행사 참석등으로 매우 바쁘셨던 연초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 본 위원회 비교견학시에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번 견학이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견학이 된 것 같습니다.

비교견학의 귀중한 자료와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학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및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천시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의 명칭및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농공단지관리및 조성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자금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기금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5조에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농공단지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사항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고 또,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대한 운영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충북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시행하게 됨으로써 ’98년5월1일 제36회 임시회의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므로서 ’98년5월1일 36회 임시회의때 관련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자금운용 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및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서 관련법규의 용어및 불필요한 행정규제관련조항을 최소한 존치 또는 폐지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관련법규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정기시장 개설자의 책무와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및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1항및 2항 행정규제 정비 지침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관련법령및 상부의 지침에 의해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중 도소매업 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중 위생시설에서 오물수거장을 삭제하고, 제5조 정기시장 개설자의 책무와 제6조의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99년2월2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그 관리인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판단하여 금번 조례 개정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조 책무에 규정한 사항이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인의 시장 운 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추후 시행규칙이나 관리지침등을 만들 때 관리인의 책무등 세부규정을 정하기 바랍니다.

즉, 현행조례에 책무사항을 금번 삭제하였으므로 어차피 책무사항이 미흡하니까 다음에 관리지침이나 시행규칙등을 만들때에는 좀 보완해서 새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견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는 정기시장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정기시장이 개설될 경우는 충주등 시장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의 조례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는 정기시장이 없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없더라도 이조례는 항상 해놔야 한다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향후에 정기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때 그때가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법상에 제정하도록 되어있고 필요가 있을때 다급하게 하는거 보다는 준비를 했다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추후에 모든것을 규칙이나 지침을 정하게 될때 그러한 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업경제과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들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거치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2월26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주셨는데 그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할때 저희들 위원회에 하나 카피를 떠가지고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러한 기록결과로서 그런것을 항상 첨부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제천시보차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로법 제31조및 64조에 의거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행정규제 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입니다.

관련법은 도로법 제31조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81년도 제정후 이조례에 의해서 조치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에 의한 업무처리 실적이 없으며 도로법 제31조 및 64조에 의거 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은 3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건설과장 김종원


○위원장


○간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